
黃仁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인자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법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 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여금 안전교육 기본목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이 포함된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안전교육 교재 개발․보급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국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황인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에게 근로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 등의 행위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게 된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에 안전교육의 지원 등을 추가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0월 22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김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 즉 전문성․도덕성․중립성 및 공정성을 지니고 있는지 등을 검증하였고, 10월 27일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인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면, 후보자가 아직까지 선거관리 업무 파악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다는 지적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점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의문이 있...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인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입니다. 먼저 메르스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메르스 여파로 전국 곳곳의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의 휴원 사태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약도 없다는 메르스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만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것이 전염병에 맞서는 엄마의 역할이라는 인식도 커졌습니다.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요. 전염병이 유행할 때 단체생활은 부적절하다…… 그런데 우리들의 고민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아쉬움과 제 나름의 처방을 담아 대정부질문...
그렇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휴원했을 때 일하는 여성, 워킹맘들은 어떻게 해야 옳을까요?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 할까요, 회사에 나가야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 한다면 워킹맘은 휴가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휴가는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이번 경우를 보면 하루 이틀 휴원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 휴원한 곳도 있고 몇 주에 걸쳐 자유 등원,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경우에 등원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모란 워킹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의 부모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다른 엄마의 눈치도 봐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편의상 이 같은 상황을 상황 A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총리님, A 상황일 때 워킹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말하는 워킹맘은 모두 맞벌이 부부 중 한쪽이라 생각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쉽지 않은 문제지요. 아니요, 사실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아이들의 조부모, 친인척, 지인에게 부탁하라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 주변에 없으면 어떡합니까? 총리님, 이제 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A 상황과 기본은 같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편의상 이를 B 상황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총리님, B 상황은 A 상황보다 급박합니다. 메르스 확산이 이렇게 빠를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듯이 어린이집, 유치원의 휴원도 급박하게 결정된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이럴 때일수록 엄마라면 당연히 휴원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워킹맘들은 말하지 못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휴원한다고 워킹맘이 다니는 회사가 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총리께서도 같이 상상해 보시...
예, 다행입니다.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총리의 공감을 바탕으로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한 주무부처 장관들께 몇 가지 확인한 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 주십시오. 이제 상황 A와 B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확인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앞서 제가 총리와 묻고 답한 것을 들으셨지요?
여성가족부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 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즘 같은 시기에 빛을 발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장관님,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현황을 보면 작년 말 기준 소속 돌보미는 1만 7000여 명, 시간제 신청 건수 연간 약 400만 건, 연계 건수도 연 약 400만 건으로 연계율이 무려 99%에 달합니다. 정책 수요와 호응이 높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돌보미 한 명당 233건입니다. 한 명의 돌보미가 하루 2회 이상 아이를 돌봤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1년 365일 평일은 거의 매일 아이돌보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관님, 아이돌보미 수를 좀 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메르스 확산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예상되어서 메르스 전후해서 아이돌보미 신청 건수를 확인해 봤더니 정확한 통계가 아직 안 나왔지만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님, 아이돌봄 지원이 요즘처럼 전염병이 유행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성가족부가 국민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아닌 사랑받는 부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있는지 여성가족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에 대한 위생교육이나 주의사항 고지 등 예민한 때일수록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주무부처가 할 수 있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돌봄 서비스, 좋은 정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해 주겠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관님, 대한민국처럼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가 얼마나 될까요?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우리 한국이 유일하다는 그런 점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보면 여가부 일반회계 예산의 거의 30%나 됩니다. 여가부 전체 예산 2842억 원 중에 787억 원을 아이돌봄에 쓰고 있다는 것은 여가부의 전체 사업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편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을 보면 시간당 6000원, 종일제의 경우 200시간 기준 월 120만 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5580원보다 420원 더 받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는 열악한데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사람은 아이 1명당 월 48만 원에서 84만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금을 받습니다. 장관님, 아이돌보미와 이용자에 대한 정부 지원의 간극이 좀 크다고 느껴지는데요, 아이돌봄 서...
여가부의 일이 물론 아이돌봄 지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모든 역량을 투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책 당국이라면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민간의 아이돌봄 서비스로 연계해 주는 시스템을 제공한다든가, 일정 자격을 갖추면 민간 차원에서도 정부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아이돌봄으로 검색하면 부모와 돌보미를 연결해 주는 사이트가 많이 나옵니다. 문제는 믿을 수 있느냐지요. 여기에서 필요한 믿음을 바로 여성가족부가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보육, 육아문제 해결이 경력단절여성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 믿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메르스 상황에서 보육․교육기관의 현실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교육부총리께서도 함께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관님, 앞서 제가 여가부장관과 논의한 아이돌보미는 일종의 보완재입니다, 보완 수단입니다. 기본은 유치원, 어린이집이지요. 동의하십니까?
지난 10일 세계보건기구 조사단이 학교는 메르스와 무관하다면서 수업 재개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의든 타의든 평일에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누차 말하지만 이럴 때 맞벌이 혹은 한부모가정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습니다. 자율 등원이라 해도 가정어린이집 같은 소규모의 경우 아이 한둘에 따라 보육교사의 출근 여부 혹은 어린이집의 사실상 휴원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은근히 아이를 등원시키지 말라는 압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 시설과 아이들의 위생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할 것이니 안심하고 등원시키라는 곳도 많습니다. 장관님, 어떤 어린이집이 바람직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혹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시적으로 휴원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를 둔 유치원 선생님은 유치원에 가야 할까요, 집으로 가야 할까요?
이게 너무 특수한 경우인가요? 그런데 그렇게 특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 보면 교사들의 나이가 엇비슷합니다. 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어린 아이를 둔 맞벌이 혹은 한부모인데 부모가 의료진입니다. 장관님, 현행 보육체계, 훌륭하다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인만큼 분명 한계도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교 선생님이나 경찰․소방공무원 등 공무원 중에서 숫자적으로는 많지만 특수한 일을 하는 특정직 공무원의 현실을 확인해 보려 합니다. 복지부장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제가 올해 초부터 서울 대부분의 일선 경찰서, 지구대 등을 방문해 여성 경찰관들과 면담을 가졌고, 이를 통해 여성 경찰관들이 보육과 인사 등에 얼마나 취약한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공유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오늘은 엄마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성 경찰관의 보육 현실을 전해 드리려 합니다. 김모 경사는 부부 경찰로서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엄마입니다. 지난 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서울 도심지 대규모 노동자 집회․시위 때문에 출동이 예정되어 있는데 아이를 맡겨 둘 곳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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