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심재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안양 동안을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입니다.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5월 29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과 범위, 조사방법, 조사기간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국정조사의 목적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세월호 침몰사건 발생 직후 각 기관의 초기 신고상황 대응, 보고의 적절성, 대응실패 원인에 대한 규명 및 재난대응시스템을 점검하며, 희생자 및 피해자, 피해자 가족, 피해 학교 및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을 점검하고, 언론의 재난보도 적절성과 문제점을 조사하는 등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조사 대상기관은 청와대의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등 18개 기관, 그 밖에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정부기관 등과 KBS, MBC,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등 4개의 기타 기관으로 했습니다. 한편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반드시 채택하기로 했고, 조사기간은 2014년 6월 2일부터 2014년 8월 30일까지 90일간 실시하되 기관보고를 12일 범위 내에서, 청문회를 5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는 감사원의 감사 진행을 이유로 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오병윤 의원입니다. 세월호 침몰참사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으신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남은 16명의 실종자들의 조속한 구조를 애타게 바랍니다.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분들이 이곳 국회에 머무른 지 사흘째입니다. 정치인들의 당리당략으로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지 못함을 탓하시는 가족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슬픔을 온전히 닦아 주지 못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죄송할 뿐입니다.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가 지지부진하여 애탔던 사람들은 가족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눈시울을 붉히며 지낸 지 한 달 보름여입니다. 가족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온 나라를 슬픔에 빠뜨린 이번 참사는 기필코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통해 모든 사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가족들이 국회에 들어온 지 사흘째가 되어서야 국정조사계획서가 합의되었습니다. 차분하게 교섭단체 간사 간의 설명을 들으시던 가족분들의 마음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합의 과정에 수고해 주신 새누리당․새정치연합 원내대표단과 두 양당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합의사항의 몇 가지 점을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장 쟁점으로 됐던 것은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였습니다. 오늘 합의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직책이나 이름을 따로 명시하지 않는 대신 조사 대상기관에 대통령비서실이라고 명시하고 기관의 장이 보고한다는 조건을 적시해 김기춘 비서실장이 특위에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증인 채택 문제는 추후 여야 합의로 미뤘습니다. 문제는 국정조사에서 진실을 말할 법적 의무,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게 되는 형사책임을 지는 사람은 기관의 장이 아니라 증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4조 위증죄는 기관보고자가 아니라 증인에게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기관의 장이어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거짓보고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추후라도 반드시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책임 있는 기관의 장들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고의 비공개 가능성을 열어 두어 가장 중요한 청와대 보고와 외교․안보․국가기밀 사안과 상관없는 국정원 보고는 국민이 직접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의혹이 집중되는 곳이 아시다시피 청와대와 국정원입니다. 가족들의 외침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낱낱이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또다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모든 것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진정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국정원 보고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국정원이 세월호 선원으로부터 사고를 보고받은 것이 외교․안보․국가기밀 사안이라면 비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는 외교․안보와 무관한 일임이 명백합니다. 국정원이 보고받았다는 사실은 국가기밀도 아닙니다. 오히려 국정원이 왜 이 보고 사실마저 숨겼는지 국민 앞에 명백하고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들어 주세요. 너무도 가슴 아픕니다. 차가운 회의실 바닥에서 새우잠을 자는 가족을 보며 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는지, 국회 본청 계단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는지…… 잘못이 있다면 가족들이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더욱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 한다면 가족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통해 온 국민의 마음을 풀어줄 때…… 세월호 문제가 풀리리라고 믿습니다. 16명의 실종자 아이들이 아직 바다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 역시 국민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올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4인, 기권 2인으로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