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어제 이완구․박영선 의원 외 274인으로부터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를 국회법 제122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의결하려는 것입니다. 긴급현안질문은 오늘과 내일 2일간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실시하기로 교섭단체 간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