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6항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7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8항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박윤옥 의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안철수 의원, 최동익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문정림 의원과 김성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3건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남인순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4건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은 김춘진 의원, 김제식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7인, 기권 2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201인으로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7인, 기권 3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2인, 기권 1인으로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