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석 정돈해 주세요.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제11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혹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그대로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3월 12일자로 예산결산위원장 이충환 의원으로부터 동 위원회 간사선임 보고가 다음과 같이 있읍니다. 단기 4288년 3월 12일 예산결산위원장 이충환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간사선임 보고의 건 표기지건 3월 8일 본 위원회에서 좌기와 여히 간사를 선임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정상열 박흥규 정해영 양일동 이태용 김상도 의원 외 열여섯 분이 3월 9일자로 다음과 같은 긴급동의안을 제안했읍니다. 본 건은 농림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긴급동의안 1. 주문, 현하 춘궁기에 직면하여 속출되는 절량농가의 실태파악 및 동 구호대책 확립과 정부관리 양곡 보관상황 실태 및 동 양곡 중 변질양곡 처분에 관하여 좌기와 여히 정부당국에 건의함. 2. 이유, 구두설명 기 1. 현재 절량농가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구호대책을 조속히 확립할 것. 2. 정부관리양곡 의 보관상황 을 신속히 확인하여 동 양곡 중 변질양곡 수량 을 즉시 국회에 보고할 것. 3. 동 변질양곡의 처분은 신속히 처리하되 일반상인에게 공매처분치 말고 기아에 직면한 절량농가에 매각 우 난 대여처분할 것 4. 현재 일부 지방에서 변질양곡을 일반상인에게 공매처분하고 있음으로 차를 즉시 중지할 것. 5. 전기 각 항의 사실 전말을 관계장관은 내 3월 2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 서면 우난 구두로 보고할 것. 단기 4288년 3월 9일 발의자 김상도 외 16인 이영희 최병권 최병국 하을춘 하태환 함재훈 박흥규 유봉순 최창섭 윤만석 김종신 이종수 곽의영 김달수 김 일 조병문 의원 외 열 분이 다음과 같은 긴급동의안을 제안했읍니다. 긴급동의안 주문, 재건주택 건축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할 것을 결의함. 이유, 구두설명 제안자 조병문 김원규 손도심 나창헌 정규상 곽의영 윤만석 박세경 임우영 염우량 김익로 재무부장관이 3월 14일자로 국회 사무총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내왔읍니다. 단기 4288년 3월 14일 재무부장관 국회민의원사무총장 귀하 4288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 제출의 건 표기 예산안을 법정기일인 지난 2월 20일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금월 말경에 귀원의 심의를 요청하게 될 것인바 본 건의 제안 지연으로 국회 운영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케 하였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며 여사히 지연을 보게 된 이유는 정조법 개정으로 오는 예산안의 개편 또는 막대한 재정부족의 외원 책정 등등으로 실로 부득이한 바 있었아오니 차지 충분히 양찰하시와 의장 및 각 의원에게 선히 보고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3월 11일 제11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부산역 열차화재 사고에 대한 건의와 정부위원 임명 승낙에 관한 건을 각각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단기 4288년 3월 12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부산역 열차화재 사고에 대한 건의 이송의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단기 4288년 3월 11일 제20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좌기와 여히 정부에 건의키로 의결되었압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기 1. 불비된 시설을 극력 완비할 것. 2. 객차 내의 정원 수 이상 승차를 엄수할 것. 3. 수지품에 대한 제한을 엄수할 것.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정부위원 임명 승낙에 관한 건 3월 11일자로 문교부차관 김호직의 정부위원 임명 승낙 요청에 관하여 3월 11일부로 이를 승낙하였압기 자에 통고하나이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언론집회 자유 방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그럼 언론집회 자유 방해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는데 이 의안의 제안자인 조재천 의원의 제안에 손도심 의원의 국회차량 도난사건 사후처리에 관한 이 동의를 그날 조재천 의원께서 받았읍니다. 조재천 의원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 국회차량 도난사건에 관한 사후처리에 관한 것을 지금 손도심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겠읍니다.

요전번 회의 때에 조재천 의원이 언론집회 방해에 관한 문제를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묻기로 동의했을 때에 제가 거기에 첨가해서 국회차량 도난사건과 그 조치에 대해서 내무 법무 양 장관께서 나오시는 길에 여쭈어 보겠다 이런 것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려서 아울러 그 문제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사일정에 언론집회 자유 방해에 관한 질문이라 그랬는데, 쓰여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제 문제가 그때 통과가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나서 몇몇 사람에게 얘기를 들었읍니다. 국회의원이 자기의 자동차를 잃은 것을 자기네들이 문제를 삼으며는 이것 어디 점잖지 못하지 않으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몇몇 사람의 이러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달리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달리 해석을 하는 것이 순리적인 것입니다. 제가 요전에 의견의 말씀을 드릴 때에도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국회의원의 자동차를 가져가는 문제도 논의가 안 되고 뒷구멍으로 암암리에 이 문제가 그냥 쓱싹해 버리고 말 것 같으면 국회의원의 목이나 짤러 가야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자기 자신 또 자기의 계급, 자기 지방,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 이해에 대해서 잘 알고 적절한 발언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점잖지 못하다든지 국회에서 말할 성질이 아니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당치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갑자기 들고 나와서 여러분께서 잘 몰으실 것 같애서 구체적으로 사건이 일어났든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 10월 말경 26일에 창성동에 있는 국회의 창성아파트에서 밤중에 민의원 차량이 찝차가 두 개 잃어진 사실이 있읍니다. 그중의 하나는 윤용구 의원이요 나머지 하나가 저 손도심이올시다. 윤용구 의원의 차도 창성아파트의 마당에 놓여 있었고 제 것도 마당에 놓여 있었는데, 밤중입니다. 밤중에 제가 2층에서 자다가 무슨 소리를 들으니까 제 찝차의 엔징소리가 나요. 그래서 2층에서 반사적으로 뻘덕 일어나서 내다보니까 제 차를 누가 운전을 해 가지고 문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내의만 입은 채로 쫓아 나가니까 이 자동차가 창성아파트 골목을 나가서 국민대학 앞으로 해서 중앙청 옆으로 파출소 옆을 지내서 화살같이 질주하는 광경을 제가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도난사건이 나고 가져가는 것을 목격을 해서 창성아파트가 뒤집다싶이 해서 조사해 보니까 제 자동차만 잃은 것이 아니라 윤용구 의원의 자동차도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 옆에 자동차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자동차의 기관을 다 뺐어요. 이것저것 필요한 기관을 다 뺐어요. 그래서 적선동 파출소에 나가서 연락을 하니까 찝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보초 선 경관은 말하기를 그렇게 최속도로 달리는 그러한 차를 본 일이 없는데 무슨 일이 나지 않었는가 생각을 했다고 보초 선 순경이 이야기를 하면서 종로경찰서에 연락을 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 후에 종로경찰서의 수사계에 있다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찾어온 일이 있읍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경찰서의 수사계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성아파트나 국회의 사무처에서 몇 번 주의를 환기시켰지만 보초순경도 하나 없고 문도 없고 동내 사람, 거지, 불량자 할 것 없이 자기의 집 안방 드나들듯 밤낮 드나들어서 자미없는 일이 나겠다고 말하고 여기서 범죄사건이 날 만한 곳이다, 절도사건도 많이 났고 또 지난 2대 민의원 때에도 자동차를 잃은 일이 있다, 그 후 아무 조처도 강구되지 않고 있는데 이 안에 수상한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 자동차의 운전이라는 것은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니까 당신들이 먼 데 가 있는 자동차를 찾을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 아파트 안에 숙식을 한다든지 이 아파트 안에 근거를 둔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달러진 사실이 없느냐, 늘 와서 자던 사람이 자지 않던 사실이라든지 자동차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행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제일 먼저 아는 것이 이 범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첩경이 되겠다고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잘 알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진 매일같이 종로서의 형사라는 사람이 드나들었에요. 저도 여러 번 만났읍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 보았는데 아니요, 저것도 해 보았는데 아니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가 그 후에 한 달 만에 창성아파트의 그 마당 안에서 국회의원 자동차가 대낮에 또 없어졌읍니다. 아침 8시 반이에요. 도난을 당했읍니다. 그것이 황경수 의원 자동차인데 도난을 당해서 급히 연락을 했는데 그때에는 운전수들이 마당에 웅기중기 해 가지고 있었던 즉후이라 모 국회의원의 운전수가 의심스러웁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읍니다. ‘모’라는 것은 성이 아니라 누구인지는 모르고 누구라는 사람을 발표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운전수가 의심스럽다고 해서 그 운전수 모라는 자를 불러다가 조사한 결과 그 운전수가 황경수 의원의 자동차만 가저간 것이 아니라 그 전번에 사건이 났던 윤용구 의원의 자동차도 가지고 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날 거이 같은 시간에 이루어진 저의 자동차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나중에 진행되는 상황을 통해서 들으니까 시간은 같지만 윤 의원의 자동차는 가저갔지만 손 의원의 자동차는 가저간 일이 없다, 혹은 말하기를 그 자동차가 있는데 군인, 군복 입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본 일이 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했다 하고 제가 요전번에 이 회의 석상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거기에 모 유력한 사람인지 어쩐지 몰으지만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가 되는 사람이 개재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는 아마 경찰서에서 쓱싹하고 말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니까 더욱 관심을 거기에다가 집중을 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그랬는데 몇몇 국회의원도 저에게 권고를 하고 또 경찰 방면의 아는 사람도 저에게 권고를 하는데 범인을 잡었는데 이제 차 잃은 사람들이 잘해야 된다, 형사들에게 돈 10만 환 가지고 형사 몇 사람에게 노나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찾는 것이고 그것을 못 하면 딴 것은 찾어도 당신 것은 안 나올 것이다, 더군다나 그 국회의원의 운전수가 잡혀 들어가서 그 국회의원이 석방운동을 다닌다는 말이 있고 또 유력자가 하나 있으니까 다구지게 서들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읍니다마는, 제가 세상을 몰라서 그런지 또 혹은 필요 없는 고집을 이 사회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돈도 없고 그래서 그러한 필요 이상의 너그러운 마음이라든지 돈을 못 주었는데 참 제 자동차 문제는 나오지도 않고 검찰에 넘어갔에요. 넘어간 지 얼마 안 되는데 보니까 그 운전수라는 사람이 거리에 다니고, 좀 있다가 보니까 자동차 운전을 하고 대로를 질주하고 다니고 야단이에요. 의기양양하게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사람이 똑똑하고 다구질 것 같으면 검찰에 좇아가서 너 왜 내놨느냐 어쨌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검찰 독특한 버르쟁이가 있어서 사법권에 간섭이다 어쩐다 할 때에…… 또 한편으로 볼 때에는 도적놈 편에 슨 것 같은 검찰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도 필요 없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의원에게 몇 번 이야기해 보았읍니다마는 구체적인 진전이 없고, 그래서 저의 자동차를 잃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래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되겠느냐. 결국 산간벽지에서 유린되는 인권, 재산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통탄히 생각하고 무슨 재주 무슨 도리가 있든지 간에 인권과 재산권의 신장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겠는데 서울 한복판의 국회의원 숙사에 들어와서 재산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이 관계에 있어서도 명백하게 뚜렸하게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이 도적놈 편에 서 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대단히 통탄했읍니다마는 이 문제를 하나만 들고 나와서 민의원에서 떠들면 모르는 사람은 찦차 문제를 가지고도 한 안건이 되드라 해서 민의원의 위신관계 이러한 것을 논란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무 법무 양 장관을 이 자리에 불을 기회가 있을 터이니 그 기회에 의사일정 외에 또 나와서 묻는 것은 법도에 어긋난 일이고 해서 첨가해서 찬성을 얻어 가지고 정식으로 국민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밝혀 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몇 달 동안을 은인자중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경위는 그러한데, 그러면 국회의원의 운전수가 했고 또 배후에 모 유력자…… 세상이 말하는 모 유력자라는 사람은 누구냐? 요전번에 우리 신문과 우리 사회 전체를 놀라게 하고 세계 각국에 어지러운 전파를 날리게 하던 저 유명한 경교장에서 김구 선생님을 살해한 안두희가 이 사건에 개재되어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래서 이 안두희를 종로경찰서에서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지금 사회에 물론 도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애국자라느니, 글쎄 애국하는 마음은 있었을지 모르나 애국 선배 김구 선생을 살해한 것은 잘못이나 혹은 안두희가 형을 받었는데 형이 감면되었다는 공식적인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현역 군인으로 뽑내고 다니느니 군인 신분으로 보아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니 혹은 안두희가 헌병총사령부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이니 또는 예비역이 되었느니 중령이니 대령이니 별 이야기가 다 있는데 하여간 이 화제의 안두희가 이 사건에 개재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 안두희는 구속도 당한 일이 없다, 종로경찰서 유치장 구경도 안 하고 허리띠 하나 풀어 본 일이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똑똑히 들었읍니다. 그러면 법의 손이 미치지 못하게 몇몇 사람, 어느 어느 사람은 그러한 방패매기를 다 하고 다니고 몇몇 사람에게는 법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인지…… 저는 사회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 이러한 것을 제가 듣고 또 이래야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이러한 일이 있어서 되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또 검찰청에 넘어간 다음에 안두희는 불려간 일도 없는데 이래서 되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제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몇 마디 말씀을 물어보는데 제가 국회의 질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느낀 생각에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고만두는 것은 대강 장관을 불러서 질문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질문에 답변을 해 달라 이렇게 본회의에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가 합당하다면 채택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시각으로 이러이러한 질문을 할 것이니 오너라 합니다. 그러면 답이 잘될 것은 잘된 것같이 대답을 하고 못될 것은 거짓말이라도 해서 질문 요지를 내노면 우그려대는 답변을 한다 그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나와서 하면 그야말로 이석투석이요 장군멍군으로 그저 어떤 이야기를 묻든지…… ‘아, 알고 있읍니다. 생각하고 있읍니다. 거짓말일지언정 준비는 되어 있읍니다’ 하고 턱턱 내놓아서 질문하는 사람도 싱겁고 답변하는 사람도 정말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이런 지경인데, 저도 이 문제를 국회의 차량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지만 이래 가지고는 제 이야기가 통과가 안 될 테니까 어느 정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저의 실수였에요. 그 이튿날 답변하러 나오신 내무차관과 또는 법무부에 계신 분에게 물었는데 내무부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해요. 제가 동의할 때에 이 차량을 해체한 것을…… 찝차를 훔쳐 가면 그 시간으로 죄 뜯습니다. 이것저것 죄 산산조각을 내요. 저의 아버지를 해부해 놓았어도 해부해 논 아버지도 보고 몰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차 규격 똑같은 자동차를 해체를 해 놓았으니 알 도리가 있어요? 몇 분 안에 이 짓을 하는 것을…… ‘치안국 지정공장에서 이것을 했다’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창성아파트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다 알고 종로경찰서에 있는 형사도 제게 와서 이야기를 한 것이요 제게 관계있는 사람도 잘 알고 심지어는 저의 선거구의 아동들 애들까지도 알고 있읍니다. 치안국 지정공장에서 국회의원 찦차를…… 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읍니다. 윤용구 의원 것을 해체한 것을 아는데 내무부차관은 말씀이 ‘치안국 지정공장이 아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치안국 지정공장이라는 간판을 붙인 것을 갖다가 ‘이것 아니냐?’ 보인다 하드라도 ‘그것 아니요. 지정한 일 없소’ 그러면 문제는 싱겁게 된단 말이에요. 성의 있게 거짓말하지 않고 대답해 주시면 좋은데 내무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이 이것을 은폐하고 그러면, 밑의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장관이 지시해서 도둑놈을 은폐해 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어요? 그러니 성의 있게 거짓말 말고 이 문제가 났으니 없어진 차를 내가 걸어다녀서 죽겠으니 찾어내라는 이야기도 안 할 테니 이 문제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과 거짓말 말고 답변해 주기 바라고 몇 말씀 묻겠습니다. 전제가 너무 길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찦차를 잃고 나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좀 해 주십시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도둑놈을 잡는 그 아무 기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어린아희라도 먼저 이것이 의심이 가는데 그 나중에 범인을 잡고 보니까 바로 국회의 창성아파트에 근거를 잡고 있는 사람인데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하는 범인을 잡지 못했는데 과연 무능해서 잡지를 못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잡는 방법을 알면서도 도독놈의 편에 서서 안 잡어 줄려고 그랬던가, 그 문제를 보고를 들으셨으니까 좀 말씀해 주십시요. 변명하기는 윤용구 의원의 자동차와 손도심 의원의 자동차는 동 시각이라고 그러지만 시간이 약 30분 동안이 있었다고 본다, 30분 있었던 28분 있었든 32분을 있었는지는 도독놈이 아니면 모를 것입니다. 저도 물라요, 잃은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추측하건데는 그 창성아파트 마당에서 운전수들이 11시 반경까지는 있었에요. 마당에…… 그리고 제가 문을 열고 차를 가져가는 것을 보고 시계를 보니까 12시 반이에요. 찦차 운전수들이 뒤돌아서는 것을 보고 그길로 가져갔을 리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인적이 끊어지고 사방을 보아도 괴괴하니까 그동안에는 3~40분 동안의 시간이 걸리지 않었겠느냐? 제 자동차는 어떻게 해 놓았느냐 하면…… 윤용구 의원의 자동차는 몰라도 앞의 기관에 뻘 것 빼고 채워 둘 것 채워 두고 그랬으니 그냥 보통 자기 것을 자기 운전수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것을 운전하는 것 같지는 않으니 약 15분 동안이나 20분 동안은 제 차 안에서 시간을 잡지 않었겠느냐 그런 예를 들어서 윤용구 의원의 자동차와 손도심 의원의 자동차를 가져간 시간이 30분 차이가 난다고 종로경찰서에서는 말하지만 정확히 30분이 된다고 말하는 데에 근거가 없고 똑같은 사람이 윤용구 의원의 자동차를 끌어내 놓고 그다음에 제 자동차를 내가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도독놈이 딴 사람이 가저갔다면 얼골 아는 도적이니 윤용구 의원의 자동차를 훔쳐 간 후 사람을 추궁하면 능히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왜 범인을 정확한 방법으로 잡지 않었느냐? 그 한 문제 그것과 안두희가 이 사건에 관련이 되었다는데 안두희는 어째 잡어넣지도 않고 지금 어째 검찰에서는 불르지도 않고 그랬느냐, 범법한 사람을 잡어넣지 않는 데 몇 가지 원칙이 있대요. 나는 법률가가 아닙니다마는 ‘증거인멸’의 우우 가 없다든지 ‘도주의 우려’가 없다든지 이런 것이라는데 짚차 도독질하는 사람 정도는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느냐? 또 완연히 하나 해결되지 못한 의심이 충분히 있는데 의심이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남어 있는 체로 그대로 구속하지 않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느냐? 그런 판단은 정신병자가 아니면 내릴 수 없다, 안두희를 왜 그렇게 취급했느냐? 그다음 종로경찰서 방면에서 누누히 말하기를 ‘꼭 의심은 난다. 우리도 그 사람들이 가져간 것으로 아는데 암만 물어봐야 대답을 안 한다. 이리 말하고 저리 말하고 해도 대답을 안 하니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잡어야지 대답 안 한다고 그냥 넘긴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나는 경찰이 하는 것을 이러고저러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잘해 보아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잘못입니다’ 그런 이야기에요. 왜 국회에서 잘못했느냐 물으니까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을 잘못 만들어서 때릴 수가 없읍니다. 때릴 수 없으니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리지 않어도 어떻게 황경수 의원 자동차와 윤용구 의원 자동차는 나왔느냐? 그러면 법무부장관에게 묻겠는데 때리지 않으면 범인을 잡지 못하겠느냐? 이것은 국립경찰의 일대 문제입니다. 정말 때리지 안 하고는 범인을 하나도 못 잡는다고 하면 국회로서도 형사소송법을 다시 만드러서 ‘내무부장관 내지 법무부장관 휘하의 범인은 고문과 구타를 해도 가함’ 이러한 단서라도 써 넣야 되지 않겠읍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즈막 네 번째로 내무장관에게 묻겠는데 동일 동 시각에 이루어진 도난에 대해서 도적질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것만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 안 해도 이것이 범인을 취급한다든지 이 도난 사건을 취급하는 데 상식에 맞는 이야기, 이게 이렇게 해도 잘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것을 제가 묻습니다. 그다음에 법무장관에게 제가 몇 마디 묻겠습니다. ‘민의원과 찦차’라, 이것 아마 엣쎄이 수필가 될 만한 제목이에요. 제가 민의원이 되니까 제 친구들도 말하고 제 선거구에서도 ‘찦차가 있느냐?’ ‘찦차 타고 다니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민의원이 찦차 많이 타고 다니는 모앙이에요. 또 제 개인의 체험으로 보면 찦차의 사고로 인해서 한 열흘이고 한 주일 없으면 어쩐 일인지 일이 안 되요. 드러앉어 있을 도리밖에 없에요. 이렇게 소중한데…… 시간이 촉박하고 몸을 쪼개도 모자라서 바쁜 민의원에게 있어서 유일한 무기는 찦차라고 생각하는데 이 찦차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장사 지내는데 송장 도독질한 것이나, 장가가는데 색시 도독질한 것이나, 시험장에 들어앉어 있는 놈에게 연필을 뺐는 것이나 거진 마찬가지인데 파렴치한 범죄 처 놓고 악질적인 범죄 아닌 것이 없지만 민의원의 가장 소중한 물건의 하나인 찦차를 계획적으로 상습적으로 가져간 누범은 악질적인 범죄자 중에도 악질적인 범죄자인데 법무부에서도 이런 사람에게 대해서도 교육형주의 형사정책을 채택하고 있느냐,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구체적으로 그것을 석방하므로서 교육이 된다고 인정하느냐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제가 확실히 듣기에는 불기소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문서를 뒤집어 꾸미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나간 것을 제 눈으로 본 것입니다. 문서는 들여다보지 못했으니까 알 수 없으나 불구속기소를 했다, 이것은 다 그 안에서 된 일이니 모릅니다, 그러면 불구속기소라고 하나 그 불구속은 왜 됐느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그 운전수를 둔 국회의원이 와서 부탁을 하고 자동차를 잃은 윤용구 의원이 부탁을 하고 황경수 의원이 내주라고 그래서 내주었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 운전수를 둔 국회의원이 그럴 리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게 그런 일이 난 즉후에 절친한 사이임으로 저를 찾어와서 미안하게 되었다,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잘 몰으는데 운전수를 갑작이 채용하는 바람에 채용을 했더라니 그 사람이 못된 짓을 저질러서 미안하다, 그리고 경찰서 방면에 엄중 처단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일은 그 운전수가 한 일인데 대단히 죄송하다, 엄중 처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 본인이 그럴 리는 만무하고 그다음에 윤용구 의원하고 황경수 의원에게 ‘여보시요, 편들을 것이 따로 있지 박천일 씨가 이야기하는데 당신들이 내주라고 그렇게 요구했다는데 이것은 잘못하는 일이 아니요? 도의에 어긋나지 않소?’ 하고 윤용구 의원하고 황경수 의원에게 물었드니 ‘그런 일은 없다. 나는 검찰에 간 일도 없다’ 이야기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180도 틀려요. 윤용구 의원이 말씀하기를 본회의에서 내가 그러지 않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겠다, 그리고서 국회에서 답변할 시간이 됐는데 그 담당 검사가 최 검사가 사람을 보냈는지 석방된 사람이 비상한 운동을 했는지 몰으지만 그 답변하는 날 아침에 윤용구 의원 황경수 의원 두 댁에 가서 도장을 찍어 주었으면 좋겠다, 석방해 달라는 보증 도장을 찌어 달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 보증서를 제출한 것같이 꾸미자는 것이였지요. 이렇게 되면 도의에 어긋나는 것뿐만 아니라 법무장관이 지휘해서 도둑놈 봇 도장 찍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 문제를 명백히 해 달라…… 그다음에 안두희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조금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묻지 않었으냐, 이 문제 몇 가지를 묻습니다.

가만이 계세요. 이 차량도난 사건에 대해서는 윤용구 의원의 신상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긴급으로 발언권을 달라고 그래서 발언을 드립니다. 윤용구 의원 발언합니다.

국회 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벌써부터 한번 말씀을 했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부주의한 탓으로 국회에 여러 가지 긴급한 안건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주의 기타 관계로서 죄송하기 짝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손도심 의원이 직접 저한테 관련성을 좀 그러한 말씀을 하셨고 또 법무부에서 근거가 전연 없는 어떠한 말씀을 한 데에 대해서 제 자신이 말씀 안 드릴 도리가 없고 또 김구 선생의 살인범 저격범, 가장 악질적인 안두희 문제가 직접적으로 찦차 도난 당시에 관련되어 있는 만큼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작년 10월 하순경에 창성아파트에서 한날 한시에 본 의원의 차량과 손도심 의원의 차량을 도난당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에 약 1개월 후에 있어서 손도심 의원의 차량은 찾지를 못했고 본 의원의 차량은 종로서장으로부터 찾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손도심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약 10만 환, 몇만 환 정도로 종로서라든지 수사진에다 갖다 주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본 의원이 차를 찾는 데에 10만 환이나 몇만 환을 수사진에다 갖다 주고 차를 찾지 않었느냐 이런 말씀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제 자신이 단돈 1000환도 수사진에 갖다 주고 제 차를 찾어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일은 전연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윤용구 의원이 법무부에 가서 담당검사에게 범죄자를 석방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운동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연 어디에서 나온 말씀인지 저는 당초에 알 수가 없읍니다. 저 자신이 당선된 이후에 법무부에 한 번 가 본 일도 없고 검사국에 한 번 가 본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 가서 윤용구 의원이 범죄자를 석방해 달라는 이러한 요청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무부장관은 담당 검사에게 상세히 조사해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본 의원의 차량 도난당한 후에 종로서장이 한 1개월 후에 있어서 형사를 시켜 가지고 저한테 윤 의원 차량을 찾었으니까 그리 알어 달라는 통지가 왔기 때문에 그 익일 날 국회에 나올 시간 10시 이전에 종로서장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방문했던 것이 의외에도 어떠한 사람을 인사 소개를 하는데 인사를 하고 보니까 뜻밖에도 김구 선생의 저격범 안두희를 소개받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 자동차 생각도 안 나고 단지 이것은 소위 살인범, 더군다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치신 김구 선생의 살인범 이러한 악질적인 살인범이 저의 눈앞에 나타나 있을 적에 그 당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제 정신은 혼도상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로서장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오니까 안두희라는 사람은 밖에까지 딸어 나오면서 하는 말이 ‘차량을 내가 직접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어떤 운전수가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샀읍니다. 국회차량인 줄도 모르고 제가 사 가지고 화천이라는 일선지구에 있는 모 부대장의 부관에게 차량을 소개해 주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로는 ‘내가 차를 찾든지 못 찾든지 이것은 내버려두고 당신네들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그길로 바로 국회에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제2대 국회 때에 신문지상을 통해 볼 때에 김구 선생의 저격범 안두희 문제가 한 번 신문에 난 것을 저도 잘 알어요. 그래서 안두희라는 사람이 그 이후 석방되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걸어 다닌다는 것을 제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3대 국회에 나온 저로서는 김구 선생의 저격범 안두희가 어떠한 관계로 어떠한 법적 근거로서 석방되어서 지금 백주에 서울거리를 활보하고 있는가, 또는 대한민국 정부 각 기관에 무상출입하고 있는가, 심지어는 지금 와서 국회의원의 찦차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가? 법무부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에게 억울한 근거 없는 것을 운동하였다, 석방하였다는 이런 근거 없는 것을 덮어씨운다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또 대한민국의 법무부에서는 일반 민간층의 억울한 일을 상당히 많이 덮어씨우지 않었는가 하는 것을 아니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한 어떠한 근거에서 이런 말이 났는가? 또 둘째 문제는 김구 선생의 저격범이 어떠한 이유로 이 사람이 석방되었는가, 제3대 국회의원인 우리들도 반드시 알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무부장관은 그 당시 안두희가 석방될 당시의 법무부장관은 아니라 할지라도 현재 법무부장관이라면 반드시 안두희란 악질 살인범 김구 선생의 살인범을 석방할 때의 이 범인에 대한 진상을 상세히 아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두희 석방에 대한 어떠한 이유로서 석방이 되었는가 이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손도심 의원이 직접적으로 저한테 관련된 말씀을 하셨고 또 안두희가 직접적으로 제 차량 도난 당시의 관계된 사람임으로 해서 여러분 앞에 간단히 밝혀 둡니다.

그러면 내무부장관부터 먼저 답변해 주십시요.
손 의원께서 찦차에 관해서 질문도 계셨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 경찰 입장으로서는 하루라도 속히 이것을 수사를 완성해서 찾어 드려야만 할 것인데 여태 하필 손 의원 것만 불행히도 이것을 찾어 가지고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미안히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수사경위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가령 몇십만 환 돈을 내라 한다든지 또는 기타 수사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로서는 여기에 와서 처음으로 말씀을 들었고 만일 그와 같은 일이 있다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수사라는 것은 경찰관 자체의 직무인데 천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러한 불미한 일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로서도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사에 있어서는 물론 수사의 공평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는 데에는 다 같이 수하 를 막론하고 공평한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는 관대히 한다거나 혹은 박하게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으로 이 찦차 잃은 것은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을 잘못 만들어서 책임은 국회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식한 하부 경찰관들이 이렇게 불온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도 사과를 올립니다. 하여간 속히 수사를 진행해서 찾어 드리지 못한 이 점에 관해서 저로서 사과를 올리고 또 차후라도 계속해 가지고 더 수사를 진행해서 기대에 맞춰 드리도록 노력하고저 합니다. 간단합니다마는 이상으로 마칩니다.

법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손 의원과 윤 의원 두 분께서 찦차도난 사건에 대해서 질문이 계셔서 거기에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국회에서 이 찦차…… 국회의원 세 분의 찦차도난 사건에 대해서 의제에 올랐다는 말씀을 듣고 비로서 검찰에 지시해 가지고 그 내용의 개요를 보고를 들었읍니다. 손도심 의원의 찦차 사건에 대해서는 10월 27일, 윤용구 의원 찦차에 대해 가지고는 작년 10월 26일, 황경수 의원 분도 10월 26일에 도난을 당하였읍니다. 그런데 윤용구 의원과 황경수 의원 두 분에 대한 찦차는 용의자를 체포해 가지고 작년 12월 6일자로 검찰에 송청이 되어서 검찰로서는 작년 12월 15일부로 두 사람을 기소하였다고 하는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손도심 의원 분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로부터 송치를 받지 못하였다 그렇게 검찰에 보고가 있읍니다. 윤용구 의원과 황경수 의원 두 분 찦차도난사건의 피의자는 김호도라는 사람과 최돈걸 두 피고인인데 이 두 사람은 검찰에서 구속을 풀어 가지고 불구속으로 작년 12월 15일에 기소하였다고 합니다. 기소한 후에 판사가 그 잘못된 결점을 발견하고서 이것은 비록 도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요새 많이 유행되는 찦차도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불구속 송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서 검찰에 회부해서 검찰은 경찰에 지시해서 그중의 한 사람인 김호도는 즉시 체포해 가지고 시방 구속 공판 중에 있읍니다. 최돈걸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로부터 체포해 오지 못했읍니다. 저 역시 불구속해 가지고서 공판에 회부한 데 대해 가지고 검찰이 미숙한 까닭인지 그 내막에 대해 가지고 이후 자세히 조사해 보겠읍니다마는 아까 손도심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윤용구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내용에 있어 가지고 의혹이 들어 가지고…… 혹 착오를 일으켰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차후 세밀히 조사해 가지고 본인의 과오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추궁해 보겠읍니다. 소견으로도 이 건을 가지고 불구속으로 공판에 회부했다고 하는 것은 검찰로서 대단히 잘못입니다. 만일 사전에 지시를 청해 왔다고 할 것 같으면 저의 견해로서는 단호하게 구속해서 공판에 회부될 사건입니다. 불구속으로 한 것은 대단히 잘못이올시다. 다행히 공판에서 그 결점을 발견하고 구속영장을 낸 까닭으로 해서 검찰에서는 곧 경찰에 지시해서 체포를 청했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체포하고 한 사람은 소재불명으로 체포하지 못했읍니다. 하지만 그것도 곧 체포할 것입니다. 또 손도심 의원 건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로부터 송치해 오지 않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연 알 수 없읍니다. 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안두희 건에 대해서 안두희가 이전에 김구 선생을 살해한 중대한 범인인데 당시에 재판을 받아 가지고서는 복역한다고 들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되어서 그것이 나왔는가 그런 말씀이 계신데 그것은 역시 제가 과거에 직접 당면해서 처리한 사건이 아니었음으로 시상 듣는 일로 해서는 그 내용의 상세한 것은 저 역시 곧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조사를 해서 무슨 경위로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석방되었는가 차후에 답변해 드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본 건에 안두희가 죄의 혐의를 가지고 있고 관여했다고 하는 사건 그것 역시 저는 알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관여해서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하면 역시 법률 앞에는 만민이 평등입니다. 거기에 차등을 두어 가지고 취급할 수는 없읍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답변으로 하겠읍니다.

다음은 발언통지 순서에 의해서 서동진 의원이 발언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