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승원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승원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사 대상으로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등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대사 임명부터 사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규정하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들로 하여금 특검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회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둘째,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총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수사 기간은 70일로 특별검사가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고 수사 준비 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보고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 싸울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작년 7월 채 해병의 장례식장을 찾아 젊은 해병의 순직을 안타까워하시고 그 유가족들에게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 약속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그때의 의원님들께서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눈빛을 기억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그때의 그 마음으로 표결을 해 주십시오.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어머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안위보다도 국민의 안위를 살펴 주시기를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무제한토론을 실시함에 따라 오늘 예정되었던 대정부질문은 실시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무제한토론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제한토론 중에는 자정이 경과하여도 차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속 본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국회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의원 한 분당 1회에 한정하여 무제한토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면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해당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토론도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

먼저 유상범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인사 안 하시나요?

인사받으실 수 있는 만큼 행동만 해 주시면 인사했지요, 제가.

그러면 인사하셔야지.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다 하셨어요?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그러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입니다. 국회 대정부질문 기간에는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한 전례가 없음에도 우리가 수차례 지적했듯이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기어코 순직 해병 특검법 처리를 하겠다며 일방 상정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제가 순직 해병 특검법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오늘 또다시 순직 해병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위헌성과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특검법이야말로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이고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1년 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호우피해 복구작전에 투입되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한 젊은 병사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였습니다. 병역 의무와 실종자 수색이라는 국가의 명령을 수행하다 벌어진 안타까운 소식에 많은 국민들께서 애도를 표하셨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고인의 영결식에 그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유족과 국민을 위로해야 할 공당의 책무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동종 사고의 재발 방지에 힘써 젊은 군인의 순직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지만 거대 의석수를 자랑하던 제1 야당은 이 사건에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8월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언론에 나와 대통령실에서 자신의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언급하자 민주당은 비로소 태도를 급변하여 이 사건에 달라붙어 젊은 군인의 고귀한 순직을 선동의 제물로 오염시켰습니다. 정치적 이득이 될 때만 약자 보호와 사회정의 구현을 외치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위선과 모순의 재현이었습니다. 프랑스의 19세기 정치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미국 독립의 아버지 토머스 제퍼슨이 한 경고를 전합니다. 제퍼슨은 ‘입법부의 폭정이야말로 정말 두려워해야 할 위험 요소이며 앞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계속 그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5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불과 이틀 뒤 특검법을 발의하여 자신들의 목적은 진실규명과 재발방지가 아님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10개월간의 집요한 정치공세 끝에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는 발언으로 특검법의 진짜 목적이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임을 공식적이고 노골적으로 밝혔고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단어를 마치 동네 개 이름 부르듯 남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절대다수의 의석수의 힘으로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여야 합의의 헌법적 관행마저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특검의 입법 절차를 밟는 것은 공정한 사법 작용을 마비시키는 다수의 폭정입니다. 민주당의 반헌법적 특검 추진의 폭주는 토크빌의 말처럼 대한민국을 정쟁과 혼란 속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사 및 소추 권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입법부가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진해 온 전례를 배제하고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자신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도록 설계한 특검법은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그동안 국회는 특검 제도가 갖고 있는 삼권분립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보충적·예외적으로 특검을 실시하였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마련하는 관행을 만들어 왔습니다. 역대 13건의 특검 중 12건이 여야의 명시적 합의로 실시되었고 합의 불발된 BBK 특검도 이명박 당시 후보자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혀 사실상 합의로 추진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고 검찰의 2차 수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다수결의 힘의 논리만 앞세워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여 헌법상의 삼권분립 정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의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수처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한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셀프 추천권을 행사하기 위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특검법은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려고 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자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지난해 8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징계 및 수사를 중지해 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올해 1월 30일 자 기각 결정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 사건의 핵심을 언론과 야당이 문제 삼는 대통령 격노나 통화 내역이 아닌 이첩에 관한 국방부장관과 해병대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여부와 사단장을 빼라는 부당한 외압의 존재 여부로 보았습니다. 기각 의견서는 국방부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적법하게 보유하였음을 인정하며 군경찰의 조사를 변경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였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주장과 같이 사단장을 빼라는 외압이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안의 진실을 완전히 호도하는 것입니다.

유상범 의원님, 잠시 중단해 주시고. 한 가지 안내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15시 45분에 박성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상범 의원님,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 외압은 정당한 권한에 의한 적법한 수사가 이루어졌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2021년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재판권이 일반 법원으로 이관되면서 군사경찰의 수사권이 배제되었습니다. 이 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입니다. 군사경찰은 군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말도록 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관철된 법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이 주도하였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군사경찰이 한 조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아닌 경찰과의 협력 관계에서 의견 제시를 위한 기초조사여야 합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군사경찰이 수사를 했다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조사 와중에 수사의 실질을 갖춘 신문 행위도 모두 불법입니다. 그러나 입건 전 기초조사 또는 내사 권한만 가진 군사경찰은 사고 발생 후 사건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98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마치 적법한 수사 권한을 가진 양 불법적인 수사를 벌인 것입니다. 이는 군사법원법의 위반 행위이자 직권을 남용한 불법적 수사이므로 수사 외압이 논의될 여지조차 없는 사안입니다. 박주민 의원에게 확인해 보십시오. 많이 부끄러우신 줄 아세요. 서영교 의원님, 부끄러워 하세요. 민주당은……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해요. 민주당은 수사권 없는 군사경찰이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를 정면 위반하여 순직 해병 사건을 불법적으로 수사했는데 이를 애써 외면하며 수사 외압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사 외압 및 방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정치적 선동을 위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진실을 외면하는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또한 이 사건의 기초조사부터 현재 수사 단계까지 외압이나 방해라고 볼 만한 실력 행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공부 좀 하세요. 국방부장관에게 군사경찰 업무에 대한 최종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규정한 군사경찰직무법 제5조는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및 재검토 지시가 정당한 권한 행사임을 말해 줍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는 해병대수사단 조사에 기초하여 변경된 단순 의견에 불과하며 수사권을 가진 경찰을 기속하지도 않으며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군은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기록 원안 그대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였다고 하니 조사 내용을 은폐한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 5월 경찰에 출석하여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고발한 직권남용 범죄는 누군가가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영결식에도 안 가신 분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전 해병대수사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조사 자료 일체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의무 없는 일을 했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받지 않았으니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공부 좀 하세요. 민주당은 자극적이고 가십성 짙은 대통령 격노설, 대통령실 통화내역 등을 악용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선동을 멈추고 도대체 무엇이 은폐되고 무엇이 축소되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 5월 30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1호 법안으로 새로 발의한 순직 해병 특검법의 독소조항들은 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만 보고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임을 노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에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재판까지 무마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군검찰의 공소권과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지시는 적법하다는 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공수처에 외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카더라식 추측만으로 현 공수처 수사팀까지 특검 대상으로 삼고 있어 탄핵 시나리오에 반하는 내용은 입맛대로 바꾸고 허용하지 않겠다는 심보입니다. 맞아요. 그게 나쁜 심보예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서영교 의원 훌륭해요. 또한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를 자동 임명하는 것은 여야 합의의 헌법적 관행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 등 자극적 여론 선동을 무기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고 탄핵으로 가기 위해 특검에 절대반지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속칭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은 군사경찰 업무에 대한 구체적 최종 지휘·감독권이 있는 국방부장관 이첩 보류 지시의 적법성 여부, 군사경찰 수사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군인권보호위원회가 밝힌 대로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하며 군사경찰의 수사는 권한을 남용한 불법 수사이므로 수사 외압의 실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 등 민주당이 범죄의 정황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수사 외압 여부 판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난 21일 법사위 입법청문회 중 민주당 위원들이 보인 행태는 어떠했습니까? 국회법 146조는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모욕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었고 지극히 사적 감정에 치우친 직권남용이고 횡포라는 비판이 당연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저질 코미디 같은 청문회, 쇼츠 뽑아내기에 열중한 것 같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입법청문회 중 모욕적 발언 및 겁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증인 이시원·임성근·이종섭을 10분간 퇴장 조치하며 모욕을 하였고 이시원 증인이 질의를 받고 수사 중 사안에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하자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면책 사유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퇴장시켰습니다. 임성근 증인은 토를 달고 사과하여 의사진행이 안 된다며 퇴장시키더니 이종섭 증인이 발언권을 요청하자 위원장의 진행에 끼어들고 방해했다며 퇴장을 시켰습니다. 국회법상 제55조에 방청인, 제145조에 상임위 소속 의원에 대한 퇴장만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문회 증인에 대한 퇴장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에게 유가족과 가족들에게 사과하라고 명령한 데 이어 사과가 진심이라면 오늘 사표를 제출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아홉 차례나 하면서 사표서 제출을 종용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에 따라 형사소추 등의 우려가 있는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선서 거부의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발언할 수 없다는 말도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자의적 주장과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음에도 고발 조치를 노골적으로 운운하며 증인들을 겁박하는 언행을 벌였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외에 박지원 위원도 퇴장한 증인에게 ‘한 발을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해’라고 하는 등 민주당 위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빙자한 탄핵 청부업자를 고용해 인민재판을 열겠다는 헌법 부정행위를 즉각 멈추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공당의 자세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는 민주당이 기어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국정농단 사건, 2022년 대선 여론조작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을 수사하거나 해당 재판에 관여한 검사 4인에 대해 무차별·무더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관여한 괘씸죄이자 보복성 탄핵입니다. 구체적·합리적 명분도 없이 검사 개인의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고 유죄 선고가 확실시되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지연하기 위해 의회 권력을 사적으로 휘두른 것입니다. 실제로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지휘를 맡았고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에 직접 참여한 검사입니다. 민주당이 구차하게 내놓은 변명성 탄핵 사유들도 이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확정판결, 김만배와 신학림의 구속영장 발부 등 법원의 심리와 판결, 감찰과 수사, 객관적 증거 등을 통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술자리 진술 회유 의혹은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문서로 모두 거짓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에 참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도 이화영의 말이 거짓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도 이화영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해 이화영에게 징역 10년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되자마자 이루어진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허위 보복 탄핵소추로 무고에 해당합니다. 한명숙 뇌물 수사 관련 모해위증교사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위증한 공여자의 위증 혐의도 대법원 판결로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팀의 모해위증 혐의에 관련해서는 현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중앙지검 검사장 재직 중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후 대검찰청에 보고하기도 한 사건입니다. 또한 이어진 대검찰청 감찰에서도 모해위증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고 당시에 법무부장관이었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보고받은 사안입니다. 관련 의혹이 모두 허위임을 자인하였음에도 이재명 대표가 추가 기소되자마자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위증교사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한 것 또한 허위 탄핵소추로 이 역시 무고에 해당합니다. 2022년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수사개시 범위 위반 의혹에 관한 탄핵소추도 허위 탄핵소추입니다. 법원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의 적법성을 이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김만배와 신학림의 배임수증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해 이들 모두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 사법부에서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했음에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명백한 무고에 해당합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이미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사안입니다. 장시호 씨 본인이 해당 검사에게 가까운 관계인 것처럼 통화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거짓말을 지어냈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며 용서를 구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당 검사는 당시 특검 근무 중으로 중앙지검에 기소되어 재판 중인 장시호 씨의 구형에 관여가 불가능했습니다.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허위임이 쉽게 확인 가능함에도 돈봉투 사건 등 다수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기소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무고성 보복 탄핵소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진짜 의도한 목적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혐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와 사건 관계인을 국회로 직접 불러 민주당이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대검찰청이 비유한 대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 대표와 국회의원이 된 이재명 대표 개인 변호사들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헌법 제101조에 규정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입법부 폭정입니다. 또한 국회의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며 국회 권한의 본질적 한계와 권력분립을 명확히 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명백히 위반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사회가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들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끝내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과는 상관없이 해당 검사들의 직무는 그 즉시 정지됩니다. 또한 민주당이 의도하고 목표한 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민주당이 법원과 판사를 향해서도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판사도 선출해야 한다. 검찰과 법원이 악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재판부를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이미 수차례 누누이 법원과 판사도 겁박했습니다. 검사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사건의 재판을 맡는 판사들도 앞으로는 자신들이 탄핵당할 것이라는 각오부터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재판한 검사를 타깃으로 해 좌표를 찍고 공격하며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회로 불러내어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은 물론 탄핵소송으로까지 삼아 권력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재판 의지를 꺾고 손을 떼게 하고 이를 다른 검사·판사들에게도 본보기로 보여 위축시키고 위협하는 게 민주당의 실제 목적입니다. 나아가 법정 안에서 유무죄가 가려지는 사법 시스템을 아예 무너뜨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워 버리려는 것이 민주당 저들의 최종 목표이자 노림수라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에 한해 엄격하게 행사돼야 할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지연하기 위해 아무 때나 아무나 표적 삼아 무차별 남발하라고 맡겨진 권한이 절대 아님에도 의회 권력을 남용하여 검사와 판사, 검찰과 법원까지 겁박하는 행태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헌정사 초유의 탄핵 쿠데타입니다. 검찰 기소권 남용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정작 자신들 스스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악용하는 지금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는 국민 기만이자 민심을 역주행하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의 비판처럼 우리 국민이 애써 지켜 온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무더기, 무차별적으로 남용하는 민주당의 이번 탄핵소추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다음 선거가 2년이나 남았다고 생각하는 지금 민주당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외친 국민과 민생, 서민경제는 모두 다 허울일 뿐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전 대표의 범죄행각을 어떻게든 지우고 덮어 이재명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게 만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재명의 애완견’이라는 치욕적인 표현마저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 한 사람을 위한 전대미문의 폭력적 발상을 기어코 실행에까지 옮긴 민주당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린 역사적 죄인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무차별, 무더기로 남발되는 탄핵소추안의 헌법적 결과는 이로 인해 방해받고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와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분명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진하는 위헌적 특검, 위헌적 탄핵, 모든 것이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니다. 이재명 대표 구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특검법이 얼마나 위헌적이고 얼마나 특검법이 우리 헌법적 체계에 합치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특별검사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였고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 및 다른 단체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권을 담당하며 국정을 운영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고, 따라서 행정권을 행사하는 기구는 행정부의 소속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행정권의 담당자인 대통령의 핵심적인 권한입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로서 이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권력분립 원칙상의 헌법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행정부 조직과 관련된 예외성 때문에 우리 헌정사에서 특별검사 제도는 항상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도입하거나 행정부의 특별검사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고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한 헌법 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검사법률안은 여당과 야당의 합의나 행정부의 수용도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률이므로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특히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가 보장돼야 하고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서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수처 구성에 대한 인사권의 실질이 대통령에게 부여돼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공수처법은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7명에 법무부장관,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을 포함시키면서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을 2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비정치적이고 중립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는 등 여러 관련 기관들을 통해 공수처장후보 추천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의 실질적 인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검사법률안은 여당과 야당의 합의 없이 특별검사의 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특정 정당의 의도에 부합하는 후보자만 특별검사로 선정되는 구조로 만들어진 법률안으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게 되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등 야당이나 교섭단체 협의로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행사한 입법례들이 있었으나 이는 모두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행정부도 종래의 관행에 따라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건 특별검사법안은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오로지 야당이 독점적으로 행사하여 실질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이 사실상 박탈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실질을 침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당과 야당의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여 그동안의 특별검사 제도에 관한 헌법적 관행마저도 무너뜨려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법안입니다.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등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검사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건 은폐·무마·회유 등의 사건 등은 각각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에 있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는 검찰의 추가 수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한 전례는 없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기치 아래 제1호 공약으로 국회법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제도까지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설치한 수사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공수처 설치로 정치적 손해를 보는 쪽은 정부와 여당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회의원, 고위공무원과 판검사와 고위경찰관 등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이에 관한 반성적 고려,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히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라는 공수처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특검법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고발한 특정 정당이 특검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의 당사자인 고소·고발인이 수사·재판을 할 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수사·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 의무를 부여하였고, 민사·형사·가사 소송 절차뿐만 아니라 헌법재판 절차에서도 같은 취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검사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후보자 2명 모두에 대한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만 부여되어 있고 수사 대상 중 사건 은폐·무마·회유 등의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9월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할 경우 고발인이 수사할 기관을 선택하고 수사 대상과 범위도 고발인이 직접 정하는 것으로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임명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절차와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여당과 야당의 합의 없이 특정 정당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불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역대 특별검사법률안 중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한 3건의 법률안의 경우 여당과 야당의 충분한 대화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이 없는 정당에도 최종적으로 해당 특별검사법률안에 합의하여 특별검사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당시 새누리당을 제외한 교섭단체에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한 규정에 대해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에서 배제된 정당이나 국회의원들 모두 법률안 발의에서부터 표결까지 입법 과정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법률이 여야 대표의 합의로 발의되어 재석의원 220명 중 196명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천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도 국회 표결 절차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추천할 몫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정치 편향적 인사가 특별검사로 추천되어 임명되는 경우 실체의 진실 발견보다는 특정 정당의 의도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등 직무 수행 전반에 걸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사건의 대국민 보도를 하도록 한 규정은 특별검사 제도를 정략적 차원에서 정치적 여론재판 수단으로 남용할 우려가 있어 수사 대상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큽니다. 이 특검법안은 수사 중이라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사실과 그 외 수사 과정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고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피의사실이 외부에 공개됨으로써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더욱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후보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간 내내 수사 상황과 내용을 유출하는 등 특별검사 활동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특검안은 표적수사와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하므로 수사인력을 적정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검제도는 통상의 수사 절차와 다른 보충적·예외적인 특별 절차로서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안에 한정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표적수사와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수사인력 등을 제한해 왔습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을 15개 사건으로 정하여 역대 최대 규모였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수사인력은 최대 105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검사법률안의 수사 대상은 그보다 훨씬 적은 6개에 불과함에도 수사인력을 최순실특검법과 유사하게 최대 104명으로 규정하여 수사인력이 지나치게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검법보다는 다소 적은 3건의 수사 대상이 있었던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특검의 경우에 수사인력이 최대 85명이었고, 상설특별검사제도로서 국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검사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의 경우 수사인력을 최대 68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이 특검법안에 따른 수사인력은 최대 104명으로 과다하다는 점에서 표적·과잉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상당합니다. 이와 같이 이 특검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였고 특검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합니다. 또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수사 대상을 고발한 특정 정당이 특별검사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도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의 실시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특별검사제도가 정치적 여론재판 수단으로 남용되어 수사 대상자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며 과도한 인력에 따른 표적수사, 과잉수사로 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상당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특별검사법률안은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순직 해병 특검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 상병 순직사고 관련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였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 지난 5월 30일 발의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 추천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관련 수사 및 공소유지 등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2조의 수사 대상은 총 6호까지 규정이 돼 있습니다. 1호는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2호는 제1호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그 대상에는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군인권보호관 등 사건관계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호, 제2호와 관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한 불법행위, 4호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5호는 제4호와 관련하여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6호는 수사 대상자, 공직자 수사 방해 금지와 수사 관련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시 회피 의무, 총 여섯 가지의 내용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 임명은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에서 각 1명씩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돼 있는데 3일 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시에는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의 구성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3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40명 이내로 최대 10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70일, 2회에 걸쳐서 총 60일 연장 가능하게 해서 최장 150일을 수사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검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와 소추는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검 임명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특검에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헌재에서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수처 구성에 대한 인사권의 실질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에 부여돼 있는데 이와 같이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할 경우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인 특검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서 대통령이 특검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규정이며 대통령의 임명권이 사실상 박탈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실질을 침해합니다. 특정 정당 및 정치세력의 의도에 부합하는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특검으로 인해 오히려 공정하고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고 혼란과 정쟁만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천한 전례가 없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소수 정당 또한 공정성·객관성 담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22대 국회 원내 정당 등 비교섭단체는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누가 선택을, 추천을 합니까? 한편 본 특검법안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 당사자가 수사·재판 기관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사법 시스템인데 본 법안은 수사 대상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여당을 배제한 채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게 하여 사실상 수사기관, 수사 대상과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으로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절차로 임명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 중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민주당이 2023년 9월, 조국혁신당이 2024년 6월 각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및 이와 관련된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이 2024년 3월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자신들이 고발하고 자신들이 수사할 검사를 선정하겠다는 전대미문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모델로 삼은 미국의 특별검사제도는 대한민국과는 전혀 다릅니다.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법률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특별검사 발동 여부나 후보자의 추천 과정에 의회가 관여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특검법이 폐지된 이후 법무부의 규칙에 따른 특별검사제도 역시 특별검사의 개시 여부 및 후보자 임명·해임 권한이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검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등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해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은 미진한 경우 검찰 수사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대 특검 중 경찰 수사 중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드루킹 특검의 경우 검찰에서 2018년 4월 17일 드루킹 및 그 일당을 구속기소한 뒤 특검법을 발의해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공수처에서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방부·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이고,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은폐·무마·회유 사건 역시 2024년 3월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이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기치 아래 제1호 공약으로 국회법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제도까지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설치한 독립적인 권력형 비리수사 기구입니다. 공수처 도입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브리핑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20일 당시에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를 위한 여야 4당 합의를 환영한다’라는 제목으로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2019년 12월 29일 당시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수처 설치로 정치적 손해를 보는 쪽은 정부와 여당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회의원, 고위공무원과 판검사와 고위 경찰 등이라고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이에 관한 반성적인 고려,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적 위치에서 공정히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라는 공수처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련해 사실상 상설 특검과 유사한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검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검사제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특별검사법률은 특별검사가 수사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소법 체계에 완전히 반합니다. 기소독점주의 원칙상 공소취소는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제기를 한 당해 검사만 직접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검찰청법에 의해 다른 검사도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군검사의 경우에도 군사법원법 제40조·제297조에 따라 공소취소가 가능합니다. 공수처 검사의 경우에는 공수처법상 공소취소 규정이 없고 공수처 검사에 대한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하지 않으며 형소법 제247조·제255조를 준용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상 검사와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특검이 자신이 공소제기한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법안은 수사 대상 관련해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도 부여하고 법률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이는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군형법상 항명죄 등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의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검사가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등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 맞지를 않고 헌정사에서도 전례가 없습니다. 검사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기소 시점에서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기소 후에도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고 검찰청법 및 군사법원법상 검사 직무의 위임·이전·승계 규정에 따라 기소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도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본 법안이 형소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을 준용하고는 있으나 해당 사건의 수사·기소를 담당하지도 않았고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도 아니고 아무런 지휘 감독도 받지 않는 특검이 공소를 취소한다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핀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봐도 정규 수사기관에서 이미 기소하여 재판 중인 사건을 예외적인 제도인 특검이 공소취소하는 것은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공소취소 후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한해야만 재기소가 가능한 점을 비추어 볼 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대국민 보고 규정에 따른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상당합니다. 본 특검법안은 수사 중이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사실과 그 외 수사 과정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여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의사실이 공개됨으로써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한 특검 추천 절차로 인해 정치편향적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되었을 경우 수사와 재판 절차가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수사 인력과 기간이 과도하여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특정인의 특정 사안에 한정하여 수사를 진행하므로 과잉수사의 우려가 있어 수사 인력·기간 등을 제한해 왔습니다. 본건 법안의 특검 실시 기간 최장 150일은 역대 최장 기간에 해당하고 수사준비 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하여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합니다. 수사 대상 15건의 역대 최대 규모인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 최장 120일, 수사 인력 최대 105명이었는데 수사 대상이 6건에 불과한 본건을 이보다 훨씬 더 과하게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검 실시에 과도한 국민 혈세 투입이 예상되어 부적절합니다. 과도한 수사 인력·기간, 기소 시 재판에 소요되는 인력 비용, 역대 특검 예산집행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됩니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에 153.9억 원이, 드루킹 특검의 경우 79억 4000만 원이, 이예람 중사 특검의 경우 51억 5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하고 다시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재판을 하게 하여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수사 대상 공직자의 특검 수사방해 금지,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시 해당 직무수행 회피 의무를 규정한 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금지행위인 방해나 또는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의 의미가 모호하고 포괄적입니다. 출석 또는 자료제출 불응, 특검 연장 불승인, 인력·예산 등 행정적 지원 부족도 수사 방해나 지장을 주는 행위로 주장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피 의무의 주체, 요건이 불명확하고 절차 규정이 없어 수규자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수사 대상 공직자의 주체에 관해서 수사 대상 기준이 모호합니다. 수사 관련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의 의미도 모호합니다. 결국 본 규정은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명확한 규정의 위반을 근거로 추후 탄핵, 해임 건의, 징계 요구 등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위헌성을 지적한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반의 우려가 심히 농후하고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의 원칙에 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으므로 특검 도입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 사망 사건 관련돼서 군사경찰 수사의 적법성 관련해서 본 의원의 주장이 아니라 법률전문가가 법률신문에 게재한 기사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했고 아마 이 기사 내용을 들으시면 군사경찰의 권한 없는 수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식을 공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법률신문의 기사 내용을 그대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성추행 피해자였던 공군 이 중사의 비극적인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국회에서는 군사법원법을 대폭 개정했다.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 군에서 운영하던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예하의 5개의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하면서 항소심을 담당하던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군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는 한편 사단급 부대에서 운영되던 군검찰부는 국방부검찰단과 각 군검찰단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했다. 또한 당시 이 중사 사망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여 준 군의 성범죄 및 범죄로 인한 군 내 사망 사고의 투명한 처리에 대한 능력과 의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성범죄와 군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그리고 군 입대 전 범죄는 민간법원의 재판 대상으로 하면서 그 수사권도 일괄해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당시의 개정 논의는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한 여론의 비판 속에 정밀한 논의 없이 빠르게 진행되어 결국 개정법안은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2022년 7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 형사사건의 수사 관할을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분뿐만 아니라 사건 유형까지 고려해 구분해야 하는 복잡한 법률적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개정법은 이러한 복잡한 민간 및 군 사법기관 간의 사건 관할의 구분에 대해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그대로 노정된 것이 이번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이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많은 논란을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군인의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군사법원법을 개정하면서 관할을 군 사법기관과 민간 사법기관으로 복잡하게 배분하고 이를 규율하는 구체적인 법문의 취지와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아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 것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먼저 개정법 제2조제2항제2호는 평시에 군인 등의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는 민간경찰이 수사권을 갖도록 했다. 그런데 개정법은 제264조에서 변사자의 검시는 여전히 군검사가 하도록 하면서 관련된 처분을 군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도 있도록 규정해 이번 사안처럼 해병대수사단의 경우 채 상병의 변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망의 원인인 범죄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변사사건 처리의 구체적 절차를 규정한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봐도 이러한 논란은 명확하게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수사절차 규정 제9조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사건 발생 시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했다. 하지만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검시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 민간 수사기관의 검시 등의 참여는 임의적인 절차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0조에서는 군검사는 변사자 등을 검시 또는 검증한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검시에 참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제시받은 의견을 고려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변사사건을 인계할 수 있다고 규정해 변사사건 인계의 판단 주체가 군검사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사절차 규정 제7조에서는 사건 이첩에 대해 일반적으로 규정하면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민간 수사기관 관할 범죄의 발생을 의심할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청 등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통상 형사법적으로 인지는 고소 고발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기관이 자발적으로 피의자로 입건해 사건을 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렇다면 군수사기관이 수사권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조사 대상을 피의자로 입건해 어느 정도 수사할 여지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아마 해병대수사단은 법률적 용어로서 인지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사단장 등 8명을 혐의자로 특정해 경찰청에 인지보고서를 작성해 이첩을 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과정에서 법사위 간사이자 제1소위원장으로 역할을 했던 박주민 의원은 지난 8월 21일 열린 법사위 현안질의와 9월 7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국방부를 상대로 개정법의 해당 조문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박주민 의원은 개정 당시 법사위 1소위 회의록을 제시하며 당시 법무부차관이 법률적 용어로서의 인지인지 아니면 사실상 발견한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질문한 것에 대해 자신이 ‘이것을 형식적 인지가 아니라 사실적 인지로 봐야 하고 법죄사실을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 이첩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백히 소위원회 회의록에 남겨 놓겠습니다’라고 입법과정에서 인지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주민 의원은 수사절차 규정 제7조를 언급하면서 군에서 사건을 만지작만지작하지 말고 의심나는 정황만 발견하면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하며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군의 관할권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한다. 박주민 의원의 견해대로라면 해병대수사단이 채 상병의 변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그의 사망이 지휘부 인원들의 업무상 과실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정황만을 발견했을 때 이미 범죄를 인지한 것이므로 더 이상 관련 사실을 조사하지 말고 바로 민간경찰로 이첩해야 하는 것이 개정법의 입법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수사권이 없는 군수사기관의 법죄사실 추가 확인은 피의자들에게는 권한 없는 기관의 사실상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개정법이 우려하는 군 내부에서 사안의 진상을 왜곡할 위험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보낸 인지보고서는 단순한 범죄신고로서 수사 개시를 요청하는 행정 문서로 그 내용은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없다. 따라서 이첩 관련 서류의 이첩 시기를 미루거나 실제 수사기록이 아닌 인지보고서의 내용을 일부 변경했다고 수사권의 침해는 발생할 수 없다.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관할 경찰청은 군에서 보내온 이첩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고 그 권한은 국방부장관을 포함한 어느 군기관도 침범할 수 없는 군사법원법에 의해서 보장된 독립된 수사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 법적 논의와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개정법에 따른 군 장병의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복잡하게 규정된 군사법기관과 민간사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해 논란의 여지 없도록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명확한 개정법상 절차로 인해 최대의 피해자는 군 장병들이다. 만약 개정법의 취지가 군수사기관이 군 내 사망 사건에 대한 투명하고 적법한 처리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 군 내 변사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민간수사기관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더욱 명확히 법제화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만약 채 상병의 검시 등 변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적극적 관여가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논란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정법의 관련 규정이 더욱 명확하게 정비되어 장병들의 형사절차에서 인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되는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법률신문은 2023년 10월 22일 자에 법무법인 율촌의 송 모 변호사가 기고한 ‘해병대 채 상병 수사 논란의 원인은 군사법원법의 불명확성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 변호사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법률개정안을 주도했던 박주민 의원이 군사법경찰의 인지에 대해서 형식적 인지가 아닌 사실상의 인지라고 하고 명확히 수사절차 7조를 언급하면서 군에서 사건을 만지작만지작하지 말고 의심나는 정황만 발견하면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하며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군에 관할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군사경찰권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논거를 그 당시에 이미 박주민 의원도 지적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군수사경찰 수사의 적법성 부분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오로지 외압,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에만 사안을 집중함으로써 이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에서 21대에 발의했다가 재의요구돼서 폐기된 특검법에 추가된 부분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부분입니다. 국가인권위에서는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을 징계하거나 상관 명예훼손죄로 입건·수사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간조선 2024년 6월호에 그 내용이 아주 자세히 정확하게 설시가 되어 있습니다. 월간조선에 보도된 기사 내용을 중요한 부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14일 인권위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했다. 편의상 기사 내용을 평어체로 그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14일 인권위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했다. 안건은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에 배당됐다. 서울·부산·수원지검 검사를 거쳐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고문을 지낸 김용원 상임 인권위원 겸 군인권보호관, 법무법인 원 변호사 출신으로 민변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낸 원민경 인권위원, 서울·광주고검 검사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한석훈 인권위원이 논의했다. 긴급구제조치 신청은 접수된 지 15일 만인 8월 29일에 기각됐다. 이에 관해 김용원 인권위원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및 징계의 중지, 국방부검찰단장 직무배제 등 긴급구제조치를 취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결했다. 군인권센터가 제출한 진정서가 군인권위원회법이 정하는 필요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관해 전체 인권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됐다고 말했다. 다만 긴급구제 건과 별개로 소위원회는 해병대수사단이 경찰청에 이첩한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이 회수한 경위, 그 적절성 여부,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개시 경위 등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는 계속하기로 했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1월 30일, 소위원회는 진정 사건의 조사를 모두 마치고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 홍보협력과 관계자는 군인권센터가 제출한 안건이 기각된 데 대해 이를 두고 최근까지도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서 홍보협력과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약간의 독립성이 있고 다른 위원회처럼 우리와 적극적으로 공유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권위 홍보협력과가 말한 서로 다른 의견은 이렇다. 김용원 위원과 한석훈 위원은 국방부장관과 해병대사령관의 해병대수사단에 대한 지휘권은 적합한 것이어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반면 원민경 위원은 지휘권 행사가 적법하지 않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용원 위원과 한석훈 위원은 군인권센터의 진정에 대해 기각 의견, 원민경 위원은 인용 의견을 냈다. 국가인권위법 제12조 2항에 따르면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 같은 법 제13조 2항은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에 따라 총 3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진정 사안이 의결되려면 만장일치 의견이 나와야 한다. 지난해 긴급구제의 경우 만장일치 기각 의견이 나왔고 이번 진정 안건은 기각 의견 2명, 인용 의견 1명으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기각됐다. 핵심 쟁점은 세 가지이며 그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부장관과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나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중단 지시가 위법 부당한 것인지 여부다. 그 지시가 적법한 지휘권 행사이고 그 내용이 부당하지 않았다면 상관의 지휘·명령에 불응한 박정훈 대령의 행위는 항명죄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군사경찰이 민간경찰에 사건을 이첩함에 있어서 그 사건인계서의 피혐의자 중 사단장은 빼라는 취지의 국방부장관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다. 셋째,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징계 처분이 부당했는지 여부다. 소위원회는 이첩 보류 및 이첩 중단 지시의 위법과 부당성 여부를 조사했다. 이를 위해서 인권위원들은 소속 부대장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적법한지 부당한지를 따졌다. 기각의견서는 군사경찰직무법에 따라 소속 부대장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이유가 있었다고 봤다. 군사경찰직무법 제5조 1항 제3호에서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장의 지휘·감독하에 군사법원법 제44조 1호에 규정된 범죄―제44조 1호에 규정된 범죄는 일반군사경찰 관할 범죄를 말합니다―의 정보 수집·예방·제지 및 수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항에서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자·감독자로서 군사경찰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국방부 소속으로 조사본부를 둔다’. 제3항에서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군사경찰 직무의 지휘자·감독자로서 각 군 소속 부대의 군사경찰 직무를 총괄하기 위해 군사경찰실이나 군사경찰단을 둔다’. 제4항에서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소관 군사경찰 직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사경찰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사법원법 제2조제4항 본문에서는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죄, 제2항에 해당하는 죄란 군인 사망 사건 등 민간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말합니다.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이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각의견서는 이는 개별 사건의 범죄 수사·조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도 구체적 지휘·감독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적시했다. 구체적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조사 내용을 검토함이 없이 그 재판 관할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군사법원법 제45조는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에 관하여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각의견서는 군사경찰은 범죄의 정보 수집·예방·제지 및 수사·조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군사경찰직무의 최고 지휘·감독권자인 국방부장관, 각 군 군사경찰직무의 총괄 지휘·감독자인 참모총장, 군사경찰직무의 직접적 지휘·감독자인 소속 부대의 장의 일반적·구체적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그 지휘·감독권에 기한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적시했다. 한편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 제7조에서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경찰이 군사경찰직무법 제5조 1항 3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기각의견서는 박 대령이 국방부장관 및 소속 부대의 장인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 및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중단 지시에 따르지 않은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지는 않지만 아마 이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부대의 장을 비롯하여 그 상관인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은 군사경찰의 범죄 수사에 관하여 일반적 지휘·감독권만 있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은 없는 것으로 오해한 데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고 적시했다. 박정훈 대령이 이 조항을 근거로 단독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해석 역시 네 가지 이유로 부당하다고 기각의견서는 말하고 있다. 첫째,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은 군사경찰직무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하위 시행 법규는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해석해야 하는데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을 해석하면서 상위법인 군사경찰직무법에서 규정한 지휘·감독권을 축소 해석할 수는 없다. 둘째,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내용도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속 부대의 장 등이 수사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더라도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내용일 뿐이다. 즉 지휘·감독권을 공정하게 행사하라는 것일 뿐 소속 부대장 등의 수사 지휘·감독권을 부정한 것은 아니며 군사경찰에게 소속 부대장 등의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인정한 것도 아니라는 말이다. 셋째, 법률전문가인 군검사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군검사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권만 있고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은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검찰단장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군사법원법 제38조입니다. 또 각 군 참모총장은 소속 군검사에 대하여 일반적 지휘·감독권만 있고 구체적 지휘·감독권은 소속 검찰단장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명문 규정도 없이 군사경찰을 법률전문가인 군검사보다 더욱 강하게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병대 채 모 상병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14시간 만에 내성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해병대는 경북 예천 내성천 경진교와 삼강교 사이 22.9㎞ 구간에 119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전을 하고 있었으며 채 상병은 7월 18일부터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됐다. 사건 이후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을 맡은 해병대수사단이 조사를 진행했고 박 대령은 그해 7월 30일 채 상병이 소속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은 해병대수사단 보고를 받고 나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수사단은 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이후 국방부검찰단은 수사 서류를 경찰로부터 회수했고 해병대사령부는 8월 8일 박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또 박 대령을 항명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은 국방부 수뇌부가 사단장, 여단장 등 지휘부의 혐의를 제외하고자 수사 결과 조정을 압박했다며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8월 21일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제외하고 현장 지휘관 2명에게만 범죄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이첩했고, 박 대령 측은 8월 23일 국방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어 군검찰은 10월 6일 박 대령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박 대령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넷째, 군검사의 경우에는 민간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되 구체적 지휘·감독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제기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군사경찰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의제기권조차 인정되지 않는다. 상급자인 소속 부대장인 해병대사령관의 구체적 지휘·감독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전문가인 군검사보다 더욱 독립성을 보장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합당한 해석으로 보기 어렵다. 기각의견서는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 따른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나 이첩 중단 지시는 군사경찰이 조사하여 인정한 사실관계를 변경하라거나 조사 자료를 빼라는 지시가 아니라 해외 출장 중인 장관의 귀국 시까지 이첩을 보류하라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군사경찰의 조사에 의하면 이 사건과 관련 지휘관들인 사단장, 여단장, 대대장, 중대장 등에 어떠한 주의 의무 위반이 있고 그 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과실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피혐의자의 범위 등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 문제로서 정확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사 관할권이 없는 군사경찰로서는 조사한 사실관계만 적시하여 경찰에 사건 이첩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 사건의 경우처럼 피혐의자를 적시하여 사건을 이첩할 경우에는 무고한 피혐의자가 남발되지 않도록 정확한 법리 검토를 하는 일은 피혐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기각의견서는 특히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진정·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군사법원법 제22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각의견서는 여기에서의 ‘지체 없이’란 ‘범죄 인지에 관하여 상급자의 지휘·감독 등 내부 절차를 마친 다음 지체 없이’의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돼 있다. 따라서 구체적 지휘·감독권이 있는 국방부장관이나 해병대사령관이 사건 이첩 전에 이첩 보류 지시를 했으면 그것이 부당한 지휘·감독권 행사라는 근거가 없는 한 군사경찰은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진정 내용 중에는 국방부장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통해 박 대령에게 경찰로 사건을 이첩 시 피혐의자와 범죄혐의 사실을 제외하고 사실관계만 경찰에 송부하라고 지시하여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있고 박 대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사건 인계 과정 중에 사단장은 빼라는 국방부장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범죄혐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만 적시하여 수사자료와 함께 이첩하거나 수사자료만 이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원론적 설명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국방부장관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위 설명을 듣고 박 대령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 주라고 지시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해병대사령관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해병대 사단장의 거취에 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절차에 의거 추진하라고 들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대령과 법무관리관의 통화 내용을 옆에서 들었다는 해병대수사단의 중앙수사대장과 수사지도관의 진술은 이렇다.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는 것은 위험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가 봐도 외압처럼 보이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 사건 서류에서 죄명·혐의자·혐의내용 같은 것 다 빼고 일반 서류처럼 넘기면 되지 않겠느냐?’. 바로 앞의 발언은 박정훈 대령의 발언이고 뒤의 발언은 법무관리관의 발언을 기재한 겁니다. 따라서 박 대령의 주장 내용, 즉 사단장은 빼라는 국방부장관의 사건 축소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박 대령의 주장 내용과 다르고 그 답변 내용도 법무관리관 의견의 일환으로 행한 발언으로 볼 수 있어 그것만으로 외압의 증거로는 보기 부족하다는 것이 진정 기각 이유다. 군검찰은 경북경찰청이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 기록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기 전에 회수해 갔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사건 기록은 8월 2일 오전 10시 30분 경북경찰청에 도착했고, 군검찰은 당일 저녁 7시 20분에 경북경찰청으로부터 기록을 회수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이첩받은 사건을 KICS에 입력해야 정식으로 사건 접수가 되고 접수번호가 부여된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군에서 내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안이 있다고 해 협조했다, 이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동 기사에서 진정인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기각 의견을 낸 위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6조는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하거나, 군을 대표하여 또는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방홍보훈령 제20조,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된 자가 평론, 시사해설, 논문, 세미나 및 대담 등을 국방전문미디어가 아닌 외부 매체로 발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체 보안성 검토 후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특히 ‘대외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경우에는 국방부 관련 부서장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군사경찰범죄수사규칙 제12조는 ‘국방부직할부대,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직할부대 또는 기관으로 구성된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의 장은 방송사, 신문 등 언론매체에 수사에 관한 사실을 발표할 때에는 형법 제126조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공보책임자로 지정된 자가 발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각의견서는 박 대령이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적으로 민감한 군 수사·조사 관련 사안에 대하여 국방부 관련 부서장의 사전 검토 및 자체 보안성 검토를 거치지 않음은 물론 소속 기관장의 승인 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은 위 법규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국방부가 위와 같은 박 대령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징계한 것을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채 상병 사건의 핵심은 첫째, 군사경찰은 군인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에 관해서 내사권은 있지만 수사권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사경찰이 사망 사건을 내사하고 그 사건 결과를 민간경찰에 이첩할 때에 피혐의자 범위를 정하더라도 이는 내사기관으로서의 의견에 불과하고 그것이 수사권이 있는 민간경찰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채 상병 사망 원인의 규명이나 피의자 범위를 정하는 것은 현재 군사경찰로부터 사건 기록 전체를 이첩받아 수사 중인 민간경찰과 검찰이 할 일이라는 것이다. 둘째, 이번 사건에서 국방부장관의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내사 사건의 구체적 지휘·감독권자로서 적법한 권한 범위 안의 지휘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국방부장관이 바로 다음 날 법리 검토를 하고자 구체적 지휘·감독권자인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사건 기록의 회수도 타당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사건 이첩이 구체적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관의 보류 지시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민간경찰이 이첩한 사건의 접수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사건 기록을 회수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진정 안건 인용을 주장한 원민경 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정훈 대령의 인권침해 여부와 관련해 인권위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수일에 걸쳐서 여러 번 살펴봤다고 말했다. 이어 폐쇄적인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사망, 성범죄 등 중대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에 있어 은폐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개정 취지와 관련 법령을 검토해 이를 진정 인용 의견서에 상세히 담았다고 밝혔다. 원 위원은 또 채 상병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또 다른 불행을 막는 것이라며 군 인권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 군인권보호위 다른 위원들이 인권 관련 사안을 인권적 측면 외에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 같아 너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용원 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은 채 상병의 인권침해를 다루는 것이 아닌 박 대령에 대한 군과 수사 당국의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기소, 보직해임, 견책 징계는 관계 당국의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그의 인권을 침해한 가혹행위로 볼 수 없다, 법리적으로 문제될 사항이 전혀 없는 것이라며 공무원에 대한 검찰의 공소 제기, 행정 당국의 보직해임 징계를 두고 일일이 인권침해 여부를 논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용원 위원은 박 대령에 대한 당국의 처분을 인권침해라고 본다면 그건 인권의 범위를 무한으로 확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석훈 위원은 오히려 인권침해 여부 판단은 잘못하면 누구에게든 새로운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정확해야 한다. 이 사건은 기각 이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법리 판단 문제가 주된 쟁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법리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법리가 명백한데 근거 없이 정치적 해석으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월 30일 2 대 1의 의견으로 기각으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근거로 강력하게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다시 발의된 특검법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 대상으로 올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위인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기각 의견 2명의 의견도 자세히 적시됐고 인용해야 된다는 의견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외압이 있고 무슨 의혹이 있고 하겠습니까? 단지 이 결정을 인용해서 특검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는 이유만으로 만일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군인권위원회를 포함시켰다면 이야말로 철저한 권한 남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공수처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 이것을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이 지난 5월 24일 VIP 격노설과 관련하여 3차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를 공지했기 때문에 공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종섭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는지 국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의견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잘 듣고 계시지요? 민주당 의원님들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의견 개진의 배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공수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소위 VIP 격노설과 관련하여 주장이 엇갈리는 박 전 단장과 김 사령관을 대질조사하려 하였으나 김 사령관 측의 거부로 대질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항명 등으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단장의 변호인은 ‘물증 그다음에 증언이 이미 그 부분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무모하게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발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비록 공수처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소위 VIP 격노설의 진위 여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피고발인들의 범죄혐의와 연관된 주요 수사 사항으로 보아 공수처가 두 사람에 대한 대질조사까지 시도한 것으로 비춰지는 한편 박 전 단장 측은 소위 VIP 격노설, 즉 국방부장관이 2023년 7월 30일 최초 해병대수사단 보고에 결재까지 하고서도 그다음 날 그 내용을 보고받은 대통령이 격노하자 국방부장관이 해병대사령관에게 사건 이첩을 보류시키고 예정된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기정사실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국방부장관 등을 포함한 피고발인들의 범죄가 성립되는 것처럼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언론보도를 통해 소위 VIP 격노설이 실체이며 그것이 범죄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는 형국인데 피고발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측으로서는 이러한 억지 프레임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선 그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따지고 나아가 고발인 측과 박 전 단장 측 주장 자체가 억지이며 그 자체로 범죄 성립의 여지가 없는 법리적으로 각하 사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피고발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2023년 7월 31일 격노한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사단장을 빼라고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나 피고발인은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로부터도 그러한 말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피고발인은 그 누구에게도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이 실체적 진실입니다.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한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경북경찰청에 전달되었고 국방부는 해병 1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실도 없습니다. 고발인 측과 박 전 수사단장 측은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해병 1사단장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처럼 주장하나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의 핵심은 해병대수사단의 조치 의견인 총 8명 범죄혐의에 대한 이견이었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이 완료하였다는 초동조사에 더하여 국방부 차원에서 추가 조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 방해 내지는 수사 방해라는 프레임은 애당초 성립될 수 없습니다.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 대대장 2명을 제외한 6명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애매하거나 무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4명에 대하여는 혐의의 유무에 대한 의견은 달지 않고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였던 것입니다. 즉 대대장 2명은 고발,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4명은 수사 의뢰 형태의 의견 개진을 한 셈입니다. 해병 1사단장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없습니다. 대대장 2명은 물론 해병 1사단장 등 4명의 혐의를 가리기 위한 수사가 현재 경북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초 해병대수사단의 조치 의견이 적정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재검토를 거친 국방부의 조치 의견이 보다 적정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로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렇듯 피고발인은 물론 그 누구도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조사나 경북경찰청의 수사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해병대수사단의 조사기록 중 없어지거나 은폐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또한 움직일 수 없는 진실입니다. 고발인 측과 박 전 단장 측이 제기하는 의혹을 사실로 가정하더라도 피고발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행위들이 범죄로 보입니까? 어떠한 범죄 구성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백번 양보하여 제기된 의혹대로 사실을 재구성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범죄 성립의 여지는 없습니다. 즉 각하 사안입니다. 해병대수사단장에게는 법률상 독립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독립적인 초동 사건 조사 및 민간 경찰에의 사건 이첩 권한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법률상 그러한 독립적 권한이 있음에도 해병대사령관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였다면 해병대수사단장의 그 보고 행위 자체가 위법입니다. 이는 기존 의견서에 밝혔듯이 군사법원법 규정상 명백합니다. 군인이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사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재판권 행사를 결정하지 않으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않으므로 군사법경찰관이 그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해병대수사단장의 고유 권한을 전제로 한 범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에게는 사건 이첩 보류는 물론 민간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회수할 권한까지 부여되어 있습니다. 군인이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의 경우에도 국방부장관은 국가 안전보장, 군사기밀 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국방부장관은 군사재판권을 포기하여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 및 민간 법원에서의 재판을 결정할 수 있는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사건 이첩의 최종 결정권자이므로 이첩은 물론 이첩 보류 권한 역시 당연히 국방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건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이미 사건 이첩을 결재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번복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재의 권한을 가진 자는 이를 취소할 권한도 당연히 있으므로 그 반론 자체로 어불성설입니다. 나아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4항 단서인 ‘다만, 해당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입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제4항 단서는 국방부장관이 사건 이첩 취소 및 회수 기한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사건이 법원에 기소되기 전까지 국방부장관은 재판 행사권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회수하여 군 수사기관에서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기된 의혹대로라면 국방부는 대통령의 지시를 거역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사단장을 빼라, 즉 아예 사단장이 수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하였음에도 국방부는 조사 기록 일체와 함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초급 간부 2명과는 달리 해병 1사단장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재검토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해 버렸습니다. 즉 제기된 의혹대로라면 국방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무시한 것입니다. 과연 국방부가 사단장을 빼라는 대통령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시를 거역한 것입니까? ‘제기된 의혹 자체로 모순이 아닌가요’라고 돼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사단장을 빼라고 지시하였다는 의혹 제기 자체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앞서 밝혔듯이 피고발인은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바 없습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사건 이첩 보류 및 언론 브리핑 취소 지시는 피고발인이 국방부장관의 지위에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입니다. 피고발인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따져 보지 않고 소위 VIP 격노설과 같이 자극적 표현으로 피고발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 삼거나 그 지시에 따른 해병대사령관 등 피고발인 부하들의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는 정당합니다.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의혹 제기가 틀렸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제기된 의혹을 선회해서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및 국방부의 재검토 이후 조치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더라도 정녕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면 그것이 위법합니까? 그렇다면 국방부장관은 그 지시에 따라 비록 이첩 보류 지시 등이 국방부장관의 권한에 따른 행위이기는 하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 즉 의무에 없는 일을 억지로 한 피해자인 셈인데 왜 국방부장관이 피고발인 신분이 되는 것입니까? 의혹 제기 자체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정과 군령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을 보유합니다. 국방부장관이었던 피고발인 이종섭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자신의 판단과 결정으로 국방사무를 관장하였습니다. 제기된 의혹과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습니다. 아울러 격노인지 여부는 발언자와 청취자와의 관계, 청취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그 평가가 다를 수 있어 어느 정도를 격노로 볼 수 있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통령이 차분하게 이와 같이 지시하였으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않고 격한 목소리로 말하면 죄가 됩니까? 법률적 평가나 판단의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세력이 소위 VIP 격노설을 제기한 것인지 나아가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지만 언론 보도대로라면 왜 공수처가 이를 밝히겠다며 해병대사령관과 그 부하인 해병대수사단장 사이에 대질조사까지 시도하였는지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는 범죄혐의 여부를 수사하는 국가 수사기관입니다. 범죄혐의 여부와 무관한 호기심이나 의혹을 부추기는 선동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디 소위 VIP 격노설을 밝히기 위해 공수처가 대질조사를 시도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오보이기를 바랍니다. 맺음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5월 24일 자 이종섭 변호인인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언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안의 진상은 군사경찰의 수사가 적법한 수사냐 그리고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한 것이냐가 이 사안의 본질이지 이첩 보류와 관련돼서 발생했던 어떠한 내용들도 이 사안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특검법은 오로지 소위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전화라는 자극적인 내용을 가지고 특검법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의원들이 이 시간, 무제한토론 시간에 한번 이와 같은 내용을 생각해 보고 고민하고 또 국가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이 또 추가로 이와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했고 공수처의 검사가 공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의견서에도 이 사안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내용이 중첩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오로지 선동과 이미지로 인해서 사안의 본질이 계속 숨겨지고 본질을 보지 못하는 이 상황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 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의 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의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국회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린 내용으로 고발인 측인 민주당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록을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2023년 7월 30일 해병대사령관 국방부장관에게 조사 결과 및 처리 방안 보고, 국방부장관이 결재란에 서명, 해병대사령관은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이첩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7여단장의 지침, 물에 들어가지 않되 의심되는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 무릎 깊이까지는 입수 가능하다는 이 지시는 정당한 지시 같은데 그래도 처벌 대상이 되느냐, 현장에서 함께 수색했던 초급 간부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을 위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여기서 피고발인이 그렇게 의문을 품었다면서 그 보고서에 결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재검토를 지시하였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보고 및 결재의 의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그날 해외 출국 준비를 위해 출근하였으며 급하게 여러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해병대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 관련 보고할 것이 있다고 하여 사전에 그 조사 결과 및 처리 방향에 관한 것인지 모르고 보고를 받다 보니 정작 관련 참모인 법무관리관·조사본부장은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즉 관련 참모의 사전 검토나 보고가 없었던 탓에 피고발인으로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의문점들을 제시하면서도 피고발인이 그 보고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이는 최종 결심을 위한 지휘 계통상의 결재 서명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보고 잘 받았다, 수고했다라는 차원의 서명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군에서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형태의 보고 및 서명인데 같은 보고서를 여러 사람에게 보고하고 서명받는 것입니다. 이를 참고 보고라고 표현합니다. 해병대수사단 역시 국방부장관, 해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에게 같은 보고서로 각각 보고해서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병대사령관이나 수사단장의 입장에서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이 서명까지 하였으니 관련 조치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뒤에서 보듯이 법률상 국방부장관이 민간 수사기관으로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국방부장관 역시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31일 국방부장관이 해병대사령관에게, 국회·언론 설명과 경찰 이첩 보류 지시와 관련된 의견서 부분입니다. 피고발인으로서는 전날 보고서에 결재는 하였지만 군사보좌관과 해외 출장 전 언론 브리핑 계획 등 일정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전날 해병대사령관 보고와 관련하여 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누게 되었고 이에 피고발인은 다시 한번 챙겨 보아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조치 방향이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의문이 있었고 법률전문가인 참모, 즉 법무관리관실의 꼼꼼한 법리 검토를 거쳐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오랜 기간 군에 몸 담았던 피고발인으로서 대민 작전을 수행하던 중 함께 위험에 직면하였던 초급 간부들 안전에 최대한 유의하라고 지침을 내린 여단장까지 불행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군 스스로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이 맞는지, 만약 군의 의견과 달리 민간 경찰·검찰, 나아가 민간법원에서 그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군의 사기 저하 등 더 큰 문제에 직면되는 것은 아닌지, 대민 지원 작전뿐만 아니라 향후 위험을 수반하는 군의 작전 수행에 있어 장병의 소극적 복지부동 행태를 조장하는 문제는 없는지 등을 고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고발인은 그러한 고심 끝에 일단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보류 지시를 하고 그날 13시 30분부터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관계자 소집회의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국방 관련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의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방부장관으로서는 당연한 고뇌였으며 결심이었습니다. 피고발인은 참모인 법무관리관에게 법리 검토를 지시하였으며 회의 시 우선 간단한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관리관은 범죄혐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범죄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하여 이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법무관리관이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관련 법리를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하여 피고발인은 해병대수사단장에게도 법리적 내용을 잘 설명해 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법무관리관도 그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고발인은 출국 직전 해병대 부사령관을 호출하여 사건 이첩 보류를 다시 강조하는 한편 법무관리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병대사령부에 복귀하여 그 내용을 사령관에게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2023년 8월 2일 국방부장관이 해병대사령관에게 보류 지시를 재강조한 부분입니다. 해병대사령관은 8월 2일 이첩하기로 경찰 측과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해외 출장 중인 피고발인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발인은 다시 한번 보류 지시를 강조하였습니다. 당시 수행 중이던 군사보좌관을 통해 문자로 지시하였고 이에 해병대사령관 역시 군사보좌관에게 문자로 경찰 이첩은 피고발인 귀국 후 지침을 바꿔 하겠다고 복명하여 피고발인의 보류 지시가 당연히 이행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2023년 8월 2일 자 국방부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조사 자료를 회수한 부분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해병대수사단장은 이와 같은 피고발인의 명확한 지시를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반하여 사건 조사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해병대사령관은 즉시 수사단장의 보직을 해임하였고 국방부검찰단은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첩을 위한 사건 조사 자료를 아직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하였습니다. 이는 국방부검찰단 수사의 증거 자료 확보 조치로 경찰과 협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이와 같은 조사 자료 회수는 피고발인이 귀국 후 사후 보고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이기는 하지만 국방부검찰단 역시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의 지휘를 받는 국방부 소속 조직이므로 이 사건 조사 자료 회수를 피고발인의 행위로 평가해도 좋습니다. 2023년 8월 9일 자 국방부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채 상병 순직사건 재검토 지시와 관련된 의견서 내용입니다. 피고발인은 법무관리관실의 해병대 조사 결과에 대한 법무 검토 결과 보고를 토대로 해병대수사단의 상급부서인 국방부 조사본부에 채 상병 순직사건 재검토를 지시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망원인 분석, 보완조사 필요성, 범죄혐의자 선정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재검토하였는데 재검토 결과 채 상병 순직사고는 사전위험성 평가 미실시, 지휘계선상의 잘못된 지시로 민간인 수색작전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익사한 안전사고로 평가하였고 해병대수사단 사건 기록에는 사고현장 분석, 현장 감식 결과 등의 미포함, 안전 시스템 작동 여부 미확인, 당시 실제 작전통제권한을 보유했던 육군 50사단의 지휘관계 미포함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보강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해병대수사단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8명에 대한 검토 결과 2명은 직접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이첩하고 4명은 혐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해병대수사단 사건 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송부하고 각 여군 초급간부인 2명은 사망과 관련된 현장통제관 지위 및 지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관계 적시 및 송부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군의 의견을 담아 경북경찰청에 사건 이첩 및 사건 기록 송부함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8월 20일 피고발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발인은 이를 토대로 최종 승인하여 8월 24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이 이첩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법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중복되긴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판권 관련 개정 군사법원법 규정의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 2항 2호에 따라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민간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당시 신설된 동법 제228조 3항 규정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은 그 사건을 군검찰을 거치지 않고 민간 수사기관에 바로 이첩하여야 합니다. 재판권이 없는 군은 수사권도 없기에 바로 민간 수사기관에 넘겨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군이 수사를 하느니 혐의를 특정하여 피의자로 입건하느니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인지통보서를 작성한다는 재검토 결과의 표현 역시 법률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적절치 않습니다. 단지 사건을 이첩함에 있어 민간 수사기관을 기속하지 않는 군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제2조 2항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국방부장관은 위 사유를 들어 군에서 수사권 및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우 민간 경찰로의 이첩을 최종 승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바로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이었습니다. 다만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현재까지 동법 제2조 2항 대상 사건 중 국방부장관이 재판권 행사를 결정한 사례는 없으며 국민들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주목을 받았던 이번 채 상병 순직 사건 역시 국방부장관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해병대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또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개정 군사법원법의 규정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억지 주장입니다. 해병대수사단장은 사건 조사기록을 민간 경찰로 가져간 자신의 행위를 일컬어 자신에게 부여된 고유한 이첩 권한을 행사한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법률상 어불성설입니다. 해병대수사단장의 행위는 권한을 보유한 국방부장관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지휘 계통에 따라 이를 보류하거나 철회하는 지시나 명령을 받았다면 군인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 규정을 간과한 채 저지른 해병대수사단장의 독단적인 행위로 본인은 급기야 항명죄로 기소되고 대한민국은 큰 혼돈에 빠지고 말았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수처의 방관으로 이제 특검 도입 얘기까지 나오니 법률가이자 국민의 한 사람인 변호인으로서 더욱 참담한 심정입니다. 특검의 문제점을 언급하기에 앞서 그 법안의 내용과 현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건의 특검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21대 국회에 제출된 특검법안에 대한 입장이기는 하나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지금 이번 상정된 특검법과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추가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7일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2023년 9월 7일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2024년 3월 12일 또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두 가지 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위에서 본 2개의 특검법안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2023년 9월 5일 공수처에 고발한 내용은 2023년 9월 7일 제출 특검법안에서 제기한 의혹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순직 사고와 관련하여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하였다는 진상 규명 방해 의혹, 즉 국가안보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여 수사와 관련한 기밀 사항을 보고받고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의혹, 해병대 군사경찰이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받도록 하였으며 관련 수사기록의 내용을 손상·은닉하고 효용을 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검법안에서의 의혹 제기들을 보고 범죄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의 입장에서도 제기된 위 의혹들에 객관적인 근거나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으며 제기된 의혹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보십니까? 공수처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피고발인에 대한 출국금지, 피고발인의 이의신청,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및 피고발인의 출국 과정에서의 실체를 공수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그 절차에 어떤 위법이 개재될 여지가 있습니까? 위와 같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공수처는 함구로 일관함으로써 그 정치 공세를 오히려 부추겼는데 급기야 이제는 공수처 역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현재의 상황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현재 해당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조사 및 경찰의 수사와 관련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것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수사 권한이 없는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도대체 어떠한 수사 기밀을 보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누가 이를 강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해병대수사단장은 상관의 지시를 어기며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기는 행위를 해 버렸는데 해병대수사단장은 무엇을 방해받았다는 말입니까? 그러한 항명의 증거물로 경찰과 합의하에 조사 기록을 회수했을 뿐이며 조사 기록 내용 자체는 하나도 빠짐없이 민간 경찰에 전달되어 민간 경찰의 수사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이 손상·은닉되었다는 것입니까? 상황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공수처는 왜 여전히 함구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까?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기된 의혹 자체로 피고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특검법안을 토대로 민주당이 공수처에 제출한 고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단해 보면 국방부장관이 해병대수사단장의 해병 1사단장 등 8명을 범죄혐의로 민간 경찰에 이관하겠다는 보고서에 결재하여 승인하고서도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발인이 그 결재를 철회하였고, 경찰로의 사건 이첩에 있어 해병 1사단장을 인지통보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해병대수사단장이 민간 경찰에 이관한 서류를 회수하게 함으로써 그 서류의 효용을 해했다는 취지로 보이며, 그렇다면 이는 수사 외압으로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범죄가 성립하며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내용으로 추단됩니다. 우선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부터 틀렸습니다.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은 대통령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불과합니다. 해병대수사단장 역시 피고발인이 사단장을 빼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바로잡았습니다. 피고발인의 행위와 그 의미는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피고발인의 행위에 범죄 관련 의혹은 있을 수 없습니다.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 민주당의 고발 내용 자체도 논리 모순입니다.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다면 애당초 직권남용이 될 수 없고 그러한 권한이 있다면 애당초 정당한 권한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승인 내지 결재 권한이 있는 자는 철회 또는 취소 권한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피고발인의 직권남용 행위 여부를 떠나 해병대수사단장의 의무 없는 일을 하는 등 권리 행사가 방해된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병대수사단장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였지 방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해병대수사단장이 조사한 자료 중 훼손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효용이 훼손된 적이 없습니다. 의혹 제기 내용 자체로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국방부장관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에 따른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아무 죄가 되지 않는데 대통령의 지시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으면 범죄로 둔갑합니까?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데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우 해병대수사단에 수사권 자체가 없지만 이를 떠나 해병대수사단장에게 국방부장관, 해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적 수사 권한이 있습니까?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상관들에게 보고는 왜 합니까? 민간 경찰로의 사건 이첩 최종 결정권한자인 국방부장관이 해병대수사단장에 있어서는 외부 사람입니까? 공수처의 처장이 보고서에 서명하며 법무부 출국금지 요청 승인을 하였다가 다음 날 출국금지까지는 불필요하다는 바뀐 의견을 제시하며 출국금지 해제 요청을 지시하면 처장의 행위가 수사 외압입니까?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결재한 차장검사가 검사장의 지시로 그 영장 청구서를 회수하면 수사 외압이고 불법입니까?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자신을 보좌하는 국방부장관을 통해 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면 그것이 외압입니까? 비근한 법원의 판결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2022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확정된 사건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사이버사령부 530단장의 구속 수사를 건의하였으나 장관은 청와대 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오라고 지시하여 최종적으로 청와대 비서관의 불구속 의견을 듣고 불구속 송치로 결정한 사안에서 우리 대법원은 장관으로서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었고 중요 사건이었으므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었기에 그와 같은 장관의 지시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부디 최소한의 법률적 상식으로 사안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기된 의혹 자체로 또 그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범죄 성립의 여지가 없는데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특검을 한다는 것은 국가의 역량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으로 정말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공수처가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방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은 출발점부터 특검의 제도적 취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그 해소를 위해 국회가 법률로써 재수사를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묻는 수사는 2023년 8월 24일 군의 사건 이첩으로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소위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2023년 9월 5일 민주당의 고발로 공수처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즉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입니다.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인지, 이렇게 공수처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 공수처를 믿지 못하고 특검을 할 것이라면 왜 국민의 혈세를 들여 공수처를 만든 것인지, 이렇게 공수처를 믿지 못하고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민주당은 왜 공수처에 고발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 간주된 특검법안은 2023년 9월 7일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것인데 경북경찰청이 군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건 이첩을 받은 2023년 8월 24일로부터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았던 시기였고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에 소위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발장을 제출한 2023년 9월 5일부터 채 2일도 지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국가 수사기관인 민간 경찰 그리고 법률상 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처음부터 불신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검법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민간 경찰이나 공수처를 해체하고 이를 대체하는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을 먼저 고심하여야 할 국가적 중대 사안입니다. 이 또한 특검의 제도적 취지와 정면으로 모순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입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신뢰하지 못하는, 결국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국가의 수사기관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 뒤에 나머지 부분은 신속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므로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내용에서도 보시듯이…… 낭독할 게 많이 있어서, 아직 시간 여유가 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고, 서영교 의원님 또 언제 오셨네. 고마워요. 제 화이트닝 로션이나 사 주면서 말씀하세요. 2023년 국정감사에서 사실은 군사법원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이냐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정리했던 주요 사실관계 및 논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구체적이고 자세히 또 가능한 설득력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명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논점이 있습니다. 제일 논점은 국방부장관 지시의 정당성입니다. 국방부장관은 세 번의 지시를 합니다. 해병대수사단장이 7월 30일 장관에게 보고한 다음 날 세 가지 지시를 하달합니다. 첫째,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조사보고서상 혐의 내용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 지시를 합니다. 두 번째로 해병대사령관에게 7월 31일 예정이던 언론·국회 브리핑 보류를 지시합니다. 세 번째, 해병대사령관에게 수사단 조사보고서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합니다. 경찰 이첩 보류와 관련해서는 31일 해외 출장을 떠난 장관의 귀국 날짜인 8월 3일까지 단지 며칠간의 보류 지시였고 이첩 금지 지시가 아닙니다. 장관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훈 대령과 민주당의 이 주장은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군사법원법을 근거로 합니다. 군사법원법 제228조 3항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1항은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진정·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 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의해 민간 관할의 3대 범죄인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성폭력 범죄, 입대 전 범죄는 이첩 주체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고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이첩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관이 이첩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도입 목적이 군에서 사건을 만지작만지작하지 말고 바로 이첩하라는 것이기에 재검토, 이첩 보류 지시는 개정 취지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국방부장관이 군사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상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음을 해당 법률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 제5조는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감독하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고 제6호에서 경찰, 검찰, 그 밖의 수사기관과 상호 협력 부분에 있어서도 지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자·감독자로서 군사경찰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속으로 조사본부를 둔다’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소관 군사경찰 직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사경찰을 지휘·감독한다’라고 제5조에 설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상 명시된 지휘·감독 권한을 배제하는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첩 주체가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로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이 자동 박탈된다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법조문 간 올바른 체계적 해석은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이 국방부장관 및 소속 부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군사법원법상 국방부장관의 권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 대령 측은 군사법원법 제38조를 근거로 국방부장관 및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38조 의 규정은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군검사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법원법상의 군검찰사무는 범죄 수사, 공소 제기·유지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군검찰사무에 군사법경찰사무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장관은 해군참모총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군조직법상의 권한 위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제10조 에서 제3항은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에서는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 또는 작전지휘·감독 계통상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 부대 또는 소관 기관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 제3항은 ‘제2항 단서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장관이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박 대령에게 내린 지시는 합법적 권한에 근거한 정당한 지시입니다. 국방부장관은 예외적인 경우에 민간 관할 범죄의 군사법원 기소를 결정할 권한이 있어 이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4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법률적 검토를 해 봐도 결국 국방부장관에게 이첩과 관련된 모든 최종 결정 권한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군사법경찰 수사규칙상의 권한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병대수사단장의 초동조사는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13조 에 해당하는데 이 규정은 입건 전 조사에 대한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의 지휘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13조 제1항은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사법경찰관도 인지 및 입건 과정에서 소속 수사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고 있어 이 단계에서 상관의 지휘·감독은 우리나라 형사절차의 일관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사법경찰관의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8조를 보면 ‘경찰관은 조사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지체 없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본 사안은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국방부장관이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합리적 의구심이 들어 법령에 따른 지시권을 행사한 단순한 사안입니다. 국방부장관 지시의 정당성과 관련된 두 번째 쟁점인 개정 군사법원법상 ‘인지 후 지체 없이’의 법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21일 법사위 현안질의 중 민주당 박주민 위원은 ‘군에서 사건을 만지작만지작하지 말고 바로 이첩을 하라는 거예요, 의심나면. 심지어 규정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을 구체화시키는 이 수사절차 등에 대한 규정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이첩해야 된다’, ‘정황만 발견하면 지체 없이 이첩해야 돼요’라고 주장하며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인지 후 지체 없이 이첩을 명시한 개정 군사법원법을 위반하고 부당한 지시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1항에서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진정·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제228조 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군사법원법 개정 당시에도 이와 같은 취지로 법문에 인지를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법률용어에 대한 법원의 해석례를 간과한 채 입법 취지를 경직되게 해석 적용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인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령과 판례에서는 인지가 입건 및 수사개시의 요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조를 보면 ‘사건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으로 수리해야 한다’고 하며 제1호에서 ‘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도2968 판결을 보면 이와 관련돼서 인지와 관련된 설명이 잘 설시되어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내지 제4조에 의하면 검사가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때에 범죄인지가 된 것으로 볼 것이나 범죄인지는 실질적 개념이고 이 규칙의 규정은 검찰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 규정이므로 검사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을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며’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 3항도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과 수사 개시 결정을 구분하고 있어 정황과 수사 개시 요건인 인지는 다소 다른 개념인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지체 없이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08다40991호 판결에서는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해 회답을 지체 없이 최고하도록 한 구 집합건물법 48조의 지체 없이는 재건축 결의가 이루어진 후 즉시 최고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건축 사업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시점에 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판시하였습니다. 법제처의 11-0134 법령 해석에서도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사무의 처리를 완결할 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 규정된 지체 없이의 의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법률용어인 점, 지체 없이는 몇 시간 또는 며칠과 같이 물리적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민원사무의 처리 결과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와 지체 없이는 다릅니다.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서는 즉시와 지체 없이의 의미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시는 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바로 그때라는 뜻으로 시간적 즉시성이 좀 더 강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지체 없이는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까다로운 사안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이 법리적 검토를 지시한 걸 두고 지체라고 매도하는 것은 억지스러움이자 과도한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 중요한 주제인 박정훈 대령의 항명에 대한 판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할 때까지 국방부장관의 명시적 지시를 전달받지 않아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8월 9일 박 대령은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장관 보고 이후에 경찰에 사건 이첩 시까지 저는 그 누구로부터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접·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8월 2일 오전 10시경 상황에 대한 박 대령 변호인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병대사령관이 여전히 어떻게 할지를 묻고 지금 자신이 중단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물었다. 박 대령은 직권남용이 될 수 있으니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했고 사령관은 알았다고 답했다. 지시를 했다는 장관 및 사령관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이 지시는 위법 부당한 지시이므로 거부하더라도 항명이 아니라는 것이 박 대령의 주장입니다’. 군검찰단의 항명죄 수사 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 8월 2일 해병대사령관은 박 대령을 보직 해임하였고 국방부검찰단은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9월 1일 국방부검찰단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10월 6일 국방부검찰단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박 대령을 항명죄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명령 불복종과 관련된 각종 판례와 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명령 불복종 관련 판례의 입장입니다. 고등군사법원은 1996년 7월 23일 부하는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불법한 내용이 아니라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며 명령의 수령자는 명령의 당부당에 대해 심사할 권한이 없다. 군사상의 명령은 신속하게 수행될 것을 생명으로 하기에 수령자는 그 명령이 명백히 위법이 아닌 한 그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함이 없이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외 다수의 대법원 판례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 판례를 적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방부장관의 명령은 적법한 지시였습니다. 박 대령은 대통령,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이 사단장을 빼라는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하여 불복종하였다고 주장하나 국방부장관은 수사단 보고 당시인 7월 30일 사단장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차관의 문자를 봤다는 박 대령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법무관리관은 사단장을 빼는 것이 아닌 혐의 기재 없는 이첩을 자문했습니다. 대통령이 격노하여 사단장을 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은 근거 없는 박 대령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사단장을 빼라고 한 적은 없으나 박 대령이 스스로 오판하여 명령을 불복종한 것일 뿐 그의 항명을 정당화할 명백한 위법 사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항명을 인식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이첩 보류 지시의 하달 후인 8월 1일 1쪽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합니다. 1항 수사 과정에서 상급제대 의견에 관한 관계자 변경 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는 제목, 2항 유족의 여론 악화 우려, 3항 본 사건 처리 주체가 경찰인 만큼 군사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관계자를 변경하는 것은 실익이 없음 등의 제목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박 대령은 이첩할 때까지 어떤 직간접적 지시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지시가 없었다면 박 대령이 8월 1일 자에 이 문서를 작성하여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월간조선에서 국방부검찰단의 구속영장청구서를 기반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박 대령은 상부의 지시 및 자신의 불복종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처리 관련 해병대수사단장 항명 진실 공방’이라는 제목으로 월간조선 2023년 10월호에 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제목은 ‘지시하셨지만 안 받은 걸로 하겠다’입니다. 8월 1일에도 사령부는 박 대령에게 수차례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검찰단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과 오후에 이어 장군·참모 전체 토의와 박 대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참모들 또한 김 사령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은 “김 사령관이 오전 회의에서 ‘8월 9일 즈음 조사 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면 좋겠다. 그때 이첩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단에 진술했다. 이 공보정훈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박 대령이 김 사령관에게 ‘그런 지시를 안 하셔야 한다. 지시를 하셨지만 나는 안 받은 걸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김 사령관은 8월 2일 오전 10시께 박 대령이 자신의 집무실을 방문해 ‘죄송하다. 경찰에 이첩시키고 있는 중이다. 제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오전 10시 51분께 김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재차 지금 기록 보내는 것을 멈추라고 지시했다. 이 전화를 받은 박 대령은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을 통해 사건 이첩 중이던 부사관에게 이를 중지하라고 시켰다고 한다. 해병대사령관 측은 이 통화를 박 대령이 김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인정하는, 수명하려 했던 지시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부사관은 중수대장의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에서도 보면 이미 박정훈 대령은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 및 자신의 항명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국방부장관 지시의 합법성, 사단장을 빼라는 외압이 실체가 없다는 점, 지시 및 항명을 인식한 박 대령의 언행을 종합한다면 박정훈 대령에 대해 항명죄 혐의로 기소된 것은 합리적인 결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박정훈 전 대령의 주장 및 발언의 신뢰성이 얼마나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언론, 정당 등 야권이 제기하고 있던 외압설은 오로지 박정훈 대령의 주장에만 근거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는 전무합니다. 박정훈 대령의 언론 인터뷰, 변호인과의 대화 녹취,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등 내용이 전부이고, 민형배 의원의 박 대령이 진술서에 허위 사실을 쓸 수 없다는 대정부질의 발언은 확증편향적인 시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1995년에서 2012년까지 유죄에서 무죄로 1심 판결이 엇갈린 강력사건 540건을 조사한 결과 그중 31.5%인 170건에서 피고인 또는 공범의 허위자백 때문에 판단이 달라졌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야권의 의혹은 대통령, 국방부 장차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 대령의 정당한 수사 결과를 부당하게 변경하려고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외압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박 대령의 번복되는 허위성 발언을 지적하고 그 주장의 신뢰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차관 문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8월 8일 MBC는 해병대사령관이 국방부차관의 사단장을 빼라는 문자를 박 대령에게 직접 보여 줬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박 대령은 8월 11일 군검찰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차관의 문자에 대해 ‘눈으로 본 것은 아니고 해병대사령관이 읽어 주는 것을 들었다’라며 기존의 입장을 번복합니다. 불과 3일 만에 입장을 번복합니다. 신범철 당시 국방부차관은 7월 30일에서 8월 2일까지 3일간의 문자 송수신 내역을 통신사로부터 발급받고 해병대사령관과 문자를 주고받은 기록이 없다는 것을 8월 10일 자에 명확히 밝힙니다. 박 대령은 또 사령관 휴대폰 2개를 포렌식하면 다 클리어되는 문제라며 통상 주요 보직자들에게 비화폰이라고 비밀 통화를 할 수 있는 폰이 있다며 신 차관의 주장을 8월 11일 자에 반박을 하였습니다. 국방부검찰단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된 김 사령관의 일반전화 및 비화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한 결과에는 신 차관이 비화폰에도 김 사령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장관의 사단장 발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8월 11일 KBS 프로그램인 ‘사사건건’에서 박 대령은 국방부 승인 없이 출연해 ‘7월 30일 국방부장관에게 사건 조사 결과 보고 당시 내가 먼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렸고 설명을 다 들은 장관이 사단장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사령관이 사단장도 우리가 자체 초동수사를 해 보니 과실 혐의가 있다. 또 어느 정도 물증이 확보됐으니 수사 주체인 경찰로 넘겨 정확하게 입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검찰단 조사 결과에 의하면 7월 30일 장관 보고에 참석한 참모들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한 여단장과 현장 수색작전을 함께했던 초급 간부의 처벌 여부에 관해 이종섭 장관이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 사단장을 언급한 사실은 없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도 사단장에 대해 질문한 적이 없다고 국회에서의 질의 중 수차례 답변하였습니다. 대통령 개입 주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박 대령은 8월 28일 국방부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에 VIP의 개입을 주장합니다. 국방부장관 보고 다음 날인 7월 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집무실에서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입니까?’라고 박 대령이 질문하자 김 사령관은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 간 해병대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박 대령이 ‘정말 VIP가 맞습니까?’ 물었더니 김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통령이 격노하며 국방부장관 통화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는 것입니다. 위 내용은 해병대사령관이 누군가로부터 들은 내용을 박 대령이 다시 전달받아 국방부검찰단에서 진술한 것입니다. 형사상 재전문증거에 해당하며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방부검찰단은 구속영장청구서에 ‘장관 보고서가 국가안보실에 제공된 바 없고 해병대사령관 역시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박 대령이 허위사실을 공연히 발언함으로써 국방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 내역이 밝혀지고 나서 마치 야당과 언론은 대통령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하여 보도하며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법무관리관 외압 주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8월 11일 군검찰단 앞 기자회견장에서 박 대령은 ‘법무관리관하고 총 다섯 차례 통화를 하면서 죄명을 빼라, 혐의 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는 등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무관리관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그리고 제삼자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라 생각할 것 같으냐? 이런 얘기는 굉장히 위험하다. 조심해서 발언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직접 통화했습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군검찰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1일 두 사람 간 통화를 박 대령을 통해 청취한 A씨와 B씨가 법무관리관이 특정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것이 아니라 혐의 사실과 내용을 빼고 조사 기록만 넘기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오히려 이는 법무관리관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무관리관 발언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부분도 있습니다. 8월 11일 KBS의 방송에서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질문한 게 있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한테 유재은 법무관리님,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것이 장관님이 법무관리관을 통해 나한테 지시하는 것이냐고 하니까 법무관리관이 그것은 아니다, 아니고 자기는 옆에서 들었다’, 들었다라고 발언한 게 있습니다. 마치 법무관리관이 장관의 지시 없이 외압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 발언입니다. 법무관리관의 ‘그것은 아니다’라는 대답은 자신에게 수사단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지시가 아니라 개정법 설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도 있었으나 박 단장은 전후 맥락은 배제하고 부분만 떼어 아전인수격으로 호도하는 것입니다. 군검찰과의 조사 결과 협의 관련된 부분입니다. 8월 11일 KBS에서 박 대령은 ‘사단장·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군검사들과 같이 논의하고 객관성도 검증받은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수사 결과를 낼 때 수사단장이 독자적으로 내는 경우는 없다’라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박 대령은 군검찰과의 협의 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처럼 발언하였지만 박 대령이 군검찰에 검토 요청을 한 것은 장관 보고 이틀 후인 8월 1일에 하였고 이마저도 군에서는 법적 검토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8월 2일 조사기록 이첩 후 해병대수사단 수사관이 군검사에게 관련 판례 등의 제공을 부탁해 개인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답변받은 것이 전부에 불과합니다. 항명죄 수사기관으로 공수처를 언급한 부분도 문제가 큽니다. 8월 11일 KBS에 출연한 박 대령은 항명죄에 대해 국방부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며 공정하고 중립적 제삼의 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싶다면서 ‘제삼의 수사기관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수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법학박사 학위까지 취득하고 군사경찰로 재임 중인 박 대령이 항명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 자신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언급한 것 자체가 자신의 항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의 진술의 신뢰성은 극히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정훈 대령의 항명을 다룬 2023년 10월 초의 월간조선 기사를 국민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또한 특검법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훈 대령은 7월 30일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장관은 해당 보고서에 결재했다. 그런데 이튿날 이 장관은 김 사령관에게 조사 기록의 경찰 이첩 지시를 번복하며 언론 브리핑과 국회 설명을 취소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와 해병대수사단 차원의 조사라는 점을 고려해 보고서에 결재했지만 다음 날 보고 때 제기된 의견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회·언론 설명 취소와 함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해병대사령부도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대한 언론 설명이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언론 브리핑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령은 8월 2일 조사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당일 보직에서 해임됐다. 이날 오후 2시 20분께 검찰단은 이첩보고서를 회수했다. 2022년 개정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 사망 원인 범죄, 군인 신분 취득 이전에 저지른 범죄 등에 대한 재판권은 민간 수사기관과 민간 법원이 갖는다. 한 법조 관계자는 군사법원법 개정 시행 이후 민간에 이첩된 사망 원인 범죄 6건은 짧게는 28일, 길게는 5개월 23일이 걸렸다면서 이번 사건은 조사 개시 14일 만에 경찰에 이첩된 것으로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해병대사령부는 8월 8일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대령의 보직 해임을 의결했다. 문제는 박 대령이 8월 2일 오전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할 때까지 이 장관의 명시적 지시를 전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 박 대령 측은 명령 내용이 보류로 바뀌었더라도 서면 등 공식 경로로 바뀐 명령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8월 21일 국회에서 구두로 지시를 번복하는 경우도 있다며 구두명령도 명령이라고 말했다. 해병대사령부 측 입장은 박 대령의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 검찰단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르면 박 대령은 7월 31일에서 8월 2일 사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이첩 보류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은 7월 31일 오후 2시께 우즈베키스탄 출장 직전이던 이 장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고 사령부로 복귀했다. 이어 오후 4시께 열린 회의에서 김 사령관은 정 부사령관에게 이 장관의 지시 사항을 설명하라고 했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이호종 해병대사령부 참모장도 이 장관이 8월 3일 귀국 예정이니 그 후 지침을 받고 조사 기록을 송부할 것을 박 대령에게 지시했다. 8월 1일에도 사령부는 박 대령에게 수차례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단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과 오후 회의에 이어 장군 참모 전체 토의와 박 대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참모들 또한 김 사령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은 김 사령관이 오전 회의에서 ‘8월 9일 즈음 조사 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면 좋겠다. 그때 이첩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단에 진술했다. 이 공보정훈실장은 또 이날 회의에서 박 대령이 김 사령관에게 ‘그런 지시 안 하셔야 한다. 지시를 하셨지만 나는 안 받은 걸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김 사령관은 8월 2일 오전 10시께 박 대령이 자신의 집무실을 방문해 ‘죄송하다. 경찰에 이첩시키고 있는 중이다. 제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오전 10시 51분께 김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재차 지금 기록 보내는 것을 멈추라고 지시했다. 이 전화를 받은 박 대령은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을 통해 사건 이첩 중이던 부사관에게 이를 중지하라고 시켰다고 한다. 해병대사령관 측은 이 통화를 박 대령이 김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인정하는, 수명하려 했던 지시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부사관은 중수대장의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김 사령관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박 대령이 ‘이첩 보류 지시를 하셨지만 나는 안 받은 걸로 하겠다’고까지 하면서 이첩을 밀어붙인 점은 의문이다.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의 9월 1일 자 ‘대통령 격노 진실은? 해병대 수사 외압 시간순으로 살펴보기’란 제목의 기사를 보면 그 이유를 대략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이번 사건 조사에서 사단장 등 8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처음 적시된 것은 7월 28일이었고, 박 대령은 이날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어 다음 주 초에 관할 경찰서로 넘기겠다’고 김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기사는 또 박 대령이 당일 오후 2시께 전북 남원의 유가족 자택에서 가족을 만나 같은 내용을 설명했고, 이 내용은 이틀 후인 30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됐다고 보도했다. 이 건은 국방부장관이 조사 내용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수사를 강조한 까닭이다. 7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국가유공자로서 최대한 예우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2일 열린 영결식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참석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 등이 화환을 보냈다. 반대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물론 오영환 의원을 제외하면 누구도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해병대 공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공개된 채 상병 부모의 자필 편지는 대통령실의 철저 수사, 진상규명 의지를 더욱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채 상병의 부모는 편지에 ‘윤석열 대통령님의 말씀과 조전으로 큰 위로가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먼 거리를 마다 않고 기꺼이 찾아오셔서 진심 어린 격려를 해 주셨다.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같이 비통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과 수칙 등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썼다. 이를 두고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 대령 입장에서는 이미 유가족에게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어 다음 주 초에 관할 경찰서로 넘기겠다고 확언한 상황에서 국방부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니 혹 결과가 바뀔 경우 후폭풍을 고려해 이첩을 강행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기 전에 유가족에게 자신의 조사 내용을 확정적으로 설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설령 혐의가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수사권이 없는 박 대령이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박 대령 측 주장은 이와 엇갈린다. 박 대령 측 변호사는 두 사람이 만난 8월 2일 오전 10시께 상황에 대해 사령관은 여전히 어떻게 할지를 묻고 지금 자신이 중단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물었다. 박 대령은 직권남용이 될 수 있으니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고 사령관은 알았다고 답했다고 반박했다. 박 대령이 ‘제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는 김 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서는 진술조서를 통해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해병대사령관의 진술이 어떤지 실기록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병대사령관의 국회 진술은 이와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사령관의 국회 진술에는 지시를 어겼다라는 표현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령 측 변호사는 또 ‘이첩 대상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7월 28일 작성된 공문서 일부를 폐기해야 하는데 이는 범죄에 해당한다. 박 대령이 이를 담당할 수사관에게 지시하는 것 또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국회에 출석해 수사 결과를 변경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검찰단은 8월 30일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감안해 중앙군사법원에 박 대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9월 1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향후 군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박정훈 대령은 채 상병 사망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 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박 대령은 8월 11일 국방부검찰단 앞에서 수사 거부를 밝히며 발표한 입장문에서 8월 1일 김계환 사령관의 집무실에서 김 사령관이 신범철 국방부차관이 보낸 문자를 자신에게 읽어 주었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사령관이 집무실에서 휴대폰을 보며 내게 차관 지시사항이라면서 ‘혐의는 다 빼라. 혐의 내용 빼라. 수사라는 용어 쓰지 말고 조사라는 용어 써라. 해병대는 왜 내 말을 안 듣느냐’는 문자가 온 걸 읽어 주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단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된 김 사령관의 일반 전화 및 비화 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 신 차관이 김 사령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대령이 일방적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역시 해병대사령관이 문자메시지를 읽어 주거나 공개한 사실이 없다고 검찰단에 진술했다. 박 대령은 또 8월 11일 입장문에서 법무관리관과 총 다섯 차례 통화를 하면서 ‘죄명을 빼라, 혐의 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것이 외압으로 느껴졌다고 주장했다. 실제 박 대령은 7월 31일에서 8월 1일 사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다섯 차례 통화했다. 이 중 두 차례는 박 대령이 법무관리관에게 건 전화였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법무관리관은 8월 1일 오전 9시 42분께 통화에서 군사법원법상 이첩 방법에 대해 박 대령에게 설명하며 혐의 사실을 특정하지 않고 관련 기록만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설명을 들은 박 대령이 ‘바쁘신 법무관리관이 사건에 대해 전화해 얘기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하자 법무관리관은 ‘혹시 수사에 개입한다고 느끼시냐’고 물었다. 박 대령이 ‘그렇다’고 답하자 법무관리관은 ‘아니다. 평상시 군사법원법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을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단은 8월 1일 두 사람 간 통화를 박 대령을 통해 청취한 A씨와 B씨가 법무관리관이 특정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것이 아니라 혐의 사실과 혐의 내용을 빼고 조사 기록만 넘기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오히려 법무관리관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구속영장청구서에 썼다. 박 대령은 8월 11일 KBS 생방송 프로그램 ‘사사건건’에 국방부 승인 없이 출연해…… 필요하시면 읽어 드릴게요. 재정비 필요하면 화장실에 잠깐 다녀오랍니다. 재정비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왔습니다.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 대령은 8월 11일 KBS 생방송 프로그램 ‘사사건건’에 국방부 승인 없이 출연해 ‘그 자리에는 장관,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 정책실장, 군사보좌관이 있었고 우리는 해병대사령관, 나 그리고 공보정훈실장 이렇게 3명이 있었다. 내가 먼저 수사 결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설명을 다 들은 장관이 사단장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사령관이 사단장도 우리가 자체 초동수사를 해 보니 과실 혐의가 있다. 또 어느 정도 물증이 확보됐으니 수사 주체인 경찰로 넘겨 정확하게 입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단은 이 같은 박 대령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봤다. 7월 30일 사건 조사 결과 장관 보고회의에 참석한 참모들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한 여단장과 현장 수색작전을 함께했던 초급간부의 처벌 여부에 대해 이종섭 장관이 질문한 사실이 있었을 뿐 사단장을 언급한 사실은 없었다고 공통 진술했다. 이어 이 장관은 참모들에게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국방부 대변인은 사단장까지 포함해서 조사한 것은 국민이 보기에 적어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여단장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은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문건에 나와 있다. 7월 31일 박 대령 명의로 작성한 ‘고 상병 채수근 익사사고 수사경과 및 사건처리 관련 설명’ 문건을 보면 A 여단장은 7월 17일 오후 8시께 다음 날부터 바로 실종자 수색작전을 시작한다면서 실종자 수색 방법은 수변지역에서 정찰하며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지시했다. 여단장이 병력의 입수 계획이 없어서 구명의 등 안전장구 구비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한 사실도 나와 있다. 이어 문건은 18일 오후 8시 30분께 A 여단장이 수변 수색 활동이 원칙이고 입수는 금지하나 의심 지역 수색 필요 시 장화 착용 높이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고 지시했다고 기술했다. 8월 27일 MBC ‘스트레이트’는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진행경과’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문건에는 이후 사령관에게 전해 들은바 7월 31일 오전 대통령 주관 대통령실 회의 시 안보실 국방보좌관이 해병대 1사단 익사사고 조사 결과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 예정이다라고 보고하자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바로 국방부장관 연결하라고 하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고 적혀 있다. 다만 이 문건을 누가 작성했는지 묻는 MBC의 질문에 박 대령 측은 대답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은 8월 28일 검찰단에 제출한 서면진술서를 통해 7월 31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VIP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했다면서 대통령실의 외압을 주장했다. 해병대수사단 군사경찰들도 박 대령으로부터 VIP가 사령관에게 1사단장을 빼라고 했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검찰단에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단은 이 역시 허위로 봤다. 검찰단은 장관 보고서가 국가안보실에 제공된 바 없고 해병대사령관 역시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썼다. 김 사령관 또한 박 대령의 주장을 부인하며 박 대령이 항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어내고 있는 이야기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검찰단은 박 대령이 기자회견 및 언론 출연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말한 점이 오히려 국방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봤다. 반면 박 대령 측은 김 사령관과 박 대령이 만난 8월 2일 오전 10시와 10시 51분께 두 사람 간 통화 사이 이 장관이 누구와 어떤 통화를 했는지 주목하고 있다. 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를 넘겨 사건이 이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장관에게 유선으로…… 까먹었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반면 박 대령 측은 김 사령관과 박 대령이 만난 8월 2일 오전 10시와 10시 51분께 두 사람 간 통화 사이 이 장관이 누구와 어떤 통화를 했는지를 주목하고 있다. 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를 넘겨 사건이 이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장관에게 유선으로 보고했다. 박 대령 측에 따르면 이 장관도 처음에는 알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10시 51분께 김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다급하게 이첩을 중지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령 측은 장관의 지시는 곧바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인사 조치나 항명 입건은 평소 이종섭 장관의 태도와는 극명하게 다르다면서 이때도 용산의 개입이 있지 않았나 의심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박정훈 대령은 애초에 이첩 보류 지시가 위법한 명령이었다고 주장한다. 자신이 주도한 해병대원 순직 원인을 조사한 결과에 대해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 누구도 본인에게 지시하거나 조언할 수 없고 이첩 보류 지시 자체가 혐의자, 혐의 내용 등을 빼고 이첩 또는 특정 혐의자를 빼고 이첩하라는 의미였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단은 법률 해석을 그르친 것으로 무지에서 비롯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된 부대장의 지휘·감독하에 범죄를 수사하도록 규정돼 있고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된 부대장은 소관 군사경찰 직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사경찰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단은 해병대사령관이 피의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고 해병대사령부의 직할부대인 해병대수사단의 단장인 피의자는 직속상관인 해병대사령관 중장 김계환의 지휘·감독 권한에 따른 명령과 지시를 따라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했다. 국방부도 9월 15일 정책자문위원들에게 자료를 배포하며 국방부장관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군조직법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수사단장의 상관으로서 직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해병대수사단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점,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감독자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국방부 측은 일각에서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군사경찰이 수사의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수사에 관해서는 지휘·감독권이 배제된다고 주장한다면서도 이런 주장은 법률상 명확히 규정된 지휘·감독 권한을 하위 시행령을 근거로 무효화할 수 있다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그 해석에 있어서는 정당한 지휘·감독으로부터 독립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위법·부당한 간섭 등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하는 3대 이관 범죄에 대해 국방부장관과 설치부대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배제한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면서 법령상 이첩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 규정된 군검사나 군사경찰은 독단으로 이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직무상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방부장관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필요시 3대 이관 범죄를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군에서 수사 및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며 이를 고려할 때 장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잠시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박 대령 측은 9월 6일 검찰단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군검사는 혐의 사실, 혐의 내용을 다 빼라고 하는 지시가 적법한 수사 지휘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서 피의자를 입건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이는 매우 심각한 법리의 오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범죄의 인지라고 부른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혐의 사실을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는 결국 범죄자를 입건하지 말라는 뜻이고 이는 명백히 직접적이면서도 노골적인 수사 방해, 수사 개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훈 대령 측은 8월 2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보직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박 대령 측은 피고는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한 바 없고 설사 그런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지시라며 이첩 대상자 변경이나 이첩 형식 변경 지시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사이 신청인은 적법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명백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병대사령관 측은 9월 11일 수원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박 대령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기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사령관 측은 재판부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니라는 것과 군 지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궁극적으로 군의 존립 자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위해서 준비한 자료는 이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가능한 무제한토론에서…… 그동안 우리 채 상병 특검과 관련돼서 오직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만으로 모든 국민적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채 상병 특검, 채 상병 사망과 관련돼서 해병 수사대에서 피의자 조사를 하고 진술서를 징구하면서 했던 수사 행위가 법에 근거가 없는 권한 없는 행위였다는 점 그리고 국방부장관 및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모두 법에 근거한 지시라는 것입니다. 지시가 적법했고 그 해병 사령관의 수사는 부적법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안의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안과 관계없는 통화 내역만 가지고 수사 외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외압을 받는다면 그 수사는 적법한 권한에 의한 수사여야만 외압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정쟁에 휘둘린다 하더라도 법률적 사건은 법률적으로 명확한 근거에 기인을 해야 되고 객관적 진실에 부합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상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

다음은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상범 의원님이 그렇게 애타게 찾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오늘 유상범 의원님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를 애타게 찾으면서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상범 의원님도 조금 공부가 필요하신데 나가시네요. 시작하기 전에 약간 유감 표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법사위 입법청문회 때 몇몇 증인들이 증인으로서의 선서를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유상범 의원님께서 그 증인 선서를 거부했던 몇몇 분들의 변호인의 의견서를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죽 낭독을 해 주셨어요. 과연 이게 적절한 건지, 그런 생각입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의 이야기만을 대변해 주신 것은 아닌 것인지 그런 생각이 좀 든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상범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들을 자료를 토대로 하나하나 반박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먼저 유상범 의원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대정부질문하는 가운데에 안건을 처리한 전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내용의 PPT가 뜨니까 PPT를 보셔도 좋은데요. 지금 보면 20년 7월 23일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 그다음에 20년 9월 17일 대한적십자사 의원에 대한 위촉의 건, 21년 2월 4일 법관 탄핵소추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등등등 많은 안건들을 처리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처리에 관련된 사례는 없지만 안건 처리는 계속 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정부질문 기간 중에,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가운데 안건을 처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도 가능한 것이고요. 법안 처리도 가능한 것이고, 이게 위법하거나 국회의 규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의원님이 바뀐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 등에 대해서 피의자라든지 죄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시하고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사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인지통보서라는 겁니다. 인지통보서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바뀐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규정에 의해서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채수근 상병 이전에도 한 여섯 번 쓰였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현재까지도 쓰이고 있는 양식인데요. 이 양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의자, 죄명, 범죄사실을 적시하게 되어 있고 군 수사기관이 이런 것과 관련돼서 조사한 내용을 뒤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법에 없는 일 또는 법을 위반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규정에 따라 만들어졌던 양식대로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서 넘긴 것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군 얼차려 관련된 사망 사건도 동일한 양식을 써서 사건을 이첩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박정훈 대령이 없는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규정대로 그 양식을 채워 넣고 양식에 따라 별첨하게 되어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보낸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군사법원법을 개정할 당시에, 전에도 제가 21대 국회 때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제가 대표발의를 했었고 그것을 심사하고 통과시킬 때 제가 소위 위원장이자 법사위원장직무대리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군사법원법을 개정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21대 국회 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고 이예람 중사가 사망하고 나서 시신이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안치되어 있을 때 저희 당 법사위원들 일부와 국방위원 일부가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을 뵙고 나서 사실은 시신 안치실 쪽으로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신 안치실에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뭐냐면 제 기억으로는 대략 열 구 이상의 시신이 길게는 사오 년 짧게는 일이 년간 가족들이 그 시신을 찾아가지 않고 그대로 안치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 시신들은 가족들이 인도해 가지 않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돌아왔던 대답이 뭐였냐 하면 군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밝혔던 사망 원인에 대해서 가족들이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신을 안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구나, 뭔가 군 사망 사건 등 군 범죄에 대해서 좀 더 신뢰가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군 사망 사건의 경우에 민간이 수사할 수 있도록 바꾼 겁니다. 특히 많은 가족분들이 군 수사기관이 밝힌 수사 결과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항상 사건이 터지면 군대에서는 그 사건이 군의 어떤, 군부대의 명예를 실추한다든지 또는 지휘관의 지위를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개입을 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군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작용에 대해서. 그래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하면서 핵심적으로 목표를 뒀던 게 뭐냐 하면 수사기관 이외의 다른 사람, 특히 상관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었던 겁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회의록에 수차례 남겼던 거고 아까 유상범 의원님이 대신해서 읽어 주셨던 그 회의록의 취지도 수사기관이 아는 대로 그대로, 수사기관이 정리한 그대로 상관들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고 보내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수사기관이 파악하고 정리한 대로 보내진 이후에 소위 말하는 상관들이 개입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침해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군사법원법을 개정한 핵심적인 이유는 군 지휘관들, 상관들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목적 등 여러 목적으로 사건 수사나 재판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했던 거예요.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수사기관이 정리한 대로, 인지한 대로 넘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상범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됐던 특검법 그리고 21대 때 발의되고 통과된 법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공수처에 관련된 사건을 고발하고 나서 이틀 뒤에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이야기는 사실상 어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아예 애초부터 특검법만 생각하는, 정쟁만 생각하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공수처에 고발을 하면서도 공수처가 수사를 아주 제대로 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항상 공수처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공수처가 굉장히 약하고 작은 수사기관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심지어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중의 일부는 아예 공수처를 폐지하는 게 맞다, 무용한 기관이다라고까지 얘기하셨던 거거든요. 실제로 공수처는 굉장히 작습니다. 작게 만들어져서 검찰로 치면 지청급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도 그렇게 많은 인원을 투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특검이 발의되고 통과되고 그다음에 그 법에 따라서 특검후보가 정해지고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에는 시간이 계속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에 증거가 멸실되는 것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또는 어떻게 보면 그런 필요를 메꾸기 위해서 공수처에 고발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고발을 한 겁니다. 고발을 하면서도 저희가 기자들 앞에 서서 백블을 통해서 그 당시 고발의 취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힌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그 고발을 놓고 봤을 때 정치적 목적만 가지고 특검법을 발의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검법 자체가 또 정치적인 목적만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사유 중의 하나로 채 해병 사망 사건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오로지 정쟁만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21대 때 발의됐고 통과됐고 그리고 거부됐던 법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공히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바로 채 해병 사망 사건 그 자체입니다. 저희들이 채 해병 사망 사건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수사 외압 사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이유는 정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채 해병 사망 사건 그 자체도 진상규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의 특검법이나 지금 특검법이나 다 첫 번째 수사 사항은 채 해병 사망 사건 그 자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법을 보시면 그런 오해는 거둬지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특검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또 정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수처는 굉장히 작은 수사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수사 자체가 원활히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발장이 접수된 후로 거의 10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공수처가 결론도 못 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최초의 중요 피의자 소환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소환을 할 수 있었어요. 이건 딴 게 아니라 공수처 자체가 워낙 작은 규모로 만들어진 데다가 여러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까 이 사건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거나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공수처장후보의 인사청문회 때 공수처장후보가 직접 인정한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후보는 저희 당이 추천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특검법 관련된 국회의 입법 논의를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수처가. 그리고 그 현실적인 한계가 수사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공수처장이.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특검 수요가 있었을 때 자기네들이 그 특검을 대신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회에서의 특검 논의를 존중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공수처장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걸 막 무시하고 특검을 한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수처의 여러 조직 또는 인력·여건·상황을 감안한 것이고 공수처장후보조차도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당의 특검후보 추천권을 배제한 것이 위헌적인 것이다라고 아까 유상범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법무부에서도 동일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헌재가 판단한 게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떠한 법에 위헌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헌재가 갖고 있는데요, 헌재가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과거에 최순실 특검인데요, 최순실 특검 때 여당에 특검후보 추천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최순실 씨가 이것 적법절차 위배된 것 아니냐, 위헌적인 것 아니냐라고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했는데 그 당시에 헌재가 문제가 없다,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이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위헌성이 있다, 여당의 특검후보 추천 권한이 배제됐기 때문에 위헌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추어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다, 이미 결정이 나왔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도 반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매우 부정확한 말씀을 하시는 거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좀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틀린 말씀을 안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좀 보셔야 됩니다. 헌재가 이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의 그런 취지도 헌재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고 한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고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통화의 실제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는 8월 2일 같은 경우에 대통령실 관계자와 윤석열 대통령이 수시로 국방부 관계자나 경찰 등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날 있었던 일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첩됐던 사건기록이 회수된다든지 하는 일들이 쭉 벌어져요. 이렇게 대통령실 관계자, 심지어는 대통령의 통화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확인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특검후보를 추천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수사기관을 정하겠다는 취지가 되어 버립니다. 지금 조정훈 의원님의 말을 반대로 제가 비틀어서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안 할 테고요.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기관을 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당이 특검후보를 추천한다 또는 대통령이 결정한다라는 것은 현재 지금 드러난 사실관계상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유상범 의원님이 브리핑 조항 관련되어서 말씀하셨어요. 특검에 있는 브리핑 조항 그것이 피의사실 공표 등과 연결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헌적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수십 차례, 수백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조항은요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된 특검법 때 들어갔던 조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조항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것 보시면 아실 거고요. 특히 조항 자체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게 아니라 피의사실 외에 수사 과정에 대해서 브리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된 특검법 때부터 있었던 조항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조항인데 한 번도 지금까지 국민의힘 쪽에서 문제 제기한 적이 없고요. 사진 보여 주시지요. 이것 보면 PPT의 왼쪽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의 제일 오른쪽에 누가 서 있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팀에 속해 있을 때 브리핑할 때 같이 배석해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아무 문제 제기 안 하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게 위헌적인 조항이 되고 똑같은 조항인데 문제가 있는 조항이다라고 주장하시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상범 의원님이 주장하셨던 것들 하나하나 자료로 반박을 해 봤고요.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현재 공수처든 경찰이든 이 사건들을 10개월 넘게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이 통과된다면 3개월 정도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신속한 특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들을 한번 구조를 보시지요. 채 해병 사망 사건 자체는 경북경찰청이 수사하고 있고,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건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요. 또 공수처가 기소도 못 합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검찰로 기소를 위해서 보내야 돼요. 그리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는 군검찰이 수사해서 지금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갈가리 찢어져 있어서 전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좀 모아서 통합적으로 수사와 사건이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사건을 모아서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집단적으로 관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 그러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독립적인 사람이 수사를 하는 게 맞겠지요. 그래서 공정한 수사가 담보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 법이고 또 이 상황에 굉장히 부합하는 특검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대하셨던 여러 가지 이유도 제가 지금 보여 드린 것처럼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여당의 특검후보 추천권을 배제한 것도 이미 헌재에서 합헌이라고 했고요. 브리핑 조항이 위헌이라고 얘기하시지만 과거에도 많은 전례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보여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주장을 하시기보다는 이 법을 수용하실 필요가 있고 수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까지 유상범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반박을 해 봤고요. 제가 유상범 의원님이 길게 얘기하셨던 검사 탄핵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지난번에 있었던 법사위 청문회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검법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반박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제가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 나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분들께서는 과연 그러면 국회에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대신 전달해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대략 한 650여 건 정도 가까운 의견들을 주셔서 그중에 들으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 좀 추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대신 읽어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희 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은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요. 국회가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프로 님은 대구에 계신 분인 것 같은데요. ‘대구에서 전합니다.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다 지휘관의 무리한 과욕에 희생당한 병사를 그렇게까지 모욕할 수 있는지’ 이것은 제가 아니라 쓴 표현 그대로 읽는 거니까요. ‘보수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행태를 보입니까. 나는 당신들을 보수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알량한 당신들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당신들의 이권과 권리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국민을 위해라고 포장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부산사람이다라고 필명을 쓰신 분인데요. ‘정치인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헌신해야 하며 자신이 죽는 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그대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이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정남이라는 분은요 ‘두 아들을 가진 엄마입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아들들은 누가 지켜 주나요? 도대체 대통령과 국힘당 의원들은 누구를 지키고 있나요?’라고 글을 보내 주셨습니다. 조현숙 님인데요 ‘아들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식은 모든 부모에게 온 우주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부모님 모두에게 그대들도 우주였습니다. 그 우주가 사라지면 블랙홀 같은 우주폭발만이 남습니다.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지 마시고 특검을 통해 진짜 벌 받을 사람 찾읍시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조현진 님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신 분의 글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안녕하세요? 조현진입니다. 7월 19일 그날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채수근 해병이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순직한 지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채수근 해병이 착용하지 못한 구명조끼는 바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안타깝게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증인 선서 거부와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협조하지 않고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글을 써 주셨고요. 최우경이라는 분은요 ‘채 해병이 왜 군대에 갔습니까? 채 해병은 무엇 때문에 해병대에 입대했습니까? 그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갔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이 수해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나라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 개인의 잘못이다 그러면 채 해병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 군대에 왔습니까?’ 이렇게 글을 남겨 주셨어요. 본인의 필명을 ‘국민의힘당은 당명을 바꿔라’라고 남겨 주신 분이 계신데요. ‘국민의힘당은 당명을 바꾸십시오. 감히 국민을 들먹일 자격조차 없습니다. 국민을 위하지 않으며 국민의힘이라 당명을 지은 것부터가 모순입니다. 이제 20살 젊디젊은 청년이 사회에서 뜻 한번 펼치지 못하고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를 다하다가 숨졌습니다. 군인은 국민의 한 사람이지 도구가 아닙니다. 전시 상황도 아닌데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에서 수색에 임했습니다. 명령에 복종한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남겨 주셨고요. ‘해병대원 특검법을 저지하려는 국민의힘당은 당장 해체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십시오.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이두형이라는 분은 상당히 길게 글을 써 주셨는데요. ‘대한민국헌법 제46조제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가이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해병대원을 물살에 휩쓸려 죽게 만들고 그 잘못에 대해 충실히 수사한 자를 탄압하는 것 그리고 사실을 숨기고 덮으려는 자들을 위해 일하는 게 국가의 이익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국민의힘의 강령도 알려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아마 강령의 일부를 인용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믿는다’ 이게 아마 국민의힘 강령 중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강령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만을 지칭합니까? 자신보다 힘을 갖지 못한 자들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 이것도 국민의힘 강령의 일부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권위주의를 거부하며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을 때 보다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아마 강령에 되어 있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 강령에 대해서 ‘정말 이 말을 강령으로 믿고 따른다면 지금 특검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라고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익명으로 글을 써 주신 분도 계신데요. ‘안보는 보수라더니 나라 지키려고 군대 간 해병대원을 죽게 만든 것도 모자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수많은 거짓말을 하며 사건을 조작하고 축소하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써 주셨고요. 이재혁 님은 이렇게 해 주셨어요.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 거부하는 겁니다’ 해 놓고 ‘윤석열 발언’ 이렇게 밑에 써 주셨습니다. 또 익명으로 글을 써 주신 분이 계신데요. ‘국방과 안보를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것에 대해 국민은 분노한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재자와 그의 부역자들에 대해 국민은 분노한다’ 이렇게 써 주셨습니다. 심덕구라는 분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그만해라’라는 글을 써 주셨고요. JK라는 분은 이렇게 써 주셨네요. ‘지난 6월 25일 법사위에서 어느 국민의힘 위원이 법사위원장과 설전 과정에서 국회법 좀 공부하고 오시라는 위원장의 말에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이게 누구인지 알겠는데요. ‘공부, 내가 더 잘했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셨다는데 그 저의가 무엇인지 굳이 물어볼 필요조차 없는 답변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양심이란 게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다 읽으면 그분에게 많은 타격이 될 것 같은데요. ‘양심 없는 사람, 내가 양심 없는 게 무슨 권력이라도 되는 양 당연하게 구는 사람에게 무식하다고 하는 게 아닐까요’라고 써 주셨습니다. 아름이라는 분인데요 ‘세월호, 이태원 때는 국가가 책임이 없다고 하셨으면 적어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본인의 남편도 직업군인이다. 장마가 시작됐고요 언제 어떻게 대민지원을 나갈지 모른다. 불안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제대로 바로잡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지유라는 님은 이렇게 글을 남겨 주셨어요. ‘채 해병이 너무 애통해서 지하에서 눈도 못 감고 있을 거고 그 부모님들은 일분일초에 천당을 오가며 버티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당은 대통령의 신하도 아니고 국민의 신하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특검법에 반대하는 것을 멈춰라’라는 취지의 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조하진 님은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대체 뭐가 두려우신 겁니까? 보수가 안보이며 보수가 민생이라고 자신 있게 부르짖더니 막상 군대에서 생때같은 아들이 죽으니 그건 모른 척하는 것입니까’라고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길게 글을 써 주셨는데요. 윤지영 님이라는 분은 ‘지난 입법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방어하는 자들의 모습을 잘 보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출석으로 큰일을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빠진 국회가 얼마나 좋은지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채 해병을 누가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누가 최선을 다해서 진상규명을 막고 있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최일환 님은 ‘해병대의 일원으로서’―아마 해병대 출신이신 것 같습니다―‘부끄러운 사령관과 사단장 때문에 쪽팔려서 해병대원으로서의 수치를 느낍니다’라는 글을 써 주셨습니다. 많은 해병대원 분들이 속상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희영 님이 글을 남겨 주셨는데요. ‘우리의 아들과 남편은 모두 군인이며 그러므로 우리 국민은 모두 군인의 가족이다. 이것이 채 상병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이다. 채 상병 사망은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는 점에서 사망 원인을 철저히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밝혀진 책임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며 우리 국민들이 국가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폐세력의 하수인이 되어 특검법 통과를 방해하는 것은 죄인이다’라는 취지의 글도 남겨 주셨습니다. ‘어느 예비군이다’라고 글을 남겨 주신 분이 계신데요 ‘20대의 젊은 군인이 폭우로 불어난 강에서 수색작전을 수행하다가 물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을 통해 많은 것을 성찰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남겨 주셨습니다. 이분도 상당히 길게 글을 남겨 주셨는데요 정치인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상규명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군대 간 아들맘이라고 본인을 소개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저는 2003년생, 채 상병과 동갑인 아들을 군대에 보낸 엄마입니다’라고 본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무거워서 채 상병 관련 뉴스를 보기가 힘듭니다. 얼마 전 외박을 나온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아려 왔습니다. 자대 복귀를 시키면서도 무거운 마음을 쉬이 돌리기 어렵습니다. 아마 저는 제 아이가 제대하는 그날까지 군복 입은 아들의 뒷모습에서 채 상병의 그림자를 볼 듯합니다. 군 미필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간 아이를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표를 던진 분들도 원망스럽습니다. 이미 떠난 채 상병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채 상병 부모님께서는 보고 싶은 아들을 사진 속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황망하게 목숨을 잃은 채 상병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그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특검법을 반대하는 자들은 모두 채 상병의 죽음에 2차 가해를 가하는 자들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당당히 수행하러 간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명령으로 아이를 죽게 하고 처벌받아야 할 자를 거꾸로 옹호하는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가 군인이 되는 것을 자랑스러워 할까요? 이런저런 사유로 미필자가 되는 것이 어느덧 젊은 친구들의 꿈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특검법과 함께 군대를 가지 않은 자는 대통령 입후보 자체를 하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그렇네요. ‘본인이 국방의 의무를 해 보지 않아 군인인 젊은 청년들의 죽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대통령을 두둔하고 옹호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전락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분의 아드님이 이제 군대에 있다 보니까 더 불안하고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아들을 보낸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글이었고요. 이런 분들이 불안해 하지 않으시려면 이번 사건이 분명하게 진상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법 통과를 막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명도라는 분은 ‘저는 박주민 의원의 입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 보수주의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보수주의는 변하지 않는 가치와 권리가 있다고 믿고 그러한 것들을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소중하게 지켜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가 알기에도 그렇습니다. ‘그 불변의 가치란 생명과 자유와 행복 같은 것들입니다’, 아까 국민의힘 강령에 보니까 그런 표현들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누구나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지켜 내는 것이 보수주의의 핵심이며 보수주의 정부 존재의 주요한 이유입니다. 이는 제 사견이 아니라 미국 독립선언문에 명시되어 있는 정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은 국민의 권리와 정부의 목적이 동시에 부정된 사건입니다. 고로 채 상병 특검법은 보수주의 정당인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상정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반대하며 보수주의라는 스스로의 정체성마저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주도하는 단일대오가 보수주의라는 이념과 가치판단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과의 의리에 기반하여 결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보수주의자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지성을 갖춘 한 인간으로서 자괴감을 느끼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 신념, 가치를 내팽개치고 권력을 위한 단일대오에 동참하는 것에 자괴감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에는 잘 알려진 문장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의의 반대는 불의가 아니라 의리이다. 우리의 정치가 의리를 과감히 넘어설 때 비로소 정의를 세울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의리는 내려놓고 국민과 함께 정의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익명으로 또 한 분이 글을 남겨 주셨는데요. ‘채 상병 특검법 통과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이를 정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나라의 한 젊은이가 군에서 지시한 일을 하다 무고하게 숨졌습니다. 이를 낱낱이 조사해 책임자를 벌하는 일에 왜 이리 반대만 합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국민에게 채 상병 특검은 국민의힘이 그리도 부르짖는 민생입니다, 정쟁이 아니라.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특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익명으로 한 분이 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저는 대통령선거 때부터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셨던 분인가 봅니다. ‘부끄럽지만 정치에 큰 관심도 없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몇 년의 국정 운영을 지켜보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겪지 않아야 할 일들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채 해병 사망 사건입니다. 잘 마무리하고 넘어가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키우는 것입니까? 한 나라의 수장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면 올바른 말로 민심을 대변하는 것이 정당의 국회의원이 해야 할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여러 사태를 지켜보며 권력에 기생하며 자기 잇속만 챙기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고 많이 실망했습니다. 국민을 대리하여 일을 하는 것이 정치인 아닙니까? 오로지 자기 이익만 챙기는 정치인이 정치인입니까? 그것은 그저 이익집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 청원 100만 명을 돌파했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의 결과를 보십시오. 저같이 돌아선 국민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특검 막는 필리버스터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그 안에서 올바른 보수의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없다는 것을 그만큼 방증하는 거겠지요. 국민의힘 의원님들, 대통령은 바뀌지만 정당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 대표 보수정당이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지금 이게 보수입니까? 해외에서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지금 당신들이 하는 것은 보수가 아닙니다. 애국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잘못해도 그래도 정당은 제대로 굴러가네 이런 느낌 좀 받게 해 주십시오. 참담한 심정으로 글을 남깁니다. 왜 여기까지 와서 글을 남기는지 그리고 글 남길 여유도 없이 생업을 살아가는 국민 좀 생각하란 말입니다. 이익집단이 국민을 왜 생각하겠냐는 회의적인 생각마저 들지만 한때 지지했던 사람으로 한마디 남겨 봅니다. 특검 방해하지 마십시오’. 원래 국민의힘을 지지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고 하도 답답해서 글을 좀 남겨 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 익명으로 글을 하나 남겨 주신 분이 계십니다. ‘군대에 자식을 보낸 엄마가 되고 보니 채 상병 사망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닌 제 일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님, 민생을 살리겠다 하셨지요? 그렇다면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해 주세요. 특검 찬성과 민생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한다면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 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7월이 두렵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군부대 장병들이 대민지원 나가서 또다시 임성근 사단장과 같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 부하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일이 다시 생길까 봐 하루하루가 힘이 듭니다. 민생이 단지 먹고사는 문제만인가요?’ 저는 사실 저희 지역에서도 아이를 군대에 보냈는데 불안해하시는 부모님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은 불안하신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좀 우리 국회가 잘 보듬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이런 부모님들의 말씀을 좀 귀담아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현우라는 분 글도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이기 이전에 국민입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잠시 군대로 소속을 옮겨 갈 뿐 국민이라는 대전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은 국민의 힘이 되겠다는 의원님들의 뜻을 담은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에 우리 해병대원은 어디 갔습니까? 해병대원 자녀를 잃은 국민이 울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의 힘이 되어 주고 계신가요? 제발 국민의 힘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글을 써 주셨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겨 주셨고요. 글을 남겨 주신 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군대에 아들을 보내 놓은 어머님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분들이 불안해하는 심정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들을 때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한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어떤 분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채 해병 특검법은 정쟁법이 아니다, 오히려 민생법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정말 국민의 힘이 돼 주고 싶으시다면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들으시고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필리버스터 할 것이 아니라 이 법에 대해서 함께 다 같이 찬성하고 찬성 표결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법무부나 또는 국민의힘 소속 몇몇 의원님들이 이 특검법이 위헌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현재 매우 필요한 법이다라는 점이고요. 또 제가 읽어 드린 것처럼 많은 국민들은 오히려 보수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이 법을 찬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

다음은 주진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해운대갑구 지역구를 두고 있는 주진우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에 순국 해병 사건의 숨어 있는 쟁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을 위해서 고귀하게 희생하신 순국 해병님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보호 책임도 전적으로 국가에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군의 안전 체계를 면밀히 더 점검하고 부모님들 또 우리 가족들이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드립니다. 순국 해병 사건에 대해서는 안전의 확보 외에도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 수사권의 남용으로부터 우리 장병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번 박정훈 수사단장이 수사했던 것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이 그 수사가 미흡한 점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이 정당했는지 또 얼마나 박정훈 수사단장이 제대로 조사했는지, 제대로 처리했는지를 아는 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군은 폐쇄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인권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요.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보장되는 수준이 아직 검찰·경찰에 비추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군에서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군에서 일어난 사건은 휴가 기간 중에 음주운전이라든지 아주 간략한, 간단한 폭행사건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요. 복잡한 사건들은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 수사관의 숫자도 적고 그 적은 숫자의 인원이 아주 복잡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 매뉴얼 같은 것도 아무래도 검찰이나 경찰에 비추어서 좀 미흡할 수밖에 없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전례도 적고 어떻게 처리할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비위나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또 군에서 사망 사고가 났을 때 이를 은폐하거나 그 과정에서 2차 가해를 가하는 등 수사 절차에서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완전히 보장하는 데 아직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아들딸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께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곧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 됩니다. 당연히 안전 문제는 걱정이 되겠지요. 하지만 군에서 걱정되는 문제는 안전 문제 외에도 수사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들딸들이 군에서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또 수사 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또 수사가 좀 과잉하게 진행돼서 우리 아이들이나 젊은 군장병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까 봐 그런 부분도 함께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군 수사권이 들쭉날쭉하게 적용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수사관의 개인 판단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 건에 한 사람을 입건하는 수사관도 있고 열 사람을 입건하는 수사관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입건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입건하는 수사관도 있다고 한다면 그게 형평성 있게 수사권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을 적용할 때 굉장히 형평성 있게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방부에 일정 지휘권을 줘서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수사가 형평성 있게 진행되고 수사관이 혹시 오버해서 우리 장병들을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국방부에서 막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 어느 지역에서나 균등한 수준의 적법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억울하게 수사받거나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군을 다녀온 많은 국민분들이 계십니다. 군 수사기관이나 군의 행정체계에서 불편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분명히 경험의 차이는 있겠지만 불편하고 또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군은 폐쇄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대로 항변하기도 어렵고 혹시 군의 부적응자가 될까 봐, 또 군에서 혹시 상급자에게 찍힐까 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수사체계도 적법 절차나 촘촘한 매뉴얼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은 아주 수사를 잘했다―그렇게 전제하는 것이지요―수사를 너무너무 잘했는데 그것을 국방부장관이 혹은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사단장을 봐주기 위해서 그 수사를 막았다, 그래서 수사 외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단에 과연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 보기 전에 왜 국방부장관이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잠깐 신중한 판단을 하라고 지시했었는지, 혹시 박정훈 수사단장이 정말로 수사 과정에서 우리 군 장병 입장에서 봤을 때 무리하게 한 것은 없었는지 그런 것들도 반드시 균형 있게 따져 봐야 됩니다. 국방부장관은 박정훈 수사단장이 수사 결론과 처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군사작전을 할 때 밑의 하급자 또 지휘체계에 있는 군인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해서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마음대로 판단하고 어기고 이것은 내 뜻에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군에 체계가 서고 안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군 수사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장관이 박정훈 수사단장이 군에서 수사했던 그것이 어떤 규정을 위반했거나 미흡했다고 판단했다면 우리는 국방부장관의 판단을 우선해 줘야 됩니다. 전국 단위의, 군 단위의 수사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각의 수사관들은 다 자라 온 배경이 다르고 수사 경력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박정훈 수사단장 있지만 박정훈 수사단장 외에 다른 어떤 수사관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각자 판단이 다르다면 결국은 들쭉날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군에 보낸 부모 입장에서는 이 부분조차도 굉장히 형평성 있고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토론에서 가장 중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박정훈 수사단장의 조치가 문제가 없었는지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 입장에서 제가 한번 따져 보고자 합니다. 저는 박정훈 단장이 애국심의 발로로 수사를 열심히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애국심의 발로겠지요. 그러나 애국심과 공명심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만약에 선의로 애국심을 발휘했지만 본인이 규정을 착각하거나 혹은 본인이 어떤 균형 감각을 잃어서 수사 절차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다든지 수사 절차에서 오버해서 적법 절차를 어긴다고 하면 그 박정훈 단장의 수사는 애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국가 수사기관의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훈 수사단장의 조사 내역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가이드 논란이 제기될까 봐 가급적 구체적인 설명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박정훈 수사단장은 무조건 수사를 잘했다는 민주당 프레임에 갇혀서 국민들께서 이 사안을 그쪽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대쪽 시각도 함께 살펴본다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군에서 박정훈 수사단장이 이것을 입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군에서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거나 성범죄가 발생하면 군은 원래는 초동조치에 준하는 기초 조사만 하고 이게 범죄다 싶으면 경찰로 사건을 바로 넘겨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군에서의 사망 사고나 성범죄 사건을 그동안 군에 맡겨 놨더니 사건이 은폐되는 경우도 많고 수사 경력이나 수사 전문성이 떨어져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법을 바꿔서 군의 사망 사고나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건은 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당장의 초동조치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최소한의 초동조치여야 되지 군에서 수사권이 없는데 많은 것을 조사해서 넘기려고 욕심을 내다 보면, 경찰로 넘겼으면 적기에 압수수색도 하고 더 엄정하게 수사하고 더 정예한 전문 수사인력들이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자칫 잘못하면 박탈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수사를, 이 사건 분명히 수사권이 없는 사건인데 박정훈 수사단장이 오래 조사하는 것은 법 규정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박정훈 단장 본인도 그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 단 열흘 만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기 박정훈 수사단장의 조사 기간이 며칠이 됐는지, 며칠간 조사했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며칠 조사했는지 정확히 따져 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박정훈 수사단장 조사는 무조건 옳고 국방부장관은 무조건 외압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이 사안을 봤기 때문입니다. 혹시 며칠간 조사했는지 정확히 아십니까? 날짜를 보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과연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 박정훈 단장의 조사가 충분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다음 날 해병대 광역수사대에서 초동조사를 2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했지요. 광역수사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광역수사대 조사관들이 전부 합쳐서, 행정요원까지 다 합쳐서 12명에 불과합니다. 지금 경찰에서도 이 부분을 수사하고 있지요. 그런데 거의 1년 가까이 수사됐다고 하지만 경찰이 일부러 수사 끄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따져 보고 과실이, 혹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사람별로 과실 유무를 다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안전수사 전문가들 수십 명이 투입돼서 거의 1년째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 결론에 임박했을 뿐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평소에 이런 사건이 잘 발생하지도 않는데 광역수사대에서 단 2일간만 십여 명이 조사한 다음에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7월 28일 사건 발생 후 한 일주일여 지난 때 해병대수사단이 조사 결과를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를 했고 유가족에게도 설명했습니다. 아까 앞에 토론에서도 나왔지만 거의 일주일 만에 수사 결론을 낸 것입니다. 결국 유가족에게 수사 결과를 설명했다는 것은 군의 최종적인 판단을 말하는 것이고 유가족에게 설명한 이상 이것을 따로 뒤집어서 엎거나 수사 결과를 번복하기도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왜 이렇게까지 급하게 적은 인력으로 빨리 결론을 내려고 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철저히 조사했다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께서 혹은 예를 들어 대장동 비리 같은 경우에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민주당 인사들 10명씩 입건해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민주당 의원들께서 그것 수긍하실 수 있겠습니까? 입건이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로 입건한다는 것입니다. 피의자로 입건한다는 것은 굉장한 불이익에 해당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첩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로 입건한 것입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 말이 이치에 닿지 않으면 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렇게 고함을 치십니까?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려서 만약에 이치에 닿지 않으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의원님 잠깐만요. 자, 좀 들으시고 맞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이 안 돼요. 서영교 의원님 조금 조용, 다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세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문제 삼는 것은…… 아니, 제가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설명을 다 들어 보시고…… 여기는…… 잠깐만요. 이게……

서영교 의원님, 조금……
아니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첩 요건은……

할 이야기가 있으면 다음 발언하실 분에게 부탁해서 반박을 하세요. 이러면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안 돼요.
왜 그 정도 예시도 못 듭니까? 가정적인 예시지요.

좀 조용히 하세요. 질서를 좀 지켜요. 22대 국회 처음이 이게 뭡니까? 조금 조용히 해요! 진행하세요.
예시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아니, 대장동 사건 예시 들면 안 됩니까? 대장동 사건을 예시로 들면 안 되나요?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여부를 따져야 이게…… 아니, 어느 당이든 마찬가지…… 아니, 민주당이 주장하니까요. 민주당이 주장하니까 예시를 듭니다.

잠깐만요. 이 다음에 각 당이 교대로 발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반박하세요. 아니, 이 본회의장이 혼자의 본회의장입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반박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또 진행하세요.
제가 또 진행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 예시를 든 것 가지고 사과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요, 전혀 잘못 들지 않았습니다. 아주 적절한 예시입니다.

문 의원님, 질서 좀 지키세요.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다음 발언권자가 반박하면 될 것 아니에요. 각 자리에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진행이 안 돼요. 또 진행하세요.
박정훈 수사단장이 군에서 입건 처리를 할 때 입건을 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의사진행을 방해하시면…… 민주당 의원이 좀 조용하실 때까지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아니요, 아니요. 사과할 일이 아니지요.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문정복 의원님, 조금 조용히 하세요. 진행이 안 돼요. 적절하지 않으면 다음 의원을 통해서 반박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러면 진행이 안 돼요.
아니, 비유의 적절성 여부를, 민주당 의원한테 허락받고 비유해야 됩니까?

뭐 전부 마음에 안 든다고 사과하라고 하면 어떻게 진행되겠어요, 서로 간에. 조금 조용히 하세요. 진행하세요.
다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이 불과 일주일 만에 조사 결론을 성급하게 내고 또다시 입건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입건이 되면 굉장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입건되면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이 입건되거나 누가 입건된다고 하면 불안해서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건된 사람은 또 무조건 경찰 수사에 강제로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언론에 노출이 돼서 낙인 효과도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입건만큼은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에 경찰에서나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면 입건은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입건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입건하게 되면 계속 굉장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말씀 좀 드릴게요.

좀 들으시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진행을 해야 됩니다. 회의진행 방해하지 마십시오. 회의진행이 더 안 되면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제 비유가 부적절하다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지요.

지금 발언을 방해하시면 안 돼요. 좀 들으세요. 문정복 의원님, 발언권 얻고 발언하세요. 발언권 얻고 발언하세요. 진행하세요.
아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잖아요.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법안이지 않습니까.

올라오지 마세요. 올라오지 마세요. 아니, 저는 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의원님들 다 들어가세요. 자리로 들어가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진행하세요.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조사 결과를 내놓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발언 좀 들읍시다. 조금 조용히 하고 발언 들읍시다.
저희가 토론하면서, 토론의 예시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를 삼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짧은 기간에 조사받아서 입건부터 하고 넘기면 당연히 싫겠지요. 그러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정훈 수사단장이 입건하신 분들을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박정훈 수사단장이 피의사실을 적시해서 입건한 분이 8명이나 있습니다. 입건한 사람들 중에는 사단장 같은 고위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사, 상사 또 중위, 중위, 중령, 중령…… 대부분 하위 직급자들입니다. 하위 직급자들을 한꺼번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입건을 한 것입니다. 그중에는 무려 수영을 못하는 대원 2명을 물에 뛰어들어서 구조한 중사까지 박정훈 단장은 입건을 했습니다. 이게 일주일 만에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이 그 점을 지적한 겁니다. 이게 수사 기간도 너무 짧고 입건할 수 있는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데 왜 일주일 만에 결론을 내서 사람별로 어떤 혐의가 있다는 것을 찍어서 8명을 굳이 경찰에 입건한 후 넘겨야 되느냐는 지적을 한 겁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명이 입건되면,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입건돼서 경찰에 넘어가면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입건이 된 이상 경찰에서 무조건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혐의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입건한 사람이 중사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 사병이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일반 사병 중에 병장이나 상사 같은 분들이 만약에 구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해병대수사단에서 일주일 만에 입건을 해서 경찰에 넘긴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입건한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일입니다. 입건이 되면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20대 초반의 일반 사병이나 또 중사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본인을 스스로 방어하겠습니까? 입건이 돼서 가는 순간 무조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게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소환조사할 수밖에 없고 중요 사건이기 때문에 언론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 언론에 노출되면 또 낙인효과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건만큼은 가장 신중하고 가장 늦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일주일의 기간 또 조사 인원은 중앙수사단 4명, 광역수사단 1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요원을 빼면 한 10여 명이 조사를 한 것이지요. 10여 명이 일주일간 조사해서 8명의 책임 유무를 가리고 거기에 따라서 8명을 입건한 후에 ‘네가 알아서 경찰 가서 조사받아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가려서 빠져나와라’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국민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주장처럼 무조건 국방부장관이 뭔가 누구를 빼내기 위해서 막았다 이런 게 아니고, 국방부장관이 지적했던 부분은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을 입건해서 넘기게 되면 그 사람들의 방어권이나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 군에 수사권이 없는 상황이니 입건 없이 기록을 전체 인계하라고 한 겁니다. 지금 또 문제 삼는 부분이 기록을 회수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기록 회수했다고 하는데, 기록을 회수했다는 보도만 나오니까 국민들 중의 일부 국민들께서는 ‘아, 기록을 회수해서 뭔가 기록이 없어졌나 보다’ ‘누군가 사단장을 봐주기 위해서 기록이 뭔가 소실됐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입건만큼은 신중하게 하라고 했는데 박정훈 수사단장이 그것에 따르지 않고 입건을 한 상태로 경찰에 기록을 넘겨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군 당국에서는 군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체계를 어긴 항명 사건으로 보고 기록을 일단 회수했습니다. 기록을 회수한 후에 기록을 빼내거나 불태웠거나 없앴거나 어떤 자료를 빼낸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국방부에서 박정훈 수사단장이 이제 더 못 하겠다라고, 국방부에서는 항명한다고 판단하니까 수사 라인에서 배제를 하고 국방부의 조사관들을 더 투입을 해서 더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수사 기록이 어느 정도 전체 기록에서, 며칠간 더 많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수사 기록이 늘어났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박정훈 단장이 조사했던 내용들, 누구를 조사했으면 진술서도 받았을 거고 현장 사진도 찍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전혀 뭘 은폐하거나 빼내거나 자료를 없앤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조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 보면 선입견 없이 이 사건의 전체 내막을 아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빼고 단순히 사단장을 봐주기 위해서 기록을 빼왔다라고까지만 들으면 뭔가 기록이 없어지고 그래서 사단장이 빠져나가고 이런 상황을 가정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기록이 회수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많은 기록이 붙었고 그 앞의 기록은 하나도 건드린 게 없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넘기는데, 다만 하나 달라진 점은 입건을 해서 넘기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특히 자신의 목숨을 걸고 물에 뛰어들어서 일반 사병 2명을 구한 중사까지 입건하는 것은 이건 진짜 과도하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 관련된 것은 혐의가 없다고 어느 정도 클리어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병대 중사분은 워낙 애국심이 투철하셔서 2명의 사병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를 엄청나게 자책했습니다. 그 조사 받으면서 ‘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했겠지요. 그런데 그 ‘내 잘못이다’라고 한 부분은 과실범의 어떤 공동정범, 과실범의 공범으로 봐서 입건까지 해서 경찰로 넘기는 행위가 국방부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병대수사단장이 만약에 이견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그 기록을, 갑자기 국방부장관한테 얘기도 없이 기록을 인계하고 본인의 수사기록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시 재보고를 한다든지 더 면밀히 수사해서 더 다른 결론을 가져간다든지, 설사 결론이 같다고 하더라도 더 논리나 법리를 보강해서 가져가서 토의를 했으면 되는 일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어떤 수사관이 조사를 해서 결론을 냈는데 압수수색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든지 그다음에 피의자로 입건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든지 하면 수사를 많이 해 본 상사의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과잉 수사 아니야? 이것 적법 절차 못 지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수수색은 열 군데 할 게 아니라 다섯 군데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압수수색할 곳을 열 곳에서 다섯 곳으로 줄였다고 해서 수사 외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명백히 혐의가 있는데, 아주 혐의가 너무나도 명백한데 그 사람을 명시적으로 입건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초동 단계에서의 수사라는 것은 각자 생각이 다르고 결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훈 단장보다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엄격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면 15명을 입건했을 수도 있지요. 반대로 어떤 수사관은 이것은 두세 명만 입건해야 될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은 개별 수사관에게, 개별 수사단장에게 넘기기에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판단이 무조건 정답이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군 수사에 있어서도 명령체계나 지휘체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국방부장관이 사인을 했었다가 뭔가 이제 외압 때문에 사인을 철회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결재를 하고 나서 돌아갔을 때 지휘관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도장이 찍혀서 외부 기관으로, 그 도장의 효력이 발현돼서 외부 기관으로 갔으면 그 지휘를 철회하기는 어렵지만 그 상태가 아니면 얼마든지 구두로도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군 수사 부분에 대해서, 군 수사관분들도 엄청 적은 인력으로 열심히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군은 수사관들이 엄청 적은 인력으로 열심히 고생을 하십니다. 그 점을 저희가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그분들도 애국심 하나로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의 사건은 다뤄 본 경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넘겨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단순히 인력만 대비해 보더라도 10명이 일주일간 수사한 결과와 경찰은 지금 거의 50명이 넘는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거의 1년여 동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지요. 아마 소환 인력도, 소환하는 사람도 엄청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을 내기 직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열흘짜리 조사 결과가 1년을 수사해야 되는 결과에 대해서 미리 결론을 내서 통보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박정훈 단장이 예하 장병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수사를 했겠지요. 그런데 이 사안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조사만 하고 경찰에 넘겼으면 경찰에서 보다 더 빠른 시점에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이 사건의 진상에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결과론적이기 때문에 어떤 수사가 더 정당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아주 기초적인 조사만 하고 기록을 인계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 처리였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강제수사권도 없이 박정훈 수사단장은 조사를 해서 무려 8명을 무더기 입건한 것입니다. 그냥 기록을 인계했으면 됐을 텐데 본인이 내가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조사 후에 8명 입건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이 예를 들어서 세 번 네 번 어떤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반려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내 온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일주일 만에 낸 결론에 대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 들었다고 해서 ‘내 말이 다 맞으니까 내가 기록을 경찰에 인계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군의 지휘체계나 군 수사의 지휘체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자, 이게 군에서의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가슴 아프시고 저희도 굉장히 가슴 아프고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망 사고가 아니라 여러 명이 예를 들어서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군 장비를 파손했는데 군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한 다음에 한 8명을 ‘8명 다 군 설비에 대해서 파손 책임이 있으니까 너네 집에 다 압류를 해 놓고 일단 소송을 진행해야 되겠어’라고 한다고 하면 당하는 군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조사 기간과 본인이 항변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 무조건 파손 책임을 물어 가지고 본인 집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고 하면 그것 누가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번은 파손 사건이 아니라 사망 사건이지요. 하지만 사망 사건이든 파손 사건이든 조사의 체계라든지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은 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한 논리는 아니지요. 그런데 입건이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다들 간단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입건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 선임도 비용이 상당히 들어요. 비용이 상당히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엄정하게 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사망 사건이니까 책임자를 정확히 물어서 가려서 최대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지요. 그리고 만약에 처음부터 일주일 만에 경찰에, 박정훈 단장이 처음에 했던 결과대로 만약에 이게 경찰에 인계됐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경찰에서는 이 8명을 빠른 시일 내에 소환조사를 했을 겁니다, 아직 혐의 유무가 가려지기도 전에. 그리고 이 8명은 아직도 1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되어 있겠지요. 그러면 입건이 되면 당장 자기 업무에서, 피의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보통 본인의 업무에서 배제되고요. 또 본인 입장에서도 그냥 내가 책임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자기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일단 변호사부터 선임해야 되고 계속 불이익한 처분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일반 사병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의 안전도 챙겨야 되지만 군 수사체계가 굉장히 균형 있고 또 오버하지 않고 적법 절차를 정확히 지키는 범위 내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민주당에서 아까 토론하는 것을 저도 봤는데요. 토론한 내용 중에서 보면 마치 사단장을 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건을 미리 하지 않았을 뿐이지 기록이 전체가 갔지 않습니까? 오히려, 임성근에 대한 조사기록이 빠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임성근에 대한 진술서, 진술조서, 관련자의 진술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경찰도 지금 수사하고 있고 수사한 결과 임성근에게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1년 전에 일주일 만에 책임을 예단하는 것은 임성근뿐만 아니라 하급자에 대해서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자꾸 임성근 말씀을 하시는데 하급 직원들도 무더기로 입건했다는 점을 같이 살펴봐 주십시오. 하급 직원들이 입건됐다는 것은 우리 일반 사병들, 우리 아이들도 어떤 일에 억울하게 연루돼서 입건부터 돼서 경찰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바라는 국민과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안전사고도 막아야 되지만 아까 강조했다시피 군 수사체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목숨을 걸고 본인이 물에 뛰어들어서 수영 못하는 2명을 구해 내고 한 중사에 대해서도 박정훈 단장이 입건을 해서 경찰에 넘겼다고 했지요. 입건했다는 얘기는 박정훈 단장은 그 사람이 이 사고에 책임이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유가족에게 설명을 혼자 했고 국방부장관한테 보고하고 이것은 과도하다고 하는데도 경찰로 넘겼을 때는 박정훈 단장이 봤을 때 이 중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워야 된다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린 것입니다. 그 결론이 과연 정당하냐, 이것은…… 당연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사해 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도 하기 전에 왜 입건부터 하느냐, 이것이 국방부장관이 지적했던 부분인 겁니다. 누가, 어느 사람이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자기 목숨 걸고 병사들을 구해낸 중사를 입건해서 강제로 조사받게 하도록 하는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쉽게 사람을 단죄하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적법 절차를 못 지키고 결론이 타당하지 못하면 본인에게는 애국심이지만 당하는 사람에게는 폭력일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아들딸들이 사고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의 수사와 처리에 있어서도 안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압수수색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정의감에 넘쳐서 압수수색하는 것을 우리나라 헌법은 당연히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20대 초반의 우리 아이가 입건이라는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사고 원인은 다양하게 중첩될 수 있지만 군 전체의 안전체계와 지휘체계를 다 따져 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경찰수사처럼 수십 명의 전문인력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될 사항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과연 군 수사권에 대해서, 현재의 군 수사의 진행 수준이나 수사 진행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신뢰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사건 수사하는데 군에서도 굉장히 억울한 수사 결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수사만큼은 굉장히 신중하고 엄격하게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명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보상 지휘체계가 분명해야 하는 군 특수조직에서 군사작전일 때 각자 판단에 따라서 알아서 움직인다 그러면 군으로서의 기본 기능을 차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군 수사권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마음대로 입건 기준을 정한다고 하면 어느 군대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수사를 받느냐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군을 믿고 우리 자녀들을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군에 일부라도 수사권을 준 것은 군의 특수성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같은 사안에서 누구는 1명만 입건하고 누구는 10명을 입건하고 누구는 입건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된다면 그거야말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은 요구한 게 딱 하나였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해 달라. 그리고 국회 등에도 설명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봐 달라라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부터 자꾸 수사 기록 찾아온 것을 은폐라는 식으로 민주당에서 주장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사 기록이 단 한 장도 박정훈 단장이 조사했던 부분이 없어진 게 없습니다. 어떠한 특정 조사 부분은 기록이 다 남아 있는 겁니다. 오히려 기록이 더 늘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조사를 더 많이 해서 더 두꺼운 기록을 경찰에 넘겼는데 기록을 찾아온 그 한 장면을 딱 떼어 가지고 기록을 찾아왔기 때문에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경찰의 수사가 국방부 조치로 인해서 더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게 인사 사고든 재물 사고든 어떤 사고든지 간에 박정훈 단장의 조치를 우리의 기본 매뉴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사인력이 일단 너무 적어요. 조사인력이 10명이 되면 하루에 한 명도, 몇 명 조사하기도 버겁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대규모 안전사고, 중요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팀을 굉장히 크게 꾸려서 그 꾸린 수사팀으로 하여금 충분한 수사기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간도 이렇게 일주일밖에 안 되고 사람도 10명밖에 안 되는데 그 결과를 무조건 박정훈 단장이 애국심에 불탄다고 해서 국방부장관이 무조건 수용해서 그 의견대로 따라가야 된다, 저는 그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은 애국심의 발로지만 그게 균형감각을 잃으면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는 그 애국심이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특검법안이 법리적으로 잘못됐고 헌법체계상 문제가 많다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박정훈 단장의 조치가 선의더라도 그 기준에 따라 우리 아들딸이 조사받고 조치되도록 두는 것은 매우 불안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특검법과 관련해서 답을 정해 뒀습니다. 우리가 실제 박정훈…… 안전체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느냐, 어떻게 구명조끼도 없이 구조활동할 수 있느냐,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안전사고라고 생각하고 그 안전사고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안전 조치를 강화하자라고 하면 저도 무조건 동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군 수사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조건, 지금 일주일 만에 조사했고 10명이 조사해서 결론을 다 내렸다라는 그냥 있는 팩트 그대로를 말씀드리는데도 지금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외압이라고 단정하고 계십니다. 제가 운영위에 갔을 때도 운영위원들께서 대통령실에 질문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 ‘이것은 직권남용이 확실하다. 대통령실이 관여해서 수사 외압이 확실하다. 처벌해야 된다’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수사가 미리 결론부터 내려놓고 하는 수사가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의혹은 제기할 수 있지만 지금의 특검법안을 보면 민주당과 야당이 사실상 특검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과 야당이 정한 특검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지금 한 명도 예외 없이 박정훈 수사단장의 수사는 무조건 옳았고 국방부장관의 지시는 무조건 부당했고 외압이라고 주장하시는데 민주당에서 정하는 특검이 수사한다고 하면 다른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수사도 하기 전에, 따져 보기도 전에, 국민들을 위해서 뭐가 맞는지 서로 논의해 보기도 전에 결론부터 내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발언 좀 들읍시다. 일일이 말상대하고 하면 진행이 안 됩니다. 민주당 의원이 다음에 나오시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경청하고 생각에 맞지 않은 것 있으면 다음 발언하실 분을 통해서 반박하시고 그렇게 하십시다. 진행하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이 나왔지요. 이 수사를 상당히 오랫동안 한 수사입니다. 수사 인력이 많이 투입돼서 많은 수사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1심에서 부지사에 대해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이 선고되었는데도 이것은 수사가 조작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박정훈 단장의 일주일도 안 되는 조사 결과는 그토록 신뢰하고 이를 좀 더 정교하게 처리하라고 했던 장관의 지시는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이 사건을 제대로 따져 보지도 않고 조작·은폐라고 답 정해 놓고 공수처에서 의도적으로 흘린 통화 내역을 가지고 대통령실이 관여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통화 내역이 많은 곳입니다. 당시는 많은 안보 이슈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주장처럼 통화 내역만 가지고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통화한 사실 하나만 인정되면 모든 범죄를 자백한다는 입장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통화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1심 재판에서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통화 내용에 대한 진술이 뒷받침되어야 입증이 되는 것이지 통화한 사실만 인정되면 그 뒷단의 것은 입증도 필요 없는 것입니까? 진술이 뒷받침되지 않은 통화 내용은 더 이상 구체적인 의혹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박수도 좀 치지 마시고 발언 중에 의석에서 좀 발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 서영교 의원님 조금 자제하세요. 아니, 쉴 새 없이 자꾸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서로 간에. 조용히 하세요, 좀 서로 간에. 이게 22대 국회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좀 경청하시고 발언권 얻어서 반박하시고 이러셔야지.
제가 아까 박정훈 단장도 애국심의 발로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조사 과정이 과도하고 결론이 성급했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박정훈 단장의 개인 인격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박정훈 단장은 본인 판단으로 국방부장관 지시를 위반하고 스스로 기록을 인계했기 때문에 항명 사건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받고 있는 사람의 진술은 원래도 통상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전언의 전언이지 않습니까. 과장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없나 이런 것들은 따져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상당 기간 수사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결론을 지켜보자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 공수처의 현재 수사하는 검사들은 민주당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수처장이 있을 때 검사로 임용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임용된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평생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평생 검사를 하지 않고 몇 년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왜 상설특검이랑 이게 비슷하냐 하면요 직업적인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좀 정치적으로 중립 못 할 위험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그런데 이번에 제가 좀 우려되는 점은 공수처에 있는 수사 기록 중에 통화 내역 전체가 특정 언론사에, 한두 페이지가 아닙니다, 몇십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가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아마 검찰·경찰 수사에 종사했던 모든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약에 직업적인 경찰관이나 수사관이 그 기록에―수사 기밀이지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이기도 합니다―통화 내역이 실시간 뽑힌 그 장을 복사를 해서 몰래 기자에게 넘긴다라고 하면 본인도 감옥 갈 것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과연 일반적으로 평생 직업으로, 전문적으로 수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나온 통화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 분석, 다 객관적이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운영위 때도 비서실장이 설명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민주당 위원들이 답변을 못 하게 해서 설명 못 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왜 그때 통화 내역이,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 관리관 이런 사람들 통화 내역이 있나라고 했을 때 비서실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무슨무슨 사건이 있었고 무슨 미사일이 발사가 됐고, 제가 그때 들었어도 외우고 있지는 못하는데 그때 안보 상황이 엄중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통화를 했고 특히 공직기강비서관은 국방 관리관이랑 그때 무슨 현안이 있어서 통화를 했고 이런 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했는데 아무도 들어 주지를 않습니다. 중간에 끊어 버리고 그냥 주장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우리 군에 보낸 자녀를 걱정하고 우리가 국민들을 위한다라고 하면 저는 투 트랙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안전, 안전 부분은 어떻게 이런 사고가 있었는지 안전에 대해서 만약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가장 엄정하게, 가장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만약에 사단장이 잘못한 것이 나왔다라고 하면 사단장뿐만 아니라 그 위도 처벌해야 됩니다. 사단장으로 한정할 것도 아니지요. 그리고 하급 직원들에 대해서도 지금 입건되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누군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부당한 지시를 해서 이 사건을 키운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입건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지 않았냐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해서 경찰 수사 결과 기다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군 수사체계와 안전 문제 이 두 부분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그것을 정쟁으로 몰아가서 무조건…… 지금 답을 정해 놨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 중에 민주당 의원 중에 단 한 분도 이견이 없습니다, 전원 일치. 박정훈 수사단장의 조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그렇게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일주일짜리 조사 결과에, 10명이 조사한 그 큰 사건의 조사 결과에 민주당 의원께서 자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조사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조사 과정에서 조사받는 사람의 방어권도 보장해야 되며 그 사람들의 항변도 충분히 들어서 혹시 억울한 사람이 없는지 면밀히 따져 봐야 됩니다. 그것에 일주일이 다 충분하다고 본다면 그것은 과도한 것이지요. 그리고 존경하는 박주민 의원께서 아까 댓글로 브리핑을 다 해 주셨습니다. 물론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전사고, 이 있을 수 없는 사망 사고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절차는 헌법상 적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보다 전문가들이 꼼꼼히 따져 봐야 됩니다. 만약에 박정훈 단장이 조사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혹시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열에 한 명이라도 혹시 억울한 병사는 없는지 또 반대로 더 책임이 있는데 더 빠져나간 사람은 없는지 다 따져 봐야 됩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의 지시는 그것을 좀 더 따져 보라는 지시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사단장의 조사를 막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없고 수사 기록이 다 넘어간 이상 그 진술에 대한 평가는 경찰과 검찰과 법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방부장관이 거기서…… 만약에 조사됐던 기록을 빼냈다면 그건 문제되겠지요. 진술서나 진술조서 혹은 뭔가 압수수색해서 내밀한 장부를 찾았는데 그 장부를 숨겼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박정훈 단장이 다 조사했던 기록을 그대로 남겨 둔 상태에서 다른 조사 기록을 붙여서 넘겼다라고 하면 이제 판단은 경찰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인지보고서 민주당에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인지보고서 뺐지 않느냐? 맞습니다. 인지보고서는 조사한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는 결정문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에서는 이 인지결정문을 쓸 권한 자체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인지결정문을 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인지결정문에 들어간 사람은 당장 언론에 보도되겠지요. 무슨 무슨 혐의로 누구다, 어느 중사는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다, 피의사실 공표를 일부러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요 사건에서 그게 보도가 안 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지보고서에 들어가는 게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쟁점은, 민주당에서 자꾸 쟁점을 뒤로 뺍니다. ‘박정훈 단장이 다 잘했는데 이걸 막은 사람이 누구야, 대통령실이랑 통화 내역 있으니까 대통령실도 관여된 것 아니야?’라고 하지만 그걸 따지기 전에 그 앞단에 박정훈 단장의 조사가 정당했는지 여부는 왜 안 따집니까? 우리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반드시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특검법 문제 중에서 조항을 보다가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이 특검법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재판 기간을 굉장히 짧게 설정했습니다. 1심은 3개월 만에 결론을 내야 되고요―이번 특검법안이―2심은 2개월 만에, 대법원은 2개월 만에 또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까지 7개월에 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아, 그러면 1심 6개월입니다. 제가 숫자는 바로잡을게요. 1심 6개월인가 봅니다. 자료를…… 1심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재판의 기간을 산정했다는 점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재판의 기간을 산정해 놨느냐? 진상을 규명하려면 재판 기간에 제한을 두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재판을 6개월 만에 다 하라고 하면 승복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국민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입니다. 아니, 재판 부분은…… 저는 이런 특검법은 솔직히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좋습니다. 제가 바로잡을게요. 제가 1심을…… 잠깐만요, 바로잡을 테니까 잠깐만 조용히 해 주세요. 제가 1심 재판을…… 말씀드릴게요. 1심 재판을 3개월, 2심 2개월, 3심 2개월이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저도 오늘 법안을 봤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의 숫자는 헷갈렸지만 문제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1심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1심을 6개월 만에 결론을 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조항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의석에서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야말로 1심 6개월, 2심 3개월로 제한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늘어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선거재판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6개월 만에 결론을 내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 8개월째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어떤 서류, 조그만 서류 하나도 다 증거에 부동의해서 지금 증인을 수백 명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지요. 증인이 수백 명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 재판이 2년 걸릴까 3년 걸릴까 이런 것 우려하기 때문에 헌법 84조 문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재판의 기한을 설정한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정말로 내로남불이자 헌법상 문제가 많은 조항입니다. 언제, 어느 기관에서, 어느 법에서 재판 기한을 법정으로 정해 놓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려면 이재명 대표 재판부터 특검법을 상정해서 재판 기간에 제한을 둬야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국힘당에서는 발의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용추계 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을 하게 되면요 국민 세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76억을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런데 76억 외에도 수사를 하다 보면 항상 특검에서는 비용이 더 들어 왔습니다. 이때까지 특검법이 애초의 추계대로 비용이 그대로 집행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국민 혈세가 100억 이상 들어가는 건데 현재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국민 세금을 또 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부분도 있고 따져 볼 부분이 많은데 22대 국회가 들어서자마자 전례도 없이 이 대정부질문에서 왜 이걸 논의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아까 보셨을 겁니다.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부처 장관들이 오늘 대정부질문한다고 여기 나와서 대기를 했지요. 국정을 챙겨야 될 사람들이 여기 와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안건을 평소의 관행과 다르게 대정부질문 본회의에서 갑자기 통과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22대 국회에서 제일 시급히 처리할 법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민주당이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우리 헌법상의 권한들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국회의장께서 독립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급적이면 국회를 존중해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헌법체계나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이 독립적이고 여야에 중립적이어야 되고 법안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입장을 정해야 되는데 특정 법안에 대해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라 마라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고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계속 법안을 통과시켜서 보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견제 조치로서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안 거부권과 거야의 폭주가 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에 아까 총선 결과 말씀하셨지만 총선 결과에서 그래도 거부권을 무력화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최소한의 의석을 지켜 주신 것은 민주당에서도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도 존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민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순직 해병 관련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일단 절차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일단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된 지 얼마 안 됐지요. 그리고 대통령은 한 번 국회에 재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의결정족수가 안 되다 보니까 법안은 결국 폐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국회와 대통령이 상호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최소한 위헌이라고 생각했던 조항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또 위헌성을 줄이기 위해서 더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보란듯이 법안을 더 위헌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도 협의하지도 않고 전의 법안 중에는 며칠이라도 조금 논의라도 한두 번 있었지만 이번에는 법사위든 뭐든 그냥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언제 논의가 있었습니까? 저번에 오히려 대통령이 헌법에 의해서 재의 요구를 해서, 대통령의 권한도 헌법상 권한이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했을 때는 국민의 입장에서 그 부분에 최소한의 존중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더 강한 법안을 만들어서 갑자기 보낸다? 그것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것이고 국민들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검의 문제점에 대해서, 특검이 그동안 항상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던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열두 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열두 번 다 특검은 여야 합의로 결정이 됐습니다. 단 한 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 여당이 반대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수용을 했어요, 대선을 앞두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여야 합의가 있었던 것과 같다고 보고 모든 특검들은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왜 합의가 됐느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조차도, 아까 브리핑 조항도 박주민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특검에서도 브리핑 조항이 있었는데 왜 이번 브리핑 조항만 문제 삼느냐’라고 하셨지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안은 여야 합의였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여야가 합의됐기 때문에…… 이번은 이렇게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를 시킨다? 왜냐하면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한 국가 공권력인 수사권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냥 헌법 체계를 떠나서도 가장 강한 수사권을 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입장 바꿔 놓고 다른 당이,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이 다수당이 됐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당은 이제부터는 어떤 특검법도 막 발의할 수 있는 겁니까? 발의해서 그냥 의석수만 되면 통과시키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검법만큼은 수사를 통해서 처벌할 수 있는 헌법상 가장 강한 권한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절대적으로 침범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정치세력의 일방적인 견해나 결정으로 특검법을 설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선배 의원들께서도 다 그렇게 해 왔고 어느 공화국, 예전에 지금보다 민주화가 덜 진행됐다라고 하던 그 국회에서도, 그 과거 국회에서조차도 여야 합의로 처리된 데는 그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야당 단독으로 해서 통과가 되고 진행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음에 또 어떤 특정 정치세력이 다수당이 되면 또 반대로 하겠지요. 그러면 정치가 화합이나 토의나 토론의 장이 아니고 수사의 장으로 다 옮겨 오게 됩니다. 지금도 여야가 서로 고소 고발해서 검찰에 사건이 얼마나 많이 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검찰은 직업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지만 특검은 한시적으로 임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정치세력한테 특검의 임명권을 줬던 사례가 어떤 경우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보수정당이 다수당일 때 특검법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훨씬 재집권하기가 편하지요. 어떤 의혹을 제기하고 그 의혹 제기에 대해서 내가 정한 특검을 지명하고, 그 특검이 수사하도록 한다고 하고 그것도 브리핑하도록 한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국민에게 선거로 심판받을 때 공정한 심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재판 기한을 설정한 것도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최대한 늦추고 이 지금 대통령실 관련된 의혹은 어떤 것도 걸어서 재판을 해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서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집권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아예 그냥 미뤄 버리든지 아니면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선거를 앞당긴다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정권이 채 절반도 지나가지 않았는데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이 입에 탄핵의 말을 올립니다. 아까도 ‘대통령이 왜 통화했어요?’, 대통령이 통화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통화 내역이오? 통화 내역과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이 그냥 얘기하면 통화한 것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통화한 것에 대해서 다른 통화 내용…… 통화 내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국방 현안에 대해서 통화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지요. 저렇게 단정적으로 지금 민주당 의원들께서 제가 발언하는데 웃어 가면서 하는 이 행태나 이 모습 자체가 이 특검법의 편향성을 보여 주는 겁니다. 왜 예단을 미리 가지십니까? 그리고 특검법에, 여기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하는 변호사가 혹은 특검으로 임명돼서 결론을 달리 낸다고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께서 승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의 지령이나 민주당의 방침대로 할 수 있는 특검을 고르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은 소설이라고 하시는데 현실적인 우려입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로 계속해 왔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나 소추 권한은 기본적으로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좀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상 행정부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임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검사는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이 부여되는 극히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를 해 왔다는 그 부분, 그냥 그걸 단순한 관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되느냐? 항상 다수당이 생기겠지요. 다수당이 항상 특검법을 만들어서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 저출산 문제, 미래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할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특검법만 가지고 계속해서 논의가 되는 겁니다. 이번 국회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다음 국회 때도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든지 간에 이게 관례가 돼 버리면 ‘어, 그러면 민주당도 그 당시에 혼자 단독으로 통과했으니까 이번에는 다수당 된 국힘당 차례니까 국힘당이 지명하는 특검……’ 그때 가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민주당 의원께서 하시는데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공방 과정에서 왜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야 합의를 위해서 이 법안은 적어도 민생 법안은 아니니 여야 합의 처리, 여야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사권의 효율과 중첩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에 대해서 특검을 갑자기 도입한다 그러면 그동안의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사가 초기면 가능합니다. 초기에 수사가 진행됐는데 수사팀도 잘 안 꾸려지고 수사가 좀 진행이 더디게 되는 것 같아서 아예 그냥 기록 자체를 뺏어서 특검이 수사하겠다 이런 경우는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공수처가 이미 출국금지도 했고 통화 내역 조회도 다 했습니다. 통화 내역 조회 전부 다 했어요. 그때 민주당 의원들께서 죽 PPT로 띄워 놓으신 것 보니까 공수처발로 언론사에 흘러들어 간 자료인데 그 자료를 보니까 통화 내역을 다 했더군요. 통화 내역 조회까지 다 해서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고 소환 조사를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갑자기, 그동안 국민 혈세를 통해 가지고 공수처를 운영하면서 다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가 얼마 남지 않은 임박한 상태에서 그걸 다 무시하고 다시 특검을 하는데 그것도 민주당이 정한 특검으로, 비용을 민주당 추산 76억이지만 수사 기간이 늘어나면 100억 이상 되는 경우 흔히 있지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국민 세금이잖아요.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국민 세금이, 아까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다른 비용을 아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0억은 적은 액수 아닙니다. 국민 혈세는 단돈 1000만 원 100만 원도 아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헌적인 법안 또 거부권이 행사된 상황에서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또 거부권이 행사되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아마 지금 예고를, 엊그저께 법무부장관이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법안에 위헌성이 너무 많아서 이것은 도저히 그냥 통과될 수 없고 본인은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재의 요구 와서 또다시 재표결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국민 입장에서 한번 더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국민들이 특검을 원한다, 특검 찬성 여론이 높다, 맞습니다. 특검 찬성 여론 저도 봤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단순합니다. 법 앞에 예외 없이 조사해야 된다는 대원칙에 국민들이 동의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법안의 문제점을 만약에 충분히 토의하고 그 법안의 문제점과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에 또 대한민국 미래 정치에 미칠 악영향을 생각한다면 그 여론은 일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민주당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도 항상 50% 이상이었습니다, 찬성 여론이. 더 낮은 경우를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권력자는 좀 더 엄격하게, 엄정하게 감시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셔서 단순히 여론조사를 해서 찬성 여론을 묻는다면 높게 나오지만 그래도 여론조사대로 결론을 낼 것 같으면 국회가 필요가 없겠지요. 조금 더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리고 쟁점도 말씀드리고 또 국민들에게 문제점이 있으면 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말씀드리고 또 다른 대안도 내놓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께서도 만족하실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는 우선 공수처 수사를 떠나 가지고요 저희가 애도해 마지않는 순직 해병님 유가족께서 저희에게 굉장히 가슴 아픈 편지를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일주년 전에 수사를 마무리해 달라. 물론 그 기한을, 수사는 정확하고 엄정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도 그것 때문에 경찰청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장도 그 취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팀도 보강하고 아마 거의 수사 결론이 임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 결론을 저희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박정훈 단장의 수사 결과를 뭔가 국방부장관이 방해하고 왜곡해서 넘겼다라고 하면 경찰 수사에 뭔가 악영향을 끼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조사한 내용이나 어떤 처벌 범위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 합리적이고 적정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박정훈 단장의 애초의, 최초의 본인의 결론이 외압으로 인해서 왜곡됐다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게 본질입니다. 박정훈 단장의 수사가 얼마나 완결성이 있었느냐, 그러면 국방부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지휘를 했던 것이 과연 특정 개인을 빼 주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군의 몇십만이나 되는 일반 사병들까지 다 돌보고 보호해야 되는 국방부장관으로서의 책임감에서 나온 발로냐 하는 부분은 그 결과를 가지고 따져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경찰 수사 결과가 임박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이걸 따져 보지를 않습니다. 원래 이게 정말로 안전사고나, 이게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군의 안전사고를 막고 우리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저희가 이 특검법을 논의할 게 아니라 그 안전사고의 원인이 뭐고 그 수사를 먼저 따져 봐야 됩니다. 그 안전사고에는 원인이 낱낱이 기록돼 있을 것이고 1년 동안 온갖 걸 다 조사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샅샅이 드러나 있는 조그마한, 군 안전 체계의 조그만 허점이라도 찾아내서 그 허점을 메꾸는 일에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찰 수사 결과를, 제가 운영위도 들어가고 법사위도 들어가고 해 봤는데 경찰 수사 결과에는 아예 관심이 없으세요. 어떻게 진행될지 몇 명이 수사팀이고 언제 정도 수사 결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방부장관 불러서 뭔가 문제점을 지적하실 때 경찰청장도 불러서 우리 안전사고와 관련돼서 수사 어떻게 진행되냐, 제대로 엄정하게 하는 것 맞냐, 안전사고 저기 하는 거에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더 조사해라 이런 것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힘당에서는 그리고 또 저는 이게 정쟁적 법안이 아니냐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정쟁적인 법안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면 다 따져 봐야지요. 외압 의혹 따지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따지고 있고 그 선결 조건이 있지요. 박정훈 단장의 조사 결과가, 과연 일주일 만의 조사 결과를 그걸 신뢰하고 앞으로 갈 거냐, 대한민국 군의 수사 체계가 그 정도로 간단한 것이냐, 이제 우리나라 국민 장병들은 그냥 일주일 조사받고 본인에 대한 잠정 결론 받고 알아서 경찰 가서 변호사 선임해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왜 없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중요합니다. 그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면 저희가 여야가 힘을 맞대고 머리를 맞대서 같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경찰 수사 왜 이렇게 미흡하냐, 이 부분은 왜 조사 안 했냐 지적을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경찰 수사 결과 아무도 안 따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조사나 특검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맨날 특검 몇 개 국조 몇 개, 아니 국정 운영을 하는 데 물론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고 하지요. 그런데 의혹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단서와 뒷받침, 여러 가지 증언들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그때 여야가 협의해서 도저히 이것은 국정조사 안 하면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의혹이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 주가 돼 있고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그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들도 일부 있는데다가 더 따져 봐야 되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따져 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따져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저희가 지금 여야 합의로 결국 상임위 들어간 게 지금 며칠 안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국힘당에서 빨리 들어오지 그랬냐, 그것은 여야 협치를 바라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말씀이시지요. 저희가 늦게 들어간 것도 국민들께 죄송하지만 늦게 들어갔던 데에는, 기존에 국회 관례로 인정돼 오던 법사위와 운영위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고 국힘당 의견은 하나도 안 받아 줬지 않습니까? 단 하나의 이견도 절충하거나 한 것 없이 그대로 하셨잖아요. 그대로 하시고 나서 거기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감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늦게 들어와서’ ‘따져 보지 그랬냐’, 지금 들어왔으니까 지금부터 따져 봐야지요. 그래서 그런 점을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통과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례도 없이 본회의 관련해서 법사위도 그냥 무사통과, 논의도 안 하고. 아니, 기존 법안과 똑같더라도 국회의원의 구성원이 달라졌으면 당연히 다시 재논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법들이 계속 계류돼도 22대냐 21대냐에 따라 법안이 전부 다 폐기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식으로 기존에 논의됐다라고 해서 새로 논의를 안 할 거라면 21대 국회에서 했던 법안들을 폐기하지 말고 다 가져와야지요. 1년 동안 아무것도 진행 안 된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이 됐고 공수처에서 수사됐던 것도 민주당에서 많이 인용했지 않습니까? 출국금지됐던 것 민주당에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공수처에서 조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 공수처에서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좀 불러 달라. 그런데 아직 공수처 조사가 뒷단의 부분이 뭔가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못 부르고 있는 것인데. 저는 민주당 정권에서 정해진 공수처장에 의해서 임용된 검사들이 수사하고 있고 현재 통화내역이 통째로 언론에 흘러 나가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오히려 국힘당이 공수처에 대해서 질타를 해야 될 문제이지 민주당이 공수처 수사 결과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특검하겠다 이런 것은 진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제가 더 지적을 할게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사자가 심판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의 검사들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비판이 따갑습니다. 왜 따가우냐, 탄핵된 검사들 보면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대장동 사건을 수사했고 성남FC를 수사했던 검사들이고 또 얼마 전에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사했던 그 검사를,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대한민국의 기관이지요. 기관을 거꾸로 수사받았던 대상자가 또 대상자가 속한 정당에서 불러서 추궁하겠다 이것은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건 당사자가 수사나 재판기관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사법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기관에서 조사받고 싶다고 해서 제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해 놓고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까지 골라서 수사를 진행시킨다는 것은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법안인 것이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특별검사도 검사고, 아마 특검은 어느 법안이든지 간에 수많은 참고인과 관련자를 조사합니다. 몇백 명씩 조사를 하지요. 기존의 특검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는 일반적인 국민도 있고 참고인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검사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께서 모든 분들의 의견이 일치돼서 박정훈 수사단장이 수사 잘했고 국방부장관은 외압했고, 국방부장관은 도주했고 대통령실은 개입했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 단정하는 정치세력이나 정당에서 특검을 고르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정당한 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헌법에서 어렵게 쌓아 올린 우리의 형사소송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상 재의요구권, 이럴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하면, 헌법이 마련한 최소한의 견제 수단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위반한 법률안이거나 행정권·사법권을 침해한 법률안이거나 또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검토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여야가 어느 정도 숙의하고, 뭐 숙의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특히 특검법안은 합의를 해야 진행될 수 있어 왔고 기존에도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민주당 관련된 특검법안도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민주당 의원 특검법안 중에, 민주당 관련 의원 의혹의 특검법안 중에 국힘당에서 혹은 당시 보수정당에서 특검을 정한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여야 합의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 법안이 없었던 것이지요. 사건의 대국민보고 규정에 따른 명예 훼손과 사생활 침해 우려도 상당합니다. 이 법률안은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도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하는데 피의사실과 그 외 수사 과정의 구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때 우리가 면책특권이 인정돼서 그렇지 운영위원회에서 통화내역 다 띄워 놓고 그때 했던 발언들을 만약에 똑같이 국회 밖에서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것은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결론도 나지 않고 객관적인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굉장히 단정적인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혹은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의혹에 대해서 너무 단정적인 표현이 들어가면 그것은 이미 예단을 가지고 결론을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운영위에서 그 많은 여당, 우리가 여소야대기 때문에 야당 위원들이 훨씬 많이 운영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야당 위원 단 한 분도 뭔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경우 없었어요. 번호나 그런 것에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 대통령실 전화번호 다 달라고 민주당 출신 위원님들이나 야당 위원들이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어땠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사건들, 청와대 관련된 사건들 꽤 많습니다. 울산시장선거 방해 사건도 있었고요. 민정수석이 특별감찰을 방해했다는 사건도 있었고 그 외에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통화내역을 달라고 수사기관도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통화 번호도 특정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또 국회에서도 제출해 달라고 하는 일부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밀사항이라서 줄 수 없다고 했고, 실제 대통령실 번호는 수백 개에 이르는데 그것을 통째로 어떻게…… 그러려면 민주당 정권에서도 똑같은 기준으로 했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통화내역이 소실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국회에 제출할 수 없는 것이지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통해서 밝혀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공개된 국회의 장에서 모든 통화내역을 다, 특정 통화내역을 찍어서 달라고 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아무도 이견 없이, 민주당 때는 하나도 안 내던 것을 전원이 입을 맞춘 듯이 다 내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결론을 내놓고 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우리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론 내놓고 하는 특검에 대해서…… 우리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그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국민들도 민주당 입장에서 같은 국민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국힘당 입장에서 같은 국민이고요. 그런데 그런 국민들 의사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정한 특검에서 민주당이 결론 다 내려놓고 바로 수사받아 가지고 재판도 6개월 만에 끝내고 그렇게 해라, 그게 어떻게 헌법상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해외에 전례가 있습니까? 저는 전례를 한 번도 찾지 못했을뿐더러 우리 헌정사에서도 단 한 번의 전례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례 없는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왜, 역사적으로 그것을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안 해 왔던 전례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전례로 그렇게 삼는다 그러면 다음부터 저희도 임의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저번에 법률안 재의요구가 있었는데 그 재의요구서,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은 헌법상 재의요구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니까 제대로 한 번도 안 읽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주요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 사건의 쟁점이기도 합니다. 일단 여야 합의가 없다는 점이 가장 문제입니다.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사실상 야당에게만 독자적으로 부여하다 보니까 대통령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을 완전히 침탈한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됩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권을 담당하며 국정을 운영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고 따라서 행정권을 행사하는 기구는 행정부의 소속으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행정권 담당자인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특검이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해서 결국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검법의 수칙입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 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 솔직히 법사위 민주당 위원님들 중에서도 법사위 입법청문회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 점을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 한 결과를 가지고 이게 특검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갑자기 전례도 없이 지금 대정부질문 할 때 특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법사위 입법청문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입법청문회 중에 모욕적인 발언과 겁박이 있었습니다. 증인 이시원·임성근·이종섭한테 10분간씩 퇴장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의 직권으로 30분 퇴거 명령할 수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서유지권하고 퇴장 관련된 규정들을 막 얘기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공무원들이고 국민의 한 사람인데 위협적으로 밖에 나가서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비판이 따갑습니다. 아까 여론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법사위 입법청문회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 여론이 매우 안 좋습니다. 여론을 따진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에게,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미 의혹이 제기돼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에서 뭔가 결론이 나야 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수사 중인 사람한테 본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유가족과 국민들께 사과를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한 것까지는 국민들께 유감 표시하고 사과한 것까지 좋은데 ‘사과가 진심이라면 오늘 사표를 제출할 의향이 있느냐’, 왜 국회가 특정 개인의 사표까지 받아 내야 됩니까? 사표를 제출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아홉 차례 하면서 사표서 제출을 종용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진행됐던 입법청문회, 과연 적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청문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거기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 자신 있게 신뢰감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국힘당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증인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답변권을 박탈하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내용 있는 답변 하려고 하면 중단시킵니다. 제가 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 봤을 때도 그때 대통령실 통화내역이 많았던 그 엄중했던 안보 상황을 비서실장이 한 열 가지를 준비해서 줄줄줄 읽더라고요. 그런데 한 세 개 네 개 읽으니까 벌써 위원장이 제지를 합니다. 왜 제지합니까? 시간을 좀 더 주고 만약에 여야 간사 간에 합의했다 그러면, 저희는 답변시간만 보장된다고 하면 민주당 위원한테 질문시간 더 주면 됩니다. 그런데 왜 최소한의 답변을 할 시간을 안 주냐는 겁니다. 그게 무슨 청문회입니까?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장을 하는 정론의 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물론 추궁도 할 수 있고 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추궁할 수 있지만, 그 근거하는 자료에 대해서 모순점도 지적할 수 있지만 대답을 못 하게 하는 경우는 그건 청문회가 아니지요. 이게 검찰 수사나 조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컷 질문하고 답 정해 놓고 물어보는데 ‘답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 죄 있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 누가 승복하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서도 정청래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서 거부의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발언할 수 없다는 말도 면책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너 선서해야지 고발 안 할 거야’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불이익의 고지, 일종의 협박 행위지요. 그런데 이게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 증언감정법에 보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상 자기부죄금지라고 하지요. 누구나…… 옛날에 조선시대 원님, 사또들이 재판할 때 ‘네 죄를 네가 알렷다’ 이렇게 하면서 재판하지 않습니까? 그건 민주국가가 아니지요.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자복하게 압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고 내가 처벌받을 수 있는데 객관적인 제삼자처럼 증언을 하라 그러면 내가 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은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본인이 혹시 이것은 얘기하면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나는 억울하지만 이 부분을 진술했을 경우에 수사기관이 날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얘기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진술거부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전부 진술거부권 행사했고 많은 사람이 행사했고 그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 자체로 ‘거부권 행사하면 너 고발당해’, ‘너 처벌당해’ 이런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나 현재 수사받고 있는 분들을 증인으로 불러 낸 다음에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거기서 물어보면 본인이 어떤 진술이라도 조금 잘못하게 되면 본인 죄는 물론이거니와 오해도 받을 수 있을뿐더러 허위 진술이다 뭐다 해서 그 증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또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법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선진국가의 법에는 다 있습니다. 본인이 재판받을 때는 증언 못 하도록 해요. 그리고 심지어 재판장도 고지합니다, 재판할 때. 재판 참관 다 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재판하게 되면 만약에 본인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동의하지 않으면 증언을 못 하게 해요. 그래서 재판장이 동의를 구하고 ‘그래도 저는 선서하고 증언하겠습니다’ 했을 때 증언을 받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정청래 위원장이 버젓이 조사받고 있고…… 그렇게 따지면 임성근은 증언거부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헌법학자, 형사소송법학자, 교수님들, 민주당에 또 가까운 분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백 분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백 분 다 증언거부권이 있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너무 당연한 규정이에요. 헌법상 유례없는 특별한 규정이 아니라 우리 근대 형사법에서 이 규정을, 우리 근대 형사법이 야만적이지 않게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핵심 조항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백을 강요할 수 없고 자백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누구도 자기에 대해서는,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내가 조사받고 있을 때 위험하다 싶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이런 헌법상 권한을 왜 박탈하려는 것입니까? 그렇게 박탈하고 윽박질러서 받아 낸 진술, 또 그 진술을 임의로 해석해서, 그런 걸 토대로 한, 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한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납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서 윤리위원회 회부하는 데 대해서 저희가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선서 거부에 대해서 압박하고, 심지어는 제가 저번에 법사위 들어갔더니 정청래 위원장께서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선서를 거부한 게 국회에 대한 모욕이어서, 국회 모욕이어서 고발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한다? 이것은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뿐더러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과거 몇십 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국회 모독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헌법을 모욕하는 것이지요.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꼭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더라도 본인이 혹시 만에 하나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에는, 자신이 범행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확고하게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심지어 압박한 것에 뒤이어서 이미 국민들의 비판을 받은 상태에서, 그 다음번 회의에서 국회 모욕죄로 증인들을 고발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버젓이 지켜보시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께서도…… 국힘당도 민주당도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을 위해서도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법사위를 운영하든 다른 운영위를 하든지 간에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해’, 농담으로 하셨겠지요. 그런데 증인으로 여기 출석하신 분들 맨날 증인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살면서 어쩌다 한 번 국회에 오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불안하고 위축되고 혹시 생중계되고 있는데 본인 가족도 보고 있는데 망신당할까 봐 걱정도 되지요. 그게 농담처럼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국회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만큼은 좀 꼭 지켰으면 좋겠고 그 연장선상에서 특검법에 대해서도 품격 있는 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시를 들어서 제가 특정 의원님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번호에 대해서 ‘7070’이 있으니까 ‘천공천공이에요?’, 이게 정치를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이게 국민들한테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심지어 PPT 화면에 사진을 막 띄워 놓고 일부러 앵글이 안 좋게 나와서 망신 주는 사진도 띄워 놓는가 하면 여러 가지 법사위 입법청문회 과정도 국민들이 보셨을 때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법사위에서 재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적어도 위헌적인 요소를…… 기준에 의해서 재의요구권이 행사됐는데 왜 국회 권한만 존중하라고 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대해서는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 결과가 부결로 나왔다면 그 결과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아, 이게 지금 우리 헌법 체계상으로는 위헌이나 이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니까 법안의 문제점을 덜어 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왜 법안의 문제점을 더 가중하는 방향으로 가십니까? 그래서 이 법안이 정쟁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법사위를 들어가다 보니까 이 법사위의 과정에 대해서도 조금 몇 가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해충돌 문제가 있습니다. 법사위 위원님들께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다 공정하게 운영을 하시겠지만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을 때도 그 업무는 회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본인의 사적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해충돌이 있다고 보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이걸 회피하도록 돼 있지요. 그런데 지금 법사위원들의 활동을 보면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박균택 위원과 이건태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인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이고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에, 2년 안쪽에 대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수사나 재판이 계속 중인데 법무부장관을 불러서 질책하고 감독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저도 너무 이렇게 대놓고 하시는 바람에 이것을 특정 사안별로 회피하시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닙니다. 가장 직접적인, 오늘 검사의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지금 법사위로 넘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법사위 조사할 때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었던 박균택·이건태 위원이 그 수사했던 검사를 조사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 헌법에서 허용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공판을 담당하는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과 관련해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물을 수가 없지요.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윤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때문에 3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유죄라고 당연히 단정할 수 없지요. 하지만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사위원을 한다?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박지원 위원 같은 경우에는 서해 피격 은폐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추미애 전 장관 아들 사건의 유권해석 개입 의혹으로 검찰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법사위에서 놀라운 장면을 하나 봤습니다. 전현희 위원이 권익위원장 시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요. 그렇게 충분히 다툴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업무추진비나 출장비에 대해서도 아마 스크린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감사원에서. 그런데 법사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을 요청할 때 가장 먼저 감사원에 있는 간부들 5년 치 출장내역, 업무추진비 다 제출하라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그걸 잘했다고 하시는데 명백한 이해충돌입니다. 본인이 감사받았던 내역과 관련해서 사실상 보복 아닙니까? 그러고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사건……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립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거들어서, 물론 그때는 국힘당이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장이 조롱하듯이 감사원 직원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웃으면서 자료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울면서 자료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 선택하실래요?’ 이게 우리나라 국회 현재의 품격입니까? 이게 갑질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법사위가 운영돼 왔기 때문에 이 법안이든 지금 현재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려는 법안들…… 방송 4법도 어떻습니까? 방송 4법도 법사위에서 논의 못 했어요. 무조건 그냥 여야 한 명씩 한 다음에 토의할 것도 안 하고 그냥 그날 들어간 날 토의 한 1시간 정도, 발언 기회 한두 번 정도 주고 그냥 법사위원장이 논의 중단, 그러고 통과시킨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통과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법안의 문제점들이 걸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야가 뭔가 반론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토의도 해야 위헌성 있는 규정이라든지 문제점 있는 법안들이 걸러지는 것이지 지금은 더더군다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민생 법안이 아니라 민주당과 국힘당의 어떤 정당 강령이나 정치 상황이나 어떤 정치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에 있는 법안들인데 그게 다수당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통과한다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법대로 하는 것이지요. 정부 입장에서는 좀 더 논의하라고 재의요구권을 계속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예시를 들면 법무부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원피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윤·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상대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법무부장관을 불러서 원래 법사위원은 잘못하는 것 따끔하게 질책도 하고 관리 감독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할 말도 더 못 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법안이 본회의까지 왔을 때는 대부분 국민들께서 ‘아, 잘 논의가 됐나 보다’ 또 ‘법사위나 이런 데서 걸러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일단 시간이 너무 없었고요. 그리고 어떤 논의도, 단 한마디의 논의도 없는 상태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무제한토론밖에 없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직접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뒤늦게 오신 의원분들께서도 좀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 제가 꼭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좀 요약해서 드리면요 결국 저는 군의 안전체계보다, 안전체계도 중요하고 안전체계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군 수사권의 남용에 대해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박정훈 단장이, 박정훈 단장의 애국심을 제가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애국심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경험이나, 본인의 경험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다 생각이 다르고. 그런데 본인들의 생각이 각각 달랐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의 문제입니다. 국회라면 다수결로 하고 지금 정해진 룰대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제한, 표결하고 나면 24시간밖에 저희가 못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표결에 들어갈 거고 민주당이 찬성하는 법안이니까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런데 박정훈 단장 케이스는 그런 절차가 뭐냐는 겁니다. 박정훈 단장의 결론이 뭔가 상급자의 결론과 충돌했을 때 어떤 체계로 그 충돌되는 지점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를 삼는 것이지요. 본인은 선의지만 너무 본인 고집만 피우게 되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폭력일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자꾸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 수사 외압이라고 단정하시는데 내가 수사한 결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견을 단다고 해서 무조건 외압이다? 그것은 본인의 고집이고 아집이지요. 그러고 만약에―제가 말씀드립니다―이게 수사권이 있어서 박정훈 단장이 1년 이상 수사를 했고, 예를 들어서 1년까지 아니더라도 충분한 수사 인력으로 이건 정말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조사를 했고 또 이견이 있어서 여러 차례 상사랑 토론을 했는데 도저히 설득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 본인이 본인 양심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를 한다 그런 것들은 좀 따져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8명을 입건했습니다, 하급자까지. 저는 국방부장관의 우려에 대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같이 좀 고민하실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입장에서는 박정훈 단장만 부하 직원이 아닙니다. 거기 입건됐던 부하 장병들도 다 본인의 장병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꾸 사단장을 봐줬다 봐줬다라고 하는데 사단장만 입건했는데 사단장만 입건을 뺐다고 그러면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단장 외에 하급 직원들을 7명이나 입건했기 때문에 ‘왜 8명이나 입건을 하냐, 입건할 권한이 없는데. 그냥 기록 자체를 넘기면 안 되냐’라고 했던 것이고, 저는 수사나 조사 입장에서 봤을 때 국방부장관의 그런 고민과 지시가 정당한 범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정당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따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따져 보기 전에 왜 박정훈 단장의 수사 결과는 무조건 옳고 국방부장관의 지시는 무조건 위법한 것입니까? 국방부장관의 지시가 위법하다는 걸 전제로 해 가지고 왜 외압에 관여했다라고 단정하십니까? 지금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민주당에서 이걸 단정하면 하실수록 특검법 체계는 바꿔야 됩니다. 결론을 이렇게 단정해 놓았는데 어떻게 민주당이 주도가 되는 야당에서 지정하는 특검,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의원을 지내신 지금은 의원이 아니신 변호사를 특검으로 지명한다든지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편향된 특검을 지명한다 그러면 그것은 국론이 분열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승복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사 결과라고 하는 건 사법권이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승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정쟁밖에 될 수가 없는 거고 잘못하면 국민들의 국론이 분열되고 민생에 도움이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민주당, 야당이 정한 특검의 조사부터 받아라, 국회에서 더 따져 볼 부분 많이 있습니다. 굳이 국정조사처럼 이벤트를 열지 않아도요 행안위에서 경찰청장 부르면 되고 또 법사위에서 이제 국힘당도 들어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공수처 수사 결과도 얘기를 하면 되고 공수처 수사 결과나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미흡하면 미흡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일 중요한, 안전사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원인이 규명되고 우리가 가장 신경써야 될 수사인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 경찰 수사 결과를 왜 안 보고 이 특검부터 먼저 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미흡하다면 그걸 가지고 지적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찰 수사 결과 더 많은 사실을 밝혀서 더 많은 사람이 입건돼서 처벌됐다 그러면 그게 외압입니까? 수사를 축소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경찰에서 수십 명의, 안전수사 전문인력입니다. 안전수사 전문인력은 뭐냐 하면 다른 것 안 하고 안전수사만 수십 년 한 사람들입니다. 훨씬 전문성 있겠지요. 군에서 안전사고 물론 발생해서도 안 되고 하지만 군에서는 발생 건수가 민간보다는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케이스를 다뤄 본 수사관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가장 베테랑 안전 전문가들 수십 명으로 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왜 그 수사에 대해서 박정훈 단장이 먼저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박정훈 단장이 8명을 주면 경찰은 그것부터 수사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혐의 유무부터 가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박정훈 단장이 고발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입건했다는 얘기는. 입건했다는 건 피의자가 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고, 아까 제 비유가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만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어느 의원이든 간에 자기가 함부로 입건되는 것에 대해서, 의원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국민 누구나 자기가 쉽게 입건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입건됐던 기간과 수사 기록이 몇 페이지고 도대체 몇 명을 조사했길래, 그 조사에 미진한 점이 없었는지 그걸 따져 보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박정훈 단장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하십니까?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저와 함께 22대 국회에 들어오셔서 초선인 의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이 사건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했지 아직 뭔가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서 그 자료를 면밀히 봐서 다 판단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나와 있는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 한 분의 이견도 없이 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재판 기간에…… 그런데 만약에 제 말씀이 이치에 닿지 않는다면 논리적인 논박을 하면 됩니다. 제가 뭘 지적했냐면 재판을 왜 6개월로 한정하냐라고 했는데, 제가 숫자를 헷갈려서 재판을 왜 3개월로 한정하냐라고 잘못 얘기해서 바로 정정을 했지요. 그런데 재판을 3개월로 한정하든 6개월로 한정하든 9개월로 한정하든 본질은 똑같습니다. 재판 기한을 한정하면 헌법상 재판을 제대로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논리대로라면, 지금 특검법의 논리대로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 6개월 내에 무조건 결론 내라고 할 수…… 끌어들이는 게 아니지요. 모든…… 특검이랑 똑같지 않지요. 그런데 하지만…… 왜 비교 못 합니까? 현재 수사나 재판 중에 있어서, 선거 재판에 있어서도 6개월 내에 결론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훈시규정이지요.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특검법에 보니까 강행규정으로 바꿔 놨더라고요. 그런데 특검법에 재판의 개월 수를 강행규정으로 만드는 경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특검법에 대한 이해를 떠나서 그 해당 규정을 똑같이 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해외든 국내든 재판의 개월 수를 6개월로 한정하도록 법에 명시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왜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보내고 해외 입법례를 조사하는 것이겠습니까? 세계적으로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길을 가거나 유례없는 법안을 만들 때는 굉장한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안을 만들 때는 입법례를 조사를 해 봐야지요. 그런데 재판을 6개월로 한정한 입법례가 있습니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어요. 최근 들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하고 지금 밀어붙이는 특검법안 외에 재판을 6개월로 한정한 법안이 통과돼서 적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그리고 해외에서도 없어요. 심지어 제가 후진국가까지 다 조사해 보지 못했는데 후진국에서도 그런 발상을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것을 왜 재판 기한까지 한정하는 법안을 만들고 그 법안이 정당하다고 하십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나라 헌법체계랑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법조인도 계시고 법조인 아닌 분도 계시고, 법조인 아닌 분들이 법안을 봤을 때 저는 더 균형 있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도 재판받을 수 있고 누군가 우리 친구도 받을 수 있고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데 재판 기한을 6개월로 한정해요, 법안에? 그걸 강제한단 말입니까? 그런 법, 그런 어떤 조항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에 걸러지지 않고 본회의까지 올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조항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해 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특검법 추진의 정당성이나 배경 이런 걸 생각하시겠지요. 민주당 의원님들 주장에도 일리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법체계는 최소한 헌법체계와 일치해야 되고 법상 이것 너무 문제점이 있다 싶은 것들은 걸러 줘야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브리핑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그런데 민주당이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브리핑을 했던 전례가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론을 아까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특검이 여야 합의였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검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야가 특검에 대한 신뢰를 준 겁니다. 그래서 피의사실이 아닌 것만 공표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거나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 범위 내에서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믿고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브리핑 권한을 준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양쪽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만약에 단독으로 야당이 정하는 특검법안이라고 하면 브리핑 조항은 위헌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야 합의가 된 특검과 아닌 특검은 당연히, 민주당이 지정한 특검이 지금 이렇게 결론이 다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 그 특검의 브리핑이 객관적이라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자신 있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국힘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고 양당을 다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국민들 앞에 어떻게 이런 법안을, 더더군다나 저희가 22대 국회에서 의미 있게 통과시키는 거의 처음 법안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법안을, 더더군다나 가장 이견이 있었고 거부권 행사가 뻔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의구심을 가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 3개월 만에 끝났습니까? 6개월 만에 끝났습니까? 아니지요. 그리고 특별검사 법률안은 표적수사와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검사 제도는 통상의 수사 절차와 다른 보충적·예외적인 특별 절차로서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안에 한정해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항상 표적수사와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수사 인력도 합리적으로 제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법안은 수사 인력도 과도할뿐더러 예산도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에서 넘긴 서류들을 보면, 그게 법은 군에서 사망 사고나 성비위 사건은 수사권이 없어졌거든요. 저번에 법안이 잘 통과가 돼서 경찰로 넘기기로 했는데 아직 제반 서류들의 양식이나 절차 같은 것들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긴 문제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훈 단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최대한 수사를 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었던 것이고 그 룰이 안 정해진 것이지요. 수사권은 폐지했고 이것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는데 만약에 이 케이스가 많이 쌓여 있었다면 조사를 해서 그냥 뭐 입건 없이 넘긴다든지 서식도 다 정비가 되어 있었을 텐데 옛날 서식 그대로를 써 왔던 겁니다. 그만큼 군의 수사체계가 좀 정비가 안 돼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케이스도 없고 서식도 옛날이고. 그러니까 옛날 서식에는 피의자랑 피의사실을 특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수사권이 없어졌는데도 그 양식이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는 과정에서 아마 양식도 좀 정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아까도 강조했지만 그 점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그 쟁점을 자꾸 피해 가시는데요 조사 기간하고 인력,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수사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 인력과 상당한 수사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 특검법에 그런 게 필요 없다고 그러면 특검법에 수사 인력 10명으로 해 놓고 일주일 만에 특검을 완성해서 그냥 결론 내라고 하면 그게 특검법입니까? 그건 그 결과에 누구도 승복 못 하겠지요. 그런 특검법 통과시킨다면 봐주기 수사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적정한 수사 인력과 또 적정한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그게 잠정 결론이든 최종 결론이든 간에. 그런데 박정훈 단장이 그걸 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정훈 단장이 생각했던 바가 아마 부하 장병이 안타까운 사고로 사망했으니까 굉장히 가슴 아팠겠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감정적으로 이해도 되고 저도 당연히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수사상 얘기를 할 때 ‘헌법상 양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헌법상 양심이라고 하지요, 직무상 양심. 내가 어떤 수사 절차로 공권력을 행사할 때는 내 개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소신이 ‘아, 이런 사망 사고가 났을 때는 말단 직원부터 위에까지 한번 20명이든 30명이든 처벌해서 일벌백계해서 다음에 이런 사고가 다시는 안 나도록 하겠다.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좀 있더라도 혹은 조사받는 사람이 좀 과잉으로 받더라도 난 감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직무상 양심은 아니지요, 본인의 생각인 것이지. 직무상 양심은 본인의 직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규정에 기초해서 그 규정의 해석을 나랑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규정에 맞춰서 하는 게 직무상 양심입니다. 박정훈 단장의 항명이라고 하니까, 박정훈 단장은 열심히 수사했던 사람이고 여러 사람을 수사했던 사람이라고 하니까 항명이라고 하니까 어감이 좀 안 좋은데요. 이게 꼭 항명이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도, 우리가 민간 회사든 국회든 간에 상하급자 간에 어떤 이견이 충돌하는 경우는 자주 있습니다. 의원과 보좌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충돌할 수 있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 위원장과 위원 사이에서도 의견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에게 사회권이 있고 결정권이 있고, 그렇지요? 의원도 보좌직은 보좌하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군은 국방부장관의 확고한 지휘체계에 있는 것이고 국방부장관의 지휘가 정말 너무 이건 명백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뇌물 받은 걸 어디에 숨겨 달라 이런 것 아니면 정상적인 외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본인이 판단할 게 아니라 따라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액션을 취할 게 아니라 사건을 옮겨 달라고 해야 됩니다, ‘나는 양심상 이걸 처리할 수 없다. 다른 수사관으로 하여금 수사하게 해 달라’. 그런데 박정훈 단장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개인적인 비난은 아닙니다만 너무 쉽게 ‘어, 국방부장관이 내가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요. 본인은 수사를 많이 해 봤고 국방부장관은 수사의 경험이 없으니까 본인이 수사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안다는 생각을 했을 수는 있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국방부장관이 ‘이것은 입건 범위가 너무 넓은데 한번 좀 더 따져 보세요’라고 했는데 그냥 기록을 바로 넣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대가 그렇게 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안보를 어떻게 맡길 수가 있습니까? 꼭 거창한 안보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그런 군 수사체계에 저는 우리 국민들이 자녀를 군대에 보내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군에 여러 가지 병과가 있지요.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포병도 있을 거고 행정병도 있고. 각각 조사받고 있는 조사의 주체, 조사기관의 종류에 따라 결론이 다 달라진다면 너무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제 가족이 군대에 있다라고 하면 이 건을 일주일 만에 입건한다고 그러면 저는 승복 못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건됐다고 해서 그게 최종 처분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만 굉장히 불안정한 지위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경찰에 이첩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말씀 잘하셨습니다. 박정훈 단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에 기록을 이첩하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조사를 더 많이 했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경찰 수사에 방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수십 명을 더 조사하고 기록을 더 두껍게 만들어도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경찰에 이첩하면 됩니다. 경찰에 이첩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기록을 인계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경찰에 이첩한다는 의미는 기록을 인계해서 경찰에서 마저 수사하도록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첩만 한 게 아니라 입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문제 삼은 겁니다. 이첩하는 걸 문제 삼은 게 아니에요. 조사 기록 관련해서 이첩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입건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입건 범위가 너무 넓고…… 논점을 흐리는 게 아니고 이게 제일 중요한 쟁점입니다. 국방부장관이 가만히 맥없이 아무렇게나 지시할 리가 있습니까? 본인도 다른 부하 장병도 있고 국방부에도 참모들이 많습니다. 그 참모들 조언 받아 가면서 지휘하는 겁니다. 지휘할 때는 본인은 본인의 명분이 있는데 그 본인의 명분이 뭐였는지를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옳고 그른 것은 좀 더 따져 봐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짧은 기간에 입건한 것은 문제 있다라고 해서 국방부장관이 ‘입건 범위를 이것은 좀 한 번 더 생각해 봐라’라고 했는데 그 기록을 갑자기 경찰로 본인이 원래 했던 그대로 해서, 입건한 그대로 해서 그 기록을 넘겼다? 거기에 대해서 그 체계 자체가 정상적인 체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정상적인 체계라고 도저히 생각이 안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도 문재인 정부 때 검찰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솔직히 대검이나 이런 데 지휘받을 때 저랑 생각 다른 경우 굉장히 많았습니다. 압수수색 열 군데 하려고 하면 한 군데만 하라고 한다든지 누구 조사하겠다고 그러면 조사를 뒤로 미루라든지 다 이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토의하고 설득하고 어떤 건 제 의견을 관철시키고 어떤 것은 상사의 의견도 나랑 생각은 다르지만 인권 보호 차원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저도 수용하고 그렇게 해서 몇 개월 수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망 사고에 언론에서 시끄럽고 해병대원들은 정말 가슴 아픈 사건 아닙니까?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다 보니까 그 사건을 밝히고자 하는 의욕이, 관련 규정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검토가 그래서 안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국방부장관이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국방부장관이, 지금 이 특검법에 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직권남용은 위법·부당한 지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수사 외압’이라는 표현 내에서 결국 이 지시가 위법하냐, 법을 위반할 정도로 이 지시가 부당한 것이냐 이것을 따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민주당 의원님들 주장처럼 박정훈 단장의 조사 결과가 무조건 다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처럼 ‘일주일만 가지고는 모자라’ ‘10명 가지고 수사한 결과 가지고 입건하는 건 잘못됐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상사일 때 누구 말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박정훈 단장이 여러 차례 보고한 것도 아니에요. 딱 한 번 보고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아무리 애국심에, 막 비분강개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 결론에 대해서 동의 못 해서 상관이, 그것도 국방의 최고책임자가 ‘이건 한 번 더 따져 보세요’, 그것도 결론을 정해 준 것도 아닙니다. ‘신중하게 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글자 하나도 안 고치고 그냥 접수를 시켜 버린다? 그것은 저는 군의 기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의 기강에서도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 국회에서도, 여기에 계신 분들도 누군가와 같이 함께 일하고 누군가의 상관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모시고 있고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박정훈 단장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박정훈 단장의 그 수사 절차 자체가 너무 딱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록이, 저도 이것 숫자가 정확하지 않아서 죄송한데, 기록이 몇 페이지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록이 그렇게 두껍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좀 확인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다른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보통 대규모 안전 사건이나 좀 복잡한 사건 있잖아요. 그러면 수사 기록이 몇만 페이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받는 사람들이 각자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다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책임을 미루기도 하고. 이것은 좀 특이하게 가슴 아픈 일이지만 물에 빠진 일반 사병들을 구해 냈던 중사는 본인의 자책감 때문에 본인이 막 더 책임을 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객관적으로 따져서 이 사람의 책임이 얼마고 어디까지 공범으로 의율할 거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 일주일 만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그 말씀 하셨습니다. ‘입건했다고 해서 최종 처분이 아니지 않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입건을 하게 되면 분명히 불이익이 있지요, 입건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입건 여부와 상관없이…… 제가 다시 한번 팩트를 몇 가지 정리해서 드리면 당시 박정훈 단장의 수사단이 입건한 8명은 임성근 사단장이 1번이고요. 그다음에 대령인 7여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대장 2명이 있고요, 그 밑에 중대장이 있고 그 밑에 과장이 있고 부소대장인 상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인 중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민주당이 계속 사단장님 말씀만 하시는데 나머지 입건된 사람들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은 무엇입니까? 나머지 7명도 다 입건되어서 조사받아야 마땅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지와 입건은 같은 말이지요. 인지, 입건이 되면 결과적으로 사람의 이름과 피의사실의 요지가 적시되는 겁니다. 피의사실 요지가 뭡니까? 그 사람의 혐의 요지예요, 혐의. 이 사람은 뭐 뭐를 잘못해서 안타까운 사망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딱 써지는 겁니다, 문서에. 그런데 그 문서에 그런 게 적히는 것에 대해서, 여기는 다행히 상사나 중사지만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병장이나…… 일병, 이병, 상병, 병장 이런 일반 병사들도 이런 식으로 입건될 위험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으로서 안정적으로 지휘체계를 만들고 군 수사체계를 가다듬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지요. 그것을 안 하면 그게 오히려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당연히 사망 사고랑 재물 유실 사고는 다릅니다. 그것 제가 모르지 않지요. 제가 예시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군의 주요 시설, 한 20억짜리 되는 주요 시설에 대해서 누수현상이 생겼다든지 해서 뭔가 과실로 인해서 관리가 안 돼서 고장이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두 가지를 해야 되겠지요. 앞으로는 이런 군 장비들이 유실되지 않도록 감독 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려면 원인을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보관장소의 문제인지 아니면 누군가 거기서 물을 먹다가 흘린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원인이 중첩될 수 있기 때문에 왜 도대체 군에서 소중하게 보호돼야 될 비싼 군 자산이 이렇게 소실됐는지를 당연히 따져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지만 그것을 일주일만 따져 보고 책임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 혹시 모르니까 10명 20명 일단 집에 가압류부터 해 놓고 보자. 그리고 나중에 책임이 인정되면 가압류한 것 가지고 그 책임을 물어서 구상권을 행사하면 되고 책임 없는 사람은 소송에서 빠져나가면 되지, 그렇게 처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군에서 조그만 실수에 대해 가지고 잠깐 조사한 다음에 가압류를 남발한다? 그러면…… 아니, 그렇게 단순 비교할 게 아니고 제가 예시를 들지 않습니까. 군의 과실에 대해서, 사망 사고든 다른 사고든 간에 과실에 따른 업무 처리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업무 처리 절차에서 만약에 그렇게 처리가 된다라고 하면 군의 사기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 가압류된 사람들의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사망 사고라고 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겨야 되는 건 아니지요. 사망 사고든 아니든 간에 억울한 사고가…… 만약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논리적이지 않고 좀 무리한 얘기라면 그렇게 고함치실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논박하시면 됩니다. 왜 고함해서 제 얘기를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제 얘기가 지금 생중계되면서 국민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저도 이 내용을 국민들이 보시는 것을 알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설명드리는 것에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조금 한두 번 항의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론 안타까운 사고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사건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라서 정말 엄정하게 처리해야 되지만 그 과정에게 억울한 사람도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벌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도 없어야 되지만 억울하게 수사받거나 또 억울하게 재판받거나 억울하게 불안정한 지위에 오랫동안 우리 군인들을 놔둘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순직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점이 안 맞는 게 굉장히 정략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경찰 수사도 안 끝났고, 경찰 수사가 제일 중요한데 따져 보지도 않고 또 박정훈 수사단장의 수사도, 누구의 수사든 완벽하겠습니까? 설사 박정훈 수사단장이 수사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없었는지 돌아보고 좀 더 나은 수사를 하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박정훈 수사단장의 수사는 무조건 옳다, 왜 이것을 따져 보지 않느냐는 점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앞뒤가 바뀐 것이 박정훈 수사단장은 수사를 잘했고 그래서 국방부장관이 지시한 건 위법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통령실이 관여됐다 이게 지금 민주당 논리 아닙니까? 반대로 보면 박정훈 단장의 수사가 모자랐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이 지휘한 게 정당한 지휘권의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좋습니다. 처음에 결재했다가 번복하지 않았느냐? 처음에 결재했다가 번복하는 경우 의원님들은 단 한 번도 없습니까? 최종 것에 대해서…… 번복 경과라고 하더라도, 누가 어떤 의견에 대해서 번복했다고 하더라도 그 의견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것 안 따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번 결재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 수사하면서 지휘받을 때 다 결론 나서 영장 만들다가도 다시 전화 와서 이것 영장 범위 너무 넓은 것 같다라고 조정하라 그래서 다시 토의한 적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결재했다는 단순한 논리로 ‘결재 한번 했었으니까 이제 낙장불입이다’,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이 사안을 보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지요. 국방부장관께서 그것에 대해서 무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루트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권남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남용돼야지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리를 복잡하게 따질 것 없습니다. 저는 간단합니다. 박정훈 단장이 조사했던 내용과 현재 경찰의 수사 결과를 비교해 보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님들, 저도 제 생각이랑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법사위하고 운영위 있으면서 이런 토의를 한 번도 못 했어요. 저는 지금은 무제한토론으로 나왔으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위치고, 지금 저만 마이크가 있는데 토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내에서 제가 더 토론하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제 얘기도 경청해 주시고 반론을 하시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쟁점을 자꾸 피해 가세요. 박정훈 수사단장이 10명 데리고 일주일 수사한 것을 가지고 8명을 입건한 것이 과도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아까부터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했던 걸 대비로…… 아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검찰이나 경찰에서 그러면 더 수사하면 될 것 아니냐, 맞습니다. 반대로 뒤집어 보면 검찰과 경찰에서 더 수사할 건데 왜 박정훈 단장이 알아서 자기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그립니까? 왜 사람을 8명이나 특정해서 왜 그 혐의를 본인이 적시하냐는 거지요. 본인이 수사단장이긴 하지만 본인이 수사 결과에 책임을 지려고 하면 본인이 법적 권한이 있거나 혹은 본인이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질 만큼 조사를 했어야 되지요. 주요 사건은 수사단장이 직접 조사를 많이 합니다. 저는 만약에 국회에서,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박정훈 단장이 직접 조사한 사람이 몇 명인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임검사가 직접 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훈 단장이…… 왜냐하면 서류로 보는 거랑 직접 대하는 게 달라요. 서류로 보면, 남들이 서류를 정리하는데 사람마다 편차가 있어서 열 가지를 물어도 다섯 가지만 정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사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조서에 대해서 상세히 못 남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사건들은 대부분 수사 책임자가 직접 조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는 박정훈 단장이 그 짧은 시간에 몇 명이나 조사했는지 솔직히 알고 싶고요. 박정훈 단장이 도대체 몇 명이나 직접 얼굴을 대면해서, 박정훈 단장이 물에 빠진 병사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 걸고 뛰어든 중사를 직접 조사했다면 그 사람의 피의사실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과실을 적어서 과연 입건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입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 그리고 제가 수사 경과를 아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이게 장시간, 길다 보니까 수사 경과에 대해서 날짜별로, 아마 국힘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법사위가 아니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서 제가 조금 소개를 해 드리면요, 7월 19일에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7월 20일과 21일 광역수사대에서 초동 조사를 했습니다. 초동 조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초동 조사예요. 나가서 정밀하게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사람들 얘기 죽 들어 보고, 이게 대략의 개요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광역수사대가 투입됐는데 광역수사대 인원이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요원도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저는 꼭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동 조사는 수사권이 없어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초동 조사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사랑 조사를 구분하는 게 초동 조사까지는 해서, 원래대로라면 초동 조사 2일 정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그냥 묶어서 경찰에 넘겼으면 되는, 그게 정상적인 지금 법에 따른 처리입니다. 그런데 초동 조사 이틀을 하고 나서 바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는 걸 했습니다. 우리가 검찰이나 경찰에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는 것 많이 보셨지요? 이틀 만에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하려면 최소한 몇 개월 정도 또 인력을 투입해서 수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사만 하고 넘겼어야 되는데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한 게 조금 과도했어요. 왜냐하면 중간 수사 결과를 왜 이틀만 조사하고 나서,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발표가 되면 일단 언론부터, 그것이 어느 정도 공신력이 부여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일단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7월 28일 초동 조사가 끝나고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를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하고 유가족에게 그 당일에 설명했어요. 그 당일에는 제대로 수사를 못 했을 것이고 또 수사 결과 발표하려면 우리 보도자료처럼 글도 써야 되고 유족한테 설명해야 되면 문장도 매끄럽게 다듬어야 되잖아요. 도대체 며칠을 조사했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간단한 겁니다. 도대체 며칠을 조사했길래 이 많은 인력을 입건해서 경찰로, 일단 ‘너희가 알아서 경찰 조사 받고 빠져나가든지 말든지 너희 알아서 해’라고 해서 어떻게 떠넘길 수 있느냐 이걸 지금 계속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7월 30일에 해병대수사단과 수사단장이 국방장관에게 조사 결과 및 처리 방안을 보고하는데 그때 관계자 8명, 아까 소개해 드린 관계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첩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자꾸 결재 말씀하시는데 국방부장관이 30일에 보고받고 며칠 동안 시간을 끈 게 아니에요. 바로 다음날 지시했습니다. 뭐라고 지시했느냐? 국방부장관은 해병대사령관에게 ‘국회와 언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경찰 이첩을 일단 보류하고 또 신중히 재검토해라’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반응을 제대로 안 보인 겁니다. 알겠다고 얘기를 안 하니까 한 번 더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에 이첩을 바로 하지 말고 이첩을 보류하고 좀 더 조사 결과를 다듬어서 법대로 처리하라’라고 했는데 바로 그다음 날 해병대수사단장이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한테 보고하고 이틀 뒤에 본인이 했던 그대로 옮긴 겁니다. 여기 기업에서 근무해 보신 분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셨던 분도 많은데 이견이 있을 때 이렇게 처리합니까? 저는…… 자꾸 사단장을 빼 줬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에서 기록을 자꾸 빼냈다고 하시는데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기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의로 넣었다가, 기록을 다시 찾아온 다음에 추가로 더 많은 조사를 해서 기록을 더 두껍게 해서 넘겼습니다.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충실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경찰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군에서 조사한 기록이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수사하는 데 유리하겠지요. 그러니까 결과를 놓고 보면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이 넘겼던 기록 대비로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방부장관의 지시가 있은 후에 더 늘어난 기록이 넘어갔을 때 진상규명에 더 유리한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 사단장은 뺐다고 하십니까? 기록에 사단장에 관련된 진술 뭐뭐 다 있지요. 오히려 박정훈 단장은 사단장이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판단하기에. 그러니까 피의사실 요지로 하고 입건까지 했겠지요. 오히려 박정훈 단장의 기록이 넘어갔다는 것은, 그것을 사단장을 뺐다라기보다 오히려 사단장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에서 경찰 수사를 받는 겁니다. 본인이 혐의가 있었다고 믿는 수사단장이 만든 수사기록 그대로를 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국방부장관이 뭔가 외압을 통해서 빼내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의도적으로 얘기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사단장 외에 그러면 하급 직원들도 입건하는 게 정당했습니까? 사단장 외에 하급 직원들도 입건이 되어 있었고 똑같이 빠졌지 않습니까, 기록은 똑같이 갔지만. 그러면 부하 병사를 위해서 목숨 걸고 물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들을 구해 냈던 그 중사를 입건했다는 것도 민주당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게 정당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 사망 사고가 나면 하급 직원이든 어떤 직원이든 마음대로 입건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니, 안전사고는 없어야 되지만 입건당하는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남의 얘기라고 쉽게 말씀하실 건 아니시지요. 그리고 저는 왜 이게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하느냐면요 민주당 의원님들의 이런 반응을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쟁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 죽은 사건인데, 사단장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박정훈 수사단장의 조사 및 입건이 정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토의해야 됩니다. 아니면 다음에, 무제한 토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도 누군가 오셔서 이런 것에 대해서 논리적인 토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고함만 지른다고 그게 진상이 규명되겠습니까? 채 상병, 순직한 해병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물을 겁니다. 그게 과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과실이 없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과실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따져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생때같은 대한민국의 자녀가 구명조끼 없이 수색작업하다가 사망했습니다. 과실이 없을 리가 없지요. 과실은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하지만 그 과실의 책임을 물을 사람이 누구고 얼마만큼의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박정훈 단장이 했던 것은 조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왜 본인이 예단해 가지고 미리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8명의 피의사실을 자기가 특정하고 자기가 왜 단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박수 금지되어 있습니다. 박수하지 마시고, 발언하시는 의원님 말에 일일이 좀 그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회선진화법이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면서 충분히 듣고 또 교대로 충분히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의 그런 문화를 서로 협력해서 만들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들으시고 다음 발언하시는 분을 통해서 반박하시고 그렇게 하십시다.
저도 제 앞에 토론하셨던 박주민 의원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반론을 하는 것이지 제가 고함쳐서 말을 막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의 취지를 살려 주셔야 됩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남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장시간 토론을 하다 보면 저도 일부 숫자나 이런 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 인정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오류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논리적인 반박을 통해서 이것은 이런 근거에 의해서 오류다라고 하고 국민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의 핵심 주장들은 오류가 없는 거지요. 조사 기간이나 숫자나 일이 일어났던 경위에 대한 제 설명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지엽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하는 건…… 그리고 재판 기간에 대해서, 좋습니다. 아까 과거 특검법에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건데 일단 그 특검법조차, 제가 그것을 놓쳤다면 놓친 건데요. 제가 규정을 다시 따져 보겠는데 그 특검법조차 여야가 합의됐었고 아마 강행규정처럼 적용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재판이 6개월 만에, 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실제 운영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됐어도 훈시규정처럼 해석이 돼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법체계에 일단 재판 기한을, 다른 것 다 떠나서 전례가 있었다 칩시다. 전례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재판 기한을 법률에 박아서 몇 개월 내에 재판의 결론을 내라,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안 맞는 것이고 우리 법관들뿐 아니라 그 안이 발표됐을 때 많은 법학 교수님들이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칼럼도 많이 나와 있고요, 사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이번 특검법에, 지금 민주당이 한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생각이 다 똑같고 그 많은 분들이 이견이 하나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하다 보니까 이상한 조항들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장전담판사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업무분장이라서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거든요. 어떤 사건을 누구한테 맡길 거냐 하는 것을 사법부가 정하는 것은 핵심이에요. 그런데 입법부가 거기에 대해서도 관여하는 듯한 조항을 만들어서 마치 영장전담판사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만든 특검법이 관여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언론인들과 또 법학 교수님들 또 법조인들이 우려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법안이 나가도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지금 판사 탄핵도 말씀하시고 판사선거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물론 법안이 발의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법권 독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법권 독립을 중심으로 해서,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바뀔 수도 있고 매번 바뀔 때마다 다수당이 소수당을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수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거야말로 탄압이 될 수가 있고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신뢰할 수 없게 되면서 국론이 분열될 수 있으며 매번 반복될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국민의힘의 전신인 보수정당에서 다수당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여야 합의했었습니다. 왜 여야 합의했겠습니까? 그때도 입맛대로 만들면 정치적으로는 더 유리하지요. 그래도 그렇게 여야 합의로 했던 데는 이게 입장이 바뀌었을 때, 우리 헌정사가 계속 이어 간다고 봤을 때 계속 공수가 바뀔 텐데 이것 한번 이런 선례가 남으면 국민들께 안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단순한 논리로 그냥 중요 사건이니까 이래서 그냥 혼자서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지금 조항들 중에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조항들이 많고 아까 법무부장관, 물론 정부 부처 장관이니까 민주당에서는 편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법무부에서 의견을 낼 때에도, 민주당 법안이든 국민의힘에서 낸 법안이든 법무부에서 의견을 내거든요. 무조건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대 강도가 조목조목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 논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 소위라도 열렸다고 하면 정부 사람들도 와서 반론을 제기하고 민주당 의원님도 공개된 자리에서, 다 회의록도 공개되잖아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반론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뭐가 더 정당하냐, 뭐가 더 앞으로 우리 군에서, 군에 자녀를 보내야 되는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더 군의 바람직한 모습이냐 이런 게 논의가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게 논의가 안 됐다는 점을 저는 계속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의 취지 자체가 이렇게 야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 놓은 겁니다. 24시간 동안은 적어도 국민 여러분께 방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각은 달라도 제 정견도 발표할 수 있고 민주당 의원님의 의견도 경청해서 듣는 겁니다. 그게 모욕적인 언사가 포함되거나 막말이 있을 때 항의하는 것이지,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내, 제가 한 5분도 조용히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마이크기 때문에 안 들리겠지만, 필리버스터가 만약에 이게 무제한이고 저희가 영원히 할 수 있어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 물리력의 행사, 고함지르고 하는 게 허용되겠지만 24시간으로 제한했을 때는 적어도 24시간 내에서는 각자 시간을 정해서 자기가 체력이 허용하는 한 제대로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방해 안 받고 10분을 얘기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말이 좀 꼬이고 얘기했던 것에 대한 그런 것은 좀 없지만, 조리가 좀 없었지만 저의 핵심 주장들은 반복돼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도 한 번 더 숙고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다른 쟁점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현재 경찰에도 정말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사고이고 있을 수 없는 사고이고,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군에서 구명조끼 없이 젊은 장병이 사망한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 결과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혹시 저희가 신속만 너무 강조하면 또 수사가 부실해질까 봐 저희가 정식으로 그때 가서 수사팀을 보강해 줄 것도 요청을 했습니다. 수사팀을 보강해서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누구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혐의를,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지금 말씀하시는 사단장 포함해서 예하 장병들, 지금 입건된 사람들도 다 무죄 추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 사건 수사가 1년여 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에, 아마 수사팀도 본인들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수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안전 수사의 최고 전문가들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본다고 하면 과연 이게 어떤 특정 개인을 봐주기 위한 수사인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바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경찰의 엄정하고도 또 확실한 수사를 같이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찰 수사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지요. 검찰의 기소도 있어야 되고 재판도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절대로 어떤 봐주기 수사도 없도록 우리 국민의힘 의원부터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해 보기도 전에 너무 많이 앞서 나간 추측과 예단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결국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정쟁으로만 흐르지 국민 민생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수사 결과나 그런 걸 보고 이게 너무 미흡하다고 느끼신다면 당연히 특검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수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더더군다나 1년 넘게 수사한 것에 대한 결과도 보지 않고 지금 단계에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입건 범위를 가지고 자꾸 말씀드렸던 것은, 중령 대령 이렇게 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좀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중령 대령 하는 간부님들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또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지요. 그분들도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이 가려지기 전까지는 함부로 피의자로 전환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하는 것은 좀 지나치게 과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안전 수사나 이때까지 수사했던 것 중에 입건을 가장 마지막에 했던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 입건을 해 놨는데 마지막에 결정적인 증인이 나타나서 반대되는 증언을, 결정적인 증거를 마지막에 내놓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입건된 피의자 신분으로 1년간 조사받았던 건 누가 보상해 줍니까? 우리나라 현재는 예산상 문제로 피고인이 구속돼서 무죄를 받으면 뭔가 국가가 배상을 해 줍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수사 실컷 받고 무혐의 받았다고 해서 아무도 보상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한 1년 정도 수사 받아 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직장에서도 신망을 잃게 되고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민주당은 자꾸 고위직을 빼 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계속 하위직을 무리하게 입건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위직은 무리하게 입건했다는 얘기를 왜 계속 반복하냐면 중사 이런 분들은, 만약에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중사가 아니라 병장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국민의 자녀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위해 가지고 젊은 청춘을 바쳐서 2년 이상 일하고 온갖 봉사활동 하다가 억울하게 입건이 돼서 그래서 사회에 나오면, 사회에 나온 사람이 직장이나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병장은 1년 동안은 가끔 기자들 전화도 받아야 되지요, 언제 부를지 조마조마해야 되고 피의자 신분이 되면 언제든지 압수수색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제삼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강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병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그런 고민을 국방부의 좀 더 경험 많은, 비록 수사를 박정훈 단장보다 많이 해 보지는 않았더라도 더 군의 지휘를 많이 해 본 국방부장관이나 그 간부들은 그런 문제점들을 저는 당연히 지적할 수도 있고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적한 것을 전부 다 직권남용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공무원이 어떻게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방부장관도 현재 공수처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고 더더군다나 지금 소환 조사도 예고했고 강제 수사도 다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수처에서 압수수색, 통화 내역 조회, 출국금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강제 수사를 전부 다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도 임박했고 경찰 수사도 임박했는데 왜 민주당이 정한 특검으로 수사를 다시 시작해야 되냐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아까 저희도 지적을 했지만 평소에 군 장병 사고나 예전에 목함지뢰 사건이나 이런 데서 국민의힘은 안보를 좀 더 중시하다 보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국가안보를 챙겨 왔고 지금은 이게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계속 외압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민주당에서 그동안 안보 관련해서 좀 안보를 묵살했던 사례들을 준비해 오기는 했는데요. 이게 특검법 관련된 무제한토론이니까 일단 그 부분을 제외하고 특검법에 대해서만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정리해 가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저의 토론을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중간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도 계실 것이고 저도 중간중간에 해명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쭉 한번 전체적인,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장 문제 삼았던 것은 절차적인 부분입니다. 절차적으로 너무 숙의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지금 명분은 그거지요. 입법청문회를 거쳤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입법청문회가 진상을 규명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청문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증언거부권이 헌법상 법률상 보장되는 증인에게 위원장이 겁박을 하고 또 윽박지르고 제대로 답변도 안 들어 주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난무했을 뿐이지 기존에서 더 새로운 팩트가 밝혀진 것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내일 우리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 아마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됐다고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지만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헌법상 재의요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다수당이 일방으로 통과시킬 때를 대비해서 헌법상 설계를 해 놓은 것이고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도 아니고 미국에서든 다 선진국가에서 헌법상 재의요구권과 또 국회의 표결권, 국회의 심의권 이런 것들이 다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적법 절차를, 충분한 숙의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한 2개월 전에 재의 요구해서 또 부결됐던 사안을 위헌성을 걷어낸 게 아니라 오히려 위헌성을 더 강화시켜서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최소한의 헌법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재의요구권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직접 헌법상 재의요구가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시거나 헌법상 재의요구권에 대해서 무조건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법안이 많기 때문에 재의요구권이 많이 행사되는 것이지. 그리고 법사위에서…… 어쨌든 현재 사단장을 포함해서, 사단장도 군에서 나름대로 대한민국에 헌신하던 사람입니다, 저는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는데 물론 본인이 지휘 책임으로서, 본인이 도의적 책임이나 지휘 책임으로서 본인 병사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지요. 그런데 업무상과실치사의 형사상 책임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건건이 다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률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사위에서 한 것 보면 임성근 사단장은 거의 그냥 옛날 조선시대에 ‘네 죄를 네가 알렷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우리 헌법이 보장한 적법 절차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건 실체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박정훈 수사단장의 수사가 옳았던 것을 전제로 ‘이것을 누가 방해했어? 방해한 사람을 찾자’ 이런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박정훈 단장과 국방부장관의 의견이 달랐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 경위를 더 따져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의 경위도 지금은 민주당에서 많이 따져 주셨지만 박정훈 단장이 도대체 어떤 판단과 무슨 생각으로 단기간에, 일주일만 조사하고 하급 직원까지 다 입건한 다음에 그것을 지적하는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다시 한 번 더 토의도 하지 않고 단 이틀 만에 기록을 그냥 본인 스스로 경찰에 이첩시켜 버렸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군에 다녀오셨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훨씬 센 군기하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기준에서 보면 인권침해에 가까운 군기 속에서도 대한민국 지킨다는 자부심 하나로 상명하복 체계에 따르면서 군생활 열심히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전사고, 사망 사고가 발생해서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것과 따로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 명제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입건을 좀 더 신중히 해야 되고, 그게 또 제 일방만의 주장이 아니고 경찰과 검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박정훈 수사단장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한 20년 정도 수사한 다음에 특채된 수사단장이었다라고 하면 아마 입건을 그렇게 쉽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첩과 입건을 지금 섞어서 쓰고 계시는데 이첩은 기록만 인계하는 것이고 입건은 반드시 그 사람을 특정해서 피의사실을 특정한다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피의자로 입건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입건 권한은, 입건이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로 지정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이첩할 권한이 있지 입건할 권한은 없습니다. 수사권이나 아마…… 아니아니, 법리 검토를 더 해 보시면 공수처나 이런 데, 그러니까 수사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군이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이 규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은폐할까 봐, 혹은 전문성이 떨어져서 성비위 사건이나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은폐할까 봐. 민주당이 다 동의한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안에 대해서, 그 법안의 취지는 뭐냐 하면 최대한 빨리 넘기라는 거예요, 은폐하지 말고. 빨리 넘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넘기는 범위를 넘어서서 본인이 결과 발표하고 입건하고. 아마 국방부장관이 중간에 지휘 안 했으면 입건한 결과 가지고 군의 조사 결과 발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군의 조사 결과 발표되면 그 자체로 뭔가 좀 신빙성이 생긴다고 그럴까요? 거기 나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는 사단장이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민주당은, 제가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같은 말을 드리는데, 사단장 말씀만 계속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단장 말씀만 하십니까, 입건된 사람은 사단장 말고도 많은데? 사단장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얘기할 수 있어야지요. 아니지요. 사단장이든 말단 직원이든 피의자로 입건되면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본인 생계에 지장이 있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지 않습니까. 사단장 외에 병사들을 구한 중사를 입건한 것도 정당한 행위였냐? 그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냐? 국방부장관이 그것을 지적한 것이 잘못된 거냐? 그런 지적 받으면 그 지적에 불복하면서 무조건 항명하면서 기록을 맘대로 넘겨도 되는 거냐? 그게 군의 항명 아니냐? 이런 것을 묻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장과 관련해서 엉뚱하게 누가 사단장과 알아서 봐줬느냐 하는 것 그 정도 얘기하려고 하면 저희가 이 많은 국정을, 정말 중요한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에 그 정도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한다라고 하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증인들도 답변 못 하게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된 조사가 되겠습니까? 국회에서 제대로 조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 법사위 입법청문회가 국민들 눈높이에 봤을 때 제대로 조사가 된 겁니까? 증인 선서가 안 되니까 코미디가 됐다고 하시는데, 바뀐 겁니다. 증인 선서를 안 받아야 될 사람한테 강제로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코미디가 된 것이지요. 누가 법과 어긋나게, 어느 국회의원한테, 어느 국민이, 법률상 보장된 권한을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박탈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박정훈 단장은 증인 선서를 했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항명 사건의 항명한 경위를 묻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개최한 상임위에서 증인 선서를 요구했다라고 하면 증인 선서 했을까요? 하기 어려워요, 그것은.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박정훈 단장하고 이것은 심지어, 거기에 관련된 변호인들은 또 참고인으로 불러 가지고 이게 지금 박정훈 단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재판에 있는 변호인들의 자기주장을 참고인인 것처럼 해서 일방적으로 다 주장하게 해 줬거든요. 일종의 재판에 관여하는 거지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지겹게 들으셨을 겁니다. 누구를 불러도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 좀 뭐라고 할 수는 있지요. 하지만 강제로 입을 열게 합니까? 압박을 합니까? 어느 정도 지적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그런 권한까지 침범할 수 없는 거고, 수사나 재판 중일 때는 국회에서 조사하는 절차도 이때까지 자제해 왔던 겁니다. 왜? 입법·사법·행정에 대한 삼권분립이 우리나라 헌법 체계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국회는 자기 권한이 있어도 자제를 해 왔던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관행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관행 없고 법조문 읽으면서 막 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헌법 관행이 상관이, 뭐 존중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헌법과 국회법은 여기 계신 분들의 소양을 믿고, 법률안에 건건이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적어 놓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해석의 영역도 두는 것이고, 어떤 것들은 사문화되어 있는 조문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법사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위원장을 왜 그동안 여당이 해 왔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운영위원장은 민주당에서 했었지요. 왜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도 의혹 많았습니다. 국민적 의혹 많았고 수사하라고 하는 여론 높았습니다. 그런데 왜 운영위원장을 여당이 하는 걸로 되어 있냐면, 대통령은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도 있지만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 컨트롤타워의, 재난도 컨트롤타워고 국가 안보도 컨트롤타워입니다. 그런데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보셨지요?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모든 대부분의 수석비서관과 모든 실장, 주요 비서관 다 와 있었습니다. 심지어 민정수석도 나오라고 해서 민정수석도 와서 지금 대통령이 거의 혼자, 주요 참모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고 수석비서관이 한 명도 없다라는 사정을 설명해서 민정수석만 돌아갔지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여당에 준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업무보고도 받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무리한 증인 신청, 무리한 국정 운영을 해서는 우리나라 국격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국회 의석수랑 상관없습니다. 운영위는 여당한테 맡겨 두자라고 했던, 헌법을 만들고 이 단계까지 발전하게 해 오신 우리 선배 의원님들의 고민과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그것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때 얘기했던 대한민국 전체를 고민하는 여야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아직 아무런 객관적인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공수처가 흘린 통화 내역, 공수처가 통화 내역을 흘리는 게 왜 통화 내역을 흘리겠습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일부러, 어쩌다가 한두 장이 새 나간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수사 기록을 들고 가다가 한두 장 흘린 사안이 아닙니다. 통으로 넘어갔어요, 통으로. 그냥 기자들이 알아서 주은 거지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경 번호하고 다 나와 있는 거지요. 어떻게 그런 정도의 통기록이 다 새어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졌던 공수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검사들이 지금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리고…… 그전에도 보도가 많이 됐었지요. 그것 외에 공수처의 진술 내용도 실시간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전언인 경우에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전언의 전언, 내가 무슨 말을 들었다.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면, 아시다시피 전언은 왜곡되거나 과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누군가의 전언을 토대로 의혹을 제기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보고 자꾸 팩트 한다고 하는데 저는 법사위랑 운영위에서 오류가 엄청 많은 것을 봤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도 오류 투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모든 회의는 속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속기록이 있지 않느냐? 제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규정을 잘 보면 법에 있는 게 있고 시행령에 있는 게 있고 예규에 있는 게 있어서 각 회의 종류마다 녹음 파일을 남겨야 되는 게 있고 속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게 있고 그냥 회의 결과만 남겨야 되는 회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그런 오류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오류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서 걸러지는 것이지, 지금 제가 주장하는 와중에 뭐 사소한 것 가지고 숫자가 틀렸니 어쩌니 이렇게 하는 것은 반대로 뒤집어 보면 핵심 논리에 대한 반박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핵심 논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따져 본 적이 없거든요. 자꾸 사단장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계속 똑같은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다음번에 민주당 의원이, 지금 찬반이 번갈아 가면서 토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번에 야당 측 의원께서 오시면 그것 하나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계속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일주일 조사해서 하급 직원까지 입건을 하도록 하는 게 정당한 절차냐, 그 절차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이 지적도 못 하냐, 국방부한테 지적받으면 그냥 그것은 무시하고 자기 소신에 맞는다고 무조건 그냥 자기 뜻대로 넘겨 버리는 게 군의 기강이냐, 이 점 말씀드리는데 자꾸 똑같은 얘기만 하시잖아요, ‘사단장 왜 봐줬습니까?’ 그런데 사단장을 봐줬다는 것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지 저는 사실관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계속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나 운영위나 이런 데 들어가기 전에 일방적으로 주장하셨던 내용들 외에 이런 쟁점들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쟁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주당 의원님들이 아무도 얘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박정훈 단장이 하급 직원에 대해서 피의사실로 입건해서, 피의사실에 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지적할 수 있지요. 다 입건하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사 기록이 버젓이 있는데 거기 본인들이 한 행동이 다 적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종 판단 권한이 있는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그 기록이 어디 없어졌다면 모르겠는데 그 기록이 버젓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사건이 축소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 기록에 버젓이 내용이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아까 드렸다시피 박정훈 단장은 사단장이 혐의가 있다고 확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의사실로 했겠지요. 그 결론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결론이 틀릴 수도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조사를 많이 안 해서. 왜냐하면 이런 일은 누구나 당할 수 있거든요. 이게 군의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도 보호해야 되지만 군의 수사권 남용으로부터도 국민은 보호받아야 됩니다. 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단장을 뺐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사단장 안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입건된 것을, 그것 갖고 하는 것이지 사단장만 뺀 것이 아니지요. 밑의 직원들도 같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박정훈 단장의 수사 결과를 함부로 잘됐다 잘못됐다, 최소한 예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따르더라도…… 제가 굳이 박정훈 단장이 다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박정훈 단장의 수사가 완벽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완벽하지 않을 때에는 생각이 다른 상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것을 직권남용이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국토부나 기재부나 다른 부서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예를 들어서 정책 가져왔는데 ‘나는 이 정책이 우리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례, 조세특례를 폐지했을 때 ‘이것 조세특례 폐지하는 게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입니다’라고 막 주장했을 때 위의 장차관이 봤을 때는 이것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기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푸는 게 더 경제에 좋을 것 같아라고 판단했는데 말단 직원이, 말단 직원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요, 그 지휘 체계에 있는 사무관이나 서기관이나 더 높은 국장·실장이 본인 마음대로 결정하고 공표한다 그러면 그게 국정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방부차관의 증언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증언 내용을, 계속 말을 끊어서 그렇지요. 그 증언의 전체 취지를 보면 변호사가 국방부차관을 제대로 신문해서 그 사람의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안 되지요. 민주당 의원들이 말 다 끊어 놓고 거기에 있는 말 워딩만 따서 하니까 그런 것이지요.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게 지금 관련자들의 진술이고 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기록 회수와 관련해서도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를 먼저 따지고 누가 했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자꾸 잘못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점을 얘기합니다. 기록 회수가 잘못된 거여야 그 회수를 누가 했느냐라는 것을 따지고 그것도 뭔가 수사할 필요가 있는 거지, 기록 회수한 게 정당하면 그게 왜 수사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됩니까? 기록의 회수는, 제가 아까 기록 회수된 날짜나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록 회수하고 나서 어디 그 기록을, 조서를 빼냈습니까, 아니면 기록을 없앴습니까, 기록을 감췄습니까? 아니면 만약에 진짜 이게 문제가 있으려면 임성근에 대해서 불리하게 누군가 증언을 하거나 불리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을 기록에서 쏙 빼냈으면 그것은 감옥 갈 일이지요. 그런데 그 기록은 그냥 놔뒀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조사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부실수사라 그러고, 왜 해병대수사단장의 수사는 그렇게 완전무결하고 다 옳은 것이고, 국방부장관의 우려나 이런 것들은 왜 다 무시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박정훈 단장이 조금…… 그 이후의 사정을 보면 이 수사에 대해서 정말로 적법 절차대로 정말 신중히 고민했느냐,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도록 고민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두 번이나 국방부장관이 이것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이틀 만에 경찰청에 넘겼어요. 그러고 나서 한 게 뭐냐? 그다음에 한 게 뭐냐 하면 국방부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면서 무단으로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보통 군인들이 이렇게 하지 않지요. 지금은 안보상황도 위중하다는 것은 민주당 의원님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보상황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이 지시를 했는데 정말로 부하 장병들이 각자 자기 판단에 따라서 알아서 행동하고 언론 인터뷰하고 이런 군을 원하십니까? 저는 그런 군을 만드는 것에 대한 피해가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균형 있게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균형 있게 보자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 관련해서 저 사단장이 누군지도 사실은 모르는 분이지만 그분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죄추정 원칙을 받고 그분의 지휘 책임이 인정되면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물으라는 겁니다. 엄정하게 책임을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이 사단장을 봐주라는 입장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 관계자들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는 균형 있게 다 보장받으면서 책임이 가려지고 나면 엄정하게 처벌받아야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조사에 참여한 사람도 없는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그렇게 다 단정하십니까? 그렇게 단정하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셔도 하나는 확실합니다. 뭐라고 하셔도 일주일 조사하고 중사까지 입건한 건 과하지 않습니까? 5월은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여기에 관련되지 않은 사건들도 얘기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하는 거니까…… 무제한토론의 취지에서, 제 생각에 공감하지 않으시면 안 듣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발언을 방해하시는 것은 맞지 않지요. 이게 유일하게 특검법에 대해서 여야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조차 말 못 하게 하십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은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국힘당 없을 때 운영위, 법사위 혼자 열면서 실컷 주장들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의 임명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견이 있어서 여야의 합의 개원이 늦어진 것인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들어오지 그랬냐 이런 것은 초등학생이 말싸움할 때나 하는 정도의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적절하지 않고요.

이것 무제한토론을 하는 거니까요, 토론자 얘기를 잘 들으시고 다음 토론자가 나와서 반박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의사일정 순서를 봤는데요, 찬성과 반대가 미리 밝혀서 번갈아 가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장한 다음에 바로 반대의견이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류가 있다면 붙잡아 주시고, 대신에 제가 말씀했던 핵심 논리에 대해서는 같이 의견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계속 고함을 치셔서, 제가 계속 온전하게 말을 못 해서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는데요. 안전사고에 대한 방지책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과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그것은 법대로 하고 더 엄정하게 하고 군 수사권과 관련돼서 지휘체계나 이런 데 문제가 없는지도 같이 들여다보자는 건데 제 얘기가 그렇게 무리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따지지 않고 특검법만 하는데 그 특검법의 내용을 보면 민주당이 그리고 야당이 지명한 특검 중에서만 고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야당이 특검을 지명해도 굉장히 공정한 분을 지명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 찾기 나름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 과반을 훌쩍 넘기는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 단 한 분도, 박정훈 수사단장의 수사 결과에는 오류가 없고 또 특검법 관련해서 법체계에 위헌성 있는 조문도 하나도 없고 이게 다 맞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역설적으로 여기서 임명한 특검이 어떻게 결론 내겠습니까? 수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우리 헌법정신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것을 놓치고 반대로 됐을 경우는 상정 안 해 보십니까? 그것 때문에 이때까지 저희가 지켜 왔던 소중한 관례이고…… 정치를 수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지 않자는 말 여러 번 하시지요? 저희가 고소 고발 많이 하다가도 같이 취하하기도 합니다. 정치는 정치의 영역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수사를 통해서 정치를 하지 말자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특검법은 정치적인 의견이 완전히 일치한 정당의 주도하에서 어떤 토론도 타협도 이견도 없이, 심지어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은 채 이게 그대로 통과됐기 때문에, 통과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늦은 시간까지 반대토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반대토론을 그만하라고 하시는데 바로 전에 박주민 의원께서 반대토론 하실 때 저희가 시간제한 있다고 빨리 내려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박주민 의원께서는 댓글을 읽으셨어요, 여기서. 논리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댓글을 뽑아 와서 ‘이게 특검을 원하는 여론이다’라고 해서 원색적인 또 일방적인…… 저도 댓글 읽을 수 있습니다. 댓글 중에 이게 이재명 대표 방탄이고 민주당 독단으로 하는 것이고 이 특검법 위헌이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댓글도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토론자께도 저는 부탁드립니다. 제가 얘기했던 그 쟁점에 대해서 오히려 토론해 주셨으면 합니다. 처음으로 토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다운 토론을 하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24시간 보장된 이 토론조차도 고성을 해야 됩니까? 의장님, 저 화장실 잠깐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 다녀오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도 다른 쟁점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위헌이라고 봤던 것에 대한 근거로서 헌법재판소 판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수처장 인선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지 합헌이냐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판단의 문구에 보면 특검법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합헌인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헌법, 판결문에 명시돼 있는 규정인데요.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의 본질상 행정에 속하는 사무라고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실질적인 인사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입니다. 실제 판결문에 보면, 2021년 1월 28일에 선고된 2020헌마264번 결정입니다. 수사처 구성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공수처가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나 특검이나 이렇게 임명할 때 입법부에 권한을 줄 거냐, 사법부에 권한을 줄 거냐, 행정부에 권한을 줄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헌법체계상으로는 행정부에 권한을 주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수처 구성에 대한 인사권의 실질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를 이미 밝혔습니다. 또 현행법하고도 충돌 문제가 있습니다.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임기제도 두고 있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이 있습니다.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직업으로 가진 사람들보다 단기간에, 예를 들어 3개월 6개월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직업적으로 검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되다 보면 그 사건만 수사하고 그 사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가 수사를 해서 중요 사건에서 무죄가 나고 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런 어떤 실질적인 불이익이 직업인으로서 있을 수가 있는데 특별검사는 어차피 임명되는 기간이 몇 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판은 한참 뒤에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역대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죄도 많이 났습니다. 그게 뭔가 단기간에 수사팀을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개별 특별검사의 재량이나 특별검사의 성향에 따라서 수사 결과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야가 상설특검도 논의를 했었고, 상설특검은 기본적으로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구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발의하신 공수처도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권력과 독립하여 수사하라는 의미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도 아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셨잖아요’ 하는데 추천 절차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추천 절차를 보면 법원행정처장인가요 행정처 차장이신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법원과 대한변협, 법무부 외에 여야가 있어 가지고 정부가 원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물론 그때조차도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천을 단수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여와 야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중에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대통령은 여당이니까 여당에 유리한 특검만 고르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임명권은 어떻게 하더라도 국회에 주면 다수당한테 주는 것이고 대통령한테 주면 대통령이 선택하는 것이고 사법부에 주면 사법부가 선택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사법부가 특검을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 재판했을 때 충돌 문제라는 약간 이해충돌 비슷한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아, 검사의 본질, 수사와 기소와 소추, 재판 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설계할 때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설계했겠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조문에 특검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지만 헌법의 해석상 명확히 실질적인 것을 보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수처도 그게 지금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수처의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 여당의 영향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보통은 임명권이나 제청권이 충돌할 때에도 임명권에 대해서도, 임명 시기에 대해서도 원래 대통령한테 재량이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은 지지만 예를 들어 대법원장께서 대법관을 제청했는데 좀 이견이 있는 경우 임명을 안 하고 몇 개월간 다시 제청 협의를 했던, 헌정사에 최근 일은 아니지만 과거에 그랬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보면 특별검사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도록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정치적인 부담 외에, 법이 통과됐는데 특검을 임명 안 하는 사안이 되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 부담을 지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특검에 대한 최소한의 인사검증 이런 것도 못 하는 거고요. 무조건 3일 내에 그냥 지정을 해야 되고 안 되면 3일 만에 무조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그 실질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검이 임명됐을 경우에 국민들에게 과연 좋을 것이냐. 아마 이 특검 수사 결과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추천하신 특검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수사 결과에 승복 못 하는 국민들과 관계자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굉장히 어려운 법리와 또 어떤 것들은 장기간 재판해도 유무죄가 엇갈릴 수도 있고 법리가 서로 엇갈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증거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도 있지요. 그랬을 때 과연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의 주장이 거의 일치된 상황하에서 거기서 임명된 특검의 수사 결과를 국민들께서 지지 정당과 상관없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오히려 그게 국민들 간에 분열과 또 싸움을 유발하지 않을까, 국민통합에 저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만약에 특검을 민주당이 지명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사건의 고발 자체가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이 고소를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지금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고발했는데 그것을 수사할 검사를 고발한 주체가 고른다 이것도 좀 이치에 맞지 않지요. 그래서 심판을 보는 문제에 있어서 심판은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고발한 사건인데 특검 임명 구조를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들의 또 법률전문가들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순직 해병 사망 사건 관련된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9월에, 조국혁신당이 2024년 6월에 각각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발 당사자가 특별검사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좀 이해충돌 소지가 높아서 거의 이런 전례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국 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99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 법률이 있었습니다. 이 법률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특별검사의 발동 여부나 후보자의 추천 과정에 의회가 관여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 헌법 체계를 만든 분들의 고민이 읽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검사 제도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려고 하면 어쨌든 특정 정당의 관여나 의회의 관여가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불리하겠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있는 겁니다. 이 법률은 미국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규칙에 따라서 특별검사 제도가 미국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역시 특별검사 개시 여부와 특별검사를 할지 말지, 특별검사의 수사를 개시할지 말지, 후보자 임명과 해임 권한을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지요.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와 소추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 헌법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삼권분립 원칙을 가장 위에 놓고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는 것이지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어떤 경우라도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를 정하도록, 특별검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제때 일을 못 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대신에 의회가 관여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정쟁형 특검 수사를 통해서 정치의 유불리를 달리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관여하더라도 여야 합의로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왜 우리가 특별검사 제도를 보충적·예외적으로 적용하느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국토위나 기재위를 운영하는데 그때그때 국토위나 기재위의 중요 결정사항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다 결정해 버린다고 하면 국토위나 기재위가 제대로 운영되거나 거기에 어떤 책임 있는 결정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특별검사를 자꾸 제도를 여러 번 도입하다 보면 현재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하면 으레 그냥 특검으로 넘어갈 걸로 생각하고 초동조사가 좀 미흡하거나 그리고 기존에 국민 혈세로 같은 비용을 들여서 이미 돼 있는 정규 조직이 있는데 그 정규 조직이 정말로 이것은 수용 불가능할 정도의 잘못된 결과를 내놨을 때 특검이 논의될 수 있는 것이지 그 보충성과 예외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또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신을 얘기한 거지요. 과거 민주당에서도, 지금 제가 하는 고민을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이는 이재명 대표께서도 대선 당시에는 ‘특검 구성이 한두 달, 법 만드는 데 한두 달로 선거기간 지나갈 가능성이 많은데 정치 공방에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한 적도 있고요. 또 ‘특검 수사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은 적폐세력들의 수법이다’ 이런 얘기도 하신 적이 있고 다른 민주당 의원님께서는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특검 도입 주장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검찰이 철저한 수사 의지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특검만 주장하는 것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 민주당 대표께서는 ‘국민들이 그만 보고 싶어 할 정도로 이것저것 많이 조사하지 않았냐.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냐’라고 해서 보충성과 예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을 했었고요. 당시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2021년 10월 26일 국회운영위에서 ‘역대 국회에서 열세 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기존에 하던 수사를 마치지 않고 특검을 한 사례가 없다. 특검 요구는 현재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물론 여야가 입장이 바뀌면 주장도 바뀔 수는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을 같이 고민하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순직 해병 사망 사건은 현재 수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미 경찰에서 해병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해병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당시 지휘체계와 관련된 문서라든지 주고받은 어떤 메시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으로 끝이 아니지요. 수사가 미진한 경우가 있으면 검찰이 이를 이어받아서 보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드루킹 특검의 경우에도 검찰이 2018년 4월 17일에 관련자들을 구속기소한 후에 특검법이 발의되고 의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공수처 수사 중이라고 하는 점도 이게 공수처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수처 수사와 경찰 수사에 대해서 결론을 보자는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도 지난 정부의 어떻게 보면 1호 공약이지요. 그래서 국회법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까지 동원해서 설치했던 권력형 비리 수사기구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민주당에서 추진할 때 이런 케이스의 특검을 가지 않고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라고 홍보도 했었고 그때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민주당에서 설계한 제도대로라면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공수처 설치했을 때의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면 민주당에서는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공수처 설치로 정치적인 손해를 보는 쪽은 정부와 여당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취지지요. 그런데 공수처는 민주당이 설계하고 민주당이 만들었고 지금 현재 수사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 공수처조차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해서도 수사 체계도 어느 정도 예측가능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고 수사 체계가 너무 복잡해지면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어떤 경우에 얼마나 조사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계속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공수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본류인 안전사고의 책임을 묻는 경찰 수사 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공수처에 고발해서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 수사, 이 수사가 둘 다 투 트랙으로 진행됐고 상당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지금 단계에서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는 없겠다. 아까 예산 추계 76억도 굉장히 적게 잡은 것이지요. 연장을 했을 경우에는 100억을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검사는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 책임까지 지기 때문에 특별검사의 공정성은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체제로는 공정성 보장이 어렵고 헌법상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도 침해된다고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있어서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핵심 주장은 박정훈 수사단장의 수사가 잘 돼 있다는 것을 전제로 대통령실과 통화 내역이 있으니까 수사를 외압했다는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저는 박정훈 수사단장이 제대로 수사했는지 따져 보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은 어떤 수사든지 간에 수사권이 남용되면 그것을 제지하고 군 수사 체계를 헌법에 맞게 운영하도록 만들 책무가 있습니다.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군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대규모 사건이나 안전사고에 대해서 군은 자주 수사한 일이 많지 않고 수사 인력이 적기 때문에 고생은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과 좀 차이가 있고 또 군의 특수성 때문에 사건이 은폐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경찰에 넘겨서 경찰이 압수수색도 하고 강제 수사를 통해서도 군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은 경찰에게 하라고 법에서 넘겨 놓은 권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에서 자주 안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군의 서류 체계도, 여러 가지 서류들도 예전 서류들이 많고 예전 양식이 바뀌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또 이런 일들이 자주 있으면 뭔가 수사 매뉴얼도 생기고 룰도 있어서 어떤 경우에 며칠 조사하고 넘겨야 되냐 이런 것도 딱딱 정해져 있었을 텐데 이게 제대로, 법이 바뀐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수사팀 규모는 중앙수사단 4명, 광역수사단 12명 총 16명이었는데 행정요원을 제외하고 나면 십여 명이 수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십여 명이 수사해서 일주일간 수사한 다음에 국방부장관한테 보고하지도 않은 채 유족에게 설명하고 내부적인 보고서를 다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 어떻게 보면 본인이 결론을 냈고 유족에게 설명하는 순간 그 설명한 내용에서 내용을 뒤집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사도 수사 결과 발표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피해를 입은 가슴 아픈 유족들에게 수사 결과를 설명드릴 때에는 정말로 신중하게 또 모든 수사 결과에 한 점의 의혹이 없을 때 보고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정훈 수사단장의 경우 너무 성급히 이 부분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미 유족한테 설명한 상태에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장관이 어떤 보완 지시를 해도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복잡한 안전사고나 사건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어떤 수사기관도 입건을 가장 마지막에 합니다. 이것은 정해진 사실입니다. 입건을 섣불리 했다가 혹은 범죄인지를 섣불리 했다가 만약에 반대 증거가 나타나면 입건됐던 사람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참고인인 상태에서 조사를 하고 마지막에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초반에 소환조사되다가―뉴스에 나오기도 하지요―피의자로 전환 이렇게 하는 것이, 피의자로 전환했을 때쯤 되면 본인이 자백을 했거나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서 더 이상 수사 결과가 뒤집어질 수 없고 기소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봤을 때 통상적으로 입건을 합니다. 지금 현재 경찰 수사랑 대비해 보면 이게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경찰은 안전전문가만 수십 명을 투입해서, 제가 정확한 규모는 수사팀 보안이라고 해서 파악을 못 했는데 수십 명, 굉장히 많은 인원, 최소한 50명 이상의 인력이 동원돼서 지금 1년째 수사를 하고 있고, 아무 수사도 안 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기 때문에 그 전담 수사팀은 계속해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아직까지도 입건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 당시에 군에서 했던 수사는 입건을 너무 빨리했던 점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입건이 된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굉장한 불이익입니다. 우리 군에 간 자녀들도 쉽게 쉽게 입건되는 군 수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일단 입건이 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내가 기소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웬만한 법률 전문가 아니고서는 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그때 변호사 선임할 때 국가가 지원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본인의 과실로 혐의가 씌워졌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군의 중사나 상사…… 글쎄요, 각자 재산 상태는 다 다르겠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다시피 굉장한 박봉이실 겁니다. 굉장히 박봉인 상황에서 중사, 상사 정도 되면 애들도 교육해야 되는 그런 딱 중요한 시점에 입건이 돼서 경찰로 넘겨진다는 것은 엄청나게 불이익한 처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겠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자녀분들을 군대에 보내신 분도 있고 다녀온 분도 있을 거고 보내야 될 분도 있으실 텐데 다 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군에서 어떤 문제는, 항상 사고는 발생을 합니다. 그게 인사 사고든 어떤 물품의 파손이든 그다음에 군인들 사이의 폭행 사고든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사 결과가 아주 정확하고 신뢰받지 못한다 그러면 군대를 보낸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 보낸 우리의 아들딸들이 쉽게 쉽게 수사받고, 불과 20대 초반인 친구들이 본인 내지 부모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무혐의 입증하라고 하면 어디 그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한 보호와 함께 군 수사로부터도 오버하지 않도록, 적법 절차를 더 지키도록, 왜냐하면 군대 가면 부모, 가족하고도 연락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휴대폰도 지급된다고 하지만 연락도 제한되지요. 또 군이라는 조직 자체의 상명하복의 특성 때문에 본인이 항변하기도 좀 어렵고 만약에 군 수사관들 앞에서 어떤 걸로 조사를 받는다라고 하면 조사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축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베테랑 수사관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 수가 기본적으로 적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옛날 스타일로 수사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혹은 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신 분 그리고 엄청나게 실력 있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지탱을 하시는 거겠지요. 그런데 군뿐만 아니라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쭉날쭉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개인차가 있고 경력이 다르고 법률 지식도 좀 다르고 또 개인 성향도 다 있기 때문에, 성실도도 다 다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사도 지휘체계가 있고 군 수사도 지휘체계를 갖습니다, 민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수사가 들쭉날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 수사하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도록. 그런데 박정훈 단장님의 그 아끼는 장병이 진짜 있을 수 없는 사고를 당했을 때의 그 비분강개함은 제가 이해하지만 그 자리에 다른 분이 있었으면 다른 수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입건할 대상자가 달라졌을 수도 있고 입건을 아예 안 했을 수도 있고. 저는 현재의 규정 체계로 봤을 때는 입건을 아예 안 하고 최대한 빨리 경찰에 넘기는 게 그 당시로 옳았다는 입장인데, 설사 좀 더 조사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그 젊은 장병들이 수사를 받아 본 경험도 거의 없을 텐데, 그러니까 기준치가 없는 거지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 정도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간접경험이든 뭐든 있어서 ‘요새도 이렇게 조사합니까?’ 하고 반론이라도 제기해 보고 수사가 좀 부당하다 싶으면 ‘저 잠깐만요’ 하고 나와서 변호사랑 전화도 해 보고 하겠지만 군 안에서 우리 군 장병들이 그런 권한이 있고 과연 제대로 보장될 것이냐. 그리고 하사관들, 중사·상사 이런 분들도―부사관들이라고 하지요―군 간부와 달리 그런 분들이 군을 지키는 핵심 인력이신데 그런 분들이 거의 실무를 총괄하시거든요. 대부분 실무를 하시는데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좀 쉽게 입건되는 수사 체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사관들의 방어권…… 그런데 누구나 사망 사고가 생기면 당연히 죄책감이 생깁니다. 저희 여기서 아까 말씀하시지만 순직한 해병 사건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지 않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법안도 생각하시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조사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굉장한 죄책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특히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2명을 구해 낸 사람조차도 한 명을 왜 마저 구하지 못했느냐는 것 때문에 조사를 받으면서 모든 게 다 내 책임이라는 식으로 진술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본인이 좀 냉정해지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그때 이 부분이 좀 잘못돼서 사고가 난 것 같다, 사고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직후에 그리고 군경찰 입장에서는 빨리 조사 결론을 내서 법상 경찰로 넘겨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진술이 과연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 아마 군 수사 기록이 지금 경찰에 다 넘어갔기 때문에 군 수사 기록에서 조사받았던 사람들을 아마 경찰에서 대부분 재조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조사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물어볼 내용이 빠져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조사 내용을 문답처럼 남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녹음처럼 생생하지가 않거든요. 어떤 분들은 한 30분 물어보고 질문도 한 30개쯤 했는데 조서에는 15개만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진술하는 사람이 좀 거짓말한다는 예단이 들면 그 사람이 유리하게 얘기한 내용을 슬쩍 빼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뻔히 보여도 그 자리에서 대부분…… 상관이 더 조사하거든요. 상관이 조사를 보통 합니다, 군에서도. 그리고 밑의 사람이 조사하더라도 어쨌든 조사권이 있기 때문에 과연 사람들을 피의자로 특정하는 그것이 과연 정확하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망 사고와 그냥 물건 손실된 사고를 비교했는데요. 제가 절대 사망 사고의 엄중함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가슴 아프고 국민들이 이 사건을 들여다보는 게 다 고통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는 예시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군에서 뭔가 조사 기능이 발동됐을 때 그 조사 기능이 들쭉날쭉할 때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 대신에 사망 사고라는 조금 가슴 아픈 일을 걷어 내고 나서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서도, 앞으로 군대를 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까 제가 든 예시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만약 중요 물품, 한 20억쯤 되는 군의 필수 비품이 못 쓰게 됐다라고 했을 때 책임 소재를 정확히 가려서 정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보초 서고 열심히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창고에서 결함이 있어서 물이 새서 고장이 났는데 열심히 보초 선 사람이 한 5분 10분 화장실 갔다 왔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사람별로 어떤 책임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가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리는 작업이 왜 어려우냐. 모든 사람이 과거의 상황을, 다 CCTV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두가 과거에 대해서 각자 자기의 기억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진술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유리하게 진술했던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퍼즐이 안 맞습니다. 안 맞겠지요. 그런데 조사하는 사람의 예단이 들어가면 누군가의 진술을, ‘이 사람 말을 더 믿을 만한 것 같아. 이 사람 말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이런 예단이 들어가면 사실관계 확정에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조사관이 들었을 때 턱도 없는 변명을 하는 것 같더라도 혹시 이 사람이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을까, 이 사람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증인, ‘저 그것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을 다른 병사가 봤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 사람도 불러와서 충분히 진술을 맞춰 보고 또 혹시 부분부분이라도 CCTV가 남아 있는지 체크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작업들을 열심히 했을 수 있겠지요. 박정훈 단장이 열심히 수사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기간과 사람 숫자만 보더라도 이게 완전무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제일 큰 판단이 입건을 해서 한다는 것은 본인이 결론을 내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의사실 요지라고 하지요.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해서 이 안타까운 죽음의 공범으로서 책임이 있다라고 공문서에 쓰는 겁니다. 공문서에 쓰는 거지요. 그런데 양식을 보고 박정훈 단장도 썼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이 중간에 바뀌었는데 양식이 제대로 못 따라온 겁니다, 매뉴얼도 제대로 못 따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박정훈 단장은 본인의 수사 결과에 자신이 있다라고 했지만 제가 그 기록을 아직 다 못 봤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기간과 그것만 하더라도 오류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현재 경찰수사 결과하고도 완전히 다를 수 있다. 또 어느 부분은 맞을 겁니다. 큰 틀에서 맞을 텐데 그래도 경찰수사 결과는 훨씬 더 많은 자료와 많은 진술을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박정훈 단장의 결과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는 사안이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검을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따져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박정훈 단장이 국방부장관한테 보고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면 국방부장관은 현안이 많겠지요. 현안이 많으니까 그냥 이 건에서 여러 명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결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재를 했으니까 결재인이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 너무 많나?’ 이런 반론도 뒤늦게 생각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참모든 누구든 조언을 했을 수 있는 거고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까지 도입해서 국방부장관이 왜 그렇게 했느냐를 따지기 전에 국방부장관이 지시한 내용이 뭔지부터 따져 보자는 얘기가 저의 주장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그런 거지요, 대통령이 지시해서 국방부장관이 지시를 했다. 국방부장관의 지시가 정당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대부분이 공수처가 했던 통화내역에 대한 자체 분석이거든요. 당연히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관계도 확정 안 됐는데 거의 대통령실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발의한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특별감찰관 부분이 있었는데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나무라려고 얘기 꺼낸 것은 아닙니다. 특별감찰관,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아직 여야 추천이 안 돼서 임명을 안 하고 있는데요. 특별감찰관을 임명 안 했던 이유 중의 하나도 특별감찰관을 어떤 사람을 지명했을 때 대통령실은 진짜 국정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와중에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 결정을 적시에 내려 줘야 되거든요. 대통령실에 보고 올 정도 되면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안보상 엄중하거나 경제 상황이 엄중하거나 혹은 안전상 크게 문제가 생겨서 바로바로 현장 지휘해야 되는 상황인데 특별감찰관이 있으면서 상시로 자료제출 요청을 하고 상시로 가져가서 ‘이것 어떻게 된 거야. 저것은 어떻게 된 거야’라고 했을 때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것이냐라는 고민을 문재인 정부에서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줄기차게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전신인 보수 정당에서는, 야당에서는 계속 요구하는데도 특별감찰관만큼은 계속 임명을 안 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에 관련돼서 지금 민주당에 의해서 고발된 상태이고 또 이렇게 따져 볼 지점들이 많고 현재 경찰도 수사 중이고 공수처도 수사 중인데 대통령실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놓고, 그것도 국격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떳떳하면 조사해서 나가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은 국정운영에, 그건 야당으로서도 지금 절대다수 의석이고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상당히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국정운영에 대해서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민께서도 그걸 원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민생법안과 상관없는 이 법안을 그냥 다른 결과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실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해 놓고 민주당 관련된, 추천하는 특검이 브리핑을 한다고 하면 그게 과연 바람직하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 요소가 더 큰 것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어서 특검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를 보고’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에는 일단 정치적인 어떤 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그 말은 남아 있는 것이지요, 국민 앞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래서 경찰과 공수처 수사 결과, 이것 많이 안 남았습니다. 거의 임박했고, 공수처도 그렇고 순직하신 해병의 유족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빨리 종결해 달라는 입장을 피력하셨기 때문에, 제가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1주기가 얼마 안 남았고. 그런데 그것을 원점에서 새로 다 다시 하는 특검법을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나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봤을 때 국민들 앞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국민들께서 정쟁용으로 보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자는 거고요. 아까 구상권 말씀을 드렸는데 군의 행정력이나 수사력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군의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비스라고 그럴까요 친절한 정도는 많이 약하지요. 군에서 친절하게 행정서비스 받아 봤다는 사람 있습니까? 굉장히 빡빡하지요. 그런데 군의 행정조사나 이런 것도 군인에 대해서 직접적인 권리를 침해하거나 직접적인 불이익처분, 간접적이더라도 불이익처분을 할 때는 우리 헌법은 가장 중요한 적법 절차 원칙을 지키게 되어 있고 그 적법 절차 원칙이라는 게 모든 예규나 수사 절차나 입건 범위를 정할 때 곳곳에 녹아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현재 군 수사 매뉴얼이 거기까지 와 있느냐? 아까처럼 군 시설이 20억짜리 고액의 시설이 파손됐을 때 일주일 만에 조사 결론을 내고 8명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집을 압류한다면 그 군의 사기도 사기지만 그 8명의 사람은 굉장히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요, ‘아니, 뭐 본인이 책임이 없으면 나중에 소송 통해서 압류를 벗어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다른 제삼자가 봤을 때 편하게 하는 얘기고 당사자는 다릅니다. 내 집이 압류되어 있는데, 까딱 잘못 오해 사면 내 집이 압류되어서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집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마음 편하게 정상적인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특정 사단장을 봐주기 위해서 입건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8명에 대해서 전체가 좀 과도하다. 그리고 우리가 고속도로에 교통사고가 나도 거기 20대가 연쇄추돌을 일으켰다고 해서 20명을 다 입건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과실이 중첩되어 있기는 하지만 약간의 과실이 있더라도 아주 중한 과실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약간의 과실이 있는 사람은 피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서로 교통신호를 위반해서 했을 경우에 어떤 사람이 전방주시 의무를 못 하고 갔더라도 신호 위반한 차량이 어떤 차량을 충돌하면 그게 과실이 중첩되어서 둘이 공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실이 더 큰 사람은 가해자가 되는 것이고 과실이 적은 사람은 피해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장에 있던 현장요원과 중간에 그걸 전달한 사람과 더 뒷단에서 지시한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거냐 하는 문제는 사안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져 봐야겠지요. 실시간으로 누구는 어떤 지시 했고 그 지시에 대해서 누구는 어떻게 전달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도 A′로 전달받아도 사람 말이라는 게 A′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조사하느라고 지금 경찰 수사가 1년 가까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좀, 애국심이 선이더라도 이게 잘못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드렸던 설명에 대해서도 저는 그냥 언론 보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 며칠 만에 누구를 조사했고 이런 것들이 좀 더 팩트들이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수사 가이드 논란을 조금 의식할 수밖에는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가이드 논란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답변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어떤 의혹 제기가 있을 때 실시간으로 그게 해명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더 오해를 받은 측면이 있는데 적어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만큼은 꼭 따져서, 그래야지 이번 사건으로 안전 체계도 보완되면서 군 수사 체계도 좋아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법리적으로 봤을 때―저보다 법 잘 아시는 분들 많아서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만―직권남용이 있으려면 직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망 사고는 군에 수사권이 없다는 게 대부분 법률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지요, 군에 수사권이 없는데 이것은 직권남용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법리적인 용어가 너무 어렵고 또 구체적인 설명이 안 따라붙다 보니까 뭔가 법리에 따라서 빠져나가려는 인상을 국민들께, 오해를 주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권이 남용되면 그 결과가 뭔가 피해로 이어져야 되는데 아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수사권이 없고 실질적으로 입건할 권한이 없다 보니까 기록을 넘겼을 뿐이지 경찰 수사에서 어떤 영향도 없거든요. 거기서 입건 안 했다고 해서 경찰이 입건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입건했다고 해서 경찰이 반드시 거기에 기속되어서 그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의 차이는 그쪽에서 입건해서 넘어오면 입건된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이 판단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입건된 사람의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것 외에는 모든 경우가 똑같기 때문에 이게 뭔가 직권이 남용되어서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남용될 직권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법리를 더 들어가면 이첩할 권한은 있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민주당 의원님 중에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첩할 수 있는 것은 법상 이첩하도록 되어 있잖아. 이첩은 권한이 있으니까 직권이 남용될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렇게 법리적으로 주장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첩한 기록을 찾아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이 남용되려면 그 찾아온 행위가 뭔가 불법이고 위법이고 직권이 남용되어서 찾아온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는 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찾아온 데서 끝나지 않고 이게 도로 그 기록에다가 더 추가 조사 결과를 붙여서 그대로 다시 경찰에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수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500페이지짜리 자료가 왔는데 그 자료가 잠시 회수됐다가 1000페이지짜리로 다시 온 겁니다. 500페이지 자료보다는 1000페이지 자료가 좀 더 도움이 되지요, 경찰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기록을 찾아온 부분에 있어서 하나 없어진 부분은 입건했다는 입건인지서, 이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하거나 어떤 봐주기 수사를 하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 사단장 관련된 불리한 진술을 뺀다든지 사단장 관련 자료를 솎아 내야 되는데 기록은 그대로 갔다는 점은 제가 보니까 박정훈 단장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느냐? 입건한 그 인지서가 빠진 겁니다. 왜냐하면 국방부장관은 입건이 부적절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8명을 동시에 입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 단계에 대해서 다시 기록을 보냈을 때는 국방부에서 법리 검토도 다시 했겠지요. 그래서 여러 참모들 의견도 듣고 이미 문제가 된 상황이니까 그 기록 자체를 넘겼을 겁니다. 넘겼는데, 그러면 직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앞단을 따지는 것은. 뒷단의 통화내역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의원님들과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통화내역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지요. 그리고 아까 지적했다시피 비서실장이 운영위원회에서 줄줄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해당 통화내역 시기에 안보 관련된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통화내역을 다 녹음해 놓지 않거든요. 그러면 통화내역은 어떤 통화를 했는지 누가 녹취를 하거나 녹음을 해 놓지 않는 한 정확한 복원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따지기 전에, 그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지금 의견이 다른 그 부분을 따지기 전에 저는 앞단의 것을 먼저 따지는 게 논리적인 순서나 수사의 순서나 법리적으로나 그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이 법사위에서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증인을 윽박지르는 식의 그런 일방적인 청문회 말고 실제 기록을,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분량이라도 도대체 몇 명을 조사한 건지, 당시 그 절차에 조금의 문제점도 없었는지. 그리고 국방부장관의 정확한 지시 내용이 있습니다. 정확한 지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어 워딩으로 ‘수사 결과 수사는 너무 잘됐는데 사단장만 빼 줘’ 이런 게 아닙니다. 아주 정상적인 형태의 지휘를 띠고 있지요. ‘이것 입건을 이렇게 무더기로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군 수사 체계에도 맞지 않으니 신중하게 다시 판단해서 보고해 줘’라는 게 국방부장관의 지시사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 반응이…… 그런 것을 받았을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기와 다소 생각이 다르더라도 본인이 좀 더 재조사하거나 보완조사하거나 좀 더 법리를 보완해서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건 국방부에서 좀 잘못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바로 외압으로 단정했다는 것이…… 외압이라는 판단을 누가 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이 뭔가 지시할 때마다 그 지시의 정당성 여부, 아주 명백한 불법이 아닌 이상 그것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어디나 지휘체계가 있는 것이고 국방부는 더더군다나 지휘체계가 분명히 서야 되는 곳인데 개별, 아무리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해서 그 책임을 묻는 또 그 과정에서 진짜 책임질 사람한테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들 안 만들어야 되는 그 상황하에서 본인 생각만 옳으니까 ‘나는 장관이 어떤 지시 했더라도 기록 넘겨 버릴 거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군이니까 항명죄로 처벌한 거지요. 항명죄로 박정훈 수사단장이 조사를 받다 보니까 외관으로 보면 수사받는 대상자고 하니까 본인도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같이 재판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박정훈 단장의 증언이 객관적으로 완벽한 사실 복원이냐, 저희 증거적으로 따질 때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의 진술을 우선해서 듣고 그런 이후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진술이 엇갈리지요. 그러면 증거적으로 따졌을 때 전문증거는 증거 가치가 좀 떨어지니까 증거 가치를 다 판단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사실을 복원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건 심지어 박정훈 단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부분도 있잖아요. 제가 아까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렸는데 그 부분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받고 그 와중에 재판받는 과정에서 본인도 법상 보장된 절차는, 권리는 충분히 보장받아야 되겠지만 이미 재판에 회부돼 있으니 거기에 대한 결론도 이 사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거기에 국방부 지시…… 같은 쟁점이지 않습니까, 동전의 양면이지 않습니까. 왜 국방부장관이 보류를 지시했고 그것에 따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보류를 지시한 지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따르지 않은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이것을 따져 보는 작업입니다, 항명 사건의 재판이라는 것이. 그런데 거기서 유죄가 난다라고 하면 반대로 직권남용은 전부 무죄인 것이지요. 그런데 항명 사건은 재판 중이고 경찰 사건은 수사결과 1차도 하나도 안 나왔고 공수처도 수사 중인데 굳이 단독으로 통과시킨다라고 하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방탄을 위해서 이것 지금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군대를 보낸 부모들 입장에서 누구든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로부터도 자유롭고 또 대충대충해서 입건하는 그런 것도 우리 자녀들이 당하면 안 되겠지요. 사고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군 수사권의 남용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상 적법 절차의 핵심은 자기 권한이 아닌 것은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정의감이 투철하고 내가 아무리 어떤 사안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어도 자기 권한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적법 절차의 핵심입니다. 압수수색 권한이 없는데 압수수색해서 거액의 뇌물 비리를 밝혔다, 대규모 게이트를 밝혀 냈다. 불법 수사지요. 그래서 그 유명한 독과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비리를 밝혔어도 그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하면 그 증거를 못 쓰지 않습니까. 살인사건이라도 못 씁니다. 왜? 그걸 인정해 줬다가는 다 적법 절차를 어기고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싶은 어떤 유혹에 빠질까 봐, 사회적인 정의를 포기하는 거지요. 진상을 못 밝히더라도 위법한 증거 수집은 못 하게 되어 있는 건데 입건의 권한이 없는데 입건을 하는 것은 입건당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안드렸던 대로 박정훈 단장이 몇 명을 직접 조사했는지, 수사 기록은 몇 페이지 정도 되는지 또 전체적인 참고인은 몇 명을 조사했고 사실상 압수수색처럼 자료 수집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수사 과정도 복기함으로써, 안전사고도 복기를 제대로 해야 되지만 수사가 진행됐던 상황에 대해서도 복기를 해야 되겠지요. 어찌 됐든 사단장 이슈를 빼고 나면 억울한 중사도 입건이 돼서 넘어갔던 그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거든요. 그런 행사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국방부장관은 지적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지적을 본인 소신이라는 이유로 직무상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진정한 군인의 자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이해충돌 소지 있는 부분들을 좀 걷어내고 적어도 법안소위에서 이것을 더 심사해서 기존의 재의요구가 행사됐던 법안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더 면밀히 좀 따져 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특검법안과 관련해서는 아까 그 브리핑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안에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을 브리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사실 외에 브리핑할 수 있는 내용들은 잘 상정이 되지 않습니다. 브리핑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한다는 것인데 지금 대부분 어떤 사람, 특정 개인을 조사하거나 특수한 사람을 조사하면 그 사람에 대한 조사 내용이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또 그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법률지식이 있어도 조사받은 내용과 맥락, 그다음에 시점을 보면 이 사람을 공범 혐의자로 조사하는 것인지 또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당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주장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만 굳이 언론 브리핑 규정을 도입해서 한다는 것은 방법론에 있어서 과도하다고 할 것입니다. 수사 대상도 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피의사실 요지처럼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현재 뭉뚱그려서 모든 의혹에 대해서 다 들여다보겠다는 식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절차 면에서도 잘못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론 왔던 내용들을 계속 반복할 수는 있는데 핵심 내용들에 대해서 그래도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는 원고를 보려고 해도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어쨌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늦게까지 자리 지키시느라 고생하셨고 저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이게 시기를 너무, 이 시기가 너무 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국민의힘도 상임위에 들어가서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하자고 저희들끼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사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쟁점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내일 아마 오후 한 4시 정도 되면 24시간 지나서 표결에 들어갈 텐데요 그 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전혀 이견이 없는 것이 오히려 좀 이상합니다. 여기 저보다 더 훌륭하신 법조인들도 많으시고 또 저보다 더 경험 많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게 무슨 단순한 명분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법치주의에 사법부만 보루인 것이 아니라 요새는 법률안 제정이 그만큼 중요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데는 여야 할 것 없이 같은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법치 수호가 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문제 있는 조항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고 또 증인이든 아니면 생각이 다른 저희 국민의힘 의원이든 간에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좀 경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주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

다음은 신장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입니다. 저는 찬성 토론, 반박 토론 그리고 보충 토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부는 나이가 들어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애타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 본인 탓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3년 1월 축복처럼 아이가 세상에 왔습니다. 너무 행복해 뜬눈으로 아이만 쳐다보다 아침을 맞기도 했다고 합니다. 금지옥엽, 부부에게 아이는 금지옥엽이었습니다. 이렇게 키운 아들이 스무 살이 되었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갔습니다. 해병대, 귀한 아들은 해병대를 선택했습니다. 걱정이 앞섰지만 아들의 선택을 부부는 존중했습니다. 수료식,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구릿빛으로 변한 피부, 씩씩한 눈매 참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을 때면 사랑한다는 말을 달고 살았던 외동아들은 그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부모 곁을 떠났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10분경 채 해병의 시간이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의 시간 역시 경상북도 예천군 내성천 강변에서 멈춰 섰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평범했던 일상이 멈춰 서 버린 부모님 앞에서, ‘엄마, 내가 수근이 손을 못 잡았어’라며 괴로워하는 생존 병사 앞에서, 전우를 잃고 망연자실 넋을 놓은 해병 전우들 앞에서, 군대에 가 있거나 가야 할 청년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이 토론이 그 일을 찾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진상을 규명한다고 채수근 해병이 살아 돌아오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비극적 사건 앞에서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멈춘다면 어느 누가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복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누가 대한민국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순직 해병 사건 특별검사 실시하자는 것은 이상한 일, 특별한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가 국회의 할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 이상 무너뜨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니, 무엇보다 인간의 도리를, 어른의 의무를 다하자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더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입법부의 의무를 다합시다. 부모님이 슬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합시다. 해병대가 해병대임을 명예롭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는 지금 전우를 잃은 한 사람의 해병입니다. 대통령실이 밝힌 특검법 반대 이유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야당만의 후보 추천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특검법도 야당만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대한변협,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법에서 야당만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검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특정 정당에 후보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찬반 논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상황의 특수성과 여야 합의의 취지, 특검 자격 기준의 공정성 등이 고려되어 입법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특검법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박영수 특검은 국민의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였습니다. 수사팀장은 윤석열 검사, 수사팀에는 한동훈 검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대통령실이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특검후보는 야당이 추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본 특검법은 특검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1인 그리고 비교섭단체 1인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비교섭단체 몫을 양보하겠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이 무사히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도 이를 재가해 특검이 임명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통령실은 언론 브리핑도 문제 삼았습니다. 정치적 여론 재판으로 수사 대상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12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하여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 특검,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에 모두 똑같이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여론 재판이 발생했습니까? 왜 채 해병 특검에서만 우려가 큽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습니까? 물론 그때는 맞고 지금 틀렸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왜 맞았고 지금은 왜 틀렸는지 설명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셋째, 본 특검법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우매한 주장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10일 헌법재판소 2007헌마1468 결정에서 특별검사제도의 인정 여부, 특정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 수사 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 등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본질적으로 국회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국회의 결정이 합리성을 결여한 채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처럼 대통령실, 국방부 등 행정부를 포함하는 대통령의 행위가 위법하고 부당할 수 있다면 이를 통제·감독하는 것은 입법부의 책무입니다. 삼권분립은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지난 거부권 행사 이후 새로운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직 안보실장과 국방비서관이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납득할 만한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던 당사자인 조태용 안보실장은 국정원장으로, 임기훈 안보비서관은 3성 장군으로 진급해서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 이 정권의 인사 철학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영전시키는 것입니까? 거짓말을 덮으려면 더 큰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거짓말의 늪에서 스스로 벗어날 용기가 없다면 민주주의가 마련한 공적 체계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특검입니다.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다음은 대통령 차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 직접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국민의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임기가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되었지만 정치는 계속되었고 국민의힘은 새로운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전향적으로 특검법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여기 한 장의 편지가 있습니다. 고 채수근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 장례 기간 중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님과 국가에서도 수근이에 대한 최대한 예우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금까지도 멀리 현충원까지 오셔서 수근이를 찾아봐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저희 아들 1주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그동안 참아 왔던 엄마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표현해야 살 것 같아 몇 글자 적어 봅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남원과 서울 신사동에 있는 산부인과를 왕복 8시간 다니며 어렵게 가져 2003년 1월에 저희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장시간 차를 못 타 멀미를 해 가며 힘들어서 울기도 많이 울고 한 번 유산 후 어렵게 출산을 하여 병실에서 너무나 좋아 행복함에 뜬눈으로 아이만 쳐다보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이라 더없이 행복했고 모든 게 새롭고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런 우리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되어 저희는 모든 것이 무너졌고 멈춤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는 군대를 보냈는데 휴가 한 번 나오지 못하고 5월 11일 수료식 때 부대 근처 펜션에서 점심 식사했던 것이 마지막 날이 되어 버렸네요. 누가 이 쓰라린 마음을 알까요?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투입을 시켜 화가 났지만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수사가 잘될 거라는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지부진하고 아직도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 용기를 내어 지금까지의 심정을 적어 봅니다. 7월 19일이면 저희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1주기가 되어 가는데 아직도 수사에 진전이 없고 엄마의 입장에서 염려가 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날 물속에 투입을 시키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투입을 지시했을 때 구명조끼는 왜 입히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지금도 의문이고 꼭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들은 아토피가 있어 수영도 못하고 해병대 훈련받을 때 몇 번 강습을 받은 게 전부인 것으로 압니다. 수영 여부를 확인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도 돌이켜보면 끝까지 해병대 간다고 했을 때 말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큽니다. 어떻게 얻은 아이이고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 아들이었는데 안일한 군 지휘관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저희 아들이 희생이 되어 힘듦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보고 싶고 체취를 느끼고 싶고 식탁에 앉아 대면하며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모든 게 허망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직도 저희 아들이 이 세상 어디엔가 숨을 쉬고 있는 것만 같아 미친 사람처럼 살고 있고 저희는 죽을힘을 다해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관계자분들, 저희 아들은 너무 억울하게 꿈도 펼쳐 보지 못하고 별이 되었는데, 진실이 24년도 초에는 밝혀질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진전이 없고 밝혀져야 될 부분은 마땅히 밝혀져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저도 저희 아들한테 현충원에 가면 할 말이 있고 잘했다는 말을 듣지 않을까요? 전 다른 것 바라는 것 없습니다. 누가 7월 19일 날 유속도 빠르고 흙탕물인데 왜 물속에 투입시켜 실종자를 찾게 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장화를 신고 들어가 수색을 하게 했는지? 장화 속에 물이 들어가 걸음이 더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이 밝혀져야 저도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로, 유속이 빠른 흙탕물 속에 들어가라는 지시로 저희 아들이 희생이 됐으니 진실과 한 점의 의혹 없이 빠른 경찰 수사가 종결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진실이 밝혀져야 제가 살아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저희에게는 하나뿐인 외동입니다. 이 슬픔은 겪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힘듦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활짝 웃으며 들어올 것만 같은 아들! 사랑스런 아들! 너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볼 수 없음에 목이 메입니다. 항상 전화 말미에 사랑한다는 말을 달고 살았던 아이, 울 아들!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모든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고통 속에 사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다면 저희 입장을 헤아려 주시고, 수사 관계자분들도 많은 업무가 산적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투명하게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님 등 관계 당국에 감히 호소드립니다. 저희 아들 사망 사고를 조사하시다 고통을 받고 계신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님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과감하게 선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저희와 약속했던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셔서 다시는 우리 장병들에게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수근이가 좋아했던 해병대로 다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들 1주기 전에 수사가 종결되고 진상이 규명되어 저희 아들 희생의 원인과 진실이 꼭 밝혀져서 더 이상 저희 아들 희생에 대한 공방이 마무리되고 이후에는 우리 아이만 추모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6월 11일 고 채수근 엄마 올림. 지난 6월 11일 공개된 채수근 해병 어머니의 편지는 장례 기간 중 위로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대통령께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피눈물 나는 그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어머니는 그동안 수사가 잘될 거라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적어도 올 초에는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 진실을 규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회가 답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깊은 애도는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가 온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채 해병 특검법에 찬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찬성 토론이었습니다. 반박 토론 이어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혼란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까지―대통령실에서도 비슷했는데요―채 해병 사건을 수사했던 해병대수사단이 조사만 해야 되는데 수사를 해서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진우 의원님의 토론을 보면 충분히 수사하지 않은 채, 충분한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확보하지 않은 채 열흘만 수사하고 경찰에 넘겼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해병대수사단에는 수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사를 해서 문제입니까, 수사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 문제입니까? 충분히 수사하지 못한 게 문제다? 열흘 수사하고 제한된 인력으로 수사해서 경찰에 넘겼다, 그게 문제다? 그러면 기록을 강탈하지 말고 경찰이 그냥 수사하게 놔두셨어야지요. 그랬으면 왔다 갔다, 사건 기록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왜 경찰로부터 기록을 회수 또는 강탈해 가셨는지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종섭 장관은 수사 기록 이첩을 명령하는 공문서에 결재 사인을 하셨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공문서에 결재한, 사인을 해서 결재한 공문서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두로 취소가 가능합니까? 제가 아는 행정절차 규정은 구두 취소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첩을 결정한 결재 문서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취소된 사실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수사 기록을 회수 또는 강탈해 가신 겁니까? 누가 이종섭 장관의 명령을 따른 것이고, 누가 이종섭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까? 이첩을 결정한 공문서에 이종섭 장관, 국방부장관이 사인을 했고 결재를 했고 그 결재에 따라서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은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 공문서 취소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에서 이첩 명령 공문서는 취소된 사실이 없습니다. 누가 이종섭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까? 기록을 회수 또는 강탈해 간 사람들이 이종섭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 아닙니까?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구두 지시만으로도 장관의 명령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누가 계십니까? 대통령밖에 더 있습니까? 대통령께서도 구두로만 지시하시면 안 됩니다. 공문서에 이첩을 취소한다라고 공문서로 결재해서 명령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공문서 있습니까? 보고 싶습니다. 아까 주진우 의원께서는 ‘사건 기록을 회수해 와서 더 많은, 500페이지, 몇백 페이지짜리 사건 기록을 더 많이 수사해서 경찰에 다시 넘겼다. 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도둑질한 금괴에 쌀을 넣어서 돌려주면 도둑질이 잘한 일이 되는 겁니까? 강탈하는 순간 이미 범죄가 저질러진 것 아닙니까? 기록 500페이지가 1000페이지가 되고 1만 페이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록을 강탈해 간 사실이 달라집니까? 금괴를 훔쳐 가서 그 안에 쌀이 아니라 금싸라기를 넣어서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금괴를 훔쳐 간 사실이, 행위가 도둑질이라는 사실 달라집니까? 무슨 기록 500쪽이 1000페이지, 1만 페이지가 됐으니 잘한 일이라고 변명을 하십니까? ‘수사 열흘 만에 이첩한 것, 그 인력으로 열흘 수사하고 8명을 혐의자로 적시해서 이첩한 것 잘못된 수사다’ 또는 ‘잘못된 조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 5월 23일 오후에 훈련병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오후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5월 28일, 육군은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이 법정 양식에 따라 이첩한 것과 동일한 법정 양식의 혐의 등을 적시해서 이첩했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이분들도 전부 다 항명하고 있는 겁니까? 이분들도 전부 다 수사 제대로 안 하고 장관과 대통령의 지시사항 다 어기고 이렇게 사건 처리하고 있는 겁니까? 왜 이분들은 문제 삼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특검 관련해서 공수처 헌재 결정문을 인용해서 ‘특검을 야당이 추전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잘못된 비교입니다. 헌재 결정문 중에는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에 관한 직접적 결정이 있습니다. 그걸 인용하셔야지요. 왜 공수처 결정문을 인용하십니까? 공수처와 특검이 똑같습니까? 상설적 행정기관인 공수처에 대한 대통령의 일반적 임명권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핵심 수사 대상이 되는 특검에서, 야당이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법에 대해서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결정문을 인용하셔야지요. 왜 그 결정문 인용하지 않으십니까? 불리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왜 직접 특별검사 추천에 관한 헌재 결정문이 있는데 왜 그 결정문 인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특별검사법 주요 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 집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특별검사 누가 추천했는가. 두 번째, 피의사실 공표 어떻게 처리했는가. 대한민국에는 13건의 특별검사, 특검법이 있었습니다. 1번, 조폐공사 파업 및 옷로비 특검법, 대한변협이 특검 추천했습니다. 이용호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모두 대한변협이 추천했습니다. 시대 순입니다. 시간 순입니다. 가장 이른 특검법부터 말씀드립니다. 측근 비리 특검법, 대한변협이 특검후보자를 추천했습니다. 사할린 유전 특검법, 대법원장이 추천했습니다. 삼성 비자금 특검법, 대한변협이 추천했습니다. BBK 특검법, 대법원장이 추천했습니다. 검사 등의 불법자금 특검법, 대법원장이 추천했습니다. 디도스 특검법, 대법원장이 추천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주의해서 들어 주십시오. 역사적인 순서니까요.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법―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특검법이지요―민주통합당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시 야당, 민주통합당이 그냥 2명을 다 추천했습니다. 상설특검법은 빼겠습니다. 이건 상설특검법이니까 일반적 특검법이 아닙니다. 최순실 등 국정농단 특검법,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각각 특검후보자 2인을 추천합니다. 여기는 아예 당명까지 지정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추천했던 박영수 특검후보가 특검이 되었고 수사팀장은 윤석열, 그 수사단원 중에 한동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으로 보자면 위헌적인 특검의 수사단장을 하신 겁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그때는 맞을 수 있고 지금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유를 분명히 대셔야지요. 그때는 왜 그런 위헌적인 특검의 수사단장으로 윤석열 대통령 가셨는지, 대통령인 지금은 왜 안 되는지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납득을 하고 토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드루킹 특검법,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대한변협 추천 4인 중 특검후보자 2인 추천. 대한변협이 4명의 풀을 제공하고 야당이 2명을 추천하는 안입니다. 이예람 중사 특검법, 대한변협이 각 2인씩 추천한 4인 중 특검후보자 2인을 교섭단체 합의로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즉 역사적으로 보자면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이 특검후보를 추천했던 특검은 사실상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 이러한 역사적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권력을 향한 특검은 야당이 추천하도록 해 왔다는 겁니다. 왜 이 사실에 눈감으십니까? 왜 역사적 사실로부터 배우지 않으십니까? 왜 같은 말만 반복하십니까?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평가하고 논리를 대고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피의사실 공표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형법은 피의사실 공표죄가 형법이 최초로 제정된 때부터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하지만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은 검사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분이 피의사실 공표, 그 검사 출신이신 분들이 또 지금의 검사들이 피의사실 공표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난센스고 코미디고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특검에서 언론 브리핑 어떻게 처리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드루킹 특검,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예람 중사 사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하여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용호 주가 조작 횡령 사건 특검, 같은 조문이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특별검사는 수사 완료 전에 1회에 한하여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심지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조항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철도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 참여 관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여기도 ‘특별검사는 수사 완료 전에 1회에 한하여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왜 이 특검들은 전부 다, 심지어는 1회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까지 허용하는데 왜 이번 특검은 갑자기 피의자의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갑자기 국민의힘과 검사 출신 의원님들 또는 검사 출신 대통령께서 피의자의 인권에 이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구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환영합니다. 다만 그것이 권력자들의 인권, 권력자들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금지가 되지는 않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성 토론, 반박 토론 그리고 보충 토론까지 제가 준비한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해 달라고 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좀 드렸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아니시더라도 제 뒤에 토론해 주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제가 제기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발 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른의 도리, 입법부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장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

다음은 박준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준태 의원입니다. 먼저 순직 해병의 고귀한 희생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명복을 빕니다.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대민지원 업무에 나갔던 꽃다운 청년이 작전 중 사망했습니다. 정말 애석하고 원통한 일입니다. 이 비극적 사건에 가슴 아프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아울러 이를 외면하고자 하는 정치인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비록 채수근 상병은 돌아올 수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남아 있는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있는 자들이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러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군 대민작전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그 최소한일 것입니다. 이것이 떠나보낸 병사의 명예를 지키고 그의 유산을 대한민국의 자산으로 승화시키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상규명의 주체가 되어야 할 수사기관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정치적인 외압을 행사하는 자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해 있고 고위직들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공수처가 활발히 수사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단정하면서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하자고 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국가기관 조직인 수사기관을 무조건 믿을 수 없으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한다는 논리는 대체 무엇입니까?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런 전례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공정한 수사를 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법이 상식을 벗어날 때 그 법을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입법권자들입니다. 정파적 특성을 가진 정당이 수사검사를 추천하는데 국민의힘은 빼고 민주당과 나머지 정당들이 각각 추천한 검사로 수사를 한다면 이것을 공정한 수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약속한 대로 곧 발표될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의혹 해소 여부에 따라서 특검을 검토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이토록 특검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쪽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채 해병 특검 사건을 통해 권력 핵심에 타격을 주기 위한 노력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1개월 동안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원 구성 협상 문제부터 짚어 보고자 합니다. 국회의 원 구성은 여야가 합의하여 구성을 완료하고 여야가 함께 개원식을 통해서 국회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오랜 전통과 관례입니다. 이런 원 구성 협상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의장께서 다양한 중재 노력을 하고 양당이 서로 양보해서 국민 앞에 그 협상 과정을 보여드리고 평가를 받고, 그 시간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수개월이 걸려서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면 그때 국회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국회법을 제시하면서 ‘금주 내에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여당이 용산 눈치를 보기 때문에 원 구성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여당 지도부를 비판하면서 단독으로 국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왜 그렇게 서둘러야만 했습니까? 그렇게 단독으로 시작한 국회에서 민주당이 어떤 모습으로 상임위를 운영했습니까?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국회법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집권당이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운영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여야 어느 한쪽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시행착오와 경험들이 이런 관례로 축적되어 국회의 유산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해서 관례를 깼고 후반기 들어서야 법사위 운영위 등 일부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돌려줬습니다. 192석의 범야권을 이끄는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도 운영위도 모두 가져가겠다고 한 것은 바로 자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고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사위 소관기관 법무부와 검찰, 법원, 공수처, 감사원 등이 있습니다. 법사위는 이 기관들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수시로 국회로 불러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 추궁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각종 특별검사법을 주관하는 상임위도 이 법사위입니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공격 수단이 되고 이 대표의 방어 수단이 된다는 점을 우려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사위원장을 4선의 정청래 위원장이 맡고 대장동 재판 변호를 맡았던 검찰 출신의 의원들과 해당 사건의 대표 측근을 변호했던 이건태 의원님, 중앙지검장 때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했던 이성윤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아까 주진우 의원께서 지적한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이 만든 법사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국민의힘이 참여도 하기 전에 법사위원회를 열어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원래 특검이라는 게 사법기관 수사 후에 미진한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만 두 야당이 합심해서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서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법사위로 불러서 청문회도 개최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사 중인 사건을 이유로 증인 선서와 답변을 거부한 증인들에게,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10분씩 퇴장시키면서 횡포에 가까운 모습으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이 답변 기회를 달라고 항변하자 정 위원장은 자기 말에 토를 달았다는 이유로 퇴장을 명령하고 성찰하고 반성하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박지원 위원께서는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마치 초등학생을 훈육하는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만약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에서 이런 갑질에 가까운 모습이나 인격모독 행위를 했다면 당장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퇴장 명령을 받았거나 조롱당했던 인사들은 아직 재판도 받지 않았고 수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들을 상대로 인권침해에 가까운 모욕을 주고 국민 앞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이 특검법에 이르는 이 과정들이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않고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잘 짜여진 시나리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채 상병 사건은 법리적으로 처리 과정에서 모순이 많은 사건입니다. 특히 민주당 주도로 개정되고 시행된 군형법 개정안에 따라서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수사단이 조사가 아닌 사실상의 수사를 하면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2022년 7월 시행된 군형법 개정안에서 군 내 성범죄와 군인의 사망 사건, 군 입대 전 범죄의 경우에서 수사권 일괄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지만 민주당의 개정안대로라면 해병대수사단은 기본 조사만 하고 경찰로 이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사권 없는 사람이 군형법을 오독해서 수사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항명하듯이 지휘체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서 적극 문제 제기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이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고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하자는 그 본질이 훼손되길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해병대수사단은 군인 사망 사건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 없는 수사의 이첩은 독립적인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이첩 자체는 상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일방적인 행정행위입니다. 그런데 해병대수사단은 상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데도 이첩, 즉 항명 행위를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는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선입견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단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수사 결과는 과도하게 단정적이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사 결과를 상관에게 보고하기도 전에 채 상병 유족에게 알리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모든 책임자의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수사권이 있더라도 지킬 수 없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수사권조차 없는 사람이 한 것입니다. 애국심과 정의감이 넘쳐 그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행동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외압 의혹에 대한 진실인 것이고 이와 별도로 과실치사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이슈를 계속 정치적인 이슈로 몰고 가면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단어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 자체가 특검법의 정파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순직한 해병대원을 모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채 상병 사건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고 ‘수사가 미진하면 언제라도 특검을 추진하겠다’,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차례 약속드린 내용입니다.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 몇 개월을 기다리지 못하고 특검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채 상병 특검법은 여러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사와 소추권은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검 임명 절차에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특검에 부여하는 예외적 제도입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할 경우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인 특검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지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 둘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하는 기형적인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례가 없는 규정이며 헌법상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큽니다. 아울러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의 의도에 부합하는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특검으로 인해 오히려 공정하고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고 혼란과 정쟁만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천한 전례가 없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소수정당 또한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본 특검법안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을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 당사자가 수사·재판기간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현행 사법 시스템인데 이 법안은 수사 대상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여당을 배제한 채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게 하여 사실상 수사기관, 수사 대상과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으로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검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에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채 해병 사망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해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해병대 고위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입니다.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은 미진한 경우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대 특검 중에 경찰 수사 중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하물며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그 수사 결과도 발표되지 아니한 현 시점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더욱더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공수처에서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방부·해병대 고위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기타 연관된 사건 역시 공수처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에 반하는 일입니다. 본 법안은 수사 대상 관련해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도 부여하고 법률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이는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군형법상 항명죄 등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검사가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경찰청법, 군사법원법 등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헌정사에서 전례가 없습니다. 검사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이유는 기소 시점에서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기소 후에도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고 검찰청 및 군사법원법상 검사 직무의 위임·이전·승계 규정에 따라 기소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도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본 법안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을 준용하고는 있으나 해당 사건의 수사·기소를 담당하지도 않았고 정규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니며 아무런 지휘 감독도 받지 않는 특검이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대국민 보고 규정에 따른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상당합니다. 본 특검법안은 수사 중이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에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사실과 그 외 수사 과정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여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의사실이 공개됨으로 인해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한 특검 추천 절차로 인해 정치편향적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되었을 경우에 수사와 재판 절차가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수사 인력과 기간이 과도하여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도 상존합니다. 특검은 특정인의 특정 사안에 한정하여 수사를 진행하므로 과잉수사의 우려가 있어 수사 인력, 기간 등을 제한해 왔습니다. 본건 법안의 특검 실시 기간 최장 150일은 역대 최장 기간에 해당하고 수사 준비 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하며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합니다. 수사 대상 15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 최장 120일, 수사 인력이 최대 105명이었는데 수사 대상이 6건에 불과한 본건이 이와 유사하거나 더 과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특검 실시에 과도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되는 점도 부적절한 사유입니다. 과도한 수사 인력과 기간 그리고 기소 시 재판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는 154억, 2018년 드루킹 특검 79억, 2022년 이예람 중사 특검에 51억 원이 각각 사용된 바 있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하고 다시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 및 재판을 하게 하여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채 상병 특검법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 위반 우려가 있고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이루어진 특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특검법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여야 합의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여야 합의 없이 추진된 특검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1999년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검, 김대중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변협에서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였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됐습니다. 2001년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 역시 변협이 2인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였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전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3년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 2003년 노무현 정부입니다. 역시 변협이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였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003년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 역시 변협이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이때에도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했습니다. 2005년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 관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05년 노무현 정부였고 이때에는 대법원장이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 바 있습니다. 이때 역시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검, 노무현 정부입니다. 변협이 3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했습니다. 2010년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일명 스폰서 검사 의혹입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의 사례입니다. 이때도 역시 대법원장이 2인을 추천했고 대통령이 임명한 바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했습니다. 2012년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대법원장이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였습니다. 이때도 역시 여야가 합의 처리하였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2018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22년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례 모두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하였고 15건의 역대 특검 중에 여야 합의 없이 특정 정당의 일방 독주에 의해 처리된 특검법안은 단 하나도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 외압은 정당한 권한에 의한 적법한 수사가 이루어졌음이 전제돼야 합니다. 2021년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재판권이 일반 법원으로 이관되면서 군사경찰의 수사권이 배제됐습니다. 이 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입니다. 군사경찰은 군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말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수사권 없는 군사경찰이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를 전면 위반하여 순직 해병 사건을 불법적으로 수사했는데 이를 외면하고 수사 외압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사 외압 및 방해라는 민주당 주장은 정치적인 선동을 위해서 추진되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의 기초조사부터 현재 수사 단계까지 외압이나 방해라고 볼 만한 실력 행사의 정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국방부장관에게 군사경찰 업무에 대한 최종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규정한 군사경찰직무법 제5조는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및 재검토 지시가 정당한 권한 행사임을 말해 줍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는 해병대수사단 조사에 기초하여 변경된 단순 의견에 불과하며 수사권을 가진 경찰을 기속하지도 않으며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군은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기록 원안 그대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조사 내용을 은폐한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 5월 경찰에 출석하여 밤샘조사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고발한 직권남용 범죄는 누군가가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전 해병대수사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조사 자료 일체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의무 없는 일을 했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받지 않았으니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자극적이고 가십성 짙은 일종의 격노설, 대통령실 통화내역 등을 악용해서 사건의 진실규명을 하려는 노력보다 동 사건을 선정적으로 왜곡해 주장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 5월 30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1호 법안으로 새로 발의한 순직 해병 특검법의 독소조항들, 야당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탄핵을 운운하며 주장하고 있는 이 법의 독소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 5월 30일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등 의혹 관련 특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고 관련해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였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의 추천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관련 수사 및 공소유지 등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소추권은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보장돼야 하고 특검 임명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특검에 부여하는 예외적 제도입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한 헌재결정례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수처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수처 구성에 대한 인사권의 실질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에 부여돼 있는데 이와 같이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할 경우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인 특검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대통령이 특검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하도록 하는데 이는 전례 없는 규정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사실상 박탈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실질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의 의도에 부합하는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특검으로 인해 오히려 공정하고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고 혼란과 정쟁만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천한 전례가 없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소수 정당 또한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본 특검법안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 당사자가 수사·재판기간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현행 사법 시스템인데 본 법안은 수사 대상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여당을 배제한 채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게 하여 사실상 수사 기간, 수사 대상과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으로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절차로 임명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특별검사 제도를 보면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에 관한 법률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특별검사 발동 여부나 후보자의 추천 과정에 의회가 관여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법률이 폐지된 이후 법무부 규칙에 따른 특별검사 제도 역시 특별검사 개시 여부 및 후보자 임명·해임 권한이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검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또는 수사가 미진해 국민의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해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해병대 고위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미진한 경우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대 특검 중에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또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공수처에서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방부, 해병대 고위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련하여 2024년 3월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이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모두가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기치 아래 제1호 공약으로 국회법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까지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설치한 독립적인 권력형 비리 수사기구입니다. 공수처를 도입했을 당시의 더불어민주당의 브리핑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22일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 여야 4당 합의를 환영한다.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2019년 12월 29일 박찬대 원내대변인의 브리핑입니다. ‘제2의 김학의·장자연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공수처 설치로 정치적 손해를 보는 쪽은 정부와 여당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회의원, 고위공무원과 판검사와 고위 경찰관 등이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당시 하셨던 말씀만 봐도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신뢰하고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특검 도입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이에 관한 반성적 고려,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히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라는 공수처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련해서 사실상 상설특검에 가까운,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에 더해 검찰에 아직 사건이 접수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한 전례도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특별검사 제도를 보면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특별검사법률은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소독점주의 원칙상 공소취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군검사의 경우에도 군사법원법 제40조, 제297조에 따라 공소취소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5조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제264조의2 ‘검사는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제328조 ‘다음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호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검찰청법을 보겠습니다. 제7조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7조의2 제1항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항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 제40조 제1항 ‘군검사는 군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제3항 ‘검찰단장은 소속 군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항 ‘검찰단장은 소속 군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군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89조의2 ‘군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7조 제1항 ‘공소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2항 ‘공소의 취소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의 경우에는 공수처법상 공소취소 규정이 없고 공수처 검사에 대한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하지 않으며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255조를 준용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본 법안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상 검사와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특검이 자신이 공소제기한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법안은 수사 대상 관련해 이미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도 부여하고 법률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이는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군형법상 항명죄 등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검사가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등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헌정사에도 전례가 없습니다. 검사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이유는 기소 시점에서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기소 후에도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고 검찰청법 및 군사법원법상 검사 직무의 위임, 이전, 승계 규정에 따라 기소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도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본 법안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을 준용하고는 있으나 해당 사건의 수사·기소를 담당하지도 않았고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니며 아무런 지휘 감독도 받지 않는 특검이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봐도 정규 수사기관에서 이미 기소하여 재판 중인 사건을 예외적 제도인 특검이 공소취소하는 것은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공소취소 후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만 재기소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사건의 대국민 보고 규정에 따른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상당합니다. 본 특검 법안은 수사 중이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에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사실과 그 외 수사 과정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여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의사실이 공개됨으로 인해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한 특검 추천 절차로 인해 정치편향적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되었을 경우 수사와 재판 절차가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수사 인력·기간이 과도하여 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합니다. 특검은 특정인의 특정 사안에 한정하여 수사를 진행하므로 과잉 수사의 우려가 있어 수사 인력, 기간 등을 제한해 왔습니다. 본건 법안의 특검 실시 기간 최장 150일은 역대 최장 기간에 해당하고 수사 준비 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하여 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합니다. 종전의 최장 기간이었던 특검 실시 건은 대북송금 특검에서 140일을 수사 기간으로 두고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수사 대상 15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 최장 120일, 수사 인력 최대 105명이었는데 수사 대상이 6건에 불과한 본건이 이와 유사하거나 더 과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다음, 특검 실시에 과도한 국민 혈세 투입이 예상되어 부적절합니다. 과도한 수사인력, 기간, 기소 시에 재판에 소요되는 인력·비용, 역대 특검 예산집행 액수 등을 비추어 볼 때 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됩니다. 최근 실시되었던 특검의 예산집행액을 살펴보면 국정농단 특검 사건에서 153억 9000만 원, 드루킹 특검에서 79억 4000만 원, 이예람 중사 특검에서 51억 5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하고 다시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재판을 하게 하여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다음, 수사 대상 공직자의 특검 수사 방해 금지,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시에 해당 직무수행 회피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지적입니다. 금지행위인 방해 또는 지장을 주는 행위의 의미가 모호하고 포괄적입니다. 출석 또는 자료제출에 불응, 특검 연장 불승인, 예산·인력 등 행정적 지원 부족 등도 수사 방해나 지장을 주는 행위로 주장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피 의무의 주체·요건이 불명확하고 절차 규정이 없어 수규자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본 규정은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명확한 규정의 위반을 근거로 추후 탄핵, 해임건의, 징계요구 등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국정농단 사건, 2022년 대선 여론조작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을 수사하거나 해당 재판에 관여한 검사 4인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관여했던 검사들에 대한 괘씸죄이자 보복성 탄핵입니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명분도 없이 검사 개인에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고 유죄 선고가 확실시되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지연하기 위해 의회 권력을 사적으로 휘두른 것입니다. 실제로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지휘를 맡았고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에 직접 참여했던 검사입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변명 속에서 탄핵 사유들도 이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확정 판결, 김만배와 신학림의 구속영장 발부 등 법원의 심리와 판결, 감찰과 수사, 객관적 증거 등을 통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술자리 진술 회유 의혹은 출장일지, 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문서로 모두 거짓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에 참여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도 이화영의 말이 거짓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원도 이화영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해 이화영에게 징역 10년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되자마자 이루어진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허위 보복 탄핵소추로 무고에 해당합니다. 한명숙 뇌물수수와 관련 모해위증교사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위증한 공여자의 위증 혐의도 대법원 판결로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확정됐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팀의 모해위증 혐의에 관련해서는 현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중앙지검 검사장 재직 중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후에 대검찰청에 보고하기도 했던 사건입니다. 또한 이어진 대검찰청 감찰에서도 모해위증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고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보고받았던 사안입니다. 관련 의혹이 모두 허위임을 자인하였음에도 이재명 대표가 추가 기소되자마자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위증교사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한 것 또한 허위 탄핵소추로 이 역시 무고에 해당합니다. 2022년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수사개시 범위 위반 의혹에 관한 탄핵소추도 허위 탄핵소추입니다. 법원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의 적법성을 이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김만배와 신학림의 배임수증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해 이들 모두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 사법부에서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했음에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무고한, 명백한 무고에 해당합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이미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사안입니다. 장시호 씨 본인이 해당 검사에게 가까운 관계인 것처럼 통화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거짓말을 지어냈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며 용서를 구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당 검사는 당시 특검 근무 중으로 중앙지검에 기소되어 재판 중인 장시호 씨의 구형에 관여가 불가능했습니다.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허위임이 쉽게 확인 가능한데도 돈봉투 사건 등 다수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기소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무고성 보복이자 탄핵소추입니다. 민주당의 진짜 의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범죄혐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와 사건 관계인을 국회로 직접 불러 민주당이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검찰청이 비유한 대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 대표와 국회의원이 된 이재명 대표 변호사들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헌법 제101조에 규정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국회 권한의 본질적 한계와 권력분립을 명확히 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명백히 위반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 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박준태 발언자께서도 말을 계속 하시려면 빨리 하십시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된 특검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야당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대해 거부권 행사 시 탄핵이라며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의 법안에 대해 반대를 표시할 수 있는 헌법에서 규정한 권한으로 국회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고 헌법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서명·공포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여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헌법은 법률의 입법 절차를 규정하면서 국회가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53조에서 제2항 내지 제5항을 통해 법률안 거부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과 절차, 한계 및 효력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할 수 있고 일반적인 법률안 의결정족수보다 강화된 정족수로 재의결되어야만 당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하고 권력분립을 구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적인 우세만을 앞세워 헌법질서에 부합하는 정당한 절차와 내용을 담보하지 않은 채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저지하고 국회의 소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한편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률이 시행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는바 법률안 거부권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입법부가 법률 제정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위헌적 법률이 제정될 수도 있으며 정권과 사법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법률의 제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단원제 국회에서는 양원제에 비하여 경솔한 국회 입법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법률안 거부권의 필요성도 그만큼 확대됩니다. 입법권 남용의 문제는 헌법재판 등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바로잡을 수도 있지만 그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이에 대통령에 대하여 입법권에 대한 견제 기능을 부여한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헌헌법을 기초한 유진오 초대 법제처장 역시 헌법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인정한 취지를 국회의 경솔과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법률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설정하고 국가 운영의 근간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그 내용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그렇기에 법률의 내용은 헌법 이념 가치 실현에 적합해야 하고 대의 민주주의 원칙에 내재하는 타협과 조정이라는 의사결정 과정과 입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역대 국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양곡매입법안, 지방행정조직법안, 곡물검사규칙 중 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안, 식량임시긴급조치법안, 농지개혁법안, 귀속재산임시조치법안, 법원조직법안, 귀속재산처리법안,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선거법안, 사형금지법안, 부역행위특별처리법안,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개정안, 세입보전 국채발행에 관한 건, 문교재단 소유 농지특별보상법안,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수산청 설치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치운동 규제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검사징계법안,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폐지와 동법에 기인한 형사사건 임시조치법안, 농지개혁법 중 일부개정안,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구황실재산법안,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관한 법률안, 귀속재산처리법 중 개정안, 임시토지수득세법 개정안, 참의원 선거법안,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안, 비상사태하 미수복지구 선거에 관한 임시조치법안, 국민의료법 중 개정안,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중 개정안, 감찰원법안, 검찰청법 개정법률안,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계량법안 등 45건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안, 중기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탄핵심판법안 등 5건. 노태우 대통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률안, 1980년 해직공직자의 복직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안, 노동조합법 중 개정안, 국민의료법안 등 7건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입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과 북한 핵개발 자금 전용 의혹사건 및 관련 비자금 비리 의혹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사면법 중 개정법률안,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6건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1건을 거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등이 법률 취지나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해 재의요구권을 두 번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의 의회 독주, 의회 폭주로 인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14건의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에 대해 수사권은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절차다. 국회에서 통과된 모든 법안이 완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역시 연방헌법 제1조제7항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양원을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법률로 확정됩니다. 양원을 통과한 법안이 대통령에게 송부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로 의회로 환부된 법안을 양원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 최종 확정됩니다. 의회가 회기 중일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서명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않으면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됩니다. 그러나 10일의 기간이 의회 휴회 기간과 겹쳐서 법안의 의회 송부가 불가능할 경우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폐기됩니다. 이런 제도를 바탕으로 미국은 최근까지 일반 거부권과 보류거부권 등 총 2585건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됐습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으로부터 현재 바이든 대통령까지 총 46인의 대통령 중에서 거부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은 대통령은 7인에 불과하며 모두 20세기 이전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12건의 재의를 요구했고, 경제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전후의 대통령인 루스벨트, 트루먼, 아이젠하워도 각각 635건, 250건, 181건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소통과 협치의 상징인 레이건 대통령 역시 78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과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초로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입니다. 1792년 4월 5일 하원의원 수를 결정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워싱턴은 하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812년 전쟁 중에 매디슨 대통령은 1812년에 내부 개선 법안과 1815년에 은행 헌장 연장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거부권을 자주 사용한 대통령입니다. 특히 1832년에 제2합중국은행의 재승인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은행이 너무 많은 경제적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부패와 독점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존 타일러 대통령은 의회와의 심각한 충돌로 인해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1841년에 2개의 주요 은행 헌장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그로 인해 내각 대부분이…… 1841년에 2개의 주요 은행 헌장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가 있습니다. 남북전쟁과 재건 시대,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1864년 웨이드 데이비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 법안은 남부 주들의 재건에 대한 엄격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재건 시대 동안 의회와 많은 충돌을 겪으며 여러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재임하면서 총 414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 1919년에 제1차 세계대전 후의 평화협정과 국제연맹 가입조약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뉴딜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여러 차례 충돌했으며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1935년의 가난한 농민 지원 법안과 1937년의 법원 개혁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유명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 수단으로서 각 대통령들은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러한 거부권 행사는 종종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연관되어 있으며 미국 정치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고 다양한 국가의 역사를 볼 때 대통령 재의요구권은 존중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민생보다 정쟁이 담긴 법안에 대해 거부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다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 하는 것이고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특정 정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 및 공소제기 권한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닌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의 합의 또는 행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고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한 헌법 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상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권을 담당하여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행정권의 담당자인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이고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 역시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요소로서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수처 구성에 대한 인사권의 실질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공수처법은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7인에 법무부장관,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가 추천한 2인을 포함시키면서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은 2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비정치적이고 중립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는 등 여러 관련 기관들을 통하여 공수처장후보 추천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특별검사의 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특정 정당의 의도에만 부합하는 후보자만 특별검사로 선정되는 구조로 만들어진 법률안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게 되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합니다. 물론 과거 야당이나 교섭단체 협의로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행사한 입법례가 있으나 이들 입법례들은 모두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행정부도 종래의 관행에 따라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였고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 법률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특별검사 발동 여부나 후보자의 추천 과정에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이 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위 법률이 폐지된 이후 법무부 규칙에 따른 특별검사 제도 역시 특별검사 개시 여부 및 후보자 임명·해임 권한이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 등의 사안에 대해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건 은폐, 무마, 회유 등의 사건은 각각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는 검찰의 추가 수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한 전례는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 법률 역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기치 아래 제1호 공약으로 국회법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제도, 패스트트랙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설치한 수사 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공수처 설치로 정치적 손해를 보는 쪽은 야당이 아닌 정부와 여당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회의원, 고위공무원과 판검사와 고위경찰관 등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이에 관한 반성적인 고려,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히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라는 공수처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법률안은 공수처에 수사 대상을 고발한 특정 정당이 특별검사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사법시스템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의 당사자인 고소·고발인이 수사·재판을 할 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수사·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민사·형사·가사 소송 절차뿐만 아니라 헌법재판 절차에서도 같은 취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에 따르면 특별검사후보자 2명 모두에 대한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부여되어 있고 수사 대상 중 사건 은폐, 무마, 회유 등의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9월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할 경우에 고발인이 수사할 기관을 선택하고 수사 대상과 범위도 고발인이 직접 정하는 것으로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법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로 임명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절차와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검사후보 추천권을 여당과 야당의 합의 없이 특정 정당에만 부여하는 것은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불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역대 특별검사 법률안 중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3건의 법률안의 경우 여당과 야당의 충분한 대화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이 없는 정당에서도 최종적으로 해당 특별검사 법률안에 합의하여 특별검사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국정농단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당시 여당 을 제외한 교섭단체에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한 규정에 대해서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에서 배제된 정당이나 국회의원들 모두 법률안 발의에서부터 표결까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법률이 여야 대표의 합의로 발의되어 재석의원 220명 중 196명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천권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도 국회 표결 절차를 통하여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추천할 몫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정치편향적인 인사가 특별검사로 추천되어 있는 경우 실체적 진실의 발견보다는 특정 정당의 의도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등 직무수행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 이 법률안은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로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로 마련한 제도로서 입법권의 남용을 견제함으로써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률의 완성도를 제고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헌법 위반 법률안, 행정권·사법권을 침해하는 법률안,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률안 등을 통과시키는 경우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에 따라 재의요구권의 행사가 검토됩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통한 의사 합일 과정이 형해화되고 다수당의 정파성이 법률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당한 법률을 적용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통과시킬 경우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을 형해화하고 특검의 본질인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하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해하고 민주주의 원리인 숙의 절차 없이 다수당의 일방 처리로 인해 정파성이 그대로 반영될 우려가 있습니다.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은 권력 집중과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근본 원리라는 점에서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이 법률안에 대해서 헌법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법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6월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렸던 채 상병 청문회에 관해 한 언론 사설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1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법사위를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원래 특검은 사법기관 수사 후에 미진한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만 두 야당은 아직 경찰·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특검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며 법안을 강행하고 나섰다. 이 특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후보를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를 특검에 앉히려고 작정한 것이다. 야당은 특검법 처리에 앞서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 관련자들을 법사위로 불러 청문회도 열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수사 중임을 이유로 증인 선서와 답변을 거부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10분씩 퇴장시키는 등 횡포에 가까운 청문회의 진행으로 일관했다. 이 전 장관이 답변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정 위원장은 자기 말에 토를 달았다는 이유로 퇴장을 명령하며 성찰하고 반성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박지원 위원은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거들었다. 마치 초등학생을 훈육하는 듯했다. 만일 검찰이나 경찰이 이런 갑질이나 인격모독 행위를 했다면 당장 처벌을 받게 된다. 퇴장 명령을 받거나 조롱당한 인사들은 재판은커녕 아직 수사도 끝나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부하들을 지휘해 당장이라도 적과 싸워야 할 현역 장성이다. 국회에 인권침해 권한이라도 부여했나. 증인으로 불려 나온 전직 국방장관 등과 현역 해병대 장성들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거나 답변을 기피해 마치 잘못을 숨기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 다수는 특검법의 문제점과 야당의 고압적 태도를 비판하면서도 해병대원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고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밝혀내길 원하고 있다. 순직 해병대원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중령은 ‘왜 당신은 책임을 회피 않느냐. 해병대 정신이 뭐냐’는 야당 위원 질문에 전우를 지켜 줘야 그게 바로 해병대라고 답했다. 왜 전직 국방장관과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운동권 출신 야당 위원들에게 해병대 정신을 지적당하고 회의장 밖으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안타깝다. 사건의 진상규명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핵심 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발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2023년 7월 31일 격노한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사단장을 빼라라고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나 피고발인은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로부터도 그러한 말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피고발인은 그 누구에게도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이 실체적 진실입니다.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한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경북경찰청에 전달되었고 국방부는 해병 1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실도 없습니다. 고발인 측과 박 전 수사단장 측은 해병 1사단장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처럼 주장하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의 핵심은 해병대수사단의 조치 의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이 완료하였다는 초동 조사에 더하여 국방부 차원에서 추가 조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 방해 내지 수사 방해라는 프레임은 애당초 성립될 수 없습니다.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 6명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애매하거나 무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병 1사단장을 포함한 4명, 초급간부 2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하여는 혐의 유무에 대한 의견을 달지 않고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였던 것입니다. 즉 대대장 2명은 고발, 해병 1사단장을 포함한 4명은 수사의뢰 형태의 의견을 개진한 셈입니다. 해병 1사단장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대대장 2명은 물론 해병 1사단장 등 4명의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한 수사가 현재 경북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초 해병대수사단의 조치 의견이 적정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재검토를 거친 국방부의 조치 의견이 보다 적정하였는지 여부는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로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렇듯 피고발인은 물론 그 누구도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조사나 경북경찰청의 수사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기록 중 없어지거나 은폐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또한 움직일 수 없는 진실입니다. 고발인 측과 박 전 단장 측이 제기하는 의혹, 즉 고발 내용을 사실로 가정하더라도 정녕 피고발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행위들이 범죄로 보입니까? 어떠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까? 백번 양보하여 제기된 의혹대로 사실을 재구성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범죄 성립의 여지는 없습니다. 즉 각하 사안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주장입니다. 한번 들어 보십시오. 해병대수사단장에게는 법률상 독립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독립적인 초동 사건 조사 및…… 해병대수사단장에게는 법률상 독립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독립적인 초동 사건 조사 및 민간 경찰에의 사건 이첩 권한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법률상 그러한 독립적 권한이 있음에도 해병대사령관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였다면 해병대수사단장의 그 보고행위 자체가 위법합니다. 이는 기존 의견서에서 밝혔듯이 군사법원법 규정상 명백합니다. 군인이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사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재판권 행사를 결정하지 않으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않으므로 군사법경찰관이 그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해병대수사단장의 고유 권한을 전제로 한 범죄는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에게는 사건 이첩 보류는 물론 민간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회수할 권한까지 부여되어 있습니다. 군인이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의 경우에도 국방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 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국방부장관은 군사재판권을 포기하여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 및 민간 법원에서의 재판을 결정할 수 있는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사건 이첩의 최종 결정권자이므로 이첩은 물론 그 이첩 보류 권한 역시 당연히 국방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건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이미 사건 이첩을 결재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번복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재의 권한을 가진 자는 이를 취소할 권한도 있으므로 반론 자체도 어불성설입니다. 나아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4항 단서는 국방부장관의 사건 이첩 취소 및 회수 기한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사건이 법원에 기소되기 전까지 국방부장관은 재판권 행사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회수하여 군 수사기관에서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기된 의혹대로라면 국방부는 대통령의 지시를 거역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사단장 빼라’, 즉 아예 사단장이 수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하였음에도 국방부는 조사기록 일체와 함께 해병 1사단장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재검토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해 버렸습니다. 즉 제기된 의혹대로라면 국방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무시한 것입니다. 과연 국방부가 사단장을 빼라는 대통령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시를 거역한 것일까요? 제기된 의혹 자체로 모순 아닌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사단장을 빼라라고 지시하였다는 의혹 제기 자체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앞서 밝혔듯이 피고발인은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바 없습니다. 여기서 피고발인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입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사건 이첩 보류 및 언론 브리핑 취소 지시는 피고발인이 국방부장관의 지위에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입니다. 피고발인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따져 보지 않고 소위 VIP 격노설과 같이 자극적인 표현으로 피고발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 삼거나 그 지시에 따른 해병대사령관 등 피고발인 부하들의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는 정당합니다.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의혹 제기가 틀렸음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정녕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면 그것이 위법할까요? 그렇다면 국방부장관은 그 지시에 따라 하고 싶지 않은 일, 즉 의무 없는 일을 억지로 한 피해자인 셈인데 왜 국방부장관이 피고발인 신분이 되는 것입니까? 의혹 제기 자체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정과 군령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을 보유합니다. 국방부장관이었던 피고발인 이종섭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자신의 판단과 결정으로 국방 사무를 관장하였습니다. 제기된 의혹과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습니다. 아울러 격노인지 여부는 발언자와 청취자의 관계, 청취자가 느끼는 주관적 감정에 따라 그 평가가 다를 수 있어 어느 정도의 격노로 볼 수 있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통령이 차분하게 위와 같이 지시하였으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않고 격한 목소리로 말하면 죄가 됩니까? 법률적 평가나 판단의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세력이 소위 VIP 격노설을 제기한 것인지 나아가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지만 왜 공수처가 이를 밝히겠다며 해병대사령관과 그 부하인 해병대수사단장 사이에 대질조사까지 시도하였는지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는 범죄혐의 여부를 수사하는 국가 수사기관입니다. 범죄혐의 여부와 무관한 호기심이나 의혹을 부추기는 선동 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디 소위 VIP 격노설을 밝히기 위해 공수처가 대질조사를 시도하였다는 언론의 보도가 오보이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신속한 수사 및 결정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공수처를 만들어 주신 국민들에게 공수처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보여 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결정으로 이제 그만 대한민국의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변호인을 통해서 밝혀 온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힘이 동 특검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의 수사 및 소추 권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입법부가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진해 온 전례를 배제하고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자기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도록 설계한 특검법은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그동안 국회는 특검 제도가 갖고 있는 삼권분립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보충적·예외적으로 특검을 실시하였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마련하는 관행을 만들어 왔습니다. 역대 13건의 특검 중 12건이 여야의 명시적 합의로 실시되었고 합의가 불발되었던 BBK 특검도 이명박 당시 후보자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혀 사실상 합의로 추진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고 검찰의 2차 수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의 힘의 논리만을 앞세워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여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수처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셀프 추천권을 행사하기 위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특검법은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려고 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자 악법입니다. 지난해 8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징계 및 수사를 중지해 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올해 1월 30일 자 기각 결정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 사건의 핵심을 언론과 야당이 문제 삼는 대통령 격노나 통화내역 등이 아닌 이첩에 관한 국방부장관과 해병대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여부와 사단장을 빼라는 부당한 외압의 존재 여부로 보았습니다. 기각의견서는 국방부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적법하게 보유하였음을 인정하며 군경찰의 조사를 변경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였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주장과 같이 사단장을 빼라는 외압이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안의 진실을 완전히 호도하는 것입니다. 수사 외압은 정당한 권한에 의한 적법한 수사가 이루어졌음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2021년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재판권이 일반 법원으로 이관되면서 군사경찰의 수사권이 배제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이 주도하여 사망 사건의 경우 군사경찰의 수사권을 배제하고 민간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한 것입니다. 수사권 없는 군사경찰이 한 조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아닌 경찰과의 협력 관계에서 의견 제시를 위한 기초조사여야 합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군사경찰이 수사를 했다면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조사 와중에 수사의 실체를 갖춘 신문 행위도 모두 불법입니다. 그러나 입건 전 기초조사 또는 내사 권한만 가진 군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사건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여 피의자 신문조서 및 진술서를 작성하며 98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마치 적법한 수사 권한을 가진 양 불법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는 군사법원법 위반 행위이자 직권을 남용한 불법적 수사이므로 수사 외압이 논의될 여지조차 없는 사안입니다. 민주당은 수사권 없는 군사경찰이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를 정면 위반하여 순직 해병 사건을 불법적으로 수사했는데 이를 애써 외면하고 수사 외압 주장만 되풀이합니다. 그러기에 수사 외압 및 방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정치 선동을 위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진실을 외면하는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또한 이 사건의 기초조사부터 현재 수사단계까지 외압이나 방해라고 볼 만한 실력 행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국방부장관에게 군사경찰 업무에 대한 최종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규정한 군사경찰직무법 제5조는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및 재검토 지시가 정당한 권한 행사임을 말해 줍니다. 국방부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는 해병대수사단 조사에 기초하여 변경된 단순 의견에 불과하여 수사권을 가진 경찰을 기속하지 않으며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군은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기록 원안 그대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였다고 하니 조사 내용을 은폐한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물로 평가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 5월 경찰에 출석하여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고발한 직권남용 범죄는 누군가가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됩니다. 그러나 전 해병대수사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조사 자료 일체를 경찰에 전달하였습니다. 의무 없는 일을 했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받지 않았으니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자극적이고 가십성 짙은 대통령 격노설, 대통령실 통화내역 등을 악용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선동을 멈추고 도대체 무엇이 은폐되고 무엇이 축소되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제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 5월 30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1호 법안으로 새로 발의한 순직 해병 특검법의 독소조항들은 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만 보고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임을 노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에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재판까지 무마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군검찰의 공소권과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지시는 적법하다는 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공수처에 외압이 가해졌을 수 있다는 카더라식 추측만으로 현 공수처 수사팀까지 특검 대상으로 삼고 있어 탄핵 시나리오에 반하는 내용은 입맛대로 바꾸고 허용하지 않겠다는 심보입니다. 또한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를 자동 임명하는 것은 여야 합의의 헌법적 관행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 등 자극적 여론 선동을 무기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고 탄핵으로 가기 위해 특검에 절대반지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속칭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은 군사경찰 업무에 대한 구체적 최종 지휘·감독권이 있는 국방부장관 이첩 보류 지시의 적법성 여부, 군사경찰 수사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군인권보호위원회가 밝힌 대로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하며 군사경찰의 수사는 권한을 남용한 불법 수사이므로 수사 외압의 실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 등 민주당이 범죄의 정황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수사 외압 여부 판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순직 해병 특검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고 관련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였다는 의혹 등에 대하여 지난 5월 30일 발의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 추천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관련 수사 및 공소유지 등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2조, 수사 대상으로 총 6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호는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2호는 제1호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ㆍ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그 대상에는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군인권보호관 등 사건 관계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호, 제2호와 관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한 불법행위, 4호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5호는 제4호와 관련하여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6호는 수사 대상자, 공직자 수사 방해 금지와 수사 관련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시 회피 의무, 총 여섯 가지의 내용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 임명은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에서 각 1명씩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되는데 3일 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시에는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의 규모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3명, 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40명 이내로 최대 10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70일, 2회에 걸쳐 총 60일 연장 가능하게 해서 최장 150일을 수사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검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견입니다. 수사와 소추는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검 임명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닌 특검에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재에서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수처 구성에 대한 인사권의 실질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에 부여돼 있는데 이와 같이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할 경우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핵심 권한인 특검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서 대통령이 특검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규정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사실상 박탈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실질을 침해합니다. 특히 정당 및 정치세력의 의도에 부합하는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특검으로 인해 오히려 공정하고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고 혼란과 정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천한 전례가 없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소수정당 또한 공정성·객관성 담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 특검법안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나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역대 시행됐던 15건의 특검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 김대중 정부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옷로비 사건, 변협이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한 2001년 김대중 정부 이용호 게이트, 변협에서 2인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송금 관련 특검, 변협이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 처리했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관련 특검, 변협이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이때에도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유전개발 의혹, 대법원장이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이때에도 합의해 처리하였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삼성 비자금 특검, 변협에서 3인을 추천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스폰서 검사 의혹, 대법원장이 2인을 추천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였고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 재보궐선거 사이버 테러, 일명 선관위 디도스 사건, 대법원장이 2인을 추천하였고 대통령이 임명하였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야당이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였지만 여야가 모두 합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016년 박근혜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여당과 야당이 2인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였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같이 추천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하였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변협이 4인 추천, 야 3당 교섭단체 2인 추천,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세월호 증거조작 의혹, 여야·법무부·법원행정처·변협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2인 추천하였습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하였습니다. 2022년 문재인 정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입니다. 법원행정처 및 변협이 2인을 추천하였고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했습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하였습니다. 역대 실시된 15건의 특검법안 중에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야당의 결정으로, 야당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만들어서 시행한다면 그 특검 결과를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심사할 기회를 줬습니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준태 의원님, 일방토론하십시오. 일방발언하십시오.

아니, 여야가 원 구성을 협상하기도 전에 의석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멋대로 정해서 표결을 하고 의장님께서는 또 그것을 민주당 출신이라고 자당의 편을 들어서 일방적으로 처리를……

박준태 의원님, 필리버스터입니다. 토론하지 마시고 발언하십시오.

그렇게 운영된 법사위에서 대체 어떤 모습으로 운영이 됐습니까? 온갖 증인들을 불러 모아 놓고 모욕을 주고 막말을 하고 국민들 앞에서 볼썽사나운 모습 보여 주지 않았습니까? 증인들한테 증언 거부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서를 강요하고, 퇴장시키고, 밖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으라 그러고. 민주당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국회법이요, 국회법대로가 민주당 법대로입니까? 국회법에 민주당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써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입법권자들이십니다. 입법권자들이 법에 나와 있는 대로만 행동한다면…… 그 법에서 우리의 행동 양식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 규정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여야가 합의해서 지켜 온 그 전통과 관례, 국회가 쌓아 온 그 질서 그런 것들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장께서 그런 국회의 관례와 전통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어떤 중재 노력을 하셨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발언 좀 자제해 주시고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박준태 의원님 계속하세요.

장관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28조 3항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은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진정·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기해 민간 관할의 3대 범죄인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성폭력 범죄, 입대 전 범죄는 이첩 주체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고 범죄를 인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관이 이첩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도입 목적이 군에서 사건을 만지작만지작하지 말고 바로 이첩하라는 것이기에 재검토 이첩 보류 지시는 개정 취지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방부장관이 군사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상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음을 해당 법률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 제5조는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감독하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 제6호에서 경찰, 검찰, 그 밖의 수사기관과 상호 협력 부분에 있어서도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자·감독자로서 군사경찰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속으로 조사본부를 둔다.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소관 군사경찰 직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사경찰을 지휘·감독한다라고 제5조에서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상 명시된 지휘·감독 권한을 배제하는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첩 주체가 군검사 및 경찰, 군사법경찰관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로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이 자동 박탈된다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법조문과 올바른 체계적 해석은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이 국방부장관 및 소속 부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군사법원법상 국방부장관의 권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 대령 측은 군사법원법 제38조를 근거로 국방부장관 및 해병대사령관인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38조 규정은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의 최고책임자로서 일반적으로 군검사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법원법상의 군검찰사무는 범죄수사, 공소 제기·유지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군검찰사무에 군사법경찰사무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장관은 해군참모총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군조직법상의 권한 위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제10조 에서 제3항은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에서는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 또는 작전지휘·감독 계통상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 부대 또는 소관기관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 제3항은 제2항 단서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장관이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박 대령에게 내린 지시는 합법적 권한에 근거한 적법·정당한 지시입니다. 국방부장관은 예외적인 경우에 민간 관할 범죄의 군사법원 기소를 결정할 권한이 있어 이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2항, 제2조 4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법률적 검토를 해 봐도 결국 국방부장관에게 이첩 보류와 이첩과 관련된 모든 최종 결정 권한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군사경찰, 군사법경찰 수사규칙상의 권한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조사는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13조 에 해당하는데 이 규정은 입건 전 조사에 대한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의 지휘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사법경찰관 수사규칙 제13조 제1항은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사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사법경찰관도 인지 및 입건 과정에서 소속 수사 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고 있어 이 단계에서 상관의 지휘·감독은 우리나라 형사 절차의 일관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사법경찰관의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8조를 보면 경찰관은 조사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는 지체 없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본 사안은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국방부장관이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합리적 의구심이 들어 법령에 따른 지시권을 행사한 단순한 사안입니다. 국방부장관 지시의 정당성과 관련된 두 번째 쟁점인 개정 군사법원법상 인지, 지체 없이의 법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재판을 가리는 군인 등의 범죄수사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대한 규정 제7호제1항에서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진정·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제22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군사보안법 개정 당시에도 이와 같은 취지로 법문에 인지를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법률 용어에 대한 법원의 해석례를 간과한 채 입법 취지를 경직되게 해석 적용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인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령과 판례에서는 인지가 입건 및 수사 개시 요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조를 보면 사건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으로 수리해야 한다고 하며, 제1호에서 검사가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도2968 판결을 보면 이와 관련돼서 인지와 관련된 설명이 잘 설시되어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내지 제4조에 의하면 검사가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때에 범죄의 인지가 된 것으로 보일 것이나 범죄인지는 실질적 개념이고, 이 규칙의 개정은 검찰 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 절차 규정이므로 검사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한 행위를 한 때에는 이때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에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 수리 절차를 밟을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도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과 수사 개시 결정을 구분하고 있어 정황과 수사 개시 요건의 인지는 다소 다른 개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을 역임하신 우윤근 전 의원님이 ‘특검이 만병통치약인가’라는 자료집을 내셨는데 일부를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전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금의 상황을 상당 부분 예견하였습니다. 정치적 이슈화를 위한 특검제로 변질되었다. 최근 경향을 보면 정치권, 특히 여권 인사가 약간이라도 개입된 의혹이 있으면 으레 특검을 실시하자는 정치적 주장이 나오게 됨을 볼 수 있다. 특히 검찰의 수사 태만 내지 고의적 회피 의혹이 없음에도 그러한 경우가 많다. 더구나 검찰이 스스로 수사 의지를 천명하고 또한 수사 과정에 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수긍이 있음에도 특검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최근에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사건이나 사할린 유전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첫째 검찰이 수사 중이었고, 둘째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으며 자의적인 수사 진행이라는 충분한 의혹이 없으며, 셋째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크게 생기지 않았으며, 넷째 수사 결과에 있어 특검의 성과가 거의 전무한 점을 들 수 있다. 특검에서 실질적으로 의혹을 밝혀낼 것이라 기대하기보다는 특검제 실시를 주장하게 되면 자신의 정치적 소임을 다했다는 인식이다. 특검제 실시하자고 외침으로써 논의를 선점하고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측면이 있다. 물론 특검제는 미국에서도 보듯이 정치적인 면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정도의 문제이다. 수사의 성과도 없을 것이 예상됨에도 단지 정치적 입지 강화만을 위한 특검은 제도의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 최근에 특검제 도입 주장은 과거의 특검제 도입의 논의를 변질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즉 특검제로의 도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검제는 뒤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삼권분립 위반 의혹이 있으며 예산 역시 만만치 않게 소요되고 있고 수사에 혼선을 줄 우려 및 기본권 침해 의혹도 있다. 그렇다면 특검제는 예외적이고 비상적 제도로서 진정으로 필요하고 적절한 상황하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이는 법 일반 원리인 법익 형량 및 과잉금지 원칙에 비추어도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논리이다. 그럼에도 최근에 특검제를 실시하자고 주장되는 사안들은 대부분 이러한 고려 없이 행해지고 있다. 마치 특검제를 주장하면서 자신은 정의를 외치는 것이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반대론자는 비리를 옹호하는 세력처럼 보이기를 유도한다. 특히 최근 사할린 유전 의혹 사건 관련 특검제의 경우에는 도입 논의 때부터 특검이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를 본다면 이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즉 성과를 낼 수 없음에도 단지 정치적인 이점을 취하기 위하여 특검제를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비합리적인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 삼권으로 나누어 규정하여 미국과 같이 소위 삼권분립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권력은 위 삼권 중 어느 곳에든 소속되어야 하며 이에 소속되지 않은 권력은 제4의 권력으로서 우리 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권에 속하는 수사권 중 일부를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독립된 제4의 기관인 특별검사에게 부여한다면 이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제4의 권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1973년 처음으로 특별검사 제도를 논의할 당시 미국 의회에서는 법무부와는 완전히 독립된 상설적인 특별검찰청을 설치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이는 삼권 외에 제4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어 이 논의는 무산된 일이 있다. 미국은 이러한 헌법 위반을 극복하기 위하여 특별검사 임명제청권을 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하고 그 발동 여부를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장관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수사권을 특정 사건에 한하여 일시 양도 또는 위임하는 것이 되므로 행정권과 분리된 제4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법무부장관의 특별검사 임명제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회가 행정부와는 독립적으로 특별입법을 통하여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과 수사 관할을 일방적으로 정한 다음 대한변협으로 하여금 특별검사후보 2명을 추천토록 하여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결국은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의 수사권 발동권이 박탈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국회에 의한 특별입법으로 행정부와는 독립된 제4권으로서의 특별검사가 탄생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 조항을 위배하게 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행정권에 속하는 수사권의 일부를 분리하여 제4의 기관에 부여하는 것은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한 특별입법도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똑같은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예를 들어 국회의 다수당이 구체적이지도 않고 믿을 만한 출처도 없는 그야말로 근거 없는 의혹을 만들어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을 공격하기 위하여 특별검사 임명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구체성이 없고 믿을 만한 출처가 없다는 이유로 특별검사 임명제청을 거부함으로써 국회의 부당한 입법권 행사에 대한 견제를 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근거한 견제와 균형 원리를 구현하는 것이다. 만일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에 대한 구체적이고 믿을 만한 출처에 의한 정보가 있는 경우 국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 임명제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다른 구제 수단, 즉 국정조사나 해임건의, 탄핵 등의 방법이 있고 또한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감시가 있어 결국은 법무부장관은 특별검사 임명을 제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구제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법무부장관 또는 검찰총장의 특별검사 임명제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국회 주도로 특별검사 활동을 강제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다.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목적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이라면 특별검사의 임명제청권을 법무부장관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부와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일단 임명되면 그 특별검사는 대통령 내지는 법무부장관과 완전히 독립된 수사를 하게 되므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의 범행을 독립적으로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려는 이상과 목적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헌법 국가이며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로 이를 달성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용호 게이트 특검이나 대북송금 특검의 경우는 일정 부분 수사에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거나 검찰 수사 결과와 달리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기소하였지만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혼란만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특히나 검찰 수사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특검의 경우에는 한 번도 실효성 있는 조사 결과를 내지 못하였다. 심지어 검찰로부터 ‘특검을 환영한다. 특검을 통해 검찰 수사가 얼마나 잘되었는지 증명될 테니까’라는 식의 조소가 있을 정도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으로 아래에 특별검사 활동 내용과 검찰 수사 결과 비교표를 첨부한다. 미국에서 역시 이와 같은 비판이 존재한다. 즉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는 실효성 없이 시간과 예산만을 낭비한다는 비난을 수없이 받아 왔다. 이러한 비난의 주된 이유는 특별검사가 장기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사 대상자를 기소하는 데까지 이른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특별검사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파악될 수 있다. 즉 소수의 특별검사와 급조되고 경험 없는 수사 보조인력만으로는 수사가 불가능하고 전국적인 조직과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존 수사기관의 인력 등을 지원받거나 기존 수사기관들에 대한 수사 지휘를 통해 수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스스로 불신하는 기존 수사권을 이용하여 수사 활동을 벌인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이와 같이 조력을 받는 인력에 대한 지휘·감독 과정에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수사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또한 특별검사가 임명 당시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사실규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특별검사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수사 실패의 책임을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의 협조 부족으로 돌릴 가능성이 많으며 그 경우 이것이 새로운 정치 쟁점이 될 우려마저 있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사건 특별검사 강원일, 최병모. 해당 사건에서 조폐공사 사장 강희복을 구속한 후 검찰에 인계하여 검찰에서 기소하였으나 중요한 공소사실 모두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연정희, 정일순, 배정숙에 대한 위증혐의가 인정되고 이형자에 대한 위증과 정일순에 대한 알선수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인계하였으나 검찰의 수사 결과와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음을 그 예시로 하였습니다. 우윤근 전 원내대표께서 작성하신 자료에서 지적하고 있는 네 번째 문제는 고비용·저효율 구조입니다. 1998년 8월 19일 CNN은 클린턴의 스캔들이…… 20년 전의 지적과 작금의 상황이 일치하지 않나요?

의원님들, 좀 자제해 주시고 필리버스터 계속하게 해 주십시오. 박준태 의원님 계속하십시오.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요구. 정치권력에 관한 사건, 검찰이 수사하지 않기로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건 등 검찰이 수사할 수 없거나 수사하여도 믿을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건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 상당하다. 국민적 여론이 분열되어 있어서 찬반 양론이 비등하게 존재한다면 이를 반드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는 경우라 볼 수 없다. 또한 여야 간의 대립이 극심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특검은 정쟁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특별검사제는 검찰이라는 준사법기관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라 정쟁의 대리전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수사 대상의 명확성 부족. 특별검사제는 한시적이고 비상적인 제도이다. 그렇다면 특별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특별검사법은 미국과 달리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보다 더 높은 강도의 사건 수사범위의 명확성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수사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은 법 특성상 수사 사건의 범위까지 모호하다면 그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별검사팀이 효과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도 요구된다. 수사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의 전횡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하므로 특검의 방향 설정에 따라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다음, 특별검사의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수단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다섯 차례의 특별검사 제도가 시행되었다. 옷로비 특검 사건 등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수사기밀의 누설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불거졌다. 또한 대북송금 사건이나 사할린 유전개발 의혹 사건 등에서는 국가안보 사항의 누출이나 국가기밀 유출 등의 논란이 있었다. 물론 기존에 시행된 특별검사에 대해 긍정적 판단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는 수사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프라이버시권을 비롯한 개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 및 국가안보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특별검사 개인에게 맡기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기본권 보장 및 국가안전보장 사이의 이익형량에 대한 검증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정보 및 수사진행 상황 공개의 특성상 유출될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전이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필요성이 절실하다. 특검에 대한 의회나 법원의 절차적 통제장치를 도입함으로써 특검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특별검사 제도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특별검사에 대한 일체의 감독 및 검증 절차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절차적 통제장치로서 의회에 의한 특별검사에 대한 통제가 가장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적어도 수사범위, 기간, 수사내용 공표 등의 국회 통제에 관한 특별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럴까요? 지금부터 소개할 글은 1999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한국형사법학회에 기고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일고’라는 논문입니다. 일부만 발췌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미국 특검제의 헌법 합치성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이 제도는 여러 부작용을 만들어 내었다. 첫째, 스칼리아 대법관이 그의 소수의견에서 예견하였듯이 특별검사의 권력남용이 심각해졌다는 점이다. 특히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자의 반대파에서 임명됨으로써 특별검사가 정파성을 띠게 된 데다가 수사가 성과 없이 종료될 경우 자신에게 돌아올 비난을 의식하여 수사 대상자의 흠집내기에 진력하면서 무차별적으로 수사 범위를 확장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예컨대 스타 검사의 경우 보수적 공화당원이었고, 원래는 클린턴 대통령의 주지사 재직 시 부당이득 취득혐의 사건, 즉 이른바 화이트워터 사건 수사를 위하여 임명되었으나 수사에 큰 성과가 없자 그는 수사 범위를 백악관 여행국 직원 해고 문제와 관련된 트래블게이트 사건, 백악관의 FBI 인물관리기록 열람혐의에 관한 파일게이트 사건 등으로 확대하더니 결국은 클린턴의 르윈스키와의 밀애를 밝히는 이른바 지퍼게이트 사건 수사로 종결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수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언론에 유포하고 기존의 법 집행기관에는 정보 제공을 거부하였고 르윈스키의 변호인에게 변호인-고객 간의 비밀유지 특권에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명령하고 선서 조건부 조서를 이유로 르윈스키에게 위증죄로 처벌하겠다고 협박하며 클린턴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하였다. 요컨대 특별검사가 이제 사실상 누구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권력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둘째, 특별검사법은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이나 비용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고 있어 지금까지 특별검사의 활동은 과도한 예산을 사용하는 데 비해 그 결과는 신통치 않음으로 하여 미 국민의 반감을 극도로 조성했다. 특별검사법 제정 이후 20명의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1억 4850만 달러의 예산을 쓰고도 4건만 일부 기소하였을 뿐 나머지 13건은 무혐의 처리된 바 있다. 스타 검사의 경우 화이트워터 사건 수사를 위하여 임명되었으나 총 5년 동안 무려 5000만 달러를 사용하는 수사를 벌였음에도 그 결과는 클린턴의 르윈스키와의 밀애를 밝히는 이른바 지퍼게이트 사건 수사로 종결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 내에서는 특별검사제의 개정 논의가 일어난다. 그 공통된 요지는 특별검사제가 발동되는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특별검사의 활동을 위한 예산과 기간을 제한하고 수사가 원래의 사안 외로 확대되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이다. 이상의 점은 한국에서의 특검제 도입에 있어서 특별검사의 활동 보장과 동시에 어떠한 특별검사의 권한 남용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한가를 시사한다. 한편 특별검사의 임명 방식에 대해서도 법원이 아니라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상원에 의해 승인받는 쪽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이번 제정된 특별검사법에서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를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사건당 2인의 후보 중 1인을 선택하여 임명하는 방식으로 절충한 점은 무리가 없는 결론이다. 이번 제정된 특별검사법과 각 법안은 특별검사가 정치적으로 중립하고 다른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 정치판의 상황을 고려할 때 특별검사의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정당가입 금지 또는 각종 선거출마 금지 등의 조치도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제출되었던 법안을 검토해 보면 권력을 잡은 쪽에서는 특검제의 유효기간을 단축시키려고 노력하고 반대로 권력을 놓친 쪽에서는 그 기간을 최대한 연장시키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사 외압은 정당한 권한에 의한 적법한 수사가 이루어졌음이 전제돼야 합니다. 2021년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재판권이 일반법원으로 이관되면서 군사경찰의 수사권이 배제되었습니다. 이 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입니다. 군사경찰은 군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말도록 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관철된 법입니다. 민주당은 수사권 없는 군사경찰이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를 정면 위반하여 순직 해병 사건을 불법적으로 수사했는데 이를 애써 외면하며 수사 외압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사 외압 및 방해라는 민주당 주장은 정치적 선동을 위해 동원된 논리이며 사실과는 다릅니다. 또한 이 사건의 기초조사부터 현재 수사 단계까지 외압이나 방해라고 볼 만한 실력 행사는 없었습니다. 국방부장관에게 군사경찰 업무에 대한 최종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규정한 군사경찰직무법 제5조는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및 재검토 지시가 정당한 권한 행사임을 말해 줍니다. 국방부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는 해병대수사단 조사에 기초하여 변경된 단순 의견에 불과하며 수사권을 가진 경찰을 기속하지도 않으며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군은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기록 원안 그대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조사 내용을 은폐한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 5월 경찰에 출석하여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고발한 직권남용 범죄는 누군가가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전 해병대수사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조사 자료 일체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의무 없는 일을 했거나 권리행사를 방해받지 않았으니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에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재판까지 무마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군검찰의 공소권과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지시는 적법하다는 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공수처에 외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카더라식 추측만으로 현 공수처 수사팀까지 특검 대상으로 삼고 있어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를 자동 임명하는 것은 여야 합의의 헌법적 관행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자극적 여론 선동을 무기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고 탄핵으로 가기 위해 특검에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속칭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은 군사경찰 업무에 대한 구체적 최종 지휘·감독권이 있는 국방부장관 이첩 보류 지시의 적법성 여부, 군사경찰 수사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군인권보호위원회가 밝힌 대로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하며 군사경찰의 수사는 권한을 남용한 불법 수사이므로 수사 외압의 실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 등 민주당이 범죄의 정황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수사 외압 여부 판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21일 법사위 입법청문회 중 민주당 의원들이 보인 행태는 어땠습니까? 국회법 제146조는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모욕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었고 지극히 사적 감정에 치우친 직권남용이고 횡포라는 비판이 당연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저질 코미디 같은 청문회 쇼츠 뽑아내기에 열중한 것 같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입법청문회 중 모욕적 발언 및 겁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증인 이시원, 임성근, 이종섭을 10분간 퇴장 조치하며 모욕을 하였고 증인이 질의를 받고 수사 중인 사안에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하자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면책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장시켰습니다. 임성근 증인은 토를 달고 사과하여 의사진행이 안 된다며 퇴장시키더니 이종섭 증인이 발언권을 요청하자 위원장의 진행에 끼어들고 방해했다며 퇴장을 시켰습니다. 국회법 제55조, 동법 제145조는 상임위 소속 의원에 대한 퇴장만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문회 증인에 대한 퇴장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에게 유가족과 가족들에게 사과하라고 명령한 데 이어서 사과가 진심이라면 오늘 사표를 제출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아홉 차례나 하면서 사표서 제출을 종용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에 따라 형사소추 등의 우려가 있는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서 거부의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발언할 수 없다는 말도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자의적 주장과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음에도 고발 조치를 노골적으로 운운하며 증인들을 겁박하는 언행을 벌였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외에도 박지원 의원도 퇴장한 증인에게 한 발을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하라는 등 민주당 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빙자한 탄핵, 민주당은 특검을 빙자해 인민재판을 열겠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공당의 자세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여연대에서 역대 아홉 번의 특별검사제를 사례로 들어 특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이 있어 소개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의 한시적 특별검사제 운영이 드러낸 경험적 문제들, 아홉 번의 특검제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그중 한시적 특검 제도라는 제도 자체의 한계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실체적 진실 발견과 형사사법 정의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특검 임명, 수사 대상 및 수사 기간 등이 정치적 협상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 특검 임명 여부를 비롯하여 특검에 의한 수사 범위 등 특검법 제정 자체가 매우 치열한 정치적 힘겨루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책적 판단이 아닌 형사적 정의 실현에 입각해 결정되어야 할 특검에 의한 수사 여부가 여야 정치권의 협상 결과, 특히 다수당의 입장 여부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북 비밀송금 특검의 경우도 수사 대상을 두고서 정치적 힘겨루기가 있었고 최근의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에도 애초 여야 간에 특검 실시에 합의한 뒤에도 수사 기간과 수사 대상 문제 때문에 이견이 있어 특검법이 제정되기까지 40여 일 정도의 시간을 더 허비했습니다. 특히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는 특검법 내용에 대한 협상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적 사안과 연계한 여당의 전략으로 말미암아 특검법 제정이 더 미루어진 사례입니다. 정치권의 공방과 특검법 협상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범위, 수사 기간마저 정치적 협상의 산물이 되어 실체를 밝히는 수사에 장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대개 집권세력과 여당 측은 수사 범위와 수사 기간을 최대한 제한하려 하고 야당 측은 그에 반하는 입장이며 두 세력 간의 힘겨루기 끝에 수사 범위나 수사 기간이 정해집니다. 특히 수사 기간이 제한된 관계로 피의자나 중요 참고인들이 한정된 수사 기간 동안 비협조로 나올 경우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운영된 특검에서 그런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 수사 대상이 정치적 협상에 의해 제한됨에 따라 수사 진행 중에 특검법에 한정한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범죄혐의가 확인되더라도 애초 특검법에서 규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하거나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특검은 검찰에 사건을 인계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효율적으로 국가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또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매우 필요한 경우에도 정치권의 무관심 또는 다른 정치적 변수들 때문에 한시적 특검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검찰 수사로만 그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용산 참사 사건이나 국정원 X파일 및 삼성그룹의 불법 정관계 로비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특별수사기구의 경우 수사 대상자와 수사 대상 범죄 종류가 사전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검찰이 아닌 기관의 수사 개시에 별도의 정치적 협상과 공방으로 인해 수사에 관한 부당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 기간에 따라 정치적 협상에 의거해 정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수사 기간 제한에 따른 수사의 어려움도 없습니다. 다음, 독립성과 능력을 갖춘 특검팀 수사인력을 신속히 모집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홉 차례의 한시적 특검은 특검법이 발효되면 10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다시 10~20일 이내에 1~3인 내외의 특별검사보, 10~20인 정도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하여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게 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만큼 한시적 특검제도하에서는 수사팀 인력 구성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사안이 매우 복잡하거나 장시간의 수사 기간이 규정된 이용호 게이트 특검이나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명박 BBK 특검 등의 경우에는 정치적 부담 또는 변호사 사무실을 휴업하고 장기간 특검팀에 합류해야 하는 등의 부담으로 말미암아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모집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알려졌고 다른 특검의 경우에도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용호게이트 특검을 맡았던 차정일 특별검사는 특별수사관 등의 모집에 어려움이 워낙 컸던지 10일 늘어난 수사준비 기간 20일로도 부족해 수사준비 기간을 30일까지 늘려야 한다고 수사 결과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이럴 경우 수사 자체가 지체되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모순에 빠지는데 이것이 바로 제한된 시간 안에 팀을 급구성해서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한시적 특검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이같이 빨리 특검팀을 구성해야 하는 한시적 특검 제도하에서는 수사 대상자나 검찰, 정치권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수사실무 능력 등을 갖춘 이들로 특검팀을 구성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검사 1명이 20여 명이 넘는 특검 구성원들의 능력과 과거 경력, 수사 인력으로서의 자격 흠결 여부 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종남 변호사를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였으나 김 특검보가 검사 재직 시절 향응 접대받은 의혹이 드러나 중도 사퇴한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 검찰의 공안부가 수사 대상임에도 공안통이라 불리는 황교안 부장검사가 파견검사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안검사 출신 허용진 변호사를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하여 김형태 특검보와 4명의 특별수사관이 중도 사퇴한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이 특검보나 특별수사관 후보자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수사팀에 참여하여 특검팀 운영에 파행이 빚어졌던 대표적 사례들입니다. 게다가 특검팀 구성원이 되기 전까지는 개별 변호사 업무를 하거나 검찰청 등에서 제각각 업무를 하던 이들이 급작스럽게 하나의 특검팀으로 뭉친 만큼 특검팀 구성 초기는 수사팀 내부의 협력관계가 형성되지 못해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한정된 수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치밀한 수사 진행에 장애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특별수사기구의 경우 평소 자질과 능력을 갖춘 수사 인력을 확보해 둘 수 있고 수사 인력 사이의 협력관계도 이미 형성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이유입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특별검사팀을 급조할 수밖에 없는 만큼 기존 검찰조직에 대한 의존하는 정도가 크고 이로 인해 공정성과 독립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사 인력을 짧은 시간 안에 구성해야 하는 만큼 검찰조직으로부터 독립적인 인력을 물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역대 아홉 차례의 특검팀 때마다 검찰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는데, 현직 검사와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의존하게 되는 부분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검찰의 당해 사건 수사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되고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검찰이 수년째 수사를 하지 않아 불신을 받았고 검사도 수사 대상이었던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불법 경영승계와 정관계 불법 로비 의혹을 다룬 삼성 특검, 검사들의 불법 금품 및 향응 수수 의혹을 다룬 스폰서검사 특검, 대검찰청 공안부 등 검찰의 파업유도 의혹을 다룬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 등은 검찰 고위간부 등이 직접적인 수사 대상임에도 파견검사들에게 수사에 의존하는 것 등으로 특검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된 사례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의 경우에는 이우승 특검보가 파견검사들의 수사 방해에 항의하며 중도 사퇴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한시적으로 급조되어 파견검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검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임시로 수사 인력을 구성해야 하는 한시적 특검 제도에서는 파견검사와 파견검찰공무원의 숫자를 늘려 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반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특별수사기구의 경우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인력을 급작스럽게 충원하는 방식이 아닌 만큼 검사나 검찰공무원의 파견이 필요 없게 되고 따라서 한시적 특검에서 발생했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키지 않습니다. 다음, 한시적 특검의 경우 특별검사도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임명해야 하는 만큼 최상의 적임자인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칠 수가 없습니다. 역대 특검법에 따르면 통상 3~7일 내외의 매우 짧은 기간 안에 특별검사 추천기관이 적임자를 물색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도 이를 추천받은 지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 당시에는 특별검사 추천기관을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대법원장으로 두었고 정당이 추천한 사례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 만큼 한시적 특검의 경우 특검 임명에 소요되는 절차를 간략히 할 수밖에 없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팀 전체에 대한 신뢰를 좌우할 특별검사의 임명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끝내야 하므로 특별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커녕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같은 추천기관이 그 소속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이나 내부 추천 절차를 충분히 거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적임자에 대한 추천 기회 부여나 추천 예정자에 대한 사회적 검증 기간을 거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 특별수사기관의 경우 한시적 특검의 특별검사에 비교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의 임명 과정에 국회나 시민사회, 법률가집단 등이 참여하는 인사추천위원회는 물론이거니와 국회의 인사청문회 등의 정치·사회적으로 공정한 임명 추천 및 검증 과정을 거칠 수 있고, 차장 등의 경우에도 국회 등을 통해 적절한 검증 과정을 거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제한된 기간 안에 수사 인력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과 비품을 마련해야 하는데 사무실 임대, 수사에 필요한 장비 및 각종 사무용품 등을 구비하는 데 10~20일간의 특검팀 준비 과정을 고려하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짧은 기간이 주어진 특별검사의 입장에서는 특검팀 인력 모집과 구성에만도 힘이 부치는데 각종 시설과 비품 마련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검토 시간을 빼앗기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동안에 특검을 맡았던 특별검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안입니다. 한시적으로 급조되어 활동해야 하는 한시적 특별검사제도의 문제점에 해당합니다. 한시적 특검제도라는 제도 자체의 한계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아홉 차례의 특검에서 발생한 문제점 중에 향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상설적 특별수사기구 설치 운영이나 특검제도 운영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로 새길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검사를 보좌할 특별수사관의 지위의 문제입니다. 각 특검법은 특별수사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243조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가 주요 피의자에 대해 신문을 할 경우 이들 특별수사관이 신문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파견검사나 파견검찰공무원을 신문 과정에 참여시켰는데 검찰이 수사 대상인 경우에는 이들을 신문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몇몇 특별검사들이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관계기관의 협조 문제입니다. 각 특검법에는 특검의 수사에 협조할 관계기관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감사원이나 국세청 등 수사에 꼭 필요한 주요 기관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특검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특검팀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신청 등 추가적인 시간을 소모해야 하여 곤란을 겪은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특검의 정치화에 대해 잘 정리된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문제 인식, 정말 특검을 하자는 것인가? 정치공세일 뿐인가? 최근 1년 동안은 특검 정국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특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총선 이전부터 각종 특검법이 발의되고 또 그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되는가 하면 총선 이후에는 이화영 사건, 조국 사건, 황운하 사건 등에 대한 특검까지 주장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대한 논란에서는 특검의 대상으로 부적절하다는 점보다 특검의 방식에 대해 논란이 더 많았다.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전례 없는 방식의 특검을 주장하면서 그 위헌성 논란이 야기되었던 것이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야당이 특별검사후보를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것, 특검이 스스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 특검이 수사 중간에 수사 상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문제되었다. 법조계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지만 특검의 대상 자체에 대한 논란은 많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이화영, 조국, 황운하에 대한 특검은 이미 검찰 수사가 종결되고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식으로 특검을 하자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그 배경을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결국 이재명 사건의 핵심 인물의 하나인 이화영을 비롯하여 조국, 황운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들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재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정말로 특검을 통한 재수사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정치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인지는 현재로서 확실하지 않다. 전자라면 민주당에서 특검의 본질과 기능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후자라면 정치공세의 선을 넘은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물론 민주당이 제22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훨씬 넘는 승리를 거뒀고, 이를 바탕으로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적극적인 주장들을 펼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무리한 주장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뿐이며, 특히 민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특검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국민의 반발까지 야기할 수 있다. 특검제도, 즉 특별검사제도는 1868년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이후 2022년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까지 열세 차례 특검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바 있다. 주목할 점은 2014년 상설특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계속 개별적 특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상설특검 제도와 다른 내용의 개별적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특검 제도가 본질과 다르게 정치적 공세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특검은 본질적으로 검찰 또는 경찰,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 임명된다. 미국의 특검 역사에서 유명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같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인물에 대한 수사를 맡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리나라에서 특검법이 제정된 사안도 대통령 또는 정부의 중요 직책에 관한 것이나 검찰 고위간부의 비리 의혹 등이 주된 특검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특검의 실효성, 예산의 낭비, 정파적 이용의 문제점, 삼권분립 위반 등의 비판에 따라 1999년 특검법이 폐지되었다. 이후 미국에서는 검찰총장이 연방 항소법원의 추천을 거쳐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었고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시아 게이트,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개입과 관련하여 각기 특검이 임명된 바 있다. 이러한 특검 제도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미국의 특검법 폐지에서 나타나듯이 실효성 문제 및 이와 연결된 예산 낭비의 문제는 물론이고 정파적 이용의 문제 또한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까지, 그것도 조국 대표의 경우에는 제2심 판결까지 선고된 상황에서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특검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 특검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대통령 또는 수사기관 수뇌부의 눈치를 보는 상황 등으로 인하여 수사가 지지부진하거나 제대로 수사를 못 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수사를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만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적극적으로 행해졌는데 그 수사가 왜곡된 수사였다는 이유로 특검을 시행하는 것은 특검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이런 경우라면 그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서 하고 왜곡된 부분을 밝혀서 무죄 판결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확대를 강행할 경우에는 미국에서 특검 폐지의 이유로 거론되던 문제들이 매우 심각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특검이 특히 지금 야당과 같이 과반 의석을 가진 경우에는 매우 빈번하게 시행될 것이며 그로 인한 실효성 문제 및 예산 낭비도 심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정파적 이용의 문제는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될 우려가 매우 크다. 이렇게 되면 특검에 대한 위헌 논란이 우리나라에서도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역대 특검의 성과와 그 차이의 원인. 지난 25년간 13개의 특검법이 통과·시행되었다. 그중에서 성과를 보인 특검으로 평가되는 것은 많지 않다. 물론 특검이 무능하거나 불성실하기 때문에 성과가 없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애초부터 성과를 보이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특검이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역대 특검 중에서 성과를 보인 특검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차정일 특검이 수사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의 비리를 밝혔던 이용호 게이트 사건, 송두환 특검이 수사해서 불법 송금 사실을 밝혔던 대북송금 사건, 허익범 특검이 김경수의 여론조작 개입을 밝혔던 드루킹 사건을 들 수 있다. 그 밖의 특검에서는 특별히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훨씬 많은 사건에서 특검의 수사가 성과를 보이지 못한 이유는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 애초에 범죄혐의가 확실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무리하게 특검을 실시하였던 경우도 있다. 둘째, 정부나 수사기관에서 특검의 활동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문제될 수도 있다. 셋째, 특검의 역량이 부족한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건 특검이 성과 없이 끝난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 첫째 이유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라면 애초에 특검을 하지 말았어야 하며, 둘째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비판의식이 매우 날카로운 상황에서 정부나 수사기관이 특검에 비협조적일 경우에는 그에 대한 비난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셋째 이유라면 특검의 추천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논란의 핵심은 과거의 특검법과는 달리 야당이 특검의 추천권을 독점하는 문제에 대한 위헌성 여부이다. 이 문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수사 및 재판의 기준을 정하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수사권은 정부에, 재판권은 법원에 속한다. 그런데 국회에서 수사 및 재판의 기준을 법률로 정할 뿐만 아니라 특검을 통해 사실상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종래 국회에서 특검법을 제정하되 복수 추천된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특검을 선임하도록 한 것은 특검이 국회의 일방적 행위가 아닌 국회와 정부의 협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형식상 대통령이 특검을 선임하지만 그 선임은 형식적인 것이고 사실상 국회에서 선임하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된다면 결국 국회가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여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 이런 점에서 과거의 특검법과 달리 사실상 야당이 특검 추천을 독점하게 되는 방식의 특검 추천에는 문제가 있으며 이를 수정하지 않은 상태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결국 야당의 독점적 특검추천권은 특검법이 정치공세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다. 성공적 특검은 그 시작과 끝이 책임과 국민의 공감이어야 한다. 특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일단 해 보고 성과가 없어도 그만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특검은 성공할 수 없다. 즉, 국민의 혈세를 작게는 수십억, 많게는 100억 이상 투입한 특검이 아무런 성과를 보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면서 특검이 시작되어야 한다. 만일 정부 기관이 잘못된 정책으로 국고에 수백억의 손실을 입혔다면 어느 국민이 이를 묵과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특검의 성공 여부는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내 집 앞마당의 불로 느껴야 한다. 잘되면 내 집 앞에서 의미 있는 행사를 한 것이 되지만 실패하면 내 집에 불이 붙을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읽어 드린 칼럼은 고려대학교 장영수 헌법학 교수의 글이었습니다. 특검 도입이 논의될 무렵 당시에 한 검사가 기고한 글입니다. 꽤 오래된 글이지만 특검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우려한 글입니다. 특별검사제 도입 주장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 특검제 도입 주장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소위 특별검사제라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법률적 소양이나 동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이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성과 반대의 견해가 있어 왔습니다만 저는 찬성의 논거를 순수한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여기서 순수한 법률적인 측면에서라고 말하는 이유는 제가 관점을 바꿔서 그것을 정치적 측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정쟁의 도구로서의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찬성론자의 논거가 너무나도 쉽게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이 만약 정치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 미국에서 특별검사제가 지녔던 연혁적 의미를 생각할 때 야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입론자가 스스로를 법률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사람에게 자신이 특별검사제에 대해 리걸 마인드에 입각해서 생각해 봤는지, 혹은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해서 스스로가 리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봐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특별검사제라는 것이 법체계상 혹은 법논리상 옳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바가 없이 그저 미국에서도 했던 제도니까, 아니면 검찰이 미우니까, 최대한 양보해서 검찰을 견제할 필요가 있으니까라는 식의 발상에서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주장한다면 그건 법률을 공부하지 않은 법률 비전문가의 견해와 과연 무엇이 다른 것인지 의문입니다. 새로운 법제도나 체계를 도입하려고 할 때 기존 체계와 논리적 이론적 충돌이 없는지, 미국식 제도의 일부분만을 받아들일 경우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그 제도와 함께 발전해 왔던 보완 제도를 동시에 도입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없이 무조건적인 도입 주장만을 하는 것은 법률가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입론자가 정치가도 법률가도 아니고 특별검사제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일반시민이라면 제발 법률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치가적인 시각을 갖지 말고 자신의 이해관계나 호불호를 떠나서 보다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을 갖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봐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또한 자신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할 정도의 충분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필요합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논쟁 그 대부분은 결국 정치적 논쟁들입니다만 가장 이상한 특징은 어떤 논쟁이든 그 대상은 명제 혹은 명칭만으로 존재할 뿐이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팩트가 없음에도 아니면 논쟁의 당사자들이 그 팩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혹은 최대한 양보해서 그 팩트가 언론을 통해서 전달된 극히 제한된 또는 우려를 포함한 정보에 기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누구나가 다 그 명칭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안다는 듯이 논쟁을 벌인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특별검사제에 대해서도 팩트를 확정해 두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현시점에서는 여전히 확정할 팩트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식 특별검사제를 전제로 하여 개괄적이고 원론적인 주장을 할 수밖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 입법 청원되어 있는 법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언급한다면 그 법안은 법률상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단체일 뿐인 대한변호사협회에 헌법기관인 정당과 동일한 자격과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법 해석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고,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인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지 않은 위헌적 발상에 의거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특별검사제의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그다지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검제는 태생적으로 정치적인 제도입니다. 누구나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리고 있지만 특별검사제는 태생적으로 법률적인 제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제도입니다. 엽관제의 전통을 갖고 있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한 미국의 연혁을 보더라도 특별검사제가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태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특별검사제는 집권 정당의 정권 유지에 행정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국 정치하에서 순수 행정부적인 성격을 가진, 즉 결과적으로 집권 정당에 예속되어 있는 연방검찰에 대한 견제 제도로서 연구되고 도입되어졌지만 초기에는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주도하에 공화당원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고 1차 폐기되었다가 클린턴 정권에서 부활한 후에는 야당인 공화당의 후원하에 민주당원인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역시 악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다시 한번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멀리까지 갈 것 없이 최근 우리나라 국회에서 특별검사제가 논의되어 온 경과를 보더라도 그것이 정치적인 제도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한시적 특별검사제가 3년이라는 기한을 못 박고 있었다는 점부터가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함을 말해 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특별검사제를 3년으로 하자는 주장은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었을 경우 특별검사제라는 부담을 갖고 싶지 않다는 불순한 의도를 감추고 있다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정치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자기모순입니다. 우리나라의 검찰은 집권당의 당원이자 행정부의 구성원인 법무부장관이 연방검찰총장이 되는, 즉 제도 자체에서 집권당에 예속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미국식 검찰 제도와는 다르게 법률상 정치적 중립이 선언되어 있는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기관입니다. 미국과는, 더 나아가 영미법적인 체계와는 이름이 같고 직무 태양이 유사할 뿐 본질적으로는 다른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미국식 특별검사제라는 개념은 그 발상에서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조차 쉽게 벗어나기 어려웠던 삼권분립과 관련된 위헌 논쟁은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더욱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러서는 그야말로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특별검사제는 정치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정치적 요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될 제도를 도입하자는 자기모순적인 주장은 논리적 사고를 특징으로 하는 법률가의 관점에서는, 적어도 본인의 논리체계하에서는 어떻게 그런 생각이 가능한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특검제는 국가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합니다. 특별검사제 도입 주장, 이에 대한 반박, 협상을 통한 도입 논의, 정치적 환경 변화에 의한 야당의 협상 거부, 다시 정치적 환경 변화에 의한 야당의 특별검사제 전격 수용이라는 일련의 절차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여의도에서 벌어질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협상 과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보다 더 실질적이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특별검사제의 실시가 우리나라에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검사제가 가져올 가장 큰 피해는 국가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입니다. 국가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은 결국 국가 기강의 문란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는 국가 발전의 기틀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별검사제의 수사 대상은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사건이고 정치적인 거래에 의해 특별검사가 임명될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임명된 특별검사는 아무리 중립적인 자세를 갖추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예단에 의해 혹은 언론보도를 통해 유도된 국민 여론에 의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결론들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범죄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충분한 수사를 한 후 기소하면 유죄의 판결을 받을 것이 전제가 되는 유의 사건을 수사한다는 수사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민 여론상 기소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결정되어 있는 사건을 수사함으로써 그 수사 결과에 관계없이 기소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출발하는 것이 미국식 특별검사제입니다. 즉 수사의 단서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의혹만으로 수사가 개시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혹과 음모 이론에 근거를 둔 수사 개시는 결과적으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실체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채 상병 사건은 법리적으로 처리 과정에서 모순이 많은 사건입니다. 특히 민주당 주도로 개정 시행된 군형법 개정안에 따라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수사단이 조사가 아닌 사실상 수사를 하면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2022년 7월 시행된 군형법 개정안에는 군 내 성범죄와 군인의 사망이 된 범죄, 군 입대 전 범죄의 경우 수사권 일괄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개정안대로라면 해병대수사단은 기본 조사만 하고 경찰로 이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사권 없는 사람이 군형법을 오독해서 수사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항명하듯이 지휘체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이 사건이 너무나 비극적이고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하자는 그 본질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해병대수사단은 군인 사망 사건의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수사권 없는 수사의 이첩은 독립적인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이첩 자체는 상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일반적인 행정행위입니다. 그런데 해병대수사단은 상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데도 이첩, 즉 항명 행위를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는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선입견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단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수사 결과는 과도하게 단정적이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사 결과를 상관에게 보고하기도 전에 채 상병 유족에게 알리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모든 책임자의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수사권이 있어도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수사권 없는 사람이 한 것입니다. 정의감이 넘쳐 그랬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행동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외압 의혹에 대한 진실인 것이고 이와 별도로 과실치사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를 계속해서 정치 이슈로 끌고 가서 편파적인 법안의 성안을 주장하는 것은 특검법의 정파성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고 순직한 해병대원을 모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채 상병 사건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고 수사가 미진하면 언제든지 특검을 추진하겠다,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수차례 약속드린 내용입니다.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 몇 개월을 기다리지 못하고 특검을 시작한다면 그 결과가 도출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채 상병 특검법은 여러 제도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사·소추권은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검 임명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특검에 부여하는 예외적 제도입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에 부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할 경우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인 특검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고 이번에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지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 둘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하는 기형적인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규정으로 헌법상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큽니다. 아울러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의 의도에 부합하는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특검으로 인해 오히려 공정하고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고 혼란과 정쟁만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천한 전례가 없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소수 정당 또한 공정성, 객관성 담보도 어렵습니다. 아울러 본 특검법안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검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 당사자가 수사·재판 기관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현행 사법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본 법안은 수사 대상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여당을 배제한 채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서 사실상 수사기관, 수사 대상과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으로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합니다. 특검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에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서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채 해병 사망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해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입니다.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은 미진한 경우에 검찰에서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대 특검을 살펴보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공수처에서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방부·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이고 기타 연관된 사건 역시 공수처에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에 반하는 일입니다. 본 법안은 수사 대상과 관련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도 부여하고, 법률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이는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군형법상 항명죄 등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검사가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등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헌정사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검사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이유는 기소 시점에서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기소 후에도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고 검찰청법 및 군사법원법상 검사 직무의 위임·이전·승계 규정에 따라 기소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도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본 법안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군사법원법을 준용하고는 있지만 해당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지도 않았고 정규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니고 아무런 지휘·감독도 받지 않는 특검에서 공소를 취소한다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제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대국민 보고 규정에 따른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상당합니다. 본 특검법안은 수사 중이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사실과 그 외 수사 과정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여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의사실이 공개됨으로 인해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한 특검 추천 절차로 인해서 정치 편향적인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되었을 경우에 수사와 재판 절차가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다음, 수사 인력과 기간이 과도하여 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도 상존합니다. 특검은 정치인의 특정 사안에 한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과잉 수사의 우려가 있어 수사 인력, 기한 등을 제한해 왔습니다. 동 법안의 특검 실시 기간은 최장 150일입니다. 이는 역대 최장 기간에 해당하고 수사 준비 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서 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합니다. 수사 대상이 15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에 최장 120일의 수사 기간을 가졌고 수사 인력은 최대 10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대상이 6건에 불과한 동 사건이 이와 유사하거나 더 과하게 규정된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특검 실시에 과도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되어 이 또한 부적절합니다. 과도한 수사 인력과 기간 그리고 기소 시에 재판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막대한 국민 혈세 투입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 153억 9000만 원, 2018년 드루킹 특검에서 79억 4000만 원, 2022년 이예람 중사 특검에 51억 5000만 원이 각각 사용된 바 있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하고 다시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 및 재판을 하게 하여서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채 상병 특검법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 위반 우려가 있고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조금 크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야의 합의 없이 특검을 했던 사례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입니다. 역대 열다섯 번의 특검에서 여야의 합의 없이 추진된 특검은 전무하다고 봐야 합니다. 1999년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검, 2001년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 2003년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 2003년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 2005년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관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07년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검, 2010년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12년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22년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모든 특검에서 특검법안이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되었고, 이명박 BBK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 표결에서 당시 한나라당이 불참했지만 특검 대상자인 이명박 후보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의 여야 합의 효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된 특검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도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이라며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의 법안에 대해 반대를 표시할 수 있는 헌법에서 규정한 권한으로 국회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고 헌법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여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헌법은 법률에 입법 절차를 규정하면서 국회가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53조에서 제2항 내지 제5항을 통해 법률안 거부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과 절차, 한계 및 효력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할 수 있고 일반적인 법률안 의결정족수보다 강화된 정족수로 재의결되어야만 당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하고 권력 분립을 구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 헌법질서에 부합하는 정당한 절차와 내용을 담보하지 못한 채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저지하고 국회의 소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한편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률이 시행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을 수호할 책임을 지고 있는바 법률안 거부권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입법부가 법률 제정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위헌적인 법률이 제정될 수도 있으며 정권과 사법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법률의 제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단원제 국회에서는 양원제에 비하여 경솔한 국회 입법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법률안 거부권의 필요성도 그만큼 확대됩니다. 입법권 남용의 문제는 헌법재판 등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바로잡을 수도 있지만 그 파급 효과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이에 대통령에 대하여 입법권에 대한 견제 기능을 부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헌헌법을 기초한 유진오 초대 법제처장 역시 헌법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인정한 취지를 국회의 경솔과 횡포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법률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설정하고 국가 운영의 근간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그 내용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그렇기에 법률의 내용은 헌법 이념·가치 실현에 적합해야 하고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내재하는 타협과 조정이라는 의사결정 과정과 입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역대 국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사례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양곡매입법안, 지방자치법안, 농지개혁법안, 귀속재산에 대한 임시조치법안, 법원조직법안, 세입보전국채발행에 관한 건 등 총 45건의 재의요구를 행사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금에관한임시조치법폐지법률안,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안, 중기관리법 개정안, 탄핵심판법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 등 총 7건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과 북한핵개발자금 전용의혹사건 및 관련 비자금비리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사면법 개정안,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6건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을 거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등이 법률 취지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재의요구권 2건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통과로 인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하여 총 14건의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에 대해 수사권은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절차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모든 법안이 완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역시 연방헌법 제1조제7항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양원을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법으로 확정됩니다. 양원을 통과한 법안이 대통령에게 송부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로 의회에 환부된 법안을 양원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의회가 회기 중일 경우에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서명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않으면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됩니다. 그러나 이 10일의 기간이 의회 휴회 기간과 겹쳐서 법안의 의회 송부가 불가능할 경우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보류 거부로 폐기됩니다. 이런 제도를 바탕으로 미국은 최근까지 일반 거부권과 보류 거부권 등 총 2585건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부터 현재 바이든 대통령까지 총 46인의 대통령 중에서 거부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은 대통령은 7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모두 20세기 이전의 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12건의 재의를 요구했고 경제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전후의 대통령인 루스벨트, 트루먼, 아이젠하워도 각각 635건, 250건, 181건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소통과 협치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레이건 대통령 역시 78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과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초로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입니다. 1792년 4월 5일 하원의원 숫자를 결정하는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812년 전쟁 중에 매디슨 대통령이 내부 개선 법안과 1815년 은행 헌장 연장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재임하면서 총 414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1887년 텍사스 농민 구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자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1919년에 제1차 세계대전 후 평화협정과 국제연맹 가입조약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뉴딜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습니다. 총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특히 1935년 가난한 농민 지원 법안으로 불리는 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각 대통령들은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러한 거부권 행사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고 미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고 다양한 국가들의 사례를 짚어 볼 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존중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대통령은 최전방의 헌법 수호자입니다. 정쟁을 향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하는 것 역시 대통령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다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과거 특검이 도입될 당시에 이를 우려한 법학자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의 상황과, 교훈을 줄 수 있는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법대 참여연대 대표를 지내신 하태훈 교수님의 기고입니다. ‘특별검사제의 법체계상 문제’라는 글입니다.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옷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밝혀질 것 같은 기대를 갖기도 했고 역시 특별검사는 형사사법기관으로서 사법정의의 실현을 담당해야 할 검찰이 해내지 못한 진실규명에 한발 다가갈 수 있는 특별한 제도로 여겨지기도 했다. 특별검사의 수사가 마무리되자 일부 언론에서는 특별검사의 성역 없는 수사로 제도의 필요성이 입증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고 야당은 전면적인 제도 도입을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특별검사제는 성공한 것인가? 특별검사제의 성과에 대하여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떠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 왜냐하면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의하면 검찰 수사의 오류나 미진함이 일부 드러났지만 아직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공소제기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사건의 실체가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점에 다시 특별검사제를 언급하는 것은 오랫동안 국민,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와 검찰의 치열한 격론 끝에 도입된 특별검사제이기 때문에 비록 한 번이지만 시행 경험을 토대로 냉정하게 중간 평가를 내려 보는 것이 제도 도입의 찬성론자나 반대론자에게 필요한 논의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찬성론자는 보완책을, 반대론자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임시적이든 상설적이든 제도 도입의 필요성 여부를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이 제도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유익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특별검사제의 효율성 및 경제성, 수사의 공정성 및 정치적 영향 등 부정적인 시각에서 도입 반대의 견해를 언론매체를 통해서 밝힌 바 있다. 사안별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특별검사제가 시행된 지금도 그 견해에는 변함이 없다. 이하에서는 한시법으로 제정·시행된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특별검사의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검토해 본다. 특별검사제를 반대한다고 해서 검찰의 중립성과 엄정성을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달리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분명 검찰은 혁신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국가기관이다. 그렇다고 다른 기구로 대체되어야 할 기관은 아니라고 본다. 지금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검찰은 법원과 함께 사법정의를 세우는 항구적인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검찰이 정치적 사안을 피해 갈 수 있도록 탈출구를 열어 줄 것이 아니라 검찰 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궁극적으로 검찰의 권위가 세워지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검사법에 의하면 특별검사는 특정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뿐만 아니라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에 관련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형사소송법상 수사권과 공소권의 주체로서의 검사와 동등한 지위와 권한이 보장되어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의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결정적인 이유이다. 물론 기소독점주의는 헌법상의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로써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특별검사법에 의한 특별검사의 도입이 기소독점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법체계상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검사가 한시적이나마 상설화되면 소추기관이 이원화되고 극히 예외적이고 보충적이어야 할 특별검사제가 기존 검찰과 양립하게 되어 검찰제도의 기능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검찰과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로 국가 소추기관을 이원화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면 상품 생산처럼 검찰 수사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거나 정치적 사건에 대한 수사로부터 검찰을 해방시킴으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는 기존의 검찰 조직이 무기력해지고 사기 저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기존의 검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신뢰에 손상을 가져올 것이다. 소추기관이 이원화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에 있어서 검사와 특별검사와의 관계가 법률상 명시되지 않는 한 검찰도 수사에 착수하여 기소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중수사와 이중기소의 위험도 존재하게 된다. 또한 이번 특별검사의 경우에도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 임명에서 문제되었듯이 특별검사가 수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의 검찰 조직을 활용하거나 수사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 인원을 보강한다면 검찰에 대한 불신 때문에 도입한 특별검사제 취지에 반하게 된다.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도 궁극적으로는 검찰이 공정하고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수사권과 공소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수사 및 소추를 담당할 기관을 이원화할 것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 및 공소권 남용을 통제하고 검찰의 중립화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그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경쟁적인 외부적 조직을 통해서 소극적으로 검찰 개혁을 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내부적인 제도의 개혁, 예컨대 검찰인사위원회의 설치, 검찰청법의 상명하복 규정의 폐지, 내부결재 제도의 개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독립적인 공직비리 수사기구의 설치,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와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의무와 기소의무 강제주의의 도입 등을 통해서 외부적으로는 사법적 통제, 즉 재정신청제도의 전면적 확대 등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특별검사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와 통제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제도이다. 그렇다고 특별검사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의 특별검사법처럼 수사 대상과 수사 기간을 제한하고 비밀누설 금지와 수사 내용의 공표를 금지하는 등 예방 조치를 취하게 되면 특별검사의 활동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특별검사제의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된다. 이번 특별검사의 옷로비사건 수사에서도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직무 범위의 제한 규정 때문에 공소권 행사를 포기하고 검찰에 수사 기록을 넘김으로써 반쪽 권한 행사에 그치고 말았다. 또한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일탈에 대한 수사 대상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검사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검사법의 입법적 한계로 지적되는 수사 내용의 공표 금지 조항을 삭제하거나 직무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이는 특별검사의 권한 남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론의 압박과 영향을 받을 것이고 수사 결과에 대한 부담으로 무리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수사 당사자의 인권침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한 불신으로 도입된 특별검사제가 특별검사의 권한 남용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언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 어떤 절차로 임명할 것인지에 관해서 어떤 형태로든 국회가 개입되어야 한다. 특정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특별검사법의 제정 과정에서 보았듯이 이때부터 정쟁의 대상이 될 것이고 다수당의 횡포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게 된다.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여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려는 취지의 특별검사제가 오히려 정치적인 제도가 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는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한시적이든 전면적이든 특별검사 임명 요청이 남발될 것이 예상된다. 정치적 목적으로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여 특별검사의 임명이 정쟁의 대상이 된다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도입된 특별검사가 도입 단계부터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이 글이 작성될 당시에는 경찰도 이 정도의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공수처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점입니다. 검찰에서의 수사와 특별검사의 수사를 놓고 여러 가지의 악영향을, 부작용을 경계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상당 부분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고 상당 부분 진행의 마무리 수순에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공수처 수사도 이미 수개월 전부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 대상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임성근 전 사단장도 이미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수사가 미진할 경우 검찰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특별검사를 통해서 수사를 하는 방식을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제 곧 수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차분하게 그 결과를 지켜보시고 그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또다시 특검을 요청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 우리 국민의힘과 대통령께서 수사 결과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미진할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특검을 요청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결과를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를 더 선명하게 확인하고 진실 규명에 가까워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타깝게 희생된 채 해병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우려와는 달리 대통령도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미국의 뉴스 보도를 보면서 그것 하나만으로도 수사에 성역이 있어 왔다고 믿는 국민에게는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이번 특별검사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도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별검사제의 도입이 필요함을 확인한 국민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마치 거짓말탐지기가 거짓 진술 여부를 알려 주는 신비한 기계로 오해되고 있는 것처럼 특별검사도 외부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일련의 의혹 사건들을 공정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혀 줄 수 있는 정의의 사도쯤으로 오해돼서는 안 된다. 법 제정이나 임명 과정에서부터 드러났듯이 특별검사제는 이미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분명 검찰은 개혁되어져야 한다. 그렇다고 다른 기구로 대체되거나 법체계와의 이질적 요소에 의하여 자극받아 개혁되어질 기관은 아니다. 지금 당장은 불신의 대상이지만 어쨌든 검찰은 법원과 함께 정의를 세우는 형사사법기관이다. 그렇다면 검찰이 정치적 사안을 피해갈 수 있도록 탈출구를 열어 줄 것이 아니라 검찰 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궁극적으로 검찰의 권위가 세워지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집권층을 포함한 정치권의 자세이다. 예컨대 검찰청법에 있는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전현직 검사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되는 관행을 타파하거나 검찰의 청와대 보고 관행 등이 사라져 검찰과 정치권의 연결고리가 하나씩 끊어질 때 진정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중립이 훼손돼서 그 수사 결과를 평가하는 시각이 그 결과를 신뢰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불복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특검법안에 특별검사를 야당이 2명 모두 추천을 하고 반드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그런 전례가 있든 없든 법상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과연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정파성을 떠나서 그 수사 결과를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 사건이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주도해서 만드신 공수처, 당시 우리 여당은 반대했지만 이미 공수처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수사 인력과 규모가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일보의 강주안 논설위원의 관련된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낳은 부모는 더불어민주당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이후 17년의 산고를 거쳤다. 요즘 민주당의 공수처 홀대가 불편한 이유다. 공수처가 나름 공들여 온 채 상병 사건을 특검 대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중대한 사건을 빼앗기는 것만큼 허탈한 일은 없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특검에 사건을 내줬다. 검찰을 불신하는 야당이 이를 주도했다. 한 건당 수십억 원의 예산이 드는 특검 수사가 늘 성공적인 건 아니다. 특검이 성과를 내지 못한 데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와 특별검사 사이의 갈등도 큰 몫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과 특검은 천적 관계다. 공수처는 다르다. 검찰 견제가 목적인 기관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공수처법을 강행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정부는 17대 국회에서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 법안을 제출했다. 18대 국회에서 비슷한 법안을 밀어붙인 것도 민주당이다. 지향점이 비슷한 특검에 공수처를 넘긴다니 수긍하기가 어렵다. 민주당의 찜찜한 속내가 짐작은 간다. 당초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을 중시해 처장 인선에 야당이 비토권을 갖도록 설계했다. 과반 의석을 무기로 이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민주당이다. 총 7명인 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6명에서 5명으로 낮췄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지명이 가능해졌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을 강하게 압박했던 이해찬 전 대표의 머릿속엔 민주당 정부가 20년 정도 집권할 계획이 들어 있었으니 여당 입장에서 만만한 공수처를 원했으리라. 그러나 5년 만에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는 바람에 민주당은 공수처장후보자를 비토조차 못 하는 신세가 됐다. 그렇다고 해서 채 상병 사건처럼 장성급 장교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3급 이상 공무원이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라고 만든 공수처를 두고 특검을 하겠다니 답답하다. 200억 원이 넘는 공수처의 예산이 아깝지도 않나? 문 전 대통령이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관한 특별사정기구로서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2019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수사 범위가 꽤 넓다. 대통령의 배우자 및 사촌 이내 친족 등을 포함한다. 막대한 돈이 드는 특검을 주장하기 전에 공수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민주당의 도리다. 처장 인사 비토권을 없앤 게 후회된다면 이제라도 후보 추천 의결정족수를 6명으로 환원하면 된다. 공수처법 개정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히 반대했기에 이제 와서 야당 비토권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2월 처장후보 2명이 추천됐는데도 지명을 미루는 윤석열 대통령을 탓한다. 김영배 의원은 지금 공수처가 처장도 차장도 없는 비정상적인 상태이고, 특히 윤 대통령이 공수처를 무력화하려는 모습이 계속 노정됐기 때문이라며 이제라도 공수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된다면 그것을 중단시킬 이유는 없다고 말한다. 채 상병 사건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이 수사와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가 쟁점이다. 이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 밝히면 된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해 호주대사로 임명된 그와 현 정부를 곤경에 빠뜨렸다. 민주당으로서는 큰 신세를 진 셈이다. 이제 막 관련자 소환을 시작한 공수처를 외면하고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민주당에는 한 해 200억 원을 쓰는 공수처를 궤도에 올려야 할 책무가 있다. 지난해 사퇴한 검사 출신 김성문 전 공수처 부장은 공수처 근무기간은 공직생활 중 몸은 가장 편했던 반면 마음은 가장 불편했던 시기였다고 털어놨다. 마음이 불편한 것은 그렇다 쳐도 공직생활 중 몸은 가장 편했다는 대목에서 내가 낸 세금이 떠올라 화가 난다. 복수의 수사기관에서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너무 많은 보도가 나왔고 우리 국회에서도 청문회를 거치면서 많은 의혹 제기가 있었고 일방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 드리는 글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의 3차 신속 수사 요청문입니다. 의견개진의 배경입니다. 최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공수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소위 VIP 격노설과 관련하여 주장이 엇갈리는 박 전 단장과 김 사령관을 대질조사하려 하였으나 김 사령관 측의 거부로 대질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항명 등으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단장의 변호인은 ‘물증 그다음에 증언이 이미 그 부분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무모하게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발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비록 공수처의 공식적 입장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소위 VIP 격노설의 진위 여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피고발인들의 범죄혐의와 연관된 주요 수사 사항으로 보아 공수처가 두 사람에 대한 대질조사까지 시도한 것으로 비쳐집니다. 한편 박 전 단장 측은 소위 VIP 격노설, 즉 국방부장관이 2023년 7월 30일 최초 해병대수사단 보고에 결재까지 하고서도 다음날 그 내용을 보고받은 대통령이 격노하자 국방부장관이 해병대사령관에게 사건 이첩을 보류시키고 예정된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기정사실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국방부장관 등을 포함한 피고발인들의 범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언론보도를 통해 소위 VIP 격노설이 실체이며 그것이 범죄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는 형국인데 피고발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측으로서는 이러한 억지 프레임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선 그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따지고, 나아가 고발인 측과 박 전 단장 측 주장 자체가 억지이며 그 자체로 범죄 성립의 여지가 없는, 즉 법리적으로 각하 사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실체관계의 정립. 피고발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2023년 7월 31일 격노한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사단장을 빼라’라고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나 피고발인은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로부터도 그러한 말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피고발인은 그 누구에게도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이 실체적 진실입니다.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한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경북경찰청에 전달되었고, 국방부는 해병 1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실도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의 핵심은 해병대수사단의 조치 의견에 대한 이견이었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이 완료하였다는 초동 조사에 더하여 국방부 차원에서 추가 조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조사 방해 내지 수사 방해라는 프레임은 애당초 성립될 수 없습니다. 부의장님,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취지로 소개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문제고 너무 많은 언론보도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방어권 차원에서 본인이 변호인을 통해서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 참고해 주시고 또 최종적인 수사 결과와 어떻게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의 핵심은 해병대수사단의 조치 의견에 대한 이견이었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이 완료하였다는 초동 조사에 더하여 국방부 차원에서 추가 조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 방해 내지 수사 방해라는 프레임은 애당초 성립될 수 없습니다.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 6명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애매하거나 무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병 1사단장을 포함한 4명에 대해서는 혐의 유무에 대한 의견을 달지 않고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였던 것입니다. 즉 대대장 2명은 고발, 해병 1사단장을 포함한 4명은 수사의뢰 형태의 의견을 개진한 셈입니다. 해병 1사단장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은 없습니다. 대대장 2명은 물론 해병 1사단장 등 4명의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한 수사가 현재 경북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초 해병대수사단의 조치 의견이 적정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재검토를 거친 국방부의 조치 의견이 보다 적정하였는지 여부는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로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렇듯 피고발인은 물론 그 누구도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조사나 경북경찰청의 수사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기록 중 없어지거나 은폐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또한 움직일 수 없는 진실입니다. 각하 사안입니다. 고발 내용 자체로 범죄 성립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발인 측과 박 전 단장 측이 제기하는 의혹, 즉 고발 내용을 사실로 가정하더라도 피고발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행위들이 범죄로 보이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떠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제기된 의혹대로 사실을 재구성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범죄 성립의 여지는 없습니다. 즉 각하 사안입니다. 해병대수사단장에게는 법률상 독립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독립적인 사건 초동 조사 및 민간 경찰에의 사건 이첩 권한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법률상 그러한 독립적 권한이 있음에도 해병대사령관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였다면 해병대수사단장의 그 보고 행위 자체가 위법합니다. 이는 기존 의견서에서 밝혔듯이 군사법원법 규정상 명백합니다. 군인이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않으므로 군 사법경찰관이 그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해병대수사단장의 고유 권한을 전제로 한 범죄는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에게는 사건 이첩 보류는 물론 민간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회수할 권한까지 부여되어 있습니다. 군인이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의 경우에도 국방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국방부장관은 군사재판권을 포기하여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 및 민간 법원에서의 재판을 결정할 수 있는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사건 이첩의 최종 결정권자이므로 이첩은 물론 그 이첩 보류 권한 역시 당연히 국방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건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이미 사건 이첩을 결재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번복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재의 권한을 가진 자는 이를 취소할 권한도 있으므로 그 반론 자체도 어불성설입니다. 나아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4항 단서는 국방부장관이 사건 이첩 취소 및 회수 기한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사건이 법원에 기소되기 전까지 국방부장관은 재판권 행사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회수하여 군 수사기관에서 이를 처리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기된 의혹대로라면 국방부는 대통령의 지시를 거역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사단장을 빼라’, 즉 아예 사단장이 수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하였음에도 국방부는 조사 기록 일체와 함께 해병 1사단장을 수사기관으로, 포함한 재검토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해 버린 셈입니다. 즉 제기된 의혹대로라면 국방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무시한 것입니다. 과연 국방부가 사단장을 빼라는 대통령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시를 거역한 것일까요? 제기된 의혹 자체로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사단장을 빼라고 지시하였다는 의혹 제기 자체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앞서 밝혔듯이 피고발인은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바 없습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사건 이첩 보류 및 언론 브리핑 취소 지시는 피고발인이 국방부장관의 지위에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입니다. 피고발인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따져 보지 않고 소위 VIP 격노설과 같이 자극적인 표현으로 피고발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 삼거나 그 지시에 따른 해병대사령관 등 피고발인 부하들의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는 정당합니다.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의혹 제기가 틀렸음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제기된 의혹을 선회하여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및 국방부의 재검토 이후 조치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더라도 정녕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면 그것이 위법합니까? 그렇다면 국방부장관은 그 지시에 따라 하고 싶지 않은 일, 즉 의무 없는 일을 억지로 한 피해자인 셈인데 왜 국방부장관이 피고발인 신분이 되는 것입니까? 의혹 제기 자체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정과 군령에 관한 최종결정 권한을 보유합니다. 국방부장관이었던 피고발인 이종섭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자신의 판단과 결정으로 국방사무를 관장하였습니다. 제기된 의혹과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습니다. 아울러 격노인지 여부는 발언자와 청취자의 관계, 청취자가 느끼는 주관적 감정에 따라 그 평가가 다를 수 있어 어느 정도를 격노로 볼 수 있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통령이 차분하게 위와 같이 지시하였으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않고 격한 목소리로 말하면 죄가 됩니까? 법률적 평가나 판단의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세력이 소위 VIP 격노설을 제기한 것인지, 나아가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지만 왜 공수처가 이를 밝히겠다며 해병대사령관과 그 부하인 해병대수사단장 사이에 대질조사까지 시도하였는지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는 범죄혐의 여부를 수사하는 국가 수사기관입니다. 호기심이나 의혹을 부추기는 선동 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디 소위 VIP 격노설을 밝히기 위해 공수처가 대질조사를 시도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오보이기를 바랍니다. 공수처를 만들어 주신 국민들께 공수처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결정으로 이제 그만 대한민국의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입장문이 있는데요. 이어 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결정을 촉구하게 된 배경. 군의 민간인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피고발인과 변호인은 지난 3월 27일 공수처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발인이 국방부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어떠한 위법도 저지른 바가 없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고발 관련 사실관계는 언론보도, 국회 질의·답변 등으로 이미 다 드러나 있어 향후 수사로 더 밝혀야 할 범죄혐의 관련 의혹이 없다는 점, 군에 수사권이 없기에 소위 수사 외압 의혹을 주장하는 민주당 고발 내용은 그 자체로 정치 공세에 해당한다는 점, 공수처의 피고발인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경위와 특정 언론의 보도 과정 자체에 의문이 있다는 점, 공수처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결정을 촉구하였으며 공수처의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사이 공무수행 중이라는 피고발인의 신분 때문에 공수처가 소환 조사에 부담을 느낄까 봐 그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지난 3월 29일 피고발인은 호주대사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피고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피고발인 측에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급기야 공수처의 이러한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소위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민간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사건 관련 외압 의혹 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계류 중인데도 말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하여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위해 국민들의 혈세로 공수처가 탄생하였으며 공수처의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 부여와 함께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있어 기존 경찰 및 검찰 수사로는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아니하고 이에 그때마다 또다시 국민의 혈세를 들여 특검이 다시 수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도 공수처가 탄생한 중요한 배경이자 공수처에 부여된 핵심적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수사를 맡은 공수처도 믿지 못하고 공수처가 수사의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특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은 특검제도의 취지에 비춰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수처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뒤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정치권에서 특검을 추진하기 전에 신속한 수사 및 결정으로 그 논란을 불식시켜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법리에 맞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특검을 하겠다고 하면 도리가 없겠으나 최소한 그러한 국회의 특검 결단 이전에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수처에게 부여한 당연한 소임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면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너무 많은 정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언론에 노출되었고 여러 주장으로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종섭 전 장관의 입장을 확인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가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의 행위와 그 의미.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의 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의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국회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린 내용으로 고발인 측인 민주당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국회 의사록을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해병대사령관, 2023년 7월 30일 국방부장관에게 조사 결과 및 처리 방안 보고, 국방부장관이 결재란에 서명, 해병대사령관은 관계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첩 예정이라는 취지로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때 군사보좌관·정책실장·대변인 3인이 배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고발인은 7여단장의 지침―즉 물에 들어가지 않되 의심되는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무릎 높이까지는 입수 가능―은 정당한 지시 같은데 그래도 처벌 대상이 되느냐, 두 번째, 현장에서 함께 수색했던 초급간부 2명에게―여군입니다―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을 위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여기서 피고발인이 그렇게 의문을 품었다면 그 보고서에 결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재검토를 지시하였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보고 및 결재의 의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그날 해외 출국,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출장 준비를 위해 출근하였으며 급하게 여러 일정을 소화하였습니다. 해병대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 관련 보고할 것이 있다고 하여 사전에 그 조사 결과 및 처리 방향에 관한 것인지 모르고 보고를 받다 보니 정작 관련 참모인 법무관리관과 조사본부장은 배석하지 않은 상태로―그래서 대변인이 배석을 한 상태였습니다―보고를 받았습니다. 즉 관련 참모의 사전 검토나 보고가 없었던 탓에 피고발인으로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의문점들을 제시하면서도 피고발인이 그 보고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이는 최종 결심을 위한 지휘계통상의 결재 서명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보고 잘 받았다. 수고했다’라는 차원의 서명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군에서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형태의 보고 및 서명인데 같은 보고서를 여러 사람에게 보고하고 서명받는 것입니다. 이를 참모보고라고 표현합니다. 해병대수사단 역시 국방부장관·해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에게 같은 보고서로 각각 보고해서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병대사령관이나 수사단장의 입장에서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이 서명까지 하였으니 관련 조치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뒤에서 보듯이 법률상 국방부장관이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기에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국방부장관 역시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31일 월요일입니다.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에게 국회·언론 설명과 경찰 이첩 보류 지시. 피고발인으로서는 비록 전날 보고서에 결재는 하였지만 군사보좌관과 해외 출장 전에 언론 브리핑 계획 등 일정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전날 해병대사령관 보고와 관련하여 초급 간부들이 힘들어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누게 되었고 이에 피고발인은 다시 한번 챙겨 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조치 방향이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의문이 있었고 법률전문가인 참모, 즉 법무관리관실의 꼼꼼한 법리 검토를 거쳐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오랜 기간 군에 몸담았던 피고발인으로서 대민 지원 작전을 수행하던 중 함께 위험에 직면하였던 초급 간부들, 안전에 최대한 유의하라고 지침을 내린 여단장까지 불행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군 스스로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이 맞는지, 만약 군의 의견과 달리 민간 경찰, 검찰, 나아가 민간 법원에서 그들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군의 사기 저하 등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대민 지원 작전뿐만 아니라 향후 위험을 수반하는 군의 작전 수행에 있어 장병의 소극적 복지부동 행태를 조장하는 문제는 없는지 등을 고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고발인은 그러한 고심 끝에 일단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보류 지시를 하고 그날 13시 30분부터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관계자 소집 회의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국방 관련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방부장관으로서는 당연한 고뇌였으며 결심이었습니다. 피고발인은 참모인 법무관리관에게 법리 검토를 지시하였으며 회의 시 우선 간단한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관리관은 범죄혐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범죄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하여 이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법무관리관이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관련 법리를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하여 피고발인은 해병대수사단장에게도 법리적 내용을 잘 설명해 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법무관리관도 그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고발인은 출국 직전 해병대 부사령관을 호출하여 사건 이첩 보류를 다시 강조하는 한편 법무관리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병대사령부에 복귀하여 그 내용을 사령관에게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2023년 8월 1일 화요일입니다.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에게 보류 지시를 재강조하였다. 해병대사령관은 8월 2일 이첩하기로 경찰 측과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해외 출장 중인 피고발인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발인은 다시 한번 보류 지시를 강조하였습니다. 당시 수행 중이던 군사보좌관을 통해 문자로 지시하였고 이에 해병대사령관 역시 군사보좌관에게 문자로 경찰 이첩은 피고발인 귀국 후 지침받고 하겠다고 복명하여 피고발인의 보류 지시가 당연히 이행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2023년 8월 2일 수요일입니다. 국방부검찰단,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조사 자료를 회수하였다. 해병대수사단장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명확한 지시를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반하여 사건 조사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해병대사령관은 즉시 수사단장의 보직을 해임하였고, 국방부검찰단은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첩을 위한 사건 조사 자료를 아직 정식으로 접수하지 아니한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하였습니다. 이는 국방부검찰단 수사의 증거자료 확보 조치로 경찰과 협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위와 같은 조사 자료 회수는 피고발인이 귀국 후 사후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이기는 하나 국방부검찰단 역시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의 지휘를 받는 국방부 소속 조직이므로 그 사건 조사 자료 회수를 피고발인의 행위로 평가해도 좋습니다. 2023년 8월 9일 수요일입니다. 국방부장관, 국방부조사본부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재검토를 지시하다. 피고발인은 법무관리관실의 해병대 조사 결과에 대한 법무 검토 결과 보고를 토대로 해병대수사단의 상급 부서인 국방부조사본부에 채 상병 순직 사건 재검토를 지시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조사본부는 사망 원인 분석, 보완 조사 필요성, 범죄혐의자 선정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재검토하였는데 재검토 결과 채 상병 순직 사고는 사전 위험성 평가 미실시, 지휘 계선상의 잘못된 지시로 민간인 수색 작전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익사한 안전사고로 평가되었고, 해병대수사단 사건 기록에는 사고 현장 분석, 현장 감식 결과 등 미포함, 안전 시스템 작동 여부 미확인, 당시 실제 작전통제 권한을 보유했던 육군 50사단의 지휘관계 미포함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보강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해병대수사단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8명에 대한 검토 결과, 첫 번째 2명은 직접적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이첩하고, 두 번째 해병 1사단장을 포함한 4명은 혐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해병대수사단 사건 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송부하였고, 세 번째 각 여군 초급 간부 2명은 사망과 관련된 현장통제관 지위 및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관계 적시 및 송부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한 군의 의견을 담아 경북경찰청에 사건 이첩 및 사건 기록을 송부함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8월 20일 목요일 피고발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발인은 이를 그대로 최종 승인하여 8월 24일 월요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이 이첩되었습니다. 재판권 관련 개정 군사법원법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판권 관련 개정 군사법원법 규정의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당시 신설된 동법 제22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은 그 사건을 군검찰을 거치지 않고 민간 수사기관에 바로 이첩하여야 합니다. 재판권이 없는 군은 수사권도 없기에 바로 민간 수사기관에 넘겨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군이 수사를 하느니 혐의를 특정하여 피의자로 입건하느니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인지통보서를 작성한다는 재검토 결과의 표현 역시 법률규정에 비추어 보면 적절치 않습니다. 단지 사건을 이첩함에 있어 민간 수사기관을 기속하지 않는 군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국방부장관은 위 사유를 들어 군에서 수사권 및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우 민간 경찰로의 이첩을 최종 승인·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바로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이었습니다. 다만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현재까지 동법 제2조제2항 대상 사건 중 국방부장관이 재판권 행사를 결정한 사례는 없으며 국민들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주목을 받았던 이번 채 상병 순직 사건 역시 국방부장관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해병대수사단장에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또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개정 군사법원법 규정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억지 주장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 발의 배경을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규정합니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합의 없이 추진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무리하게 입법 폭주를 하는 것에 대한 배경에 대해 국민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로는 민생국회를 열겠다 하지만 민주당이 최우선적으로 낸 법안은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법, 상설특검 활성화법, 검찰 수사조작 방지법, 표적수사금지법,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청 폐지, 법 왜곡죄 신설,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고 일각에서 판사 선출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시중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군가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방탄법들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기 위해서 법안 처리를 단축하고 상임위 개의 규정을 개정하고 국회의장 임기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171석 거야가 마음만 먹으면 쟁점 법안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거나 정부 시행령을 사실상 사전검열할 수 있는 악법입니다. 앞에서는 국회법을 지키라고 여당을 겁박하면서 뒤로는 입맛대로 국회법을 뜯어고치는 양두구육의 행태이기도 합니다. 더 있습니다. 야당은 행정부 족쇄 채우기로 행정권력 무력화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 정부 시행령이 법률에 어긋난다고 국회가 판단하는 경우 수정을 요구하고 정부가 불응할 때는 해당 시행령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국회법 개정안,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요구 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벌칙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감사위원회의 승인 없이 감사를 착수·계획·변경, 중간 결과 발표를 금지하는 감사원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KBS·MBC·EBS의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법안인 이른바 방송 4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방통위 회의 개의에 필요한 최소 출석위원 수를 4인 이상,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틀 전까지는 방통위원장 탄핵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들 모두가 누군가의 방탄을 위해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오늘 반대토론에 나선 채 상병 특검법도 추진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거야의 횡포는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이고 국회를 모독하는 최악의 정치 행위입니다. 의회주의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지하에서 통곡하며 행동하는 양심을 부르짖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

다음은 서영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가운데 중 , 물결 랑 , 중랑구갑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입니다. 경제가 다 망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된 지 딱 2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재주를 그렇게 부리는지 대한민국 경제가 다 망가졌습니다. 지난해 세수 부족은 56조였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세수 부족이 있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또 20조나 부족할 거라고 하는 기재부 예측입니다. 세수가 이렇게 부족하면 국민이 어떻게 사는 거지요? 법인세도 부족하고 소득세도 부족하고 부가가치세도 부족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다 망가졌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힘차게 민생회복지원금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콧등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우리가 민생에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민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더불어민주당입니까? 민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국힘당입니까, 더불어민주당입니까? 국힘당입니다. 대통령만 바라보고 대통령은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뒤에는 도대체 누가 있는지,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경제는 다 망가뜨렸습니다. 이제 3년이 너무 깁니다. 남은 3년이 너무 깁니다. 경제는 다 망가졌고 대통령의 부인의, 양평고속도로는 부인 처가댁 집으로 휘어졌고 대통령의 부인은 개미들을 피눈물 나게 하는 주가조작에 연루되어 있고 대통령의 장모는 감옥에 갔다 왔고, 도대체 대한민국 왜 이러는지 다시 한번 가슴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우리가 승리했어야 하는데…… 이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국민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좀 잘해 줘서 우리 좀 살려 줘라, 대한민국 좀 살려 줘라, 잘못된 것 바로잡아 줘라라고 요구해서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국민들이 국힘당을 심판한 겁니다. 국민이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주고 야권에 힘을 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한 겁니다. 그런데 양평고속도로도 부인의 주가조작도 그리고 거기다가 부인이 명품백 수수까지, 대한민국 대통령 친인척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환 한 번 당하지 않는 이 대한민국, 이게 맞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으로 있던 윤석열 대통령 시절부터 수사 외압이 있었고 이제 대통령이 돼서 수사 외압으로 소환 한 번 당하지 않는 김건희 여사, 이게 맞습니까? 이번에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가 3년형 구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방조 혐의로 항소심에서 기소되어서 3년형 구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전주이기도 했고 주가조작에도 개입했는데, 주가조작도 같이 주도했는데 이 사람 이번에는 소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만 주가조작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엄마도 주가조작에 함께했습니다. 다 소환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아주 가까운, 김건희 여사 가족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라고 하는 인물이 블랙펄인베스트, 그 인물이 아주 핫하게 떠오르는 시점입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임성근 해병대 1사단 사단장에게서 골프 초대를 받았다고 카톡에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김건희 여사 가족의 계좌를 관리한 사람입니다. 3년형 징역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벌금 3억 6000을 얻어맞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통탄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순직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 그리고 순직 해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에 대한 특검, 그 특검법에 관해서 저희들이 토론을 하는 날입니다. 제가 왜 이 특검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을 잘 비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국힘당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박정훈 대령은 수사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헛소리입니까? 무슨 망발입니까? 여기에 제가 잘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28조, 군사법원법 제228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228조에는 ‘수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박정훈 대령이 수사권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법조문에 나와 있는데도 그렇게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1항이고요. 2항 또 읽어 드리겠습니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있다는 걸 인지한 경우에는 경찰청으로 이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점 들으셨지요? 자, 군사법원법 228조 1항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사단장이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지요? 수사를 하다가 범죄사실이 확인되어서 민간법원으로 보내야 할 때는 바로 경찰청으로, 이 범죄사실을 인지한 경우, 인지한 경우입니다. ‘인지한 경우 이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해야 한다고 1항에도 2항에도 적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종일 내내 수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그것은 팩트체크 첫 번째, 거짓, 거짓. 박정훈 대령은 수사했어야 법에 맞는 겁니다. 수사했고 그것을 인지하고 이첩한 겁니다. 인지하고 이첩했는데 내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입건하면 안 됩니다. 수사해서도 안 됩니다. 입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명죄에 해당합니다’라는 둥의 이야기를 합니다. ‘인지하면 이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내용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하늘의 별이 된 채수근 그리고 채수근의 동료도 4명, 그 5명이 물에 다 휩쓸려 떠내려가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4명이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1명이 채수근의 머리를 잡았는데 모자만 잡혔던 겁니다. 그래서 채수근 상병이 순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박정훈 대령이 수사하러 간 겁니다, 어떻게 된 건지. 갔더니 밑에 있는 소대장과 중대장이 물에 가서 실종된 사람들을 수색하는 기본 안전장치를 하나도 준비를 안 해 놨다는 겁니다. 구명조끼도 없고요. 물에 들어가면 서로 떠내려가지 않게 로프라도 잡고 있어야 떠내려갈 때 로프라도, 밧줄이라도 끌어당기지 않겠습니까? 밧줄도 없고 구명조끼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대장, 소대장이 과실치사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그렇게 됐냐라고 물었더니 포대장이, 11대대 대장 그리고 7대대 대장, 이 포대장들이 ‘우리는 복구하는 줄 알고 왔습니다. 힌남노 사건 때처럼 복구하는 줄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삽 들고 곡괭이 들고 장화 신고 왔습니다. 도로 복구하고 무너진 집 복구하는 줄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곡괭이 들고 장화 신고 삽 들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예천에 도착했는데 바로 그날 밤에 실종자를 수색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곡괭이 들고 삽 들고 장화 신고 실종자를 수색하러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단장이 허리 밑으로는 물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대대장들이 물속에 장화 신고 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대장들의 과실치사 인지를 박정훈 대령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단장과 사단장은, 왜 당신들은 허리까지 들어가게 됐고 장화를 신고 가게 됐느냐라고 했더니 임성근 사단장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는 그것 있지? 가슴까지 오는 가슴장화, 이것 신고 물에 들어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단장이 이것을 막아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허리 아래로는, 그 밑으로는 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밑에서부터 수사하고 올라오니 가장 위에 있던 임성근 사단장이, 임성근 사단장은 경북도청으로부터 실종자를 수색해 달라고 부탁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면서 실종자 수색은 이야기하지 않고 복구만 이야기했던 것처럼 되어 있으니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채로 물에 들어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임성근부터 8명이 과실치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범죄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 어찌해야 합니까? 이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이첩해야 해서……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인지통보서, 사건인계서라고 하는 겁니다. 군사법원법에 의해서 박정훈 대령은 수사를 했고 이것이 범죄와 연루되어 있다라고 인지하게 되어서 이것을 경찰청으로,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하기 위해서 이 인지통보서, 사건인계서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봐 주십시오.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죄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인계할 때 죄명을 쓰라고 인계서에, 서류에 죄명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피혐의자’, 피혐의자를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혐의 내용’ 이것을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인계하려면 이 인계서에다가 써야 하는데 어떻게 사람 이름을 안 쓰고 혐의 내용을 안 쓰고 죄명을 안 쓰고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 이름도 쓰고 죄명도 쓰고 혐의 내용도 써야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써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8명이 왜 혐의가 있는지, 박정훈 대령은 이들 처벌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혐의 내용을 수사해서…… 이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뒤에 별첨으로 첨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달아서 별첨으로 첨부해서 이것을 들고 김계환 사령관에게 간 겁니다. 그랬더니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그래’라고 하고 이걸 들고 다시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간 겁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갔는데, 갔을 때 그 회의 장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것 좀 한번 틀어 봐 주십시오. 저 자리에 누구누구 있습니까? 여유 있게 누구누구 있는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국민들께 보여 드리려고 만들어 왔는데…… 저기를 보십시오. 이종섭 국방부장관,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이윤세 해병대 공보실장,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 다 있습니다. 다 있는 자리에 이것을 탁 하고 가서 보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죽 보고를 하니까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사단장까지 해야 하나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단장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고,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는가?’라고 했더니 ‘사단장의 과실이 확인되었고 수사권 있는 경찰에 넘겨서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경찰에 넘겨서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 장면 보여 주십시오. 저기서 또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에게 묻습니다. ‘수사 어떻게 봐?’라고 했더니 ‘사단장까지 다 과실치사로 한 걸 보니 국민이 수사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확인된 사실이에요. 확인된 사실이고.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국방부장관이 결재를 합니다. 결재를 해서…… 여러분, 이것은 사문서입니까, 공문서입니까? 사문서입니까, 공문서입니까? 공문서에 결재를 합니다. 이 내용에 사단장 작전지도간 지적사항 등으로, 사단장이 작전을 하면서 지적사항에 지휘관이 부담을 느껴서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하게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 채수근 해병이 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방부장관이 사인을 했습니다, 7월 30일 날. 사인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아들을 군에 보냈는데 아들이 수해복구 가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들이 군대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은 잘 있다 왔습니다. 저는 잘 있다 온 제 아들도 잘 있을까 걱정 많이 했습니다. 제 아들은 살아서 왔어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잘 키워 줘서 잘 커서 왔어요. 군에 갔다 오더니 더 성장했어요. 더 멋지게 성장했어요. 대한민국 군이 그런 곳 아닙니까? ‘군에 갔다 오더니 철들었어. 군에 갔다 오더니 더 건강해졌어. 군에 갔다 오더니 나라에 대한 충성도도 좋아졌어’ 그것 하나 믿고 우리가 군에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아들 수해 복구하러 가도 좋아요. 그런데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하러 가야 돼’라고 얘기를 했어야지요. 그렇게 요청받아 놓고 그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들어간 그 물가는요 너무 거세서요 수륙양용장갑차가 들어갔다가 떠내려갈까 봐 무서워서 5분 만에 나왔어요, 여러분. 수륙양용장갑차가 떠내려갈까 봐 5분 만에 나왔어요, 그날 물결들이 너무나 세서. 그런데 말이지요 이용민 대대장이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저 처벌받겠습니다. 그런데 채수근 묘소에 가서 제가 울었습니다. 저 처벌받겠습니다. 제가 장화 신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 처벌받겠습니다’. 저 물결에 어떻게 장화를 신고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런데 복구하려면 진흙땅인 줄 알고, 진흙땅에 장화 신어야 된다고 그래서 장화 가지고 간 겁니다. 곡괭이 갖고 가고요 삽 갖고 가고요. 그렇게 갔는데 그날 밤에 실종자 수색하라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실종자 3명이나 찾았는데 왜 너희들은 못 하냐고 사단장이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군 간부들이 다 있는 카톡방에 공보관이 글을 올립니다. ‘한국일보 보도, 무슨 일보 보도입니다. 너무 잘 나왔어요’라고 하면서 거기 사진이 다 있습니다. 그 사진에 우리 해병들이 안전장치 하나도 없이 물속에서 뒤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임성근 사단장이 바로 밑에다가 댓글을, 글을 답니다. ‘공보활동이 참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수중수색 작업을 하는 활동보도 기사를 보고…… 이게 우리 채 해병이 7월 19일 날 물결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물결에 쓸려 내려가기 딱 2시간 전에, 7월 19일 2시간 전에 그 기사를 보고, 밑에 사진이 잔뜩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19일 날 이야기를 합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그래 놓고 수사받는 와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안전장비 없이 수중수색을 하는 병사들의 사진을 장례식장에서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일 날 아침 7시에 그렇게 ‘공보활동이 잘되고 있구나’…… 저것입니다, 저것. 저렇게 물속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보면서 공보활동이 잘되고 있구나라고 해 놓고 임성근 사단장이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요 ‘저는 장례식장에서 처음 봤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들이 떠내려가고 이 과정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사의를 표합니다. ‘제가 모든 걸 책임지고 사의를 표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변해요. 02-800-7070 전화가 온 이후인 것 같아요. 돌변하면서, 원래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합니다’…… 왜? 물속에 수중수색하러 갈 때, 제가 여기 한 번만 더 보여 줄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웃는 표정 안 나오게 할 것. 복장은 상의 적색 해병대 체육복으로’. 물속에 들어갔는데 이 얘기 하면 이 얘기 위에다가 ‘적색으로 구명조끼 입어. 그리고 밧줄로 서로 이어져야 돼’ 이 말이라도 했으면 이 사고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물살은 너무 세서 아이들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장갑차도 들어갔다가 쓸려 내려갈까 봐 5분 만에 되돌아 나오는 판에 저 높은 사단장이 물속에 있는 걸 좋아하는 걸 보니까 밑에 있는 대대장도, 여단장도 화상회의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것 있지, 가슴장화 신어’라고 하니까 그 장화가 아니라 그냥 발, 무릎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누가 가장 책임이 큽니까, 여러분? 사단장이 제일 크잖아요. 이 사단장은 왜 이렇게 이걸 보이고 싶어 했을까요? 힌남노 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던 사람일 겁니다. 또 이번에 칭찬 듣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사람을 구하려고 했으면 현장에 가서 아이들을 지키면서 했어야지요. 우리 병사들을 지키면서 했어야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물속에 들어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 주면서, 카톡에 있는 걸 보여 주고 다 아는데도 발뺌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할까, 왜 저렇게 거짓말을 할까, 누군가 위에서 버티라고 지시한 건 아닐까? 그러지 않고야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면서 버티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7월 19일 날 물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지 사진으로는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이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물속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이 이런 지시를 합니다, ‘바둑판식으로 수색해라’. 그래서 제가 입법청문회에서 물었습니다.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말 했느냐라고 했더니 했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지시 내용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임성근 사단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원님, 바둑판식은 물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육지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니, 지상에서 뭔 바둑판식 수색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둑판식 수색은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물속에서 바둑판처럼 대열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밧줄이라도 있었어야지요. 구명조끼라도 있었어야지요. 가장 가장자리에 있던 채수근 상병과 4명의 병사들이 떠내려가다 가까스로 4명이 살아나고 채수근 상병을 잃은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대대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장화 신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지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단장님이 온다고 해서 저희들 물속에 있는 것 보려면 이쪽으로 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서로 책임 떠넘기는 게 아니라 수사하는 와중에 다 밝혀진 겁니다. 박정훈 대령이 임성근 사단장부터 수사한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부터 수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실종자 수색하라고 명령 내리는 그 사람이 실종자 수색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임성근 사단장까지 혐의 내용을 적어서 보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인계서에 보냅니다, 여기 다 정리해서. 국힘당 의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며칠 만에 그 8명을 이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박정훈 수사단, 제1 해병대 광수대 그리고 수사관들 전부 다 날밤 새워 가면서 똘똘 뭉쳐서 1000페이지짜리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하다고요? 그것을 읽어 봤다면…… 그것도 불법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사건인계서에 죄명, 피혐의자 쓰라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혐의자 정하지 말고 그리고 특별히 죄명도 하지 말고 그런 것 빼고 내서 보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무슨 재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시면 과거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으로 김관진 장관과 그 밑에 있던 본부장이 직권남용으로 감옥 갔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시하시면 직권남용 돼서 안 되십니다. 그러니 그런 지시 하지 마십시오’라고 박정훈 대령이 조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임성근 사단장에게…… 7여단장이 포7대대장하고 통화를 합니다, 7여단장이. 포7대대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사단장님 가려고 하는데, 너희 있는 거기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것 보시려면 간방교 쪽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뻔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빠져나오려고, 자기만 살려고, 사단장이 자기만 살려고…… 그런데 원래는 사의를 표명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누구에게 전화가 왔는지 이제 뻔뻔하게 자기만 빠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해병은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합니다. 해병에 가는 우리 장병 아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군보다…… 아니, 다른 데보다 더 체력도 좋고 더 많은 것을 감수해야 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목숨까지 잃을 것을 감수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물속에 보낼 거면…… 아니, 이제 물속에 보내면 안 돼요. 실종자는 하늘에 드론 띄워서 드론이 찾아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종자는 보트 타고 다니면서 그 보트에서 실종자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옛날 방식으로, 무슨 사진이 그렇게 보여 주고 싶어서 아이들을 바둑판식으로 물속에 넣는다는 말입니까? 이번 계기로 해병대고 해군이고 안전장치 없이는 절대 물속에 그냥 넣어서는 안 됩니다. 훈련을 할 때는 다르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물살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군 장군들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종섭 장관은 이럴 때 이야기해야 하는 거지요, ‘제가 이번을 계기로 매뉴얼도 만들고 그리고 책임자를 정확히 진상을 규명해 처벌하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이첩시켰어요. 경찰이 보고 참작할 게 있으면 참작하지요. 국힘당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떠내려가는 장병 2명을 구출한 사람도 이 인계서에 이첩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건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지해서 수사하는 겁니다. 인지해서 수사해서 청구하는 겁니다. 입건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입건을 해도 되나? 경찰로 넘기면 경찰이 정식 입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구한 그 장교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장교들도 무엇이 문제냐 하면 위에서 그렇게 내렸어도 안전장치 해야지. 그리고 그 장교들이 그 지형이 어떤지 볼 시간이 없었답니다. 오늘 밤 도착했는데 내일 물속에 집어넣은 거랍니다. 그 장교들에게 지형을 검색하고 ‘이곳은 가면 안 돼. 저곳은 가면 안 돼. 이쪽만 가야 돼’라고 지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지도부가 같이 책임을 또 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떠내려가는 부하 병사들을 구해 낸 2명의 장교, 그 장교에 대해서 이 수사단에서도 고민을 했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너무 잘했지요, 둘이라도 살려 냈으니. 그렇다고 혐의가 없다고 이 수사단에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내면 경찰에서 수사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수사 정직하게 한 것 같습니까? 박정훈 대령이 수사 정직하게 한 것 같습니까? 박정훈 대령이 혼자 했습니까? 제1광수대와 다른 수사단, 해병 수사단들이 다 같이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경북경찰청에다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력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 경북경찰청에서 잘 지켜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첩합니다. 그리고 이종섭 장관의 결재, 제가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인합니다, 이종섭 장관이. 공문서입니까, 사문서입니까? 공문서입니다. 공문서에 사인해서, 이것도 범죄혐의를 사인해서 보냈어요. 이 사람들 범죄 있다고 다 처벌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인지한 즉시 인계했을 뿐이에요. 이첩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지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듯이 갑자기 이종섭 장관이 7월 30일 날, 이건 7월 30일 날 사인했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 날 직접 서명하고 결재합니다, 여러분. 직접 서명하고 결재합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02-800-7070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대통령실 번호지요, 02-800-7070. 전화가 온 다음에 이 이종섭 장관이 돌변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첩 보류를 지시하는 건 아니에요. ‘브리핑을 중단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걸 중단하세요’라고 합니다. 이때는 7월 31일입니다. 7월 31일 11시 45분에 02-800-7070으로 전화가 옵니다.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휴, 전화도 많이 했어요. 전화를 이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하고 대통령이 여러 번 하고, 대통령이 여기다가 하고 저기다가 하고, 그 밑에 있는 국방비서관이 여기다 하고 저기다 하고 공직기강비서관이 여기다 하고 저기다 하고, 아주 그냥 번갯불에 콩을 구워 먹어요. 그래서 저희도 다 못 외워요. 다 못 외우는데 제가…… 저것 보십시오. 전화 무진장 했지요? 우리 국민 여러분도 보실 수 있게…… 이게 전화한 내역입니다. 이 줄 제가 쳤거든요. 제가 쳤는데 제가 치고도 모르겠어요. 이거 해 오느라고 힘들었어요. 이거 말고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이거 정도 넣은 겁니다. 아주 그냥 전화가 불이 납니다, 불이 나요. 아주 불이 나요. 그런데 마음이 급했어요, 대통령이. 그래서 저 작대는 대통령이 직접 핸드폰으로 전화를 한 거지요. 그런데 제일 먼저 전화는, 여러분 7월 31일이 무슨 요일일까요? 화요일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11시에 수석보좌관회의를 합니다. 대통령이 용산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계속 이 내용 어떻게 됐는지 국방비서관이 해병 사령관을 통해서 계속 보고받았어요. 그런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이 보고를 받아요, 임기훈 비서관한테. 받았겠지요, 보고를? ‘어휴, 이거 임성근 사단장까지 다 해서 경찰로 이첩했답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뭡니까? 대통령이 그 보고를 듣고 격노했다는 것 아닙니까? 격노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했겠지요. 하면서 하는 말, 뭡니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한단 말이야’라고 하는 격노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로’. 대통령은 159명의 우리 젊은이가 이태원에서 그렇게 떠나도 특정 세력이 유도하고 조작했다고 생각한다는 것 아닙니까? 특정 세력이 유도하고 조작했는데 그걸로 이상민을 처벌하면 이상민이 억울해서 어떡하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MBC하고 KBS하고 JTBC가 이태원으로 볼 것도 없는데 애들 오라고 해서 애들이 거기서 그렇게 됐으니 이건 누군가 특정 세력이―민노총도 그렇고―유도하고 조작한 거다. 그럴 수 있어서 이상민이 사퇴하면 억울해서 안 된다. 159명의 젊은이는 안 억울합니까, 여러분? 159명 젊은이들을 하늘의 별이 되게 한 그 가족들은 안 억울합니까? 자기 친구, 판사, 행안부장관 이상민은 억울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는 헌법에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행안부장관의 임무는 헌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제대로 하지 않아서, 위헌하고 위법해서 우리가 이상민 탄핵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억울하고 우리 아이들과 가족은 안 억울합니까? 복구 사업에 내몰려서 떠나간 우리 채수근 상병, 채수근 해병은 ‘이런 일’입니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 이렇게 격노하고 바로 02-800-7070에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전화를 받자마자 이종섭 장관이 브리핑을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이종섭 장관이 그날 우즈베키스탄 가기로 되어 있는데 2시 반에 떠나야 될 사람이 1시 30분에 긴급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책을 논의해요. 그리고 혐의자 하나하나 지목하지 말라는 이야기 하고 갑니다. 그리고 휴가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임성근 휴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800-7070 무슨 번호일까요? 800-7070, 천공천공입니까? 한번 띄워 봐 주세요. 800-7070, 구글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어요. ‘800-7070은 뭐야?’라고 물었더니요 용산 대통령비서실 25개의 번호가 나왔어요, 800-7070. 그 번호가 800에 모두 다 72로 시작해요, 모두 다 72로. 그런데 7070이 없어요. 제미나이에게 ‘800-7070은 어디야?’라고 물었더니 ‘대통령실 국가기밀 전화번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잘 안 알려 줘요.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된 것처럼 ‘특정 인물과의 비밀 통화를 위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매우 중요한 인물만 사용하는 특별한 전화번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미나이가 똑똑하지요? 웃기지요. 대통령실 전화번호 물어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보사항이라서 이야기 못 하겠다고 그래요. 대통령실에서 전화 오고 그 박정훈 대령이 경찰로 보낸 사건의 브리핑도 중단시키고 국회 보고도 중단시키고, 대통령은 그 전화가, 800-7070의 전화가 오기 전에 11시에 수석보좌관회의를 했고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전해 준 말에 의하면 ‘왜 브리핑을 못 하게 한대요?’라고 물었더니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격노를 했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대통령이 이런 데 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즈베키스탄으로 국방부장관이 떠납니다. 떠나니까 대통령이, 브리핑은 취소했지만 7월 31일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첩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첩하지 말고, 거기에 혐의 내용 적시하지 말고 죄명 적시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제가 아까 보여 드렸지요―혐의 내용과 죄명을 안 적을 수 있어요, 없어요? 혐의자와 죄명을 안 적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서류가 그렇게 적게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안 적습니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건을 인계하려면요 죄명과 혐의자를 적어야 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안 적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빼라고 하는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훈 대령이 이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첩했다는 얘기를 대통령이 듣게 되겠지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전화를 합니다. 너무 화가 난 모양이에요. 화가 난 모양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이종섭 장관에게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합니다. 한 번 전화하고 두 번 전화하고, 화가 많이 났어요. 그 전화를 하고 난…… 두 번째 정도 전화를 하니까 박정훈 대령이 보직해임될 위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 전화하고 박정훈 대령은 보직해임되고 항명죄의 죄명으로 수사받게 됩니다. 여러분, 일 잘한 박정훈 대령이 항명수괴죄가 될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집단항명수괴죄입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화가 나는 건 그겁니다. 그래요. 임성근 구하세요. 임성근 구하세요. 그런데 그것만 구해야지 왜 잘하는 박정훈 대령에게 집단항명수괴죄를 때리냐 이겁니다. 나중에는 ‘집단’은 빠지고 항명수괴죄라고 하지요. 항명수괴죄라는 말 들어 보셨어요? 저는 너무 무서운 이름이에요. 자기 소신껏 잘한 사람에게 어떻게 ‘항명수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사람을 구속시키려고 합니까? 이 사람이 구속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데 구속영장을 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다행히 법원이 살아 있어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살아나지요. 대통령이 너무 마음이 급해요. 끼지 말았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은 전화하지 말았어야지요. 그 밑에서 전화했어야지요. 대통령이 너무 마음이 급해요. 검사 할 때 그런다잖아요. 이성윤 의원님한테 ‘네가 눈깔에 뵈는 게 없냐’ 이러고 얘기를 했다잖아요. 전화를 해서 막 쏘아붙인다잖아요. 그 습성 어디 가겠어요? 그 습관 어디 가겠어요? 그게 이번 사건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당신이 전화를 막 하면 잘될 줄 알았나 보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입법청문회에서 박정훈 대령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무섭답니다. 무섭답니다. 해병대가 자기 때문에 손가락질받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답니다. 자기 혼자 아무 일도 없이 골방에 갇혀 있는데 너무 무섭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법청문회에서 그분에게 말을 시킨 겁니다. 말을 해야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제가 아까 말한 포대장, 포대장이 채수근 상병 묘소에 갔습니다. 현충원에 가서 웁니다. 정신 치료를 받고 있답니다. 자기가 그 장화 신지 말게 했어야 되는데 위에 보여 주려니까, 빨간 티 입고 있게 보여 주려니까 구명조끼도 생각 못 하고 물속에 들어가게 하고 밧줄도 생각 못 하고. 자기가 자기를 이기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위험할까 봐 저희가 불러낸 겁니다. 불러내서 이야기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를 못 해서 저희가 변호인에게 대신 이야기 좀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법청문회에, 입법청문회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MBC 한 곳만 150만 명이 그 시간 내내 청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MBC만 했습니까? KBS만 안 했다 그래요, 보도를, 생중계를. KBS를 그렇게 장악하고 나서 MBC까지 이제 장악하려고 하는데 우리 그렇게 장악하게 놔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너무 많은 곳에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날 증인으로 나온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물었습니다. 국방비서관이니까 수석보좌관회의에 그날 있었을 겁니다, 7월 31일 수석보좌관회의에. 그래서 ‘그날 있었습니까?’라고 묻고 ‘그날 대통령이 당신 보는 데서 격노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답했을까요,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그 자리에, 회의에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격노하는 것 봤을 거 아니에요. 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봤습니까?’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안보 관련된 사항이라 말 못 한답니다. 그러면 이 뜻은 뭡니까? 격노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딱 낚인 거지요. 딱 걸려든 겁니다. 국방비서관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여했습니까?’ 그랬답니다. ‘그날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하는데 들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해야지요. 아니라고 해야지요. 그런데 그날 선서도 했어요. 안보사항이라 말 못 한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격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격노했고…… 대통령이 격노했으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격노하기 전까지 벌써 그 임기훈 비서관이, 국방비서관이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벌써 자료를 다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랐는데 이첩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격노한 거예요. 격노했는데, 국방부장관이 제대로 못 하거든. 그래서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는지는 모릅니다. 왜? 관저에서 전화가 갔다고 하니까요. 우리는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대통령이 ‘내가 전화했어요’라고 얘기는 안 하니까. 그러면 관저에서 그 전화로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명이겠지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왜 김건희 내 부인을 얘기합니까, 내 전화인데?’ 이렇게 얘기해야지요. 안 하니까 우리는 의심하지요, 누가 했는지. 어떤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폰으로. 따르릉따르릉 전화가 갔습니다. 저쪽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핸드폰입니까?’, ‘저 김건희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 비서십니까?’ 하니까 ‘아닙니다. 저 김건희입니다, 선생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여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예전에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도와 드렸는데 대통령 당선돼서 축하드린다고 전화했어요’. 대통령 당선되고, 그래서 개인 전화로 했더니 김건희 여사가 받았어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 전화도 남편이 받을 수 있는데 거의 안 받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쨌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왜 대통령이 그렇게 임성근 사단장에게 집착하는지, 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그렇게 집착하는지, 그리고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왜 그렇게 말 못 하고 따르는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사 외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수사 외압하면 불법입니까? 불법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안 되는 행위를 한 국기문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군사법원법을 바꿨게요? 군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군 내에서 처리하자며 자꾸 무마시켜요. 그동안 무마시켜 왔기 때문에 군사법원법을 이예람 중사 사건 이후로 바꾼 겁니다. 사망했는데 거기에 범죄가 있으면 수사한 것 바로 가지고 이첩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첩하고 더 이상은 군에서 건들지 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방부장관이 다시 회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 드렸듯이 공문서입니다, 공문서. 공문서 해 놓고 전화로 합니다, 찾아오라고. 그러면 국방부장관 불법입니까?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법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법이랍니다. 국힘당이 그게 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렇게 결재를 했으면, 공문서로 결재를 했으면 다시 공문서로 받아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문서로 받아 와도 안 되지만 전화로 받아 오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저 회수하는 동안 이종섭 국방부장관만 전화했습니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어서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남아 있는 국방부장관 바로 밑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방부차관이겠지요. 그래서 국방부차관에게 대통령이 또 전화합니다, ‘가지고 와’ 이러고. 그래서 국방부차관이 입법청문회에서 장경태 의원에게 딱 걸려든 거예요. 장경태 의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수사 외압 있었지요?’라고, ‘통화한 게 나오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니까 신범철 차관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것은 수사 외압이 아니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회수와 관련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딱 그 시간이에요. 국방부장관에게 막 지시를 했는데 회수가 안 돼요. 회수가 쉽습니까, 여러분? 안 되니까 화가 많이 나는 거지요. 그러면서 신범철 국방부차관에게 또 전화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범철 국방부차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통령한테 전화받았지요?’ 그랬더니 회수에 관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집니까? 아니요. 그런데 다 드러났어요. 그래도 저들은 박정훈 대령을 끝내 옭아맬 겁니다. 제대로 일한 참군인 우리가 구해 내고 수사 외압 우리가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래요, 자꾸. 자꾸 아니래요.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공수처를 대통령이 장악하려고 해요.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해야 할 특검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박영수, 윤석열 검찰 특검 팀장이었던 것 같지요? 팀장의 특검이었던 박영수 당시 특검이 한 책에 나와 있는 글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대통령의 가족, 친인척―대통령도 포함해서―등에 대한 사건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 또는 그들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검사가 처리하는 것이라 사실상 대통령이 자기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이러한 이익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하나의 중요한 제도이다. 명언이지요? 박영수 특검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그 특검에 같이 들어가 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팀장입니다. 그래서 국정농단 다 특검으로 수사했잖아요. 살아 있는 권력은 뭘로 수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특검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살아 있는 권력을, 그나마도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손아귀에 넣어서 되겠습니까? 공수처 잘하고 있습니다. 더 잘하십시오. 그런데 공수처가 해 놓은 것과 함께 특검으로 확실하게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엄청난 통화내역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공수처가 흘렸을까요? 국힘당 국회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수처에서 나온 것 같다고. 여러분, 조금만 공부하면 나와요. 오늘 제가 알려 드릴게요. 이 번호는 박정훈 대령의 변호사가, 이용민 대대장의 변호사가 군사법원에 통화기록을 사실조회한 겁니다. 사실조회한 것에서 이렇게 통화기록이 나온 겁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통화기록을 사실조회했고 법원이 그것을 주게 된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입법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자료를 받게 된 겁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가 흘린 것처럼…… 아니, 줄줄이 뭐 싼 흔적을 죽 만들어 놓고 그 흔적이 안 잡힐 줄 알았을까요? 이 흔적이 다 나온 겁니다. 이 흔적이 다 나왔는데, 여기서 임기훈이라고 하는…… 우선 이종섭 장관의 이 통화 기록은 다 나왔는데요. 공수처에서 ‘핸드폰 가지고 오세요’ 압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핸드폰을 냈을까요? 깡통 폰을 냈어요, 깡통 폰. 이종섭, 깡통 폰 내고요. 이종섭의 박진희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이 있어요. 깡통 폰 내고요. 그리고 검찰단장으로, 군검찰단장으로 경북경찰청에 가서 수사기록을 회수해 온 검찰단장이 있습니다. 깡통 폰을 냈어요. 깡통 폰을 내면 다시 공수처가 압수수색해야 되겠지요? 포렌식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압수수색 안 하고 포렌식 안 하냐?’ 그랬더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못 해요. 두 번째, 대통령 바로 밑에 있던 임기훈이라고 하는 군사비서관이 있어요, 국방비서관. 그리고 이시원이라고 하는 공직기강비서관이 있어요.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은 민정수석실과 같아요. 옛날의 민정수석실이 경찰과 검찰을 컨트롤했어요. 이 민정수석실과 같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국가수사본부에 전화를 해요. 국가수사본부는 독립적인 기관이에요, 수사 관련해서. 거기에 전화를 해서 거기서 다시 검찰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하고 그 과정에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회수해 오는 겁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나와서 사건을 회수해 가는 데 핵심으로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에서 회수해 가면…… 회수에 개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철저한 국기문란이에요. 국정농단이에요. 이시원 비서관이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국방비서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격노하는 것 봤냐? 답해라’라고 했더니 안보 사항이라 말 못 하겠다고 했던 그 사람, 그래서 격노를 슬쩍 암시한 그 사람. 이 두 사람을 제가 불렀습니다.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두 사람의 핸드폰은 공수처에 냈습니까? 공수처에서 내라고 이야기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너무 놀라웠어요.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공수처가 공직기강비서관의 핸드폰, 국방비서관의 핸드폰을 압수수색 못 한 거예요. 이종섭, 국방보좌관, 군검찰단장 깡통 폰 냈는데 이것도 손을 못 대고 있고요. 그러나 해야지요. 해야 합니다. 공수처를 밀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이 이렇게 많이 개입되어 있으면 대통령 폰도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갖고 와야 되겠습니까? 공수처가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뭘 해야 됩니까? 특검을 만들어서 싹싹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7월 19일이면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수사 기록들이…… 아니, 전화 기록들이 1년 이상 보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뭐를 통과시켜야 합니까? 특검을 완전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해야 합니다. 공수처에서 대통령 핸드폰 그리고 공직기강비서관 그리고 국방비서관, 모든 그 관계자들의, 아까 제가 보여 주었던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포렌식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대통령실과 국힘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위법한 사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요? ‘대통령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 양평고속도로 사건 그리고 대법원의 우리 위안부 할머님들에 대한 판결을 뒤집어엎은 사건 그리고 김건희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등 관련해서 탄핵안을 발의해 주십시오’라고 국회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어제부로―오늘 아침 제가 봤는데―100만, 107만이 넘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법한 게 없으면 탄핵 안 돼요’ 이렇게. 쫄았나 봐요. 그렇지요? 쫄았나 봐요. ‘위법한 게 없으면 탄핵 안 돼요’, 위법했습니까, 이것? 위법투성이지요? 온갖 사람이 위법투성이지요? 그래서 특검을 온몸으로 막으려 하는 것 아닙니까? 국힘당이 온몸으로 막으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힘당 내에서도 헷갈려요. 헷갈린 대표적인 주자 누구입니까? 한동훈, 한동훈. ‘특검 발의하자. 그런데 특검 추천을 대법원에다 맡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든 특검에 찬성한 것 아니에요? 예, 어떻든 특검에 찬성했어요. 한동훈, 국힘당 당대표후보 중에 제일 지지율이 높다는데 거기에 있는, 같이 캠프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특검 찬성해야지요. 그렇지요? 그 내부에서 벌써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내부는 흔들립니다, 깨집니다. 대통령은 자기가 이쁜 사람은 이뻐하고 싫은 사람은 싫어하고 또 왜 그렇게 임성근에게 집착할까, 대통령이?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왜 그렇게 흔들어 댈까?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경찰로 이첩됐으면 그쪽에 슬슬 해서 그쪽에서 빼도 될 텐데 왜 이렇게…… 그렇잖아요. 성질이 급해서, 그러면 대통령 성질이 급해서 그럴까, 누가 옆에서 자꾸 죌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심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국회가 이런 일로 이렇게 대립해서야 되겠습니까? 살아 있는 권력도 특검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특검 관련해서 몇 가지 허위사실이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국힘당 한 의원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팩트가 틀렸다라고 무진장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교섭단체가 아닌 야당이 특검을 추천한다, 이런 사례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례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저기 나와 있듯이 내곡동 특검 때 마찬가지로 민주통합당이 특검을 추천했어요.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때는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특검을 추천했어요. 그리고 드루킹 특검 때는 누가 추천했습니까?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등이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채 해병 특검 때는 더불어민주당하고 다른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저렇게 많은데. 그건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그냥 눈앞에 있는데 합니다. 거짓말 아닙니까, 다 있는데? 그렇지요? 그다음에 거짓말 중에 이런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야당들과 내놓은 이 특검은 재판을 1심을 3개월, 2심을 2개월, 3심을 2개월 하게 합니다. 이렇게 짧은 동안 재판이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특검은요 여러분, 저희가 수정안을 냈는데요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3심은 3개월입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그런데 이 특검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이예람 중사 특검도 그렇습니까? 똑같지요? 그런데 그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개월, 2개월, 2개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6개월, 3개월, 3개월입니다. 잘못된 것 저희가 지적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선거법도 6개월 안에 끝내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못 끝내는데 어떻게…… 선거법은 6개월이 어떻든 저거 아닙니까? 기소가 6개월이고 그리고 판단도 6개월 안에 끝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6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1심은 몇 개월 안에, 2심은 몇 개월 안에, 3심은 몇 개월 안에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본도 공부하지 않고 나왔어요. 저기에 보면 모든 특검은 1심은 몇 개월 안에, 2심은 몇 개월 안에, 3심은 몇 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법인 겁니다, 빨리 끝내라고. 그런데 국정농단의 박근혜 특검에서 대법에서 하나가 파기환송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 특검은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예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당의 거짓말에 대해서 제가 팩트 체크해서 모두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패널 만드느라고 애썼습니다. 패널 들고 오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걸 놓고 거짓말까지 해 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마 필리버스터를 할까?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지휘관들의 잘못된 지휘로, 지휘관들의 덜된 준비로…… 채수근 상병의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에게 구명조끼만 입혔어도 내 아들이 살았을 텐데 내 아들에게 도대체 누가 장화를 신고 물속에 들어가라고 한 겁니까? 나는 아직도 내 아이가 그립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을까요? 물속에 들어가는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걸 안 것은 임성근 사단장입니다. 그리고 뒤에 안 것은 여단장입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게 한 겁니다. 그러고는 임성근이 자기가 책임지고 사의 표명하겠다고 했는데 누군가 ‘너 책임지지 마’라고 해서 임성근이 돌변한 겁니다. 돌변했으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거지요. 모든 증거가 나와 있고, 박정훈 대령이 1000페이지, 그 수사팀이 밤을 새워 가며 1000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쪽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밤을 새워 가며 1000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밑에서부터 준비했고 위에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다 들었습니다. 수사하면 안 된다는데요? 수사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군사법원법에 수사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입건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입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입건은 인지청구라고 하는 거랍니다. 입건을 했건 뭐 했건 간에 경찰이 진짜 입건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첩하는 거랍니다. 마치 여기에 나와서 입바른 거짓말을 좔좔좔좔 했는데 제가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의문이 가는 건 그겁니다. 어떻게 정치인들이 그렇게 아이가 떠났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물에 빠져서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여기에 나와서 그 지휘자를 두둔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어떻게 불법을 저지른 이종섭 장관을 두둔할 수가 있지요? 자기네가 두려워서 호주로 도피시킨 것 아닙니까? 호주로 도피시킨 것 아닙니까? 호주대사 만들어서 호주로 이종섭을 도피시킨 것 아닙니까? 정말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 아니었습니까? 총선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그 피의자를…… 피의자입니다, 여러분. 그 피의자를, 공수처에서 수사받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출국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피의자를 호주대사로 보냅니다. 호주는 그런 사람을 대사로 받는 게 맞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하던 사람이 차관급 이하의 자리로 가는 게 맞습니까? 그런 자리로 갔는데 출국금지당했어요. 그랬더니 법무부장관을 시켜서 출국금지를 풀어요.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두둔할 수가 있지요? 이종섭 대사를 보냈다가 도주대사다, 런종섭이다 이런 얘기 엄청나게 비난받고 총선에서 참패한 것 아닙니까? 국힘당 현재 의원들은 당선돼서 대통령에게 고마울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못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용산에 있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용산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지켜집니까? 바로 제가 나와서 거짓말 팩트 체크 다 해 버리는데 그게 됩니까? 국힘당이 이런 일로 필리버스터 할 거라고 생각 못 했습니다. 그런데 끝내는 하는군요. 정말 뻔뻔스럽군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그대로 해대는군요. 그리고 이종섭을 구하려고 하고 용산을 구하려고 하고 용산을 향해서 눈도장을 찍으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02-800-7070은 무슨 번호이지요? 저희가 보니까 용산 대통령실은 02-800-72로 시작하더라고요. 뒷자리까지 번호가 다 나와요. 그런데 보안이라고 하길래…… 여러분, 저기 구글에 가서 쳐서 물어보면요 뒷자리까지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뒷자리 지웠어요. 그런데 저것을 보안이라고 합니다. 보안을 지켜야 되는 건 대통령이 자기 휴대폰 안 써야 되는 게 보안 아닙니까, 휴대폰 다 도청되는데? 우즈베키스탄까지 가서 도청되는데 그것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까? 그리고 저것은 보안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의문이 가요. 02-800-7070은 뭡니까? 대통령께 묻습니다. 02-800-7070은 누구 전화입니까? 그날 누가 전화한 겁니까? 대통령의 휴대폰 전화는 저희가 다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02-800-7070은 누구 전화입니까? 대통령이 전화한 겁니까? 안보실도 아니라고 합니다. 비서실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입니까? 김건희 여사께서 용산 5층에 있었다고 하는데 저 번호가 5층에 있는 번호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대답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비서실장을 시켜서라도 답변하십시오. 그런데 비서실장은 저 번호도 안보라고 하지요. 보안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가릴 게 가려지겠습니까? 정말 알량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불철주야 전화를 이종섭에게 그리고 임기훈에게 그리고 법무부차관에게 등등등 불철주야 해 대고 결론까지 마저 찍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박정훈 대령을 항명 수괴죄로 찍어 내니 대통령이 너무 다른 일에 바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은 누가 운영합니까? 국힘당이 오늘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만 1호 법안으로 하고 경제 살리기에 생각이 없어요’. 경제 살리기에 생각이 없는 것은 국힘당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실 아닙니까? 우리의 민생 1호 법안은 민생회복지원금입니다. 저도 대표발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민소득공제 5법도 대표발의했습니다. 서민들을 소득공제해서 서민 감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아이들을 학원 보내게 되면 소득공제를 늘려 주고 그리고 가족들이 체육기관을 활용하면 그것도 좀 공제를 늘려 주고 등등 여러 가지 공제를, 서민공제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에서 마련한 것은 뭡니까? 500억 상속을 받는 사람들의 상속세 요율을 줄여 주자는 것 아닙니까? 이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상속세는 서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서민 상속 요율을 낮춰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임광현 의원 들어오시는데 제가 그런 얘기 같이 했습니다. 부자 감세하는, 부자들의 상속세를 감세하고 그리고 종부세를 감세하려고 하고 그리고 법인세를 감세하고 부자들을 감세해 주는 이 정책으로 얼마나 지금 세수가 부족합니까? 예. 작년에만 세수가, 56조입니다. 제가 작년에 기재위를 했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에 있었던 최상목 경제수석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왔습니다. 아니, 경제 다 망가뜨린 경제수석이 기재부장관으로 왔는데, 작년에 56조 부족한데 올해 기재부가 발표를 했어요, ‘비상입니다. 작년보다 20조가 더 부족할 것 같아요’.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기재부에 계셨던 임광현 의원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약 18조 정도를 안 내려보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세수가 이렇게 부족해서 쓸 돈이 엄청나게 부족하고 자영업자는 5명 중의 1명이 폐업한다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 때도 이것보다는 안 어려웠어’라고 여러분 동네 가시면 다 듣는 얘기지요? ‘코로나 때도 이보다는 안 어려웠어’, 다 듣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상인들이 ‘코로나 때도 이것보다는 안 힘들었어요. 제발 윤석열 좀 어떻게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얘기를.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뭐 대통령 자 붙이겠어요? 그냥 제가 그걸 전하는데요. 그런 식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지요. 그런데 이 와중에 상속세, 500억 상속을 받는 사람들의 상속세를 깎아 주자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그리고 종부세는 지금 공시지가가 다 떨어져서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몇 명 되지도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이럴 때는 서민들 좀 도와주고 서민들에게 코로나 때 있었던 대출 더 연장해 주고 이자 낮춰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 때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1.5%였어요. 그런데 지금 갚으래요. 갚으라니까 카드론을 빌려야 돼요. 카드론 이자가 얼마입니까? 17%입니다.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카드론도 그나마 17%로 받고 허덕허덕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도 못 빌리는 신용불량자는 뭘 빌립니까? 사채 써야 합니다, 사채. 대한민국이, 국민이 이런 상황인데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중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때 그렇게 어려울 때 경제 살려 낸 제도가 뭐였습니까? 전국민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행안위원장이었어요. 행안부하고 같이 전국민재난지원금 만들었고 그것을 4월에 뿌리면 9월까지 다 써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아예 쓰지 마세요, 카드로 줬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다 살아나서 코로나 때 회복률 세계 1위가 어디였습니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 되고 잠시 눈 감았다 떠 보니 후진국이 됐습니다. 무역수지를 IMF가 정리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 2017년 무역수지 세계 5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되고 작년에 무역수지가 세계 200위입니다, 200위. 북한이 세계 109위인데 말이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무역수지가 세계 200위입니다. 올해는 196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무역도 안 되지요. 그런데다가 하늘에는 오물풍선이 둥둥 떠내려오고 바다에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출렁출렁 넘실대며 다가오고 있고, 대통령은 뭐 하는 겁니까? 하늘의 그 오물풍선은 어디에 떨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국회도서관 앞에 오물풍선이 떨어졌던 것? 그 안에 무슨 전염병이 들어 있는지, 무엇이 들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도 하나 못 잡는, 대통령이 도대체 뭘 한 겁니까? 대북 전단을 막 뿌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뿌린 대가가 이겁니다. 평화를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라 지키라고 아들 보냈더니 아들은 수해 복구 보낸다며 물속에 빠뜨려 갖고 생명을 잃게 하지를 않나, 우리 아들들이 얼차려를 받아서 목숨을 잃게 하지를 않나. 그래도 책임지는 인간이 없습니다, 이 정권에는. 159명이 서울 골목에서 그렇게 쓰러져 가도 책임지는 인간이 없습니다, 이 정권에는. 그런데 자기 부인은 수많은 개미들의 피눈물을 짜내게 하는 주가조작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인은 손해만 봤어요’. 그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23억이나, 검찰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김건희 모녀가 23억을 이익 봤다고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원 한 푼, 뭐라 그랬어? 손해만 봤다고 그래요. 손해 보고 손 떼었다 그래요. 손 떼어서 이종호가 나옵니까, 블랙펄인베스트? 그 이종호는 임성근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이종호는 김건희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임성근은 또 관계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궁금해요. 그러니 대통령이 밝히셔야 돼요. 대통령이 밝히시지 않으면 무엇으로 밝혀내야 됩니까, 여러분? 특검으로 밝혀내야 돼요. ‘우리 장모는 남한테 10원 한 푼 손해 끼친 적 없어요’라고 대통령이 대통령후보 때 얘기했어요. 그런데 감옥 갑니까? 수십억도 아니고 수백억이나 되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인이 명품백을 받은 영상이 버젓이 나오는데, 대통령기록물이라며 대통령실에 보관하고 있다고 그래서 보자고 했더니 보여 줄 수는 없다고? 이게 대한민국의 수준입니까? 엑스포 유치한다며 가서는 그게 뭡니까? 나라 망신도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이번에는 G7에 초대를 못 받아서 중앙아시아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 유럽에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 안 가고 어디 갔던 겁니까?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배를 곯고 사채에, 빚더미에 아파서, 힘들어서 그리고 또 목숨까지 잃어 가는 이 난국에 대통령은 해외 다니면서 원래 있었던 예산보다 더 쓰고 예비비까지 끌어다 쓰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나가서 용산에 둥지를 틀고 관저는 더 호화롭게 만들고. 총선 앞두고는 민생토론회 한다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돈 펑펑 쓰고 민생토론회 자리에는 그 자리를 만드는…… 뭐라 그럽니까. 기획사? 기획을 한 그 사람이 보니까 대표가 사업장이 자기 집이랍니다. 대표가 사업장이 자기 집이고 직원이 한 명이랍니다. 두 명이 수억 원대 사업을 다, 둘이 수억 원대 사업을 다 챙긴 겁니다. 저기서는 엉뚱한 사람이, 제대로 된 사업체도 없는 사람들이 민생토론회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기획사를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나라 곳간이 누구를 위해서 빠져나가는 겁니까? 이 모든 것 국정조사하고 국정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국회를 열었고 빨리 가는 겁니다.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가고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생회복지원금대로 가고 그리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가고 운영위에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감사하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국힘당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 놓고 우리가 독주를 한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법대로 저희가 시작했는데 독주입니까? 요즘 지역에 가면 ‘독주하지 마’ 이런 얘기를 안 하십니다. ‘시원해요. 여러분들도 국민한테 월급 받으면 제때제때 시작해야지요. 출근 제때제때 하시고 국회 제때제때 여세요. 그런데 국힘당이 저렇게 안 들어오거든 월급 주지 말자고 하세요’라고 국민들이 이야기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혼자 독주예요’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십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법은 법대로 만들고 예산은 예산대로 만들어서 국민을 위한 민생회복자금 만들고 서민 감세하고 부자 감세 막아 내겠습니다. 대통령이 허투루 돈 쓰지 않게 하고 대통령이 함부로 수사에 개입하지 않게 하고 대통령실이 함부로 수사에 개입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한테 작년에 우리가 상임위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대통령과 통화하신 적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로 통화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몇 번 통화한 게 나왔습니까? 그것은 이종섭 통화기록 사실조회에서만 나온 겁니다. 네 번 나왔어요, 네 번. 그러니 대통령 핸드폰도 받아서 압수하고 다른 것 다 하면 훨씬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걸 정리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이런 일로 통화한 적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통화한 걸 쫙 봤어요. 대통령하고만 빨간 걸로 다 해서 네 번 통화를 합니다, 네 번. 그런데 제가 저것 다 세어 봤더니 한 오십 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놓고 통화한 적 없대요. 국민 여러분, 저렇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국방부장관이었다니, 저렇게 배포도 없는 사람이 국방부장관이었다니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한심한 사람은 현재 국방부장관이에요. 현재 국방부장관이 먼저 실드를 칩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한테 당시 국방부 국힘당 간사였던 신원식 간사가 실드를 칩니다. ‘제가 이런 일로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드린 일 있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국방부장관이, 당시 이종섭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없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전화번호 사실조회 쫙 했더니 열여덟 번 통화했어요, 열여덟 번. 그런데 신원식 당시 국힘 간사가 ‘엄정한 수사에 혹시라도 여당 간사가 전화를 하고 하는 것이, 아는 체하는 것이 방해일까 안 했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지요? 전화 안 한 것 인정하시지요? 한 번도 전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종섭 뭐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번 했습니까? 열여덟 번입니다, 열여덟 번. 신원식 국힘 간사가 한 게 열일곱 번이고 아마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전화를 한 게 한 번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열여덟 번입니다. 정말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방해될까 봐, 오해 받을까 봐 ‘전화 안 했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지요? 한 번도 전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 됩니까? 저 사람 잘했다고 국방부장관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하늘에 오물풍선만 날아다녀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민 앞에, 저희가 하는 것 국민께 더 많이 알려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저희들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국민을 더 하늘처럼 모시면서 저렇게…… 이제 무슨 위기가 생겼습니까? 서해에서 해병대가 K9 자주포와 천무를 290발을 쐈답니다. 천무는요 되게, 우리나라 무기이지만 아주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무기예요. 제가 국방위원 했거든요. 저런…… 290발을 쐈답니다. 전쟁하려고요?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 놨더니 경제는 세수 부족, 경제 다 망가뜨려 그리고 수사 외압해, 수출은 세계 200위로 떨어져 그리고 엑스포는 가서 정말 낯부끄러운 창피한 일이 일어나, 부인은 주가조작해, 양평고속도로는 휘어, 장모는 감옥에 가 그리고 290발을 쏘고, 국힘당은 한미일 동맹을 이야기하고.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합니다.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교과서에 써 놓고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 일본하고 한미일 동맹이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유사시에 일본이 우리 땅에 들어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힘당이 한미일 동맹이랍니다. 여기서 팩트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한미 동맹은 있고 미일 동맹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 동맹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한미일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때도 협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이 ‘한미일 동맹입니다’, 갖다 바칩니까? 네이버 라인도 다 갖다 바칩니까?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대법원 판결도 다 뒤집어서 다 갖다 바칩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는 먹어도 된다며 수조물 떠먹던 그 국힘당 국회의원들 다 떨어졌어요. 대통령이 유명한 학자라며 불러와서 마셔도 된다고 하니, 이게 대한민국 맞습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잘해야 합니다. 전쟁의 위기입니다, 전쟁의 위기. 전쟁의 위기를 갖지 않으려면 평화가 필요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겨야 합니다. 제가 국방위원도 했지만 가장 강력한 군대가 필요합니다. 첨단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첨단 군대로 무장시키기는커녕 가서 물속에 넣어 놓고 떠내려가게 하고 그리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려고 했더니 거기다 수사 외압이나 하고. 우리 아이들을 구하려고 대통령이 물속에라도 뛰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장을 구하려고 불구덩이로 뛰어들어서 수사 외압이라고 특검 받게 생겼고 조사 받게 생겼고 수사 받게 생겼어요. 여차하면 위법·위헌 상황 일어나게 생겼어요. 그러니 국힘당에서 어제 이야기하는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더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탄핵시킬 테면 해 보세요’ 이렇게 대통령이 먼저 얘기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황까지 국힘당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한 번 더 혹시…… 이게 사망 사건에 이른 일이고 범죄와 연루되면 바로 경찰로 군 수사단이 이첩해야 하는데 ‘그러면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한 것 아니야?’라고 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국힘당 의원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28조입니다. 228조에는 박정훈 대령과 같은 ‘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들으셨지요, 그렇게? 여기 법에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경찰청에 이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수사하다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인지했기 때문에 이 인지보고서를 통해서 인계하게 된 겁니다. 법에 딱딱 맞췄고 인계보고서 양식에 딱딱 맞춘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이 그런 범죄혐의와 죄명을 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통해서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범죄명과 범죄 내용, 범죄자는 빼고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묻습니다, 장관께서 시키신 일이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장관은 공수처 수사나 과정에서 ‘저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아니,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위치인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이 말이 안 맞아요. 유재은 법무관리관하고 이종섭 장관의 말이 맞지를 않아요. 둘이 말이 틀려요. 이종섭, ‘혐의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보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그러면 장관이 말한 것 아닌가요?’라고 변호인이 물으니 유재은, ‘예, 뭐 그렇겠지요’…… 유재은이 무슨 힘이 있어서 저런 얘기를 합니까, 장관이 시켜서 하지. 저기서 벌써 빵꾸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재은은 그래도 정직하게 이야기를 한 거지요. 그다음에 신범철 차관이, 장경태 법사위원이 물었어요. ‘수사 외압 전화 그런 것 받았잖아요’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그것은 회수 관련한 전화예요’라고 이야기했어요. 회수, 국방부차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게 회수 관련한 전화라고 자기가 자백을 해요. 일부러 그랬을까? 그렇지요? 저희가 이야기했어요. 일부러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랬을까…… 자, 유재은 법무관과 이종섭 장관의 말이 맞지 않아요. 이종섭 장관이 그것을 지시한 게 맞아요. 그리고 신범철 국방부차관이 회수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이 얘기가 달라요. 다르니 우리가 제대로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간이 어느덧 좀 지나서…… 3시 40분에 필리버스터가 종료됩니다. 마저 더 할까요? 제가 한 번 더 마지막 정리를 하면 지금 채 해병 수사 외압, 채 해병 사망 사건 그리고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입니다. 두 가지의 특검입니다. 채 해병 사망 사건과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입니다. 대상은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국방부장관 그리고 모든 관계자들이 우리 특검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특검은 수사 단계에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빨리 특검이 통과됨과 동시에 전화 기록이 7월 19일 지나면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수사 준비 단계에서도 이 수사를 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추천은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얘기하지만 ‘그런 사례가 없어요’라고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겠지요. 법무부장관이 나섰어요. 그리고 어제 국힘당 의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국정농단도 마찬가지고 드루킹 때도 마찬가지였고, 국정농단은 아니고요. 드루킹 때 그리고 내곡동 사건 그리고 세월호 등등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사도 아직 안 끝났는데 무슨 특검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반발할까요? 수사도 안 끝났는데, 맨 마지막 3번입니다. ‘수사기관이 수사 중에는 특검을 한 사례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정농단, 드루킹 등 15개 사건 중에서 10개가 수사 중에 특검을 합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중에 특검을 한 전례가 없다’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팩트 체크, 거짓입니다, 거짓. 그리고 ‘여야가 합의 없이 통과시킨 사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겠습니다. 대북송금 특검 그리고 BBK 특검, 세월호 특검 등이 합의 없이 통과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위에 말씀드렸듯이 야당 추천만으로 특검을 임명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드루킹 댓글 사건 전부 다 야당 특검만으로 이루어진 거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으로만 특검 수사를 합니까. 위헌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헌법재판소가 판시를 해 줬어요. 특검 추천권 부여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며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 줬어요. 제가 오늘, 어제 그리고 법무부장관실에서 말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팩트 체크하고 사례까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지요. ‘특검 하는 중에 브리핑을 하다니 독소 조항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주민 의원이 어제 사진으로 보여 드렸습니다.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팀장으로 거기 나와서 브리핑할 때 옆에 서 있는 것 사진 보셨지요? 대변인과 특검들이 쫙 나와서 브리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법안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법에 있는 비밀 이것을 빼고, 그것은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밝혀진 것들을 브리핑으로 국민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보고할 수 있다라고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면서, 우리의 특검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듯이 사례가 없거나 있지 않은 일이거나 위헌한 일이 아닙니다. 드루킹 특검 때 자기네가 다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국정농단 때도 다 한 것 아닙니까? 다 한 겁니다. BBK 때도 다 한 거고요. 수사하는 중에 특검에서 다 하는 거고요. 이것 혹시 기억합니까? 재작년인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면서 국힘당 의원들이 전부 다 위원회에 와서 여기다 붙였었어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러면서. 대장동 특검 하자고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연루되었다며 대장동 특검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대장동 수사도 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특검 하자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수사 지금 다 해 보니까 이재명 대표 돈 한 푼 받은 것 나옵니까? 그건 안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의 집을 김만배 씨가 돈 주고 사 준 것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특검 합시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면서요.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수사하면 감옥 가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하는 겁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수사하면 감옥 가기 때문에 거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수사하면 감옥 가기 때문에 거부하는 겁니다’라고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후보 시절에 한 말인가요? 그러니 이번도 똑같이 특검을 거부하지 마세요. 특검을 거부하면 범인이 되시는 거예요. 수사하면 감옥 가기 때문에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우리의 아들, 순직 해병 사망 사건 및 순직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특검에 대한 거부를 하지 마십시오. 거부하지 말고 같이 찬성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 특검법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대통령에 관한 특검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관한 특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자기에 관한 것을 거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거부권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엄청난 예산을 수반하거나 절차에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히나 자기 자신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박영수 특검이 자기 책자에 밝혔듯이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관련한 것은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므로 자기 관련한 것을 수사할 수 없으니 대통령과 대통령 관련한 사람들을 수사할 때는 특검이 하나의 중요한 제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검 해야 되는 것 맞겠지요? 그래서 특검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거부할 자격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자신 관련한 특검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위헌입니다, 위헌. 그리고 그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위반. 다시 한번 이런 날 이것 관련해서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용기에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수사받을 건 수사받고 그리고 처벌받을 건 처벌받아야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사회 아니겠습니까?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특검법 통과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고 평화 살리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

다음은 곽규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안 되겠어요. 끝냈는데…… 지금 잠시 중단되어 있는 것은 우리 곽규택 의원님 발언 시작할 때 자료화면이 하나 꼭 필요하시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자료화면을 띄울 직원이 오지를 않아서 잠시 기다렸다가 자료화면이 뜨면 그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지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곽규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2024년 5월 30일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에서 호우로 인한 수색 도중 급류에 휘말려 순직하신 고 채수근 상병에 대해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고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가족분들과 전우를 잃은 해병대 장병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는 사진과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사진은―작년 이맘때쯤이지요―당시 고 채수근 상병에 대한 영결식 현장 사진입니다.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당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경북도지사 등은 영결식에 직접 참석을 해서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했습니다.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고 이후 정부에서는 철저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경북경찰청에서는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진행하여 지금까지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등 피의자 8명과 참고인 57명 등 총 65명을 소환 조사하였고 해병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현장감식, 실황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번 달 중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은폐·무마·회유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호주대사 임명, 출국·귀국·사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의혹 및 이와 관련한 은폐·무마·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매우 강도 높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 수사기관, 특히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기치 아래 제1호 공약으로 국회법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제도까지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설치한 독립적인 권력형 비리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근거 없는 의혹들을 제기하며 마치 자신들이 앞장서 설립한 국가 수사기관의 수사와 그 결과조차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며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와 그 관련한 의혹들에 대한 수사 특검법안을 발의하였고, 발의한 지 22일 만에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인 2024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통상적인 20일의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은 채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하고 단독으로 특검법을 초고속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행위는 그 자체가 국가 수사기관의 존재 이유와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자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국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 내지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보충적·예외적으로만 도입되어야 하는 특검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며 통상적인 절차조차 무시한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폭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특검법안의 내용들도,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의 권한이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으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특검 임명 절차부터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소지가 다분할 뿐 아니라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며 특검에게 이미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한 것도 현행 형사법 체계와도 맞지 않는 것이자 정규 수사기관에서 이미 기소하여 재판 중인 사건을 예외적 제도인 특검이 공소취소하는 것으로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 소지가 대단히 높다 할 것입니다.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가 상설특검 성격을 가지는 수사기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에 또 다른 특검이 오는 것이어서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반하는 등의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특검법안의 발의 과정, 절차, 내용 등 모든 면에서 헌법적 가치나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러한 특검법안이 통과된다면 과연 앞으로 어느 국가 수사기관이 맡은 사건에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할 것인지, 어느 국회의원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준수하며 법안 발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칠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워 설립한 독립된 권력비리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온 국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고 곧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음에도 초헌법적이고 절차·내용·시기에 있어 어떠한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본 특검법안에 대해 왜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절대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시키려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를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만들고 그를 옹위하기 위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의 호위무사들로 가득한 더불어민주당은 고 채수근 상병 사고 사건의 원인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쏠려 있는 온 국민의 관심과 시선을 분산시켜 이재명 전 대표를 옹위하고 그의 대권 가도를 활짝 열어 주기 위한 목적에서 본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초광속으로 통과시키려는 것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현역 검사 4명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도 이재명 전 대표가 마치 억울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피해자인 것처럼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억지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치밀한 계획의 일환인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도 모자라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사토록 하여 국민이 부여하신 신성한 권한을 남용하여 검사들을 불러 놓고 국민들에게 마치 이재명 전 대표가 억울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한 행태들로 어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한 사람만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공당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현명하신 국민들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의도와 행태를 그대로 묵과하시지 않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현재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이미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 성남FC, 위례신도시, 백현동 등 뇌물·배임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과 최근 기소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제삼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적정 배당이익 6725억 원 중 1080억 원만 확정 이익으로 받게 해서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죄와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방식,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누설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7886억 원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죄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사업 사건의 경우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이사장으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 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와 네이버로부터 40억 원의 뇌물을 받는 과정에서 중간에 기부단체를 끼워 넣어 정상적인 기부인 것처럼 꾸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죄입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2013년 7월경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알려 줘 부당이득 211억 원을 얻게 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죄입니다.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의 경우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4월경부터 4년 동안 정진상 전 실장과 공모해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남시장 초·재선에 기여했던 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 정바울이 운영하는 아시아디벨로퍼에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권을 주고 용도지역 4단계 상향 등 각종 특혜를 주어 정 씨 회사에 1356억 원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사업하지 못해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죄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2021년 12월 29일경 이재명 전 대표가 채널A에 출연해서 2021년 12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한 질문에 시장 재직 시절 몰랐다, 서로 안면도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 해 준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2018년 경기도지사선거 시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19년 2월경 재판받던 중 경기도 비서실 공무원을 통해 사건 관계인인 김진성에게 허위 진술할 내용을 알려 주고 허위 진술서를 요청한 혐의입니다. 최근 기소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제삼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을 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당시, 쌍방울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세관 등 당국에 신고 없이 외화를 국외로 밀반출한 것은 물론 유엔의 대북제재를 어기고 북한 측에 들어가는 데 관여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와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과 사업을 추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몇 줄로 간단하게 설명하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같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중범죄들이고 하나같이 감히 서민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권력형 비리들입니다. 이러한 불법을 자행하고 그 사실들이 드러나자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무마하려고 하였고 더구나 그 과정에서 잇따라 석연치 않은 죽음들이 여섯 차례나 발생하였습니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전 개발1처장,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연루된 부하 직원 배 모 씨의 40대 지인, 이 전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이 모 씨, 이재명 전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 모 씨, 김만배 씨와 의문의 돈거래로 수사를 받은 전 언론사 간부의 죽음까지 이재명 전 대표의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죽음이 반복되었고 너무나 섬뜩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문의 죽음들 앞에서도 이재명 전 대표는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는커녕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잡아떼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재명 전 대표가 과연 거대 야당의 지도자,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욱 관심과 이목을 집중해 주셔야 할 때입니다. 현재 이재명 전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들 모두 하나같이 중대한 사안들이지만 그중에서도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국가 체제와 기강을 문란케 한 더욱 무겁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이미 법원으로부터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아 그 죄가 모두 인정되고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특히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관련자인 쌍방울그룹의 실소유자 김성태와 양선길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달 7월 12일, 다음 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날 김성태와 양선길 회장의 선고 결과를 보시면 과연 무엇이 실체적 진실인지, 과연 이재명 전 대표가 억울한 검찰의 희생양인 것인지 아니면 사익을 위해 국가 기강을 문란케 한 중범죄자인지 분명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달 7월 12일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목전까지 다가온 관련자들의 선고와 다가오는 재판들로 이재명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다급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이재명 전 대표가 마치 억울한 피해자이게끔 만들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며칠 전인 7월 2일 이재명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뇌물·배임 사건 재판에서 오전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대정부질문 참석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대정부질문에는 얼마의 시간 동안 참석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과 사법 리스크에 쏠려 있는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초광속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속내가 이재명 전 대표 한 사람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아셔야 할 때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어설픈 의혹들로 온 나라를 싸움터로 만들고 혼란에 빠트리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군불을 때어 이재명 전 대표 본인의 대권 쟁취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의 일환인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 국민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판결을 기초로 7월 12일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판결 선고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명 전 대표는 최근에 다시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 제1당의 대표였던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관련자들이 어떤 혐의로 유죄 판결 선고를 받았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 판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수원지방법원의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입니다. 판결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은 실명으로 다시 바꿔서 설명을 드리고 그 외에 주요 인물이 아니거나 사업체 같은 경우는 이니셜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결문이 2024년 6월 7일에 선고되었던 판결문입니다. 피고인 이화영에 대한 주문입니다. 피고인을 판시 2022고합733 사건 제1의 다항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년 및 벌금 2억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억 2595만 843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마트팜 비용 대납 관련 무허가 지급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방용철. 피고인을 판시 2022고합733 사건 제2의 나항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판시 2022고합733 사건 제2의 나항 죄에 대하여는 1년간,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마트팜 비용 대납 관련 무허가 지급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 2021년 10월경 증거인멸교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이화영은 1988년경 평화민주당 소속 이상수 국회의원 비서관을 시작으로 같은 의원 보좌관, 열린우리당 창당기획팀장,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2011년경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2012년경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무소속이었고 동해·삼척시―2016년경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2020년경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갑―으로 각각 등록하여 선거에 출마하였으며 2020년경부터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갑 지역위원장으로서 당정협의회, 선거 지원 등의 정치활동을 하는 정치인으로서 2017년 3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의 사외이사, 2018년 7월 10일경부터 2020년 1월 13일경까지 경기도 정무부지사 등을 각각 역임하고 그 후 경기도 용인시갑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당내 경선에서 패배하여 출마하지 못하였으며 2020년 9월경부터 2022년 11월경까지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김성태는 2010년 2월경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2012년 5월경 광림을 각각 인수한 이래 쌍방울그룹을 운영한 실사주로서 쌍방울그룹 각 계열사의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 자금관계를 비롯한 쌍방울그룹의 전체 경영권을 지배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방용철과 함께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방용철은 위 김성태와 30년 이상 친분을 유지한 측근으로 2012년경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본부장, 중국사업 지원본부장을 지낸 후 2018년 5월경부터 2020년 3월경까지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의 대표이사, 2020년 4월경부터 2021년 3월경까지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광림의 대표이사이자 쌍방울그룹의 부회장으로 각각 재직하고 2021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쌍방울그룹 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020년 2월경부터 현재까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으로 활동하면서 김성태와 함께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김성태의 매제 김 모 씨는 김성태의 매제로서 쌍방울그룹의 이사 직함을 가지고 2010년경부터 김성태의 지시를 받아 주로 김성태의 개인자금과 주식, 비상장법인 등을 관리하면서 이와 관련된 쌍방울그룹 계열사나 비상장법인 등 관련 대출,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 쌍방울그룹의 재무, 자금 조달 및 집행,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여 속칭 김성태의 금고지기로 불리면서 자금 관리를 총괄한 사람이다. 안부수는 2012년경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유골봉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회의 회장으로서 2018년 5월경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로부터 대동강맥주 사업권을 취득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8월 말경 평양을 방문하여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AQ실장 겸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실장인 조성혜를 만나는 등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김성태 및 피고인 방용철 등 쌍방울그룹의 임직원들 및 피고인 이화영 등 경기도 관계자들을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 대남사업 주력기관인 위 조선아태위와 연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속칭 대북사업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이화영. 기초사실. 쌍방울그룹의 계열사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는 2013년 2월경 중국 정부로부터 북한 내 위탁가공사업을 허가받았고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의 주가가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 사업 허가 기간인 2015년 2월경까지 통일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개시되지 못하였다. 한편 쌍방울그룹 회장 김성태는 제17대 국회의원 시절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간사위원으로 활동하여 직무상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과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사이에 2011년 10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고문계약을 체결하여 고문료로 합계 1억 80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년 3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의 사외이사로 임명하며 합계 3808만 3333원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2015년 5월경부터 피고인에게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등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다가 2018년 5월 14일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지사후보인 이재명 선거캠프에서 비서실장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하였고, 2018년 6월 13일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당선되자 2018년 6월 22일경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사외이사를 사임하고 2018년 7월 10일 경기도 정무부지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외견상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가 제공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기존에 사용하던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대표이사인 방용철에게 반납한 다음 위 방용철로부터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총무팀장 S 명의의 새로운 신용카드 등을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기도 정무부지사에 취임한 후 2018년 8월 1일경 AW, AX, AY 등 향후 경기도가 추진할 주요 대북사업 3개를 언론을 통해 예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유골봉환 사업을 진행해 온 사단법인 아태협이 2018년 7월경 북한 민화협으로부터 대동강맥주 사업권을 취득하고 2018년 8월경 북한 대남사업 주력기관인 조선아태위로부터 ‘북측에서 생산되는 대동강맥주, 평양소주 등 주류 및 음료, 식료품, 관광 기념품 등에 대한 전시관 개설 및 국내·해외 판매에 대하여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는 등 북한과의 활발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자 위 협회 및 그 회장인 안부수를 통해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 남북공동선언 11주년 공동행사 참석 등을 기회로 두 차례에 걸쳐 북한에 방문하여 북한과 경기도 후원으로 2018년 11월경 개최되는 제1회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북측 대표단 참석, 체육·문화·관광 등 상호 협력사업 적극 노력, 농림복합사업·축산업·양묘사업 등 협의 추진 및 필요기구 설립에 합의, 북한 옥류관의 도내 유치, 북측 대일 항쟁 당시 강제동원 진상과 실태 규명 공동 참여, 메르스·조류인플루엔자 등 초국경 전염병, 결핵 및 구충 예방 사업 등 보건위생 방역사업 협력 추진 등 6개 항목에 합의하면서 해당 사업 중 상당 부분을 위 안부수 및 아태협과 함께 추진하였다. 경기도와 아태협은 2018년 10월경 ‘북한의 옥류관 제1호점을 경기도에 유치한다’라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 11월경 아태협과 공동주최로 북한 이종혁 조선아태위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 및 국내 주요 정치인 등이 참석하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쌍방울그룹은 위 국제대회에 행사 비용을 지원하였다. 아태협은 2018년 12월경 북한 조선아태위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 농축산·산림·환경보호·보건의료·의류지원 사업 진행, 사회문화·체육·경제협력 등 사업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경제협력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쌍방울그룹은 아태협을 통해 본격적인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2019년 1월경 아태협 회장 안부수, 전 국회 대변인 BE, 전 통일부 BF 등을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모 회사 사내이사 등으로 선임한 뒤 곧이어 2019년 1월 26일경 아태협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사업과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보다 활발히 추진하기 위해 쌍방울그룹과 아태협이 긴밀히 협조하며 쌍방울그룹이 관련 사업들을 후원한다’라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쌍방울그룹은 그 무렵부터 아태협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각종 행사비용을 지원하며 계속해서 거액을 기부해 오는 등 아태협을 통해 대북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쌍방울그룹 회장 김성태, 방용철, 피고인, 아태협 회장 안부수 등은 2019년 1월 16일경부터 같은 달 19일경까지 중국에 체류하였고 쌍방울그룹은 그 기간 중인 2019년 1월 17일경 대북사업을 주도하던 피고인과 안부수의 도움으로 북한의 조선아태위와 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경기도는 2019년 3월경 내지 같은 해 4월경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으로 북한 조선아태위의 요청에 의한 평안남도 일대 밀가루 및 묘목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아태협을 통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것을 비롯해서 2019년 5월경 경기도 추진 남북평화협력사업으로 북한 평안남도 일대 밀가루 및 묘목 지원, BG대회 참가,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필리핀 공동 개최, 평양공동선언 1주년 기념행사 페스티벌 개최, 개성 수학여행 등 도민 차원의 상호교류 실현 등 5개 사업 추진을 발표하였다. 쌍방울그룹 회장 김성태, 방용철, 피고인, 아태협 회장 안부수 등은 2019년 5월 10일경부터 같은 달 16일경까지 중국에 체류하였고, 쌍방울그룹은 그 기간 중 2019년 5월 12일경 중국 단둥에서 대북사업을 주도하던 피고인과 안부수의 도움으로 북한의 대남 민간부문 경제협력을 전담하는 단체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의 사이에 경협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쌍방울그룹이 북한의 지하자원개발협력사업, 관광지 및 도시개발사업, 물류유통사업, 자연에네르기 조성사업, 철도건설 관련 사업, 농축수산 협력사업 등에 관한 우선적 사업권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추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경기도는 2019년 7월경 아태협과 함께 제2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공동 주최하였고, 쌍방울그룹은 제1회 국제대회 때와 마찬가지로 행사비용을 지원하였으며, 계속하여 경기도가 2020년 1월경 아태협과 업무협의에 따라 밀가루 지원 사업, 묘목 이전 사업, 콩기름 지원 요청, 산림 분야 남북 전문가 교류, 제3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개최, BH 박람회의 북한관 부스 참여 등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쌍방울그룹은 아태협을 지원하는 형태로 사실상 경기도와 대북사업을 함께 추진하였다. 한편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쌍방울그룹의 계열사로 광림,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김성태가 사실상 지배하는 제우스1호투자조합이 합계 약 8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 회사 대북 관련주로 분류되어 2018년 4월경부터 그 주가는 3배 이상 급등 하여 코스닥 시가총액 33위에서 3위까지 올라섰고, 그 후 2019년 1월 21일 9140원, 2019년 5월 13일 7550원 등 고가를 이어 가는 등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위와 같이 쌍방울그룹은 아태협 회장 안부수, 경기도 정무부지사인 피고인을 통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에 우선적 참여 기회라는 이권뿐만 아니라 계열사가 대북 관련 테마주·수혜주로서 주가 상승의 이익을 얻게 되었는데, 위 김성태와 방용철은 쌍방울그룹이 향후 진행하려고 하는 대북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피고인이 정무부지사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쌍방울그룹이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신용카드, 쌍방울그룹의 법인차량 등의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피고인은 2018년 7월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경기도 부지사로서 Q국과 BM국을 관장하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 남북경제협력사업 지원, 통일경제특구 유치 및 개발, DMZ 보전·개발 정책, DMZ 관련 관광 활성화, 경기도의 대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한편 이화영 비서는 피고인과 1990년대 초반부터 이상수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였고 그 이후 각종 선거캠프에서 함께 근무하였으며 오랜 기간 피고인의 정치활동에 대한 비서 업무를 맡아 주고……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내용을 재다 보면 한없이 잴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곽규택 의원님 가능한 한 필리버스터를 원만하게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아 온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년 7월 10일경 부지사로 취임하고 2018년 7월 10일경 위 김성태와 방용철로부터 쌍방울그룹이 향후 진행하려고 하는 대북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위 김성태와 방용철로부터 외견상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법인카드라는 사실을 알 수 없도록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총무팀장 S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2018년 7월 12일경 BN에 있는 BO에서 12만 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8년 7월 10일경부터 2020년 1월 13일경까지 위와 같이 김성태와 방용철로부터 제공받은 S 명의 등의 신용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32번 기재와 같이 1432회에 걸쳐 합계 9365만 8000원 상당을 직접 사용하거나 위 이화영 비서에게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6월경 쌍방울그룹이 진행하거나 향후에 진행하고자 하는 대북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위 김성태와 방용철에게 위 이화영 비서를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도록 요구한 다음 위 김성태와 방용철로부터 2019년 6월 25일경부터 2019년 12월 24일경까지 위 이화영 비서의 급여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1397만 9000여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억 763만 7000여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서 2018년 5월 15일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지사후보인 이재명 선거캠프에서 비서실장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하여 위 김성태와 방용철로부터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BP와 BP가 사용할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2018년 5월 18일경 모처에서 1만 8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년 7월 3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가 관리하는 신용카드로 106회에 걸쳐 합계 199만 5000여 원 상당을 사용하게 하였고 위 김성태와 방용철로 하여금 운전기사의 급여 465만 4000여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였으며 2018년 5월 말경부터 같은 해 7월 5일경까지 카니발 차량을 제공받아 운행함으로써 사용료 131만 8000여 원 상당을 기부받는 등 신용카드 대금과 위 BP의 급여, 사용료 합계 796만 8000원을 기부받았다. 피고인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서 2020년 1월 14일부터 위 김성태와 방용철로부터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2020년 1월 14일경 BR에 있는 BS주유소에서 9만 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년 10월 19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33번 내지 2972번 기재와 같이 위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가 관리하는 신용카드 등으로 1540회에 걸쳐 합계 1억 585만 원 상당을 사용하거나 위 이화영 비서에게 사용하게 하고 2020년 1월 23일경부터 2022년 8월 25일경까지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로부터 이화영 비서 명의 급여 명목으로 32회에 걸쳐 합계 8741만 4000여 원을 지급받아 합계 1억 9326만 5000여 원 상당을 기부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0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 말경까지 렉서스 차량, 2020년 4월 말경부터 같은 해 7월 말경까지 카니발 차량, 2020년 8월 말경부터 2021년 7월 말경까지 카니발 차량 등 쌍방울그룹의 법인차량 3대를 제공받아 운행함으로써 사용료 합계 1707만 9000여 원 상당을 기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합계 2억 1831만 2000여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피고인 방용철. 뇌물공여. 피고인은 김성태와 공모하여 2018년 7월 10일경부터 2020년 1월 13일경까지 제1의 나항과 같이 이화영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신용카드 대금 9365만 8000여 원, 이화영 비서에 대한 허위 급여 1397만 9000여 원, 합계 1억 763만 7000여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김성태와 공모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이화영에게 위 제1의 다 1항과 같이 2018년 5월 18일경부터 2018년 7월 3일경까지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가 관리하는 신용카드로 106회에 걸쳐 합계 199만 5000여 원 상당을 BP에게 사용하게 하였고 운전기사 BP의 급여 465만 4000여 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며 2018년 5월 말경부터 같은 해 7월 5일경까지 카니발 차량을 제공하여 사용료 131만 8000여 원 상당을 기부하는 등 신용카드 대금과 위 BP의 급여, 사용료 합계 796만 8000여 원 상당을 기부하였다. 피고인은 김성태와 공모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이화영에게 제1의 다 2항과 같이 2020년 1월 14일경부터 2021년 10월 19일경까지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가 관리하는 신용카드 등으로 1540회에 걸쳐 합계 1억 585만여 원 상당을 사용하거나 위 이화영 비서에게 사용하게 하고, 2020년 1월 23일경부터 2022년 8월 25일경까지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로 하여금 이화영 비서 명의 급여 명목으로 32회에 걸쳐 합계 1억 585만여 원을 지급하여 합계 1억 9326만 5000여 원 상당을 기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김성태와 공모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이화영에게 제1의 다 2항과 같이 2020년 3월경부터 2021년 7월 말경까지 쌍방울그룹의 법인차량 3대를 제공하여 사용료 합계 1707만 9000여 원 상당을 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합계 2억 1831만 2000여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피해자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의 대표이사 및 쌍방울그룹 부회장으로서 쌍방울그룹의 실사주인 김성태와 함께 쌍방울그룹의 계열사인 피해자 회사인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와 BT의 자금·법인차량 및 인사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가지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대금이 결제되는 신용카드나 리스비 등이 결제되는 법인차량을 피해자 회사들의 업무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피해자 회사의 업무로만 근무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 업무와 무관한 업무로 근무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김성태는 피해자 회사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의 자금으로 사용대금이 결제되는 신용카드를 이화영에게 교부한 다음, 이화영으로 하여금 2018년 5월 18일경 택시비 1만 100원을 결제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년 10월 19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의 법인카드로 총 3078회에 걸쳐 합계 2억 150만 5000원을 결제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과 김성태는…… 피고인과 김성태는 2018년 5월 15일경부터……

의원님, 곽규택 의원님, 잠시만 발언 멈춰 주십시오.

2018년 7월 5일경까지……

곽규택 의원님……

피해자 회사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의……

여러분들도 멈춰 주시고 곽규택 의원님도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국민들에게 제대로 안 들리는 측면이 있고요. 또 국회법 102조에도 의제와 어긋나는 발언은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 테니까 조용히 좀 하세요. 의원님,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발언 좀 잠시 멈춰 주십시오. 국회법 제102조 의제와 관련된 발언 또는 허가된 발언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각 당의 품위를 위해서 제대로 발언을, 필리버스터를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곽규택 의원님 계속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각 당의 품위가 있으니까 품위에 맞춰서 필리버스터 계속해 주십시오, 곽규택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쭉 설명을 해 왔는데 앞에 말을 제대로 안 들으니까 왜 이 판결문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다시 앞부분 설명드릴게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욱 관심과 이목을 집중해 주셔야 할 때입니다. 현재 이재명 전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들 모두 하나같이 중대한 사안들이지만 그중에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국가 체제와 기강을 문란케 한 더욱 무겁고 중대한 사안이며, 그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미 법원으로부터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아 그 죄가 모두 인정되고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특히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관련자인 쌍방울그룹의 실소유자 김성태와 양선길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달 7월 12일, 다음 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날 김성태와 양선길 회장의 선고 결과를 보시면 과연 무엇이 실체적 진실인지, 과연 이재명 전 대표가 억울한 검찰의 희생양인 것인지 아니면 사익을 위해 국가기강을 문란케 한 중범죄자인지 분명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달 7월 12일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목전까지 다가온 관련자들의 선고와 다가오는 재판들로 이재명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다급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법리스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이재명 전 대표가 마치 억울한 피해자이게끔 만들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며칠 전인 7월 2일 이재명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뇌물·배임 사건 재판에서 오전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대정부질문에는 얼마의 시간 동안 참석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판과 사법리스크에 쏠려 있는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초광속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속내가 이재명 전 대표 한 사람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아셔야 할 때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어설픈 의혹들로 온 나라를 싸움터로 만들고 혼란에 빠뜨리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군불을 때어 이재명 전 대표 본인의 대권 쟁취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그 특검은 이러한 판결문으로 뒷받침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다음 주 특검법 처리를, 같은 시기에 김성태 회장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다는 것입니다. 그 판결 선고 내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판결문 다시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인과 김성태는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으로 리스비 등이 결제되는 법인차량을 이화영이 피해자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이화영이 2018년 5월 말경부터 같은 해 7월 5일경까지 피해자 회사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의 카니발 차량, 2020년 3월경부터 같은 해 4월 말경까지 피해자 회사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의 렉서스 차량, 2020년 4월 말경부터 같은 해 7월 말경까지 피해자 회사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의 카니발 차량, 2020년 8월경부터 2021년 7월 말경까지 피해자 회사 BT의 카니발 차량 등 쌍방울그룹의 법인차량 4대를 제공받아 운행하게 한 다음 이화영을 대신하여 위 법인차량 사용료 합계 1837만 9000원을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성태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합계 2억 2455만 7428원의 손해를 가하고 이화영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쌍방울그룹의 실사주인 김성태와 함께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김성태는 이화영 비서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한 후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화영에게 교부할 것을 마음먹고 2019년 5월경 피해자 회사의 경영관리부 부장 BU에게 이화영 비서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도록 지시하고 그와 같이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것에 근거하여 2019년 6월 25일경 이화영 비서 명의 BV은행 계좌로 198만 8000여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년 8월 25일경까지 39회에 걸쳐 합계 1억 139만 3000여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성태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1억 139만 3000여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2021년 11월 10일경 종합편성채널인 BW 언론을 시작으로 이화영이 경기도부지사 시절 쌍방울그룹이 제공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수천만 원을 유용하였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경찰·검찰 수사 대응 업무를 총괄하던 쌍방울그룹 윤리경영실 소속 BX 감사와 논의하여 쌍방울그룹에서 이화영에게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한 법인 및 개인카드 사용내역이 정리되어 있는 컴퓨터를 교체하여 증거를 인멸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13일경부터 14일경까지 사이 BY 쌍방울그룹 건물 10층에 BX와 함께 BZ, BU, CA, CG 등을 데려간 다음 이들로 하여금 총무부서, 재경부서 담당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이화영을 검색하여 이화영의 카드 사용 및 카드대금 대납 내역 등 파일이 있는 컴퓨터를 찾아낸 후 해당 컴퓨터 전부를 렌탈업체인 QO에 반납하고 신규 컴퓨터로 교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X와 공모하여 BZ 등 재무팀 직원 등으로 하여금 자신과 이화영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은닉교사. 피고인은 2022년 6월경 BX 윤리경영실장을 통해 검찰이 쌍방울그룹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집행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던 중 BT 전 대표이사인 CH의 휴대전화가 압수될 것을 염려하여 그에게 휴대전화를 쌍방울그룹 비서실장 CI에게 맡기도록 지시하였다. CH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2년 6월 20일경 CJ에 있는 쌍방울그룹 사옥 10층에 방문하여 비서실장 CI에게 본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맡겨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H로 하여금 자신과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 등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범인도피. 쌍방울그룹 윤리경영실장 BX는 2022년 5월 24일경 수원지검 소속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검찰에서 수사 중인 범죄사실 등 수사기밀을 입수하여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횡령·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인지한 후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주요 임직원들, 윤리경영실, 비서실 등 주요 부서 직원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였고 쌍방울그룹 자금 전반을 관리한 핵심 수사 대상자인 김 모 씨 재경총괄본부장은 2022년 5월 28일 급히 캄보디아로 도주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쌍방울그룹의 횡령 등 범행에 대한 지시자인 김성태를 수행함으로써 김성태가 해외에서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22년 5월 31일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김성태가 싱가포르로 출국하는 데에 동행하여 김성태와 함께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2년 6월 14일경까지 싱가포르에서 김성태와 함께 거주하며 그곳에서 김성태의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운영 및 국내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김성태 및 김성태의 가족에게 필요한 각종 일을 맡아 해외 도피 생활을 돕다가 장기간 해외 도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행비서를 만날 수 있도록 싱가포르에서 태국으로 김성태와 함께 이동하였고 김성태가 그곳에서 CK 등 수행비서를 만나 태국에서 계속하여 도피할 수 있도록 한 다음 2022년 6월 15일경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 이화영은 17대 국회의원 당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는 등 대북사업 경험을 쌓고 2011년 10월경부터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의 고문 및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와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였으며, 위와 같이 2018년 5월 14일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지사후보 이재명 선거캠프에 참여하였다가 2018년 6월 13일경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당선되자 2018년 6월 22일경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사외이사를 사임하였고 2018년 7월 1일경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임기가 시작된 이후 2018년 7월 10일경 전국 최초 정무부지사로서, 경기도 정무부지사로 취임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등 쌍방울그룹 계열사들의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및 피고인 방용철 등 그 임직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 이화영은 2018년 9월경 안부수로부터, 조성혜에게서 받은 조선아태위가 2018년 가을 진행되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대표를 파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받으면서 위 국제대회 개최를 위한 보조금 지원 요청을 받았고 2018년 10월경 북한을 방문하여 위 합의서가 실제로 북한의 조선아태위로부터 작성된 것임을 확인한 후 안부수에게 위 국제대회 개최 비용으로 경기도 보조금 5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이화영은 경기도 내부 사정으로 인해 아태협에 3억 원 상당의 보조금만 지원할 수 있게 되자 김성태에게 경기도를 대신하여 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회 삼아 대북사업을 진행하라는 취지로 권유한 후 그 승낙을 받아 김성태를 안부수에게 소개하고 아태협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경기도가 지원하지 못하게 된 2억 원을 기부금 형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 이화영은 위 방북 시에 조성혜와 경기도-북한 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한 6개 사항에 대해 합의하면서 북한의 합의사항 중 하나인 북한의 낙후된 협동농장을 농림복합형 농장인 스마트팜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북한에 미화 500만 달러를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고 1차 방북 후인 2018년 10월 7일경 경기도 후원으로 11월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북측 대표단 참석, 체육·문화·관광 등 상호 협력사업 적극 노력, 농림복합사업·축산업·양묘사업 등 협의 추진 및 필요 기구 설립에 합의, 북한 옥류관의 도내 유치, 북측 대일항쟁 당시 강제동원 진상과 실태규명 공동 참여, 메르스·조류인플루엔자 등 초국경 전염병, 결핵 및 구충 예방사업 등 보건위생 방역사업 협력 등을 추진하며, 이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의 방북을 추진하기로 북한 측과 협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피고인 이화영은 유엔 및 미국의 대북 제재 등으로 인해 북한에 약속한 미화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2018년 10월 내지 같은 해 11월경 조성혜로부터 위 미화 500만 달러의 지급을 수회 독촉받게 되자……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들어 보세요. 김성태에게 경기도의 지원하에 대북사업을 진행하라고 권유하면서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김성태 및 피고인 방용철은 2018년 11월 내지 같은 해 12월경 중국 심양 및 단둥에서 2회에 걸쳐 조선아태위 실장 조성혜, 부위원장 CL,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작원 리호남 등 북한 고위직들을 만난 후 위와 같은 피고인 이화영의 요구에 따라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대납하고 이를 계기로 대북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들, 김성태·안부수는 2019년 1월경 중국 심양에서 조선아태위 부실장 송명철, 참사 CN을 만나 쌍방울그룹과 경기도의 북한 공동 진출 방안 등을 논의하고 2019년 5월경 다시 위 북한 인사들을 만나 세부적 내용을 합의하는 등 대북사업을 진행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민인 거주자는 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 수단을 국외로 휴대 수출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나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려는 거주자·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려는 거주자에게 그 지급 또는 수령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유와 지급 또는 수령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 기획재정부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2조제1항제19호 등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금융제재 대상자인 조선노동당, 김영철, 리호남에게 자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한국은행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목적 외환 밀반출. 피고인 이화영은 2018년 11월 내지 같은 해 12월경 위와 같이 김성태에게 대북 사업을 권유하면서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이를 수락한 김성태 및 피고인 방용철 등과 북한에 미화 500만 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유엔 및 미국의 대북 제재로 인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송금할 수 없게 되자 소위 환치기나 쌍방울그룹 임직원 등을 동원하여 미화를 나누어 가지고 직접 중국으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국외로 반출한 후 북한 관계자에게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이화영과 김성태는 외화의 액수, 전달 방법 등 대북 외화 지급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김성태와 김성태의 매제는 쌍방울그룹의 관련 비상장회사로부터 자금을 인출하거나 주식담보대출 등의 방법을 통해 외화를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방용철 및 CO는 김성태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마련된 외화를 국외로 반출하여 전달하고 안부수는 김성태의 지시를 받아 일부 외화를 국외로 밀반출하여 전달하기로 각각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김성태, 안부수 등과 함께 경기도를 대신하여 북한에 지급할 스마트팜 비용 명목으로 미화 500만 달러를 마련하여 밀반출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김성태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김성태는 사전에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방용철 및 김성태의 매제 CO 등에게 외화를 마련한 후 이를 국외로 밀반출하도록 지시하고 김성태의 매제 CO는 2018년 말경 내지 2019년 1월경 비상장회사 자금 등으로 미화를 마련한 다음 2019년 1월 23일 내지 24일경 미화 150만 달러 상당을 쌍방울그룹의 임직원 수십 명에게 배분하여 그 임직원들로 하여금 위 미화를 서적이나 화장품 케이스 등 소지품에 숨겨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피고인 방용철이나 중국 내에서 근무하는 쌍방울그룹 소속 직원인 CP 등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150만 달러 상당을 밀반출하고 안부수는 김성태로부터 위와 같이 김성태의 매제가 마련한 자금을 별도로 받아 14만 5040달러 상당을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등 미화 합계 164만 5000달러 상당을 밀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김성태, 김성태 매제, CO, 안부수 등과 공모하여 미화 합계 164만 5000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수출하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목적 외화 밀반출. 피고인 이화영은 2018년 9월경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평양에서 개최 예정인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단에서 배제되자 경기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년 10월 4일 내지 6일경 1차 방북하여 북한 측과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논의하였으며, 1차 방북 시 북한 측과 합의한 6개 사항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2018년 10월 19일 내지 24일경 2차 방북하여 재차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논의하였다. 또한 피고인 이화영은 2018년 11월경 제1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도 북한 측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까운 시일 내에 평양을 방문할 것을 논의하고 2018년 말경 내지 2019년경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해 왔다. 김성태는 2019년 5월경 중국 단동에서 피고인 이화영으로부터 조선아태위 부실장 송명철,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작원 리호남 등 북한 인사들에게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요청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북한 인사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였으나 북한 인사들로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서는 방북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김성태는 피고인 이화영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논의하면서 피고인 이화영으로부터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을 대신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9년 5월 내지 같은 해 6월경 북한에서 요구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미화 300만 달러 상당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이화영 및 김성태는 피고인 방용철 등과 함께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미화 300만 달러 상당을 마련하여 북한 관계자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유엔 및 미국의 대북 제재로 인하여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 적법한 방법으로 송금을 할 수 없게 되자 소위 환치기나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하여 외화를 나누어 가지고 직접 중국으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국외로 반출한 후 이를 북한 조선노동당 및 대남 공작기관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김영철을 통해 조선노동당에게 지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김성태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김성태는 사전에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국은행총재의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방용철 및 김성태의 매제 CO 등에게 외화를 마련한 후 이를 국외로 밀반출하여 북한 관계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김성태의 매제 CO는 주식담보대출 등으로 외화를 마련하였으며, 김성태 및 피고인 방용철 등은 2019년 11월 말경 내지 2020년 1월경까지 합계 미화 230만 달러 상당을 피고인 방용철이 직접 중국 심양으로 밀반출하거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쌍방울그룹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중국 심양으로 밀반출하게 하였다. 한편 김성태 및 피고인 방용철은 위와 같이 밀반출된 외화를 전달받아 2019년 12월 1일경 중국 심양에서 송명철을 통해 김영철에게 미화 200만 달러 상당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김성태, 김성태 매제 CO 등과 공모하여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미화 230만 달러 상당을 국외로 수출하였고, 김성태와 공모하여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미화 200만 달러 상당을 북한 조선노동당 및 대남 공작기관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김영철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지급하였다. 피고인 이화영에 대한 2023고합229 사건. 2021년 10월경 범행. 피고인은 2021년 10월 초순경 일부 언론에서 전 경기도 부지사 이화영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취재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쌍방울그룹 회장 김성태에게 연락하여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에서 제공한 법인카드에 대해 국내에서 취재 중인 것 같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 만약 자료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김성태는 피고인의 부탁을 수락한 후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쌍방울그룹에서 피고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한 법인카드 관련 자료를 없애 증거를 인멸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김성태는 쌍방울그룹 윤리경영실 소속 감사 BX에게 연락하여 언론에서 이화영의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법인카드 사용 사실에 대해 취재를 하고 있다고 하니 문제가 될 만한 부서의 컴퓨터를 미리 정리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BX는 김성태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CJ에 있는 쌍방울그룹 본사 윤리경영실 사무실에서 윤리경영실 감사팀 소속 차장 CQ에게 감사실에서 취합 중인 법인카드 내역 중 이화영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뒤 CQ로부터 CR이라는 이니셜로 된 피고인 이화영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자 CQ에게 ‘더 이상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취합하지 말고 내 PC 하드디스크를 파쇄해라. 너와 CS PC에도 자료가 들어 있으니 하드디스크를 파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CQ는 그 무렵 위 윤리경영실 사무실에서 자신과 BX, 윤리경영실 감사팀 소속 직원 CS의 PC 하드디스크를 옥상으로 가져간 후 망치로 위 하드디스크를 파쇄하였다. 계속하여 BX는 2021년 10월 중순경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의 경영지원사업부장에게 연락하여 이화영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가 남아 있으면 안 되니 관련된 자료가 남아 있는 PC들을 교체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BZ는 그 무렵 BY 쌍방울그룹 사옥 10층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사무실에서 정보관리팀장 CT를 통해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가 남아 있을 경영지원사업본부 산하 재경팀, 총무인사팀 직원들 PC 11대의 하드디스크를 일괄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성태, BX와 공모하여 CQ, BZ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및 김성태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2021년 11월경 범행. 피고인은 2021년 11월 10일 오후 4시 37분경 종합편성채널인 BW 언론 소속 기자로부터 전 경기도 부지사 이화영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보도 사실확인 요구를 받게 되자 같은 날 쌍방울그룹 회장 김성태 및 부회장 방용철에게 연락하여 언론 기자가 법인카드에 대해 취재 요청을 하였다, 곧 언론보도를 할 것 같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달라, 만약 자료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김성태, 방용철은 피고인의 부탁을 수락한 후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쌍방울그룹에서 피고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한 법인카드 관련 자료를 모두 없애 증거를 인멸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김성태는 2021년 11월 13일경 BX에게 전화하여 이화영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가 있는 업무 관련자들의 PC를 교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BX는 김성태의 전화를 받은 직후 길림트라이방직…… 판결문이 150페이지인데 이제 한 16페이지 봤어요. 좀 기다려 보세요.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민주당 수석부대표께서 관련되는 사항에 관해서 발언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필리버스터는 내용을 제한할 수 없고 내용에 간섭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장님이나 민주당 부의장이 진행하실 때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점을 감안하셔서 경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건에 관련된 내용이고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여러분들 민주당의 전 당대표가 관련된 재판이 7월 12일 날 선고가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특검법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사위도 그냥 통과시키고 대정부질문이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특검법안 상정한 것 아닙니까? 다음 주에 있을 쌍방울 사건의 김성태 회장에 대한 선고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그런 특검입니다. 그래서 그 판결 내용이 뭔지, 다음 주 7월 12일 날 있을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 대한 판결 내용이 뭔지 국민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전 대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 판결문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판결문만큼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의석에서는 좀 조용하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판결문만큼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판결문을 쓴 판사와 공소를 제기한 검사를 공격하고 싶겠지요. 그런데 이 판결문을 제가 그대로 읽는 이유는 이처럼 정교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증거를 통해서 판사가 다 증명해 놨다, 다 판시해 놨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판결문을 계속 읽는 겁니다.

의석에서 발언 방해하지 마시고 경청해 주기 바랍니다. 내용들은 국민들이 다 판단하실 겁니다.

특검 관련된 이야기, 오늘 밤까지 계속할 겁니다. 필요하니까…… 앞으로 잘 들어 보세요. 잘 들어 보시면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에 김성태는 2021년 11월 13일경 BX에게 전화하여 이화영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가 있는 업무 관련자들의 PC를 교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BX는 김성태의 전화를 받은 직후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대표이사 CU,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직원 CA 등에게 순차로 전화하였으며 방용철은 BU와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직원 CG에게, CU는 BU와 BZ에게 각각 전화하는 등 조직적이고 순차적으로 김성태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방용철, BX, CU, BU, BZ, CG, CA 등이……

잠깐만, 발언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경청해 주시고…… 그런데 의장이 발언 내용을 간섭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자, 조금 조용히 해 주세요. 진행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간섭하기 시작하면 누구도 발언할 수 없어요. 내용을 일일이 간섭하기 시작하면 누구도 발언할 수가 없어요. 발언 내용의 정당성이나 적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진행하세요.

할 겁니다. 기다리세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BU는 2021년 11월 13일 오후경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CTV 전원을 차단하고 BX, BU, BZ, CG, CA는 그 무렵부터 같은 날까지 이틀에 걸쳐 재경팀과 총무인사팀 담당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용 및 카드대금 대납 내역 등 파일이 있는 컴퓨터를 특정한 후 CG, CA는 해당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빼내어 스크래치를 내어 손괴하고 BU는 해당 컴퓨터 본체들을 모아서 전북 익산에 있는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물류센터로 보내고 신규 컴퓨터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성태, 방용철과 공모하여 쌍방울그룹 임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및 김성태, 방용철 등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120페이지요. 증거의 요지. 피고인 방용철 및 김성태, 안부수의 진술 중 김영철, 조성혜, 송명철, 리호남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 관련 법리.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3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인데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3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스마트팜 비용 대납 관련 전문진술. 피고인 방용철 및 김성태, 안부수의 진술 중 조성혜, 김영철, 리호남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진술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에 해당하여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문제된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피고인 방용철 및 김성태, 안부수 진술의 원진술자인 조성혜, 김영철, 리호남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간부이자 북한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제2항에 정한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조성혜, 김영철, 리호남의 각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방용철 및 김성태, 안부수는 2018년 11월 29일부터 같은 해 12월 1일경까지 중국에 출국하여 조성혜 등을 실제 만났고 안부수는 2018년 12월 22일부터 같은 해 12월 27일까지 방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김영철, 조성혜, 리호남은 당시 조선아태위의 고위직인 실장, 부실장 등의 직책을 가진 북한 조선노동당의 간부로서 김성태 등과 만나거나 안부수가 방북하였을 당시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진술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방용철 및 김성태, 안부수가 김영철, 조성혜, 리호남으로부터 들은 내용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당시 경기도가 북한 측과 남북교류협력 차원에서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객관적인 외부 정황에도 들어맞는 점, 국가정보원 직원 DV는 조성혜와 김영철을 만나고 온 안부수로부터 즉시 진술을 청취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보고서에도 안부수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과 대체로 부합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방용철 및 김성태, 안부수 전문진술의 원진술자인 조성혜, 김영철, 리호남의 각 진술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외부적인 정황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이화영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관련 전문진술. 김성태의 진술 중 리호남, 송명철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진술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에 해당하여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문제된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리호남, 송명철은 북한 사람으로서 북한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제2항에 정한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김성태가 리호남, 송명철을 만난 시점과 장소, 말을 전해 들을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방용철이 김성태의 지시에 따라 리호남과 방북 비용을 협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이화영도 이 법원에 제출한 2023년 7월 21일 자 자필 옥중 서신에서 제2회 국제대회 당시 우연히 만난 북한 측 관계자와 김성태가 있는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문제를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성태 전문진술의 원진술자인 리호남, 송명철의 각 진술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외부적인 정황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이화영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방용철 및 김성태, 안부수의 진술 중 피고인 이화영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 피고인 방용철 및 김성태, 안부수의 진술 중 피고인 이화영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피고인 이화영의 진술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에 해당할 경우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피고인 방용철 및 김성태, 안부수가 피고인 이화영으로부터 당시 유사한 내용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상호 부합하고, 피고인 이화영이 경기도 부지사의 지위에서 방북한 후 방북 성과로서 스마트팜 사업을 발표하기도 한 점, 피고인 이화영이 안부수를 김성태, 방용철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이화영도 김성태가 2018년 11월 말경 중국에서 조성혜 등을 만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김성태가 조성혜를 만나게 될 무렵 피고인 이화영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이화영이 그와 같은 언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화영의 진술 부분은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외부적 정황이 있는 때에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이화영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배제결정 . 살피건대,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한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비추어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그 사건에 관한 형사절차의 모든 권한이 사건을 주재하는 수소법원에 속하게 되며, 수사의 대상이던 피의자는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인 피고인의 지위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수사기관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런데 위 각 증거는 2022고합733 사건의 공소가 2022년 10월 14일 제기되고 2022고합185 사건의 공소가 2023년 3월 21일 제기된 이후 조사가 이루어져 작성되었고 피고인 이화영 및 피고인이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증거로 삼을 수 없는데, 검사의 주장 취지와 같이 위 각 사건의 공소사실이 아닌 별건 형사사건에 관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잠탈할 위험이 없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위 각 증거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피고인 이화영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장의 요지. 2022고합733 사건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이화영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인카드 관련. 피고인은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사용하였던 법인카드를 제때 반납하지 못하고 경기도 부지사 취임 이후인 2018년 7월 17일까지 사용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법인카드 외에 다른 법인카드를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로부터 직접 받거나 사용하지 않았고 이화영 비서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사실도 없다.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는 피고인과 무관하게 2018년 6월경 대관 업무를 담당할 실무자를 찾던 중 정치적 경력이 있는 이화영 비서를 채용하고 이화영 비서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였을 뿐이다. 이화영 비서의 급여 관련. 이화영 비서는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로부터 2019년 6월 25일부터 2022년 8월 25일까지 총 39회에 걸쳐 합계 1억 139만 3000여 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이화영 비서가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를 피고인이 뇌물로서 직접 수수한 것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화영 비서와 피고인 사이에 경제적 공동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는 2018년 6월경 대관 업무 담당자로 상당한 정치적 경력이 있는 이화영 비서를 채용하고 급여를 제공하였을 뿐 이화영 비서가 피고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화영 비서에게 부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했던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이화영 비서가 췌장암 진단을 받은 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 경제적 지원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과 이화영 비서가 경제적 공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이화영 비서가 2018년 6월경 피고인과 함께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운동을 할 당시 비서 업무를 일시적으로 맡긴 사실은 있으나 평상시 피고인의 수행비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화영 비서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를 통해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대북사업에 관하여 우선사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은 통일부장관에게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는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사업과 관련된 직무는 남북…… 판결문의 내용이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 이 관련된 내용이 7월 12일 날 김성태에 대한 판결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때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가 왜 그렇게 특검법을 빨리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답이 나올 겁니다. 들어 보시지요.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대북사업에 관하여 우선사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은 통일부장관에게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는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사업과 관련된 직무는 남북 기반시설 총괄 조정 및 관리, 남북 경제협력사업 지원 등을 포함하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대북사업을 지원·협조하는 것에 국한되고,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피고인이 부지사를 사임한 이후인 2020년 12월 8일 개정이 되어 지방자치단체도 대북사업자로서 독자적인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 보세요. 따라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과 피고인의 경기도 정무부지사의 법령상 직무 사이에는 어떠한 직무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경기도에서는 남북교류협력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경기도 R위원회의……

허가 없이 발언하지 마십시오, 의석에서. 발언 들어 주십시오.

심의를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경기도 부지사의 자격으로……

박해철 의원님, 반복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들어 주십시오. 들어 주십시오.

R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자 위원장이기는 하나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도내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인도적 지원 등의 사업에 한정되고 경기도가 민간기업의 이권사업에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R위원회 위원의 직무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2018년 내지 2019년 당시 조선아태위 실장 조성혜는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고 안부수가 조성혜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실제 쌍방울그룹이 대북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성태에게 조선아태위 실장 조성혜와 부실장 송명철을 소개한 사람도 피고인이 아닌 안부수였고, 2018년 11월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쌍방울그룹과 조선아태위 사이에 체결된 계약 또한 전적으로 안부수를 통해 성사되었다. 따라서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는 위와 같이 안부수를 통해 대북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안부수를 소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기도 부지사의 지위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부지사의 사실상 직무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고, 다만 이화영 비서가 방용철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위해 합계 2150여만 원 상당을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또한 이화영 비서가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상당한 정치적 경력이 있는 이화영 비서를 채용하고 급여를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렉서스 차량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카니발 차량을 잠시 이용한 적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방용철에게 주고 위 카니발 차량을 빌린 것이므로 피고인이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로부터 장기간 법인차량을 제공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2023고합185 사건 부분. 각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통 주장. 자금 전달 여부 . 김성태는 송명철에게 미화 700만 달러를 전달하고 송명철로부터 그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다. 그런데 김성태는 리호남에게 2019년 7월경 70만 달러, 2020년 1월경 30만 달러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리호남으로부터 영수증을 지급받지 않았는바, 김성태가 실제 리호남에게 100만 달러를 지급하였는지 불분명하다.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 북한과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한 6개 사항을 합의하면서 북한의 낙후된 협동농장을 농림복합형 농장인 스마트팜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추진한 스마트팜 사업은 북한에 스마트팜 시설을 시공하기 위한 자재나 기술력을 제공해 주는 사업일 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며 실제 피고인이 조성혜에게 스마트팜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조성혜도 스마트팜 사업이 대북제재 해제 시 추진 가능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두 차례 방북한 2018년 10월경으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피고인에게 스마트팜 사업에 진척이 없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스마트팜 지원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것은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고 실제 피고인이 조성혜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독촉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아가 경기도는 자금 지원 형태가 아닌 자재와 시설을 투입하여 북한에 스마트팜 시설을 시공해 주는 방식의 스마트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었고 2019년 1월경에는 스마트팜 지원 사업이 농촌시범마을 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며 2020년 8월경에는 유리온실 사업에 대해 김성태 매제…… 대북제재를 면제받는 성과도 이루었는바, 위와 같이 경기도가 스마트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었던 사정까지 감안하면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의 지급을 약속하고 독촉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김성태가 송명철에게 지급한 500만 달러는 2019년 1월 17일 체결된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와 조선아태위 사이의 합의에 따른 계약금이거나 조성혜가 하노이 회담에 필요한 사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부수와 김성태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에 관하여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청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김성태에게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 또한 역대 경기도지사가 항상 대북사업과 방북을 추진했음에도 그들 중 대통령후보자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실제 경기도지사가 방북 및 대북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김성태가 북한에 300만 달러를 지급할 무렵 당시 이재명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도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었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청하면서까지 불법적으로 방북을 추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오히려 당시 쌍방울그룹은 회장인 김성태의 방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위 돈은 김성태의 방북 추진을 위하여 북한에 지급된 돈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에 관하여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 나. 무허가 지급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김성태는 송명철과 리호남에게 합계 8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송명철로부터 조선아태위 명의의 700만 달러 상당의 영수증을 교부받았으므로 김성태가 위 800만 달러를 조선아태위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김영철을 통해 조선노동당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미신고 지급수단 수출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의 형식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고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음에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3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직접 휴대수출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은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직원의 미신고 지급수단 수출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023고합229 사건 부분. 사실관계 부분. 2021년 10월경 증거인멸교사의 점에 대하여. 김성태가 쌍방울그룹 직원에게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했던 2021년 10월 12일경 당시 언론에서는 쌍방울그룹의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에 대한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법인카드 의혹은 제기된 바 없었고 피고인에 대한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법인카드 의혹은 2021년 10월 19일에서야 비로소 취재가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19일 BW 언론 LR 기자로부터 취재 요청을 받은 후 방용철에게 자신의 법인카드가 관리되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2021년 10월 12일 이전 김성태나 방용철에게 증거인멸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쌍방울그룹 직원들의 2021년 10월경 증거인멸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쌍방울그룹이 주가조작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이다. 2021년 11월경 증거인멸교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1년 11월 10일 BW 언론의 법인카드 의혹 관련 보도 이후 김성태, 방용철에게 증거인멸을 부탁하거나 모의한 사실이 없다. 앞서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직원들의 2021년 10월경 증거인멸 범행이 피고인과 관계없이 쌍방울그룹의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 범행도 쌍방울그룹이 주가조작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리 부분. 자기사건 증거인멸교사죄의 위헌성. 형법 제155조제1항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그런데 본죄의 범인이 타인과 함께 자신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 증거인멸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 반면, 단지 타인에 대해 증거인멸을 교사만 한 경우에는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되는바, 이처럼 범죄가담의 정도가 큰 공동정범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가담 정도가 더 약한 교사범은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실행에 가담하지 않은 배후자도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경우 공동정범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정범과 교사범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발언 중에 조금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런 권한이 없어요.

오로지 검사가 공동정범으로 기소하는지 아니면 교사죄로 기소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애초에 증거인멸죄가 본범에 대한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의 부존재 측면에서……

그 판단들은 국민들이 하시는 것이고 사회자가 발언 내용을 심사해서 발언을 제지하거나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본범이 증거인멸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스스로 증거인멸을 하는 경우와 교사를 하는 경우 모두 동등한 행위가치를 가지므로 자신의 사건에 관하여 타인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행위를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죄를 소추하는 것이고 본죄를 처벌하고서 거듭 처벌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기사건 증거인멸교사죄는 헌법 제13조의 죄형법정주의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본죄 공범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의 문제점.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교사죄를 처벌하는 것은 범죄와 무관한 새로운 사람을 범죄에 끌어들여 타락시켰다는 데 가벌성의 핵심이 있다. 그런데 설령 피고인이 김성태, 방용철에게 증거인멸을 부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동정범 사이에 자기사건의 증거를 인멸하기로 모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범죄와 무관한 사람을 범죄에 끌어들여 방어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제 법원의 판단 설명드릴게요.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전제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김성태는 2010년 2월경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2012년 5월경 AL을 각각 인수한 이래 쌍방울그룹의 실사주로서 쌍방울그룹 각 계열사의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 자금관계를 비롯한 쌍방울그룹 전체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여 왔다. 방용철은 김성태와 30년 이상 친분을 유지한 측근으로 2012년경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본부장, 중국사업 지원본부장을 지낸 후 2018년 5월경부터 2020년 3월경까지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의 대표이사, 2020년 4월경부터 2021년 3월경까지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AL의 대표이사이자 쌍방울그룹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경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중랑구갑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008년까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 쌍방울그룹의 고문으로 위촉되었고 2017년 3월경부터 2018년 6월 22일까지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의 사외이사로 등재되었으며 2018년 7월 10일부터 2020년 1월 13일까지 경기도 부지사로, 2020년 9월경부터 2022년 11월경까지 I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이화영 비서는 1990년대 초반경 이상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비서로 업무를 시작하여 2002년경에는 이상수 국회의원 밑에서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일을 하였고 2004년경에는 LS센터의 총무간사, 2006년경에는 LT포럼 총무간사로 주로 자금을 관리하였다. 그리고 이화영 비서는 2010년경에는 김성태 매제 LV시장후보 선거캠프에서 회계팀장을, 2012년 LW 경선캠프에서 재무팀장을, 2017년 LW 후보 선거캠프에서 교육특보의 직책을 맡았고 2018년에는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잠시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김성태의 관계 등. 피고인은 김성태와 2010년 이전부터 알게 되어 상당한 친분관계를 맺어 왔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부터 쌍방울그룹의 고문으로서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로부터 고문료를 지급받아 왔고 2017년 3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는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의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2015년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고문 및 사외이사의 지위에서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2018년 7월경 김성태로부터 법인카드를 교부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쟁점 항목에서 판단한다. 피고인의 2018년 5월경 이재명 경기도지사후보 선거캠프 참여 및 경기도 부지사 취임. 피고인은 2018년 5월 14일경부터 2018년 6월 13일 실시 예정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재명 경기도지사후보 선거캠프의 비서실장으로 참여하였다. 이후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위 선거에서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 당선되었고, 피고인은 2018년 6월 18일경부터 같은 달 30일경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선자 인수위원회 기획운영분과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18년 7월 10일 경기도 부지사로 취임하였다. 이 사건 법인카드 현황 등.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법인카드의 명의, 카드번호, 사용기간 등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이화영 비서의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직원 등재 및 급여 지급. 이화영 비서는 2019년 5월 16일부터 2022년 8월 16일까지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직원으로 등재되어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로부터 같은 기간 총 39회에 걸쳐 합계 1억 139만 3000여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그중 피고인의 경기도 부지사 재직 기간 지급받은 급여는 합계 1397만 9000여 원, 대표이사 재직 기간 지급받은 급여는 2020년 9월 25일부터 2022년 8월 25일까지 합계 7112만 7000여 원이다. 피고인의 경기도 부지사 사임 및 대표이사 취임 등. 피고인은 2020년 1월 13일 경기도 부지사에서 사임한 후 같은 해 1월 23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로 용인시갑에 출마를 선언하였으나, 같은 해 3월 12일 당내 경선에서 패하여 공천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유세본부장을 맡아 전국을 돌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선거유세 활동을 하였고, 2020년 9월 1일경부터 I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법인카드 등 수수. 법인카드 제공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김성태, 방용철로부터 이 사건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이화영 비서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관련자들의 진술. 김성태와 방용철은……

조금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세요. 서로 좀 자제해 주세요. 제가 발언 내용을 심사해서 제지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2시간 읽든지 아니든 간에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이 사건과 연결될지도 알 수 없는 일이고 더구나 저로서 내용을 심사해서 중단시킬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행하세요. 국회법 102조 말고 다른 조항도 또 있습니다, 다른 조항도.

판결문의 제일 핵심 부분이에요. 잘 들어 보세요.

이야기할까요? 잠시 중단하세요. 국회법 102조는 의제와 관련된 발언 또는 허가된 발언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106조의2 1항에는―무제한토론과 관련된 조항인데―‘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가…… 김용민 의원님! 여기서 내가 법률적으로 토론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것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서 사회자가 내용을 심사해서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저로서는. 진행하세요. 진행하세요.

예, 계속해야지요. 다음 7월 12일 날 김성태 회장에 대한 판결이 나와요. 그 판결 나올 때 지금 말씀드리는 것 잘 들어 봤다가 김성태가 어떤 내용으로 처벌받는지 잘 보시고 이재명 전 대표의 판결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들의 진술. 김성태와 방용철은 다음과 같이 김성태의 지시로 피고인에게 2018년 7월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가 관리하는 이 사건 법인카드를 제공하여 사용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성태의 진술. 본인은 방용철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에게 2015년 5월 20일경부터 2021년 10월 19일경까지 총 6장의 법인카드를 제공하였다.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의 사외이사 전부에게 법인카드를 주지는 않았지만 보통 회사하고 관계된 분들에게는 일정한 금액에 대한 법인카드를 지급한다. 본인은 이화영 비서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 이화영 비서에게 카드를 쓰라고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가져가서 이화영 비서에게 사용하게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쌍방울그룹 감사실 직원으로부터 쌍방울그룹 임원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받았고 2019년 말경 방용철에게 괜히 또 나중에 이런 말 저런 말 나오니 차라리 방용철2로 해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 방용철의 진술. 쌍방울그룹에서 피고인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당시 피고인이 2018년 6월 22일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의 사외이사를 그만두고 경기도 부지사로 가게 되었는데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법인카드에는 연꽃 문양의 특이한 로고가 있어 경기도 부지사로 가서 카드를 쓰기에 불편할까 봐 법인카드를 바꿔 주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기존 법인카드를 회수하지 못해서 법인카드 두 장이 겹친 적이 있다. 피고인이 본인에게 사외이사를 그만둔다고 먼저 말을 했고 경기도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법인카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카드를 좀 써야 할 것 같다고 해서 개인용 법인카드의 경우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로고가 찍혀 있지 않기 때문에 S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서 바꿔 줬다. S 명의 법인카드를 김성태 매제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직접 주었다. 그리고 이후 피고인이 카드를 분실했다고 해서 법인카드를 재발급해 주었던 것 같다. 2019년 6월 7일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법인카드가 S 명의 법인카드에서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명의 법인카드로 교체가 되었다. 이는 당시 S가 ‘제가 AL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에서 결제를 하는 카드를 쓸 수 없고 카드를 바꿔야 할 것 같다’고 하여 법인카드를 교체해서 피고인에게 갖다 준 것으로 기억한다. 또한 본인이…… 2020년 6월경 BU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이 사용할 이화영 비서 명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조계원 의원, 조금 발언을 자제해 주세요. 계속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제 토론하고 있어요.

좀 들으세요. 좀 들으세요.

피고인에게 미처……

저에게 그런 권한이 없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잘 들어 보세요. 피고인에게 미처 전달하지 못했던 적이 있다. 그런데 2021년 11월경 PC를 없애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법인카드 관련 전화를 받았다면서 회사에 전화가 온 적이 있냐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고 그래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법인카드를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명의 법인카드에서 기존에 발급받았던 이화영 비서 명의 법인카드로 교체해 준 적이 있다. 그리고 2021년 11월경 PC를 없애기 전 LO 언론에서 전화도 많이 오고 김성태로부터 이화영 형 관련된 일인데 모르고 있었느냐, 신경 안 쓰냐라는 취지로 혼나기도 하였다. 그래서 2021년 10월 20일경 피고인으로부터 이화영 비서 명의 법인카드를 회수하였고 당시 나중에 일이 생기면 기자 등에게 변명하기 위해 일단 당분간 본인이 사용하자고 판단하여 그 시점부터 2022년 1월경 또는 같은 해 2월경까지 사용하고 반납 혹은 파기를 했거나 이화영 비서가 회사에서 사직함과 동시에 파기한 것으로 기억한다. 본인이 피고인에게 S 명의 이 사건 제2, 제3 카드와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명의 이 사건 제4 카드, 이화영 비서 명의 이 사건 제5 카드 법인카드를 직접 가져다 주었다. 구체적인 장소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당시 피고인과 항상 만났던 장소는 단조로웠고, 피고인이 바쁘다 보니 FK건물 1층 커피숍 아니면 사무실 쪽이었던 것 같다. BU로부터 피고인의 법인카드 반납을 요청을 받아 피고인에게 한두 번 정도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돈 쓸 데가 있다고 하여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BZ, LX, BX 등이 피고인의 법인카드를 회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은 있으나 ‘그냥 냅 둬. 회장님도 알고 계시는데’라고 하면서 넘겼던 것 같다.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 김성태, 방용철의 위 각 진술은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호 부합한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법정 태도, 그 진술 자체 또는 객관적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허위 진술할 뚜렷한 동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방용철의 경우 법인카드 수령자에 대해서 수사기관 진술을 바꾸거나 김성태의 경우 이 법정에서 번복할 의사를 비치며 진술을 유보하였으므로 김성태, 방용철의 위 각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김성태는 2023년 7월 11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였느냐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뇌물 관련된 것은 지금 다 기억을 더듬을 수 없어서 다음 기회에 진술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화영 비서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도 ‘저도 좀 헷갈리고, 다음에 기회 만들어서 다시 한번 진술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뇌물 범행에 관하여 진술을 모두 거부하는 것인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거부하는 표현보다는 나중에 제 재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생각하고 나중에 진술할 기회가 되면 진술하겠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법인카드 등을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한 차례 진술을 유보한 적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성태는 2023년 10월 10일 제5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화영 비서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김성태가 제41회 공판기일에서 증언할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뇌물 관련 진술은 자신의 형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김성태로서는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차후에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향후 진술을 번복할 의사로 진술을 유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김성태가 2023년 7월 11일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뇌물 부분에 관하여 진술을 유보한 것이 피고인이 2023년 6월 30일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에게 쌍방울그룹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대가라고 단정할 정황도 분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김성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방용철은 2022년 9월 15일 및 2022년 10월 1일 각 검찰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김성태의 지시로 이화영 비서에게 법인카드를 직접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그 진술을 번복하여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법인카드를 직접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022년 9월 15일 자 검찰조사. 피고인이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의 고문 및 사외이사로 있을 때부터 법인카드가 제공되었고, 피고인이 사외이사에서 사임한 이후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의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자진반납하였다. 피고인이 경기도 부지사에 취임한 이후에는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에서 피고인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사실은 없고, 다만 언젠가 김성태가 여자 연락처를 주면서 그 여자가 어려우니 법인카드도 하나 줘서 그 여자를 도와주라고 지시하여 그 지시에 따른 적이 있는데 그 여자가 이화영 비서였다. 당시 이화영 비서에게 전화하여 BY 소재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빌딩에서 이화영 비서에게 법인카드를 주었고 두 차례 법인카드를 준 것으로 기억한다. 2022년 10월 1일 자 검찰조사. 대체로 2022년 9월 15일 자 조사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매번 카드를 바꿔 줄 때마다 이화영 비서에게 직접 주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방용철은 그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2023년 3월 3일 이 법정에서 회장님도 검거가 되었고 재판을 몇 번 받아 보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판 중간부터 두세 번 정도 종전 변호인에게 증언을 번복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결정적으로 결심이 굳어진 계기는 본인과 같이 생활을 하던 30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동생들까지 포함하여 증거인멸이라는 죄명으로 구속되어 있고 하다못해 스물몇 살짜리 여 비서까지 포함 열몇 명 정도 피의자 신분이 되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제일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본인의 버팀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또한 어쩔 수 없이 위증을 한다는 상황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본인이 도저히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 김성태도 검거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보며 증인석에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절대 거짓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울러 방용철은 검찰에서 허위 진술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본인이 구속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카드를 자기에게 준 것으로 하지 말고 이화영 비서에게 준 걸로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하였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법인카드와 관련하여 피고인에서 이화영 비서로부터 바꾸면 되지 다른 것은 의미가 없어서 거짓말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어려운 진술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방용철의 진술 번복 경위는 제1회 공판기일부터 제11회 공판기일까지 사이에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에 관하여 증언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방용철의 변호인들이 방용철의 검찰 진술을 근거로 하여 위 직원들에게 계속하여 반대 신문을 진행하였던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내역들이 다수 존재하고 쌍방울그룹 내부 문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제공된 법인카드를 ‘이화영 고문’, ‘방용철2’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며 위 자료들이 앞서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현출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수긍이 가고 그 번복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방용철 진술의 신빙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이 사건은 민주당 쪽에서도 이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담당 검사를…… 탄핵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결 내용을…… 잘 들어 보셔야 검사가 어떤 증거로 기소를 했고 판사가 어떤 증거로 재판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관련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쌍방울그룹…… 한 백 페이지 남았어요. 관련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쌍방울그룹 내부의 법인카드 관리 현황 및 사용자에 대한 인식.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재경팀 직원들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법인카드의 사용자를 피고인으로 인식하고 그 사용내역을 취합하여 쌍방울그룹 윤리경영실에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쌍방울그룹 윤리경영실 직원들도 다음과 같이 각 계열사에서 보낸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를 취합하였는데 당시 ‘CR’ 또는 ‘방용철2’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쌍방울그룹 내부에서 이 사건 법인카드가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인식·관리되어 왔고 그것이 허위임을 전제로 수정하는 조치가 있었다고 볼 뚜렷한 정황은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쌍방울그룹의 기업 규모를 감안할 때 이 사건 법인카드의 사용자가 피고인이 아니라면 납득하기 어렵다. CV의 진술. 본인은 2018년경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재경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임원진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취합하여 정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임원진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회장님 보고용으로 ERP시스템에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입력한 다음 위 자료를 다운받아 총괄장을 작성하였다. 총괄장에는 사용자, 사용장소, 카드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당시 경영관리부장 BU나 재경팀장 BZ에게 총괄장을 보내 주면 쌍방울그룹 윤리경영실을 거쳐 김성태에게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18년 7월경 BU가 피고인이 쓸 거라면서 S 명의로 법인카드를 만들라고 지시하여 본인이 S 명의 법인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카드사에 신청한 적이 있다. 그리고 AL 소속으로 되어 있어 S 개인 명의 카드를 해지하고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법인카드를 발급해 준 적이 있고 당시 기존에 사용하던 S 명의 법인카드가 반납되지 않아서 사용정지를 요청한 적도 있다. BU 지시로 2019년 12월경부터 임원진들이 사용하는 법인카드 내역 중 10만 원 이상만 취합하였다. 그리고 BU가 이화영이라고 기재하지 말라고 하여 종래 법인카드 사용내역 사용인 란에 ‘이화영 고문’이라고 기재하고 ‘방용철2’로 메모하여 부기하던 것을 2019년 12월경부터는 ‘방용철2’로만 기재하였다. BU의 진술. 본인은 2015년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의 재경팀장 또는 경영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이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사외이사를 사임한 이후에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법인카드를 회수하지 못하여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통상 본인이 방용철에게 카드를 주기 때문에 S 명의 카드를 개설하여 방용철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지만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재경팀에서는 피고인에게 제공된 법인카드를 ‘방용철2’로 기재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이 사임하기 전에도 피고인의 카드 사용내역에 휴대전화 요금을 결제하거나 마사지숍을 결제하여 비용을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았고 방용철에게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사임한 직후와 매 감사 시즌마다 방용철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법인카드의 반납을 요청하였으나 방용철이 일단 좀 더 두고 보자는 식으로 반납을 차일피일 미루었다. 피고인이 사용하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에는 특유의 패턴이 있는데 주로 백화점, 홈쇼핑에서 물품을 구매하였고 헤어숍, 마사지숍, 병원 등에서 자주 결제하였다. BZ의 진술. 본인은 2016년 2월경부터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재경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12월경 경영지원사업부장으로 승진하여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재무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2019년 12월경부터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임원진들이 사용하는 법인카드 내역 중 10만 원 이상만 취합하였다. 그리고 쌍방울그룹 비서실에서 연락받아 카드 사용자를 ‘이화영 고문’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방용철2’로 관리하라고 한 기억이 있다. 쌍방울그룹 윤리경영실 직원들의 진술. BX의 진술. 본인은 1998년 6월경부터 2020년 6월경까지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다가 2020년 8월경부터 쌍방울그룹 윤리경영실 감사로 근무하였다. 윤리경영실 감사팀에서는 각 계열사로부터 임원들의 법인카드 내역을 월 1, 2회 보고 받았고 다른 임원들과 달리 피고인은 ‘CR’ 또는 ‘방용철2’로 관리하였다.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법인카드 내역에 ‘CR’이라는 표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와 같이 기억하는 것은……

조계원 의원 조금 자중하세요. 발언하지 마시고 좀 들으세요.

언론 보도가 나서 본인이 ‘CR’로 되어 있는 버전의 파일은 없애거나 ‘방용철2’로 바꾸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이다.

조계원 의원 너무 심하게 혼자 그러지 마시고 자중하세요. 좀 들으세요.

CS의 진술. 본인은 2021년 4월경 쌍방울그룹에 입사하여 2021년 6월경부터 윤리경영실 감사팀에서 근무하였다. 2021년 6월경부터 2021년 9월경까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취합하였는데 사용내역에서 항상 ‘방용철2’라는 이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이 카드를 누가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하였는데 그때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재경팀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 중에 한 카드가 ‘CR’이라는 이니셜로 정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BX에게 보고하였는데 BX가 그 이니셜을 ‘방용철2’로 바꾸라고 지시하였다. CQ의 진술. 본인은 2020년 9월경부터 현재까지 쌍방울그룹 윤리경영실 감사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본인과 CS가 각 계열사 재경팀에서 올라오는 카드 사용내역을 취합하였는데 2020년 9월경 감사팀에 왔을 때부터 ‘방용철2’라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피고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정확한 시점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법인카드 사용내역에서 ‘CR’이라는 이니셜을 본 적이 있다. DH의 진술. 본인은 2020년 11월경부터 2022년 8월 하순경까지 쌍방울그룹 윤리경영실 법무팀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쌍방울그룹 각 계열사에서 법인카드를 1회 10만 원 이상 사용한 내역을 월 1, 2회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윤리경영실 감사팀에 보고하였는데 당시 감사실 직원들이 작성한 것을 하드카피로 받아서 보니 그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에 ‘CR’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본 기억이 있다. 또한 본인이 ‘CR’ 사용내역 중 기억나는 것은 8월 중순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LY를 봤던 기억이 있다. 관련자들 진술의 평가. 쌍방울그룹 직원들의 위 각 진술은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호 부합한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법정 태도, 그 진술 자체 또는 객관적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허위 진술할 뚜렷한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 쌍방울그룹 직원들의 위 각 진술은 방용철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거나 김성태가 귀국하여 체포되기 전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쌍방울그룹 내부 자료들. 쌍방울그룹 내부 문건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법인카드의 사용자를 피고인으로 인식하고 관리한 흔적들이 발견된다.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쌍방울그룹 내부에서 이 사건 법인카드가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관리되어 왔고 그것이 허위임을 전제로 수정하는 조치가 있었다고 볼 뚜렷한 정황은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쌍방울그룹의 기업 규모를 감안할 때 이 사건 법인카드의 사용자가 피고인이 아니라면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다 돼 가니까 잘 들으세요. 앞서 본 바와 같이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재경팀 과장 CV는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임직원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ERP 시스템에서 다운받아 그때마다 총괄장을 작성하였고, 2022년 9월 5일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총괄장을 검찰에 제출하였다. CV가 제출한 총괄장에는 2016년 4월 10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 사건 제1 내지 5 카드의 사용인 란에 ‘이화영 고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CV가 제출한 자료 중 2019년 10월경 법인카드 이용내역서에는 사용인 란에 ‘이화영 고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방용철2’로 부기되어 있다. 또한 위 CV 제출자료 중 임원진 법인카드 월별 사용내역 현황 파일에는 2019년 법인카드 사용액의 사용자 란에 ‘이화영 고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방용철2’로 부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쌍방울그룹 내부에서 작성된 그룹 3사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팀장 이상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7번 란에 이화영, 사용금액 499만 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쌍방울그룹 윤리경영실에서 압수된 그룹사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명의 이 사건 제4 카드 사용내역을 대조해 보면……

조용히 좀 경청하세요. 들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쌍방울그룹 내부에서는 이 사건 제4 카드의 사용자를 ‘방용철2’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제가 왜 제지할 수 없는지는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세요.

이 사건 제1 카드와 이 사건 법인카드의 동일한 사용패턴.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제1 카드의 사용내역과 이 사건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위 각 카드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 장소, 품목 등에 있어서 그 사용패턴이 매우 유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사외이사 당시 이 사건 제1 카드를 직접 사용했다고 인정하는 이상 위 법인카드와 그 사용패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이 사건 법인카드도 피고인에게 제공되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1 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위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그 당시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의 일반적인 법인카드 사용처와는 달리 통신요금, 미용실, 백화점 등에서 사용된 내역이 다수 확인된다. 이 사건 법인카드는 피고인이 2018년 6월 22일 사외이사에서 사임한 이후 발급되어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제1 카드 사용처와 같이 통신요금, 백화점, 미용실, 홈쇼핑 등에서 사용된 내역이 다수 확인된다. 나아가 이 사건 제1 카드와 이 사건 법인카드가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결제된 내역도 확인되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법인카드는 2018년 2월 12일부터 2020년 9월 20일까지 총 84회에 걸쳐 이화영 비서, 피고인 등의 통신요금 납부에 사용되었다. 이 사건 제1 내지 4 카드는 2016년 9월 2일부터 2021년 1월 18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LZ 9층 HJ치과에서 피고인과 이화영 비서의 치과 진료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이 사건 제1 내지 4 카드는 2017년 5월 10일부터 2021년 9월 17일까지 총 29회에 걸쳐 GH, HH에서 피고인의 미용실 이용대금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이 사건 제1 내지 제4 카드는 2018년 7월 3일부터 2019년 8월 28일까지 수십 회에 걸쳐 GR에서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이 사건 제1 내지 4 카드는 2017년 4월 26일부터 2021년 1월 1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GV에서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이 사건 1 내지 4 카드는 2018년 7월 10일부터 2021년 6월 25일까지 총 81회에 걸쳐 MA에서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이 사건 제1 내지 4 카드는 2018년 3월 9일부터 2021년 3월 16일까지 총 9회에 걸쳐 BI에서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법인카드를 관리했던 재경팀장 BZ는 2022년 9월 6일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법인카드의 사용내역 중 일부를 제시받고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은 통신요금, 백화점, 미용실, 홈쇼핑, 전자제품 구입 등 이런 곳에서는 법인카드를 쓰지 못한다, 이런 사용패턴을 보이는 것은 피고인이 유일했다, 특히 통신요금은 피고인밖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직접 관련된 카드 사용내역의 존재. 이 사건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 및 그 가족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적어도 피고인과 관련하여 사용된 내역이 다수 존재하는바 이와 같은 사용내역은 피고인이 김성태, 방용철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지 않았다면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관련된 법인카드 내역 중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제3, 4 카드는 2019년 5월 27일부터 2021년 4월 6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고인을 수행하였던 DP 명의로 에어컨, TV, 냉장고 등의 구입에 사용되었다. 위 각 전자제품의 배송지 주소는 피고인의 주소지였던 EW아파트 MB호, EU아파트 MC호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피고인이 사용했던 휴대폰에서 2019년 5월 27일 및 2019년 6월 28일 위와 같이 구입한 전자제품과 동일한 모델을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DP를 통하여 위 각 전자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은 DP를 통하여 제2 내지 제4 카드를 본인이 사용하던 렉서스 차량을 수리하거나 FS에서 사용하거나 오디오를 수리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1일 서울 종로구 일원에서 음식점 및 의류 구입을 위하여 이 사건 제4 카드를 사용하였고 이 사건 법인카드들이 피고인의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 안경 구입, 미용실 이용대금 등의 결제에 사용된 내역이 다수 확인된다. 피고인은 2019년 7월 3일 베트남으로 출국할 당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이 사건 제2 카드를 직접 사용하였고 그 외에도 이 사건 제2 내지 제4 카드가 피고인의 출국일 또는 입국일에 맞춰 인천공항에서 사용한 내역도 확인된다.

곽규택 의원님 잠시 발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과 관련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102조에는 의제와 관련된 발언 또는 허가된 발언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들어 보십시오. 다 끝까지 좀 들어 보십시오. 그다음에 국회법 106조의2제1항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가 시간만 제한한 것이라는 설이 있고 내용은 제한하지 않는다는 설이 갈라져 있습니다. 갈라져 있고, 사회를 보는 저의 입장에서 내용 관련 여부를…… 좀 조용히 들어 봐 주십시오. 내용 여부를 심사해서 일일이 제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관련 있다 없다로 시비가 붙고 사회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이것은 다시 입법으로 정리할 부분으로 남아 있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는 권한을 사용해서 주제와 관련 없으니까 발언을 중지하라든지 다른 걸로 할 권한이 없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민주당에서 이제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조금 주제를 바꿔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진행하던 것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본 특검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검법안은 2024년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외 170인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2024년……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저는 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게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을 좀 들어 주시고 오늘 제기하는 이의는 나중에 운영위원회 같은 데서 정리해서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제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명확히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저로서는 의원이 발언하는데 확실하지 않은 권한을 사용해서 발언을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세요.

본 특검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검법안은 2024년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외 170인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2024년 6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그 회부된 다음 날 상정되었으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2024년 6월 17일과 2024년 6월 20일에 축조심사 및 수정안 가결이 이루어진 다음 2024년 6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22일 만에,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인 2024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통상적인 20일의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은 채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하고 단독으로 특검법을 초고속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더불어민주당은 그 시작부터 합의도 협치도 없이 또한 적법하지도 않은 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을 하였고 첫 국회 집회일에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진행하며 그간 수없이 우려했던 거대 야당의 힘자랑을 시작하였습니다. 여야 협치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가장 큰 민의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국회의장을 선출하기까지 하며 총선에서 국민께서 보여 주신 민의를 모독했습니다. 의회민주주의는 뒤로 한 채 입맛대로 고른 상임위 11개의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였고 나머지 7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서는 ‘줄 때 받아라’라며 비아냥거리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 모두를 독식하겠다며 압박과 으름장을 놓고 협상과 협치는 내팽개치고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여야 간 균형과 견제, 토론과 설득이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내팽개친 채 민주당은 마치 점령군처럼 국회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기본으로 하는 의회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여야 합의로 주요 상임위원장을 안배해 왔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러한 관례와 원칙에 따라 민주당의 법사·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원천 재검토를 요구하였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절하였고 국민의힘은 한발 양보하여 운영위원장만이라도 국민의힘이 맡는 안 또 법사·운영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맡는 안 등 추가 협상안을 잇달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모두 무시한 채 독식으로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려는 무소불위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본 특검법안도 제대로 된 여당 국회의원들의 참여나 토론의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단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특검법안 곳곳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과 토론 절차도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입맛대로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통과하였고 그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민생은 내팽개치고 특검법을 빌미로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탄핵의 군불을 때는 데 이용할 목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22대 국회 시작부터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과 우려만 드리는 꼴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특정 정당의 독무대가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고 민생 해결을 위한, 정책 실현을 위한 논의의 장이어야 합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와 소통이 기본이 된 숙의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협치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주문합니다. 4년 전과 마찬가지로 민의에 역주행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정 파행과 협치 실종의 책임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본 특검법안에 대해 검토하고 심사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중 일부는 현재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와 재판에 관한 본 특검법안에 관해 사적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입장에서 위원 스스로 안건에 대한 표결이나 발언을 회피하였어야만 했고 그럼에도 그러한 위원들이 회피하지 않고 표결과 발언에 참여하고 통과된 점에서 본 특검법안의 심사 과정에 큰 하자가 있는 것이고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법 제32조의5제1항에서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32조의4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 한 명씩 보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위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3월 24일 첫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을 불구속 기소하였고 검찰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첩보 문건 등이 국방부에서 약 5600건, 국정원에서 약 50건이 삭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당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이며 검찰은 당시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박 전 원장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유지 지시를 받고 회의 직후 국방부 관계자에게 밈스 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문건의 삭제를 지시하게 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박지원 위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조사 여부를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감사원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살된 사건과 관련하여 2022년 10월 7일 이 씨의 형인 이래진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해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하였고 2023년 8월 1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박 전 원장을 서울중앙에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바로 최근에 살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가 이와 같은 ‘서해일기’ 책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보도 내용을 보면 이 사건이 얼마나 철저하게 은폐되었다가 밝혀진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이성윤 위원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법무부가 2019년 3월 23일 새벽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긴급 출국금지시킬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출입국 당국에 보낸 출금 요청 승인 서류에 가짜 사건번호와 내사번호가 기재되는 등 사실상 공문서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었습니다. 출국금지 다음 날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서울동부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결재권자인 동부지검장 모르게 내사번호가 부여됐다는 사실을 통보했고 동부지검이 내사번호 부여를 추인하는 걸로 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김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벌어진 이규원 검사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의 범죄혐의에 관한 보고를 받고 안양지청의 감찰 보고와 수사 진행을 저지할 의도로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외압 행사 내용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고 세 번째 소환 역시 이성윤 검사장이 거부하였다고 알려졌으며……

잠깐 조용히 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어느 근거에 의해서 제가 발언을 제지해야 됩니까? 예?

이 사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특검법 자체가 이런 절차적 적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왜 무관합니까?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외압 행사 내용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고 세 번째 소환 역시 이성윤 검사장이 거부하였다고 알려졌으며 관련 수사가 공수처로 이첩되었으나 수사인력 부족으로 다시 검찰로 사건이 되돌아갔으며 또 공수처장과 면담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김진욱 당시 공수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하면서 면담기록조차 남기지 않으면서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잠깐만 발언을 중지해 주십시오. 자, 좀 조용히 해 주시고요.

당시……

잠깐만요, 곽규택 의원님. 국회법 146조에 의하면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모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언론상에서 보도된 내용 자체입니다.

다만 제가 그 조항을 상기시켜 드리니까 그 조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세요.

아니, 그러면 법사위에서 이해충돌이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을 못 합니까? 아무런 말을 못 합니까? 이 부분은 법사위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의 자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 불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사위에서 통과된 특검법이 합법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적인 합법이 중요한 겁니다. 이해충돌이 넘치고 있는 법사위의 위원들이 이런 특검법을 심사한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법사위의 이해충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안양지청의 감찰 보고와 수사 진행 방해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기는 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안양지청으로부터 범죄혐의를 수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보고서를 받고도 감찰 보고 및 수사 진행 여부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은 반부패·강력부의 석연치 않은 대응만 놓고 보면 피고인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의혹으로 조국혁신당 소속 같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은정 의원과 함께 공수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이기도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받고 있는 혐의점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2020년 12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2020년 10월경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벌였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진행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무단으로 제공하였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고발된 사건은 2021년 7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각하 처분을 하였으나 고발인의 항고로 2022년 6월 16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받았고 2022년 8월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2023년 2월경 서울중앙지검은 이성윤 전 지검장과 박은정 전 담당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발견해 사건 일부를 공수처로 이첩하였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이성윤 의원실 소속 보좌관들도 현재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거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내 정경심 씨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기소한 전직 서울대 직원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형사사건 피고인이 법사위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 2024년 6월 26일 자 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좌관은 정경심 전 교수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서 조 씨를 봤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재판부는 그 증언을 허위로 판단하였고 검찰은 23년 9월 해당 보좌관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언론에서는 최재경 가짜 녹취록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실에 있던 보좌관이 의원실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2024년 6월 24일 자 참조하세요. 2021년 12월 김병욱 의원이 민주당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 클럽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자, 조금 조용히 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십시오.

해당 보좌관이 상황팀장을 맡고 있었고 당시 특위는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장동 초기자금 1155억 원의……

곽규택 의원, 발언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잘 들리지 않아서 저도 못 알아듣겠어요. 좀 조용히 해 주시고. 제가 국회법 146조 이미 한번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모욕을 금지한 조항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피감기관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사법부 그리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다, 감사원까지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곳에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법안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나 본인의 보좌진이 피고인이거나 피의자인 경우는 스스로 법사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어디 법사위원을 하면서 법사위원의 직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고 직원들의 억울함을 밝히려는 그런 얄팍한 생각 하지 마세요! 법사위에서 다 물러나세요! 법사위에서 다 물러나십시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는 한 국가의 사법부와 사법 시스템을 관장하는 신성한 곳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피고인·피의자와 함께 법사위원으로 있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정말! 말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아직 토론 안 끝났어요. 지금 여러분, 언론과 국민 여론을 좀 부끄러워하십시오. 언론에서 왜 이 보좌관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법사위에 있는 법사위원의 보좌관이 피의자나 피고인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법사위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게 이 특검 아닙니까! 이 특검법은 형식적으로도 합법적이지 않아요.

자,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개인을 모욕한 적이 없습니다. 개인을 모욕한 적이 없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과연 있는 것인가 그리고 법사위의 업무와 이해충돌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국회 상임위를 구성하면서…… 이해충돌 규정을 왜 두고 있습니까? 이해충돌 규정이 법사위에서는, 피고인과 피의자의 신분으로는 법사위에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이해충돌 규정의 근본입니다, 근본. 특검법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특검법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장경태 위원도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순방 당시 사건에 대해 설정된 사진을 찍었다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죄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입니다. 2022년 11월 22일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대통령실은 장 최고위원이 캄보디아 심장병 아동 방문 사진에 대해 최소 두세 개의 조명 등 스튜디오를 동원한 콘셉트 촬영이라고 허위발언을 했고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했다며 장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언론 공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인터넷 검색을 해 보세요.

자,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회의진행은 되어야 합니다. 회의진행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들어 주시고, 서로 간에 조금씩 자제하고 입장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검사직을 그만둔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은 상태인데, 이 내용은 일반 시민이라도 인터넷에 검색만 해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인터넷에 법제사법위원에 대해서 기사를 찾아보면 누가 피의자인지 피고인인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국회의원들이 피의자나 피고인이다? 이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른 의혹도 성실히 설명했을 뿐 법적 조치는 자제해 왔다며 조명이 없었다는 대통령실 설명 뒤에도 글을 내리거나 사과하기는커녕 외신에 근거가 없다며 허위사실을 계속 부각했다는 점 등을 고발 이유로 들었습니다. 같은 날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과 김 여사 팬클럽 건사랑……

조용히 해 주십시오. 저는 국회법 조항을 몇 차례 상기시켜 드렸고, 제가 발언을 제지하거나 중단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회의가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정회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서로 참고 지금까지 진행돼 온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날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과 김 여사 팬클럽 ‘건사랑’ 그리고 또 다른 팬클럽 ‘건희 사랑’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도 장 최고위원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4월 24일 경찰은 장 의원이 제기한 이 같은 의혹이 허위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하였고, 2023년 7월 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장경태 의원을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전현희 위원도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 사건 유권해석 개입 의혹으로 대전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2022년 10월 감사원은 권익위가 2020년 9월 당시…… 계속할 겁니다.

자, 조용히 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십시오.

국회의원은 국민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법을 지켜야지요!

의석에서 조용히 해 주시고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도……

국회의원이 가장 먼저 법을 지켜야 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도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법사위에 피의자, 피고인이 너무 많아서 더 해야 되겠어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전현희 위원도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 사건 유권해석 개입 의혹으로 대전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2022년 10월 감사원은 권익위가 2020년 9월 당시 추미애 전 장관의 직무와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당시 장관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검찰이 아들을 수사하는 것은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전 전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이 어려우면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간에 역지사지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십시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도 조금 유념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의석에서도 조용히 하셔서 이 절차가 원만히 끝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로서는 회의가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회의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서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서로 쿨다운해서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다.

토론 계속하겠습니다. 2020년 9월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두고 민주당 출신 전 전 위원장 입김이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야권 등에서 제기되었고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이 추미애 전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2023년 11월경 세종경찰청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 가운데 일부를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또한 조국혁신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박은정 위원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같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성윤 위원과 함께 공수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받고 있는 혐의점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2020년 12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약칭 한변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2020년 10월경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벌였다며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진행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무단으로 제공하였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고발된 사건은 2021년 7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각하 처분을 하였으나 고발인의 항고로 2022년 6월 16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받았고 2022년 8월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 2월경 서울중앙지검은 이성윤 전 지검장과 박은정 전 담당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발견해 사건 일부를 공수처로 이첩하였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설명드리잖아요. 또한 박은정 의원은 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으로 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2022년 2월 장영하 변호사,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공수처에 박은정 성남지청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였고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박은정 성남지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고발 주장은 김오수, 박은정은 이재명이 성남시 관내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고 그 대가로 후원금 명목의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가 농후한데도 불구하고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하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아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성남FC 구단주를 맡았던 2015년에서 2017년 기업 6곳,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에게 성남FC 후원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160여억 원을 받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으로 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해당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법사위 구성의 문제점, 불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경찰에서 3년 3개월 수사 끝에 무혐의로 결론지었고 고발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끝에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되었으며 사건을 수사하던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사표 파문이 계기가 되었으며 경찰 수사에 대해 성남지청 수사팀과 박 차장검사가 수차례 보완수사 의견을 냈는데 박은정 당시 지청장이 언론에 공개되니 신중해야 한다, 직접 수사기록을 검토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4개월간 수사를 뭉갠, 박 차장검사가 반발해 사표를 제출하면서 불거진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이거나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과 법원을 관장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인 것도 사적 이해충돌로 부적절한 것이고 특정 사안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특검법안에 관해 검토하고 심사하는 것 또한 사적 이해충돌 우려로 그 직무 수행이 부적절한 것이며, 이들 위원들이 검토하고 심사에 참여하여 이루어진 본 특검법안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적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위원들이 법안 검토와 심사를 하였음에도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미 국회의장으로부터 사적 이해충돌 문제는 없다는 통보를 받은 김장겸 국민의힘 위원에 대해 MBC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과방위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말 그대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 할 것입니다. 25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훈기 위원은 ‘김장겸 위원은 M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과 2심에서 패소, 상고 의사를 밝힌 상태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가 과방위의 피감기관임을 고려할 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하면서 과방위원장에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김장겸 위원 과방위 회피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장겸 위원에 대해 이미 국회의장으로부터 이해충돌 문제는 없다고 통보된 내용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적반하장으로 아무 근거도 없이 과거 방송사에 있었다는 이유로 이해 상충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특검법안의 내용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검법안 제3조입니다. 본 특검법안 제3조에서는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3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인 특검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높은 것이며,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의 의도에 부합하는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특검으로 인해 오히려 공정하고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목적 달성은 어려워지고 혼란과 정쟁만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천한 전례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소수 정당 또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제한·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 헌법재판소에서도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수처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수처 구성에 대한 인사권의 실질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판시사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제1항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제1항이 청구인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공수처법 제8조제4항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요지입니다.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 제66조제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정부란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응하는 넓은 개념으로서의 집행부를 일컫는다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 제86조제2항은 대통령의 명을 받은 국무총리가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행정부, 국무총리에 관한 헌법 규정의 해석상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즉 정부의 구성단위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의 형태로 설치하거나 행정각부에 속하는 기관으로 두어야 하는 것이 헌법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로써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수사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점, 수사처의 구성에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되고 수사처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의안을 제출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처는 직제상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기관 내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수사처가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대통령과 기존 행정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형태로 설치된 것은 수사처 업무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인바, 수사처의 설치 취지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있는 점, 수사처가 행정부 소속 공무원도 그 수사 대상으로 하여 기존의 행정조직의 위계질서에 포함시켜서는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은 점, 수사처가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수사 등을 담당하므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수사처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으로부터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수사처가 독립된 형태로 설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수사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입법을 통해 도입되었으므로 의회는 법률의 개폐를 통하여 수사처에 대한 시원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이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지므로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가 가능할 뿐 아니라 행정부 내부적 통제를 위한 여러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법률에 근거하여 수사처라는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지 않는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를 견제할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치할지 여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적절성, 검찰권 행사의 통제 필요성, 별도의 수사기관 설치의 장단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그 판단에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또한 수사처의 설치로 말미암아 수사처와 기존의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행정부 소속인 수사처와 다른 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의 문제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이상과 같이 공수처법이 수사처의 소속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수사처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수사처에 대하여는 행정부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통제를 하고 있으며 수사처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방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제1항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은 수사나 공소 제기의 주체,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기존의 행정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관을 설치·운영할 것인지 여부, 해당 기관에 의한 수사나 기소의 대상을 어느 범위로 정할 것인지는 독립된 기관의 설치 필요성, 공직사회의 신뢰성 제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입법자의 결정은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고위공직자는 권력형 부정 사건을 범할 가능성이 비고위공직자에 비하여 높고 그 범죄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크며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고 그 가족의 경우 고위공직자와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밀접·긴밀한 관계에 있으므로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 등에 한하여 수사처의 수사나 기소의 대상으로 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를 한정하여 규정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수사처에 의한 수사 등의 대상에는 퇴직한 사람도 포함되나 이는 범죄에 연루된 현직 고위공직자가 사직을 통해 수사처의 수사 등을 회피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 제고라는 수사처의 설치 목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수사처에 의한 수사 등에 적용되는 절차나 내용, 방법 등은 일반 형사소송 절차와 같으므로 수사처의 수사 등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거나 대상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진다고 볼 수 없다. 수사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등의 주체가 됨으로써 부실·축소 수사 또는 표적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무리한 기소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실증적인 근거가 없다. 따라서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 1항이 청구인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에서 수사 단계에서의 영장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하는 것은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확립시켜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 법률 전문가인 검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처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른 수사기관인 수사처 수사관을 지휘·감독하고, 단지 소추권자로서 처벌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는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수사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일정 기간 보유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로서의 자격도 충분히 갖추었다. 따라서 공수처법 제8조 4항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재판관 이선애의 구 공수처법 제2조, 공수처법 제3조제1항, 8조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요건에 대한 반대 의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하며 장래 어느 때인가 관련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다. 다만 기본권 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본권 침해 사유의 발생이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될 수 있어야 하며 기본권 침해가 구체화·현실화된 이후에는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매우 어려워지는 사정이 있어 그 전에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권력분립 원칙, 영장주의 원칙 및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관한 헌법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수사처의 수사 또는 기소 대상이 되어 구체적인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과 관련될 경우에만 본안 판단을 할 수 있다. 청구인들과 수사처의 수사 등의 대상이 아닌 비고위공직자의 차별은 단순한 구분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법적 차별의 발생이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처의 출범 후 기존 형사소송 절차와 어떠한 운용상 차이가 발생할 것인지도 명확하게 예상할 수 없다. 강제수사에 따른 신체의 자유 등의 제한은 개별적인 수사 절차상 여러 유형의 처분에 따른 것으로 수사가 개시되지 않는 시점에서는 수사 절차상 강제처분을 받게 될 것인지, 그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기본권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침해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에 대한 평등권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의 침해 사유는 단순히 장래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현재 그 사유의 발생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다. 수사처는 청구인들이 마땅히 저지르지 않아야 할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범하였다는 혐의가 있을 경우에만 수사 또는 기소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 전개가 아닌 예외적인 상황으로서 그러한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들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표적수사 등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 각자가 구체적인 범죄혐의로 고소·고발되거나 인지됨으로써 수사가 개시될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현재 시점에서 그러한 사유가 발생할 것이 틀림없다고 예측할 수는 없다.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수사처의 수사로 구체화·현실화되는 시점에서 해당 기본권 영역에서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시에 권리구제를 기대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수사 절차와 방법, 법적으로 예정된 불복수단 등을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 막연하게 언제나 적시의 권리구제를 기대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에 나아간다면 수사처의 업무 수행상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내용과 유형을 명확히 하지 않고 그 정당화 여부를 심사하게 되고 청구인들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바 없이 단지 헌법 원칙 또는 이에 관련된 헌법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넘는 것이며 기본권 침해의 구제를 위한 헌법소원심판 제도를 마치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상 인정되지 않는 민중 소송과 같이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 각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지도 않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절차의 수사가 이루어질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구 공수처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8조제4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구 공수처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24조제1항 권력분립 원칙 위반 및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 위반에 관한 반대 의견.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은 수사처장이 이첩 요청을 하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경우라도 해당 수사기관은 그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며 수사권 및 공소권의 주체가 달라지므로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범할 경우 수사처의 수사 또는 공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현재 확실히 예측되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우리 헌법은 권력분립 원칙의 내용으로 권력의 형식적 분할뿐 아니라 국가기관 사이의 상호 협력적 견제 관계를 예정하고 있다. 특정 권력의 일방적인 우위를 배제하고 각 권력기관의 본질적인 기능을 조화롭게 유지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권력분립 원칙이 추구하는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과 기능의 분할뿐 아니라 그 비중에 있어서도 상호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고 어떠한 국가기관도 헌법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방적 우위를 가지거나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다른 국가기관에 귀속된 기능의 핵심적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권력분립 원칙에 따른 헌법적 기준과 한계가 도출된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행정의 역할과 기능이 점차로 증대됨에 따라 전통적인 행정 체계에서는 포섭될 수 없는 영역을 규율하기 위하여 행정각부에 소속되지 않고 별도의 독립적인 임무와 자율권을 부여받은 독립행정기관이 등장하고 있다. 행정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국가작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독립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독립행정기관을 창설하는 입법도 권력분립 원칙에 따른 헌법적 기준과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검사가 가지는 수사권과 공소권은 국가의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원적인 권력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원적 행정행위로서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행정 영역이다. 그럼에도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은 법무부 소속의 검사에게 귀속되어 있던 권한과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수사권과 공소권의 일부를 분리하여 행정각부에 소속되지 않은 수사처에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여 행정권의 핵심 영역이나 전통적으로 행정부의 영역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행정 업무는 헌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행정각부에 속하도록 하는 헌법 제66조제4항에 위반된다.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은 고위공직자 범죄 등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처장에게 일방적으로 이첩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고 상대 수사기관은 여기에 예외 없이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써 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권 행사에서 행정부 내의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하게 되고 검사가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하는데 이는 수사처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검사보다 우위의 입장에서 검사의 수사권 및 공소권 행사에 관한 권한과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사건이 수사처로 이첩되는 경우 이첩되는 피의자 등의 편의나 방어권 행사 등을 고려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아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수사처장의 임명 절차에 관련된 추천위원회의 구성, 수사처 검사의 임용, 연임 등의 절차에 관련된 수사처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각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4명의 위원이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사처장 및 수사처 검사의 임명 등에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수사처 검사의 임기를 검사나 판사와는 달리 3년으로 규정하여 신분보장이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수사처가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상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수사처는 행정부 소속임에도 대통령, 법무부장관 등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고 국회는 수사처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할 수 없으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외에는 수사처의 수사 등을 통제할 방법이 없는 등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 제24조제1항은 독립행정기관을 설치하는 법률이 준수해야 할 권력분립 원칙에 따른 헌법적 기준과 한계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신체적 자유 등을 침해한다.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은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을 이첩 요청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문언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으며 향후 제정될 수사처 규칙으로 일응의 기준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수사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건의 이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수사처로 사건이 이첩될 때 피의자 등은 별도의 통지를 받지 못하므로 그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사건을 이첩할 경우 이첩에 따른 구속기간 산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신구속에 관한 사항조차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은 실체적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구 공수처법 제2조, 제3조제1항의 사법권 독립 침해 및 평등권 침해에 관한 반대 의견. 수사처의 수사에는 내사가 포함되고 공수처법상 내사의 시기·요건·방법 및 통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없어 내사는 전적으로 수사처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인데 수사처가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중에는 형법상 직권남용, 직무유기와 같은 법관의 재판업무 자체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범죄도 포함되어 있어 자칫 수사처 검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법관의 재판 자체에 대하여 내사를 포함한 수사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한 내사가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사법권 및 법관의 독립 등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고 나아가 재판 당사자가 가지는 헌법 제27조가 보장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법관 등 매우 한정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만 공소권을 행사하며 공수처법에는 수사의 단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점 및 판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 등을 모두 고려하면 법관이 부당한 내사의 대상이 될 우려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고, 수사처가 직접 공소 제기 및 유지까지 하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은 일반 사건과 달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과 가족이 내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 법관이 심리적 위축으로 인하여 당해 재판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외관이 형성될 수 있고, 수사처가 직접 공소 제기 및 유지하는 사건이라는 사실 자체가 담당 법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피고인의 의심은 합리적인 것으로서 법관의 독립에 대하여 피고인이 갖는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며 이로써 해당 재판의 독립 및 공정성은 훼손된다. 그렇다면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고 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공수처법이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판사 및 검사 등에 대한 공소권을 행사하여 비고위공직자와 차별 취급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 고위공직자 등 부패범죄의 비율이 비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비하여 그리고 판사 및 검사 등의 부패범죄의 비율이 그 밖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거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권한 행사가 공정하지 못하였다는 실증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수사처 검사가 검사에 비해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상 독립성이 우월하다고 할 수 없고 수사처 수사에 대한 통제를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수처법이 수사처로 하여금 판사 및 검사 등에 대하여만 공소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함에 따른 차별 취급은 통일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함으로써 공평한 소추를 담보하도록 하는 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대통령, 국무총리, 그 밖의 정무직공무원 등이나 검사나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등은 인적·재정적·정치적 관계로 말미암아 경찰이나 검찰 등과 이해충돌 상황에 있다고 할 것이나 판사 등은 그러한 이해충돌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판사 등을 검사 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전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공수처법이 퇴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공수처법이 시행되기 전에 퇴직한 고위공직자와 같이 현직 고위공직자가 사직을 통하여 수사처의 수사를 회피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수처법의 입법취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까지 모두 수사처의 수사 대상 등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 역시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수사처가 공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토지 관할인 피고인의 주소 등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 역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관한 이익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사처의 편익만 고려한 것이므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차별 취급의 심화 및 범위 확대는 고위공직자 및 이미 퇴직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정도의 것이다. 따라서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제1항에 의한 차별 취급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워 합리적 이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결국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행정기관들 사이에 직무범위를 어떻게 나누고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의 문제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사처장의 이첩 요청 권한으로 말미암아 수사처와 기존의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불과하다. 범죄 일반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과 별도로 고위공직자 등의 일정 범위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처가 병렬적으로 설치된 이상 통일된 기준에 따라 형사사법권을 행사하고 중복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사무의 조정·배분이 요구된다. 독립된 위치에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취지를 고려하여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수사처장의 이첩 요청 권한을 인정한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은 수사 사무의 배분에 관한 입법형성의 재량을 일탈하거나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 수사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대하여 사건의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요청에 따른 효과에 관한 사항은 입법자가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이에 관한 입법자의 판단은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은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고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이첩 요청 사유를 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첩 요청 사유가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이 입법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여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검사 및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직무권한을 행사하므로 수사처의 이첩 요청에 따라 피의자 등이 검사·사법경찰관이 아닌 수사처검사·수사처수사관에 의해 수사를 받는다고 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고려할 때 수사처의 구체적인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의자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이 사건을 수사처로 이첩할 때 수사 대상자에게 통지를 하고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사처의 수사권과 공소권 대상에 판사가 포함된다는 것이 수사처가 판사의 재판에 관한 직무수행에 관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로써 헌법 제103조의 재판상 독립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면책특권 또는 불소추특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는 이상 판사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수사기관의 수사 및 공소제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를 두고 헌법 106조의 신분상 독립이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범한 판사에 대한 수사권 및 공소권이 수사처에 부여되더라도 이는 판사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주체가 수사처로 변경된 것일 뿐 피의자로서 판사가 받게 될 실질적인 불이익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로 인해 사법권의 독립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2020헌마264. 청구인들은 청구 당시 제20대 국회의원들로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고 국민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및 검사의 영장신청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2월 19일 위 법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20헌마681. 청구인은 제21대 국회의원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5월 11일 위 법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 대상. 청구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에 대한 심판을 구하고 있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개별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있다. 다만 심판청구서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응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조항으로 심판 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대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직무 범위 및 수사처의 수사 또는 기소의 대상 등을 정한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제1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수사처장의 자격과 임명절차를 정한 제5조제1항, 위원 구성 방법을 정한 제6조제4항, 차장의 자격과 임명절차를 정한 제7조제1항과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수사처검사의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의 정원을 제한한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수사처검사의 영장청구와 관련하여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한 제8조제4항,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사처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제9조제6항,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수사처수사관의 자격 요건으로 규정한 제10조제1항제3호,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되도록 한 제10조제2항 단서, 검사가 수사처장과 차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 퇴직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고 정한 제13조제2항, 수사처장과 차장, 수사처검사는 퇴직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야 검사로 임용될 수 있다고 정한 제16조제2항, 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에 있어 수사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한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제45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 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의 주장. 2020헌마264. 공수처법에 의하면 수사처는 수사 및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기관임에도 입법·행정·사법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설치되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 수사처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하게 되면 행정권이 약화되고 수사처의 구성과 운영에 국회가 상당 부분 관여하여 입법권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결과가 된다. 다른 한편 공수처법 규정상 수사처의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등의 지휘·감독 등 권한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사처의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법이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수사처장의 임명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은 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다. 헌법 제12조제3항이 영장주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검사의 신청 요건을 포함한 취지는 다른 수사기관에게 영장신청을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인 검사를 신청권자로 한 것인데 이때 검사는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청법상 검사로 한정된다. 따라서 공수처법이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으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과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침해한다.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사처에 의한 수사는 수사 대상자인 고위공직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므로 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또한 수사처에 의해 형벌이 부과될 경우 청구인들의 생명권, 재산권 등이 침해된다. 수사처에 수사권과 공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 방향과 모순되고 수사처의 설치로 수사권이 이원화되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검찰과 수사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규정상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 2020헌마681. 수사처는 입법·행정·사법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한 독립기관으로 대통령이나 국회로부터 어떠한 통제나 감독도 받지 아니하는바 이는 헌법상 국가기관 구성의 기본 원리인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수사처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설치 근거가 없으며, 수사처의 설치는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기본이념과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리에도 반한다. 공수처법상 수사처를 검찰보다 상위의 기관으로 예정하고 있음에도 수사처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규칙제정권을 수사처에 부여하여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판사를 수사처의 수사 또는 기소의 대상으로 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다. 이와 같이 공수처법은 권력분립 원칙 등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공수처법은 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과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또한 공수처법은 법 시행 전에 퇴직한 고위공직자도 수사처의 수사 대상으로 하여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 공수처법에 의하면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죄를 범한 경우 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데, 이는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반되고 평등권을 침해하며, 헌법 제36조제1항 등에 근거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등을 침해하고, 나아가 헌법상 연좌제 금지에 반하는 것이다. 공수처법은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의 임명, 정원 제한 등에서 검사의 직에 있던 사람과 검찰수사관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 직업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또한 공수처법은 헌법상 규칙제정권을 부여받지 못한 수사처에 포괄적인 규칙제정권을 백지위임하면서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의 자격 요건 등을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수처법은 수사처장으로 하여금 다른 수사기관에 대하여 사건의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수사기관은 수사처에 대해 통보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검찰총장보다 상위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 수사처장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법체계의 모순이 발생한다. 수사처검사는 일부 고위공직자를 제외하고는 수사권만 보유하고 있어 사법경찰관 등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일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있으나 수사처검사를 검사와 동일한 인권옹호기관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할 경우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구 공수처법 및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자가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범한 경우 수사처에 의한 수사 또는 기소의 대상으로 하고,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검사의 직무 및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처검사의 영장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위 각 조항과 관련하여 권력분립 원칙 및 영장주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 수사처에 의한 수사 또는 기소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인들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로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범한 경우 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 수사처에 의한 기소 대상도 되므로 이로 인하여 뒤의 본안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재산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도 인정된다. 또한 다양하고 비정형적인 방법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질 수 있는 수사의 성격상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수사처에 의한 수사로 구체화·현실화되는 시점에서는 적시에 권리구제를 기대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하다고 단언하기 어려우므로 유효적절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에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청구인들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범한 경우 수사처의 수사 또는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현재 확실히 예측되어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우려를 단순히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도 인정된다. 공수처법 제5조제1항,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공수처법 제5조제1항,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은 수사처장과 차장의 자격 및 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수사처장과 차장의 임명 절차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이와 같은 수사처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곽규택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십시오. 무제한토론 중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구 공수처법 제8조제1항, 공수처법 제10조제1항제3호, 제13조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구 공수처법 제8조제1항은 수사처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공수처법 제10조제1항제3호는 수사처수사관은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수사처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공수처법 제13조제2항은 검사의 경우 수사처장이나 차장이 되기 위해서는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20헌마264 사건의 청구인들은 위 조항들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고 2020헌마681 사건 청구인의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청구인이 수사처장이나 차장,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이 되고자 하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공수처법 제9조제6항, 제45조에 대한 심판청구. 공수처법 제9조제6항과 제45조는 수사처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사처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수사처에 독자적인 규칙제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 체계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곧바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수처법 제10조제2항 단서, 제16조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공수처법 제10조제2항 단서 및 제16조제2항은 검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검찰수사관은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되고 수사처장과 차장, 수사처검사는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이 검찰수사관의 직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거나 소명하지 않고 있고 수사처장 내지 차장, 수사처검사가 되고자 하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은 위 조항들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표결하세요. 표결하세요. 표결할 때까지는 저한테 발언권이 있는 거예요. 표결하십시오. 표결할 때까지는 발언권이 있는 겁니다.

자, 조용히 하십시오. 의사 진행은 의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시고 아직 토론 중이니까 말씀 들으시지요.

공수처법 제24조제1항, 제2항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수사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들은 수사처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소결. 공수처법 제3조제1항, 제8조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므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다. 본안에 대한 판단. 제한되는 기본권. 수사처가 설치됨으로써 고위공직자가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범한 경우 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검찰·경찰 등이 아닌 수사처에서 수행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처럼 수사처의 수사 등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와 수사 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 외의 사람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수사처로부터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여러 강제수사를 받게 되므로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재산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침해 여부도 문제된다. 청구인들은 공수처법이 권력분립 원칙, 영장주의 등 헌법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바 단순히 일반 헌법규정이나 헌법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만으로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라는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헌법원칙의 위반 여부는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범위에서 판단한다.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제1항에 대한 판단.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제1항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공수처법 제3조제2항은 명문으로 수사처의 직무수행상의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고, 수사처의 소속에 대하여는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공수처법 어디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에 청구인들은 수사처를 헌법상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으로 설치하여 대통령이나 국회로부터 어떠한 통제나 감독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들은 수사처의 설치가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기본이념과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수사처가 헌법상 정부조직 원리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수사처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함께 살펴본다. 권력분립 원칙의 의의. 권력분립 원칙은 국가기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분할하여 이를 각각 독립된 국가기관에 귀속시키고, 국가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가권력을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원리이다. 권력분립 원칙은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의 위험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바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국가권력을 분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분할된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간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헌법원칙으로서 권력분립 원칙은 구체적인 헌법질서와 분리하여 파악될 수 없는 것으로 권력분립 원칙의 구체적 내용은 헌법으로부터 나오므로 어떠한 국가행위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헌법규범을 토대로 판단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근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원리에 따라 권력분립 원칙을 채택하여 국가의 기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분할하고 이를 조직상으로 분리·독립된 국가기관인 국회, 정부, 법원에 각각 나누어 맡기고 있다. 또한 우리 헌법은 다른 국가기관과의 협력하에서만 헌법적 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관 간의 관계를 협력적…… 통제로 형성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 잘 들어 보십시오. 이것은 20대·21대 국회의원들이 공수처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냈던 판결입니다. 중요한 판결이에요. 여기 나오는 상당한 내용들이 특검의 합헌성을 판단하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우리 헌법에서 권력분립 원칙은 권력의 분할뿐만 아니라 권력 간의 상호작용과 통제의 원리로……

곽규택 의원님, 10분 내로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표결 안 하신 것 아닙니까?

10분 내로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십시오. 표결하시고…… 표결하시면 물러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권력분립 원칙은 권력의 분할뿐만 아니라 권력 간의 상호작용과 통제의 원리로 형성되어 국가기관 상호 간의 통제 및 협력과 공조는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권 및 거부권,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확정권,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의 공동 관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이란 국가권력의 기계적 분립과 엄격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한다. 잘 좀 들으세요. 헌법 제66조제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정부의 의의에 대하여 헌법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표결하세요! 표결할 때까지 나한테 발언권이 있는 거예요! 헌법 제66조제4항이 헌법 제40조 및 제101조제1항과 함께……

자, 제가 10분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조용히 하시지요.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의 직접적인 표현인 점을 고려할 때 헌법 제66조제4항에서의 정부란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응하는 넓은 개념으로서의 집행부를 일컫는다 할 것이다. 나아가 헌법은 대통령의 명을 받은 국무총리가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과 행정부, 국무총리에 관한 헌법 규정의 해석상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며 행정권 행사에 대한 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해 정부의 구성단위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의 형태로 설치하거나 행정각부에 속하는 기관으로 두어야 하는 것이 헌법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법률로써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 이하에서는 수사처의 소속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과 관련하여 수사처가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인지 아니면 행정부 소속의 기관인지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위 조항들이 국가권력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인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수사처의 법적 지위. 수사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수사와 특정 고위공직자의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는 형사절차의 핵심으로 많은 국가에서 행정부가 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우리나라 역시 중앙행정기관의 하나인 법무부의 장관이 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관한 검찰사무를 관장하며 이를 위해 그 소속으로 검찰청을 두고 있다. 공수처법은 이러한 검찰권 중 일부를 수사처에 분산한 것으로 수사처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를 수행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공수처법은 수사처의 직무수행상의 독립을 명시하면서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법에 의하면 수사처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차장은 수사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수사처검사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한 수사처검사뿐만 아니라 수사처장과 차장도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고 징계처분 중 견책은 수사처장이 하지만 해임·면직·정직·감봉은 수사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처럼 대통령은 수사처장과 차장, 수사처검사의 임명권과 해임권 모두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을 임명할 때 추천위원회나 인사위원회의 추천, 수사처장의 제청 등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이 형식적인 범위에서의 인사권만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수처법 제17조제3항에 의하면 수사처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한편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의안을 제출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이상의 점들에 비추어 보면 수사처가 직제상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기관 내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수처법이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처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수사 등의 대상으로 하는 수사처 직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위 규정을 들어 수사처가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헌법은 행정부에 관한 장에서 행정각부와 감사원,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것이 행정부의 조직은 감사원, 국가안전보장회의 등과 같이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의 형태로 설치되거나 행정각부에 속하여야 함을 헌법상 강제하는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헌법이 감사원이나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의 설치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헌법적 시각에서 본 그 기관의 성격, 업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헌법에 그 설치근거를 명시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설치근거를 법률에 두는 법률기관의 설치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공수처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수사처라는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공수처법이 제정될 당시의 구 정부조직법은 제2조제2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부조직법 외의 다른 법률로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84호로 개정된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고 여기에 공수처법과 수사처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이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하는데 어떤 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관 설치의 형식이 아니라 해당 기관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공수처법보다 상위의 법이라고 할 수 없고 정부조직법의 2020년 6월 9일 자 개정도 정부조직 관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정부 구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명시하는 일반 원칙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정된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을 들어 정부조직법에서 정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을 다른 법률로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비록 정부조직법에 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수사처는 국가의 행정사무 중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수사와 공소 제기 및 그 유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아야 한다.

곽규택 의원, 이제 토론을 중지하겠습니다.

공수처법의 입법 과정의 논의를 살펴보면 수사처를 행정부 소속으로 두는 것이……

마이크 꺼 주세요.

입법자의 의도였음을 알 수 있다. 당초 법무부 산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국회법 제3장제10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국회의장은 의사를 정리할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는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의 취지에 따라 토론을 멈추고 종결동의를 표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결 결과에 따라 부결될 경우에는…… 이것은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겁니다. 발언 중단시킬 수 있어요. 이 의사를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의장한테 있어요. 자, 이제 이 표결에 따라서 부결될 경우에는 계속 토론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국회의장이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마무리하라고 충분히 시간을 드렸어요. 아니, 입을 막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의사 정리할 수 있어요. 시간을 충분히 드렸고…… 시간을 제가 충분히 드렸고…… 마무리하라고, 마무리하라고 충분히,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사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직무가 있습니다. 그 직무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 시간 안에 하는 거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도 안 막잖아요. 아니, 이게 토론 종결동의안이 왔으면 그것도 권한이 있고 그래서 당장 제가 그친 게 아니고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 몇 차례 말씀드렸고…… 의사를 정리할 그런 직무가 국회의장한테 있습니다. 이게 지금껏 이렇게 토론 종결이 되면…… 이렇게 오래한 적이 없어요. 아니, 국회법을, 국회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러고 하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어떻게? 일정한 시간만 더 하자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곽규택 의원이 아까 발언하시면서 ‘표결에 들어가면 종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또 나온 의견 중에…… 아니, 그러니까 곽 의원이 발언하면서……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좀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제가 강제로 하지 않잖아요.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우리 곽 의원님 발언하면서 아까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표결에 들어가면 종료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아니,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발언자가,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안에서 나온 의견대로 교섭단체 간에 일정한 시간을 합의해서 그 시간만 할까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원래대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시간을 지나서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의장이……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좀 들어 보세요. 의장이 마무리하자 그러면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차례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자고 하는데 마무리가 안 돼서 의사를 정리하는 그런 직무를 가지고 정리해 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할 텐데…… 그러면 본인 의사대로, 발언자 본인 의사대로 표결에 들어가면 정리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본인 의사도 아니고…… 표결에 들어가면, 표결에 들어가면 정리하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럼 본인 의사도 무시하고…… 발언은 충분히 보장했어요.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20분이나 드렸어요. 그러면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합시다. 표결에 들어가고, 그러면 정리합시다. 표결에 들어가면 정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또 아니고?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가 국회의원 5선 한 지혜를 가지고 지금 지혜롭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입을 막는 게 아니고…… 오래 하겠는데, 뭐.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마무리하실 것을 요청드렸고…… 마무리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마무리한다며? 계속하실 거예요? 제가 마무리할 시간을 10분씩 두 번 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저한테 충분히 항의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국회대로 다 절차가 있고 또 의장이 의사를 진행해 가는 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것 중에 뭐가 하나 있냐면…… 했던 예 중에 2020년 12월 14일 날 이재정 의원의 토론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일 때 교섭단체 간 합의해서 30분 추가를 더 달라 그래서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해서…… 아니아니, 얘기를 들어 보세요. 시간 지나고 의장이 그만하라 그러면 지금까지 다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특별한 경우니까 그러면 좀 더 합시다’ 그래서 교섭단체 간 합의를 해서 30분 더 드린 적이…… 제 얘기 좀 들어 보세요. 30분간 더 준 적이 있습니다. 교섭단체 간에, 이것은 좀 그래도 원만하게 진행되는 게 가장 좋으니까 교섭단체 간에 짧은 시간을 정해서 하면 조금 더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종결시킨 게 아니고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종결을 위한 표결에 부결이 되면 계속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도 정하시지 않고…… 의장이 의사를 정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그 직무를 가지고 정리하고 있는데 계속 여당의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하시면 국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지금 충분히 존중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시간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충분히 시간…… 그러니까 얼마나 할지 정해 보세요. 얼마나 할지 정해 보세요. 의장의 권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하면 교섭단체 간에 협의해서 시간 드릴 수 있는데 시간도 정하지도 않고…… 제가 충분히 마무리할 시간을 이미 드렸습니다. 지금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발언이 중단됐잖아요. 저한테 발언권을 달라고 하잖아요. 의장의 직무는 그런 직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도 정하지 않고 계속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국회의장이 의사를 정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그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 얘기 안 듣겠습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표결하는데…… 종결동의의 건을 표결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 들으세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로부터 어제 본회의 의장 발언에 대한 해명과 사과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요구를 존중해서 본회의 발언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유가족과 국민이 바라는 대로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점과 국회 입법권 존중이라는 일반적 원칙에 따른 말씀이었습니다만 의장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가 생긴 점은 유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 가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후에도 잘 살피겠습니다. 의장은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개원식이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운영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그러면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이 종료되고 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이 계속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토론을 하지 않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곽상언 의원, 김남희 의원, 김영환 의원, 박홍배 의원, 김장겸 의원, 서명옥 의원, 서천호 의원, 정연욱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들 중에 일부 의원님들께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다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곽상언·김남희·김영환·박홍배·신장식·차규근·이준석·정혜경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아직 감표위원이 나오지 않아서…… 감표위원께서 얼른 나오십시오. 감표위원 곽상언 의원, 김남희 의원, 김영환 의원, 박홍배 의원, 신장식 의원, 차규근 의원, 이준석 의원, 정혜경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투표 시작하십시오. 자, 투표 시작해 주십시오. 정청래 의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정청래 의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것도 의사 정리입니다. 하지 마세요. 내가 못 하게 했잖아요. 아니, 시간을 정해서 달라고 그러면 주지. 내가 시간을 충분히 줬어요, 두 차례 마무리하라고. 아니, 24시간 지났기 때문에…… 자, 가서 회의하고 오세요. 부결되면 시간을 드릴게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이 표결에 참여할지 여부를 두고 의총을 열어서 논의를 하신다고 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더 기다리고요. 마이크 저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전례가 없고, 표결하는 도중에 한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발언이 다 마무리되지 않았으므로 투표는 종료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를 안 하시겠다고 결정을 했으니까 투표는 종료하고 그러고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

그런데 개표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규정상 지금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 그러니까 180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토론을 중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표결 결과가 나오는 걸 제가 확인을 해야, 180명이 안 되면 제가 계속 토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은 제가 투표 종결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고 개표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린 거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하십시오.

수사·소추권은 행정부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임면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검 임명 절차의 공정성 또한 담보되어야 하지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본 법안은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큽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현재 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해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입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에 반합니다. 그러나 본 법안은 수사 대상과 관련해 이미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특검법안은 종전의 특검법에 비해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등 헌법상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 없이 허용될 경우 권력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특검법은 여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입법화된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이익이 아니라 해병대원의 억울한 순직을 오직 당리당략과 정파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온 국민이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18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18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8표 중 가 186표, 부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