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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박준태

朴俊泰

생년월일: 1981년 2월 24일
성별: 남성
22대 국회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약력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 前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2024.05~2025.06) 前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2024.05~2024.12) 前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前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협력행정관 前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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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22대 국회(비례대표)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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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4건
박준태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22대 국회 424차 회의 | 2025-04-17 | 순서: 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 개정안은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헌법 제111조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입법입니다. 개헌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입법으로, 그것도 민주당 마음대로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기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대 의석을 가진 정당이 후임 재판관 임명을 방해하면 해당 정당에 우호적 입장...

22대 국회 422차 회의 | 2025-02-27 | 순서: 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소위 명태균 특검법으로 불리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안은 그럴싸한 제명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입니다. 민주당 산하에 국민의힘을 집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직속기구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 무도한 특검법안은 국민의힘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우리 당 108명 의원 전체를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정당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운영의 핵심 원리인데 이것을 강제수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정당...

22대 국회 419차 회의 | 2024-12-13 | 순서: 18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미 계엄이 남긴 깊은 아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비상계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계엄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국민께 불안과 상처를 안겨 드렸고 적과 싸워야 할 군의 명예도 실추시켰습니다.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린 사건입니다. 여당의 일원으로서 깊이 반성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그날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국정을 차분히 수습하고 민생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이호영 경찰청 차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혼란한 시기입니다. 최근 야권 일각에서 여당에 대해서 내란 동조자 내지 공범이라고 선...

22대 국회 419차 회의 | 2024-12-13 | 순서: 188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보도된 것처럼 국회 진입이 통제돼 있었습니다. 출입문이 폐쇄되고 의원 출입도 막혀 있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지요. 그에 따라서 23시 03분 당대표가 소집한 최고위원회의 장소가 당사로 변경됐습니다. 곧바로 23시 09분 의원총회도 당사로 변경 공지했습니다. 국회 출입이 불가한 상황이어서 23시가 조금 넘은 시간부터 23시 30분까지 당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일찍 도착한 의원들은 당사에 모여 있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지요. 23시 30분경에 국회에 맨투맨 출입이 가능하다 이런 소식을 듣고 당사에 모여 있던 모든 사람이 곧장 국회로 향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당사에서 국회 출입을 모색하던 중에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 간의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22대 국회 419차 회의 | 2024-12-13 | 순서: 190

그러면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당시의 국회 경내 경비 상황과 일치합니까?

22대 국회 419차 회의 | 2024-12-13 | 순서: 192

그렇다면 23시 37분경에 경내 출입을 모두 다 통제했다. 사실입니까? 제가 설명한 상황과 일치하는데 맞습니까?

22대 국회 419차 회의 | 2024-12-13 | 순서: 194

좋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00시 13분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했습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00시 29분에 국회의장님과 원내대표 간의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의장께서 1시간 뒤, 그러니까 01시 30분경에 ‘본회의를 개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원내대표는 ‘시간을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분 뒤 00시 38분에 의장단과 다시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의장께서 먼저 전화를 주셔서 본회의 개의를 1시로 앞당기겠다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저희가 들어갈 시간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의장이 국회의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했고 의장께서는 ‘여당이 경찰한테 요청을 하는 게 좋겠다. 의결정족수가 확보됐다’ 이...

22대 국회 419차 회의 | 2024-12-13 | 순서: 196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최근의 계엄 선포 사태와 그에 따른 국회의 신속한 대응은 우리 헌정사의 중요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회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되새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와는 반대로 일각에서 불필요한 의혹을 생성하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사실에 근거한 접근을 통해서 혼란을 극복하고 민생을 보호하는 노력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22대 국회 415차 회의 | 2024-07-03 | 순서: 5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준태 의원입니다. 먼저 순직 해병의 고귀한 희생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명복을 빕니다.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대민지원 업무에 나갔던 꽃다운 청년이 작전 중 사망했습니다. 정말 애석하고 원통한 일입니다. 이 비극적 사건에 가슴 아프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아울러 이를 외면하고자 하는 정치인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비록 채수근 상병은 돌아올 수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남아 있는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있는 자들이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러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군 대민작전 시스템...

22대 국회 415차 회의 | 2024-07-03 | 순서: 58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된 특검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야당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대해 거부권 행사 시 탄핵이라며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의 법안에 대해 반대를 표시할 수 있는 헌법에서 규정한 권한으로 국회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고 헌법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서명·공포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여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

22대 국회 415차 회의 | 2024-07-03 | 순서: 60

아니, 여야가 원 구성을 협상하기도 전에 의석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멋대로 정해서 표결을 하고 의장님께서는 또 그것을 민주당 출신이라고 자당의 편을 들어서 일방적으로 처리를……

22대 국회 415차 회의 | 2024-07-03 | 순서: 62

그렇게 운영된 법사위에서 대체 어떤 모습으로 운영이 됐습니까? 온갖 증인들을 불러 모아 놓고 모욕을 주고 막말을 하고 국민들 앞에서 볼썽사나운 모습 보여 주지 않았습니까? 증인들한테 증언 거부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서를 강요하고, 퇴장시키고, 밖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으라 그러고. 민주당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국회법이요, 국회법대로가 민주당 법대로입니까? 국회법에 민주당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써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입법권자들이십니다. 입법권자들이 법에 나와 있는 대로만 행동한다면…… 그 법에서 우리의 행동 양식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 규정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여야가 합의해서 지켜 온 그 전통과 관례, 국회가 쌓아 온 그 질서 그런 것들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

22대 국회 415차 회의 | 2024-07-03 | 순서: 64

장관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28조 3항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은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진정·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기해 민간...

22대 국회 415차 회의 | 2024-07-03 | 순서: 66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요구. 정치권력에 관한 사건, 검찰이 수사하지 않기로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건 등 검찰이 수사할 수 없거나 수사하여도 믿을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건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 상당하다. 국민적 여론이 분열되어 있어서 찬반 양론이 비등하게 존재한다면 이를 반드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는 경우라 볼 수 없다. 또한 여야 간의 대립이 극심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특검은 정쟁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특별검사제는 검찰이라는 준사법기관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라 정쟁의 대리전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수사 대상의 명확성 부족. 특별검사제는 한시적이고 비상적인 제도이다. 그렇다면 특별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될 수...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4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33%

전체 순위

상위 58%

박준태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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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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