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4회국회 임시회 회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변정일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변정일 의원입니다.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상하수도, 교통, 환경 등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활권이 동일한 경기도의 송탄시․평택시와 평택군을 통합하여 평택시로, 충청남도의 천안시와 천안군을 통합하여 천안시로, 전라북도의 이리시와 익산군을 통합하여 익산시로, 경상남도의 삼천포시․김해시․사천군과 김해군을 통합해서 사천시와 김해시로 하는 5개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오늘 황윤기 의원 외 3인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해서 제174회국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키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가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과다한 선거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그동안에 행정구역변경, 인구변동,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신설 등으로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구 및 의원정수에 조정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시․도의회의원선거구구역표 및 관련조항을 개정해서 동시지방선거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후보자 중에 신분보장을 선거관리위원의 신분보장에 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선거와 기타 선거를 구분해서 범죄형량에 따라 보장토록 하고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는 비례대표 시․도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시․도마다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동시선거에 있어서 정당대리인의 투표용지에의 가인 대신에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송부하는 전 과정에 정당대리인이 참여 입회하도록 하고 부재자투표소의 부재자투표 참관인의 정수를 12인으로 하며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부재자투표 개표 시의 개표참관인을 정당은 8인에서 4인으로, 자치구․시․군의회 의원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는 2인에서 1인으로 하였습니다. 셋째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그 조항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기부행위금지제한위반자가 받은 이익은 몰수하도록 하며, 선거사무장이 선거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당선이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후보자에 비례대표 시․도의원후보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넷째로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의 선거구구역표를 본 법 제22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동안 인구변동, 국회의원지역구 신설, 행정구역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않는 지역을 조정하는 것 등입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안의 내용 중 선거구구역표에 관한 부분은 야당이 제안한 14개 구역 중 타당하다고 고려되는 5개 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은 당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된 내용만이며 민자당 단독 의견을 담은 부분은 전혀 없음을 아울러 밝혀 둡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와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