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964년도 비료조작자금 및 인수자금의 한은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 의결 주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1964년도 비료인수자금 및 입체지불하여야 할 비료조작자금 37억 4800만 원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 충당함에 있어서 동 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국가가 보증할 것을 예산회계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한다. 2. 제안이유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부대행기관으로 비료를 취급함에 있어 인수자금 및 조작자금이 필요함. ② 이에 대한 상환자원은 외상배급분이 전체의 56퍼센트로 추수 시 양곡으로 상환케 되며 나머지 44퍼센트는 현금판매되나 인수 및 조작자금을 판매 시까지 입체지불하여야 하는 만큼 부득이 한은으로부터 차입할 수밖에 없음. ③ 한은차입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여야 하는바 예산회계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3. 중요골자 1. 차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차입금, 37억 4800만 원 3. 금리, 일변 1전 4. 차입기간, 차입일로부터 1년간 5. 담보, 차입원리금 국가지불보증 6. 자금용도, 비료인수자금 및 조작자금 7. 상환자원, 비료판매대금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조문 예산회계법 제85조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함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국은행법 제86조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의 이율, 기타 조건을 정한다. 전항의 여신은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하여야 한다. 제87조 한국은행은 제86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에 판매 배급할 농산물, 기타 생산물의 구매를 위하여 정부대행기관에 여신할 수 있다. 전항의 여신은 당해 생산물이 판매 또는 배급되는 즉시로 상환되어야 하며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8조 한국은행은 제86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타 용도로 정부대행기관에 여신할 수 있다. 전항의 여신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예산조치 64년도 양비 교환 조 양곡매입비로 양특에 37억 원을 1964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음. 다. 합의 본건 1964년 3월 6일 제20차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쳤음. 라. 기타 ① 63년도의 33억 6300만 원에 비해 차입액이 증가된 것은 비종 에 있어서 인산질이 증가되고 단가가 올랐기 때문임. ② 통화 면에서 볼 때 63년도 실 차입액은 29억 4200만 원인바 그중 63년 말까지 3억 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잔여 26억 4200만 원이 64년도로 이월되었는바 금반 37억 4800만 원을 차입하면 합계 63억 9000만 원이 됨. 이 중 64년 3월 말까지 26억 4200만 원을 상환하고 64년 말까지 16억 원을 상환케 되므로 연말 이월액은 21억여 원인바 실제 재정안정계획에 영향이 없음. ③ 단 국가보증서 발급은 매 분기별 재정안정계획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함. ④ 비료인수자금 및 조작자금 산출내역표 a. 비료인수자금 70억 1243만 5500원 비별 인수량 단가 금액 국산요소 98,593 × 14,960.16 = 1,474,967,055 유안 473,562 × 7,342.40 = 3,477,081,629 중과석 231,200 × 10,350.60 = 2,393,058,720 인안 44,775 × 8,710 = 389,990,250 〃 117,963 × 15,210 = 1,794,217,230 염가 55,000 × 6,498.70 = 357,428,500 유가 4,000 × 9,128,60 = 36,514,400 계 9,923,257,784원 배 급 분 9,923,257,784×0.56 =5,557,024,359 비배급분 9,923,257,784×0.44×1/3=1,455,411,141 계 7,012,435,500 b. 비료조작자금 7억 3604만 8981원 비종별 수량 톤당 조작비 국산요소 98,593톤 × 667.20원 = 65,781,250원 유안 473,562 × 1,203.99 = 570,163,912 중과석 231,200 × 848.46 = 196,163,952 인안 44,775 × 840.28 = 37,623,537 〃 117,963 × 872.78 = 102,955,747 염가 55,000 × 1,157.73 = 63,675,150 유가 4,000 × 1,303.80 = 5,215,200 계 1,041,578,748 배 급 분 1,041,578,748×0.56 =583,284,098원 비배급분 1,041,578,748×0.44×1/3=152,764,883 계 736,048,981 c. 요 차입금액 37억 4848만 4481원 +비료조작자금 -64 양비교환 조 양특 예산액-농협자금 충당액) 7,012,435,500+736,048,981원-3,700,000,000원-300,000,000=3,748,484,481원 1964년도 비료조작자금 및 인수자금의 한은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1. 수정 의결 주문 정부에서 제출한 1964년도 비료조작자금 및 인수자금 37억 4800만 원에서 2억 7300만 원을 삭감한 34억 7500만 원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 충당함에 있어서 동 차입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국가가 보증할 것을 예산회계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하되 부대조건을 다음과 같이 첨부한다. 가. 정부는 본 자금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나. 본 자금의 한국은행 차입 금리는 일변 1전 미만으로 할 것. 다. 정부는 매 4분기별 자금책정에 있어서 본 자금을 최우선적으로 취급할 것. 라. 1964년 비료판매가격이 결정되면 그 산출근거를 붙여 국회에 보고할 것. 마. 1964년 2월 19일 자 대정부 건의안 중 비료가격에 관한 조항의 실현에 노력할 것. 2. 수정 제안이유 가. 정부로부터 제출된 원안에 의하면 인수가격 산출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구매원가를 1962년 3월 7일 제18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 중인 현행 비료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유안 M/T당 C&F 56.48$를 적용 7342.40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나. 금년도 대일구매한 유안 FOB M/T당 44.50$ 이며 염안, 요소, 석회, 질소 등 질소질 비료의 실 구매원가를 유안으로 환산한 평균단가는 별표 과 같이 M/T당 C&F 50.21$임. 다. 따라서 금년도 차입금액은 34억 7500만 원만으로서도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 충당이 가능할 것이므로 정부에서 요구한 37억 4800만 원에서 2억 7300만 원을 삭감하고 라. 본 차입금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또한 비료가격이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부대조건을 붙여 동의함. 3. 중요골자 가. 차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차입금, 34억 7500만 원 다. 금리, 일변 1전 미만 라. 차입기간, 차입일로부터 1년간 마. 담보, 차입원리금 국가지불보증 바. 자금용도, 비료인수자금 및 조작자금 사. 상환자원, 비료판매대금 4. 참고사항 가. 64년도 비료자금 수불계획 1/4 2/4 3/4 4/4 합계 차입금 28 6 34 상환금 2.9 14.5 12 38.4 차입금으로 인한 재정안정계획 영향 △2.9 13.5 6 △12 △4.4 나. 비료인수자금 및 조작자금 산출내역표 a. 비료인수자금 67억 3966만 1893원 비종별 인수량 단가 금액 국산요소 98,953 × 14,960.16 = 1,474,967,055 유안 473,562 × 6,527.30 = 3,091,081,243 중과석 231,200 × 10,350.60 = 2,393,058,720 인안 44,775 × 8,710 = 389,990,250 〃 177,963 × 15,210 = 1,749,217,230 염가 55,000 × 6,498.70 = 357,428,500 유가 4,000 × 9,128,60 = 36,514,400 계 9,537,257,398 배 급 분 9,537,257,398원×0.56 =5,340,864,142 비배급분 9,537,257,398×0.44×1/3=1,398,797,751 계 6,739,661,893 b. 비료조작자금 7억 3604만 8981원 비종별 수량 톤당 조작비 금액 국산요소 98,593 × 667.20 = 65,781,250 유안 473,562 × 1,203.99 = 570,163,912 중과석 231,200 × 848.46 = 196,163,952 인안 44,775 × 840.28 = 37,623,537 〃 117,963 × 872.78 = 102,955,747 염가 55,000 × 1,157.73 = 63,675,150 유가 4,000 × 1,303.80 = 5,215,200 계 1,041,578,748 배 급 분 1,041,578,748×0.56 =583,284,098 비배급분 1,041,578,748×0.44×1/3=152,764,883 계 736,048,981 c. 요 차입금액 34억 7571만 854원 +비료조작자금 -64 양비교환 조 양곡특 예산액-농협자금 충당액) 6,739,661,893+736,048,981원-3,700,000,000원-300,000,000=3,475,710,874 별표 3월 말 현재 질소비료 구매상황 유안 M/T 30,000 44.50 1,335,000 요소 25,000 84.50 2,112,500 염안 11,000 45.00 495,000 유안 70,000 44.50 3,115,000 요소 20,000 84.50 1,690,000 석탄질소 17,000 61.00 1,037,000 화성비료 15,000 83.00 1,245,000 계 188,000 11,029,500 ‘주’ 외서 는 성분 M/T임. 유안 환산 평균단가 현재까지 구매된 질소질 성분 M/T를 유안으로 환산하면 50,120÷0.21=238,666M/T임. 따라서 유안 기준 M/T당 FOB 평균가격은 11,029,500 ÷238,666 =46.21$이며 C&F 가격으로 환산하면 46.21+4해상운임=50.21 됨. 별표 대조표 한은차입 보증액, 37억 4800만 원 유안 구매원가, C&F M/T당 56.48$ 가. 62년 3월 7일 최고회의 동의한 현행 가격 기준 부대조건, 없음. 한은차입 보증액, 34억 7500만 원 ※삭감액, 2억 7300만 원 유안 구매원가, C&F M/T당 50.21$ ※ 차액, 6.27$ 가. 64년 3월 31일 현재 대일구매 질소비료에 대한 유안 환산 평균단가 기준 부대조건, 별첨. ―1964년도 비료조작자금 및 인수자금의 한은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64년도 비료조작자금 및 인수자금의 한은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본 동의안에 관해서 재정경제위원장 김성곤 의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64년도 비료조작자금 및 인수자금의 한은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제안설명에 있어서 정부는 1964년도 비료인수자금 및 비료조작자금 37억 4800만 원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데에 대한 국가보증의 동의를 요청하여 왔읍니다. 동 원안에 의하면 비료인수가격이 1962년 3월 7일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었읍니다. 그런데 금년도 실제로 구매한 가격보담 그것이 높은 것이었으므로 본 위원회는 이틀 동안이나 논의를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결론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아 소위원회로 하여금 원안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할 것과 또한 본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부대조건을 합리화하도록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소위원회는 문제점에 있어서 결론을 얻어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동 수정안의 내용으로서 금년도 일본에서 구매한 유안비료는 C&F 48불 50센트이며 염안, 요소, 석회, 질소 등 질소질 비료의 실제 구매가격을 유안으로 환산한 평균단가가 톤당 50불 21센트로서 원안의 56불 48센트보다 싸게 산출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한국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은 34억 7500만 원으로서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으로 충당함이 가능할 것이므로 정부에서 제출한 37억 4800만 원 중에서 2억 7300만 원을 삭감하고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을 붙여서 동의할 것을 재경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던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부대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위원회 이충환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또 회의 경과에 대한 필요한 보고말씀도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만 내려가겠읍니다.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4년도의 비료인수자금과 비료조작자금을 농업협동조합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데에 대해서 국가가 보증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도록 이렇게 예산회계법, 기타 관계 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할 권한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이 국가보증을 하기로 이렇게 동의를 했지마는 거기에는 그냥 국가보증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대조건을 첨부해서 동의하도록 이렇게 재경위에서 결의를 했읍니다. 그런데 이 부대조건에 대해서 종전의 예를 볼 것 같으면은 부대조건은 정부에 건의하는 건의와는 성질이 달라서 국회 본회의의 결의로써 부대조건을 첨부해서 동의를 하게 되면 이 부대조건은 법률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반드시 이 부대조건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3공화국이 성립이 되어서 새로운 민정이양이 됐다 하더라도 이러한 동의안건에 대한 부대조건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그 내용이 바꾸어질 리는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막중한 자금을 방출해 가지고 또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과 관심을 갖게 되는 이 비료인수 또는 비료조작에 있어서는 정부는 이 자금방출과 조작 인수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이 부대조건으로서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부대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국회가 정부에 대한 요망사항을 나열한 건의라고 하는 이러한 이 미온적인 성격을 띈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이 자금을 차입을 해 가지고 농협으로 하여금 이 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인 구속력을 부여하는 이러한 성격을 가진 부대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의원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부대조건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정부는 본 자금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이 자금이 정부에서 내놓은 것이 37억 원,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2억 7800만 원을 삭감한 34억여 원에 대한 이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에 방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때에 농협이 한은에서 차입을 해서 비료조작․인수업무를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마는 그때그때마다 수시로 정부는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그 자금이 어떻게 사정이 되어 있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러한 점 등등을 국회에다 보고하라고 이 부대조건에서 못을 박았읍니다. 그다음에 본 자금의 한국은행 차입 금리는 일변 1전 미만으로 할 것. 정부가 제안한 원안에는 한국은행 차입 금리를 일변 1전으로 못을 박아 왔읍니다. 하지마는 그렇지 않더라도 비료가격이 앙등이 될 가능성이 여러 각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이 차입금의 금리를 이렇게 1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농민 부담을 더 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을 일변 1전으로 하지 말고 일변 1전 이하로 금리를 책정해 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은행 차입 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정부의 국무위원인 재무부장관에게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정부 측으로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증언을 들었기 때문에 이 금리는 1전 미만으로 책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부대조건으로 규정했읍니다. 다음에 ‘정부는 매 4분기별 자금 책정에 있어서 본자금을 최우선적으로 취급할 것.’ 이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면 금년에 들어서 매 4분기별 자금 책정이 그때에 책정되지 못하고 상당한 오랜 기간 자금 책정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금이 방출이 되지 않고 이 금융이 경색되는 경향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하지마는 이 비료인수자금이라든지 조작자금은 일반자금이 책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구실로 삼아 가지고 그때그때에 적기에 방출되지 않는다면은 비료행정에 있어서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테니까 이러한 점을 우리는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매 4분기 초에는 이 자금만큼은 최우선적으로 방출을 해서 비료를 인수한다든지 또는 조작하는 데 있어서 이 자금이 군색을 가져오는 결과가 없도록 하라고 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못을 박았읍니다. 그다음에 ‘1964년도 비료판매가격이 결정되면은 그 산출근거를 붙여 국회에 보고할 것.’ 재정법에는…… 구정권하의 재정법에는 석탄, 비료, 양곡, 양곡은 양곡관리법에 규정이 되었읍니다마는 이러한 이 생활필수품,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는 이 물자에 대한 가격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읍니다. 그러한 이 제도가 5․16혁명 이후에는 이 법률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이 중요한 물자에 대한 가격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던 이 제도를 바꾸어서 정부 안에다가 공공요금심사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모든 이 공공요금을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비료판매가격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직접적으로 이것을 다룰 수는 없게 되었기 때문에 공공요금심사위원회에서 자기 권한하에 있어서 비료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결과가 왕왕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예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정법이 이렇게 개정된 데 대해서는 찬부 양론이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면은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 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그 시기를 놓친다고 하는 이러한 폐단이 있다고 종전에 정부 측에선 얘기하고 있고 또 한편 공공요금심사위원회에다가 이를 전부 맡긴다 하면은 그것은 정부가 올리고 싶은 때에는 어느 때든지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또 폐단이 있어 가지고 국회에서 의도하는 바는 딴 방향으로 이 요금인상이 수시로 이것이 나타나게 될 테니 이건 안 된다 하는 이러한 이 반대의 소리도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찬부 양론이 지금도 그대로 계속되고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마는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현행 법률 제도하에 있어서 공공요금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느니 만큼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라든지 또는 시비곡절을 가리는 문제는 딴 기회에 미루도록 하고 다만 비료판매가격이 아직 결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 금년도 비료판매가격이 결정되면은 그 산출근거를 자세히 써 가지고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에다 보고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을 못을 박았읍니다. 그다음에 끄트머리 ‘1964년 2월 19일 자 대정부 건의안 중 비료가격에 관한 조항의 실현에 노력할 것’, 이것은 좀 중요한 문제가 몇 가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월 19일 자 대정부 건의안에서 비료가격은 절대로 올리지 말도록 노력해라 하는 것을 건의를 했읍니다. 그러나 비료가격이 인상될 그 요인은 대내․대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외국에서 많이 비료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데 원산지의 비료가격이 오르면은 그것은 막부득이하게 우리가 인상하지 않으면 아니 될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철도운임을 5프로 인상을 했읍니다. 그러면 수송비에서 그만큼 비료가격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환특별세에 있어서는 미국 1불에 대해서 50원이라고 하는 외환특별세를 받게 되니까 그만큼 비료 원가 자체가 앙등할 이러한 그 요인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요인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에게 지대한 관계가 있고 또 국민경제에 막중한 관계가 있는 이 비료가격을 그대로 앙등하는 대로 방임해 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니까 우리 국회로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만장일치해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철도운임 5프로 인상을 비료에만은 적용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이 문제는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정부가 할 수 있는 문제이지마는 외환특별세…… 미국 1불에 대해서 50원을 받는 문제는 이것은 아무리 해도 우리 정부만으로서는 이것을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생기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원조 당국과의 합의를 이루지 않으면은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못을 박지 않고 여하튼 비료가격을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라 이렇게 이 부대조건에서 이걸 규정을 한 것입니다. 이 기회에 본 의원이 참고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것은 종전에 공정환율과 실세환율과의 차이가 엄격히 많이 났을 적에 정부는 환율을 인상하지 않고, 환율을 변경하지 않고 환율을 변경하는 실질적인 효과와 마찬가지의 결과인 정부는 증액세를 부과하고 또 거기에다가 공매세를 부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액세․공매세에서 들어오는 세입을 모두 다 재무부 일반회계 세입에다가 이것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외환특별이득세 미국 1불에 대해서 50원씩 받는 이 세금은 이것이 과연 재무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USOM 당국과 완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쓰지 못하는 대충자금특별회계의 수입이 들어오느냐 하는 이 문제가 아직 정부와 USOM 당국과의 회의에 있어서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못을 박지 않고 노력하거라 하는 이러한 정도로 그쳤읍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경제기획원장관의 증언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말씀드린다면은 1불당 50원인 외환특별세를 비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하는 이러한 이 예외규정은 있을 수 없다. 이것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USOM 당국과에 야기될 것이니 이것은 어렵습니다. 그 대신 정부로서는 과거 자유당 때나 민주당 정권 때에 비료가격이 환율이 변경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주어 가지고 비료가격을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이것을 결정했던 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현 정부도 이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증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비료가격을 보상해 주는 것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인상된 그 인상된 부분을 전부 보상해 주는 것이냐 또는 그 일부분만을 보상해 주는 것이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의 증언을 들었더니 정부 측으로서는 가능한 한 전액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껬다 이러한 증언을 들었던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부대조건에 대해서 심사한 경위를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렸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다섯 가지 부대조건을 붙여서 이 동의안을 수정해서 이미 제출했고 그것을 위원장과 이충환 의원이 이제 설명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이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양곡대책․비료수급대책 및 한일회담에 관한 정부의 보고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겠읍니다. 여러분, 질의하시기 전에 어제 김중한 의원으로부터 질의가, 양곡 또는 비료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지금 농림부차관으로부터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김중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우선 먼저 양곡에 관해서 질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금년도 양곡수급계획상에 있어서의 부족 양곡을 갖다가 어떻게 메꾸는 방향으로 나가느냐 이 점에 관해서는 이미 총리께서 전면적인 금년도의 양곡수급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계수적으로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은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금년도의 전체 양곡수급계획상의 총수요량이 3528만 2000석에 대해서 공급량이 3131만 9000석, 따라서 수요에 대한 공급부족이 396만 3000석으로 계산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갖다가 메꾸어 나가는 방법으로써 PL 480으로 42만 5000톤, 작년도의 PL 480 자금 잔액으로 9000톤, 그리고 엽연초를 자원으로 하는 수입 조로 20만 톤, 2년 거치의 장기연불 및 무환상환으로써 10만톤, 그리고 PL 480 타이틀 3으로써 7만 8000톤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금년도의 하곡 작황이 평년작이라고 하면은 공급 면에 있어서의 차질을 메꾸고도 24만 3000톤 즉 약 151만 6000석의 비축이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선 보리가 나기 전 6월까지의 어떠한 양곡수급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6월 이전에는 금년도의 PL 480으로 소맥 22만 5000톤과 대맥 2만 5000톤, 계 25만 톤이 6월 말까지 도착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엽연초 조로 해 가지고 도입되는 이 20만 톤이 언제 어떻게 들어올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하라고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선 그 가운데에서 대맥 10만 톤에 대해서는 오늘 4월 3일 개찰 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조건이 전량 5월 5일까지…… 최종 마감날짜입니다. 선적 최종 마감이 5월 5일까지로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적해 가지고 저희 나라에 들어오는 날짜를 약 십사오 일로 본다고 하면 5월 20일경에는 전량이 저희 나라에 도입되리라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개찰을 해 가지고 대맥 10만 톤을 결정을 하면은 곧이어서 나머지 10만 톤도 5월 말일까지 저희 나라에 도입되도록 추가계약이 되겠읍니다. 다음 2년 거치 장기연불 조 가운데에서 우선 대맥 5만 톤에 대해서도 역시 5월 말일까지 도입하는 조건으로 이미 3월 31일에 허가가 되어 있고 무한수입 조로 들어오는 잡곡 5만 톤에 대해서도 3월 28일에 허가가 되어 가지고 5월 말일 전에 이것이 도입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 첫 배는 1만 9000톤의 잡곡을 실어 가지고 4월 30일경에 한국에 도착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금년도의 PL 480 또 작년도의 잔액 또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20만 톤 또는 민수구매분 10만 톤 이러한 것을 모두 합쳐서 5월 말일까지 저희 나라에 도착되게끔 지금 예정되어 있는 숫자는 370만 5000석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의 PL 480 제1차분 소맥 10만 톤을 갖다가 전량 제분을 하지 않고 그중의 일부를 갖다가 정소맥 또는 압소맥으로 농촌에 내도록 농림부장관께서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증언이 계셨는데 이것이 왜 전량 제분용으로 돌아가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사실 농림부장관께서 증언하신 대로 그 일부를 압소맥 또는 정소맥으로 가공 배정하도록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문제는 보건사회부에서 취급하고 있는 이 구호곡 이것을 갖다가 정소맥, 압소맥으로 내도록 추진을 하던 것이 보건사회부에 있어서는 하루에 배정하는 양이 즉 구호곡으로 내주는 양이 2홉 5작이라고 하는 이 용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정소맥을 갖다가 찧으면은 소맥분이 더 나옵니다. 그래 놓으니까 정소맥으로써 2홉 5작은 낼 수 없고 2홉 1작가량 됩니다. 그래 놓으면 이 구호대상자는 여태까지 용량으로 쳐서 1일 2홉 5작씩을 받아 왔는데 정소맥으로 다 갖다가 예산상 계상을 하면은 2홉 1작 폭밖에 돌아가지 않아서 이것을 급격히 이렇게 바꿀 수는 없다 해서 예산상의 문제 또 여태까지 구호대상자들이 받아 오던 용량 1일 2홉 5작이라고 하는 이 용량을 바꿀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10만 톤에 대해서는 그대로 소맥분으로 해서 구호용 농촌으로 나아가는 것도 소맥분으로 내지 않으면 안 되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금후에 도입될, 금년 중에 도입될 소맥 전량을 갖다가 풀 계산해서 앞으로는 소맥분과 압소맥 또는 정소맥의 이 가공비율을 갖다가 6 대 4로 적용을 해 가지고 농촌에는 정소맥 또는 압소맥을 방출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시판 소맥분 가격을 왜 인상을 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 요인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한 가지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외환특별이득세법에 의해 가지고 외환특별세가 1불당 50원씩 가산이 된다는 것과 원맥대의 국제시가가 톤당 약 2불씩 앙등이 되어 있다는 것과 해상운임에 있어서 역시 톤당 약 1불이 올라갔기 때문에 시판 소맥분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상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조작비라든지 가공임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현행대로 누르고 또한 도리어 이윤은 종래보다도 이것을 훨씬 깎아 내려 가지고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임을 포함한 원료 소맥대에 있어서는 38.6프로가 앙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당 가격에 있어서는 29.2프로만을 인상하는 최저인상률을 적용하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드릴 것은 금년에 있어서의 소맥분으로 나가는 소맥분 가격은 정부고시가격에 의해서 전량 혹은 동회를 통한다든지 또는 소맥분 실수요자에게 고시가격에 의해서 배급되는 전면전표제를 채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분율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종래에는 77프로짜리를 70퍼센트, 85프로짜리를 30프로를 생산을 했던 것을 이 제분율을 갖다가 뒤바꾸어 가지고 77프로의 제분을 30프로, 85프로짜리를 70프로를 갖다가 생산하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85프로를 하면은 질적으로는 물론 약간 저하는 됩니다마는 금년에 있어서의 식량사정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식량의 증량을 위하고 또 질적으로는 좀 나쁘다 하더라도 전 국민이 고루고루 먹기 위해서 내핍생활을 하기 위한 조치로 제분율을 뒤바꾸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가령 원소맥 35만 톤을 갖다가 제분율을 이렇게 종래와 뒤바꿈으로 말미암아서 약 50만 9000대를 갖다가 더 생산할 수 있다는 이러한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곡가조절미 방출에 있어서 인구 10만 이하의 도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곡가조절미의 방출은 미곡 40만 석과 잡곡 40만 석을 가지고 우선 서울을 위시한 10만 이상의 13개 도시에 대해서 4월에서 9월까지 6개월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이러한 대도시에 대해서는 인구의 3할, 기타 도시에 대해서는 인구의 23프로가량에 대해 가지고 1인 1일 미곡 1홉, 잡곡 1홉, 계 2홉씩을 갖다가 배급하는 방침을 수립해 가지고 서울에서 이미 시행을 했고 타 도시에서는 4월 1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외에 별도로 잡곡 20만 석을 갖다가 각 도에 배정을 가지고 이 잡곡 20만 석을 가지고 10만 이하의 도시 또는 광산지대의 광산노무자 또는 도서지방 이러한 데에 지방장관의 재량에 의해 가지고 방출하도록 이렇게 책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6월까지 20만 석 가운데에서 14만 석, 7월에서 9월까지 6만 석을 방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 이외에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대여곡으로, 지방장관이 가지고 있는 양 중에 대여곡으로 36만 6000석을 6월까지 대여하도록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비료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비료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번 금년도의 전체 비료수급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질소, 인산, 가리에 있어서 작년도와 대비해 볼 적에 성분 톤으로 35만 톤입니다. 다만 그 내역에 있어서 질소질 비료를 약 3만 톤 감하고 그 대신 인산질 비료를 2만 톤, 가리질 비료를 약 1만 톤 즉 질소질 비료를 감한 만큼 인산질․가리질 비료를 갖다가 증량을 해 가지고 시비 의 합리화를 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비의 합리화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61년도에서부터 연차적으로 질소를 줄이고 인산․가리를 증량하는 방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점은 근본적으로 저희 나라에 있어서의 이 비료 시비가 질소질 비료 특히 종래에 유안에 치중했기 때문에 혹은 도복 혹은 병충해를 유발을 해서 토지에 투하되는 비료의 효과를 충분히 수확 면에서 거두지 못했다고 하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맥류에 있어서 작년과 금년을 대비해 보면 우선 맥작면적에 있어서 작년에는 약 104만 정보를 갖다가 책정을 한 것을 금년에는 작년 추파 , 금년 춘파 를 합쳐서 110만 6000정보의 맥작면적을 계산을 해 가지고 맥류 전체의 비료 기비 와 추비 를 합해 볼 적에 역시 질소에 있어서는 이것을 약간 줄였읍니다마는 즉 유안으로 환산해서 작년에 8관이던 것을 금년에는 7관 300으로 줄였읍니다마는 인산, 가리에 있어서 이것을 증량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맥류 비료에 있어서 단당 작년에 10관 582, 금년에 10관 480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농촌에서 맥류의 비료가 부족하다고 하는 원인의 하나는 사실상 일선에서는 추파 또는 춘파면적이 급격히 증가해 가고 있는데 저희가 비료의 수급계획을 책정할 적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받은 추파면적 또는 금년도의 계획 춘파면적을 가지고 금년도 맥류의 수급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 계획 이상으로 춘파면적이 늘어 가는 경우에는 역시 비료를 받은 농민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단당 시비량이 급격히 줄었다 이러한 인상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통계 면에 있어서 맥작면적 또는 추상되는 이 확장면적 이러한 것을 정확히 감안을 해 가지고 그러한 기초 위에 보다 더 정확한 비료수급계획을 세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김 의원님께서 계산을 하시기를 맥추비에 있어서 약 3만 2000톤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250만 석을 감수하리라고 보는데 따라서 이 부족량을 갖다가 수도 본답용․묘판용, 수도 본답용을 갖다가서 맥추비에 전용할 생각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맥류에 대해서 이 질소, 인산, 가리…… 마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3요소의 이상적인 이 시비의 비율은 질소, 인산, 가리가 3.2 대 3 대 1 이러한 비율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도 저희 나라에 있어서는 아직도 단당 시비…… 질소량에 대해서 인산․가리가 훨씬 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시비가 되지 못하고 맥류의 단당 수확고 면에 있어서 일본과 대비를 하면은 일본의 단당 수확고의 26퍼센트에 불과한 저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은 기술적인 검토를 각 시험장에서의 시험결과 또는 원조 당국의 비료전문기술자의 제언 이러한 것으로 볼 적에 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250만 석이 감수되리라고는 이렇게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질소질 비료의 수급사정이 지금 수도 본답용도 아직 전량 확보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로도 약 성분 톤으로 5000톤 더 아직 미계약분이 남아 있는 이러한 현상에서는 역시 수도 묘판․본답용 비료를 갖다가 전용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 단계로는 생각할 수가 없고 다만 금월에 과수, 소채 특작용으로 배정되어 있던 성분 톤 약 1만 톤의 유안을 갖다가 일선에 내보냈으니까 이러한 비료가 나가면 역시 과수, 소채를 하는 사람들은 이미 현금을 가지고 비료가 확보되어 있다고 보고 이러한 비료가 맥추비에도 약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선에 있어서의 비료취급 면에 상당한 참 맹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작년 말경에 농협에서 재고비료를 갖다가 일소한다 해 가지고 그때에 비료를 갖다가 내주었기 때문에 결국 돈이 없는 농가는 비료를 못 사 쓰고 혹은 양곡으로 혹은 현금으로 그 비료가 다 나갔기 때문에 돈이 없던 빈농층에 있어서는 현재 맥추비를 구득할 길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 역시 일선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일부 지역에 있어서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마는 재고 지시에 대해서는 1962년도에 농협에서 재고 일소하라는 지시가 나갔읍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이러한 지시가 나간 일은 없읍니다. 일선에 있어서 문제는 비료의 창고가 차 있는 경우에 창고료를 갖다가 45일간밖에 보아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창고에 비료가 너무 많이 적하되어 있고 또 비료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역시 창고에 있는 비료를 갖다가 이․동조합에 대해서 찾아가라고 하는 이러한 지시를 하는 이 시․군조합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그 일선에 있어서의 비료배급 면의 모순 이런 것은 공문을 통해서 누차 시정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고 비료를 내준다 하더라도 역시 현재까지 작년에 책정되어 있던 외상 6할, 현금 4할 이러한 비율에 의해서 수요농가에게 배정해 주는 방향으로 되어야 하겠는데 일부 지역에 있어서 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은 이러한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얘기를 듣고 있고 그러한 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극력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비료를 갖다가……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비료를 갖다가 조작은 농협이 하되 이 비료를 갖다가 배정하는 소위 전표를 떼는 것은 행정부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금 현재 비료의 배급은 농협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즉 이 현물조작을 농협이 담당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동조합장과 이장이 상의해서 그 이․동 내의 농민이 쓸 비료량을 갖다가 각 농가의 작물별 경작면적에 의해서 책정을 해 가지고 시읍면에 가서 확인을 받아 가지고 시․군농협에 가서 비료배급을 타다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가 제대로만 되면 시읍면에서 확인을 받아 가지고야 시․군조합에서 할당을 해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합리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면은 이것을 갖다가 반드시 시읍면에서 전표를 떼어야 일이 올바로 되리라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군청 또는 특히 읍․면단위에 있어서 농무 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수는 시군에 있어서 2, 3명 정도, 읍․면에 가면은 한 사람 전문직원이 있을까 말까 한 이러한 실태에 놓여 있읍니다. 그 직원이 농림관계의 모든 통계업무를 보고 또 농업에 관계되는 모든 증산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직원 수를 가지고서 시읍면에서 일일이 비료배급의 전표를 갖다가 뗀다고 하는 것은 퍽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특히…… 시읍면에서는 도리어 전표를 일일이 뗀 것이 아니라 시․군조합에서 하고 있는 일 또는 이․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올바로 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하고 수시 감사를 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도리어 온전한 이러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비료를 갖다가 나누어 주는 데 있어서 산간지, 평야지, 도시근방 이렇게 지대별로 나누어 가지고 산간지에 있어서는 퇴비라든지 이러한 그 산야초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데에는 비료배급을 좀 적게 하고 평야부에 비료배급을 많이 하는 이러한 방향을 왜 강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점은 작년도에 있어서는 지대별로다가 즉 작물별로 된다고 하며은 평야지대에 수도작이 많기 때문에 따라서 평야지대에 비료가 많이 나가고 산간부에 들아가면은 수도작 면적이 줄고 전작 면적이 많이 때문에 수도작을 위주로 해서 비료를 많이 배급을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산간지대에 대해서는 비료배급이 적게 돌아가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 제도가 아직도 지대별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정확을 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금년도에 있어서는 지방장관의 재량에 맡겨 가지고 이 3등급에 대한 보다 더 합리적인 비료배급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로 전환을 했읍니다. 다음에 수도작에 있어서의 또 단당 시비량을 말씀을 하시면서 금년도의 수도작의 단당 시비량을 가지고서는 약 500만 석의 감수를 가져온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맥작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험결과에 의해 가지고 인산․가리질을 증가하고 질소질 비료를 줄이는 이러한 연차적 방침에 의해서 시비량이 책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금년도에 수도작에 나가는 비료를 제대로 합리적으로 잘 사용을 할 것 같으면 도리어 수도작에 있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엽도열병 또는 특히 수수도열병 또 수확기에 가서의 도복 이러한 점에 있어서 상당히 시정이 되고 수확 면에 있어서는 그리 감수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근본적으로 비료 문제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실상 저희 나라 농민이 해방 이후 특히 질소질 비료 또 유안 이러한 데에만 아주 관습적으로 젖어 가지고 또 금비 가 비교적 풍부하게 공급이 되어 왔던 까닭으로 곡가가 저렴했다는 것도 한 이유는 되겠읍니다마는 인산, 가리질의 시용 을 게을리했고 또 퇴비, 구비 이러한 유기질 비료를 갖다가 농가의 자력으로 증산을 해 가지고 시비하는 방면에 있어서도 소홀하였기 때문에 저희 나라 수도에 있어서의 토양이 혹은 산성화해 가는 경향 혹은 노후화해 가는 이러한 경향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일조일석에는 시정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역시 근본적으로 합리적인 시비의 방향으로 비료정책 자체가 전환이 되어야 하겠고 농민들도 인산질, 가리질을 섞어서 합리적인 비료를 쓰는 방향으로 우선 수급계획 면에서 이것이 고쳐지고 농민 스스로가 부족되는…… 가령 부족된다고 생각되는 이 질소질 비료는 유기질을 증산해서 퇴비, 구비를 증산해 가지고 농민 스스로가 노력해 가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저희 나라에 있어서의 단당 생산고를 높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질소질 비료가 부족하다는 일부 지역의 농민들의 말이 있읍니다마는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보고 앞으로는 인산, 가리를 많이 시비하는 합리적 시비 방향으로 이 방향이 전환되어야 하겠고 농민들이 질소 유기질을 많이 생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채쭉질이라고 할까 유도하는 이러한 시책을 쓰는 것이 건전한 비료정책의 방향이라고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미리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국무총리께서 오늘 부득이한 다른 정무가 있어서 이 자리에 11시 반까지 그밖에 계실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 있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국무총리를 대리해서 다른 장관 말하자면 김용식 무임소장관이 계시니까 답변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지금 질의 요청이 많이 들어왔읍니다. 아직도 20명이 남아 있읍니다. 저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의원 여러분에게 언권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중복을 피하시고 또 가급적이면은 서론을 좀 짧게 해 주시고 또 정부 측에서도 그 질문하는 초점을 잘 잡아서 일문일답 그런 것이 질의…… 일문일답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답변의 역시 초점을 잃었고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맨 먼저 윤제술 의원은 어제부터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어제는 제가 드리지 못했읍니다. 보충질문 잠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다행히 허락을 해 주셔서 다시 어제 빠진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답변하신 가운데 너무도 제가 묻는 데에 틀린 답변을 하셔서 선망후실 하시지 않았나 하고 다시 묻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읍니다. 어제 일본 경비정이 우리 평화선 내에 정박하고 있는 한은 한일국교에 대한 회담을 즉시 중지하라고 하는 우리 국회의 건의를 존중해서 받아들였다 말씀하시면서 그 점에도 일본에게 항의를 했더니 일본으로부터 곧 철수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말았읍니다. 그러면은 제가 묻는 것은, 물은 것은 일본 경비정이 지금 평화선 내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읍니까? 그래서 지금 한일회담을 계속하고 있읍니까? 이런 뜻으로 물었을 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담은 지금 계속 중인 것 같고 또 항의를 냈더니 일본에서 답변만 왔지 정부로서는 경비정이 철수했다 안 했다 이것 알아보셨는지 또 경비정이 철수했다고 하면은 일본 어선이 역시 한 척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평화선은 우리 어선으로 떠 있는지 어쩐지, 일본 어선이 그래도 침범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일본 어선을 한 척이라도 잡았는지 그래서 지금 한일회담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지 정부가 여기에 대한 조치를 확실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만일 정부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회담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고 하면은 국회 건의를 존중했다고 하는 것은 빨간 거짓말이다 이것입니다. 그동안에 정부의 취한 태도가 어떻게 되었느냐, 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일본 경비정이 평화선 내에서 자취를 감추었느냐, 어선이 한 척도 없느냐, 어선을 하나나 잡았느냐 그래서 회담이 계속되느냐 하는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도 이 국회의 위신에 관한 얘기고 해서 그저 존중이라는 글자 하나 가지고 넘길 수가 없고 해서 묻는 것이고 다음에 너무 각박한 문제지만 한일회담이 어떻게 타결될 때에 그 조약이 평화선을 양보하는 것으로 조약이 되어 가지고서 날인을 할 때에 80조에 의한 국무총리, 각부 장관의 부서에 있어서 평화선이 양보되는 조약에 최 국무총리로서 부서를 하겠느냐 않겠느냐 하는 너무 각박한 질문이라 그러하되 이것을 최 총리 개인의 결의를 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실례될는지 몰라 그러되 국사에 관한 일이요, 최 총리가 이러한 데에는 참가 않기를 바라기 위하고 또 이것이 우리 국민의 절대 원이요, 평화선 양보하는 데 있어서는 승낙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 총리라도 여기에 있어서 태도를 밝혀 주어야만 목마른 사람에 물은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매실 한 개라도 준다고 하면 입질이 되는 까닭에 이렇게 아쉽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총리는 그때 가 봐야 하겠다고 하면서 개인의 의사 결의는 우리에게 표시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어서 평화선을 양보하는 매국의 행위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의미에서 병자호란의 최명길이가 되느냐 김상헌이가 되느냐 둘 중에 개인의 결의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총리께서 11시 반에 가셔야 되는 그런 관계도 있고 하니 지금 잠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 질의로 들어가고 싶은데…… 최 총리의 답변 있겠읍니다.
의장, 의원 여러분! 윤제술 의원께서 보충적으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일본 경비정이 우리 해안선 또 평화선에 가끔 침범한 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물으실 적에 경비정이 그와 같이 침범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한일회담을 계속하느냐 중단하느냐 그 말씀으로 저는 해석했읍니다. 그래서 답변해 올렸는데 그 답변이 불충분하다 그러시기 때문에 다시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어저께도 말씀 올린 거나 마찬가지로 일본 경비정이 간간이 우리 연안 가까이 또 말하면 평화선 이내에까지 들어온 일이 있어서 정부는 그때마다 항의를 했읍니다. 최근의 사례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 항의한 결과 일본 정부 당국자로부터도 그것을 억제해서 못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대표부로 통해서 회답이 들어왔다는 것을 어제 말씀 올렸읍니다. 그 뒤에는 아직 나타난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읍니다. 또 나타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고 또 일본의 성의가 우리가 회담을 진전하는 데에 방해가 될 정도로 심해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에 대처해서 적당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물으신 것은 만일 한일협상이 타결이 되어서 그 협상의 결과 평화선을 양보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 국무총리로서 그러한 대통령의 법률적 행위에 대해서 결재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어제 분명히 말씀했읍니다. 장래에 있을 사태를 예상해 가지고 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하기는 어렵고 더군다나 물으신 취지가 제 개인의 의사를 물으신 것이기 때문에 어제께 말씀을 올린 것은 만일 한일회담이 타결이 되어서 가조인이 되고 또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적 행위를 할 경우에 저로서는 그때에 가서 공인으로서 정부의 공무원으로서 부서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그때에 정할 문제라고 압니다. 그것은 어제께 말씀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 개인의 의사를 가지고 여기서 미리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을 제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제게 물으신 것도 국무총리라고 하는 공인에 대해 물으신 것이고 또 그때에 내가 하는 행위도 국무총리로서의 의무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가서 제 태도를 정하는 것이 공인으로서의 정당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부족할는지 모르지만 저는 역시 이것으로써 제 심정을 충분히 토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써 만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물으셨읍니까? 대답할까요?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당의 함덕용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오.

오늘 이제 3항 양곡대책․비료수급대책 및 한일 문제에 관한 보고에 대한 정부질의에서 그 어느 것이나 중요하지 않은 바 없으나 본 의원은 나라의 앞날을 위하여 또는 우리의 후예를 위해서 국권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국권이 흔들리는 이 순간에 무엇보다도 한일문제를 다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읍니다. 본 의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요점은 한일국교 정상화의 자세가 양국이 다 서로 되어 있지 않다. 둘째로 정부는 한일회담의 실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일본에 대하여 실리이고 한국에 대하여는 실리가 아니라는 점을 해부하고자 한다. 세째는 정부가 한일회담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네째는 한일회담을 즉각 중지하고 당면한 난국을 타개할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는 양국 간의 지정학적 견지에서나 또는 변모하는 극동 또는 세계정세에 비추어 하루속히 자유민주진영이 결속하여서 나가고자 하는 데에는 여야의 구별이 다 없이 타결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매고는 쓰지 못하는 것 같이 일정한 제약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즉 한일국교 정상화를 기도함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바는 과거에 한일 간의 역사적 배경의 검토와 이에 따르는 현 일본의 자세가 과연 민주적이며 상호 이해의 기반이 되어 있느냐 하는 점이 검토되어야 할 바입니다. 또는 한국 측인 우리로서는 정신적인 자세와 경제적인 수입태세가 자주적인 자세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초점일 것입니다.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더듬어 볼 때에 일본은 1592년에 임진왜란으로부터 1837년에 정한론 의 제창으로부터 드디어 청일전쟁․노일전쟁의 승리로 돌아가자, 그 침략성은 노골화하여 한국을 강점하고 소위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였고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한일합병을 선언하고 국권을 강탈하여 36년간이나 식민지화시켜 착취와 억압을 자행하였으며 이러한 식민지정책하에서 다시 국권을 찾으려던 우리 조상이나 동포가 그 얼마나 고초를 당하였던가? 3․1운동을 계기로 우리의 겨레가 6170명이나 죽었고 중상자가 1만 4610명이나 되고 투옥자가 5만 2770명이었으며 그 후 관동 대진재 시에 수만 명이 학살을 당하였고 만보산 사건에 수백 명이 학살을 당하였고 대동아전쟁이라고 하여 태평양전쟁 당시에 수십만 명을 노무자로 끌어가…… 백 수십만 명을 노무자로 끌어가 수십만 명이 학살을 당한 것 등등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모골이 송연할 지경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경제의 후진성이나 국토가 양단된 원인이나 한국동란의 발생도 전적으로 일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하겠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경제는 일본의 식민지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착취와 억압으로 인하여 발전을 기도할 수도 없었으며 오로지 일본경제의 원료에 공급지로 또는 노무의 공급지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였읍니다. 국토의 양단이나 한국의 동란도 침략자 일본의 무장해제를 위하여 미․소 간에 그어졌던 선임을 상기할 때 한국의 과거와 현재의 혐노 는 전적으로 일본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우리는 먼저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인식하고 한국민에게 진실한 사죄와 태도의 표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9월경에 소위 일본 지전 수상이 영국 흄 외상과 회담 시에 표명하였다고 알려져 있는 말은 한국의 민정이양의 시기상조론을 역설하면서 자유진영의 대한정책의 결정에 있어서는 과거 한국통치의 경험이 많은 우리 일본의 의견에 따르라고 발언한 것은 과연 이자가 무엇을 꿈꾸고 있으며 그 속셈은 무엇이었던가? 더우기 작년 이래 일본국 내의 동향은 왕년의 대륙경영론을 방불케 하는 대한정책론에 붐을 이루고 있는가 하면 한국의 특정인이나 특정한 정부에 대해서 까닭 모를 추파와 집착을 표시하고 있음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또는 재일 한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여야 할 이 마당에서 일방으로 교포를 계속 강제 북송하고 있는 것은 그 무엇인가? 더우기 촌토 도 양보하지 못하겠다고 전 국민이 울부짖고 평화선을 무시하고 수십 척, 수백 척의 어선을 앞세우고 3인치의 대포가 달린 경비정이 한국의 연안까지 들어와서 어로를 도획 하고 있다는 사실, 그들의 침략성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바입니다. 작 4월 1일과 4월 2일 동아일보 3면 ‘일본인의 한국관’이라는 기사가 나 있읍니다. 이것은 동경도립대학교 교수 기전외 가 쓴 것인데 이 내용은 4월 1일과 4월 2일에 났는데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안 합니다마는 결국 이 사람의 논지는 무엇인고 하니 이대로 한일회담이 타결된다고 할 것 같으면 서로 정신적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대로 된다면 양국에 비극을 가져오리라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박 정권은 이것을 갖다가 한일회담을 서두를지 모르지만 국민의 전반의 여론은 그렇지도 않다 이런 말을 갖다가서 일본 사람이 여기 기술한 것이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일본의 자세는 과거의 역사에 비추어 또는 현재의 그들의 행동에 비추어 추호의 반성이 없음을 확인하며 자유우방으로 어깨를 같이하고 민주적인 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로 한일회담을 할 시기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다음에는 한일회담에 대한 우리의 정신적 자세와 또는 경제적인 수입체제에 있어서 과연 자주적인 자세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신 면에서 볼 때 소위 국민을 지도하고 지향할 책무를 가진 정부의 요인의 정신적 자세가 완전히 마비되고 있읍니다. 전번 40회 야간국회의 대정부질의 시 일반국민이 오늘날까지 우리의 생명선이고 주권선이라고 믿고 있던 평화선을 가리켜 외무부장관은 정신적인 선이라고 하며 이를 수호하려면 10억 불이 드니 대단히 어렵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삼천만의 정신적인 선을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삼천만의 민족의 정신적 상징을 버리라는 말입니까? 민족의 정신을 버리고 무슨 민족정기니 민주적 민족주의니 자주성이니 하고 부르짖고 있읍니까? 국민들이 이제 될 대로 돼라, 나는 해외로 이민이나 가겠다고 이러하게끔 되었읍니다. 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본 의원이 신성한 의사당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은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군정 후 수년 내에 한인이 일인에게 대하는 태도, 일인이 한인에게 대하는 태도는 혹은 비행장이나 다방 또는 요리점에 가 보십시오.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민족적 긍지는 벌써 없어졌어요. 독일과 불란서의 관계를 볼 때에 나포레온 전쟁 이래 수백년간 알사스 로렌 지구에 대한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제1차 및 제2차 대전까지 독․불 양대 국민의 혈투는 계속하지 않았읍니까? 제2차 대전 중 비율빈은 과거 불과 3년간 일본군의 점령 학대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20년이나 지난 오늘날까지도 대일감정이 전적으로 풀리지 않고 있읍니다. 싱가폴을 중심으로 한 마레이지아연방과 인도네시아는 2년여의 점령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일본인들은 그곳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통상조차 거부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2, 3년간의 점령 피해로 인해서 민족적 감정이 극도로 변화되어 있는 이들의 현실을 볼 때 36년간 전 국토와 국민이 점령 학대를 받아 온 우리 국민의 감정이 어떻게 이렇게도 군정 2년간에 변하게 될 수가 있겠읍니까? 또 경제적으로 수입태세와 자주성을 갖게 되어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의 소위 실업가라는 인사들이 국교정상화가 될 것이라는 추측하에 일본에 드나들면서 또는 한국에 와 있는 일본인들과 사업에 공동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가 수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 계약서에는 별도로 각서가 다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이렇게 되는 원인은 정부의 경제적인 자주태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 실정을 말하면 현재 한국 내의 전 기업체의 자본구성은 자기자본이 14프로, 그 나머지 86프로 중 70프로가 사채이고 30프로가 사내 보류나 은행의 채무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나온 정확한 통계입니다. 서독은 자기자본이 44프로이고 나머지 56프로가 은행의 투자가 사내 보류이며 일본은 33프로가 자기자본이고 나머지 67프로가 은행의 투자나 기채 또는 사내 보류입니다. 기업의 근대화 또는 민주화는 은행의 투자로서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바 한국의 실정은 기업인들이 자기의 기업체를 개선하여 근대화하여야겠는데 은행은 투자도 하여 주지 않고 투자는 둘째고 금융도 거부합니다. 부득이 자기의 기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체의 50프로를 일본에게 주기로 하고 대부분이 계약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는 벌써 수천 명이 계약을 하였다는 실정입니다. 만일 이것이 과장이라면 정확한 숫자를 알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즉 정부가 국교정상화 된 후에 대일…… 어떤 조건을 부 하고 신고하라 하면 당장 그 수를 알 것입니다. 즉 50프로 이상의 일본의 투자가 된다고 하면 이는 즉 일본의 경제적인 예속국가가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경제적으로 예속은 정치적으로 예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되게 되었느냐, 여기에 정책적인 미스가 없는가? 정부나 은행이 자기 나라의 국민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국민도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거래를 서로 믿지 않는데 일본인이 어떻게 우리를 믿겠읍니까? 결국 가서는 회사의 타이피스트까지 다 일본의 여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서 100프로 예속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자주경제의 기반이 무너지고 자주적인 경제의 수입태세의 확고한 계획도 없이 또 현재의 외자도입법으로 경제적으로 예속되지 않는다는 어떤 보장도 없이 어떻게 한일회담을 서두를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본자세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 다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미국이 한일회담의 타결을 원할지언정 국민적 감정을 억제하면서까지는 못 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듣지도 말아야 하겠고 또는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제3의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대일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소위 혁명정부 당시 김․대평 메모라고 하여 알려진 바에 의하면 무상공여로 3억 불 10년간 연불 그중 소위 한일 간의 청산계정 4690만 불은 3개년간에 상환한다, 경제협조 조로 7년 거치 10년 연불 이자는 연리 3푼 5리의 차관으로 1억 불을 제공한다, 민간차관 조로 1억 불의 상업베이스다 이것을 합해서 6억 불 등등이라고 하였읍니다. 정부는 실리외교 운운하는데 과연 실리외교인지 따져보기로 합시다. 무상공여 3억 불의 지불내용을 보면 김․대평 메모에 10년간 연불로 상품 급 용역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3000만 불에 해당하는 상품과 용역을 받게 되는데 청산계정 4690만 불을 3년간에 상환하면 3년간은 매년 실제로 수입되는 것은 약 1500만 불입니다. 3년 후 4년째 되는 후부터 3000만 불에 해당하는 물자를 받게 되는 계산이 됩니다. 또는 이 물자도 소비재와 시설재이라고 전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저들이 과잉 소비재와 과잉 시설재일 것으로 태반의 이익을 일본 자체에서 소화한 것으로서 최소한 6할의 이익을 저들이 보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로는 2억 불이라고 하지만 일본서 실지로 지불하는 재화는 금리를 공제하면 3억 불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매년 3000만 불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을 보고 저들의 이익을 공제한다면, 저들의 6할의 이익을 공제한다면 실지로 일본이 한국에 지불하는 재화는 연간 1200만 불에 해당되는 셈인데 이는 남한인구 2600만으로 제하면 한 사람당 46센트밖에 안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청산계정의 부채를 금후 3년간에 우선 상환한다면 매년 1500만 불을 갚아야 할 것으로 이상의 산출근거로 한다면 일본은 금후 3년간 600만 불에 실지 지불액일 것으로 인구 1인당 23센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금으로 일시로 받지 못하고 물자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청구권으로 받는다면 전번 3월 27일 본당 강문봉 의원이 상세히 말씀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재차 이를 열거치 않으나 당연히 받아야 할 15억 불과 또는 배상으로 받아야 할 12억 불 등을 합하여 27억이라는 계산이 나오나 우리는 대국민의 아량으로 저들이 진심으로 과오를 회오 하고 사죄를 한다면 우리는 신축성 있게 다룬다고 하였던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청구권이라면 법적 근거에 의하여 그 액수의 계산이 있어야겠고 유형무형의 피해의 보상을 정당 평가, 책정하여야 할 바인데 조잡한 모개흥정으로 명목 없는 공연히 독립축하금이니 함은 말도 되지 않는 바이며 이는 삼천만의 분노의 씨가 될 것을 기억하여야 할 바입니다. 국민 각자가 마음의 자세만 갖추면 1년에 23센트의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 것입니다. 만약 국민이 제발 평화선만 팔지 말아 달라고 당부할 것 같으면 도리어 이것을 수호하여 준다면 그 대가로 50센트라도 내겠다고 할 것입니다. 현 정부의 생각으로 정말 청구할 것이 없다고 할진대 아예 그만두고 과거 18년간 평화선 내에서 어로를…… 도획해 간 그 대가나 연간 3500만 불로 계산해서 지불하여 달라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 액수는 일본정부의 공식발표이니 틀림없을 것입니다. 다음에 3억 불의 차관 문제인데 전번 야간국회 때 대정부질의 시에 정부의 답변이 현재 차관이나 정부지불보증 건에 대해서는 금번 청구권에 포함된 3억 불 차관 중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읍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또 이러한 정책적 방침으로 나간다면 정부가 암만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하시오. 그리고 또 무슨 법적 조치라도 한번 명시해 주시오. 만일 이렇게 된다면 일본 경제계는 발끈 뒤집힐 겝니다. 일본의 실정은 어떤고 하니 한일국교가 정상화된다면 제각기 내 것을 우선적으로 지불해 달라고 통상성이나 대장성을 다니면서 언질을 얻고자 야단들이라고 합니다.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줄 것이 있고 받을 것이 있다면 먼저 받을 것을 받고 남음이 있어야 줄 것이 아니겠읍니까? 본 의원이 천견 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나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읍니다. 작년에 배의환 대사가 민간차관 1억 불은 벌써 다 들어왔다 그런 말을 했읍니다. 그 후에 그 말이 신문에 나니까 그것을 부정했읍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연한 말이 아닐 것으로 봅니다. 현 정부가 일본에 대한 차관 또는 지불보증에 속한 것에 대해서 전번 야간국회 시 이 상공부장관의 답변에 의하면 작년에 DA, DP, 스탠딩 바이 LC, 유산스 LC 등의 부채가 8600만 불이었다고 하였읍니다. 아마 이것은 대부분 일본 지역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밖에도 시멘트공장 건설에 500만 불, 의암수력발전에 1300만 불 이것 차관이 확정되고 현재 그중에서 300만 불을 집행 중에 있어요. PVC공장 건설 조로 490만 불 또는 저 악명 높은 마르데니 회사와 합결이라는 뉴코리아 등을 합하면 약 2억 불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3억 불의 차관에서 이를 공제하면 금후 차관으로 도입될 수 있는 액수는 2억 불 정도일 것인데 이 차관 3억 불도 역시 상품의 용역일 것으로 도입기간을 약 5개년으로 본다면 그간에 금리 또는 이익금 등을 고려하여 공제하면 실지로 우리에게 수득되는 것은 약 3분지 1 정도의 액수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본은 현재 중화학공업으로 전환되어 재래의 폐품화되었거나 진부한 시설이 도입될 것으로 결국 한국은 그들의 폐품처리장이 되게 될 것이고 또는 일본의 예속공업화가 될 것입니다. 즉 따지고 보면 정부는 청구권으로 6억 불 운운하고 선전하고 있지만 일본서 실지로 우리에게 도입되는 물자는 3억 불 가치 정도인데 표면으로는 6억 불이 되고 도리어 우리는 3억 불의 채무를 비싼 이자로 걸머지게 되고 일본의 폐품처리장과 예속공업화가 되는 길을 빚을 지고 사는 결과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찌 실리외교라고 하겠읍니까? 이것은 일본에 실리이지 한국에는 실리가 아닙니다. 더우기 어제 동아일보 1면 기사에 일본의 지전 수상과 대평 외상이 일본 중의원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무상 3억 불, 차관 2억 불이고 민간차관 1억 불은 정부는 모른다고 하였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까지 정부는 또 거짓선전을 한 것이에요. 태평양전쟁 후 자유중국의 장개석 총통이, 일본의 당시 수상인 길전 가 배상지불을 제의했읍니다. 그때에 장개석 총통은 대국으로서의 세계적 위신을 보지키 위하여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읍니다. 그 거절의 일부의 이유인즉 새 중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일본의 헌 시설은 필요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것을 거절하셨읍니다. 이 얼마나 떳떳하고 앞을 보는 위대한 정치가가 아니겠읍니까? 장개석 총통 같은 위대한 역량을 발휘 못 할망정 최소한도 민족의 염원이 무엇인지 이것 하나 파악하여 반영해 줘야 될 것이 아니겠읍니까? 정부는 무엇 때문에 문전옥답인 평화선을 양보하고 삼천만의 민족정기를 말살하면서까지 한일회담을 서두는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12마일 선으로 양보하면 어장은 다 없어진 다음에, 잡을 고기가 다 없어진 다음에 어로협정이니 무엇이니 협력자금이니 무엇이니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면이 바다로 쌓여 있는 한반도가 어업을 포기하고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한국경제의 근대화니 또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라 함은 한낱 허울 좋은 둔사 입니다. 정부는 외환을 고갈시키고 내외로 현재 부채를 잔뜩 걸머지고 있읍니다. 밖으로는 일본에 대해서 또는 미국을 비롯하여 서독 등에서 경제부흥이라는 명목하에 차관 또는 정부지불보증이 마구 쏟아지고 있읍니다. 현재 이 건수가 49건에 차관이 3억 2172만 5000불입니다. 64년도에 갚아야 할 상환액이 963만 8000불이요 65년에 1559만 7000불로 현재 되어 있읍니다. 또 안으로는 어떠냐, 작년에 유산스 LC 4300만 불의 허용은 수입권이 있는 자에게 수입허가한 것입니다. 즉 수출한 외환만큼 한국은행에 매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다 집어쓰고 말았어요. 할 수 없이 국립은행인 한은이 대외적으로 지불을 보증하는 수형 을 발행하고 업자에게 수입권을 행사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케리오바된 수입권 1300만 불과 1월, 2월의 수입을 합하여 약 3000만 불 되는데 이것도 현재 외환이 없어서 다 집행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무역업계에 있어서는 이 정부를 신용할 수 없다, 은행집중매상제를 폐지하고 예치제로 하라고 하는 것도 이 까닭입니다. 한일회담을 서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부채는 잔뜩 짊어지고 기아는 점점 다가오고 죽을 지경입니다. 공화당 정부는 그만한 고비를 넘길지 모르지만 우리 국가와 민족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정치의 이념이 최대다수와 최대의 행복을 희구함이라고 할진대 일당이 당리당략을 위한 독재를 버리십시오. 국가와 민족은 일당의 제물이 될 수는 없읍니다. 본 의원은 제언합니다. 전 국민이 반대하는 한일회담을 즉각 중지하고 이 경제적 난국을 온 국민이 합심해서 타개해 갑시다. 우리가 성실하게 정당케만 한다면 대한민국은 활로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준 참전 16개국이 있어요. 유엔에서 우리를 승인하여 준 47개국이 있읍니다. 또는 국제은행도 있어요. 우리가 성실치 못하고 과장된 짓만 하니 우리는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중지하고 당면한 난국을 타개해서 우리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겠읍니다. 정부의 행정기구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케 하며 국민의 사업의욕을 조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정부 직할 기업체를 정당하게 운영하고 정부 소유지를 공개해서 기업의 전면적인 민간 참여의 길을 조속히 열어 줘야 할 것입니다. 세째로 특정재벌의 매판자금을 제거하고 경제의 균형발전을 기할 생각은 없는가? 네째, 수출증대의 방안으로 국제수지를 개선키 위하여 외환예치제로 전환할 생각은 없는가? 재정의 균형을 기하여 통화의 안정을 기도할 생각은 없는가? 정당 유지의 목적으로 기업인을 압박하는 그릇된 폐단을 제거할 생각은 없는가? 이상 열거한 방법이 실천으로 국내 경제계는 안정될 것이고 환율도 단일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국제은행에서 돈도 갖다가 쓸 수가 있고 또는 우방에서 차관도 얻어 쓸 수가 있읍니다. 현재와 같은 정책으로는 이 나라는 참말로 암담할 따름입니다. 다시 묻고자 하니 어제 국무총리의 답변이 평화선에는 일본 군함이 없어졌다고 하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일본 지전 씨와…… 최근 일본 수상 지전 씨와 대평 외상이 일본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평화선은 절대로 인정치 않는다 했읍니다. 이는 전후 모순된 처사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그들의 행동을 믿는가 또는 한일회담을 유리하게 타결하기 위한 일시적인 일본인이 본래의 간계로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보는지…… 굴욕적이요 매국적인 한일회담의 보필의 총책임자인 최두선 총리는 자진 물러갈 생각은 없는지, 이것은 또한 국민의 여망인지…… 하는 신념도 가져 주기를 바랍니다. 만일 안 물러나겠다고 하면 버티면 파면결의를 제출할 것이니 생각이 어떤지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의 한일회담을 백지화하고 초당적이고 범국민적인 여론을 집결시켜서 자주성 있게 할 생각은 없는가? 국권을 좌우케 되는 이 한일회담이 어떤 일당의 당리당략이나 어떤 정권유지를 위한 방안에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한일회담을 즉각 중지시켜 주기를 바라며 이상으로써 소견을 몇 마디로 질문을 마칩니다.

다음은 삼민회의 민영남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단상에 올라온 것이 외교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본시 농림에 관한 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외교에 대해서는 깊이 아는 바가 없읍니다. 요새 전 국민적인 대일 굴욕외교 반대운동이 전개가 되었고 열렬한 학생들의 반대데모를 보았읍니다. 국민의 여론이 이럴 바에는 아마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일외교는 영예스러운 것이 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을 모르는 저로서도 느꼈읍니다. 그러나 행정부의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제가 느낀 것은 굴욕외교가 아니다 마 이런 정도로 답변을 하시는 감을 제가 느꼈읍니다. 그래서 저는 불만을 느끼는 것은 설혹 행정부에서는 굴욕외교가 아니라고 자처하고 외교를 진행해 왔다고 가정하더라도 국민의 소리가 그러할 바에는 좀 반성할 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반성하는 성의를 더 표시해 주시기를 저는 갈망을 합니다. 그 내용이 과연 굴욕적인가 굴욕적이 아닌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아는 바가 없으므로 깊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 있는 외교를 해 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대다수의 수가 굴욕외교라고 지탄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행정부로서는 잘한다고 했읍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 더 반성하겠읍니다 하는 정도의 태도는 가지셔야 민주주의정부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하지 않겠읍니다. 이 양곡대책 문제에 대해서 농림부차관이 와 계시고 또 일전에 전휴상 의원께서 질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농림 당국으로서의 대답이 있었기에 거기에 대해서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고 또 몇 마디 질문을 하겠읍니다. 일전 질의 때에 정 차관이 말씀하시기를 10만 톤 요번 소맥 들어오는 것을 6할이라든가 일부를 제분을 하고 그 나머지는 2할이라든가 3할이라든가 논아서 일부는 정소맥으로 하고 압소맥으로 해서 농촌에 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양곡관계의 취급자들이 우리 농림관계 의원들을 초청해 가지고 반도호텔에서 시식회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 저는 영문을 모르고 시식회에 나가 보았읍니다. 가 보니까 결국은 압소맥을 만드는 사람들이 압소맥으로 밥을 지어서 먹어 보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전시를 하기 위해서 시식회를 베풀었어요. 그래 저 맛있게 먹었읍니다. 또 그 밥이 매우 좋았읍니다. 그러나 거기에 소맥을 섞은 분량은, 2할 압소맥을 섞어서, 흰 백미 쌀밥에다가 2할의 압소맥을 섞어서 밥을 지었어요. 과연 2할 정도의 압소맥은 압소맥이 되었건 정맥이 되었건 수수쌀이 되었건 2할 정도의 잡곡을 섞은 밥은 매우 좋습니다. 그것이 압소맥이라고 해서 특별히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읍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무엇인가 했더니 결국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소맥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압소맥으로 해서 분배하도록 즉 압소맥의 시설을 가진 업자들이 자기의 일거리를 많이 얻게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압소맥의 좋은 점을 자랑하기 위한 초청이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제가 느꼈읍니다. 그 후에 지난번 휴회 동안에 제가 강원도와 충청북도와 전라남도 3개 도에 걸쳐서 농촌을 돌아보았읍니다. 농촌에 가니까 농사짓는 이들의 요청은 압소맥은 절대 반대라는 것입니다. 압소맥을 주려거든 차라리 안 주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원곡으로 그냥 주시오 이런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물론 양곡을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제분을 하고 가공을 해서 주는 것이 소비량이란다든지 낭비가 적어서 매우 좋다 하는 것을 농민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네들은 훌륭한 제품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것을 가공을 해 가지고 농촌에 내보내면 물론 밀가루가 매우 좋은 줄은 알지마는 그 가공경비가 비싸서 지금 농가의 형편으로서는 훌륭한 제품을 사먹을 경제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곡으로 주시면 좀 좋은 물건을 만들어 놓지는 못하지만 절구통에다가 찧어서 혹은 맷돌에 갈아서 전부 다 이용할 수가 있읍니다. 또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니 원곡으로 될 수 있으면 많이 나누어 주십시오 하는 것을 간청을 하는 얘기를 저뿐만 아니라 같이 동행했던 의원들이 다 들으셨읍니다. 그러면 압소맥을 어째서 절대로 반대하느냐 그 이유를 알아보았어요. 또 제가 실지로 그것을 보았읍니다.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도회지에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우리가 백미 쌀밥에다가 2할이니 1할 정도의 압소맥을 섞거나 잡곡을 섞어서는 그 좋아요. 하지만 농촌의 실정을 보니까 무슨 백미에다가 압소맥을 1할이나 2할 정도 섞어 가지고 먹을 정도가 아닙니다. 보리가 있으면 순 보리밥, 서속이 있으면 순 서속밥을 해 먹어요. 압소맥으로서 순 보리밥을 지어 놓으니까 이것 참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배가 덜 고파서 그런지 저는 못 먹겠읍디다. 저만 못 먹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 계신 주린 그 동포들도 순 압소맥으로 지어 놓은 밥은 먹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먹고 나면 탈이 날 뿐만 아니라 또 식혀 놓으면 식은 밥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압소맥으로 보내 주지 마시오 하는 것이 우리 농촌의 소원인 것입니다. 농림부차관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셔서 될 수 있으면 압소맥이니 이런 것은 도회지에서 잘사는 이들이 쌀에다가 몇 할씩 섞어서 자시는 분들에게는 압소맥이 편리하실는지 몰라도 농촌에 배급해 주는 양식은 압소맥은 아예 보내 주시지 말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식량 문제에 관여해 가지고 무슨 일전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직접 그 식량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일는지 몰라도 요새 개간사업을 해 가지고 증산을 해서 식량의 자급자족책을 강구를 하고자 하는 것이 행정부에서나 일반 국내에서 그 방면에 관심을 가진 분네들이 큰 여론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농림 당국에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박 대통령께서는 경남지방에 출장을 가셨다가 금년에 백 몇십만 정보를 개간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지상에 보도가 되었읍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보았읍니다마는 대개 얘기를 듣자니까 개간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요번에 지방에 가서 보니까 각 군청이라든지 도청에서는 이 개간을 많이 함으로 해서 행정관리들의 성적을 올리려고 굉장히 열을 내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읍니다. 저는 농림 당국에 한마디 주의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때에 개간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농토가 아닌 땅을 개척을 해 가지고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농토화하는 것이 소위 식량의 증산을 위한 개간사업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추이를 보면은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수십만 정보나 100여만 정보를 그렇게 지금 개간을 해 가지고 농토화시킬 수가 있느냐 하면 그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개간이라고 하는 것이 지피물 을 제거함으로써 개간이 아닌 것입니다. 혹은 말하기를 경사도 15도 이하이니 혹은 30도 이하는 다 개간을 해라 이런 말도 있어요. 나는 이 개간 적지라고 하는 것은 경사도에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경사도가 자연 경사도인 45도 이하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계단식으로 개간을 해 가지고 혹은 석층을 해 가지고 얼마든지 농토로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15도는 고사하고 평탄지라고 할지라도 농지의 부적한 토지는 아무리 지피물을 제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농토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저는 농토 개간에 토지를 적지에 토질을…… 경사도를 다루지를 말고 그 토질과 혹은 가공하는 소위 그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적지를 선정을 할 일이지 그냥 경사도만 얕으면 얼마든지 개간해도 좋다 하는 것은 농토를 만들기 위한 개간작업이 아니라 토사의 유출 작업을 하기 위한 개간사업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일정 말엽에 식량증산이니 뭐니 해 가지고 전라북도 등지를 갈 것 같으면 15도 이내 되는 농토를 아 산지를 모두 개간을 해 가지고 나중에 토질이 박하고 비료는 부족하고 하니까 또 노력 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대로 방임을 해 두었어요. 거기서 흘러내려온 토사는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란대도 피해가 극심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금후에 개간이 식량증산을 위한 개간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덮어놓고 경사도만 얕은 데는 지피물을 제거함으로 해서 보조금냥이나 타먹고 그리고 농사짓는 것은 포기해 버린다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토사의 유출 사업을 굉장히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고로 저는 농림 당국에 진언하고자 하는 것은 식량증산을 위한 산지의 개간사업은 간척지사업과 마찬가지로 한 필지에 대한 적지에 대한 측량 조사 설계가 완성이 되어 가지고 저수지 막는 공사비 모양으로 필지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입토를 한다든지 배토를 한다든지 혹은 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데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인 설계를 요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덮어놓고 경사도가 얕다고 해 가지고 개간만 해 버려서 그것이 지피물만 제거해 가지고 농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깊이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질문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무슨 건의 같은 것이 되어서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기어이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나와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전휴상 의원이 질문을 하시기를 정부의 관리양곡이 관수양곡이 부족해서 매년 매상을 하는 데 여러 가지로 곤란한 점이 있으니 농지세를 현물세로 하는 제도를 고려해 본 일이 있느냐 하고 질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농림부차관이 답변하시기를 자문위원회 등등 예를 들어서 그 방향으로 상당히 연구도 하고 진척이 되어 있는 것 같이 답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날 도하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현물세로 부활한다 하는 기사가 난 것을 제가 보고 놀랐읍니다. 또 지난번 휴회 동안에 지방에를 돌아다니는 동안에 군청이니 도청이니 가니 공무원들이 군수니 도지사니 하는 사람들이 그것 매년 양곡은 부족한데 정부에서 적은 돈으로 매상하자니 여러 가지 사무적으로 부담이 크고 그러니 아예 농지세를 현물로 받아 버리는 것이 간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건의를 했읍니다 하는 말을 여러 군데에서 들었읍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을 보고 매우 비관을 했읍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건 어떻게 했으면 간편하게 정부가 필요한 양곡을 확보할까 하는 것을 매우 열심히 연구도 한 모양이에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의 정부는 정부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국민이 아닌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한 서비스기관이에요. 정부가 얼마만큼 국민에게 더 서비스를 하느냐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자세의 하나인데 불행이도 대한민국정부는 어떻게 했으면 국민이 더 부담을 하고 정부가 좀 편할까, 간단히 해치울 수가 있을까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 인상을 저희가 받고 매우 비관을 했읍니다. 내 그러한 말씀을 듣고 농림부차관에게 사석에서 여쭈어보았어요. 여보, 현물세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러니까 아니, 그것은 정부에서 매상하는 매상가격을 정하기에 매인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즉 그 말씀은 무엇인고 하니 매상가격만 비싼 값으로, 상당한 값으로 정해 주면 현물로 가져오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야.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만일에 정부에 정당한 시중가격을 주고, 농민이 원하는 가격을 주고 매상할 수가 있는 그러한 가격을 책정할 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보시요, 아 그 매상하는 돈을 내보내니까 인플레가 조성이 되어서 통화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곤란한 점이 있다 이런 대답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서는 농지세로서 세입으로 거둬들이고 양곡자금으로서 정부에서 그만큼 내보내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돈이 절대로 인플레를 조성할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즉 그러는 데 인플레를 조성할 염려가 있으니까 돈을 내보내지 못합니다 하는 말은 바꾸어 말하자면 무슨 말인고 하니 농지세로 거둬들이는 돈 그만큼만 내보내 가지고 그만한 걸로 정부에서 필요한 관수양곡을 확보하고 그 이상의 돈은 못 내겠읍니다 하는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적은 돈을 가지고 정부에서 필요한 많은 양곡을 확보해야 되겠읍니다 하는 말밖에 안 돼요. 즉 이 말은 시중가격대로 정부에서 매상할 경제력이 돈이 없으니 농지세가 몇억 원이 될지는 몰라도 그 농지세 그놈으로써 정부에서 필요한 관수양곡을 확보해 버리자 하는 간편주의 말하자면 여기에서 나온 말이고 좀 더 나쁘게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재정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할 수 없으니 다른 데에서 세금을 받아 가지고 보태서 양곡을 사들일 수는 없으니 국가의 인플레 부담을 농민에게 시키는 수밖에 없읍니다 하는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행정부는 현물세제도를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농민을 다시 약탈하겠읍니다 하는 말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공화당 안에 우리 동지들에게 몇 분에게 그런 말씀을 권고했어요. 내가 보건대 공화당 농림정책으로서 일부 그런 말이 상당히 익어 가는 것 같은 감을 제가 느꼈고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본다든지 혹은 각 시군에 가서 들은 얘기란다든지 혹은 도지사에게 들은 얘기란다든지 혹은 농림부차관에게 들은 얘기를 들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실례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전휴상 의원하고도 사전에 무슨 그런 설왕설래 말이 의사가 교환되어 가지고 그것을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게 해 가지고 농림부로서는 안연히 사전 공작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하는 것으로서 사전 경고를 해 두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농림위원회에 계신 공화당 출신 의원들에게 내가 그런 말씀들 드렸읍니다. 아예 아무리 궁하더라도 그런 것은 안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을 만부득이하면 농민들을 착취하는 한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야 국가 비상시에 있어서는 국민의 절대다수인 우리 국민이 또 국민 가운데 절대다수인 우리 농민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이야 우리 국민 된 사람으로서는 다 각오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차라리 국가재정이 이러하니 농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해 주시오 차라리 이렇게 한다면 눈물을 흘리고 조국을 위해서 희생을 할 것입니다. 저 자신도 그러한 세금부담의 희생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총을 둘러메고 일선에 나갈 용의가 있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전 국민이 다 마찬가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차라리 국민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해 주시오 하는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몰라도 하지만 그냥 돈을 조금 내 가지고 정부에서 필요한 양곡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떤 정략적으로 어떤 당의 정책으로써 다시 현물세를 부활하겠다는 방침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실례된 말씀이지만 여당을 위해서 그러한 농민을 착취한다 하는 정책은 말을 바꾸어 가지고서 어떤 당의 정책으로서는 도저히 국민 앞에 내놓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런 정책을 내놓는 당은 국민에게 신임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저가 드린 바가 있읍니다. 저는 농림부차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현물세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를 부활시켜 가지고 그것이 무슨 제도가 역사적으로 역행을 하느니 공산진영에서 하는 현물세니 하는 그런 등등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적은 돈으로 많은 양곡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물세를 부활시킨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역시 추진들 해서 시험을 해 보실 용의를 가지고 계시는가? 저는 될 수 있으면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좀 직접 제3항 문제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마는 양곡대책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료배급 문제도 나왔고 그래서 한 말씀 농림부 당국에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컨대 농촌에 가서 보니까 이래요. 소위 기술지도를 하는 교도소 관계에서는 이걸 행정부에서 권력기관에서 군수가 무슨 위원장이고 부원장이 기술자고 해서 일이 잘 안 되니까 이걸 완전히 독립을 시켜 주시오 하는 말을 기술자에게서 많이 들었읍니다. 즉 그런가 하면 또 행정관서에 갈 것 같으면 이것을 독립시켜 놓으니까 안 되겠읍니다, 이것은 역시 행정권이 수반되는 우리에게다가 기술지도를 맡겨야 하겠읍니다, 서로 상반되는 의사를 말씀을 해요. 그래 제가 상당히 고민을 했읍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왜 고민을 했는고 하니 이 농사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소위 진흥청이 되었읍니다마는 농사원을 만들 때에…… 농사원법이라는 것을 만들 때에 제 자신이 그 당시에 농림위원회에 있으면서 참 일비지력 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의 한 사람인 고로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될 수 있으면 권력으로써 농민들에게 기술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자진해서 습득을 하도록 하는 것이 뿌리가 길고 오래가느니라 하는 의미에서 저는 기술지도를 독립해 가지고 행정권력과 분리를 시키는 데 찬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즘 와서 보니까 이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순전한 기술지도는 농가에서 생산의욕이 발동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기술지도를 않더라도 필요로 하는 기술을 배우러 쫓아와 이럴 때에 참 시범도 해 주고 이론의 지도도 해 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순전한 기술지도로서의 효력을 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로 보면 농사지어 놓으면 가을에는 현물세로 받아 갈란다 하는 정도의 PR을 정부에서 하게 된 이 마당에 있어서는 농가의 생산의욕이 발동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이익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기술 안 가르쳐 준다고 감추어도 기술 뺏어갈 것이에요. 그 예는 원자력의 비밀이 이익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비밀히 하는 미국 원자력을 소련에서 훔쳐 갔어요. 또 밀수입을 하면 처벌을 한다 이렇게 엄중히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고 밀수입을 하는 업자가 아직도 있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농사를 지음으로 해서 이익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농사기술을 배우지 말라고 해도 농민들은 농사기술을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에서 방대한 경비를 써 가면서 농사기술을 지도를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알고도 실천에 옮기지를 않아요. 이것은 결국은 의욕이 상실되었기에 그런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이럴 바에는 정부에서 하는 일이 농민들의 농산물에 대한 생산의욕이 저하가 되어서 노느니 그저 그럭저럭 농사를 짓는 척하는 이러한 태도를 가진 농민들에게 기술지도를 해도 효과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요새는 그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아주 결정을 했읍니다. 그래 저는 그래요. 기술지도는 농림행정이 농민들에게 생산의욕을 취입을 해 주든지 만일에 그렇게 하지 못할진대는 기술지도를 독립시키는 것보다는 이것은 예가 나쁩니다. 공산사회에서나 독재주의사회, 전제주의국가에서는 이것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노동도 강제노동을 시킨다고 그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러한 전체주의국가와 공산국가에서 하는 것을 본받는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아니라 어쨌건 생산의욕을 고취할 수가 없고 증산은 해야 하겠고……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행정권력에다가 기술지도를 편승시켜 가지고 기술강요를 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이 아닐 것인가 여기까지도 저는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이것이 꼭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산의욕을 저하시키는 행정부에서 독립된 기술지도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행정권의 뒷받침을 가진 기술의 강요가 더 나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다 이 말씀을 농림 당국에 드립니다. 질서 없는 말씀이 되어서 미안합니다마는 농림 당국으로서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의원의 질의가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김용식 무임소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친애하는 함 의원의 질문의 요지는 먼저 한일 간의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신 후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회담을 중지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 이유로서는 청구액의 액수가 부족하면 또한 청구액으로 불어서 상당한 금액이 공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액수가 만족하지 못할 것이며 또한 어업협정이 우리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으니 이 회담을 중지하는 것이 좋다는 그러한 말씀이었읍니다. 천천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질문의 요지는 한일 간의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신 후에 그다음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일회담을 즉각 중지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 이유는 청구액의…… 우리가 일본에 대한 대일청구액의 액수가 부족하며 또한 그중에 상당한 부분이 공제될 우려가 있고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어업협정이 우리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회담을 즉각 중지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말씀을 하셨읍니다. 또한 거기에 첨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한일회담은 한 당이나 혹은 일부분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또 하셨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담을 중지하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일회담은 제3공화국이 시작한 후부터서 시작한 회담이 아니라 이것은 실로 우리가 해방된 후에 그 후에 정부가 수립되었고 그 후에 1951년 10월부터서 진행하고 있는 회담입니다. 그간 13년 동안 계속해서 이 회담이 진행되고 있읍니다. 당초에 자유당 정부에 있어서 이 회담이 시작 진행하고 있는 것도 그 당시에 자유당 정부만을…… 자유당만을 위해서 회담이 진행된 것이 아니고 민주당 시대에 회담이 진행된 것도 이것도 민주당만을 위해서 회담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동시에 군사정부 당시에서 회담이 진행된 것도 그 당시에 정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제3공화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회담도 일당이나 일부분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로 이 한일회담은 우리 권익을 위해 진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있읍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청구액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청구액 중에 현재 한일 메모에 있어서의 대강 원칙에 대해서만 결정된 3억 불, 2억 불, 그 외에 민간으로서 1억 불 하는 이 금액에서 상당한 금액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이 공제될 하등의 염려가 없읍니다. 이 계정은 분명히 다르고 또한 이 세목이 결정된 후에 우리가 이 돈을 받아올 적에는 이 돈 중에서 어떤 부분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올시다. 이것이 세목이 결정될 적에 우리가 문서로써 일본정부에서 받아 와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 액수에서는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령 정부 대 정부 간에 있어서 3억 불, 2억 불을 갖다가 지금 현재 내용에 의한다면 10년 내지 6년이 되기 때문에 대개 10년으로 계산하면 매년 5000만 불, 6년으로 계산하면 약 7000여만 불 이러한 계산이 되겠읍니다. 이 금액에서 어떤 부분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올시다. 이것을 분명히 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그 외에 이 내용이 일본에서 상품이나 기타로서 오기 때문에 일본 상품에…… 일본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폐품의 처리장이 될 염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올시다.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한 물자를 가져올 때에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주도권을 발휘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표자를 보내서 선정해서 합의된 물자를 들여오기 때문에 조금도 여기에 대해서는 폐품의 처리장이 될 그런 염려는 없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평화선의 문제입니다마는 어업협정은 지금 체결하는 것이 대단히 불리한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또한 지금 질문하신 중에 일본 측에서 평화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을 일본 수상이 발표했다고 국회에서 답변했다고 그런 보도가 있는데 어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평화선에 관해서는 일본이 원하건 안 원하건 우리는 1952년 맥아더 선언이 철폐된 그 직전에 우리가 선포한 바 있읍니다. 당초부터서 일본인은 평화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읍니다. 일본 외 그 외에 몇 나라도 평화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선이 합법선으로 이것을 유지하고 있읍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합법이라고 그러고 일본 측은 평화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교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어업협정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것은 센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서 일본이 한국과 어업협정을 맺도록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본이 어업협정을 맺도록 의무를 지운 평화조약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지금 어업협정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어업협정 내용에 관해서 신문지상에 이것이 여러 가지로 추측이 나와서 이 결과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리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혹은 어업협정을 체결하면 한일 양국의 수역에 있어서의 어업자원이 고갈되지 않을까, 둘째는 우리 어민이 지금 현재보다도 더 곤란한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정부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극히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있읍니다. 결코 어업자원이 현재 이상으로 고갈되지 않는 방향으로 또한 우리 어민의 권익이 지금보다도 더 확보되는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전부 고려한 후에 또한 일본과 다른 나라와 어업협정하는 것을 전부 다 고려해서 최대한도의 우리 권익이 합치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읍니다. 어업협정 내용에 있어서는 하등 타결된 것이 아직 없읍니다. 지금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용에서 진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기회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회담에 있어서의 또한 일본에 있어서 우리 한국인의 법적 지위 문제, 지금 60만에 달하는 한인의 처우 문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상당히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회담에 있어서는 그러한 근본정신으로 하고 있고 또한 이 회담이 당초에 시작할 때부터 어디까지나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있어서는 상호존중과 평등의 입장에서 이 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점은 이것으로써 분명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강 이것으로써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는 아마 재무부장관이나 기타 여러 군데 관계되는 것인데 그 점은 좀 무임소장관이 곤란할 것입니다.

됐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농림부차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남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몇 가지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양곡 문제에 있어서 압소맥과 원소맥의 식량수급 면에 장단점 또 도시, 농촌에 있어서의 실정을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가 소맥분 또는 압소맥, 정소맥 또는 원소맥으로 방출하는 데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 대 4의 비율을 가지고 소맥분 또는 압소맥 이러한 것은 도시 중심으로, 정소맥 또한 원소맥은 농촌 중심으로 배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개간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읍니다. 저희 농림부에 있어서도 이 개간 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신중한 검토를 해 가지고 개간 적지를 선정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읍니다. 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피물을 갖다가 베꼈다고 해서, 뒤집었다고 해서 개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개간 적지라고 하면은 우선 그 표토의 깊이 또는 그 토질 또는 유기질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느냐 이러한 현지에 있어서의 토질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되어야 하겠고 다음에 경사도에 있어서 경사도에 따라서는 혹은 초생대 를 얼마나 두느냐 또는 계단식으로 얼마나한 구배 에 어떠한 계단식 방법을 가져가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각 입지조건과 토질에 따른 알맞은 개간방식을 채택하는 동시에 개간하는 땅에 심는 이 작물도 지대별로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해 가면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작물작부체계 를 연구해 가지고 작물을 심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농지세의 현물화 문제를 가지고 사적으로 의견교환한 것까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결코 현재 정부관리양곡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세를 현물화로 한다고 하는 방침이 결정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매년 되풀이해서 정부관리양곡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되풀이되고 또 정부관리양곡의 수급 면이라든지 또는 양곡의 시장유통 면이라든지 또 양곡가격의 책정 면이라든지 이러한 면에 있어서 매년 되풀이되는 여러 가지의 난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명년도에 있어서의 정부양곡의 수급계획을 책정하는 면에 있어서 또는 정부관리양곡을 확보하는 면에 있어서 또는 곡가를 책정하는 면에 있어서 또는 정상적인 양곡의 시장거래를 촉진시키는 면에 있어서 이러한 다각도의 점을 갖다가 관계되는 분을 모셔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검토를 해 나가고 연구를 하자는 이러한 단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식량을 증산하고 식량자급태세로 나아가고 중농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데 있어서 결코 농민의 희생리에서 이 식량자급이라든지 증산이라든지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간다고 해서 이것이 성공될 수 없다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끝으로 지도사업의 효과가 결국은 정부의 올바른 가격․금융시책 위에서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부의…… 우선 농민의 생산의욕이 북돋아져야 하는데 그 농민의 생산의욕이 북돋아지려면은 정부의 농림시책에 있어서 가격정책, 금융정책 이러한 정책이 수립됨으로 말미암아서 농민의 생산이 증산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지도소의 기술지도원은 그 농민…… 올바로 세워진 가격․금융정책 테두리 아래에서 농민의 생산의욕이 고조되어 가는 뒷받침으로서 기술지도의 효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만 현 단계에 있어서 기술지도의 면이 어디에 효과를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을 생각을 해 본다면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의 후진성으로 말미암아서 단당 생산고가 얕고 따라서 단위수확량당의 생산비가 상당히 비싸게 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이 보다 더 현재의 여건하에서나마라도 기술지도를 받아들여 가지고 단당 생산고를 높여간다고 할 것 같으면 수확당 가령 수도 에 있어서의 석당 생산비를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이것은 물론 소극적입니다마는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만큼 농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러한 점에 있어서 농민은 아직도 현 여건하에서 기술지도를 받아들여서 단당 생산고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러한 점에 기술지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는 민 의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은 조금 남았읍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도 있고 해서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최두선 무임소장관 김용식 ◯출석 정부위원 농림부차관 정남규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