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1항 국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2항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3항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4항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5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임내현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광주 북구을 출신 임내현 의원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그 밖의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사법 관계에서 외국인의 행위능력에 대해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의 개정을 반영하여 북한주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인의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두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사소송 절차, 비송사건 절차에서 제출서류에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우남 의원과 서기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배상명령 절차에서 피해자의 신원정보가 가해자 등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상신청서 부본을 송달할 때나 배상명령을 각하한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이나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인의 신원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 법률안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3인, 기권 1인으로서 국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3인으로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3인, 기권 1인으로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5인, 기권 2인으로서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5인, 기권 1인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