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2항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양문희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양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5년 11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계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중 상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수익사업을 하면서 체결한 계약은 구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제5항제3호에 대한 재무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두고 국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동 법이 폐지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95년도에 제정되었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수의계약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바 수익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명백히 규정을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95년 11월 20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11월 28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이 95년 9월 20일 주양자․김찬우․박주천 의원 외 18인과 95년 11월 4일 정부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제9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에 맞추어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예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 강구의 주체로서 안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였으며 둘째, 국가유공자의 혼인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는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보아 이 법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셋째, 1953년 7월 27일 이전에 전사하였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1993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그의 모 또는 조부모가 없는 자가 질병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가 지정하는 그의 자녀 1인을 취업보호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