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3월 31일 정부로 이송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4월 4일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의 요구에 대한 이유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방금 이 안건이 의사일정으로 추가되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출석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의 요구에 대한 이유 설명은 의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덕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의 박덕흠 의원입니다. 정치란 이견이 있더라도 여야가 숙의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뤄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치가 실종됐습니다. 대화와 협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국민 먹거리와 농민 소득, 국가의 식량안보와 직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쌀의 정부 매입 의무화가 시행된다면 밭농사에 비해 기계화와 기반 정비가 잘되어 있는 쌀농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이것이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는 국책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결국 쌀 매입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쌀 이외의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최근 생산비 증가와 가격 폭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한우와 인삼농가, 양봉농가 역시 가격 폭락에 대한 정부 매입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인삼관리법, 한우관리법, 양봉관리법 등 이런 것도 만들어 주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키우는 농작물 종류에 상관없이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모든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형평성을 갖고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쌀 소비량이 점차 줄어드는 만큼 쌀농사를 타작물로 유도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실시하고 동시에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직불제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농업 발전을 위해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농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집권 여당일 때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한 정부의 쌀 의무매입을 야당이 되자마자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당위성을 찾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의 분석도 조작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끈다는 사명감으로 일하는 연구원 성과를 의심을 하고 짜 맞추기 식 분석이라고 힐난합니다. 통계 조작은 누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가 과학을 덮으면 국가 미래는 없는 법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의 과학적 분석을 무시하면 연구기관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가 식량안보와 농민 소득을 좌지우지할 정책 근거를 과학적 분석이 아니면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 식량안보와 농민 소득을 좌지우지할 정책 근거를 과학적 분석이 아니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찾아서 해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당 간 이견을 좁히고 여야 합의된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오래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민주주의 요체는 대화와 타협입니다. 대화가 아닌 대결, 타협이 아닌 배제의 원리가 지배하면 논리나 이성은 마비되기 마련입니다. 대한민국의 농촌과…… 예? 무슨 말씀이신가요?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크게. 잘 안 들립니다. 더 크게 하셔야 돼. 이래서 국민들한테 국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국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자중하세요! 대한민국의 농촌과 농업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여야가 함께 쌀 가격을 안정화하고 농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소신 있는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덕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남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양곡관리법을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했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를 시장 논리에 반하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과 농민들은 양곡관리법이 인기영합주의라는 대통령의 주장에 공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쌀은 여전히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생명이며 안보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정부 당시 18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폭락한 쌀값을 5년 동안 무려 22만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정권 교체기에 쌀값은 22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순식간에 25%나 폭락했습니다. 우리는 작년 쌀값 대폭락 사태에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는 농민들을 지켜보면서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다시는 이러한 쌀값 폭락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쌀값 정상화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주장은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참히 짓밟고 식량안보를 내팽개친 매우 무책임한 주장이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하면 농민들이 쌀 면적을 줄일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다고 이 자리에서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존에 있던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인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재정 당국이 폐기했기 때문에 총리의 주장은 정부의 무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민들이…… 들어 보세요. 논 3000평에 쌀농사를 짓지 않고 밀, 콩 등을 재배해 연 200만 원을 더 벌 수 있도록 정부가 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어떤 농민들이 쌀농사를 고집하겠습니까? 실제 문재인 정부와 MB 정부가 쌀 생산조정을 통해 콩 농가에 1㏊당 약 300만 원을 지원하자 농가의 순이익은 쌀농가의 순이익보다 적게는 16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이 높아졌고 이에 쌀 재배면적이 대폭 감소하여 쌀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즉 정부가 단 1000억 원의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 타작물 재배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쌀값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걸 역대 정부는 증명해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더 강력한 타작물 전환 정책을 추진한다면 시장격리 의무화가 쌀 생산조정의 효과를 상쇄할 것이라는 한덕수 총리의 주장은 기우에 그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 과잉 구조가 심화되어 2030년에 쌀 초과공급량이 60만t을 넘어서고 연간 1조 원 이상이 부담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실련까지 나서서 쌀 생산량 부풀리기나 재배면적 감소에 대한 왜곡이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국책연구원이 2010년 이후 12년 동안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이 512㎏인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근거 없이 553㎏로 41㎏를 늘려 쌀 생산량 28만 6000t을 부풀렸기 때문입니다. 또 KREI는 농업식품기본법과 밀 산업에 따른 밀․콩 자급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타작물 전환면적 약 7만㏊를 반영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쌀 생산량 36만t이 더 부풀려졌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국책연구원의 분석은 양곡관리법을 거부하도록 하기 위한 명백한 왜곡보고이자 허위보고였고 이는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농민들은 90년대 농산물 수입 개방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희생해 왔습니다. 매년 40만t의 외국산 쌀을 의무 수입하는 것, 이것이 그 상처이자 증거입니다. 더군다나 재정 당국은 경제 성장기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쌀값을 폭락시키며 쌀값을 물가 관리에 이용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언제까지 희생되어야 합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한 지금 농민들이 한없이 희생당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고 재정 당국이 손아귀에 쥐고 있는 쌀값에 대한 결정권을 이제 농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쌀의 민주화 시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양곡관리법 재표결에 반드시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승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달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의견도 경청해 주시고, 여러분이 이제 표로 선택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진해 의원 이달곤입니다. 저의 출신지인 진해에는 세계 제3대 컨테이너항만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진해만의 반 정도를 막아서 항만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민원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농해수위에 와서 위원으로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해수위에 가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당 위원석에 앉은 분들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호남 쌀 생산 지역 위원이었습니다. 저희 여당에서는 소비자도 생각하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한 분씩 위원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러나 아마 야당에서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상당히 한쪽으로 경도된 결정이 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양곡관리법입니다. 지역구 문제라면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처지입니다. 상임위 여당 위원들께서 지역구 쌀농사 하는 분을 만나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상임위원회에서 열 번 이상 들었잖아요. 쌀농사 하는 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여러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못 피하시겠지요. 그 사람들 정부가 책임지고 해라, 농가 입장에서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소득이 보장된다, 이건 농민들이 당연히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저는 이 법을 초안하신 여섯 분 의원님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을 만드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의무매입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야당 측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3%, 5%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토론을 하기 전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수 여당에게 강요를 하였고 상임위 토론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정위가 가동된 위원회가 있습니까? 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토론이 전적으로 사상된 상태에서 이 법이 날개를 달고 날아간 겁니다. 불신 때문이지요. 불신 때문이지요. 서로 못 믿기 때문이지요. 정부의 견해를 우리가 한번 보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모델을 가지고 이걸 추정을 했습니다, 가격이 3%, 생산량이 3% 변화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암울한 결과에 도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 그 얘기는 열 번도 더 들었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앞으로 쉬운 쌀농사로 생산량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가격은 계속 죽죽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쌀의 재고는 국가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농가 소득이 보장될 수도 없고 재정은 들어가고 쌀농사 하는 사람은 나을지 모르지만 다른 농산, 축산물 하는 사람들은 혜택이 줄어들겠지요.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저께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중에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라서 상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밤늦게까지 했습니다. 난상토론이 진행됐고 때로는 가슴속에 있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저도 좀 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야당 위원님께서는 산수로 미적분을 후려쳤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님이 연구한 것을 보면서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고 사기를 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 조작했다 소리 열 번 이상 들었잖아요, 내가. 가만히 계세요. 농촌경제연구원이 보수 정권에서만 연구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연구원장님은 90년부터 그 연구원에 있었다고 합니다. 박사가 수 명이 동원됐고 연구원이 수십 명이 동원된 연구입니다. 그 연구소가 개발한 모델은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파라미터의 전제에 대해서도 야당 위원님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연구원을 윽박질렀습니다. 수학으로 미적분을 깨부순 거지요. 산수지요, 수학도 아니지요. 장관이 지난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장관을 보고 ‘장관,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임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면 국가는 무슨 바탕 위에서 운영되어야 됩니까? 그리고 이미 정부는 80㎏를…… 약 2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매수할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쌀 재배면적이나 양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정부도 대신 특작물을 통해 가지고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야당 의원님이 법상으로 요구하는 것이 실현된 겁니다. 정부가 수용한 겁니다. 더 이상 뭘 바라시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재의요구서를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 주시기를 야당 의원 여러분에게 간절히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어제 오늘 아침까지 우리가 토론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방 독주는 피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협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협치라는 말을 안 쓰려고 합니다. 이것은 일본 학자들이 일본의 1.5정당 구조 체제에서 비뚤어진 정당 구조에서 거버넌스라는 말을 번역하면서 쓴 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꺼이 이야기한다면 맞드는 정치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농민의 복리를 위에 얹어 놓고 여야가 맞드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들립니다. 이야기를 크게 해 보시지요. 그래서 이 양곡관리법이 양곡의무매수법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농민의 복리를 맞드는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꼭 한번 다시 상임위원회에 과제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달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농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전북 정읍․고창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저는 오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재의를 앞두고 의원 여러분들께 초당적인 찬성 표결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쌀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식량 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내용은 순박합니다. 정부가 실효적인 쌀 생산조정을 제대로 실시해서 남는 쌀을 최대한 줄이고 쌀값 안정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쌀 생산조정이 이행되지 않아서 쌀값이 5~8%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 초과생산량을 격리해서 최근과 같은 쌀값 폭락만은 막아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자료를 왜곡해 가면서 시장격리 의무제가 도입되면 나라의 재정이 거덜 나는 양 국민을 속였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엉터리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총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대국민 담화문으로, 대통령 역시 허위사실에 근거한 재의 요구로 각각 국민을 기망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달 대국민 담화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남는 쌀 강제매수법, 쌀이 남아돌면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법이라고 매우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초과생산량이 3~5% 이상이 되어 가격이 급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쌀값이 5~8% 이상 하락했을 경우에만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쌀값 정상화법입니다. 주무장관인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조차도 최근까지 매입요건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음이 지난 11일 농해수위 현안질의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른 시장격리로 매년 1조 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생긴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논에 밀이나 콩, 조사료 등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실효적인 전환을 유도해서 사전에 생산조정을 하는 데 연간 1500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부가 1500억 정도의 예산을 논 타작물 재배에 지원하면 1조 원의 재정이 지출될 필요가 없습니다.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과 대통령의 재의요구서에서 전문가의 의견으로 인용한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쌀 생산조정을 반영하지 못한 채 잘못된 전제와 추론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도 농해수위 현안질의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단위 생산량과 소비 감소를 과다 추정하고 쌀 생산조정 면적과 쌀 재배면적 감소율을 과소 추정해서 초과생산량을 부풀렸습니다. 경실련도 이를 명확하게 인정한 바 있습니다. 벼 재배면적이 증가된 연도에는 쌀 시장격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1조 원의 쌀 매입 예산 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로 쌀값이 높아지면 벼 재배면적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조정이 어려워서 쌀 공급 과잉이 심화될 것이라며 재의 요구의 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에서는 생산조정을 제대로 하자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정부가 벼 재배 대신에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실효적인 지원 수준을 책정하면 해결할 사안입니다. 금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허위사실 등 잘못된 논거로 행사된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가결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논밭에서 매일같이 힘들게 농사를 짓고 계신 우리 농민들의 숭고한 땀과 노력의 결과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회로 되돌아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찬성 표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특히 우리 여당 의원님들, 양심적인 찬성 투표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준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성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전주을 출신 진보당 강성희입니다. 농민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농민들의 고통을 방치하고 농업을 말살시키겠다는 반농민 선언입니다. 저는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당사자인 농민들의 입장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반드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기 위해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누더기 법안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쌀의 안정적 생산과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꼭 필요합니다. 당초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를 넘거나 쌀값이 5%를 넘게 하락하면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3~5% 이상 생산량이 초과하거나 5~8% 이상 가격이 하락할 때로 구간을 설정하는 등 정부의 재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대폭 후퇴한 개정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초 농민들이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요구했던 것은 국가 책임을 강화해 생산비를 보장해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생산에 투여한 비용과 자가투여 노동비용을 보장하고 일정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쌀값 최저가격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80㎏ 한 가마 24만 원으로 최저가격 기준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공공비축미를 유엔식량기구의 식량 권장 공공 비축량인 두 달 분량 60만t을 넘어 100만t 이상 확보할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의 주식인 쌀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으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에 쌀 자급률 100%를 명시해야 합니다. 넷째, 수확기에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쌀을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16조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하여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처럼 양곡관리법을 다시 전면 개정하자 제안합니다. 더 나아가 진보당은 농민들의 농산물 가격 결정을 보장하는 농민 기본권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곡물 공급망 위기에 따라 각국은 식량주권에 새롭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식량주권을 지키는 가장 기본은 농민의 생존권 보장입니다.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농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은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민정 의원, 김수흥 의원, 양경숙 의원, 이정문 의원, 김미애 의원, 김웅 의원, 박대수 의원, 장동혁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한글이나 한자로 ‘가’를, 반대하시는 분은 ‘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29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9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0표 중 가 177표, 부 112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