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중대한 개헌안을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심을 가진 분이 계실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이것이 수개 월 전부터 논의가 되었으며 검토하고 검토하고 이런 관계상 잘 알 줄 알며 국민 여러분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경위가 되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야 대단히 머리가 둔합니다마는 헌법조문을 다 외라고 해도 다 외고 그러한 정도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제 독회를 생략하고 즉석에서 표결하기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백 의원, 주의해 주세요. 동의를 하려면 제1독회를 마치고 제2독회에 들어가는 것인데 제2독회를 즉석으로 여기서 진행하면서 나아가야 발췌 조항이 이야기가 되지 않어요? 그러니 그렇게 동의해서 말씀해요.

그러면 제2독회로 넘어가기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즉석에서……

백남식 의원의 동의는 제1독회를 마치고 제2독회를 즉석으로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재청 있어요? 그러면 백남식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다른 의견 없읍니까? 의견 없으면 표결합니다. 백남식 의원의 동의는 설명하지 않어요. 표결합니다. 재적원 수 160인, 가에 133인, 부에는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즉석으로 곧 제2독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제2독회는 축조해서 낭독하며 표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은 국회의원이 제출한 안과 정부에서 제출한 안 두 가지가 있으니 차례차례 어떤 것을 한다든지 둘을 종합해서 하자든지 의견을 말씀해요. 이종형 의원 말씀해요.
이미 전원위원회의 발췌 조항을 우리가 접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방 제2독회에서 축조를 하자고 하면 시간만 걸릴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문에 그 발췌 조항 그대로를 일괄해서 표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대단히 약하고 어데로 보아서 이것이 개헌안에는 퍽으나 신중을 기치 못한 점이 있는가 여러 의원들과 아울러 국민 동지나 국민 대중이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마는 우리는 이 안 때문에 신중을 기할 뿐 아니라 이 난상 에서 잘못 한다면 숨을 넘길 뻔한 이 난상입니다. 그런 때문에 신중을 기하지 않고 잘못했다는 혐의는 없을 것도 압니다. 또한 표결에 임해서 표결 후에 더구나 산후 에 이 운용이 잘 되도록 행정부 당국이 특별히 각오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산모가 까딱하면 숨을 넘길 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각오한 줄로 알면 일괄표결하기를 동의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표결 방식까지 말씀하겠읍니다. 저 이렇게 되었읍니다. 발췌 종합안을 표결하기로 합니다. 가냐 부냐…… 그러면 다른 것은 제절로 부결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으로 가르기로 합니다. 여기에 시방 발췌 조항안을 표결하고 또 그다음 삭제된 부분을 표결하고 그렇게 두 번에 노나서 하는데…… 다 넣요? 한몫에…… 지혜를 빌었읍니다. 발췌 조항을 2독회 3독회 다 생략하고 한 번에 표결하자는 것입니다. 표결방식은 두고 그것만 동의합니다.

이재형 의원 발언합니다.

이종형 의원이 말씀한 그 의도대로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겠읍니다. 전원위원회에서 발췌한 조항을 일괄해서 가부표결하기로 하고…… 가하면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남아지 조항에 대해서 가부표결을 또 한 번 물어야 됩니다. 그것은 아마 「부」하는 대로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전 조항을 둘로 나누어서 각기 가부를 한 번씩 물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발췌 조항이 제2독회로 채택되면 그것만을 제3독회로 넘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의를 합니다. 발췌 조항에 대한 것을 일괄해서 가부표결하고 남아지 조항에 대해서 또 일괄해서 가부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원위원회에서 채택된 대로 그 발췌 조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표결하기로 하고 발췌에서 빠진 남아지 조항 역시 국회 측에서 낸 거와 정부 측에서 낸 전 조항을 또 일괄해서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두 번 발언하셨는데 의장이 듣건대는 이종형 의원도 동의고 이재형 의원도 동의인데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러면 재청, 3청 다 있죠? 이 안은 개헌안이니만큼 발췌한 조항이 아마 고치자고 하는 데는 거진 다 조항 그대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부분 또한 표결하자고 하는 것은 의장의 머리로서는 잘 알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만일 남아지가 있다면 원안을 묻겠는데 개헌이 되지 않는 부분은 원 헌법대로 되지 않습니까? 발췌 이외에도 정부에 속한 안이나 국회의 안이 그대로 있는 것인데 발췌에 들어가지 아니했다 하면 그것은 문제도 없이 부결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하십쇼. 원래 본 의장으로서 아마 병후에 머리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아마 발췌 조항이라고 했으면 발췌하는 데에 양 개헌안에 쓰지 못할 것이 있다고 하면 아무 것도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다 빠졌다고 그러니 시방 이재형 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치겠는데 다른 의견 없어요? 여러분 조용하세요. 박정근 의원이 발언합니다.

지금 이재형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헌법개정안에 대해서 토의를 하다가 제1독회에서 발췌한 조항만을 제2독회로 넘기자고 이야기가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발췌되지 아니한 조항은 제2독회로 넘어오지 아니했으니까 제1독회에서 죽었다고 보는데 이재형 동지께서는 그것은 조문만 가지고 온 것이지 그렇지 않고 법률안은 두 가지의 안인데 안이 넘어오지 않고 조문만 넘어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문만이 한 안이 되어 가지고, 발췌된 조항만이 한 안이 되어 가지고 133 대 0으로써 제2독회에 넘어오고 발췌되지 아니한 조항은 제1독회에서 죽었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원위원회에서든지 여기서 두 안을 종합해서 심사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만일 종합해서 심사하는 이야기가 아니면 안 되었지만 우리는 국회와 정부안의 두 안을 종합해서 심사하기로 이야기가 되었고 종합한 안 가운데에서 발췌된 조항만을 제2독회로 넘기기로 했으니까 발췌되지 않은 조항은 당연히 제1독회에서 죽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만 제2독회에 넘어온 조항만 이야기하는데 아울러서 말씀 사뢸 것은 이재형 의원의 안대로 말씀하면 종합해서 표결할까 안 할까 그것을 한번 표결해 놓고 그다음에 나종에 또 가부를 또 한 번 물어야 되겠읍니다. 그렇게 마르시고 종합해서 표결하는데 전원위원회안대로 그대로 합해서 하였으면 손 한 번 들면 되는데 왜 두 번 들겠읍니까?

여러분 조용하세요. 아무리 급해도 바늘에다가 실을 껴서 쓰는 것이지 실을 바늘허리에다 매서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아르셔야 해요. 법률이라는 것은 보통 법률안은 제1독회 제2독회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 심심 하게 처리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읍니다. 하물며 국가의 근본법인 헌법은 더욱히 중요할 것입니다. 제1독회에서는 법안이 전체로 제2독회로 넘어오지 아니하거나 전체가 제2독회로 넘어오거나 하는 것뿐이지 법률안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은 제1독회에서 죽고 어떠한 부분은 제2독회로 살어 넘어오는 것이 없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이번의 발췌한 조항은 다른 안이 아닌 만큼 제2독회에 그대로 두 개의 개헌안으로 제2독회에 와서 취급되니 만큼 아까 본 의장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만일 발췌 조항에 대하야 두 개의 안을 필요치 않은 것은 다 삭제했다는 것으로 마련이 되어 있었다면 발췌한 조항만을 일괄해서 표결하면 되지만 내놓은 것을 같이 따라서 한꺼번에 제2독회로 넘어온 것입니다. 하니까 일은 조곰 아마 복잡한 것 같지만 수속을 다 밟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재형 의원의 동의는 성립이 되었을 뿐더러 정확다고 보아요. 다른 의견 없어요?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68인, 가에 136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나누어서 표결을 하게 되는데 표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고 만일 의견이 없으면 의장으로서 말씀하고저 합니다. 의장이 말해요? 그러면 중대한 개헌안이니만큼 표결하는 방식은 종래의 전례도 그렇고 의당히 그렇게 해야 정중한 만큼 무기명투표의 방식으로 할 것을 의장은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거행하기로 해요. 재석원 수 다시 점검하고…… 여러분, 다른 이의 없으면…… 잠간 용서하십시요. 의사과장의 보고에 의하면 중요한 헌법안인 만큼 제2독회를 끝마친 다음에 제3독회를 생략하기 어려울 것이니까 비밀투표의 방식은 제3독회에서 쓰도록 하고 제2독회의 방식은 거수표결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의장이 말씀을 한번 선포한 다음 또한 고쳐서 선포하는 것은 미안합니다마는 이번의 표결만은 거수표결하기를 선포해 드려요. 주의하세요. 그러면 곧 표결합니다. 종합 발췌안 조항 일괄해서 표결하자는 동의에 의해서 묻습니다. 감표의원 네 분은 지정할까요? 감표의원 네 분을 지정합니다. 미안하지만 서이환 의원, 정문흠 의원, 장건상 의원, 김양수 의원 네 분이 수고하세요. 그러면 지금 표결합니다. 발췌 조항 이것을 일괄해서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과를 보고해 드립니다. 재석원 수 166인, 가에 151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이 발췌 조항은 제2독회에서 통과되었읍니다. 빙청석에서 주의하세요. 만일 규칙을 지키지 않고 박수하는 이가 있으면 미안하지만 퇴장을 명하게 됩니다. 다음은 발췌 조항에 들지 않은 부분 또한 일괄해서 표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마와 마찬가지로 발췌 조항에 들지 않고 발췌 조항에서는 필요치 않다고 해서 삭제된 부분일 것입니다. 재석원 수 166인, 가에 한 표도 없고 부에 141표입니다. 발췌 조항에 들지 않은 두 개의 개헌안 각 조항은 다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일괄해서 표결하는 만큼 아마 개헌안의 제2독회는 이로써 끝이 난 모양인데 이 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을 말씀해요.
이 개헌안을 우리 국회가 신중히 이것을 하였다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제3독회의 가부는 기립으로써 만천하에 알리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주문을 고치겠읍니다. 제3독회를 생략하고 기립투표하기를 동의합니다.

주의하세요. 김익로 의원은 재선의원이신데 하도 오래동안 의사당에서 시간을 지낸 만큼 피로한 나머지 약간 착오가 있는 줄 압니다. 제3독회 생략이 아니라 이 개헌안은 제2독회를 종료하고 제3독회로 직각 들어가겠는데 표결하는 방식은 기립으로 표결하자는 의미일 것입니다. 틀림없지요? 그러면 김익로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다른 의견 없으면 이로써 제3독회에 들어가서 이 개헌안 제2독회에서 통과한 것을 전체를 다시 통과하게 되는데 이 표결하는 방식은 기립으로써 표결하자는 것까지가 동의의 개요입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드려요. 재석원 수 166인, 가에 133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어요. 그러면 또한 곧 표결에 들어가겠는데 미안하지만 감표의원으로 작정된 네 분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립표결 하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이 개헌안을 표결한 결과가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 즉 166명 출석으로 가에 163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이 찬성이 되었음으로 헌법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지해서 이 개헌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러면 밤도 늦고…… 윤영선 의원의 의견을 듣겠어요. 윤영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무장한 삼엄한 경비 밑에서 연일 우리 국회의원은 행동의 자유가 있었다고 할까 없었다고 할까 우리들 밤중을 불구하고 역사적인 개헌안을 오늘 통과하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양 개헌안에 대한 발췌 조항을 통과하므로 말미암아서 자연히 이 가운데에서는 우리들이 금후에 있어 가지고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고 할 것 같으면 참의원을 두게 되었는데 참의원에 대한 조직이라든가 권한에 대한 것도 규정을 짓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외에 대통령의 직선제를 실시하게 된다며는 여기에 대한 모든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또 규정을 짓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민의원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게 될 때에 대한 수속절차라든가 혹은 국무원에서 민의원을 해산을 하게 될 때에 있어 가지고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점에 있어 가지고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있어 가지고는 금후에 있어서 불원한 장래에 있어 가지고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완전한 수정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견지하에 있어 가지고 헌법수정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에 대한 부대조항에 대한 것을 간단히 낭독을 해 가지고 여러 동지들의 찬동을 얻고저 합니다. 부대조항, 본 헌법개정안 중 참의원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조항, 대통령의 법률거부권에 관한 조항, 대통령 직선의 입후보에 관한 사항, 민의원의 불신임 결의와 국무원 총 사직에 관한 조항, 국회 해산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단시일 내에 헌법수정위원회를 조직한다, 이러한 부대조항을 여기에서 결의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동의를 합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영선 의원의 동의는 모든 가지 절차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헌법수정위원회를 조직하자는 동의라고 말씀했는데 재청 있어요?

재청이요.

3청 없으면 동의는 성립되지 않었읍니다. 주의해 주세요. 다른 의견 없으면 곧 산회를 하겠는데 잠간 주의해 주세요. 의장으로 중대한 일을 선포해 드릴 것이 한 가지 있읍니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을지라도 공포가 있은 뒤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현재의 헌법에 의지하고 보면 부통령이 사직한 것을 수리한 것이 전차의 회의의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부통령선거는 즉시로 한다는 것이 아마 현행의 헌법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고려하셔서 피로한 나머지지만 내일 다시 이와 같은 출석으로 다시 모여서 부통령의 선거 문제라든지 앞으로 중대한 국사를 의논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 내일 오전10시에 다시 본회의를 개회할 것을 선포하면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