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청소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류종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공보위원회 류종수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공보위원회에서 청소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5년 11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육성기반을 조성하고 현행법상의 각종 행정규제 및 절차를 축소 폐지하는 한편 민간참여에 의한 청소년 육성을 조장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둘째,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과 신뢰성 및 그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운영책임자를 두도록 하며 셋째, 민간에 의한 청소년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 및 청소년이용시설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청소년단체․대학 등을 청소년상담원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상담원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고 다섯째,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지방청소년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며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 제11차 위원회에 동 법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며 11월 22일 제12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이를 심사한 결과 개정안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되 안 제66조2의 지방청소년진흥기금의 조성에 있어서는 동 기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명칭을 지방청소년육성기금으로 변경하고 동 기금의 용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사업 등이란 예시규정을 명시토록 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아울러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청소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