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의사일정 제3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박민식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부산 북구 출신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입니다. 우선 법안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천안함 46명 장병 여러분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고 한주호 준위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정선 의원, 장제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과 정부가 제출한 1건 등 총 3건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의 소급 적용과 관련하여 통상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재범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일 당시 형 집행 중에 있거나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자 등으로 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해서는 소급효 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성범죄 방지책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특히 이것은 형법상 형벌과는 다른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상당히 도입을 하고 있고, 특히 이 법안에서는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최소한도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검사의 청구에 법관의 결정이라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 특정 범죄에는 이번에 살인범죄를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기간의 상한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로 상향 조정하고, 하한을 설정하되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인 경우에는 그 하한을 2배로 가중하도록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은 이주영 의원, 신낙균 의원, 이한성 의원, 홍일표 의원, 그리고 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5건과 정부가 제출한 2건 등 총 17건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음주나 약물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미약 사유에 해당되어 필요적으로 감경하던 것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쉽게 말씀드리면 조두순 사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두순 사건 때 술 마시고 성폭행했는데 필요적으로 감경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법이 통과된다면 법원에서 필요적으로 감경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획기적인 내용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피아니스트 감독 로만 폴란스키 기억하십니까? 이 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도 10년, 20년 전에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에게도 이제는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을 못 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는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DNA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 추행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형량을 강화하였고,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얼굴 등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공개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안상수 의원, 이주영 의원, 노철래 의원, 박선영 의원, 그리고 본 의원 등 5인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을 통합하여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유기징역의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하되 형의 가중 시에는 현행 25년에서 50년으로 하도록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것은 우리 형사법 체계 60년 만에 획기적인 내용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아무리 나쁜 범죄를 저질러도 최고 25년을 넘지 못합니다. 보통은 15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50년 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형사법 체계 지난 60년에서 가장 획기적인 내용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형 감경, 무기징역 감경 및 무기징역의 가석방 요건도 각각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 성폭력범죄의 재범률이 높음을 고려하여 상습범에게는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출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개할 경우에도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남용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법안을 심의하면서 정말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부족한 점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성폭력범죄 처벌 또 방지책에 대한 그 절박한 현실을 더 이상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좀 부족하지만 일단은 그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답을 하고 모자라는 점은 향후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다져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여야 의원들이 중지를 모았습니다. 이런 점을 혜량하시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숙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46명 우리 장병들의 무사 귀환을 빕니다. 그리고 고 한주호 준위 가족들과 유족들 앞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른바 전자발찌 제도라고 불리는 전자감시제도는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애초에 교도소의 과잉 구금 문제를 해결하고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성폭력 강력범에 대해 전격적으로 전자감시제도를 도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인권 침해, 헌법상의 평등 원칙의 침해, 이중처벌, 형사사법에 의한 사회 통제망의 확대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묵과된 채 도입된 것도 문제지만 현재 전자감시제도가 마치 성폭력범죄 근절의 주요한 대책인 것처럼 논의되는 것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것은 성폭력범죄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격․성격 장애의 장애를 완화․제거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치료 프로그램에 정책적 무게를 두고 있지 않은 데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2003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재범방지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그 대상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희망자나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수강명령을 병과한 자 가운데에서 보호관찰소에서 집행을 위탁받은 자 또 교도소 재소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자로 폭이 매우 좁습니다. 모든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교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시간 및 내용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질화하는 것이 법치국가 원칙에 부합하고 인권친화적이며 무엇보다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증명된 방법입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범죄 신고율을 높이는 것과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에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친고죄 폐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의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법체계의 중대한 결함입니다. 사실상 가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 악용되고 있는 친고죄의 폐지는 유보된 채, 극소수의 범죄자에게 극단적인 형을 부과하는 방안만이 처리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거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소급 적용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둘째,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요건을 2회 이상의 전과자에서 1회로 하고, 형기 합계 3년 이상 요건도 삭제하였으며, 10년 이내 재범으로 완화하였습니다. 형기 제한도 없이 10년 전의 전과만으로 부착을 가능하게 하면 사실상 법에 부착요건을 규정한 이유가 없게 됩니다. 셋째, 살인죄가 동종 전과율이 높다는 분석결과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강력범죄라는 이유만으로 살인 범죄자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앞으로 별다른 근거도 없이 다른 범죄, 더 넓은 범위로 쉽게 전자발찌를 확대시키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넷째,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30년으로 상향하고 최대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도 도입 2년 만에 5년에서 10년으로, 다시 30년으로 상향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근거도 없이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전자발찌를 통한 24시간 감시가 가능하고 신상공개제도도 있으며 필요적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이중 삼중의 감시 상황에서 주거지역 제한, 국내 여행․출국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지나친 제한입니다. 재범 예방의 필요성을 넘는 제한은 형벌의 성격이 강화되는 것으로 결국 이중처벌이라는 위헌 논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시와 통제, 처벌 강화는 성폭력을 근절하지 못합니다. 전자발찌 소급 적용 및 살인범죄까지 확대 적용, 착용기간 연장 등 치안 강화를 위한 본…… 법안은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본 법안에 반대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일표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홍일표 의원입니다. 우리 인천시 백령도 어린이들 다 갔나 보네요? 조금 전에 우리 곽정숙 의원님께서 반대토론 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저희 법사위에서 그동안 논의된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거 범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자발찌를 소급해서 부착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가 사실은 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사위에서 깊은 고민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던 바로 그 주제였습니다. 상당수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서 토론을 했습니다만 현재 다수의견은 보안처분은 결국 형벌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와 또 학계의 통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것은 물론 저 자신도 토론과정에서 형벌은 아니지만 어쨌든 과거 이미 한 번 재판받고 끝난 사람한테 다시 불러서 전자발찌 부착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난번, 작년의 조두순 사건에 이어서 금년의 김길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성폭력범죄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 정도로 심각하게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이것이 이론상으로도 우리 헌법재판소의 제한적인 보안처분 인정 가능성을 언급한 판례라든가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것에 비추어서 이것을 채택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크게 무리는 아니다 이런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요건을 완화해서 과거의 엄격한 요건을 너무 심하게 완화한 것 아니냐? 사실은 이 문제는 그렇게 심하게 완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 역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의 요건으로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우리 국민 사이의 여론을 반영해서 완화한 요건이라는 것이고요. 살인죄 추가도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자발찌제도는 2008년 9월 1일 시행이 되어서 현재 582건의 착용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재범을 단 1건만 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발찌제도는 재범 방지에 나름대로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강력범에 대해서 더 많이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무분별로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살인죄에 한해서만 추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다음에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것도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러나 보호관찰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에 대한 감시인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전자발찌 부착에 대한 관리를, 부착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어쨌든 법사위에서 지금 제기된 곽정숙 의원님께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토론한 끝에 지금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렇게 갑자기 증가하는 이런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다 이런 반성과 각성 위에서 이런 법률을 마련하게 됐고 이것은 법사위 여야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 표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일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청석에 또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이군현 의원의 소개로 경남 고성군에서 지역구민 53명이 오셨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여러분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이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192인, 반대 20인, 기권 25인으로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도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낙균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신낙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상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19조와 20조의 규정으로는 성폭력범죄 방지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나왔습니다. 첫째로 성범죄 처벌의 어떤 요인도 감경의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례법안 19조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때에만 형법 제10조와 11조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필요적으로 감경 못 한다’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재판부에서는 음주 외에도 초범, 합의, 반성, 위계․위력에 의한 성범죄 등의 감경을 적용해 왔습니다. 이번 법안에서도 여전히 이런 감경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범죄자 거의 모두가 습관성으로 재범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독성이 바로 성범죄의 특성입니다. 그럼에도 초범 등에 대해서 형을 감경하는 것은 재판부가 또 다시 잔인한 성범죄를 부추기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의 성폭력범죄의 경우는 대개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이거나 약자인 경우가 많아서 합의 도출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합의로 감경을 받은 가해자는 또 다시 그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는 지난해 조두순 사건을 비롯해 최근 부산의 김길태 사건까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평생 동안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남기는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재범자였습니다. 그래서 초범부터 엄격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어떠한 감경 요인도 적용받지 않도록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자는 것입니다. 아동의 경우 성폭력을 당하고도 그 피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했더라도 성인이 된 19세부터 10년 안에 즉각 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DNA 등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는 극히 드문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안설명에서 예를 든 영화감독 폴란스키 감독은 현재 77세이고 30년 전에 저지른 아동 성폭력을 가지고 작년에 체포된 것입니다. 현재 일본, 영국은 물론 미국의 다수의 주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언제든 피해 사실에 대한 고소가 가능하도록 해야만 특별히 어린이가 성범죄에 악용되는 그런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성범죄 신고율은 겨우 6%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입법부가, 또 사법부는 이 순진무구한 아이들과 여성들을 성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하기보다는 다른 법률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왜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까? 성폭력 재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의 모든 감경 요인을 배제해야 하고 피해자가 기간에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본 의원은 4월 국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더 실효성 있는 개정안을 다시 한번 제출하려고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큰 관심과 적극적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낙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일표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법사위원이다 보니까 계속 나오게 됐습니다만, 법사위원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의원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시는 것이 훨씬 좋았을 텐데…… 지금 신낙균 의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음주, 약물을 복용하고 성범죄를 한 사람을 뭐, 봐줄 이유가 있느냐…… 지금 현재 우리 법문에는 감경을 필요적으로 배제하는 게 아니라 임의적 감경, 그러니까 감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에 심신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하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우리 형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손을 대지 아니한 큰 원칙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성폭력 사건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폭력에서는 무조건 배제하자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은 성폭력 사건이라고 해도 이런 조항이 적용될 사안은 하나도 없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폭력 사범을 우리가 배려해 주고 이렇게 하자는 뜻이 아니고, 지금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판은 최근의 비등한 국민 여론이라든가 우리 입법부의 여러 가지 법 개정 작업에 의해서 법원의 판사들이 많은 양형 기준이라든가 성폭력 사건의 실체를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은 반성과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실제로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약물이나 음주를 복용했다면서 법정에서 자기가 자기 형을 감경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해서 과연 그 조항에 해당되느냐, 않느냐를 철저하게 심리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법으로 일률적으로 배제하자 이것은 사실은 극단적……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이 조항이 문제되는 사례가 전혀 없을 수 없다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사실은 우리가 법을 개정할 때에는 법적 안정성에 대한 어떤 고려도 일정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것을 일거에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고치는 것은 또 다른 부정의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우리가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고 만일에 나중에라도 이것은 판사들 하는 것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법을 개정할 기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공소시효 배제 문제도, 공소시효도 사실은 우리 형사법의 큰 원칙이고 이것을 채택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할 것이냐…… 물론 배제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수십 년간 우리가 공소시효 제도를 채택해 오면서 적용을 해 왔는데 일거에 성폭력 범죄는 무조건 공소시효 배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급격한 전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현재는 우리가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 시까지 공소시효를 배제한 것, 이것도 사실은 큰 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는 10년을 연장한다’, 실은 이 조문도 여러 가지로 과학적 증거라는 게 과연 법문상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용어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민여론을 감안해서, 또 지금 신낙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우리가 법으로 채택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법을 개정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런 것을 시행해 보고 그리고도 도저히 안 된다면 또 한번 우리가 입법적인 결단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우려는 법원의 재판 관행이라든가 수사기관의 수사태도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방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법안에 대해서도 찬성 표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일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때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나 알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우리가 형사법을 만들 때 지켜야 되는 과잉금지의 원칙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 이것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행여 이것을 벗어난다면 우리가 시도했던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얼굴 공개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23조입니다.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이런 필요가 있을 때에는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서 얼굴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건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확실하고 피의자가 도주하고 있어서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하는데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경우 그리고 피의자가 도주 중에 저지를 수 있는 다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 대단히 좁게 국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무죄추정의 원칙을 뛰어넘는 더 큰 공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이미 체포되고 난 뒤에는 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이미 없어진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등록을 하게 하고 이것의 신상을 공개할 뿐만 아니라 판결로써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법 41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모두 그리고 심신장애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 즉 책임무능력 상태에 있어서 처벌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일단,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거주 주민들에게 모두, 지역 주민들에게 상세한 주소를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인정했던 신상공개제도하고는 대단히 차이가 나는 제도입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신상공개와 달리 지금 만들고자 하는 고지라는 것은 확인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도 모두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기존의 신상공개는 주소가 동 단위까지만 공개됩니다. 하지만 이번 고지는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상세 주소를 모두 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누구를 지목하는 것인지가 뚜렷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성폭력범죄자를 재범 위험자로 취급하면서 신상을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는 이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에 가장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친고죄를 없애는 것이다, 그리고 반의사불벌죄를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번 국회의 개정 과정에서 건드려지지 못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로 저희가 피해자를 대리해서 성폭력 사건을 하다 보면 정말로 많은 분들이 ‘허위의 사실을 왜 이야기하느냐?’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왜 나를 형사처벌 받게 하느냐?’ 이렇게 무고죄로 고소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가 돼 버립니다. 자신이 오히려 피해를 보전 받아야 하는 사람에서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대단히 불리한 입장의 피해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불합리합니다.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성폭력범죄의 신고율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신고율이 지금 6%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고하는 사람, 그리고 처벌해 달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비난받는 것이 지금의 성폭력범죄입니다. 이것을 없애려면 친고죄를 없애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만 개인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한, 강도․강간․강간살인․강도강간살인 이런 중한 범죄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흔히들 가볍다고 생각하는 성희롱 범죄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전체의 우리 사회에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는 얼굴 공개 그리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는 우편고지제도 이것이 도입됨으로 해서 저는 형사법의 일반 원칙에서 매우 빗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릴 것은 7항에 올라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역시 이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지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한성 의원의 소개로 경북 문경․예천의 지역 구민 40인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방청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193인, 반대 13인, 기권 17인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01인, 반대 4인, 기권 13인으로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또 나왔습니다. 정말 심각한 법안이라는 말씀을 저는 드려야 되겠습니다. 박민식 의원님께서 형사사법 체계에서 60년 만에 가장 획기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히 단언 드립니다. 형사정책적으로 가장 큰 후퇴입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후퇴입니다. 오늘 올라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모든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가중을 하면 상한을 25년에서 50년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의 유기징역 최상한 25년을 배로 높이자는 내용입니다.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냉정하고 철저한 자기통제가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지나쳐서 헌법 37조2항이 정하는 비례의 원칙에 포함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교화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산이 필요합니다. 인력이 듭니다. 시간이 듭니다. 이것이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화가 잘 되지 않고 또 재범방지에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특별한 대책 없이 범죄자에 대한 응보주의와 중형주의에 기대어서 형량을 높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로써 국가가 교화의 의무를 모면할 수 없는 것도 분명합니다. 이 개정안은 최근에 아동 성범죄에 대한 강경처벌 여론에 기대어 제출된 것으로서 형사정책상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안은 최근 아동 성범죄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지만 그것에 국한되지 않았고 모든 범죄에 대한 상한을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서 상한을 높일 필요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상한 가중의 정도는 형벌체계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법체계인 대륙법계인 독일의 경우도 유기징역형 상한을 1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는 학계에서 여러 해 연구되고 있는 유기징역형의 효과적인 집행과 또 교화방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지 따로 떼어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겁게 되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형사정책상으로도 법의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두 번째, 개정안은 현행보다 25년이나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높이게 되는데, 과도합니다. 14세 미만은 아시다시피 형사미성년자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14세부터 처벌된다고 볼 때 최고 50년의 유기징역은 사실상 무기징역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너무나 높습니다. 형법 각칙 중에 중죄는 대부분 법관이 재량에 따라서 형기를 결정하도록 하는데 가령 살인죄의 경우 이렇습니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입니다. 법관의 재량은 그렇다면 5년에서 50년까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넓습니다. 한국형사법학회와 형사정책학회로 구성된 형법개정연구회가 있습니다. 여기의 형법개정시안에는 자유형의 상한을 20년, 가중 시에는 30년으로 하도록 그렇게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안조차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상정된 이 형법개정안은 5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형량이 너무나 높습니다. 세 번째는 이른바 일반예방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이 법의 목적으로 보이는데 과연 그 효과가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형법의 형벌을 가중하는 여러 가지 특별 형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일반예방효과가 달성됐다고 보는 판단은 극히 드뭅니다. 범죄자를 만드는 사회적 요인을 제거하고 교화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교정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자를 좀더 엄벌에 처하고 좀더 오랜 시간 가두어 둔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와 국회가 마치 이 법안으로 할 일을 다한 것처럼 생각할 여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예산을 들여서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지, 재범을 어떻게 방지할지, 교육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10년씩 범죄자를 가두어 두면서 교화시키지 못한다면 교정과 교화의 내용과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10년이 모자란다고 해서 30년 가둬 두고 50년 가둬 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바라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생각입니다. 이 법안은 최근의 우리 사회 형사정책의 후퇴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아래서 형사정책의 후퇴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사형 실시를 시사했습니다. 청송교도소에 사형장 설치를 말했습니다. 인권침해를 이유로 17대 국회에서 폐지된 보호감호제 재도입을 공언했습니다. 응보주의와 중형주의로 점철된 19세기 형사정책으로 후퇴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작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점을 우려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히셔서 형사정책의 후퇴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일표 의원 다시 한번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사위에 여러 의원님 계십니다만 제가 그냥 한번 나온 김에 계속 나오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정희 의원님, 존경하는 이정희 의원님,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징역형 상한을 30년으로 높이는 것과 가중 시 25년을 50년으로 하는 것, 이렇게 형을 일단 높이는 법을 만드니까 마치 이제 우리 사회에 형벌에 의한, 모든 것을 형벌로 다 처리하려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이정희 의원님 토론 가운데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우리 사회에서 강력범죄에 대한 대처가 너무 느슨하고 미흡했다, 특히 아동 성폭행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검찰이나 법원의 대처가 너무나 안이했다 이런 반성적 고려에서 나왔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만 그동안 검찰과 법원이 아동 성폭행에 대해서 너무 관행에 따른 법집행과 적용에 그쳐서 이런 일이 자꾸 재발하고 있다는 그런 우리 사회의 요청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아동 성범죄에 대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법정형이 15년으로 일단 이렇게 상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법관들이 실제로 적용하면서 일단 감경, 이런 걸 할 때 이게 절반씩 깎여 나갑니다, 감경의 원칙에 따르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정한 하한선이 너무 내려가게 돼서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법감정에 맞는 양형을 할 수가 없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징역형의 상한을 30년으로 높이고 가중 시 50년까지 한다 이건 선진국의 많은 사례를 참고한 것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형법의 대원칙에 손을 대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서는 것은 성폭행범에 대한 우리 사회의 법적인 대응이 국민들의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데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죄의 형을 5년에서 50년까지 해서 상한이 너무 높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사형죄, 14세 미만에 대한 성폭행에 대한…… 사형을, 지금 우리 사형수가 여러 명 있습니다만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는 이제 앞으로의 결단에 더 달려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형을 빼고 나머지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을 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판사가 그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구체적인 정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정형의 유기징역 상한은 25년밖에 못한다, 이렇게 되면 무기징역으로 그다음에는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판사로 하여금 더 많은 재량권을 준다는 점에서 우리는 구체적인 정의에 부합하는 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예방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저로서는 판사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은 구체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사형제 집행을 반대하시면서 이런 형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시는데 사형제 집행을 반대한다면 그 대안으로 이런 것이라도 마련해 주어야 우리 사회에서 범죄를 제대로 방위할 수 있는 하나의 사회 정책적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형제 집행과 관련해서 현재 사형제를 안 하고 있다면 사형집행을 현재 우리 정부가 미루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법관으로 하여금 보다 다양한 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주고 구체적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법에서 이렇게 정해 놓는다고 해서…… 모든 형이 다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법안에 대해서도 부디 찬성 표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일표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43인 반대 36인 기권 24인으로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애인연금법안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연금법안 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신상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신상진 의원입니다. 장애인연금법안 은 박은수 의원과 윤석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정부가 제출한 법안 및 박은수 의원이 소개한 청원, 이상 4건의 안건을 병합심사한내용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생활수준이 열악하면서도 국민연금 등 공적소득보장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에 무기여 방식으로 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으로 하고, 둘째, 연금의 구성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려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하여 생활하는 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려는 부가급여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대안 채택과 관련하여 장애인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소득을 평가할 때 이를 제외하고, 부가급여액은 2011년부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상당 수준을 인상하도록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연금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201인으로서 장애인연금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최영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입니다. 저희 여성가족위원회가 심사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법사위의 박민식 의원의 성폭력범죄 특별법에 관한 심사보고에서 외국 유명 영화감독 사례를 들며 끝까지 추적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것은 공소시효가 완전 폐기됐을 때 가능합니다. 현행처럼 성년 시까지 공소시효 정지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홍일표 의원의 찬성토론에서도 ‘공소시효 배제’라고 하셨는데 이 법은 배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친고죄 폐지 문제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이따가 7번에 해당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도 친고죄 폐지 부분이 올라왔었습니다마는 여전히 반의사불벌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유감도 함께 표시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성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취학 지원,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처벌도 중요합니다. 치료나 교화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장기구금은 작년 한 해를 보면 한 명당 1년에 1926만 7000원이 듭니다. 또한 전자발찌로도 예산에…… 전자발찌가 예산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예방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자발찌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양하고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에 정부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성폭력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 등의 운영 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여 감독과 지원에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보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9인으로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근절에 필요한 법률안 처리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추가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