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1항 성폭력범죄 근절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강기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채택․의결한 성폭력범죄 근절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여덟 살 먹은 여아 성폭행사건 등 일련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범죄 발생으로 이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월 부산 여중생 성폭행․살인사건에서 보듯이 아직도 정부 차원의 관련대책 마련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경찰의 체계적인 대응능력 부족으로 소중한 인명이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동 사건에 대한 경찰청 수사경과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성폭력범죄 근절대책 수립을 촉구키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성폭력범죄 수사체계에 대한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점검을 통해 성폭력범죄 발생 시 신속히 범인을 검거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초동수사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고, 둘째, 성폭력사범의 재범 시 범죄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성폭력범죄 심리분석관 등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으며, 셋째, 성폭력범죄자의 죄질, 재범 위험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고, 마지막으로 범정부․범사회적 차원의 성폭력범죄 대응체제와 치안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모두가 감시자로서 동참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것을 촉구하자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기정 의원 인사했어요? 내가 못 봐서 그래요. 강기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폭력범죄 근절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1인, 기권 1인으로서 성폭력범죄 근절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결의안이 가결됨과 더불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 여러분, 조용히 좀 해 주세요. 기계 고장이 있었다 어떻다 하는 것은 우리 실무진에서 알아서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이 결의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 중 하나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잘못된 편견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고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 직장교육,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대처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교육, 이제 제대로 바르게 시킵시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재무장하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국회를 비롯한 기성세대들이 도덕적으로 바르고 윤리적으로 떳떳하고 약속도 지키고 자기 할 일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이런 모습을 가꿔 나가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이 회의가 1시간 20분 지체된 데 대해서 국회의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이미 민주당 의원이 들어오기 전에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의원총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의 전례로 볼 적에 의원총회가 길어지면 국회 회의가 끝나고 난 뒤 다시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의장을 비롯해서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국회가 함께 가는 국회인데 어느 일방 때문에 다른 일방이 기다리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로 좀 조심해서 하도록 하십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의 안양시 만안구 이종걸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일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되고 또 여야 원내대표 간에 상정 합의까지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학교체육법안이 갑자기 여당 의원님들의 반대에 의해서 무산 부결되자 파행이 일어났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퇴장하면서 적절한 본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학교체육법안은 제가 있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이기 때문에 제가 부득불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상임위에서 통과돼서 올라온 본회의 법안의 경우에는 상임위 중심주의 원칙대로 그대로 존중됐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국회 운영원칙이라고도 보겠습니다. 그것이 어그러지면 아까 국회의장님께서 많은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회 본회의가 잘 이루어지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학교체육법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맹활약하고 계신 여당의 간사이신 임해규 의원, 권영진 의원 그리고 또 조전혁 의원도 같이 함께 공동발의를 한 법입니다. 내용을 보면, 최저학력 도입이라든지 그리고 또 운동선수들이 합숙하면서 성폭력 문제도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그 합숙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담겨 있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체육계에서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 아니고 한나라당에서도 ‘학교체육 발전을 위해서 혁신적인 방안이다’라는 평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 12월 달에 제가 보니까 한나라당 당정협의회에서도 최저학력제 도입은 내용을 수용하셔서 발표한 적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학교체육법안은 교과위 전체회의 심사하고 상임위 공청회까지 거쳐서 법사위까지 통과했고 법률심의에도 하자나 절차에 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안에 대해서 일단 부결은 됐습니다만 우리 여당의 임해규 간사님, 그리고 권영진 의원님 의견을 들어서 다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 당에 있어서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 당 의원이 발의했다는 이유가 굉장히 크게 발휘되었다면 그것은 뜻을 좀 누그러뜨리셔서 이번에 통과할 법안이 설사 부결됐다 하더라도 여야 간에 최소한의 신뢰나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 운영의 기본인 상임위에서의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여야 간에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국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아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박영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성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송파 갑 출신 박영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의원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올라왔습니다. 우선 지난 2일 본회의 때 민주당 안민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학교체육법안이 본 의원의 반대토론 이후 부결되고 이후 본회의 휴회와 파행으로 끝나면서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적지 않은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3주 가까이 미뤄진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그 일을 계기로 저희들 어깨 위에 놓여진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교과위 전체회의에 소위 여야 합의로 안민석 의원께서 발의한 학교체육법안은 법안소위 계류 중인 상태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소위 합의안과 동시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법 소위 합의안은 일부 의원님의 반대로 표결 처리되지 못하고 반면에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학교체육법은 상임위를 통과되게 되었습니다. 여야 합의로 두 법안이 교과위에 동시 상정되었다고 하나 심의조차 되지 않은 학교체육법안이 소위 합의안과 같이 상정되는 것은 의회의 심의 절차조차 지키려고 하지 않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학교체육법안이 당일 단독으로 통과됨으로써 이 문제가 있는 합의조차 그 합의의 틀조차 깨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은 일관되게 학교체육법 심의 절차와 내용에 반대했었고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은 이렇게 교과위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구체적인 재정 수단이 완전히 삭제된 껍데기만 남은 법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보다 완성된 형태의 법안을 새롭게 발의하기 위해 미완의 학교체육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독립된 입법기관으로서 국회법에 의한 본회의 의사절차에 의해 당당히 반대토론한 것입니다. 그날 표결에 참석하신 의원님들 또한 헌법기관으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합법적이고 정당한 투표를 한 결과 부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빠뜨릴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국회의 상임위 간사라는 직분을 맡아서 정당한 심의 절차와 의결 과정을 편법적으로 활용하면서 민원성 법안을 끼워 넣기 식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관행에 분명히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 국민의 대표로서 부끄럽고 깊이 자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는 바로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각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안에 대한 찬성․반대토론 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보장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방식인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각 의원님의 자유의사에 따른 표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그날 본회의에 상정이 합의된 것입니다. 찬성에 의해서 통과가 합의된 것이 아닙니다. 정당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물론 당론은 또한 중요하지만 이 또한 각 의원님의 생각을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때문에 최종적인 결론은 당론이 아니라 각 의원님들의 표결로 결정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의원님들의 표결에 대한 책임 또한 의원님들의 몫으로 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소신에 의한 자유투표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회의 입법 절차 과정 속에서 의회 민주주의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국회의 권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당장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수없이 많은 법률안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민들의 긴급한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두어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시고, 반면 논의가 필요한 법률안들에 대한 서로간의 의견 차이는 시간을 두고……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 나가는 성숙한 정치 문화가 우리 국회에서 자리 잡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아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o 의원신상발언

여러분들이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은 충분히 구별하셔서 나오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막 끝나는 찰나에 우리 존경하는 안민석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신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을 민원성 법안이라고 지적하신 우리 존경하는 박영아 의원님의 말씀에 제가 참을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2008년 12월 2일자 언론 기사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일, 2008년 12월 2일입니다. 학생 운동선수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 최저학력제를 도입하고, 학생 선수의 인권 침해 개선과 학교운동부 합숙소 점진적 폐지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 관계자들과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나 위원장과 박영아 제6정조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08년 12월 2일 날 언론에 발표했던 이 내용과, 이때 한나라당과 지난 2월 학교체육법을 부결시키신 한나라당 의원님들은 다른 분들입니까? 2008년 12월에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이 내용이 99% 학교체육법 내용입니다. 또다시 여쭙겠습니다. 2008년 12월 이것 발표했던 제6정조 부위원장 박영아 의원님과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학교체육법 반대토론을 하셨던 박영아 의원님은 다른 분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자, 같은 당이라면, 같은 당이라고 그러면 한나라당에서 2008년 12월 학원 체육 선진화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2008년 12월에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에서 발표했던 이 내용을 민원성 법안이라고 표현하신 이 발언에 대해서 정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민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5분 발언도 한 네 분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법안에 대해서는 찬반토론도 4건 이상이 지금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