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炳一
민주한국당 소속 이리․익산지구 출신 박병일 의원입니다.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그 말만 하여도 잡아 가두고 징역을 보내는,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고 영구집권을 꾀하던 유신체제하의 박 정권이 바로 저 옛날 고대 로마시대의 말이 아니고 바로 4, 5년 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진 우리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역사를 지녀 왔읍니다. 그러나 역사는 결코 중단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굽히쳐 흐르면서 때로는 어떤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아래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우리 민주한국당은 이와 같은 수치스럽고 어리석은 유신체제의 잔재를 말끔히 씻어 버리고 민주회복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안고 제11대 국회에 참여하고 이와 같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지 결코 이 정권의 집권 민정당이나 정부에 ...
민주한국당 소속 박병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해외시찰단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시찰단은 한병채 법사위원장, 민정당의 이용훈 의원, 민한당의 고영구 의원 그리고 본 의원 등 네 의원과 이동근 입법심의관으로 구성되어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0일까지 브라질과 콜롬비아 2개국을 공식 방문하고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멕시코 등 4개국을 비공식 방문한 바 있읍니다. 주요 방문목적은 브라질 및 콜롬비아의 의회제도, 사법제도를 시찰하고 그곳의 교민실태를 파악하고 양국의 의회 및 법조계 지도자들과 교류를 통하여 기존의 우호친선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는 데 있었읍니다. 이번 활동의 결과를 요약해 내 말씀드리면 먼저...
법제사법위원회 박병일 의원입니다. 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1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60년 1월 민법이 시행된 이래 사회 경제적 사정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민법 중 재산법 부분은 전혀 개정되지 아니하여 사회 경제적 현실과 민법규정 간의 괴리가 심하므로 오늘날의 사회현실과 국민생활의 실태를 참작하여 특별실종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불확실한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철․지하상가 공사 등을 위한 구분지상권 설정의 실체법적 근거를 신설함과 아울러 건물전세권자의 투하자금 회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불편을 덜고 타인 소유 건물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
민주한국당 소속 박병일 의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ㆍ선배 여러 의원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회를 보고 계시는 우리 국회의 상징이신 국회의장님의 사회진행상 위법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방금 해명발언을 하신 바와 같이 민정당 장성만 의원께서 질의를 하던 중 시간에 쫓겨서 역시 많은 질문을 남겨 놓으시면서 질문요지서에 따라서 각부 장관은 답변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읍니다. 바로 사회를 보시는 존경하는 의장께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서면으로 요지서가 나간 데에 따라서 각부 장관이 답변하는 것이 참 좋은 제도다 이와 같은 취지로 허용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국회는 입법부입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고 우리가 솔선해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 여인의 손에 놀아난 건국 이래 가장 큰 거액 금융부정사건은 그 여인의 치마폭으로 결코 가려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기를 뒤흔들어 놓은 이 어마어마한 사건은 국민을 가히 분노와 경악으로 몰아넣었읍니다. 그러나 유신 이래 우리 국민은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참아 온 국민입니다. 이 사건을 정부의 조치를 기다리는 국민 앞에 정부는 어떠한 결과를 내 주었으며 우리 국회는 어떠한 결의를 했읍니까? 책임질 장관 하나 없고, 우리 당과 야당권에서 제안한 장관의 해임안은 여지없이 다수의 횡포에 의해서 부결되고 말았읍니다. 그런가 하면 수사는 은폐와 비호를 넘어서 소설 같은 각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읍니다. 국민은 인내심을 가지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이 의사당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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