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관세사법안, 의사일정 제11항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기금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정필근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정필근 의원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가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토의를 거쳐 의결한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과 관세사법안,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안 및 기금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무사시장의 내년도 개방에 대비하여 세무사의 자격요건 중 국적요건을 삭제하여 외국인도 세무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사가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한편 당 위원회에서는 세무사시험의 일부 과목이 삭제되는 세무경력자의 요건 중 세무사 직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5년 이상 직접세 분야 경력요건은 현행대로 존치하고 일부 규정의 자구정리를 하여 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세사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세법의 일부로 되어 있는 관세사제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관세사법을 제정하면서 관세사의 업무에 관세환급 및 관세관련 자문업무를 추가하고 관세사시험에 있어 일반응시자에게 부여되는 실무수습 및 제3차 시험을 폐지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한편 당 위원회에서는 관세사 등이 아닌 자가 통관업무를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세사 등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관세청장의 관세사 등에 대한 업무감독권을 삭제하는 등의 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물류 촉진을 위하여 수출입면허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수출입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세제도 및 감면제도를 개선하며, 관세법령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국내산업피해구제제도 등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등에 따라 국제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기준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조세 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 간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국제문제의 해결에 관한 국가 간 조세행정 협조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당 위원회에서는 상호합의 결과를 상호합의 절차 개시, 신청인에게도 통보토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에 대한 징수협조의무는 조세조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함으로써 향후 조세조약 체결 시 우리의 협상력을 제고토록 하는 등의 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성규모가 영세하거나 장기간 미조성 상태에 있는 기금 등을 폐지하기 위하여 기금설치근거법을 정비하고 존치의 필요성이 적은 기금운영심의회를 정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는 정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5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책상 앞에 있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관세사법안 심사보고서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기금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세사법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