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번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271회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번안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국회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의 노현송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서울 강서을 출신 노현송 의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번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번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연령․학력․경력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면서 그 시행일을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개의된 제271회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동일하게 연령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시행일 부분이 누락된 관계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시행령 개정 등 준비에 애로 사항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번안은 연령 등의 폐지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급속한 시행에 따른 준비소홀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에 있는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번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3인, 기권 1인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번안은 국회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번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번안 의결된 대로 정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맡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