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문화유산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유기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부산 서구 출신 유기준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문화유산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보1호인 숭례문이 2008년 2월 10일 방화로 인해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민족의 자존심 및 자긍심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습니다. 동 결의안은 국보1호가 소실된 날인 2월 10일을 ‘문화유산의 날’로 지정하여 숭례문 등 화재로 소실된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교훈을 상기하고 관련 기관 및 대국민 방재의식을 고취시키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에 있는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유산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기권 3인으로서 ‘문화유산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