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노현송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서울 강서구을 출신 노현송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농어촌도로 손괴자 부담금에 대한 그간의 부과실적이 없어 관련 조항을 폐지하며, 둘째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사유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정비사유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법 위반 시 모든 행정제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개별 조문을 열거하여 처분사유를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수정된 부분은 기존 법률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개정안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감사원의 뒤늦은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사실상 공무원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별채용 및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용결격공무원등에 대한 특별채용은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규정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특별채용은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퇴직보상금만 지급하도록 관련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현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8인, 반대 1인으로서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6인, 기권 3인으로서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