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미성년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이원형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이원형 의원입니다. 미성년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외 2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성년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첫째, 미성년자가 소유 소지하는 담배나 주류에 대한 폐기처분을 간소화하였고, 그다음에는 벌금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총포의 개념에 석궁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출입허가권을 지방경찰청에 이양하는 내용입니다. 셋째는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석궁을 이용한 화살을 발사하는 것을 화살의 정의에 넣었고 또 벌금형의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 3개 법률안은 내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미성년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그러면 미성년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소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