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3항 기능대학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4항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상용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최상용 의원입니다. 기능대학법 중 개정법률안과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두 법안은 1995년 11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기능대학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능대학 설립자의 자격을 확대하고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졸업한 자에게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여 지속적인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의 설립주체를 현재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학을 설립 운영하는 학교법인 외에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상공회의소를 추가하고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졸업한 자에게는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직업정보제공사업에 대한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직업안정 관련사업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하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두 법안을 1995년 11월 14일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 등을 거친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정부 측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1월 27일 제17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부안대로 원안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능대학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기능대학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