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지금은 민족선언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방은 이 안에 대해서 국무총리서리로부터 공함 이 와 있고 또 국무총리서리 자신이 출석해 있으니만큼 먼저 공함을 낭독한 다음에 국무총리서리의 설명을 듣기로 합니다. 시방은 공함을 낭독하기로 합니다. 국무총리서리 허정 국회의장 귀하 민족선언서 선포의 건 3․1절을 기하여 멸공정신을 앙양하고 남북통일을 맹세하며 이를 완수키 위한 국민의 결의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민족선언을 3․1절 기념식에 선포기로 되었아옵기 자에 민족선언서를 동봉 송정 하나이다. 민족선언서 우리는 3․1정신을 계승하고 민족정기를 다시 진흥함으로써 남북통일을 맹세하고 이를 실천 완수하기 위하여 이에 민족선언을 선포하노라. 동포여, 기미독립선언은 우리 삼천만 동포가 일본 군국주의와 무력적 식민지 정책에 항거하여 오로지 애국애족의 지성으로 자유와 독립을 찾아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일제히 봉기한 전 민족의 함성이었든 것입니다. 이 독립정신은 면면히 우리의 마음과 혈관 속에 파고들어 드디어 8․15해방을 결실케 하였으니 어지 뜻했으리오. 악랄한 세계 적화의 제단 위에 38선이라는 국토 양단의 비극이 벌어져서 혁혁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25사변으로 말미암아 우리 겨레는 광고 미증유의 가열한 일대 시련을 치르고 있다. 슬프다. 6․25사변이 일어난 지 이미 600여 일을 경과했으나 전국 은 아직도 종식의 날이 보이지 않는 중 우리는 전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 민족이 한 가지로 이 고난을 극복하기에 일체의 생명과 재산을 희생하고 있다. 이미 우리는 20만의 장병을 바쳤고 800만의 재민을 내었으며 7조 2000억에 달하는 물자적 피해를 입고 있다. 강토는 폐허되고 주거는 파괴되었으며 부모형제는 사방에 흩어져 유리, 방황하고 있다. 그러나 동포여,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 우방이 승인한 엄연한 독립국이며 우리 국민은 세계에 뚜렷한 자유민이다. 영용 한 우리 국군은 이날 이 시각에도 육탄 혈우 전장 속에서 싸우고 있으며 근면한 우리 국민은 후방에서 일시의 해이와 촌가 의 안식도 없이 강철 같은 단결로 공산도배를 격멸하기에 총력을 집중하여 국난 극복에 혼신 투쟁하고 있다. 이는 오로지 우리의 역사적 전통을 지키고 신성한 강토를 수호하여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고 나아가 자손만대의 영원한 복지를 누리게 할 민주정신이 이 강산에 영구히 빛날 것을 굳게 믿는 까닭이다. 공산 독재주의의 원흉인 소련은 그 괴뢰들을 사주하여 세계 인류를 노예화하고 자유와 평화를 말살시키고저 호시탐탐 침략과 살육, 선동과 모략을 자행하고 있으나 우리의 모든 민주 우방들은 이 공동의 적을 물리치기 위하여 한국에서 집단적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동포여,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전 세계의 기운이 우리를 원호하며 선조 선열이 우리를 비우 하나니 이제 우리는 다시금 3․1정신을 지킴으로써 우리 앞에 닥쳐올 만난을 물리치고, 나아가 정기와 인도, 생존과 존영을 위하여 최후의 1인, 최후의 일각까지 결정적 승리 앞에 의연히 죽엄을 넘어서 싸울 뿐인 것이다. 동포여, 백두산 영봉 위에 태극기를 날리고 영원히 보장된 독립의 종소리가 삼천리 전역에 우렁차게 울리는 날까지 우리는 오로지 용진 무퇴할 것을 다시 한 번 맹세하자. 단기 4285년 3월 1일 대한민국정부

시방 이것을 낭독한 다음에는 곧 국무총리서리의 그 경유 및 경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국무총리서리를 소개합니다.
이제 민족선언은 그 기초한 동기라든지 그 내용은 지금 낭독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으로서는 이것이 기초되는 경우에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이 민족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초한 동기를 보고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33회째 맞는 독립선언 기념일에 또 공산도배의 가혹한 불법 침략으로 지금 가열한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이때 두 번째 맞이하는 3․1절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제 해 가지고 우리 국민 각자에게 3․1정신을 계승해서 민족의 정기를 더욱 앙양해 가지고 공산 토벌을 완료하고, 나아가서 통일을 역설하는 그러한 취지의 글을 특별히 포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사가 선전대책중앙위원회에서 토의가 된 것입니다. 이 선전대책중앙위원회라는 것은 대통령령 제35호로 제정되었고, 다시 말하면 단기 4281년 11월 30일 당시 이범석 국무총리 시대에 공포한 직제입니다. 그 직제에 의지해서 이 선전대책중앙위원회라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정강정책을 천명하고 또 정부 시책에 대해서 국민에게 선전 계몽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려고 하는 그런 직제를 가진 선전대책중앙위원회라고 하는 거기서 토의된 것입니다. 이 위원회를 구성한 분들은 정부 각 부처 차관 또 차장 그리고 민간인으로서 대개 여론계의 중진들입니다. 그분을 망라해 가지고 조직된 것인데, 이것이 조직된 뒤로부터 이어서 3․1절이라든지 혹은 8․15해방 기념일이든지 그 외 국가에서 중요한 기념행사라든지 거사가 있을 때에는 이 선전대책중앙위원회에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작정해서 대개 거기에 의지해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선전대책중앙위원회에서 그러한 취지로 민족선언 같은 것을 선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가결이 되어서, 그 말이 국무회의에 보고가 되어서 국무위원들도 그 취지에 찬동하였읍니다. 그랬는데 그 선포문이 국무회의에서 낭독이 되어서 그때에 저희들 국무위원이 들을 때에 문구라든지 모든 것을 봐 가지고 3․1정신을 재강조하는 데에 좋은 문구라고 생각해서 좋겠다고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제가 말한 것이 사실 이것이 결정되게 된 그 진상입니다. 그런데 다소 깊이 생각하면 적어도 민족선언이라고 부쳐서 그야말로 전 민족적 거족적 애국운동을 한다면 먼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여러분하고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할 것인데 과거에 해 나간 것이라든지 그러한 관계로, 또한 요새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관계로 그렇게 미처 깊게 생각을 못 한 것이 이 사람으로서는 유감입니다. 이러한 점을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특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이상으로 보고해 드립니다.

곽상훈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의제가 된 것은 제가 제안한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국회에 초청장이 왔는데 민족선언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순서에 있고 또한 각 언론기관을 통해서 민족선언서 선서식이 내일 3․1절 기념을 통해서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읍니다. 그래서 시급히 서둘렀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에 ‘민족선언’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참 봤에요. 전 민족의 의사를 또는 결의를 중 에 선포해라. 우리 현실에 있어 가지고 우리 민족이 할 바를 또는 그 굳은 결의를 세계만방에, 우방 제국에다 우리가 선포한다는 것은 대단히 타당한 일이요, 또한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더욱이 우리는 전 민족이 염원했든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데에 부합해서 이날을 기념일로 하여 또한 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족선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민족 전체 의사가 선언 가운데에 포함되고 또한 민족이 전체 의사를 그 선언에 포함시킬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민주국가에 있어서 그 대변기관으로 국회가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중대한 민족선언이 세계만방에 선포되었다고 하는 이 골자의 요령 이것을 소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 국회에서 한 분도 모르고 앉어서는 되겠냐는 이런 생각을 해 봤읍니다. 동시에 이 민족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나 어떤 한 기관에서만이 발표할 수가 없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급히 이것이 어찌된 셈이냐 또 그 내용도 알고 싶고, 무슨 법에 의지한 것이라든지 그것보다도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국무총리서리를 초청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모든 가지 그것을 들어보자고 하였읍니다. 그런데 마침 국회에 공문이 오기를 오늘 날자로, 내일 할 행사인데 오늘 날자로 공문이 왔다고 합니다. 물론 날자가 촉박했지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좀 섭섭한 생각을 가졌에요. 왜 좀 더 일찌기 발로 되는 대로 국회에 보여서 여기에 다소 민의를 부합시키도록 노력을 하지 않었느냐, 좀 섭섭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형식만이라도 우리는 오늘 그 기초가 나와서 만방에 선포하는 것은 우리는 딴 의견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으로는 처음에 생각하기는 민족선언이 아니고…… 표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민족선언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일반 국민에게 교서를 내리는 그런 종류를 아마 표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이제 통고가 있는 이상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늦었지만 절차는 다 밟어 왔다고 보아서 제가 이 안을 낸 동의라든지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우리 국회로서는 여기에 동의해야 되겠다는 것을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신 의장이 잠깐 말씀하겠읍니다.

‘민족선언’ 글자를 생각하면 퍽 중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많이 경험이 계실 줄로 압니다마는 나는 기미년 당년 3․1운동 이후로 오늘날까지 해마다 기념식에 참석하고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의 아는 전례나 경험으로 말하면 3․1절을 기념한다 하는 데에 제일 요긴한 것이 그때에 우리 독립선언한 것을 또 한 번 낭독하고 그리고 그날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념하는 것밖에는 그날을 지키는 것이 없읍니다. 다만 시방 와서는 다 그대로 실행이 되고 고만둔 것입니다마는 당시에 계속해 내려오든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데서 해마다 3․1절 기념 선언을 했에요. 반드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국의 임시정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중하게 기념 선언을 발했읍니다. 그러면 오날에 와서 대한민국이 건립된 이래 국내에서 하는 때에도 우리가 3․1절을 기념하자면 정부에서는 반드시 3․1절을 기념하는 선언을 정중히 내면 고만인 줄 알어요. 만일 민족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고 하면 그것은 상식에 의지해 가지고 의당 그 절차를 다 밟어서 명실이 상부한 민족선언이 나와야 될 것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정부에서 민족선언이라 이름 지은 글을 정부의 이름으로 발표하게 된 그 내용을 보면 3․1절을 기념하는 선언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본격적으로 우리 국회에서 이야기한다면 다시 검토를 해서 적당하게 다시 수정한 다음에 국회의 동의를 줘서 가령 민족선언이라고 하는 이름까지를 붙였으면 정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이 실제의 형편이 어떠냐 하면 시방 국무총리서리 말씀과 같이 촉박한 시방에 와서 그대로 전례라고 말씀했으나 지나간 해, 재작년에 민족선언이라고 하는 말은 없었든 것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금일에 와서 민족선언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게 된 것은 3․1절 준비위원회인가 무슨 그런 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서 그랬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있으나 이것이 벌써 정부에서 작정이 되어 가지고 인쇄되어서 각 지방에 사람들이 다 파견되어서 불과 몇 시간을 지나고 보면 내일 아침 10시에는 각 도별로 각 지방에서 기념식을 하는데 그대로 그 문자로 발표하게 사실상 다 준비되어 있다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다시 변동시키자고 하는 것도 정부에서 행사하는 모든 가지 일에 대해서 장해가 될 뿐 아니라 모든 가지 불편과 또한 정부의 권위에도 관계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문제에 대한 한 개의 보고하는 방법이랄까 하는 것으로 내 의견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민족선언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시방 여기에 낭독된 문자를 보면 제33주년 3․1절 기념 선언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부로서 의례히 기념 선언은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국회로서는 임시로 일종 권도 의 방법이라고 하겠지만 민족선언이라고 하는 명칭을 지금 갈려고 하면 좀 갈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국회에서 민족선언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작정하면 그대로 실행할 것이지만 3․1절 기념 선언의 내용을 가진 이 문자를 기위 정부에서 다 마련해서 준비한 이 일에 특히 불편한 것을 주게 되는 것을 우리 국회로서도 앞으로 조곰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므로 우리 국회로서 정식으로 공한을 받었고 국무총리서리가 나와서 설명한 것을 따라서 이 문자는 실질적으로 봐서 제33주년 3․1절 기념 선언서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민족선언이라고 명칭은 우리가 여기서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므로 연중행사로 연연이 하는 일이 또 33주년 기념식 때에 민족선언을 했으니 34주년, 35주년 때에도 의례히 전례에 의지해서 민족선언을 발포하겠다고 전례만을 남기지 않도록 하고, 다만 이 글자는 기념 선언에 합당한 것으로 발포하는 것으로 우리는 규정하고, 민족선언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후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작정해서 정부로 하여금 시행하게 한다고 하면 참 그야말로 관무사촌무사 하고, 이다음으로는 다른 전례도 안 남고 모든 가지 더 복잡한 점이 많이 있어서 복잡다단한 이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또한 옥신각신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내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참고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좋은 의견 있읍니까? 다른 의견 없으면 지금 의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우리는 양해하고 그냥 진행하기로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겠읍니다. 다음은 아까 의장이 선포를 하셨고 약속이 된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방쟁의사건에 대한 보고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위원이 결정되었으니 김정실 의원, 여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제 보고를 듣겠에요. 오늘 일정을 그렇게 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을 것을 예측해서 점심을 준비했답니다. 그러니 잠깐 더 계속하겠읍니다. 보고하세요. 김정실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