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7항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류성걸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의 국민의힘 류성걸 위원입니다. 먼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첫째, 출생․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손자녀를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며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의 공제액을 현행보다 5만 원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관련 주택가액 기준을 현행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공제한도를 최소 300만 원 최대 1800만 원에서 최소 600만 원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2024년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2026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2년 연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의무를 2년간 유예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불성실가산세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첫째, 결혼 및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혼인 시 1억 원, 출산 시 1억 원, 혼인과 출산 합쳐서 1억 원,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서 혼인뿐만 아니라 혼인가구의 출산, 비혼인가구의 출산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가업후계자의 증여세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서 가업승계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6년 말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조정해 오던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물가연동제를 폐지한 법정 세율로 하되 3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생맥주 세율의 20% 경감제도는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 당일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납부기한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은행 등 금융기관과 연계대부업을 영위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성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올라온 세법들이 어떻게 심사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방식으로 심사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소위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활동해 온 저의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세법을 심사하는 기재위 조세소위는 요식행위로 전락했습니다. 기재위 전체회의는 형식적인 거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회법상 존재하지도 않는 밀실 협상기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질적인 세법 심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세 민주주의는 껍데기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도 이런 벌거벗은 임금님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의 근간이 조세제도라는 점에 동의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내셔서 꼭 올해 조세소위 속기록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읽기 어려우시다면 올해의 쟁점 법안인 혼인 증여공제 같은 법안이 어떻게 심사되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신다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소위 회의록에 남아 있는 심사 내용과 오늘 올라온 법안의 내용이 전혀 딴판이기 때문입니다. 소위의 공식 심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다수였던 법안이 갑자기 아무런 토론도 설득도 없이 멀쩡히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전혀 논의된 적 없었던 내용이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 지금 우리 국회의 현실입니다. 공식 심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수많은 이견들은 단 한 번도 제대로 토론되지 않은 채로 밀실 협상 속에 사라졌습니다. 법안심사소위는 위원들의 입장을 형식적으로 확인만 할 뿐 진짜 토론도 협상도 조율도 없는 죽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조세소위에 이른바 소소위가 등장한 이후 세법심사에서 민주주의는 사라졌습니다. 올해 심의 법안 335개 중에 73%가 조세소위 심사에서 계속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었지만 이 법안들은 결코 소위에서 다시 심사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해 소위 법안심사에서 합의되지 못한 세법 124개는 소소위와 양당 원내지도부의 밀실 협의를 통해 94개 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소위에서 전혀 합의되지 않았던 정부안 79개가 단 하나도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졸속 합의의 결과가 올 한 해 야당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던 역대급 세수결손과 그로 인한 민생고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아직도 왜 이런 법안들이 합의되고 통과되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밀실 합의는 부자감세 확대와 유지, 선거를 의식한 조세 포퓰리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에 단행했던 5년간 64조 원 규모의 감세에 이어 올해도 4조 원 이상의 추가 감세를 단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무려 59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결손을 걱정하면서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또 다른 수백 개의 감세법안이 합쳐진 법안입니다. 이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수많은 비과세․감면안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소득세법 개정안은 양당의 전 국민 고용보험 포기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 고용보험의 엄청난 사각지대를 인지하고 실시간 소득파악을 통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체계로 나아가자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추진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민주당은 급기야 전 국민 고용보험의 전제조건인 실시간 소득파악을 유예하자며 스스로 물러섰습니다. 상용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매월에서 반기로 다시 변경하는 안이 이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실시간 소득파악은 2026년 이후로 확실히 밀려나게 됩니다. 양당의 밀실협상 앞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임시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입장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양당의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밀실협상 속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 조세 민주주의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중심을 한 분 한 분께서 헌법기관이신 여러분께서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반대하셔서 이제라도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세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11인, 반대 16인, 기권 27인으로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31인, 반대 2인, 기권 24인으로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고양시정 일산서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는 신혼부부 혼인․출산에 대해 증여세를 공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혼인과 출산 시에 증여세 비과세안으로 1억 5000씩 주는 내용입니다. 조세 지원 정책은 그 국가의 목표에 따라 충분히 쓸 수 있는 정책입니다. 출생률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출생과 결혼을 촉진하기 위해서 조세 지원 정책을 쓴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이 중요할 때는 반도체에 대해서 세액공제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세 지원 정책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어려운 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지킬 수 없다면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출된 안은 1억 5000씩 증여를 해 줄 수 있는 일부 가구에만 해당합니다. 상위계층이지요.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1억 5000 이상을 증여할 수 있는 가구는 약 25~3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증여를 해 줄 수 없는 가구주는,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우리 아이들한테 증여도 못 해 준다’ 그 자괴감, 그리고 그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누구는 세법의 혜택을 받는데 나는 못 받는다. 이렇게 세대를 갈라치고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갈라치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정책일지 되묻고 싶습니다. 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혼인증여공제에 대해서 자녀세대가 56.6%, 부모세대가 79.2%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자녀에게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 줄 그 욕망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정책을 할 때 있어서 좀 세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예결위 때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결혼한 부부에게 예를 들어서 약 1000만 원 정도의 택스 크레디트, 말하자면 세금 마일리지를 5년간 주자. 그럴 때 그 사람이 소득세를 내거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공제해 주면 된다. 모든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세수 부족이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생률이 중요하고 국가적 과제면 거기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게 정부의 임무고 모든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세제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대한테 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출생률을 위해서 잘했다는 홍보용으로만 전락하고 국민들을 갈라치는 이런 조세 지원 정책은 정말 문제가 있는 정책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책 설계할 때 중요한 것은 정책적 상상력과 국민 통합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이 문제이지 생색내기용 세법 이것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고 이 정부의 정책적 상상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정책을 할 때 이런 부분은 면밀히 살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용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은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입니다. 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반대를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우리 이용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상속․증여세법 중 결혼 또는 출산 시 1억 원의 증여재산 추가 공제하는 내용과 가업승계 증여를 확대하는 내용은 부자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하는 법입니다. 현행법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 원까지 과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본 5000만 원 공제에 결혼이나 출산 시 1억 원을 추가해서 1억 5000만 원까지 과세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에게 1억 5000만 원을 증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국민의 몇 %나 되겠습니까? 저희 당 장혜영 의원실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혼인증여공제 신설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자산 상위 13%에 불과합니다. 국세청 자료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결혼한 30대는 19만 명인데 5000만 원 이상 증여받고 증여세 낸 30대는 4만 명 남짓입니다. 증여세를 내기만 했어도 상위 25%라는 이야기인데 30대 증여 전부가 결혼 때문일 리가 없으니 실제로는 비율이 훨씬 낮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이번 개정안으로 혜택을 볼 사람은 애초 신혼집 마련 자금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혼인공제 신설은 부의 무상이전으로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증여액이 커질수록 혜택이 커지는 누진 구조입니다. 여유 자산이 많은 부유층에게 유리합니다.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의 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양당과 정부는 상속․증여세 개정안을 결혼과 출산 장려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한 결혼정보업체가 미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8월에 25세에서 39세 미혼남녀 500명 중 혼인증여재산공제가 혼인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이 56%에 달했습니다. 이미 국민들도 정책의 실체를 알고 계신 겁니다. 결국 결혼과 출산을 핑계로 부자들의 혼인에 거액의 축의금을 내 주기 위해 세법을 개정하는 셈입니다. 상속세를 무력화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확대도 문제입니다. 가업승계 증여는 도입 이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작년에도 가액한도와 저율 세율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올해 또 저율과세 확대와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는 법이 부의됐습니다. 사회적으로 편익이 있고 필요하다면 감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업승계는 일반적인 증여세와 비교할 때 이미 세부담이 적습니다. 그런데도 추가의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업승계 공제는 객관적 자료보다는 기업에 증여세 부담이 있다는 기업 측의 주장에만 근거합니다. 이 주장만으로는 하루하루 물가가 치솟아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이 보기에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 시행된 저율 구간 확대는 시행된 지 1년이 안 됐습니다.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분석된 바가 없습니다. 효과 분석의 결과가 쌓이기도 전에 또다시 완화되는 건 법이 소수 기업가의 청원에 따라 흔들리는 사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법안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논쟁이 있었지만 소소위 밀실 협의를 거치면서 논쟁은 사라지고 부자감세 법안이 합의됐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거대 양당과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은 부자밖에 없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거대 양당과 정부가 부자만 감세해 주는 이런 정책을 보면서 대다수 국민은 좌절감을 느낄 겁니다. 좌절감은 국회의 불신과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취지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를 통해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와 조세 정의가 지켜지고 세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부의 대물림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에 반대 표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160인, 반대 44인, 기권 52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8인, 기권 3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2인, 반대 3인, 기권 5인으로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8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8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