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2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3항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4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5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6항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7항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박영선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 박영선 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연금보증채무 이행사유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우자의 사망을 포함하였으며,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서 주택가격상승률 등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이 수지상승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였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용도에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에 따른 지급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원 중 기금운용수익에 부실채권 및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을 명시하였고, 둘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사용용도에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의 이행을 위한 용도를 규정함으로써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대하여 출연금 반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셋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기간을 2012년 11월 22일까지로 규정하고, 자산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 등에 의한 재원조성은 동 기한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중앙회가 직불 및 선불카드 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되,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일반법이고, 소비자 보호조항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개별 상호저축은행은 중앙회의 카드 관련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카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박병석 의원, 유승민 의원, 오제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수정․통합하여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부실 신용협동조합의 효율적인 구조조정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기존의 합병 및 파산방식 외에 계약이전 방식을 도입하되, 계약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회가 건의하는 경우에도 계약이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개별 신협 및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직불 및 선불카드 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개별 신협은 중앙회의 카드 관련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카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되, 출연범위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01년 4월에 출연받은 것에 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본 의원과 심상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과 이상민 의원이 소개한 1건의 청원의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금산법 제24조와 관련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기존의 한도초과 소유주식에 대한 경과규정은, 금산법 제24조가 신설되기 전인 97년 3월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제한하되 2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2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공정거래법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금감위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초과 소유하는 경우에는 초과소유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처분명령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이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信用保證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信用協同組合法 일부개정법률안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8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3인, 기권 3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4인, 기권 2인으로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194인, 반대 12인, 기권 4인으로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안산 상록을 출신 임종인입니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명 금산법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법이다, 종이가 아까운 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법안은, 이 개정안에 따르면 97년 3월 금산법 제정 이전부터 삼성생명이 보유해 온 5% 초과 삼성전자 지분은 2년 뒤부터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또 97년 3월 이후 삼성카드가 취득한 5% 초과 삼성에버랜드 지분은 의결권이 제한되며 5년 내에 삼성카드가 자발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초과지분을 강제매각하도록 한 박영선 의원안의 원래 안 그리고 심상정 의원의 원래 안은 물론 삼성카드의 초과지분은 강제매각하도록 하고 삼성생명의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한 우리 열린우리당의 원안보다 크게 후퇴한 것으로서 이는 사실상 삼성 면죄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금산법 절충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삼성의 불법상태를 해소해 주기 위한 삼성을 위한 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여러 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산법 24조를 만든 것은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입니다. 이 금산법 위반사실이 밝혀졌을 때 다른 재벌인 동부화재와 동부생명, 현대캐피탈은 모두 5% 이상 지분을 정리했습니다. 오직 삼성만이 이를 정리하지 않고 작년 6월에 헌법소원을 내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삼성은 법이 마음에 안 들면 법을 지키지 않고 헌법소원을 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우리가 삼성의 요구에 그대로 따라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성에 대한 우리 국회의 굴복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 금산법은 개정 자체가 의미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행 금산법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가능성을 높여준다라는 삼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SK와 소버린 간에 경영권 분쟁사태가 있었을 때 외국인 주주의 공동행보론은,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가능성은 실현 가능성이 적으며 외국인 지분이 높다고만 해서 적대적 M&A의 위협이 높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됐습니다. 외국인 지분 비율로만 보면 국민은행은 외국 주주 비율이 85.4%, 하나금융지주회사는 외국인 주주 비율 78.1%, 포스코는 외국인 주주 비율이 67.9%, 에스원 60%로 삼성전자보다 외국인 주주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기업들의 경우 외국인에 의한 경영권 교체 시도가 있었어야 되는데도 절대 그럴 수도 없고 그러한 의사도 없는 외국인 주주인 것입니다. 삼성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삼성그룹은 다른 재벌들하고 완전히 다른 슈퍼재벌입니다. 10대 그룹 내에서 3분의 1에 달하는 매출비중과 순이익비중, 국가 전체 수출액의 5분의 1이 넘는 수출규모, 증권시장 내 전체 상장사 시가총액 4분의 1에 가까운 시가총액 등 삼성의 급성장은 단순한 재벌의 성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굉장히 큽니다. 저번 국정감사 때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 기억하시겠지만 삼성재벌의 총수인 이건희 씨가 국정감사에 나온다고 했는데도, 우리 법사위원회에서도 부르려고 했습니다마는 부르지도 못하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맛보았습니다. 또 이건희 씨는 자기가 삼성자동차를 잘못해서 5조 원 이상의 부채를 국민에게 지워놓고도 8000억의 자기 개인재산을 희사하는 형식으로 빚진 사람이 마치 무지무지하게 선량한, 우리나라의 빈자를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까지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금산법은 삼성을 위한 법이고 삼성 면죄부 법입니다. 종이가 아까운 법입니다. 이 법을 오늘 제정함으로써 삼성의 그동안의 위법상태를 해소해 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 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혜량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입니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은 금융과 산업을 분리시켜서 금융시장과 나아가서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여러 나라들에서 규제가 완화되어서 금융과 산업이 융합되면 거의 언제나 금융위기로 이어졌다는 역사적인 경험은 우리에게 금융과 산업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그런 지혜를 주었습니다. 이 지혜에 따라서 금융과 산업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법이 바로 금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산법도 5% 이상 지분소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문제는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유독 삼성만이 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법의 논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삼성의 불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0여 개월간 논란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 상정된 금산법 개정안은 삼성 맞춤형법으로 둔갑되어서 상정된 것입니다. 삼성이 관련법을 위반했으면 이를 시정조치만 하면 될 일인데 삼성의 세습을 안전하게 갈무리해 주기 위해서 그동안 별의별 묘안이 다 동원된 것입니다. 불법 소유하고 있는 5% 이상의 초과지분 처분을 위한 개정안이 분리대응론으로 후퇴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삼성생명 의결권 제한마저도 2년간 유예시키면서 거대 정당의 삼성을 위한 담합이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입니다. 여당은 기존의 분리대응론마저 후퇴시키면서 삼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담합했다고 하면 한나라당은 억울해할지 모릅니다. 왜냐면 한나라당이 반대표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반대표는 삼성 맞춤형법안을 엄호하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점을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금산법 논란의 핵심은 처음부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초과지분 매각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년간 아무런 시정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이 유예기간을 얻어 낼 수가 있었습니다.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을 분리해서 의결권만 제한하는 것도 금산법 취지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마는 오늘 상정된 개정안에 의해서 의결권 제한을 2년간 유예한 것입니다. 왜 의결권 제한을 2년간 유예했는지, 또 왜 금산법을 개정하면서 금산법 부칙에 하위법인 공정거래법을 끌어들였는지를 따져보면 삼성을 위한 꼼수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열린우리당은 공정거래법 제11조에 의해서 2년 후에 의결권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공정거래법 제11조에 의하면 2년 후에 의결권 제한이 15%로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2년간 유예해 주는 문제는 있지만 삼성전자 초과지분 의결권 제한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한나라당이 왜 굳이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서 금산법 적용을 받아야 할 삼성생명을 무리수를 두어서까지 재벌규제 완화의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공정거래법 영역으로 넘기려고 하는 것이냐 이 점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미 여권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포함해서 의결권 제한까지 재벌개혁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결국 금산법보다 약한 공정거래법으로 링을 바꾸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금산법 개정안은 삼성에 굴복한 법입니다. 아니, 삼성을 위한 법입니다. 더 나아가서 금산법에 공정거래법을 끌어들임으로써 금산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개정안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시 국회 정치권에서 삼성의 힘은 막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금융감독위원회도, 국회도 삼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삼성이 국민을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 국민은 절대 삼성의 위법적인 지배와 그것을 옹호하기 급급한 정부와 정치권을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마저 삼성 앞에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산법이 원칙을, 입법취지를 살리는 법으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 법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안 나오기를 제 마음속으로 기대했는데 이렇게 다시 나오게 돼서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심상정 의원님과 임종인 의원님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 법이 아마 약하다고 반대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속이 상하다면 제가 더 속이 상할 겁니다. 그러나 국회는 여야 협상 과정이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천신만고 끝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법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이는 자세로 해서, 제가 오늘 법안 설명도 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찬성해 주십사 하고 동의를 구합니다. 이 법은 오늘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위원장님께서 찬성표를 던지셔 가지고 가까스로 본회의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오늘 통과되지 않으면, 물론 심상정 의원님과 임종인 의원님이 지적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법은 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반쪽자리 절름발이 법입니다. 그래서 이 처벌조항을 우리가 새로 만들어서 하나의 법으로, 온전한 법으로 다시 만드는 것이고요. 이 법이 여기서 오늘 처리되지 못한다면 그동안에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주식을 정리했던 기업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것이고 현재 이 법을 어기고 있음에도 주식을 정리하지 않고 있는 기업에게는 특혜를 주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토론을 거쳐서 협의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이 법에 대해서 찬성표 던져 주십사 함을 간곡하게 다시 부탁드리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162인, 반대 33인, 기권 30인으로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