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4항 국회의원 석방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광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한광옥 의원입니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지요. 요즈막에 우리 세태를 보면 오히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세태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제14대 마지막 정기국회 때 이 시점에서 동료 의원인 최락도 의원에 대한 구속…… 석방동의안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개탄스럽게 또 심정적으로는 대단히 슬프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국회의원이 뚜렷한 증거도 없이 일방적인 혐의사실만 가지고 의회민주주의를 하는 국가에서 검찰에 의하여 구속되는 선례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입법부의 권위 또 의원 신분이 위협당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실에 접하여 여야 의원의 신분을 떠나서 국회의원으로서 심한 분노와 비참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조용한 심정으로 이 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10여 일 전까지만 해도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의하던 최락도 의원의 구속이 타당한가 부당한가를 서로 반성하고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최락도 의원은 정기국회 개회를 10여 일 앞둔 지난 9월 1일 검찰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구속영장에 의하면 최락도 의원에 대한 피의사실은 최락도 의원이 94년 6월 13일 서울 마포구 모 호텔에서 문짝인가 뭐인가 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전문업체의 대표인 김수근 씨로부터 전북은행에서 50억 원을 대출받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전주지점에서 3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전북은행장과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게 부탁하여서 돈을 받게 해 달라고 하는 청탁을 받음과 동시에 이를 승낙하고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구속사유는 바로 최락도 의원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데다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속된 말로 참으로 웃기는 일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락도 의원은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분들이 최락도 의원의 구속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하는 심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의원들이 면회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면회 시의 말을 들어볼 것 같으면 전혀 터무니없는 사실이다 최락도 의원은 프레스코의 요청으로 인해서 동 회사 제품인 문짝을 우성건설이라고 하는 회사에 납품하여 주었더니 동 회사대표인 김수근이 고맙다며 1000만 원을 주어서 받은 일은 있어도 전북은행 등에 교섭해서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이나 청탁을 한 사실 및 이와 관련해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최락도 의원에 대해 은행대출 청탁을 하고 6000만 원을 주었다는 프레스코대표인 김수근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일방적으로 최락도 의원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수근 씨의 진술은 대출을 받고 사례로 준 것이 아니고 대출을 받기 전에 장차 대출을 받게 될지 받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처음으로 만나서 부탁하는 사람이 6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과 구속상태에서 검찰의 강요에 가까운 집요하고도 심한 추궁에 못 이겨서 한 진술이 과연 그 신빙성이 있겠느냐 그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참으로 믿기 어려운 것이지만 하여간 검찰은 김수근 씨의 진술을 법원에 신청해서 증거보존까지 해 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락도 의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정한 거주지가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도주할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검찰에서 소환하였을 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본인이 순순히 응해 주었습니다. 더욱이 국회의 통신과학기술위원장으로서 이 막중한 이 마지막 국회에서 동 위원회의 운영을 주도하여야 할 그런 실정이라 도주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나 도저히 경험으로 보아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올시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구속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최락도 의원은 이 조항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피의사실과 같은 범죄를 범하였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다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또는 도주할 염려가 없는 지위에 있으므로 구속사유가 없습니다. 참으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최락도 의원을 구속한 것은 적법절차에 위배한 또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번째로 헌법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행정부나 기타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구속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회기 중이거나 회기가 임박한 시점에서는 구속은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은 피의사실이 설사 인정된다 가정하더라도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범죄가 아니고 흉악 내지 파렴치한 것도 아니고 마약 등과 같이 인류사회를 침해하는 것도 아닌, 게다가 1년 전의 행위로써 현행범도 아닙니다. 따라서 불구속으로 처리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정기국회 개의 10일을 앞두고 국회의원인 최락도 의원을 구속한 것은 새정치국민회의를 비롯한 야당을 탄압하는 것인 동시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규정한 헌법의 정신에도 반하는 것으로써 부당한 구속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또한 의회주의를 질식케 하려는 저의에서 나온 반민주적인 발로라고 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다섯째로 말씀드립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일반서민이나 고위관료나 국회의원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국민이 국회의원으로서 선출하면서 맡긴 일이 있습니다. 그 수임한 일을 수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을 정기국회 직전에 구속하는 것은 입법기관 내지 국민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당연히 어떠한 형식이든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구속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최락도 의원을 구속하면서 국회의장에게 한마디의 사전통고도 한 바도 없으며 최락도 의원 소속 교섭단체인 새정치국민회의 대표 의원에게도 통보한 바도 없습니다. 최락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것은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면서 국정에 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지 수사하지 말자거나 재판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올시다. 불구속수사의…… 유죄가 인정되면 또 유기징역이 확정되면 그때 수감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최락도 의원에 대한 석방요구 결의는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들 국회의원 모두의 문제입니다. 야당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당에게도 문제가 없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당이 따로 결정하고 야당이 따로 처리할 사안이 더군다나 아닙니다. 사안이 석방할 만한 사안이라고 하면 여야 구별할 것 없이 모두가 석방요구 결의에 찬동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국민이 걱정하는 입법부의 존엄과 권위를 지키는 최소한의 길이라고 저는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제14대 국회는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사퇴당하고 구속되는 등 많은 수난을 당했습니다. 이번이 아마 제가 다섯 번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안을 단 한 번도 결의하여 통과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4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하여 그러한 과거를 반성하면서 우리 국회의 존엄과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불과 10여 일 전까지만 해도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의하던 최락도 의원에 대한 석방요구안에 찬동결의를 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호소하면서 저의 제안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오장섭 의원, 정창현 의원, 김해석 의원, 김기수 의원, 임복진 의원, 이윤수 의원, 이상두 의원, 정태영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의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에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투표용지 가부란에 최락도 의원의 석방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가부’ 이외의 다른 표시를 하거나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 수를 계산하였습니다. 27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78매입니다.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8표 중 가 117표, 부 157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써 국회의원 석방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