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2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 관련 농업분야에 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의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입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 관련 농업분야에 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담에서 추가적인 농산물시장 개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바 미국 호주 등 주로 농수산물을 수출하는 케인즈그룹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약육강식의 외교방식에서 비롯된 처사로서 이는 결코 WTO하에서 합의된 수준 이상의 농산물시장 개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대한민국 국회의 공식 입장으로 이를 더욱 명확히 하고 이러한 우리의 뜻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로 하여금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하는 일본 중국 등 회원국들과 공조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10일 사이에 한일 농촌출신의원협의회 소속 본 의원과 자민련의 조일현 의원이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측 농촌출신의원협의회 마쓰오카 도시까스 회장과 만나 APEC 정상회담에서 농수산물시장 개방이 예외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돌아와 농림수산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당 위원회는 1995년 11월 14일 제12차 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 관련 농업분야에 대한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국회는 국내농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WTO 협정의 기본정신을 존중하며 1995년 1월 1일부터 출범한 WTO 체제하에서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각국의 이행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WTO 협정에 명시된 무역장벽의 완화조치일정을 앞당기려는 미국과 호주를 비롯한 일부 회원국들의 시도는 회원국 상호 간의 균형된 이익보다는 자국의 이익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국회는 농업이 우리 문화와 정신의 뿌리이고 사천오백만 온 국민의 생명선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APEC정상회담에서 농업 등 각국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포괄적 자유화조치에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APEC은 아태지역의 경제협력체로서 무역 및 투자자유화는 회원국들의 상이한 경제발전 수준과 다양한 여건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하나, 농업은 식량안보 및 환경보전 등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식량안보는 어느 나라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주권이므로 시장 개방에 있어서 농업의 특수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이미 WTO하에서 합의된 수준 이상의 추가적 개방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나, 정부는 APEC 회의에서 농업분야에 대한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뜻을 같이하는 회원국들과 힘을 합쳐 우리의 의지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결의안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의 중지를 모아 작성,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발의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APEC정상회담 관련 농업분야 개방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UR WTO 위기하에서도 우리 농어촌을 끝까지 지키며 민족농업을 굳건히 수호하고 있는 600만 농어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안겨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 관련 농업분야에 대한 결의안
그러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 관련 농업분야에 대한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