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6항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7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8항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0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이한성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경북 문경․예천 출신 새누리당 소속 이한성 의원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그 밖의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좌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리’라는 용어를 알기 쉽게 ‘총괄’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윤덕 의원과 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하는 전자보증을 허용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를 추가하고 해상강도 중 강간의 객체를 부녀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의 개정을 반영하여 배심원 자격의 결격사유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일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설 인천가정법원의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인천지방법원과 부천지원의 계속 중인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의 관할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법률안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하세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7인으로서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3인, 기권 1인으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4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4인으로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