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29항 거창사건관련자에대한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권해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권해옥 의원입니다. 거창사건관련자에대한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사건관련자에대한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면 거창사건관련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거창사건의 유족에 대하여 법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법안을 수정 의결했는바 수정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법률명칭을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하고 용어의 정의에서 과잉작전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내무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창사건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거창사건관련자에대한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3항도 4당 대표의원 간의 협의에 따라서 내일 의사일정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며 오늘 처리하지 못한 의사일정 제30항 이하는 교섭단체대표 간의 협의에 의하여 오늘 의사일정에서 보류토록 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