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8항 대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 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김동권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김동권 의원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및 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개 법안은 1994년 12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12월 31일 자로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및 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배출부과금 부과를 오염물질배출량에 비례토록 함으로써 사업자가 오염물질배출을 자율적으로 줄이도록 하고 둘째, 일정규모 이하의 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대기․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을 95년 7월 14일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 등을 거친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정부 측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대기․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중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환경과 무역이 연계되는 국제적 흐름에 신속히 대처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경영체제의 정착을 지원하는 등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1995년 11월 27일 제17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사보고대로 수정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