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8항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의 노인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의 노인도 의원입니다.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산림청 산하기관인 영림서 및 관리소의 명칭이 구시대의 산물로서 당면한 국유림 경영개선 및 산림행정기능 강화에 적합하지 못하므로 그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산림법 중 영림서를 지방산림관리청으로, 관리소를 국유림관리소로, 영림서장을 지방산림청관리청장으로, 영림서관리소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