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76항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7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8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79항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0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1항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2항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은수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 중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 등이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강창일 의원, 부좌현 의원, 주승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빛방사허용기준을 조례를 통해 좀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가 자연보호단체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의 제명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변경하고 동법의 관리대상에 수은과 수은화합물을 포함하여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발효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긴급조치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하수도 수입금을 개인하수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1인, 기권 1인으로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6인, 기권 4인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의원, 투표하세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200인으로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3인, 기권 3인으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6인, 기권 6인으로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4인, 기권 1인으로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9인, 기권 2인으로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