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백혜련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이탄희․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안,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법입니다. 일단 법의 정확한 명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법이 기업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의 의무를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부여함으로써 처벌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방의 부분까지 확장시켰습니다. 특히 이 법의 입법취지인 원․하청 관계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것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없던 것으로 원청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법입니다. 이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도 경영책임자가 되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함으로써 중대재해의 예방 효과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학교, 5인 미만 사업주 등은 법의 적용에서 배제하되 원청의 책임을 여전히 물을 수 있게 함으로써 영세소상공인 등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없애고 법의 취지와 목적은 살렸습니다. 특히 논의 과정에서 원안에 없던 정부의 지원규정을 신설했는데 중소기업 등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고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에 안전보건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예산이라든지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그 차원에서 준비기간을 충분히 두기 위해 유예기간을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3년, 그 이상의 기업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가 법사위만 5년째 하고 있는데 여섯 차례의 소위, 한 차례의 공청회 등 한 개의 법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심사한 적은 처음입니다. 제정법이라 양도 많고 비교대상도 없었고 논쟁 지점들이 많아서 접점을 찾는 것이 어려웠지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영계, 소상공인연합회, 시도지사협회, 전국시군구협의회를 비롯하여 교육부,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환경부, 공정위, 소방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다 들으면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최대한 좁히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법에 대해 노사가 모두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처벌규정이 과도하다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원안에서 후퇴했다고 지적합니다. 일단 이 법은 어느 한 계층에만 특정되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영세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대기업 등 정말 다양한 계층, 조금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전 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심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모두가 100% 만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계는 우리나라가 산업재해사망률 OECD 회원국 중 1위이고 매해 20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책임을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노동계 역시 이 법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영세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이렇게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산업재해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문제제기를 많이 합니다.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산업재해에서 제외된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중대산업재해에서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경영책임자로서의 처벌을 받지 않을 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을 받고 원청에 해당되는 경영책임자는 이 중대재해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이 이 중대재해법에서 완전히 적용이 배제된 것처럼 말씀들 하시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 배제됐기 때문에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것도 잘못된 주장입니다. 법을 보시면 제2장 중대산업재해 파트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단지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은 보칙에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은 모든 이 법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할 수 없었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위험의 외주화라고 해서 대기업 등의 원청 기업은 빠져나가고 하청업체가 책임을 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된다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계는 의무를 다한 기업에 대한 면책조항을 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면책조항이 없더라도 당연히 법상의 안전보건의무를 다한 경영책임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 법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법에 규정한 안전보건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곳에서 시민 대상의 재해가 발생하는 부분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 더욱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다시 고쳐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 법이 우리 사회를 안전사회로, 재해가 좀 더 적은 사회로 한 단계 나아가게 하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말 오랫동안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법안을 심사하고 의결한 적이 없었습니다. 부디 이런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백혜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여섯 분의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성동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강릉 출신의 권성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회의 법안 처리 관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뜻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우선 중대재해 처벌법이 법사위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정의당이 제출한 최초 안에 비해서 심각한 독소조항이 많이 빠진 점은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소위 긴급 법안을 만들어 내는 우리 국회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것입니다. 여론의 이목을 끄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언론에 대서특필됩니다. 또 각종 사회시민단체에서 법 개정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전방위적인 입법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면 그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법률안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 이해당사자의 의견 등을 듣고 이것을 숙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관행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요 법안의 경우 5년 내지 10년 동안 치열한 토론과 조정을 통해서 법안을 만들어 내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한두 달 만에 뚝딱 만들어 냅니다. 이러다 보니까 매년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위헌판결이 십수 건씩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피해상황이 심각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오로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넓히고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조치인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입증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엄벌주의로 나가서 산업재해가 줄어든다 그러면 세계 모든 나라가 왜 이 쉬운 길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살인죄가 지금 5년 이상인데 10년 이상으로 처벌한다고 해서 살인범죄가 줄어듭니까? 그래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양형규정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지 기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중대재해 처벌법이 만들어지면 산업재해가 감소하고 근로자가 보호된다는 이런 안일한 인식이 이 법의 탄생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문제점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사법 체계는 고의범과 과실범을 구분하고 있고 고의범을 과실범보다 엄하게 처벌합니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는 과실범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년 이상으로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과 1년 이상의 징역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법상 수많은 고의범보다도 과실범에 불과한 이 산업재해사범을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균형을 잃은 과도한 처벌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법은 우리 헌법상의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1군 건설업체의 예를 들어 봅니다. 전국에 수백 개의 현장이 있고 하나의 현장에 수백 개의 하청업체가 일을 합니다. 그 하청업체 한 곳에서 사망이라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 법에 따르면 1군 건설업체, 원청회사의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1군 건설업체의 대표이사가 수천 개의 현장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결국은 무과실책임을 묻는 겁니다. 결국은 원청회사 대표이사한테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고 신적인 능력을 전제로 이 법을 만든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 법은 법적용의 보편성과 형평성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재산의 다과를 불문하고 공평하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합니다. 그런데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률은 피해자의 보호 못지않게 적용 대상자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도 기대가능하고 형평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5인 이하 사업장 배제했지요? 우선적으로 5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라는 것이 종업원이 많고 큰 기업만 골라서 발생합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사망하는 피해자나 50인 이상의 기업에서 사망하는 피해자나 죽음이라는 결과는 동일합니다. 다 억울한 죽음, 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50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50인 미만의 기업은 실손해만 보상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상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죽음도 대기업 근로자는…… 존중을,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해 소중한 우리 국민의 목숨이 희생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이 무조건적인 처벌과 형량 강화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여론의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법 내용이 과연 타당한지, 과잉입법이나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혹여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지는 않을지 면밀한 검토를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국회가 진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민주당 강민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추운 겨울 1700만 국민이 주말을 반납하며 만들고자 했던 세상도 사람이 먼저인 세상입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느라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조정 과정이 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을 제외하고 있고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유예기간 3년을 두고 있고 심지어는 안전전담 책임임원을 두어서 대표경영자가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장치까지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자칫하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다시 재현될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우리가 있는 이 건물 바로 앞에서 29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김용균 어머님, 이한빛 아버님을 뵈러 오가면서 박병석 의장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께서 그분들께 위로와 약속을 다짐하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또한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수많은 의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로하고 공감하면서 다시는 용균이나 한빛 씨 같은 불행한 이들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제출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으로는 결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계에 끼고 작업하다 추락하고 출근하다 덤프트럭에 깔려 죽은 노동자들이 그 이름을 다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구의역 김 군, 김용균 서부발전 노동자,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노동자, 포스코 노동자, 한국타이어 노동자 그리고 신문에 단 한 줄도 나지 않은 채 죽어 간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기업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쓰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 비용으로 생각하지만 않았다면 이들의 죽음은 피할 수 있었던 죽음입니다. 경제와 기업 부담을 고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라면 그런 고려와 결코 맞바꿀 수 없습니다. 심지어 기업인들조차 이 법안과 관련해서 경제 충격을 말할 뿐이지 사람이 죽어도 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도, 경제를 걱정하는 어떤 기업인도 자기 자식이 일하다 죽는다면 속도를 조절하자거나 유예기간을 두자거나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개인이 아니라 최소한 17만 명의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대표하고 있는 그 17만 명 속에는 안전비용 절감으로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는 사람보다 안전비용 절감으로 다치거나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도 대표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그들을 대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표를 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준다며 아이 낳으라고 온 나라가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난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멀쩡한 사람들이 한 해에 2000명씩 죽어 가는 일에 온갖 이유들을 붙이고 있습니다. 죽지 않을 권리는 헌법 이전의 권리가 아닙니까? 규모와 관계없이 타인의 노동으로 이윤을 얻는 모든 사업자는 그의 생명을 책임져야 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로 이득을 보는 기업의 대표가 책임을 떠넘길 수 없어야 합니다. 국가를 대신해 감독과 인허가를 맡는 공무원도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이 어려운 중소업체는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제출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국민의 생명권, 죽지 않을 권리를 지킬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기다리고 계셨던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향후 더 나은 법을 만드는 일이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도 깊이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보령․서천 출신 김태흠 의원입니다. 저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 역시 근로자들의 생명을 존중하자는 것에는 대찬성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를 넘어 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생태계를 파괴하는 법입니다. 이 법의 요지는 산업현장에서 한 명 이상 사망하면 기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인에게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과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하도급의 사고까지 원도급자가 책임지게 하고 경영자와 법인의 중복처벌,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하는 사중의 가중처벌로 기업경영 자체를 막겠다는 법입니다. 한마디로 이 법은 정치권력이 시류에 영합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갖고 도입하지만 결과는 기업가만 옥죄게 만드는 과잉 입법이자 정치권력의 횡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하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사업자의 의무를 지나치게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주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동법 4조에 사업주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는데 어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즉 무엇 때문에 죄가 된다는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산업현장의 특성상 이러한 애매한 규정으로 인해 아무리 사업주가 충실히 이행했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해 면책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둘째,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에서 최근 5년간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관리소홀은 46%, 관리소홀인지 개인 부주의인지 애매한 경우가 27%, 개인 부주의가 23%라고 합니다. 즉 개인 부주의가 원인인 것이 50%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안전시설을 갖춰도 개인이 주의를 하지 않으면 사고는 불가피한데 법으로 경영자 처벌에만 치중한다면 누가 건설업이나 기업을 하겠습니까? 셋째, 하도급을 맡긴 원도급자도 처벌하겠다는 것은 과잉입법입니다. 큰 회사는 하청업체가 수백 곳이 넘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사고 때마다 원청업체에서 책임지라고 하면 대기업 경영자나 사업주는 평생을 감방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논리라면 군에서 훈련 중에 불의의 사고가 나면 국방장관이나 군통수권자인 대통령도 감옥에 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자동차 제조사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넷째, 5년 이내 재발 시 형량 50% 증가하겠다는 것은 기업경영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관리 밖에 있는 하도급 건설현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 처벌받고 5년 내에 다시 사고가 나 형량이 50% 증가된다면 이 경영자는 사업을 포기하거나 평생 감옥에 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과도한 중복처벌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자가 처벌받고 법인이 벌금 내고 행정제재도 받고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정도면 처벌이 아닌 가해 수준입니다. 세상에 어느 사업주가 고의로 근로자를 죽게 만들고 다치게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국회가 할 일은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를 위해 산업재해를 줄이는 시스템과 국민 안전의식 함양, 예방 등 제도적 보완에 주력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국회가 균형을 상실한 법을 만들고 기업을 죄악시하는 법을 만들면 기업가는 사라지고 직장도 사라지고 대한민국 미래도 사라질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흠 의원님…… 다음은 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입니다. 작년 6월 11일 법안을 발의한 이후 만 7개월이 되어 갑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전국의 산재 현장과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상황을 분석하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재해현장과 사고 해결과정은 한결같이 허점 투성이였던 반면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그날 그 시간에 모든 것이 멈춰 있었습니다. 1년이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과 일하다 다치고 아픈 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에게 이 법이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한지 뼛속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재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그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는 이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줘야 합니다. ‘이 법이 만들어져도 우리 아들이 살아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한 달째 단식농성을 하고 계신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님, 고 이한빛 아버님 이용관 님의 절규에 정치가 답해야 합니다. 구의역 김 군은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2인 1조 작업을 혼자서 하겠다고 김 군이 주장했습니까? 이천 화재참사로 돌아가신 서른여덟 분의 하청 노동자들이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우레탄폼 작업과 용접 작업을 동시에 해도 된다고 노동자들이 결정했습니까? 재수가 없어서 생긴 일입니까? 부주의해서 발생한 사고입니까?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다가 개인의 실수로 발생한 비극입니까? 이제는 OECD 부동의 1위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과 산업재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세월호 참사 등 시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경영계에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 법이 모든 기업주를 잠정적 살인자로 본다는 엄포는 산업재해가 기업 살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안전에 대한 투자가 불필요한 비용이라는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생명존중 사회로 발전하는 데 합당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법부에도 호소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법안은 사법부의 해석에 따라 법 제정의 취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산안법에 따라 산재로 죽은 노동자의 목숨값은 평균 420만 원이었습니다. 산재에 대한 사법부의 비판적 인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처벌에 상한액만 있는 법의 한계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경영책임자들의 인식전환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이 법의 취지는 사법부의 해석과 판결에 상당 부분 위임되어 왔습니다. 부디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는 적극적 해석과 판결을 기대합니다. 정부에도 부탁드립니다. 이 법은 오늘 제정되어도 1년 후에 시행되고 또 그 이후 3년 동안은 1.2%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 때문입니다. 98.8%의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법의 보호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원망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예기간 동안 사각지대 지원 방안에 설득력이 있는 정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가 넘는 국민들이 찬성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양당 합의라는 미명하에 부족하고 허점투성이인 법안이 제출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에는 경영책임자는 면책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지고 중대산업재해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로 또 다른 차별들이 기정사실로 되는 등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제정되는 이 자리가 결코 웃을 수 없는 서글픈 자리가 되었음을 국민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첫발을 내딛는 것은 목숨을 건 단식을 한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성과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 법이 대한민국을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야․정부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1대 국회에 제일 먼저 정의당의 이름으로 발의한 이 법의 무게를 잊지 않겠습니다. ‘다녀올게’라는 인사가 누군가에게는 사무치는 아픔이 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생과 조화의 고장 이천시 출신 송석준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본 의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보류요청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도 이번 제정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명피해에 책임 있는 자는 엄정히 처벌돼야 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으로 서민과 기업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은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이번 법안이 나오기까지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단식투쟁 등으로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은 책임자 처벌에 관한 내용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재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례없는 기업에 대한 고강도 처벌규정만으로 우리 사회의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더욱이 양대 노총과 경제계 등과의 합의에도 실패해서 이번 법안 추진은 일방 처리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국회에서는 사건․사고 때마다 각종 처벌규정을 강화해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등 반성으로 사회적 참사법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없는 사건․사고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7년 초 29명이 희생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2017년 말이었습니다. 2018년 초 37명이 사망한 밀양 요양병원 화재참사 그리고 지난해 38명의 인명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중대재해 근본원인인 인적 오류, 물적 오류, 환경적 요인 등에 대한 종합처방이 함께 제시되어야 제대로 된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적 오류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뿐만 아니라 현장관리자 등 모든 관계자들의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상황에 맞게 관계자들의 책임소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과 근무환경 개선에 책임 있는 노조 등의 역할과 책임도 함께 논의되고 규정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책임을 묻는 규정만으로는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조성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또 다른 차원의 위기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모든 위험을 책임지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세수에 기여하는 핵심 경제주체입니다. 세계 유례없는 기업들의 고강도 처벌 강화는 기업경영 의지와 창업 의지마저 꺾을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경제에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 세수 기여를 위한 기업경영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입니다. 소는 누가 키우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최악의 청년실업과 실업률 급증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들에게 코로나 사태로 맞은 위기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둔기로 뒤통수를 치는 형국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규제의 역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약자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지만 안타깝게도 규제는, 과도한 규제는 약자를 더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겨 온 소득주도성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동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본업 외에 투잡을 뛰며 줄어든 소득을 보충하는 사태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규제, 부동산세제 강화, 주택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규제 강화의 결과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집값과 전셋값을 폭등시켜 서민들의 주거불안과 불신,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으로 이러한 기업 처벌․규제 강화는 고스란히 노동자들과 서민들의 피해로 귀착될 것입니다. 이번 법 제정으로 강자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재해에 취약한 중소기업들과의 거래와 협업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량기업들끼리만 거래하거나 처벌에서 자유로운 해외기업들과 거래하거나 시설 자동화 등으로 재해요인을 원천 제거하고자 할 것입니다. 결국 중소기업들에는 일감의 급감, 취약노동자들에게는 대량 일자리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개방경제 시대입니다. 국내의 기업환경이 어려워지면 기업들은 과감히 생산활동 거점을 해외로 이전해 갈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습니까? 소띠 해에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 만들고 세수 늘려 주는 소와 같은 기업들을 때려잡을 작정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20대․21대에 국회, 민의의 전당 이곳에서 패스트트랙 2개 법과 주택 관련 3법이 강행 처리되면서 나타난 처참한 결과를 그간 그리고 요즘 똑똑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급히 만든 법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집니다. 부디 이번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안을 보류시켜 보다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회의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 내에 중대재해예방특위 구성을 건의드립니다. 이 특위를 통해서 보다 국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종합적인 처방이 제대로 나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류호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제21대 국회 정의당의 제1호 법안이었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이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처벌을 명확히 하자. 그래서 더는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게 해 보자. 정의당의 제안과 호소와 촉구와 농성 그리고 유가족의 단식은 약 열흘간 이어진 법사위 논의 중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정의당과 노동자의 요구가 하나씩 잘려 나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토록 염원하던 중재법 제정이 표결을 앞둔 지금 정의당의 비례대표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선 이유입니다. 저는 어제 밤을 새워 여섯 번의 법사위 소위원회 회의록을 모두 읽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교섭단체 양당의 합의를 거친 이 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처벌 수위를 낮춰 달라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요청을 다룹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화답합니다. 중대산업재해 기준을 사망자 한 명으로 유지할 때는 처벌 수위를 낮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결국 경총의 요구대로 자유형의 하한은 3년에서 1년으로 가벼워졌고 벌금형의 하한은 아예 삭제되었습니다. 같은 날 정부의 요구도 수용되었습니다. 역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발언입니다. 해외 플랜트 사업 등을 수주할 때 발주하는 측에서는 상당한 규제라고 느낄 수 있다, 발주만으로 안전보건조치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정부의 요청대로 발주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2월 30일, 기업총수에 대한 책임회피 규정이 마련됩니다.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대표이사보다 위에 회장이 있는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없지 않느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이 중재법을 가지고는 더 이상 경영 총책임자의 책임전가를, 직무유기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해가 바뀌어 2021년 1월 6일,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 정부가 요청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는 전체의 48%나 되지만 산재 사망자는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핑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소위원장이 받아들여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한 해 500여 명의 목숨을 포기했습니다. 처벌은 예방을 위한 것인데 처벌에서 제외하면 당연히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사실상 실효성이 사라집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기준으로 하면 그 밖에도 50인 미만 사업장 법 시행 유예, 경영책임자 책임 의무에 발주처의 공기단축 요구 금지 및 일터 괴롭힘 예방 삭제, 형사상 인과관계 추정 삭제, 인허가권 행사 공무원 처벌 규정 삭제, 법인 처벌 시 매출액 기준 규정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한 축소와 하한 삭제 등 본래의 법안 취지에 역행하는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발생해요. 중대재해가 큰 게 아니에요. 무슨 식당이나 이런 데서 배달원이 사망하는 것을 가지고 중대산업재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지는 않을 텐데요’, 눈을 의심케 하는 발언들도 회의록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쏘아 올린 공이지만 결론을 지은 것은 분명히 여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국정철학은 사라졌습니다. 가진 사람이 먼저다. 수많은 시민과 언론이 이 눈부신 타협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이상을 말한다고 현실을 모른다고들 말합니다. 아니요, 너무 잘 압니다. 한 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2000명이 넘습니다. 길고 긴 노동시간은 부지런한 민족성과 성실함으로 포장됩니다. 과로사와 산업재해 사망의 목숨값은 고작 몇백만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표결에 기권합니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모든 인간이 존엄하듯 모든 노동은 존엄하다’, 정의당의 강령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노동을 차별하고 목숨값을 달리하는 대안에는 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지와 응원에도 불구하고 원안의 취지를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제정에 한 걸음을 뗀 만큼 본래의 입법 목적에 맞는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연히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