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廷柱
의사일정 제3항 석탄개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6년 12월 17일 자로 본 의원 외 26명으로부터 제안된 법률안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에서는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에 걸쳐서 심사한 끝에 약간의 수정을 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석탄개발임시조치법이 제정 공포된 것은 6년 전인 1961년 12월이었으며 그간 이 법을 실시한 결과 9개 탄좌가 설정되었고 이에 따라서 8개 탄좌개발업자가 설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운영하는 가운데 이 법이 지니고 있는 미비된 점이 나타나 이것을 보완하지 아니하고는 탄좌개발에 있어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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