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조원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에 대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차명진 의원 외 3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차명진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회의의 기초질서 사항을 좀 익히고 들어오세요. 회의의 기본도 모릅니까, 여러분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론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조승수 의원, 이두아 의원, 김상희 의원, 권영길 의원, 홍영표 의원, 이정희 의원, 여섯 분의 토론을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토론을 종료코자 합니다. 조승수 의원은 진보신당, 한나라당 한 분, 민주당 두 분, 민주노동당 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승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은 5분입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적으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호명이 된 그 즉시 시간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토론할 의사가 없으시면, 말씀을 안 하시면 그대로 5분 후에는 내려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법의 기초적인 질서를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말조심하세요. 말조심하시고…… 말조심하시고…… 조승수 의원, 지금부터 시간을 재겠습니다. 토론할 의사가 있든 없든 호명이 된 이후로 시간을 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간 측정하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곳은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이지만 오늘은 동료 의원님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오늘 이 의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 야당 의원들은 입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절대다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의석 단상을 점거하고 정상적인 토론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저는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의원님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장은 의사진행발언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왜 받지 않는지를 분명히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마디의 설명도 없이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황당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 토론해야 된다는 이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이 폭압에 대해서 역사적 기록을 남겨야 됐기에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리고 수정안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로 타당하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차와 관련해서 형식과 관련하여 결정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지난 4일에, 12월 4일에 노사정위원회 밀실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테이블의 구성원이었던 특정 당사자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그들만의 의견으로 진행된 합의사항입니다. 노사정 합의도, 국회의 의사도, 모두 다른 의견에 귀를 닫고 그들만의 의견으로 진행된 그들만의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 법안의 내용을 봐도 헌법이 규정한 노동3권과 이에 따라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본적 취지와는 벗어나 있습니다. 이 법의 근본적 취지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법의 주요 내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타임오프제 그리고 산별노조 무력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동3권을 철저하게 기본적으로 말살하고 있는 것이 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복수노조 가운데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따른 타임오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의 외국 사례를 보면 그 목적이 어용노조의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그럼에도 이 법안에서도 노동조합을 제한하기 위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조전임자가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할 일을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나라가 이 세상 어디에 또 있단 말입니까? 이 법에서 산별노조 무력화 시도는 이 법이 얼마나 개악된 법인가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초기업 노조를 교섭하면서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황당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산별노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산별노조 교섭은 기업 규모와 지역을 초월해 노동 조건을 균등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줄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비정규직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것마저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은 그동안 말로만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는 한나라당의 본심이 그리고 대기업 재벌의 이익이 그대로 이 법에 투영된 것입니다. 대기업 노조와 정규직 노조의 자발적 양보와 협조를 통해 진행되어 왔던 지금까지의 관행을 무시하고 또한 민주노총도 비정규직노조 교섭권과 산별노조의 교섭권이 보장되면 노동자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창구단일화 조항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까지 했던 조항입니다. 동 법안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인정된 산별노조 교섭권을 박탈하고 아예 산별노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 시행 예측 결과를 보더라도 도저히 노동관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많은 현장의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생명을 걸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 법을 시행할 경우 노사관계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시간은 기본입니다. 토론에 시간은 기본이에요. 토론의 기본도 모르는 분이 토론하겠다 하면 안 됩니다.

1980년대부터 시행된 노동법은 조금씩 성숙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스스로 산별노조를 추진하면서 노동자 양극화 해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날 여러분의 이 하는 행동이 좋은 모습 아닙니다. 조승수 의원, 토론을 종결해 주세요.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이 법의 내용에 대해…… 노사 간에는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수배자가 되고 구속이 되고 탄압을 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노사관계의 바늘을 87년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독재적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사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또 사회 양극화 축소를 위한 국회의 작은 실천이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의 반대토론은 근본적으로 형식적으로는 반대토론 형식을 띠었지만 저는 이 절차 자체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 제가 국회의장께 질문을 드렸지만, 국회의장은 작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일정을 얘기하면서 ‘노동관계법은 직권상정하지 않겠다’ 수차례 공언을 했습니다. 그 말이 인쇄화된 것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의장은 미디어법의 약속을 저버린 것과 같이 다시 자신이 한 말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의장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 국회의 운영이, 국회법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이 국회의장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한나라당 의원님, 제가 하는 말 그렇게 짜증 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온 국민은 한나라당 여러분들에 대해서 왕 짜증이 납니다! 이게 160석이 넘는 거대여당이 할 짓입니까?

조승수 의원, 조승수 의원, 이제 그만하세요. 자기 시간을 2배, 3배 이상 쓰는 게 정당한 것 아닙니다. 그만하세요. 이렇게 무법으로, 비민주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마는 제가 의장의 지시를 받아서 물러나진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 다른 동료 의원들께서 반대 토론하시는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전부 다 옳고 남이 하는 것은 전부 다 나쁩니까?

의장님이 하시는 건 잘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건드리지 마세요!

최소한의 토론의 기본은 지키세요. 자, 조승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그만하면 되었어요. 수고했어요. 조승수 의원, 수고했어요. 여러분들이 토론의 기본은 지켜 주세요. 이두아 의원 잠깐만요. 의장에 대해서 최소한 예의를 지키세요.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이두아 의원 잠깐만 있어요,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두 분이 있었어요. 의사진행발언 두 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특별히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내가 소란한 가운데 의사진행발언 자체가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진행을 방해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더구나 의사진행발언 신청자는 토론 신청까지 또 하신 분입니다. 토론시간도 많이 어겼습니다. 또 한 분은 한 당에서 계속해서 토론자가 두 분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은 이미 충분히 다른 뜻으로 표시되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두아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두아 의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법의 기본 골격은 1997년 법률안이며, 그 당시 입법적 결단으로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 즉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창구 단일화를 결단했습니다. 또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여야가 고민해 이루어낸 합의입니다. 그 후 13년 동안 이 법의 시행 유예라는 결단이 또다시 이루어졌습니다. 노조 재정 자립 방안 마련, 복수노조로 인한 혼란의 방지가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매번 시행이 유예되어 왔습니다. 위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이 고민해 왔고 이에 대해 12월 4일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타임 오프제를 통해 보완하고 복수노조를 시행하되 13년 전의 입법적 결단을 존중하여 창구 단일화 방법의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의안을 존중하여 한나라당은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출신 상임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8자 연석회의를 통해 노사정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8자 연석회의를 거치면서 추미애 위원장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다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이를 존중해서 추미애 위원장의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입법적 결단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용기를 가지고 결정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사회적 혼란을 무책임하게 방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이제 2010년 1월 1일 오늘부터 이 현행법이 시행됩니다. 그렇다면 노․사․정이 합의하고 민주당 상임위원장 출신인 추미애 의원이 제출한 대안이 폐기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용기를 갖고 결단을 내려야 하니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갖고 의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단잠에 빠져 계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제 우리 난장판 국회를 지켜보시면서 예산 날치기하는 것을 보셨겠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은 날치기를 못 했구나 생각하고 주무셨을 것입니다. 한나라당, 이 기가 막힌 정당, 예산은 날치기했지만 그래도 노동조합법은 날치기를 못 했구나 생각하고 ‘아, 이제 노동조합법 현행대로 이제 시행이 되는구나, 내일부터 복수노조 허용되는구나.’ 생각하시고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고 주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지금, 지금 이 국회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다 주무시는데 국회의장이 이 법이 이미 시행됐는데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우리 노동조합, 노동운동하는 우리 노동자들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독재정권하에서 단결권 인정받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됐지만 민주적인 정부에서조차 단결권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40년, 50년 만에 겨우 모든 세계 노동자들이 향유하고 있는 단결권을 이제서야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한밤중에 국회에서 굿이 벌어졌습니다. 무당은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장이 무당입니다. 국회의장 무당이 지금 살아난 우리 노동자들의 단결의 권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죽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국회의장이 모든 것을 지금 날치기하고 있습니다. 절차 다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입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절차입니다. 절차 없이 어떻게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국회의 모든 것을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죽었습니다! 40년 만에…… 좋습니다. 지금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들, 배지 왜 달고 있습니까? 청와대 소사로 취직하십시오. 청와대 경비실에 취직하십시오.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당신들은 청와대의 용역 깡패입니다. ) 지금 보십시오. 오늘 이 법안이 어떻게 상정됐습니까? 어떻게 상정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법안이 상정된다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작년입니다. 작년 말 이명박 대통령이 김형오 의장 작살내고 안상수 작살내서 오늘 이 자리 마련됐습니다. 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부끄러운 줄 알아요! 한나라당 의원들, 왜 의원이 되셨습니까? 왜 이러려고, 왜 의원이 되셨습니까?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 모두 들어 주기 위해 의원이 됐습니까? 국회의 기능이 뭡니까? 정부 견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권력 견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것 모두 다 들어 주는 것이 국회의원의 할…… 일입니까? 왜 국회의원이 됐습니까? 배지 떼고 청와대 취직하세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 이 야당 의원들의 피 끓는 심정을 이해하고…… 국민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셔서 국회의 저런 모습을 봐 주십시오!

김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의 토론시간을 방해하지 마세요. 자기 토론시간 끝냈으면 조용히 하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010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새해가 열린 이 시간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새기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입니다. 분노, 아픔을 누르고 여러분께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는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 기관지였던 서울신문 기자하던 저 권영길이 노동운동 운동가가 되었습니다. 7년간 파리특파원 지내던 저 권영길이 민주노총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만들어 보자고 노동자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동조합 한번 만들어야겠다, 민주노조 만들어야겠다, 어용노조가 아닌 민주노조 만들어야겠다고 나섰다가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제 가슴속에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가슴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던지고 권력과 어용노조에 목숨을 빼앗기고 스스로 불태우고 한 수많은 사람들의 무덤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노동운동을 하면서 장례를 치른 사람이 10년간 1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노총 하던 96년, 97년에만 6명을 제 손으로 묻었습니다. 묻으면서 동지여, 동지를 내 가슴에 묻겠다, 내 가슴속에서 영원히 당신과 가겠다는 것을 맹세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 분신한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분신한 사람이 살아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분신해서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산 사람은 마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취를 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새살이 돋아나면 살리기 위해서 그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짐승의 가죽처럼 껍질을 벗겨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껍질이 벗겨질 때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면서 저 권영길 손잡고 차라리 나를 죽여 달라고 하던 그 동지의 눈물 그것이 제 가슴속에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그들을 죽였는지 아십니까? 물론 권력과 자본입니다. 그런데 더한 살인자가 있습니다. 어용노조입니다. 노동자를 위하겠다면서 노동조합 팔아서 하던 어용노조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싶다, 민주노동조합 좀 만들자고 하던 그 노동자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노동자들을 죽였던 그 어용노조를 여러분들이 다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노동기본권 쟁취의 역사는 수많은 사람의 죽음과 고통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 권영길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1996년 12월 25일 새벽 바로 국회에서 노동법 날치기 했을 때 맞서 싸웠습니다. 날치기에 맞서 그 총파업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 승리가 저의 뜻과는 다르게 97년 대선으로 저를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한국당이 하던 그 노동악법의 핵심 중의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리해고와 복수노조 금지, 노동자 전임 금지였습니다. 저는 그 투쟁을…… 승리로 만들었지만 복수노조 유예, 노조전임자 임금 유예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난 지금 역사가 13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역사를 13년 전으로 후퇴시키고 있습니까! 누가 다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까! 누가 다시 어용노조를 만들고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고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외국 갔다 오면서 내뱉은 첫마디가 노동법은 어떻게 돼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13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재벌을 살리고 노동자는 죽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이렇게 무리하게 통과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동조합은 못 보겠다고 하던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뜻을 받드는 것 아닙니까?

권영길 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권영길 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그러더니 이건희 회장을……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바로 이명박 대통령,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호소 드립니다. 이렇게 이 악법 하면서, 이렇게 날치기하면서, 이 권영길이, 민주노총 위원장 지냈던 권영길이 피맺히게 호소하고 있는 이것도 하나 들어줄 아량 없습니까? 그렇게 야유하고 조롱하고, 여러분들의 야유ㆍ조롱 그것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똑똑히 봤지 않습니까? ‘강기갑, 쇼 그만해라’ ‘사진 다 찍었지 않느냐?’ ‘이정희, 또 쓰러질래?’ 하던 여러분들의 그 야유ㆍ조롱 속에서……

권영길 의원, 마감해 주세요.

강기갑 의장이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권영길 의원, 마무리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권영길 의원의 충정, 충분히 알겠습니다. 권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자리 들어가 주세요.

정말로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똑똑히 기억해 주십시오. 2010년 1월 1일 이 시간을 기억해 주십시오. 누가 다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지를, 누가 찬성표를 던져서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만듭시다. 정말로 어용노조를 청산하고 민주노조를 만들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듭시다.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시간을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영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지키는 그런 모습도 보여 주십시오. 의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알고나, 제 얘기를 알고나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그렇게 의장을 터무니없이 비방하는 거 아니에요. 근거를 제대로 대고 하세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지 마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설 때까지, 이 자리에 설 때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막으려고 애썼던 4대강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는 노동조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운하 예산 싸움보다 우리가 더 몸을 던져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새해, 이 신 새벽에 국민들께 다시 싸우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하는가, 아니면 이렇게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날치기를 밥 먹듯이 하는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의 이 만행을 우리가 뒷짐지고 지켜 봐야 하는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한나라 의원님들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집단 광기의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왔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정부의 노동부장관, 임태희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현행법대로 13년 동안 시행이 되지 않았던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금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먼저 떠들고 나온 게 누구입니까? 임태희 장관이고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간에 계속해서 편법에 편법을 거듭하고 이렇게 오늘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형오 의장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아침에 한 얘기가 다르고 오후에 한 얘기가 다릅니까? 안 한다고 했다가 직권상정 하고……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정말 사기꾼, 사기꾼이 되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사기꾼 아니면 뭡니까? 나는 김형오 의장이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을 보면 가증스럽습니다. 민주주의? 자기 스스로 국회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국회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민주주의를 얘기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앉아서 하고 있는 것을 역사가 기억할 겁니다. 이렇게…… 집단 광기로 자기가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는 청와대 거수기 노릇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가 청와대 하수인입니까? 예산안을 의총에서 통과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이 법안은…… 끝까지 노동자를 죽이는 겁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는 민주주의의 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짓밟고 있습니다.

홍영표 의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자리로 들어가세요. 자기 자리로 들어가세요. 홍영표 의원, 시간을 지키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에요. 홍영표 의원, 들어가세요.

13년 전에도 여러분들이 날치기해서 그 당시의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이 한나라당 정권 무너지는 것의 새로운 징조입니다. 노동법은 노사 복수로 자율로 하는 겁니다.

자, 홍영표 의원, 자기 자리로 돌아가세요. 홍영표 의원, 자기 자리로 돌아가세요.

김형오 의장, 당신이 오늘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질렀는가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발 의장 등은 민주주의 얘기하지 마세요. 민주주의 하지 말고 물러나십시오.

토론의 기본이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홍영표 의원, 돌아가세요. 빨리 돌아가세요. 이렇게 무질서한 토론을 남들이 볼까 참 부끄럽습니다. 들어가세요. 홍영표 의원, 돌아가세요. 홍영표 의원, 남을 위해서 토론의 기본은 지키세요. 돌아가세요. 돌아가요.

국회를 어떻게 만들고 있어?

당신 후회할 말 하지 마라.

역사에 부끄럽지 않아?

이렇게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의원이 어떻게 토론을 한다고 나섰습니까? 양심에 부끄럽지도 않아요? 기본도 모르는,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토론을 한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장내 정리 좀 해요. 이런 모습을 자꾸 국민들이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 국회를 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폭력을 쓰는 국회가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뜻은 토론을 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지금 홍영표 의원이 본 의장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썼습니다.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언사를 썼습니다. 대단히 큰 문제를 저질렀습니다. 홍영표 의원의 자식이나 손자가 몇십 년 후에 이 회의록을 보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홍영표 의원,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다음은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시간을 지키지 못하겠으면 토론장에 나오지도 마세요. 민주주의의 기본을 이렇게 말살시켜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들어온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배들이 쌓아 놓은 것을 한꺼번에 흩트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폭력을 말리세요. 어디서 폭력을 써요! 그리고 아무리 국회지만 젊은 의원은 나이 드신 선배한테 대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폭력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의장 말하는데 자꾸 이렇게 대꾸하지 말어. 어디서 이렇게 자꾸 건방진 것만 배워 가지고. 여러분들 이것 다 배웁니다. 자, 이정희 의원 토론하세요. 이정희 의원,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제가, 12월 16일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아주 추운 날씨였는데 40대, 50대, 저보다 조금 나이 많으신 여성분들 한 50여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서울대병원에서 청소를 도맡아서 하십니다. 10년 전까지는 서울대병원에서 직접 고용된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청소업무가 외부업체에 위탁되기 시작한 것이 10년 전부터입니다. 이제는 모두 외부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 외부용역업체에 고용된 이분들은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인의 일당이 3만 원 조금 넘습니다. 아침 4시 반에 새벽밥 지어 먹이고 출근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집안 살림도 챙기지 못하고 그 40대, 50대 여성분들이 일을 하십니다. 대체인력을 쓰려면 5만 원을 줘야 합니다. 말이 됩니까? 내가 하루 쉬려면 5만 원 내야, 내가 버는 것보다 두 배는 더 내야 쉴 수 있다는 것이 이분들의 근로조건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청소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올해 5월 달에 가입을 했습니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입니다. 이 공공노조 명의로 대덕프라임이라는 용역업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이분들은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왜 단체교섭을 거부당해야 하는지, 거부당했습니다. 이 회사는 본사에 노조가 있으니까 복수노조다, 교섭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공공노조는, 서울대병원의 아주머니들은 법원에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다행히 노동부는 금지하지만 법원은 허용합니다. 산별노조 분회, 기업별노조 이렇게 있으면 따로따로 교섭하는 것을 현재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막지만 사용자는 응하지 않지만 법원은 허용합니다. 9월 달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회사가 교섭에 나서지 않습니다. 1차, 2차, 3차 파업을 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파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습니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티면 이런 복수노조, 산별노조의 분회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당연히 교섭하라고 인정하는데 이제 교섭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구나, 회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누가 열어줬습니까? 한국노총이 열었습니다. 12월 4일에 그 야합이 열었습니다. 이 민들레, 이 40대, 50대 여성분들의 사정을 아십니까? 이 사정을 아십니까? 이 사정을 아십니까? 이 사정을 안다면 차마 이분들이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큰 노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려우신 분들이 하고 있는 작은 노조가 있습니다. 작은 노조를 위하는 것이 우리가 위하는 정신 아닙니까? 노동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이 어려우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최저임금에서 다만 100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 하는지가 우리가 헌법이 생각해야 되는 노동3권이고 국회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의 노동3권은 바로 이런 어려운 분들의 노동권을 어떻게 하면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열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용자가 교섭비용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단체교섭권 못 주겠다’ ‘단체행동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 헌법의 정신을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완전히 위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교섭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단체행동도 못 합니다. 이런 노조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최저임금을 스스로 단돈 30원 더 받으려고 파업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내가, 시어머니가, 내 우리 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돼도 그분들이 사용자 허락을 일일이 받아야만, 그리고 과연 이런 사람들이 누구 부모 안 아픈 사람 어디 있냐는 그런 모욕적인 말까지 들어가면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회가 눈을 돌리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차명진 의원님, 사실과 달리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대덕프라임에 고용되어 있는 청소용역의 다양한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본사에 노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근로조건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어느 사업장이든지 청소용역 하는 사람들 최저임금에서 더하기 30원, 더하기 100원, 이것이 임금조건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업장에서 임금조건이 다릅니까? 같습니다. 하지만 어용노조가 있고……

자, 이정희 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종결해 주세요. 이정희 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토론 종결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우리가 정말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려야 하는 헌법적 가치를 단지 교섭비용이 늘어난다는 그 돈 몇 푼 때문에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찬성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한나라당이 이것을 당론으로 유지하고 한국노총이 요구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요구하고 그리고 노동부가 요구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될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해 주십시오.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도 어수선한 토론이 되었습니다. 여섯 분 토론자 중에서 시간을 지킨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조원진 의원이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그리고 차명진 의원의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진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맞아요? 이종걸 의원! 지금 그게 교육위원장다운 태도예요? 이종걸 씨의…… 선조들을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3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차명진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명진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는 국회법 9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 여에 걸쳐서 노동관계법 토론과 표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섯 분의 토론과 기타 의석에서 여러 발언이 있었는데 의장이 일일이 해명하거나 대응할 가치를,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마는 한두 가지 점만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동법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상황을 말한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왜곡되게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했는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타결을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얘기는 양심상 단 하나도 거칠 것이 없고 거짓이 없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법사위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된 법이 법사위에 간 것을 제가 직권상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까지도 법사위원회의 심사기일 지정에 이 안건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제 밤에도, 그제 밤이 되겠습니다마는 밤 12시까지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예산부수법안 그리고 기타 주요 법안들을 철저히 심사 완료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 12월 31일 아침 법사위원회는 열자마자 산회를 선포해 버렸습니다. 전혀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발언할 의원들이 있었는데, 토론할 의원이 있었는데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는 1월 8일까지입니다. 저는 1월 8일까지 이 회기 중 안에라도 법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마는 법사위원장의 이런 조치는 1월 8일까지 아무런 토론도 하지 않겠다, 의사진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분명히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법사위원회의 행위를 기다린다는 것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당장 1월 1일 이후에 닥칠 엄청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손놓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어렵게 어렵게 처리한 법안을 그냥 놓고만 있겠다는 것이, 그것이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진실로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들과 많은 외부 사람들과 전화도 받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끝에 최상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직권상정해서 올리는 것이 차선책은 된다, 다른 어떤 방안보다는 낫다 하는 그러한 어려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 법 취지에 따라 관계기관과 이 법을 추진했던 모든 분들이 철저하게 이 법이 잘 시행되어서 이 나라 노사관계와 노동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