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枓娥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두아 의원입니다. 지난 13일 이곳 본회의장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민주통합당과 기타 야권의 소수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15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장시간 동안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공세를 폈는데 흡사 야당의 의원총회를 연상케 할 정도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에 매우 불미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을 자당의 의원총회장으로 전락시킨 민주통합당의 행태는 의회 민주주의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고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은 더욱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 15명 야당 의원들의 발언 중에는 사실과는 다른 추측에 근거한 주장들이 상당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두아 의원입니다. 오늘날 사이버 테러는 한 국가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과거 세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안보 위해 요소입니다. 이는 지난 2007년 러시아가 에스토니아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이 나라의 국가 시스템을 3주간 마비시킨 사건을 통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2009년 7월과 올해 3월에 디도스 공격에 이어 지난 4월에 발생한 농협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나라 전체를 큰 혼란에 빠뜨린 대형사건이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번 해킹사건은 북한에 의한 조직적인 대남 사이버 테러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농협 사태를 계기로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
농협 사태에 대한 수사 과정을 보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다가 일종의 한계에 부딪쳐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되었고 수사 개시일로부터 5일째 되는 날에야 국가정보원에 협조를 요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러면 국정원이 이 수사에 관여한 건 알고 계십니까? 날짜는 5일째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수사 결과는 수사결과인데 이 수사에 뒤늦게 국정원이 관여한 건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이런 수사를 할 때, 농협이라든가 금융망과 관련된 사이버 테러 사태가 벌어졌을 때 수사를 개시하면―검찰에서요―국정원이 초기 단계부터 관여할 수가 없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이 법령이 어떤 근거로 그런지도 총리께서는 좀 알고 계시지요, 법률 전문가라서?
아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7조에 의해서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수의 인사들은 이번 농협 사태 때 해당 조항 때문에 국정원이 즉시 조사에 나설 수 없었고 검찰의 요청으로 나중에서야 농협 서버를 관리하는 IBM 직원 노트북을 조사했으며 축적된 자료를 통해 해킹 소행을 북한으로 단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보고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국가정보원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농협 전산망 서버에 대한 분석 작업에 참여했다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사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상 해당 조항이 좀 보완되거나 수정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법률로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접근이나 휴대전화 감청을 금지한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 기관에 의한 법의 오․남용이나 민간인 사찰을 막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적 가치를 보호한다는 것이 그 기본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적 가치라는 것 또한 국가 안보가 무너지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총리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관련 법령들을 국민들을 더욱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측면으로 현재 안보 환경에 맞추어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리께서는 우리 정부의 사이버 대응 체계에 있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농협 사태를 보면서 생각하신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이버 보안 업무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국가정보원, 방통위, 국방부, 행안부 등 각 부문별 담당 기관이 분산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정부 내부적으로 사이버 안전 정책과 관리를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복수의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국가 사이버 보안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이것을 법률로 규정한다면 어느 부처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마련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디가 사이버 보안 업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지는 답을 안 하셨는데 알고 계실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태에서 또다시,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기 전에 또 이런 사태가 생긴다면 현실적으로는 어디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까? 수행할 수 있습니까, 또한?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훈령에 따라 각 부처의 사이버 보안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또 각 부처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도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소관 법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가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등의 혼선이 일어난다는 분석이 있으니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빨리, 6월 중으로 이 마스터플랜도 만들고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리께서도 거기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시고 요청하실 것은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부에 또 요청하실 게 총리께서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법령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잠깐 말...
법령 제정은 국회의 업무이기는 한데요. 또 일각에서는 정부 각 부문의 사이버 보안 업무에 정통하지 못한 비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는 점이 또 큰 문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업무는 보안 전문가들이 담당해야 하나 정부 부처의 순환근무 관행으로 인해서 많은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보안 업무에 대해서 파악할 때쯤이면 새로운 부서로 발령이 난다거나 새로운 직원이 오게 되면 보안 업무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하는 상황이 많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강구해 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총리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오늘 여러 차례 질의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서 국방위원회 대변인의 발언을 전하면서 ‘우리 정부가 지난 5월 9일 북한과의 비밀 접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이런 폭로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여러 차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성의 있는 사과 없이는 남북회담뿐만 아니라 교류협력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는, 전혀 그 기조에 변화가 없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측 인사들이 북한과 이번에 접촉한, 비공개 접촉을 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을 좀 간단히 해 주시지요.
그렇다면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사실 직접 만나 따질 것은 또 따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접촉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이러한 목적으로 팀이 꾸려져서 접촉을 했을 텐데, 청와대 비서관이라든가 통일부 정책실장 또 국정원의 국장 이런 분들이 실무 접촉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과 통일부 정책실장, 국정원 담당 국장은…… 그 사람들의 업무가, 이와 관련된 업무가 자신들의 업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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