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11월 17일 정부로 이송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12월 1일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이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지난 11월 9일 국회에서 처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신속하게 공포하고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기에 정부로서는 도저히 공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무엇보다 우리 헌법과 민법,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심각하게 배치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근로자의 기본권과 사용자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를 조화롭게 보장하여 노사관계에서의 사회적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민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이러한 헌법과 민법의 취지에 맞추어 정당한 노조활동은 보호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조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워 노동권과 재산권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9일 국회가 처리한 개정안은 그런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민법의 중대한 예외를 노조법에 추가하여 불법행위자가 노조일 경우에만 특혜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막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모순과 불공정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주들은 자신이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노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되어 수많은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파업 등 실력 행사를 통한 문제 해결 시도가 증가하여 사회적 혼란과 노사 간 적대감만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 노사관계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기보다 실력 행사를 통해 주장을 관철하려는 관행이 아직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사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법적 안정성과 준법정신 그리고 자율과 연대의 문화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오히려 저해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사용자 개념으로 인해 원청 사업주는 수백, 수천 개의 하청 노조로부터 빈번한 협상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쟁의 범위도 확대되어 노조는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파업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는 줄어들고 국내외 자본이 이탈하여 국가경쟁력은 약화될 것입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초경쟁의 국제 경제 상황에서 노사관계가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한 국가에 투자할 기업은 없을 것입니다. 셋째, 청년․미조직 근로자 등 노동약자의 소외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고용이 축소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인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감소와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당장 파업 등으로 인한 모든 피해와 불편함은 국민과 미조직 근로자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2021년 기준 14%에 불과해 많은 근로자들이 여전히 노조의 울타리 밖에 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조합원의 복직을 주장하며 끝까지 파업하는 동안 중소기업과 하청 노조 근로자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도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개정안이 과연 정말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모든 근로자를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노동삼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노동조합법의 목적과 정신에도 명백히 위배됩니다.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실히 공감하지만 금번 개정 내용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상생과 연대의 산업․노동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세밀하고 현실성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여야 의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어 주신다면 보다 속도감 있고 국민에게 직접 와닿는 노동개혁이 추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는 이번 개정안이 여야 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의결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와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인 만큼 어려운 여건 속에 분투해 온 크고 작은 기업들, 수많은 중소기업과 하청기업 근로자들의 어려움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나오셔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이상 3건에 대하여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인입니다. 지난 11월 9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왔으나 정부가 공포하지 못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리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신속하게 공포하고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깊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국회로부터 이송된 3개 법률안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만 해당 법률안들이 시행될 경우 분명한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의 요구 주요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방송 이사회가 편향적으로 구성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것입니다. 개정안은 그동안 여러 정치적 사안에서 편향적인 의견을 제시해 왔던 방송 관련 단체들에게 상당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사회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편향적으로 구성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것입니다. 둘째, 공영방송사의 경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것입니다. 개정안은 편향성을 가진 방송 관련 단체들이 상당수의 이사를 추천하고 이사회의 견제․감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속한 직능단체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여 이사회의 견제․감시 기능이 형해화될 것입니다. 셋째,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이사 임명권이 제약되어 이사회 구성에 관한 민주적 정당성에 흠결을 초래할 것입니다. 개정안은 국민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는 방송 관련 단체들이 임명 대상 이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은 그 추천된 사람의 임명 여부에 대하여만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제약받게 되고 공사의 조직 구성에 관한 민주적 정당성에 중대한 흠결을 초래할 것입니다. 넷째,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괄 위임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자의적이고 편파적으로 구성․운영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기준은 제도의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그 대강의 내용은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나 개정안은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사회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자의적이고 편파적으로 구성․운영할 위험이 있고 사장 인사까지도 자의적이고 편파적으로 이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다섯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선임 절차, 사장의 추천 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방송의 자유, 독립, 그 공적 책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입법 과정에서의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끝으로 지금은 미래지향적인 공영방송 전면 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급속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이사 추천방식 변경이 아니라 공영방송 제도의 전면적 개편입니다. 이와 같이 개정안은 공영방송사의 기관 구성 등에서 고려되어야 할 민주성,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균형잡힌 시각을 기반으로 하는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국회에서의 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점을 깊이 혜량하셔서 정부의 재의 요구를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들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이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상주․문경 출신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저 또한 여기에 대한 반대토론에 대해서 매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대한민국헌법 제40조에 따라서 입법권을 부여받음으로써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를 보장받았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입법권은 헌법의 규정 및 원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2월 1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노동조합법 제2조, 3조 개정안, 일명 불법파업조장법을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노조법 제2조, 3조 개정안은 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하고 평등의 원칙도 위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노조법의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체교섭 의무 불이행 시 부당노동행위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야당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 법원의 판결이 있다면서 노조법 개정안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판결의 취지를 왜곡한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원청이 협력업체와 공모하여 협력업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여 단결권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은 원청과 협력업체가 공모하여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책임을 물은 것이며 원청을 협력업체 노조의 사용자로 인정하여 단체교섭의 쟁의행위 대상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 규제 등 이미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사항까지도 파업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산업현장은 상시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노조법 제3조 개정안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불법을 저지른 자들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라는 민법의 기본원칙, 부진정연대 원칙을 부인하고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배․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며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에 반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위헌 요소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오랜 시간 다져 온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어 사회적 갈등만 조장하는 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금근로자 2500만 명 중에서 노조 조직률은 15%를 밑도는 한 이백육칠십만 명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많은 일자리는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타격은 민노총의 조합원들이 아니고 정말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이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통과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판단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의 절실한 의미를 헤아리셔서 불법파업조장법인 이 개정안에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이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용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용기입니다. 저는 노동조합법 재의 요구에 찬성 토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청에 입사하지 않고 하청노동자가 된 것이 죄입니까? 실제 일을 시키는 원청과 협상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노동현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 그저 올바른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저 동등하게 사람 취급해 달라는 것이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요구를 무시하고 불법파업 운운하면서 손해배상 폭탄을 던져서 압박하고 죄인 취급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사회입니까? 저는 하청노동자의 아들입니다. 평생 하청노동자의 삶을 봐 왔습니다. 그들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거부권을 행사하신 대통령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해 나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당한 임금, 부당한 처우, 부당한 환경들이 그들의 삶을 해치려고 할 때 그 부당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원청과의 교섭권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 국회가 무슨 권리로 ‘당신들은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노동자들을 보고 매번 대한민국을 이끄는 산업역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산업역군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부당한 대우에 맞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올바른 노동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거부권과 입법권으로 막아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입니다. 그리고 이 하청 문제를 심도 깊게 살펴봤습니다. 작업환경이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 하청업체는 ‘작업환경은 원청 소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청업체 역시 ‘우리 소관이 아니라 당신을 고용한 업체에 가서 말하라’라고 답변합니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청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하다 다치거나 죽으면 그냥 본인 손해일 뿐입니다.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하청노동자들은 최저생계비만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조금만 올려 달라고 요구하면 하청업체는 나 몰라라, 원청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할 뿐입니다. 일은 원청에서 다 시켜 놓고 이것이 무슨 행태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하청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도대체 누구에게 호소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법은 적어도 사람답게 살게만 해 달라고 말하는 법입니다. 하청노동자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원청과 대화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입니다. 작업 지시는 원청이 다 하고 작업할 구역까지 정해 주면서 임금과 작업환경 그리고 사고 날 때만 나 몰라라 하는 사회가 정상입니까? 파업을 했다고 해서 누군가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것이 심각한 비정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노조활동으로 자살하는 사태가 2002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이 갈등이 얼마나 농축되어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2002년 두산중공업 파업 사태로 사측은 노조를 상대로 65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고 결국 노조 간부가 분신자살했습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노동쟁의가 있었고 사측은 노조를 상대로 15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조합원 최 씨도 자살했습니다. 그 뒤로도 손해배상 폭탄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보십시오. 노조 측에 470억을 청구했습니다. 이거 갚으라고 하는 돈으로 청구한 겁니까, 아니면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할 권리를 억압하려고 청구한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도 약자와의 동행을 한다고 매번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매번 강자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손해배상 폭탄으로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사회문제가 아니란 말입니까? 사회문제가 불거지고 국민이 고통받는다면 정부와 국회는 마땅히 대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 아닙니까? 그리고 이 법은 노조를 위한 법도 아닙니다. 우리 산업역군인 노동자들에게 그저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권리를 주는 법입니다. 정파를 보지 말고 단체를 보지 말고 사람만 봅시다. 제도적 문제로 우리 가족이, 우리네 가장이 죽어 가는 상황을 야기한다면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재의 요구된 이 법에 찬성 표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성중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입니다. 민주당이 민노총 언론노조 민언련 등의 친민주당 세력들과 함께 반민주적인 절차로 강행했던 방송3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개악된 방송3법이 시행된다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방송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으나 대통령께서 이를 막아내고자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악법 중의 악법인 방송3법에 대해서 재표결을 요구하며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개악된 악법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당 방송법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방송법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법안소위를 독단으로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법사위와 본회의 직회부까지 국회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날치기로 처리했습니다. 둘째, 내용상으로도 공영방송 이사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민주당 방송법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현재 9~11인에서 21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추천권을 5명으로 부여해서 대의민주주의로 선출된 국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서 국민의 대표성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에 6명을 부여했습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학회는 TV조선 재허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학회들입니다. 방송직능단체에 6명을 부여했습니다. 이들은 끝도 밑도 없이 보수 진영을 공격하고 민노총 언론노조 성명서 및 집회에 단골로 참여하는 단체로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입니다. 끝으로 시청자위원회에 4명을 부여했습니다. KBS․MBC․EBS의 시청자위원회는 사장과 언론노조가 결정하여 임명하므로 시청자위원회가 아니라 민노총위원회라고 불러야 더 어울릴 것입니다. 이렇게 추천되면 이사회는 여당 최대 7명, 그렇게 해서 21명 중에 친민주당 세력이 3분의 2 이상을 장악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셋째,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송단체들의 활동 면면을 보면 끝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단체들입니다. 문제의 방송 직능단체들은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조국 사건 등 민주당의 비리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정부와 보수 진영을 거의 매주 한 번꼴로 밑도 끝도 없이 공격하는 좌편향 단체들인데 어떻게 방송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무덤으로 보내는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4부인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방송3법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4부인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방송3법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방송3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지만 300만 경남도민과 사천 주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우주항공청 법안은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우주항공산업이 민주당의 몽니로 인해 지연되고 있음에 개탄할 따름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쟁으로 삼지 말고 우주항공청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필모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필모입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11월 9일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을 시청자이자 그 주인인 국민께 돌려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치권력이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공영방송 사장 선출과 이사회 구성에 개입하는 부당한 관행과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결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또 한 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모순적이고 편협함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압력과 압박에 굴복한 지금 KBS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뉴스․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하루아침에 강제 하차 통보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비판이 사라진 KBS 뉴스 보도는 공영방송인지 관제 국영방송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MBC마저 장악하겠다는 정권의 탐욕은 단번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방문진 이사회와 MBC 경영진에 대한 압박은 여전히 공영방송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모두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정치권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 체제의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이사진 21명 중 국회 교섭단체 추천 몫을 5명으로 줄인 겁니다. 윤석열 정권은 또한 국회의 개정법률안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률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와 기자, PD, 방송기술인단체 그리고 시청자위원회에 고르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학회와 단체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로 구성돼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만큼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성과 전문성 있는 분들로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겁니다. 편향적인 것은 이사 추천권을 가진 이들 학회와 단체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삐뚤어진 언론관입니다. 정부의 주장은 오직 방송 장악을 위해 여론을 오도하려는 심각한 왜곡이고 의도적인 곡해입니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기필코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한 본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틈만 나면 자유를 외치는 윤석열 정부지만 방송과 언론에서 이제 그 자유는 실종됐다는 탄식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에 호소드립니다. 민주주의 없이는 보수도 숨쉴 수 없습니다. 보수와 독재, 언론 및 방송의 자유와 통제를 구분하실 줄 아는 의원님들의 최소한의 양식과 양심을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3법에 대한 재의결은 국회가 국민의 민의를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지 그 결의를 보여 줄 수 있는 마지막 시험대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국회가 진정으로 공영방송을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해방시킨 날로 기록될 수 있도록 꼭 찬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하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필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안건은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한규 의원, 황운하 의원, 김미애 의원, 최승재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재의의 건 4건을 동시에 실시하는 전자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투표할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른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면 됩니다. 다음으로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4건에 대한 투표를 모두 마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눌러야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1표 중 가 175표, 부 115표, 기권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1표 중 가 177표, 부 113표, 기권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1표 중 가 177표, 부 113표, 기권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1표 중 가 176표, 부 114표, 기권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본회의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