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鄭必模
[학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언론학 박사 졸업 [경력] 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 KBS 부사장 전) KBS '미디어 인사이드' 앵커 전) KBS 보도본부 해설위원 전) KBS 보도본부 1TV뉴스제작팀 팀장 전) KBS 보도본부 경제과학팀 팀장 전) KBS '경제전망대' 앵커 겸 데스크 전) KBS 보도본부 기자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필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모두 1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모두 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필모입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11월 9일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을 시청자이자 그 주인인 국민께 돌려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치권력이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공영방송 사장 선출과 이사회 구성에 개입하는 부당한 관행과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결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또 한 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모순적이고 편협함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필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건의 법률안 은 국회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본회의 부의 절차를 거쳐 제안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등 3개 법률안 개정안 은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 드리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결론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은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회 구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과 갈등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의 방송 환경은 법에도 없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영방송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어떠한 정치권력으로부터도 부당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필모입니다. 저는 지난 2월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권위주의적 독재정권 시절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우려가 더욱 뚜렷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강압적 사퇴 압박에 감사원과 검찰이 총동원되더니 마침내 면직 처리를 했습니다. 재정적 숨통 조이기를 통한 CBS 길들이기, 준공영방송인 YTN에 대한 지분매각 시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 화살이 KBS와 MBC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토록 집착하고 있는 공영언론 장악 시도는 가히 폭력적이고 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필모입니다. 조금 전 박성중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공영방송을 관영방송, 정권의 방송으로 만들었던 분들이 이제 와서 저런 말을 한다는 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인 방송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 드리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저는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증원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신설과 특별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와 수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2일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필모입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까지, 여기까지 남아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다 자리를 비우셨네요. 특히 여당 의원님들이 들으셔야 하는데 한 분도 안 계셔서 유감입니다.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말 이런 말 들어 보셨어요?
얼마 전에 나온 책 이름인데요, 이 작가가 요즘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더라’.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제가 한번 질문을 이어 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해 오셨습니다. 다 아시지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진정으로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권위주의적 독재정권 시절로 뒷걸음치고 있다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좋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요 이제는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언론사와 기자, 야당 의원들을 고소․고발하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 남발한 적 보셨습니까?
이것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 비판의 소리를 억누르겠다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토록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바깥의 시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 언론인연맹하고요 국경 없는 기자회의 성명입니다.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한민국 총리로서 정말 이것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의견이 아니라 공인된 국제단체예요. 이런 데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국격의 문제예요. 국격이 그만큼 실추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지난해 11월에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허용하지 않은 것 다 아시잖아요. 총리께 묻겠습니다. 대통령 전용기가 사적 공간입니까, 공적 공간입니까?
예?
그러니까 공적 공간이지요, 다시 얘기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엄연한 공적 공간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자유로운 취재가 허용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상식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다른, 언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론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언론 자유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물론 풀 단을 지정해서 태울 수는 있어도 특정 언론사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언론사들이 같이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지요.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이걸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 보세요. 오죽했으면 언론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 언론 탄압 즉각 중단하라’는 이런 성명까지 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두 달 후에는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말이지요. 과연 21세기 문명국가 대한민국에서 왕조시대에나 있을 법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총리 답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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