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오기형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오기형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가 제안한 2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길․윤재옥․이용우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도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을 없애고 신고로 인해 수입 증대를 가져온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윤상현 의원, 이용우 의원, 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보험협회의 업무에 보험회사 간의 분쟁 자율조정을 추가하고 손해사정사 교육 실시 및 공시 의무 부과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기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9인으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9인, 기권 1인으로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