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상 선거구 획정의 최종 시한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 등록일도 눈앞입니다.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기본법, 국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법 등 민생법안도 쌓일 대로 쌓여 있습니다.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타위 법이 무려 438건이나 됩니다. 그러나 아직 그 어떤 것도 여야 간 합의의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대로 시간을 계속 보낸다면 국회는 예산, 선거제도, 민생법안 미처리라고 하는 세 가지의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야 간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3일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8일 김용민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탄핵소추안, 검사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11월 29일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고영인 의원 대표발의로 간호법안,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등 283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6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속초․인제․고성․양양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탄핵소추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자동 폐기될 상황이 되자 일방적으로 철회를 하더니 지난 28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기존에 제출됐던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부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동일 회기 내 재발의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일 뿐 정식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 하는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탄핵안 발의도 문제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이유로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동관 위원장은 취임 후 세 달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현재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검사들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정섭 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지휘한 검사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수사 방해 또는 보복의 수단으로 검사를 탄핵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마저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처럼 168석의 거대 의석을 내세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를 중재해야 할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야당 편만 들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야당의 일방적인 탄핵소추안 철회를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처리를 위해서 잡아 둔 본회의 일정을 예산과 상관 없는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 처리 시한에 맞춰 본회의 일정을 잡고 예산 합의가 늦어지면 다시 본희의 일정을 늦춰 잡아 온 것이 국회의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지난 75년간 이어 온 국회의 이 관행과 합의정신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의 일방적 탄핵안 철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조차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과연 무엇이 그리 급해 무리하게 탄핵을 다시 추진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탄핵은 엄격한 요건하에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을 기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행사되어야 할 탄핵이라는 국회의 권한을 정쟁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탄핵이 공영방송 기득권 유지와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국회의장의 의회정신 훼손 행위에 대하여 국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입니다. 방금 이양수 수석께서 탄핵안 제출 및 본회의 처리가 일사부재의 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회법의 자의적인 해석을 넘어서 법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수차례 설명을 드렸고 아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90조에 따르면 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시할 경우 철회가 가능하고 의제가 된 의안의 경우에 철회할 때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만 된 상황으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은 의안 상태였습니다. 이는 국회용어 해설과 행안부 서무업무 종합매뉴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의안은 일정한 형식을 갖춰 국회에 제출된 안건을 의미하며 의제는 당일 회의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 안건의 제목을 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상정 절차가 없었던 만큼 탄핵안은 의안으로서 본회의의 표결 없이 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정당하게 철회를 했고 따라서 일사부재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다시 보고가 되었고 내일 탄핵안 처리도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양수 수석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 사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본인 포함해서 단 2명의 상임위원으로만 진행해서 지난 11월 16일까지 모두 29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둔 설립 취지와 방송법을 어긴 것입니다. 또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며 언론사의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 체크 확인 절차,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을 물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 편성의 규제와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도 위반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정섭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조차도 대변해 주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검사 신분을 이용해서 일반인에 대한 수배 여부나 범죄기록 등을 조회했고 처가 골프장을 통해 검사들에게 특혜를 제공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5인 미만 집합금지로 문을 닫은 스키장을 전용으로 이용했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숙소나 식사비 등을 제공받았고 심지어 처남의 마약수사까지 무마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의혹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최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그래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탄핵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친 말씀이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검사라는 이유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 그런 국가, 그런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았기에 이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처리나 법안 처리 등등에 대한 언급도 좀 있으셨는데요, 매우 동의합니다. 하루하루 더욱 어려워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국회는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사위가 왜 열리지 않고 있습니까? 민주당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본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것 아닙니까? 원래 합의된 일정 세 시간 전에 급작스럽게 통지를 하고 합의된 안건이 이미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무산시킨 것, 그건 바로 이동관 지키기를 위한 국민의힘 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민의힘이 힘이 약하다고 했는데 지금 법사위를 이용해서 국회라는 몸통 자체를 흔들고 있는 건 바로 국민의힘 아닙니까? 이런 것이 정상화돼서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사위를 정상화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주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 o 검사 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 o 검사 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

조금 전 의사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 검사 탄핵소추안, 검사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들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보고하도록 하자는 서면동의가 장동혁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 3건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를 정상화시켜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발 좀 국회를 정상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보령․서천 국민의힘 장동혁입니다. 먼저 예산안을 위한 본회의가 예산안 처리 없이 탄핵용 본회의로 변질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가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은 제21대 국회에서 다섯 번째로 탄핵소추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그것입니다. 저는 이 탄핵소추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탄핵소추안들은 이미 11월 9일에 발의되어 본회의에 보고되었고 본회의 의제가 되어 본회의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능하지만 끝내 철회했고 국회의장께서 이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철회는 부적법하고 위 탄핵안들은 72시간이 경과하여 이미 폐기되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이미 철회했던 탄핵소추안과 같은 내용으로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철회하였다가 어제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이들 탄핵소추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된 탄핵소추안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 검사들의 경우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거나 공수처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역린을 건드려 표적이 된 것이 아니라면 굳이 탄핵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탄핵 사유가 되는 법 위반은 모든 법 위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 2인만으로 의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유,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조치,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설치를 요청한 조치,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 KBS 후임 이사 임명 제청 행위 등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어느 것 하나 법 위반 사항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것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 사유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11월 9일, 지난 23일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출과 철회를 반복하면서 탄핵 사유가 아닌 탄핵 사유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밀어붙이는 것은 탄핵이 목적이 아니라 내년 총선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손발을 묶어 놓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21대 국회에서 의회주의 파괴의 현장을 이미 충분히 목격하였습니다. 오늘 또다시 비정상적인 내용에 비정상적인 절차가 더해져서 지극히 비정상적인 결정이 내려진다면 최악의 의회 폭거로 기록될 것입니다. 탄핵은 다수당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다수당에 의해 이렇게 남용될 것을 예상했다면 국회법을 지금처럼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보고된 탄핵소추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다음 여야의 충분한 숙의를 거쳐 의결되지 않는다면 무리한 탄핵소추로 인한 책임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의 몫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본회의장은 선배들이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대화와 타협으로 지켜 온 의회민주주의의 전당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당론이 토론을 막고 당론이 합리적인 이성을 마비시키는 그런 국회가 되었지만 오늘 단 한 분의 야당 의원님이라도 설득할 수 있다면 저의 제안설명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그동안 질식해 있던 의회주의가 다시 살아나는 날로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6인 중 찬성 106인, 반대 179인, 기권 1인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이 부결되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 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6인 중 찬성 107인, 반대 177인, 기권 2인으로서 검사 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이 부결되었으므로 검사 탄핵소추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 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6인 중 찬성 108인, 반대 177인, 기권 1인으로서 검사 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이 부결되었으므로 검사 탄핵소추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