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제411회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11회국회 회기를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1월 9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11회국회 전체 의사일정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