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의원 여러분! 대통령이 친히 나오지 못하고 서한을 본인으로 하여금 대독하라고 하시여서 여기에 대독을 하겠읍니다. 정부예산안에 대하여 국회의 예산안 통과 없이 약 4개월 동안 경비를 지출한 것은 사태에 심히 부적당한 일이나 정권이양의 초창시기이니만치 사실상 부득이한 이유임을 누구나 다 양해하실 것입니다. 경제상 관계뿐 아니라 정부 모든 사업에 기왕 과도정부에서 쓰던 규례를 인용케 되므로 정부의 경비지변도 또한 기왕 전례를 따라 준행한 것이므로 국회의 여러분도 이 사실을 다 양해하실 줄 믿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권이양은 사실상 작년 9월부터 되었으나 그 완료는 날자로 기지 하면 1, 2삭에 지나지 않읍니다. 겸해서 각부에서 예산안을 작성하여 기획처로 넘겨서 예산안의 범위를 정하려 하였으나 사무정돈에 인연하여 시일이 지연된 관계로 지금에야 비로서 그 완성을 보아 국회에 제출케 됨을 심히 미안히 여기는 바입니다. 이 예산안을 구성하기에는 국회에서 다 조사해 보시면 아시려니와 기획처에서 철저한 조사와 세밀한 의도로 충분한 성적을 제출하게 된 것이니 별로 누락이나 실수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유감되는 것은 세출액이 세입액보다 많아서 부족액이 다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예산안에 설명하였으니 축조하여 말하기는 필요치 아니하나 국제사절단과 국방경비 등 신설한 조항으로 피하기 어려운 중 가장 많은 액수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석탄가격이 배가 올라서 많은 액수가 증가되므로 피할 수 없는 사실에 이른 것이요 이 부족액이 지난 10월부터 오는 3월까지 6개월 경비로 되는 것인데 벌써 4개월은 지나서 경비를 다 쓴 것이며 지금 아무런 방법을 정할지라도 기왕 비용된 것은 보충해야 될 것이요 새로 정하는 법안은 오는 4월 초순부터 실행케 되므로 이 반 년간 부족액 문제만 해결하면 신년도부터는 이런 문제가 다시 없을 것입니다. 이상 수입액 중에 가장 격려되는 것은 모든 세납세금 총액이 전보다 많이 증가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세금 수봉에 특별 조치할 여지가 없었으나 정권이양에 대한 동포의 환심으로 세납을 자유 납상한 것과 또 갖은 조목에 세납을 피할려는 사람들도 다 자원으로 내게 되어 많이 증가된 것이니 앞으로는 더욱 많이 주의하여 조직적으로 수봉하면 정부정책이 더욱 많이 증가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각 부처가 날로 정돈되어 사무가 순서대로 진행되고 모든 직원들이 각각 성심을 다해서 시무하는 중에 인사도 많이 감삭될 것이요 절대 필요치 않은 사무는 일일히 폐지하여 혹 중복된 사무가 있으면 다 종합해서 간소하게 하며 경비도 축소하게 될 것이니 이것은 모든 각원과 기타 직원들이 다 각각 주의하는 동시에 귀 국회에서도 여러분이 이와 같이 협조해 주실 줄로 믿는 바입니다. 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미군정과 과도정부는 폐지되었고 따라서 미주둔군도 다 철폐되어 하지 중장의 후임이던 콜터 소장이 일본으로 떠나가고 미국정부 대표인 무치오 대사가 우리 정부와 교섭하는 미국 최고 대표자이며 그외에 미국 경제원조처 한국국이 성립되어 원조물자가 수수되는 대로 정당히 사용하여 우리 경제부흥에 원조할 목적으로 거의 조직이 완성된 중이며 미국 군인으로 한국에 주재한 것은 오직 군사사절단으로 로벝 준장이 사령관이 되어 우리 국군훈련과 준비에 원조할 것뿐이니 금후 물자원조가 우리 경제부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우리는 미국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미국 경제실정조사단이 우리의 요청을 받아와서 충분히 조사한 결과로 공업발전책이 진행 중이니 이것은 1, 2년 계획으로 수행될 것이며 1, 2년 후에는 대발전이 될 것을 확실히 기대하는 중이며 미국의 원조액은 발전비로 많이 사용될 것이니 전력만 충분하면 모든 공장이 많은 물자를 생산할 것이므로 이에 전력하는 중인데 지금 정부에서 시급히 계획하는 것은 위선 외국의 발전기를 임시로 매용해서 충분한 역량을 내고자 하나 가장 문제되는 바는 석탄이 충분히 채굴되어야 할 것이므로 모든 탄광에서는 이에 극히 주의해서 상당한 수량을 내게 하며 또 기선과 기차를 증설해서 운송을 속히 시키려는 것이니 이것은 속한 시일 내로 전개되기를 바라는 바이며 지금 계획대로 발전되어 나가면 일없이 노는 사람이나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많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경제발전이 있으나 다 일일히 설명할 수 없고 통히 말하자면 금년도 반 년분 예산부족액만 마감하고 보면 내 4월부터는 새 계획하에서 경제방침이 날로 진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양해로 절대 지지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단기 4282년 1월 25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범석 대독 나는 대한민국 제1회 통상국회가 개회된 이 자리에서 방금 상정된 단기 4281년도 대한민국 세입출 총예산에 관하여 의원 제위에게 간단한 설명으로 정부가 의도하는바 시책의 대강을 알리는 동시에 이에 대하여 국회의 협력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작년 8월 15일을 기하여 그 수립이 중외에 선포되었으나 행정권 이양 후 정부가 그 모든 기능을 명실공히 발휘한 것은 작년 10월 1일부터 된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승인 없이 경비를 지출할 수 없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서 그것은 헌법에 소상히 선명되어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쓴 경비는 모두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비로서 지출했어야 순서일 것이었읍니다마는 우리가 정부수립 직후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사실상 그것을 이행할 수 없었고 또 그 범위․양에 있어서 막대한 계수를 망라하여야 하는 정부예산을 성안화하는 사무는 1, 2개월의 단시일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산은 적어도 연도개시 6개월 전에 정부 각 기관의 소요경비 개산이 완료되어야 시간적으로 연도개시 전에 국회의 의결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마는 신생정부의 신년도 예산인 만큼 과도정부의 예산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도 정부의 기구가 전혀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취할 바가 아니므로 비록 시일관계가 절박하고 정부수립 조조 모든 점이 미비한 정세에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이 지금 제위 앞에 높여진 것이올시다. 정부는 작년 9월 하순 예산당국으로 하여금 현년도 예산편성방침을 책정케 하여 이것을 정부 각 기관에 시달하여 11월 중에 각 기관의 요구서 작성이 완료하였으므로 이것을 기초로 하여 예산당국으로서는 주야불휴의 노력으로 편성사무를 진행하여 구랍 겨우 완성한 것이 이제 국무회의의 합의를 거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단시일에 편성한 이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위가 그 토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두 가지 주의를 환기하여 제위의 양해를 요청하여야 할 점이 있읍니다. 그것은 첫째로 이 예산안이 작년 10월부터 오는 3월까지의 6개월간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3개월 이상의 사용기간이 경과한 오늘에야 비로소 제출된 데 대한 문제로서 이때까지 사실상 지출하여온 경비의 헌법상 근거 문제이고, 둘째는 연도개시 전에 국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정기개회 초에 제출하여야 하는 명년도 예산은 어찌 되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수립의 경위로 보나 또는 예산편성에 실지로 소요되는 시일로 보나 사실상 도저히 사전승인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정부의 모든 활동을 중지할 때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유엔 결의의 조항에 의하여 정부에 부하된 사업을 실천하며 현행법령을 실시하기 위하여 헌법이 정부에게 마련한 권능에 의지하여 이것을 지출하여 온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안에 망라된 관항 중 이미 지출된 금액은 정부가 여러분 앞에 보고하여 드리는 기 지출예산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하는 것으로 될 것이요, 둘째 문제인 내년도 예산안 제출은 방금 정부에서 그 편성사무를 진행하고 있는 고로 이 정기국회가 폐회되기 전에 가능한 한 급속히 제출할 작정인즉 이 점은 미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그 대강과 요점을 세입세출 급 세입출 균형문제의 셋으로 크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시책의 건전한 운영은 과학적인 제반 근본방책의 수립에 있고 과학적인 근본방책은 정확한 사실의 파악에서 수립되는 것인바 이와 같은 사실파악사업인 제반 통계사무는 왜정시의 비밀주의와 해방 후는 국토분단과 모든 혼란이 겹치여 사실상 유명무실한 우려할 현상임에 비추어 정부는 통계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총액 4000만 원에 이르는 예산을 계상하여 공보처로 하여금 본격적인 통계사업의 기초준비에 착수하였읍니다. 확고부동한 국권의 확립이 국가 만반시책의 원천이요 기반임은 주지의 사실인바 이것은 외로는 제 우방의 우호적 승인을 얻은 후 제반 우호조약을 체결함에 있으며 내로는 국방치안의 충실에 있는바 외교비로서 약 1억 2000만 원을 마련하고 국방치안비로서 국방에 49억 5000만 원, 국내치안에 22억 3000만 원, 계 약 72억 원을 계상하여 세출총액 약 297억 원의 약 4분지 1에 해당하는 액이 예정되었읍니다. 이 국방치안비 72억 원은 후에 언급될 국세액 51억과 전매익금 18억 원에 인지수입 2억 8000여만 원을 합한 세입액과 비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국권을 안으로 튼튼히 할 국방치안 확보는 그것이 국세의 금액에 의하여 지변되고도 부족할 형편으로 국방과 치안은 그 비용관계에 있어서 국민과 제1선에서 직접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치안의 확보가 국권을 위력에 의하여 직접 부지하는 것이라면 민생문제의 해결은 국권을 자애 의 힘에 의하여 간접으로 답양 하는 최중요 국가사업의 하나입니다. 민생안정의 근간이라고도 할 국민식생활의 확보를 위한 미곡의 저렴 공정한 배급은 현하의 시급 긴요한 일이므로 정부는 2억 원여를 지출하여 이 미곡매입 급 배급을 실시하기로 작정하였읍니다. 기타 중요물자의 배급제 실시와 가격의 조정을 위하여도 정부는 기획처와 상무부에 이에 대비하는 응분의 기구를 마련하여 예의 그 기본적 조사입안을 진행 중에 있읍니다. 전력과 석탄은 동력과 보온의 확보를 위하여 국민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긴급한 물자인바 13억 원에 가까운 경비가 발전과 채탄에 충당될 것입니다. 농업국에 있어서의 농산확장은 민생문제 해결에 있어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약 14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예산이 농림부에서 이 목적을 위하여 동원될 것이며 경제적으로 난처한 입장에 있는 동포들의 보호육성교육을 위하여는 사회부에 6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예산을 마련하므로써 정부의 성의를 표시한 외 미국의 원조로서 정부에 들어오는 상당한 양의 물자가 또한 세궁민에게 동정의 손을 뻗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에 상공업을 병진시키는 일은 상공업에 있어서 손색 있는 우리나라로서 당연한 시책일 것인바 정부는 상공부로 하여금 이에 관한 방안을 책정시키기로 하여 약 2억 원의 경비를 배당하였읍니다. 국방치안과 산업문화발전의 동맥이 되는 공공사업의 추천을 위하여는 토목 급 항만비로서 내무부에 7억여 만 원의 예산이 마련되었으며 민족의 보건을 위하여는 사회부에 약 4억 원의 경비가 예정되었읍니다. 문교부 예산 17억 원여는 국민의 교육 문화를 위하여 지출될 것이며 이 외에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약 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 지방단체인 도 군 부비에서 지출될 것입니다. 입법 사법을 비롯한 민주주의 헌법의 옹호 발전에 직접 지출되는 경비는 9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국회, 법원, 심계원, 감찰위원회, 법무부 등에 계상이 되었읍니다. 교통사업에 55억 원여, 체신사업에 근 10억 원의 세출을 계상한 결과 그 수지관계에 있어서 교통이 13억 원여, 체신이 근 4억 원, 도합 17억 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음은 이들 국영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남어지 저물가정책의 방루 가 되게 하려는 정부의 의도에서 그 요금을 저렴하게 한 것과 또 이 교통체신이 왜정의 전쟁 목적에 동원되어 그 시설이 파괴되었음에 인한 복구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에서이였읍니다. 전매사업에 있어서는 약 56억 원을 투입하여 18억 원의 흑자를 내도록 하였읍니다. 정부로서는 금후 전매사업에 더욱 유의하여 흑자를 증가시킴으로서 적자재정 세입의 보충에 노력할 작정입니다. 50여억 원에 이르는 국세징수를 위하여 약 4억 군정에서 인계받은 정부차입금에 대하여 조선은행에 지불할 이자 3억 원이 각각 재무부에 계상되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0월 하순 전라남도의 지역에 폭동사건이 야기되어 다수의 인명과 재화가 살상 파괴된 국가적 불행사건에 대하여 정부로서는 사건을 급속히 수습코자 동 지구에 계엄령 선포하는 동시에 일면에서 진압, 일면에서는 이 사건 때문에 발생한 국가적 상처를 치유 복구하기에 노력한 결과 지금은 대부분이 해결의 도상에 있읍니다. 이로 말미아마 긴급 지출된 예산은 약 4억 원여가 이미 상술한 내무 사회 교통 등 각부 예산에 포함 계상되었읍니다. 이상은 세출 일반예산인바 이외에 특별회계예산으로서 임시 외자총국에 234억 원 임시 관제총국에 8억 9000만 원여가 계상되었는데 임시관제총국의 세출에 5억 원여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된 것은 그 수지관계에 있어서 흑자가 난 것을 일반회계 세입으로서 보충하는 것임을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하여 산출한 일반예산 세출은 그 총액이 실로 297억여 원에 이르는 방대한 것인바 이 액은 현시의 일반적인 물가 고등과 또 국토 양단에 인한 단일경제권의 분할에 인한 제반 계수의 팽창에 그 원인이 있으므로 정확한 통계가 없다 할지라도 오늘의 물가가 1945년 해방 직전의 약 200배라고 가령할 때에 이 근 300억은 겨우 그때의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정도의 액에 지내지 않음을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세입총액 297억 원여는 조세수입이 51억 1000만 원, 인지수입 1억 8600만 원, 관업 급 관유재산수입 125억 4000만 원, 잡수입 6억 6700만 원, 임시관제총국 특별회계전입금 5억 원여, 차입금 107억 원여로 분류되었읍니다. 대개 정부의 세입이라는 것은 국가재정의 균형을 보지하는 데 있어서 대체로 그 증수가 국가적으로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반면에 조세에 있어서나 또는 전매국영사업에 있어서나를 물론하고 그 증가가 직접 간접으로 국민생활을 위협함이 크다는 견지에서 그 저렴 감수가 또한 거족적으로 요청되는 이른바 이율배반적인 모순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서로 반발하는 국가적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정부로 하여금 적지 않게 번민부심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양출계입 의 재정원칙과 민생안정이라는 당면현실적 요청은 그보다 더 고차적인 자주독립이라는 국시에 의하여 지양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출을 극도로 긴축하는 동시에 이 긴축된 세출에 대응하는 세입으로서 정부의 수지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국민부담의 입장에서는 무리 없는 정도의 액으로서 계상한 것입니다. 조세에 있어서는 시일관계로 세제의 연도내 개혁이 불가능하므로 이 51억의 세액은 군정시대의 세제에 의하여 징수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현행 세제에 중목소시 로 지적하는 결점이 있다면 정부는 그 운영을 융통성 있게 적절히 조작하므로써 단점을 시정할 각오에 있으므로 전자 재무당국으로 하여금 위선 제3종 소득세 예납제도의 실시를 정지시킨 것은 그 일례입니다. 관업 급 관류재산수입은 전매수입 74억 원, 교통 급 체신수입이 47억, 기타 재산수입으로 분류되는데 전매수입 74억 원은 그 지출을 제하고 18억 원여의 흑자를 내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읍니다. 교통과 체신사업 역시 전술한 바와 같이 각종의 애로가 횡재 하여 있는 관계상 그 세출에 비하여 17억 원의 적자를 내어 세입은 겨우 47억에 이르렀음은 이들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그와 같은 애로가 시급히 시정됨을 여러분과 함께 금후에 기대할 뿐입니다. 잡수입 6억 원여 중에는 아까 세출에서 언급한 미곡통제비 해당액 3억 원이 납부금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미곡통제 소요경비를 배급미가에 원가배정하여 이것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동시에 그것을 징수한 대한식량공사로 하여금 정부에 납부케 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시 관재총국 특별회계 전입금 5억 원여는 아까 세출을 말할 때에 언급한 바와 같으며 임시외자총국 특별회계는 한미간의 「재산 급 재정에 관한 최초 협정」에 의하여 설정되어 있는바 그로부터의 전입금은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차금에 대해서는 후에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4281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의 6개월간 총예산은 특별회계 분까지 합쳐서 540억여 원, 이에 대비하는 세입은 그 확정된 것이 433억, 차입금으로 예정된 것이 107억 원인바 세상에서는 실질에 있어서 세입부족액인 이 차입금에 대하여 지나친 우려를 한 남어지 비관적인 견해를 갖는 이가 있으나 세출은 위에서 개괄하여 온 것과 같이 극히 미약한 것으로 이것은 해방국가의 신흥 의욕을 의심할 만치 긴축된 것이므로 요는 이 흑자인 차입금의 성질검토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보는바 정부 세출 중 임시비 95억은 재정이론상 원칙으로 그 지출되는 당년에 꼭 수입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영구적 경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부수지는 최소한도 경상세입과 경상세출이 균형을 보지하면 되는데 이 양자를 비교하면 경상세출액에 있어서 17억이나 세입액을 초과하고 있는 것은 다분히 임시적 성질을 띤 국방치안비에 11억 원 예비비에 6억 원을 계상한 것이니 만큼 과히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정부의 입장임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 임시비에 충당하는 차금의 금후 상환방도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원칙으로는 그 지출한 임시비에 의하여 창조된 시설 등에서 금후에 국가가 수익하는 비례에 따라 매년 얼마큼식 상환하면 된다는 이치가 서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한미간의 경제원조협정은 미국이 한국에 대하여 이와 같은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조하여 줄 것이 기대되는 것이므로 각종 토목사업 철도 체신의 건설사업 등은 사실에 있어서 이와 같은 원조물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지리라고 믿읍니다마는 대외국 문제이니 만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만큼 말씀하여 두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 차금을 증세로써 혹은 공채발행으로써 대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 의문이 날 것인바 이는 신년도부터는 세원파악 기채계획도 세워보고자 합니다마는 현연도 분만은 세제정리 기채절차에 관한 약간의 문제와 또 정부가 인계한 과거 4년간의 미군정 적자지출금에 대한 근본적 방안수립 등의 문제도 있고 하여 종전과 같이 조선은행에서 일시 차입하는 형식으로 잠정적으로 계속하려는 바입니다. 이상 극히 개괄적이고 간단하지마는 정부예산에 관한 대체의 소회를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예산의 국회 통과 후에 그 통과된 각 관항에 의하여 지출할 때를 기다릴 수 없는 관계상 대체로 이 예산안에 의하여 정부는 그 백반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읍니다. 이 사실은 대부분의 관항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지출을 요하는 의무비와 또 예컨데 폭동 수해대책비와 같이 절대로 불가피한 경비이었다는 사실과 아울러 여러분에게 무수정 통과를 요청하는 정부의 충분한 이유라고 믿는 바입니다. 의원 제위는 정부의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양해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시켜 주도록 각별한 배념 있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토의를 도웁기 위하여 더욱 세목에 관한 예산 설명을 차차 신임된 정부책임자들로부터 있을 것으로 나는 이것으로써 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단기 4282년 1월 25일 국무총리 이범석

물론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심사를 해 본 뒤가 아니면 어떻다고 말할 수는 없읍니다. 그러니 오늘까지 전 국민이 고대하는 예산안이 우리 앞에 제출되고 그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대통령 각하를 비롯해서 국무총리의 그 간곡한 설명과 제시는 대단히 감사를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데 이 예산안은 아까 대개 우리가 명문과 대조해서 사무국으로부터서 말씀한 것이 있는 것이올시다마는 이 예산안은 여러분이 제일 중대한 문제인 것만큼 다 기억하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지금으로 회부되어서 7일간 그러고 그 후에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14일간 그러고 뒤에는 전원회의에 회부되어서 7일간 심사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 심사를 마치게 되면 비로소 본회의에 이것이 제출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요컨대 상당한 날짜와 날짜를 가지게 되는 것이올시다. 각 상임위원회에 있어서도 여러분은 오늘부터서 열심히…… 물론 부탁할 것이 없읍니다마는 면밀히 심사를 곧 착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서 무주 선출 의원 김교중 의원 출석하셨읍니까? 지금은 무주 선출 의원 김교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가 방금 소개받은 김교중이올시다. 세칭 산간벽지의 대명사적 존재와 성격을 띈 무주구천동에서 출생하고 그 선거구에서 선출되었읍니다. 이같이 저 본시 천학비재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비능장신 아무것도 취할 것 없는 인물입니다마는 단지 열과 성을 신조로 하여 저의 담당한 책임과 저의 부과한 임무를 다할 것을 이 자리에 맹세합니다. 바야흐로 국회 진행 도중에 돌입한 바가 되어 의사진행에 전후가 생소하고 진실로 초보이요 제1학년입니다. 다행히 선배 의원의 주의와 간곡하고 친절하신 교도와 사랑으로 말미아마 앞으로 저의 임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한 것이올시다.

지금은 아세아회의에 보내는 멧세지를 기초하기로 우리가 결의하였읍니다. 이 기초위원으로서 배중혁 의원, 정해준 의원, 유성갑 의원 이 세 의원에게 부탁하여 거기서 완결되어서 여러분 앞에 보고를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