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황성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황성균 의원입니다.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8년 5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 5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산업 전반의 경기침체 및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이 발생함에 따라 의료보험료의 50%를 1년간 경감함으로써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직장조합의 임의계속피보험자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기한을 1년으로 연장하여 실업자의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하고, 둘째 근로기준법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 및 사업장의 폐업․도산으로 인하여 실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임의계속피보험자에게 의료보험료의 50%를 경감하고 이에 대한 규정을 1998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법률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1998년 5월 14일 제2차 위원회에서 원안에 대하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부칙 제2조1항에서 자격취득 신청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확대하였고, 안 부칙 제4조에서 국민의료보험법 부칙에 현행 의료보험법에 근거하여 지역조합이 진행한 업무들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기타 조문 배열 등을 정리하였고 이외의 사항은 정부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