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조정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통상산업위원회의 류승규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위원회 류승규 의원입니다. 1995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조정에 대한 동의안과 1996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관한 통상산업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개의 동의안은 95년 10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먼저 1995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조정에 대한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은 95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를 조정하기 위하여 수출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94년 8월 수출보험법의 개정에 따른 대폭적인 수출보험제도 개편으로 인수실적이 급증하여 현행 계약체결한도의 부족이 예상되므로 95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총액을 현행한도 8조 8000억 원보다 2조 2000억 원 증액한 11조 원으로 하고 결제기간 2년 초과의 중장기연불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수출보험의 한도는 현행대로 1조 4500억 원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996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은 96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를 수출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출보험 활용의 지속적인 증가와 수출보험 인수대상거래 및 보험지원 대상국가의 확대 등 수출보험제도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96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총액을 95년보다 약 2배 증가된 17조 9000억 원으로 하고 96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총액 17조 9000억 원 중 결제기간 2년 초과의 중장기연불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수출보험의 계약체결한도를 95년도보다 5500억 원이 증가된 2조 원으로 하며 예상치 못한 수출보험의 수요증가에 대비한 예비한도 1조 6000억 원은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단기 및 중장기거래 구분 없이 사용 가능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2건의 동의안을 제177회 국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995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조정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1996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
그러면 먼저 1995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조정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6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