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3항 일반사면령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강재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강재섭 의원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난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광복 50주년의 역사적 의의를 되살리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범죄에 대한 일반사면과 공무원의 징계사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사면은 금년 8월 10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 법정형 5년 이하의 35개 행정법규위반범죄를 범한 자 약 750만 명이 사면되는 것이며 징계사면은 93년 2월 24일 이전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과 그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약 1만 1000명을 징계사면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의 비위를 저지른 사람이나 그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법사위 심사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사면령 동의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일반사면령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