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趙應天
- 1962. 대구광역시 출생 - 1985.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 2000. 김대중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 2004. 노무현정부 부패방지위원회 실태조사단장 - 2005.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장검사 - 2006.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 2008. 이명박정부 국가정보원 원장 특별보좌관 - 2013.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전문위원 - 2013.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 2016. 제20대 국회의원 (경기 남양주시갑/더불어민주당) - 2019.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 2020. 제21대 국회의원 (경기 남양주시갑/더불어민주당) - 2020.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장 - 2021.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선임부의장 - 2020.~202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위원 - 2022.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 2022. ~ 20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現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남양주갑 출신 국회의원 조응천입니다. 작년 3월 국민들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제20대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유권자들의 마음은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기를 또한 문재인 정부의 5년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민주당 정부가 국민들의 외면을 받기 시작한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LH 사태와 부동산 정책, 윤미향 의원․조국 전 장관 등을 둘러싼 위선과 내로남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 도그마에 빠진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이 민주당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된 대표적 이유들입니...
그래도 국정을 통할하시는 총리께서……
룰 오브 로 와 룰 바이 로 가 있는데요, 자료를 한번 좀 보시지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법무부의 권한쟁의청구서의 일부입니다. 거기에 보면 ‘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 개념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룰 바이 로라고 돼 있지요?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법치주의가 과연 법무부가 정의한 법에 의한 통치, 룰 바이 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는?
그런데 왜 법무부는 저렇게 했지요?
알겠습니다. 법무부가 정의한 룰 바이 로는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총리께서 정확히 말씀하셨다시피 룰 오브 로가 돼야지 룰 바이 로는 아닙니다. 법치주의는 국민들한테 법을 잘 지켜라, 공권력을 잘 따라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통치자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의법치국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의법치국? 시진핑이 중국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중국식으로 룰 바이 로를 쓴 건데요. 저렇게 의법치국이라고 하는, 중국식 표현이지요. 그래서 총리께서 룰 바이 로는 법치주의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게 극히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법치주의는 국민들이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최근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으면 공권력이 강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되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다음으로 덧셈의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리님,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려면 야당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인정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정부가 국회 무시 전략 또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 것 아니냐, 입법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국무위원들의 거친 언사와 태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일부 장관들의 태도를 보고 있자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이분들을 보고 있자면 국민의힘이 국회 무시라고 하면서 혀를 내두르던 추미애 전 장관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최근 국무위원들에게 ‘여러분들은 정무적 정치인이기 때문에 말로 싸우라고 그 자리에 계신 것이다’, 전사가 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자리도 정무적 정치인으로서 야당과 싸우기 위해서 나오신 건 아니시지요?
대통령 말씀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국회를 무시한 장관들이 결국 국민들의 외면을 자처한 일등 공신이라는 게 교훈입니다. 장관들의 거친 언사와 태도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보시는 자료는 국무위원들의 상임위 불출석 통계입니다. 윤석열 정부 1년 3개월 동안 불출석, 거의 한 네 배 이상 많지요? 어떤 생각 드십니까?
글쎄요.
최근에는 법안 심사 도중에 차관이 퇴장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경악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인사청문회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행정각부의 통할권,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같은 것을 전부 다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이라도 자극적인 언사 또 상임위 불출석으로 국민과 입법부를 무시하는 장관들, 제대로 지휘 감독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요. 또 좀 지나치다 싶을 때는 대통령께 해임건의권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총리님,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 6일 차입니다. 19년도에 황교안 대표께서 단식을 하실 때 강기정 정무수석, 이낙연 총리가 먼저 찾아가셨고 6일째에는 이해찬 여당 대표가 찾아가서 각각 손을 잡고 단식 풀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정치의 본령이고 최소한 금도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대통령께 건의해서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으로 하여금 야당 대표 찾아가 가지고 만나도록 건의할 생각 없으십니까?
오늘 대정부질문 마치시고 바로 이 앞인데 나가시는 길에 야당 대표 만나서 손 한번 잡아 주실 의향 없으십니까?
가급적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게 금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매 정권마다 논란이 많았습니다.
올 8․15 때 대통령께서는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하셨지요? 그런데 김 청장은 사면되자마자 법원 판결이 정치재판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은 공익신고자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말씀하시고 지금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셨지요.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 사법부는 1․2․3심 전 심급에 걸쳐서 김 전 구청장이 공익제보자가 아니다라고 판결이 확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인 검찰국장은 김태우 전 구청장이 내부고발자인 점이 감안됐다. 뭐 공익제보자, 내부고발자, 같은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면권은 사법부 재판의 중대한 예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권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이번 김태우 전 청장에 대한 사면처럼 확정 판결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확정 판결에 적시된 내용은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된다.
이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법무부에서 사면심사를 할 때 확정 판결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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