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보고사항에 있어서는 별로 처리할 것이 없읍니다. 그러면 전염병예방법 제2독회의 계속입니다. 전차 회의에서 제8조에 의견이 있어서 원안을 표결에 부치려고 하다가 인원수가 부족해서 못한 안이 있습니다. 제8조는 「만 30세의 자는 주무부 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 결핵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어야 한다」 이 원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91인, 가 50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원안 가결되었에요. 전차 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2독회의 절차에 의해서 축조 낭독을 늘 하고 있지만 위원회의 대안과 정부의 의사가 일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으로 수개 조의 수정안이 나와 있는 만큼 이 수정안만을 낭독하며 토론하고 결정해 가지고 그 남어지는 대개 이의 없어서 통과한 셈을 잡으면서 제2독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지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합니다.

제14조 「질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지정한 기일에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자 또는 그 보호자는 지정 기일 후 7일 이내에 사유를 구신하여 특별시장 또는 시․읍․면장으로부터 접종 유예를 받어야 한다」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로서 삭제하자는 동의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14조를 삭제하자고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4조라는 것은 질병이라든지 사고로 인해서 지정 기일에 예방접종을 바지 못한 자, 그 사람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사유를 구신해서 유예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 생각으로 볼 때에는 지정 기일 내에 예방접종을 받지 못할지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어도 좋도록 이런 유예를 주는 그러한 제도를 설치함으로서 나오는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전염병예방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방접종은 국가가 몇 번이든지 본인을 부르든지, 또 본인으로 하여금 출석해서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지 유예함으로서 필요 없는 의무를 가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삭제하고 기어히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해도 좋은 이러한 도피의 길을 방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본 조문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 조문에 대해서 본 수정안을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건위원장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제14조 삭제에 대해서는 저의 의견으로서는 반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조에 규정된 접종유예는 이미 제10조에 국민의 의무로 정했고, 또 제55조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정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접종은 대개 유아기에 있는 이런 아희니 만치 혹은 부득기한 병이나 보호자의 사고에 의해서 정당한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할 때에는 이것을 구신해서 신고하므로 해서 처벌을 면제해 줄 수도 있고, 또 13조에 규정한 미 접종자를 구별해서 금후 전부를 접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14조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삭제하자는 의견과 사회보건위원회의 삭제하지 않어야 되겠다는 이유로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해요. 첫째 법제사법위원회의 삭제하자는 안을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 수 91인, 가에 16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그러면 제14조의 원안을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 수 91인, 가에 40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이 원안도 또한 미결입니다. 두 번째 표결로 들어가겠는데 다시 좀 토론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계속해서 제2차 투표를 하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수정안을 14조를 삭제하자는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91인, 가에 25표, 부에 1표도 없습니다. 제2차 표결에 또한 과반수가 못 되어서 수정안은 폐기되었읍니다. 원안 역시 제2차 표결인데 이것도 2차 표결에 있어서 과반수 못 되면 또한 폐기됩니다. 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91인 가에 66표, 부에 1표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42조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종 전염병 환자 또는 나병 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거택, 선박 기타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 진찰을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진찰의 결과 전염병 환자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동행하여 치료 또는 격리시킬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발행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된 것을 낭독하겠습니다. 제4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성병의 전염을 매개하고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 있는 거택, 선박 또는 기타 장소에 대하여서도 또한 같다」 제3항 중 「전항에」를 「전2항의」로 수정한다.

이것은 수정안이라고 하드라도 신설의 항목이니만큼 원안을 먼저 가부를 묻고 차례차례 표결하여 이 수정안을 작성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치 않을까요? 김정실 의원 설명하세요.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수정안은 42조 1항 다음에 제2항을 신설하고 2항을 3항으로 하자는 그것은 주로 여러분이 그 수정안을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성병 매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조건이 붙어 있읍니다. 그리고 성병의 매개를 예방하기 위해서 성병의 전염을 매개하고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택, 말하자면 밀매음굴을 갔다가 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택, 선박 기타 장소에 대하여서도 또한 같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사회보건위원회로 본다든지 혹은 정부의 의견도 들어 주시면 좋겠읍니다마는 대개 반대하자는 의견을 가자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의견 없읍니까?

제42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저의들은 반대하지 않겠읍니다. 하나 이것은 좀 일부 실시에 곤란이 있다는 점이 있지 않을까 하고 대단히 염려되는 것이 있읍니다.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제42조제1항 본문에 이의 없지요? 제1항에 이의 없으면 통과해요. 그리고 제2항으로 신설하자는 것은, 원문 제2항을 3항으로 돌리고 제2항을 신설하자는 것은 지금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성병을 매개한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택, 선박, 기타 장소에 대하여서도 또한 같다 이것을 새로 삽입하자는 법제사법위원회수정안입니다. 이 수정안부터 물어요. 재석원 수 93인 가에 13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에 신설을 하느니 만치 곧 2차 투표로 들어갑니다. 만일에 필요하다고 하면…… 정부의 의견이 필요 없으니까 제2차 투표로 들어갑니다. 재석원 수 93인, 가에 23표, 부에 1표도 없어요. 아직 미결입니다. 이 신설하자는 수정안은 2차 표결에 다 과반수 못 되어서 폐기됩니다. 그러면 1수정안은 폐기되니 만큼 원안 그대로에요. 그러므로 원안 제2항은 그대로 2항대로 되었습니다. 이의 없지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돼요. 다음 조항입니다.

제55조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00환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4조 또는 제6조의 언정 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 한 자 3.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청탁하여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방해한 자 4.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에 관한 허위 증명을 한 자 6. 제9조 또는 제3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기피 또는 거절한 자 7. 당해 공무원의 심문에 대하여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또는 답변을 거절한 자 8. 본 법 또는 본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이 지시․명령한 사항을 지정 기일 내에 이행치 않은 자」 이중에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제4호와 제7호를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설명하세요. 법제사법위원회 김정실 의원 소개합니다.

제55조 중 제4호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제4호는 아시다싶이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즉 말하자면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14세 이하의 자에 접종을 시키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이 처벌하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회로서는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자체가 국가로 하여금 그것을 선전하고 계몽시켜 가지고 전국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좋지 이 법을 제정해 가지고 처벌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문제를 이런 것으로 처벌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국가는 국가 자체가 의무를 지키고서 열열히 선전하고 계몽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는 한편으로 우리나라 형편이 경우에 따라서 약품이 부족한 그런 경우로 말미암아서 접종을 하지 못할 일이 국가 자체로 일어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보다도 국가 자체가 이런 선전과 계몽을 통해 가지고 처벌하지 않고 이 법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써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이고, 만일에 이런 제도를 그냥 실시할 것 같으면 국민 다수의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어서 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이 제도 자체가 충분치 못한 감이 있다 해서 이런 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또 제55조제7항에 대해서는 그 답변을 강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해서는 전반에 본회의를 통과한 경찰집무집행법을 본다 할 것 같으면 경찰관이 답변을 강요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문에 있어서는 이 법에 있어서는 답변을 강요한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 할 것 같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비민주주의적인 행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답변을 강요하는 조문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 두 가지를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제10조의 규정을 우리가 다시 볼 때에 예방접종은 국민의 의무로 되어 있읍니다. 만일 이 제4호를 삭제한다 할 것 같으면 전염병 예방은 아무런 실효를 나타내지 못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국민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반드시 처벌으로 이것만은 꼭 들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7호에 있어서 공무원이 심문에 답변을 게을리한 자, 가령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좀 오해를 가지실는지 모르지만 급성전염병, 흑사병 또는 호열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유예를 주지 못할 이런 때에 있어서 답변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한 말하자면 조사에 대한 유예를 가져 와서 급성전염병이 만연한다고 하면 이것은 도저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호 도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가 목적하는 전염병 방지도 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용우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미 사회보건분과위원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읍니다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의해서 이 55조 중 제4호를 삭제한 데 대해서 다시금 이 전염병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한 사람이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그 사람이 전염병에 감염되게 되면 그 주위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국민에게 위험을 가하게 되는 것이며 또는 자칫 하다가는 수십 명의 생명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만을 구출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의 생명을 건지자고 하는 이러한 중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가 14세 미만의 아동의 책임을 지고 그 아동의 예방접종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동 자신 또는 보호자 자신은 자기 아동 하나만을 위해서 접종하는 것으로 알기 쉽지만 국민 여러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전염병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대성을 포함한 조항에 대해서 벌칙을 가할 수 없는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형으로 처벌을 할 것이 아니라 과료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보호자도 책임을 지도록 해서 국민에게 안도감을 주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보건위원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삭제하자는 안에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입니다.

사회보건위원회의 의견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곧 표결해요. 제55조 4호와 제7호를 삭제하자는 수정안입니다. 분리해서 묻습니다. 재석원 수 94인, 가에 11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4호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94인, 가에 53표, 부에 1표도 없이 원안이 가결되었어요. 다음은 55조의 제7호를 삭제하자는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94인, 가에 19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다시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94인, 가에 49표, 부에 1표도 없이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56조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철회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철회한 만큼 문제없어요.

제57조 「본 법에 저촉되는 종전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설명에 의하면 수정안으로 프린트한 것이 오인이니까 그것은 그만 두고 58조, 59조만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제58조 「본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명령으로 정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설명하세요.

제58조는 법적 체제로 보아서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여기에다가 부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명령으로 정한다, 이것은 법률에 없드라도 의당히 할 것을 여기에다가 써 놓았으니 삭제한 것으로 압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59조 「본 법의 시행 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래 법의 체제로 보아서 이것은 부적당합니다. 물론 이 법을 시행하는데에 여러 가지 실시할 혹은 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이러한 조문을 낸 것 같지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부가 마음대로 1년 후, 2년 후에도 시행해도 좋다는 이러한 문제가 나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하는 이상에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할 만한 준비를 가지고 법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59조를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로 하여금 마음대로 시일을 연기해도 좋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59조는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59조의 삭제하자는 말은 시행 기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으니 기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으로 삭제하자는 것인데 정부 방면의 의견을 들을까요? 보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이 59조는 법리론적으로는 물론 법제사법위원장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도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법이 오늘 통과되면 저히로서도 시행세칙도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시일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조는 그대로 살려 주시면 저히로서도 최단 기간 내에 우리 입법부에서 입법하여주신 그 정신을 그대로 살려서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의 의견입니다.

정부로부터 이런 융통성이 있고 또 얼마든지 늘려도 좋다고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법이 책상 설합에 들어가 가지고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통과시킨다는 것은 법을 통과시키는 의미에 있어서도 대단히 불안정합니다. 하기 때문에 본 위원회로서는 삭제하자고 하는 동의를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읍니다만 이제 정부로부터 답변한 것을 들어도 막연합니다. 하니까 만일에 이 법을 이대로 실시하겠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로서는 책임 있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약간의 시일이라는 것이 열흘을 말하는 것인지, 스무날을 말하는 것인지 경우에 따라서는 1년을 말하는 것인지 여기서 확실이 얘기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가령 1개월이면 1개월, 1개월 반이면 1개월 반이라든가 이렇게 확실이 말해 주시면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키는 데 자신이 있게 해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건사회부장관의 의견을 다시 소개합니다.
약 2개월 이내이면 이 법을 전부 완전이 실시할 수 있는 태세를 전부 갖출 줄 압니다.

그러면 곧 표결하기로 해요. 먼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인데 이것은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96, 가에 11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원안은 「본 법의 시행 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인데 보건부장관의 설명에 의지하면 대략 두 달 가량의 시일이면 시행세칙이라든지 다해서 이 법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96인, 가에 54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원안은 가결되었어요. 따라서 이 전염병예방법 이 안은 전문 59조로서 2독회는 다 끝이 났는데 만일 여러분께서 특별한 제의가 없으시다고 하면 예에 의지해서 본 법안의 제2독회는 이로 끝마쳤으니 제3독회의 수속은 생략하고 자구의 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겨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작정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음은 탄핵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입니다. 제1독회로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먼저 듣기로 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김정실 의원을 소개합니다. 탄핵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 제안자 오성환 의원 외 21인 제출 제6조제2항으로 다음의 조항을 신설한다. 제6조제2항 국회의원인 심판관이 국무위원을 겸할 때에는 그 기간 중 심판관의 직무를 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