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국방대학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이건영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이건영 의원입니다. 먼저 국방대학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교수가 부원장 또는 교수부장으로 보직되는 경우 그 임기를 2년으로 정하여 교육공무원법상 부원장의 2년 임기제와 균형을 맡추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군 인력운용의 활성화를 위해 임기제 진급의 법적 규정을 신설하고 금품수수 등에 의한 징계시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려 하는 것이고, 다음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1급 군무원을 신분상 보장대상에서 제외하고 군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당연직 직위해제요건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제9차 위원회 95년 11월 15일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대학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국방대학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