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建榮
국방위원회 이건영 의원입니다. 먼저 국방대학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교수가 부원장 또는 교수부장으로 보직되는 경우 그 임기를 2년으로 정하여 교육공무원법상 부원장의 2년 임기제와 균형을 맡추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군 인력운용의 활성화를 위해 임기제 진급의 법적 규정을 신설하고 금품수수 등에 의한 징계시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려 하는 것이고, 다음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1급 군무원을 신분상 보장대상에서 제외하고 군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당연직 직위해제요건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법률...
민주자유당 이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분단 반세기 만에 개최될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본 의원이 오늘 통일․외교․안보분야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의 대북자세에 관하여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북한의 핵개발 강행으로 한반도는 휴전 이래 최악의 위기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체감하는 정도는 안팎이 매우 다른 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에 대해 서로 상반된 해석들이 있었는데 과연 이것이 성숙된 안보의식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한편에서 걱정하는 안보불감증 때문인지 정부의 분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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